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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AU인사이트팀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규제가 다시 시행돼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효과가 있냐는 의문이 있었고,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나선 것이었지만 막상 해제하고 보니,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과열되면서 한 달 만에 되돌린 것.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해제 여파,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커 토지 거래를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ㆍ상가 등 부분 부동산 거래 또한 적용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이 된 아파트는 소유주가 실거주하고 상가 등은 실사용해야 한다. 1978년 도입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두던 토허제는 2017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정과 함께 해당 법에 근거를 두게 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주택은 사실상 실거주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 한 해 시장ㆍ구청장ㆍ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거래한 뒤 계약 신고만 하면 되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까다롭다. 매수인은 거래를 허가받을 때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이용계획서(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자금조달계획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또 사용 목적(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허제 규제 내용
토허제 규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 허가 필요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거래 전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추가 매입 사유 소명 필요(다만 대지면적 6㎡ 이하는 면제)
▲실거주 의무 : 매수자는 허가를 받은 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기존 보유 주택은 처리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갭투자 제한 :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의 갭투자는 원칙적 금지
토허제 장단점 및 비판
토허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토허제의 장단점 및 비판점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장점
①부동산 투기 방지 :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 활성화 ②부동산 가격 안정화 : 과열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및 급등 방지 ③체계적 도시 개발 가능 : 무분별한 토지 거래 제한으로 균형있는 도시 계획 추진 가능
▲단점
①거래 위축 및 시장 경직성 증가 : 매매 절차가 까다로워 거래량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 ②투자자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 :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에 따라 개발 사업 속도도 저하될 가능성 ③행정 부담 증가 : 허가 심사 절차가 길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고, 실수요자도 불편 증가
▲비판점
①주거 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 :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짐 ②집값 안정 효과 의심 : 토지거래허가구역 근처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 등 실제로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
서울시. `토허구역` 일부 해제… 폐지 배경은?
서울시는 지난달(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토허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꼈다. 허가 절차가 복잡해 거래 기간이 길어지고, 대출이 까다로워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반면 법인이나 임대사업자들은 허가를 더 쉽게 받는 구조라, 오히려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시는 2024년 8월부터 토허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인 요인도 간과할 수 없었다. 토허제로 거래가 불편해진 송파ㆍ강남ㆍ양천구 등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었다. 또 토허구역 주민들은 바로 옆이지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토허제` 해제 한 달 새 요동치는 강남 "과열된 부동산시장"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시의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의 부동산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과 거래량이 폭증한 것. 이달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5171건이다. 이는 2024년 8월(653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꾸준히 3000건대에 머물렀던 거래량은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달(2월) 2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토허제가 해제됐던 12일부터 20일까지 강남 3구(서초ㆍ송파ㆍ강남)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24억5139만 원이다. 토허제 해제 전인 1~11일(22억6969만 원) 대비 8.01% 오른 가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송파(0.22%p) ▲강남(0.19%p) ▲서초(0.07%p) 순으로 집계됐다.
백기 든 서울시, 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시장 혼란
토허구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자, 시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달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된 것. 이에 부동산시장은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서는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매수 예정자들도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업계 전문가들 "오락가락 정책, 혼란 가중될 것"
시가 한 달 만에 토허제 해제를 철회하면서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고, 수요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예정된 DSR 3단계 규제 강화, 금리 인하 여부, 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미 이들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던 매도ㆍ매수자들은 이달 23일까지 거래 계약을 완료해야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일부 계약이 조기 체결되거나 반대로 거래 취소 등으로 인해 시장이 일시적으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지역에서의 투자 제한이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면서 강동ㆍ마포ㆍ성동 등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서울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해당 지역의 거래량 급증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진정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과거 경험을 볼 때 이런 정책이 나오면 급증했던 거래량이 다소 안정을 찾고 가팔랐던 가격 상승세도 꺾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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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관청의 승인의 법적 성격이 문제됐는데, 이에 관해 대법원(2014년 5월 29일 선고ㆍ2012두6650 판결)에서는 "추진위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비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대해 보충적 행정 행위라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추진위 업무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의 업무 등)에서 동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밖에 추진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와 사이에 `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부분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으로 현금보상을 한다. 나머지 토지 부분은 구획정리를 완료한 다음 일반상업용지로 환지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4년 12월 12일 선고ㆍ2024다260405ㆍ2024다260412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은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이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추진위 업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추진위가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 참조).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위 일정 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 하자로 빠른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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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달 24일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액을 2배로 높이고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청년 1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다.
또한 소득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요구됐던 연소득 합산액 9700만 원 이상의 하한선 기준을 없애고, 상한선도 1억2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높였다.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 하한선 없이 상한선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신혼부부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연소득 합산액이 1억3000만 원 이하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ㆍ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다.
