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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경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4개 지구(▲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 ▲인천계양)를 대상으로 3200억 원 규모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총 3146만 ㎡ㆍ24개 공사구역(이하 공구)로 구분돼 있으며 LH는 이 중 16개 공구(2339만 ㎡ㆍ전체 대비 74%)를 담당한다.
LH는 올해 상반기 착공한 인천계양 2공구와 부천대장 2공구를 포함해 하반기 남양주왕숙ㆍ왕숙2 지구까지 착공을 완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연말 3기 신도시 부지 착공률은 66%까지 오를 전망이다.
지난 5월 LH는 총 1400억 원 규모인 인천계양 2공구(139만 ㎡ㆍ752억 원)와 부천대장 2공구(145만 ㎡ㆍ605억 원) 착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부지조성에 들어갔다.
하반기에는 총 1800억 원 규모로 남양주왕숙 2공구(192만 ㎡ㆍ1267억 원)와 남양주왕숙2 2공구(70만 ㎡ㆍ556억 원) 조성공사를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2공구는 CM-r 방식에 따라 지난 2월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9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CM-r 방식은 시공자를 설계 단계부터 선정ㆍ참여시켜 시공자의 책임 아래 약정된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남양주왕숙2 2공구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발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LH는 내년까지 담당하는 16개 공구 중 잔여 5개 공구(▲남양주왕숙 4공구 ▲하남교산 3ㆍ4공구 ▲고양창릉 2ㆍ5공구)를 모두 착공시켜 3기 신도시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100%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LH는 연내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등 5개 지구에서 총 1만 가구 주택을 착공해 2026년부터 최초 입주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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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양천구 목2동 일대의 노후주택 밀집지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열린 공유마을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가길 16(목2동) 일대 2만2315㎡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노후한 단독ㆍ다가구주택이 혼재돼 있고, 협소한 도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거지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그간 지역 일부에서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지역 주민들의 개발 염원을 모아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목2동은 공항대로 및 도시철도 9호선(염창역ㆍ등촌역)이 인접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측으로는 목동신시가지가 인접해 교육 및 생활환경이 좋다. 용왕산 및 매봉산 등 자연환경과 초ㆍ중학교(반경 500m 내 4개교) 교육 시설도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인근 모아타운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진행되면 주변 지역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목2동 재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년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목2동 지역의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해 보행 친화적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주거 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둔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확정된 목2동 232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지상 최고 22층 이하 공동주택 약 580가구 규모로 재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3가지 기획 원칙을 마련했다.
첫째, 주변 현황 및 단지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의 적합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대상지 북측 인접 주거지역을 고려해 아파트 주동 배치 및 높이계획을 수립했고 대상지 남측 보행결절점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구를 2곳으로 분리해 교통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기존 보차혼용도로의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 운영 체계(일방통행→양방통행)를 변경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둘째, 목동중앙본로 변 생활거점 조성을 위해 노선상업지역과 함께 개방감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경관특화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거점인 목동중앙본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로변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업시설과 연계해 진입광장 및 단지 내 가로 등과 같은 개방감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목동중앙본로 가로변에 배치되는 아파트 주동의 경우 가로경관 특화를 위해 저층부에는 플로팅 매스 계획을 통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고층부에는 돌출형 입면 및 매스 중첩 등 다양한 특화 입면계획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단절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및 단지 내 가로를 계획했다. 보행 편의성 및 개방감 확보, 가로 활성화를 위해 건축한계선(3m)을 계획했으며, 대상지 중앙을 동서로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용왕산근린공원 등산로 방향 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남저북고형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3단의 대지를 조성하고 지형 차를 극복하기 위해 단지 내 가로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했다.
시는 목2동 232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2동 232 일대는 기존 대상지가 갖고 있는 환경상의 단점을 보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주거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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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함에 따라 `가드닝시티`가 조성될 전망이다.
SH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디자인그룹오즈건축사사무소, 더힐이앤씨의 `가드닝시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부터 