청년 신청 대상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본인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ㆍ계약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하며, 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자동 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며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총 31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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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구민 세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이달 7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세입 여건은 어려운 반면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유휴자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공공자금의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해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평가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금 관리 현황과 이자수입 총액 등을 담은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공공자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이 마련되고,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공자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낭비가 없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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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7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강남구는 매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해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대비 사업의 실적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미진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협조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진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매년 구체적 보조 규모와 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워 공고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등 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에 보조금을 우선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 밖에도 용어 및 조문 순서 등을 수정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명실상부 교육 1번지 강남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4 · 뉴스공유일 : 2025-03-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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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과 협약을 체결했다.
강서구는 지난 20일 구청에서 와이블산업환경과 `화재 피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와이블산업환경은 그을음 및 냄새 제거를 위한 특수청소, 도배 등 총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주택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으로부터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주민봉사단체인 동 희망드림단에서는 피해 가구 청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전했다.
화재 피해 복구 지원 대상은 화재발생일 기준 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주택의 반소(30~70% 소실) 이상의 피해를 입은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며 피해 구민의 정서적 안정도 도울 방침이다.
진교훈 청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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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미관 회복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은평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할 `제2기 빈집정비계획`을 확정했으며, 총 151가구를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최근 국내 빈집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변 주택까지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수도ㆍ전기 사용량을 기초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 추정 실태조사를 시행한 뒤 주민공람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계획이 필요한 빈집을 최종 확정한다.
또한 주택의 주요 구조부 상태 및 위해성 여부 등에 따라 ▲즉시 거주 또는 활용 가능한 `1등급` ▲안전조치나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 가능한 `2등급`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으로 등급을 나눠야 한다.
이에 구는 지난 `제1기 빈집정비계획(2020~2024)`을 통해 58가구를 정비했으며, 이번 `제2기 빈집정비계획(2025~2029)`에 따라 ▲1등급 58가구 ▲2등급 85가구 ▲3등급 8가구 등 총 151가구의 빈집정비 대상을 확정했다.
구는 해당 계획에 따라 ▲공적 활용을 위한 소규모주차장 조성 ▲대문 교체 등 외관 개선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참여 유도 ▲정기적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미경 청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건축물 방치가 아니라 도시 안전과 주거환경 및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실질적인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 은평구를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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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용산구는 2023년부터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추진한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 이달부터 주 2회의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최초 시행한 2023년에는 주 2회(월ㆍ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했으며, 2024년 4월부터는 토요일(사전예약에 한함)을 추가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0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에 구는 올해 3월부터 주 2회(월, 목요일) 운영 시간을 오후 1시 30분~8시로 연장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주거취약 1인 가구가 전ㆍ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 혼자 방문 시 놓칠 수 있는 부분과 계약의 안전성 등을 점검해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ㆍ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ㆍ불법 건축물 임차 등 예방) ▲주거지 탐색 지원(전ㆍ월세 시세 및 주변 정보 제공) ▲집보기 동행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으로 사전 신청 및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정기 운영 시간 외 평일ㆍ주말에 집보기 동행을 원할 경우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문의하거나 용산구청 누리집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청장은 "부동산 계약은 삶의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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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시는 부산 중소ㆍ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이행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시,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건설업 전문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건설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을 신설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자 수 급감 등 지역 건설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숙련 건설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1200만 원(1명당 60만 원ㆍ20명까지)까지 2배 늘려 지원한다.
또한 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산단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또는 부산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600만 원(1명당 30만 원ㆍ20명까지)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레전드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수단을 결집해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시는 매월 참여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2회(6월ㆍ12월)로 나눠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협약 위반 시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자격 상실과 함께 지원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금 외에도 기업관리협의회를 통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구직자 알선, 산업안전보건 상담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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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서울역 쪽방촌 구역 내 건물 40곳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용산구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한 달간 ▲갈월동 ▲동자동 등 서울역 쪽방촌 구역 내 건물 4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쪽방촌은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고시원ㆍ여인숙 같은 작은 방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발생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해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는 매년 전기, 가스, 소방 등 생활 안전점검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구는 기존의 안전점검 외에도 건물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점검은 유관 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진행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기둥ㆍ보ㆍ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변형 여부 ▲내ㆍ외부 마감재(타일ㆍ석재 등)의 박리 및 박락 상태 ▲건축물 지반 침하 여부 ▲옹벽ㆍ축대ㆍ급경사지의 안전 상태 등이다.
아울러 구는 점검 결과를 소유주(관리인)에게 통보하고, 심각한 균열이나 지반 침하 등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해 위험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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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도가 최초 도입했다.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민원감사와 주제를 선정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는 기획감사로 나뉜다. 민원감사는 시ㆍ군을 통한 수요 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기획감사는 시ㆍ군과 동시에 실시한다.
도는 올해 기획김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 절차 적정 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설파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도 직접 20개 단지, 시ㆍ군 88개 단지다.
감사와 함께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ㆍ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후 도 주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 현장을 찾아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입주자 등에게 법령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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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8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 LH의 연간 토지ㆍ주택 공급 물량과 공급 시기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LH는 이날 오는 4월부터 공급 예정인 토지 총 1721필지(375만 ㎡)와 분양주택 2만745가구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공급 토지는 ▲공동주택용지(27필지ㆍ88만 ㎡)를 비롯해 ▲단독주택(768필지ㆍ35만 ㎡) ▲상업업무용지(591필지ㆍ88만 ㎡) ▲산업유통용지(208필지ㆍ119만 ㎡) 등으로 다양하다.
분양주택은 ▲일반공공분양 6388가구 ▲뉴:홈 일반형 6910가구 ▲뉴:홈 선택형 1018가구 ▲신혼희망타운 6429가구 등 총 2만745가구다.
설명회는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 지구별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설명 ▲부동산시장 동향ㆍ전망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강연 ▲주택청약제도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개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별ㆍ지역별 상담 부스도 운영된다.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상담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등록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LH 부동산 공급계획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물론 개별 맞춤형 상담과 부동산 관련 유익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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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주거용 PC(Precast Concrete) 라멘조 보ㆍ기둥 접합 기술의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현대건설은 이달 21일 경기 용인시 마북동 기술연구원 내 H 사일런트 랩에서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의 기술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라멘조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체가 없어 자유로운 평면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돼 층간소음 저감 효과까지 높아 차세대 주거구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H 사일런트 랩에 벽식 구조와 PC 라멘조를 복합 적용해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상용화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기술인증서를 받은 기술은 아파트에 흔히 사용되는 벽식 구조 대신 라멘 구조를 OSC(탈현장시공) 방식으로 건설하는 데 사용하는 접합 기술이다. 현대건설은 까뮤이앤씨와 함께 보-기둥 접합부의 구조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PC 라멘조의 시공 효율과 품질 향상은 물론 고층화 문제를 해결해 공동주택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부터 주거용 PC 라멘조 접합 기술로 기술인증서를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 아파트 현장에서 PC 라멘조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건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평형 변화는 물론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 등 입주민 니즈에 맞춘 주거환경 제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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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폐자재를 재사용하는 업사이클링 건자재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20일 탄소중립도로건설기술연구원(이하 탄소중립연구원)과 업사이클링 건자재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와 같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아스팔트, 벽돌, 시멘트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해 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아이엠피 Upcycling+ 건자재`라는 명칭으로 상표 출원을 완료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환경부와 연계해 환경성적표지(EPD 인증)도 확보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 회사는 Scope3 탄소저감을 위한 업사이클링 건자재 관련 정책을 정부ㆍ지자체에 제안하고, 건설현장 데이터 공유와 교육ㆍ정기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 개발과 전파로 실제 건설현장에 기술을 적용ㆍ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현황과 업사이클링 건자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도로 구조물ㆍ도로 배수층 포장 기술 등을 공동 연구해 도로 구조물 분야의 건자재 기술을 추가로 개발한다.
탄소중립연구원은 도로용 업사이클링 건자재 기술 개발과 특화된 배수층 포장ㆍ시공에 대한 신기술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탄소중립 Scope3와 관련한 성능 평가ㆍ교육, 인증기관의 역할과 함께 입법 제안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은 "자원순환형 폐건자재 업사이클링 기술을 한층 발전시켜 포스코이앤씨만의 고유 브랜드 상품 구축해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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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싸토리우스사의 송도 바이오 원부자재 플랜트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E&A는 이달 21일 싸토리우스 코리아오퍼레이션스와 5186억 원 규모의 `싸토리우스송도캠퍼스` 프로젝트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랜트는 인천광역시 송도 자유경제구역에 건설되는 바이오 제약의 원부자재 생산ㆍ연구 시설이다. 완공 시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일회용 백, 제약용 멤브레인 필터, 세포 배양 배지를 생산하며, 비임상 CRO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E&A는 기수행한 설계를 바탕으로 기자재 조달ㆍ공사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며 2027년 완공할 예정이다.
삼성E&A는 기술 경쟁력 기반의 `FEED to EPC 전략`으로 프로젝트 초기 개념설계, 기본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이번 본공사까지 수주하면서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신규 글로벌 바이오 고객을 확보했고, 바이오 의약품 플랜트에서 바이오 소재 플랜트 분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연계 수주 등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삼성E&A 관계자는 "풍부한 수행 경험, 차별화된 혁신과 기술력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바이오 플랜트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2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E&A 본사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GEC)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남궁홍 삼성E&A 대표이사 사장과 김덕상 싸토리우스 코리아오퍼레이션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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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2025 국토ㆍ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ㆍ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부터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2017~2021)과 한국도로공사 교통데이터 공모전(2012~2021)을 통합해 개최하고 있다. 그간 대회는 2012년 이후 총 135건의 수상작 중 18건의 창업 또는 제품 출시 등 실용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데이터로 도약하는 스마트 국토교통`을 주제로 열린다. 응모 분야는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제품ㆍ서비스 개발(시제품으로 응모) 2개 주제로 진행한다. 국토ㆍ교통 분야의 관심이 높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ㆍ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최종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오는 7월 중에 대상 1팀, 우수상 7팀, 특별상 1팀 등 총 9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달 교통카드 데이터가 국가중점데이터로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상이 별도로 마련됐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올해 9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팀)에는 창업 멘토링, 금리우대(교통분야) 등 창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가 국토ㆍ교통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디지털 혁신 시대를 견인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 개발을 위해 많은 참여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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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서초구는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오는 4월 30일에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ㆍ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이달 21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서초구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 제출된 해당 개별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 뒤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수)에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추후 각종 국세ㆍ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기간 내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개별주택 539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정했으며 올해는 5047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ㆍ공시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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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 중이던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푼다.
종로구는 지난달(2월) 가맹점주를 위해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이달부터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정해 입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허용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북촌 ▲익선동 ▲혜화ㆍ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 등을 포함한 총 5곳이다.
앞서 구는 해당 지역에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독창적 콘텐츠를 가진 생활ㆍ문화 점포가 사라지며 지역 정체성을 잃는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2016년부터 지역 내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영업 제한 전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가맹점주에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재가맹비 인상 등 가맹본부로부터 불리한 계약조건을 적용받게 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 2월부터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새로운 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
허가 조건은 ▲기존 가맹사업의 용도와 변경된 가맹사업 용도가 동일 ▲변경된 가맹사업의 영업면적(위치 포함)은 기존 가맹사업의 영업면적 이내 등에 해당하는 건이다. 단, 가맹사업이 아닌 상표로 변경하면 추후 가맹사업으로의 재변경은 불가하다.
정문헌 청장은 "종로의 정체성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점주에게만 영업을 허용해 왔으나, 본사와 계약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문제가 생겨 새 기준을 마련했다"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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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전체회의 소집권자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직원으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서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정비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는 시행규정 개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직권으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한편, 동조 제3항은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에 관해 제44조제5항을 준용하고 있는 바, 제44조제5항에 의하면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제48조제2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전체회의 소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사업시행자 외에 소집권자를 추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조합에서 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장임을 명시한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을 전제로 조합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로 조합장 외에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로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구성되는 조합을 동의자들 중 선출된 일부만으로 구성되는 정비사업위원회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규정 변경을 통해서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시행사업자 외에 정비사업위원장(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시행규정 변경안 가결 여부 판단 기준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과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격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변경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봐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4. 검토
조합 방식 사업의 경우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을 총회 소집권자로 원칙적으로 정하면서도, 소집 발의서를 징구한 발의자 대표에게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소집 요청이 거부됐을 경우 일정할 절차를 거쳐서 관할 행정청 승인 또는 법원 허가 하에 발의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신탁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자 외에 위와 같은 우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신탁시행 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나 신탁시행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 자체는 있다고 봐야 하고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서라도 조합 방식과 같은 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4 · 뉴스공유일 : 2025-03-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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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관내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지난 19일 종로구는 우기철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내수재해위험지구 안의 모든 맨홀을 대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맨홀 뚜껑 아래에 설치하는 그물형 철제 구조물로, 45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제작돼 하수 역류로 뚜껑이 열리더라도 추락 사고를 방지한다.
이에 종로구는 2022년부터 해당 시설을 설치해 왔으나 1만 개가 넘는 관내 모든 맨홀에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는 저지대 침수위험지역 전역에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광화문, 자하문로, 삼청로, 인사동길, 삼일대로, 북촌로, 돈화문로, 창경궁로, 대학로, 청계천로 등이며, 사업 내용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시설 설치 병행 ▲정기적인 내부 준설 작업 시행 등이다.
아울러 구는 맨홀 뚜껑 외관이 마모ㆍ부식되거나 높이가 도로포장 높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맨홀 정밀 점검도 실시한다.
정밀 점검은 지난해 서부권역에 이어 올해는 동부권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외부 평가(균열, 침하, 소음 등) ▲내부 평가(파손, 부식 등) ▲맨홀 재료시험 등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안전 등급을 매기고 상태가 불량한 맨홀은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정문헌 청장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혹시 모를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정밀 점검과 준설 작업까지 더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4 · 뉴스공유일 : 2025-03-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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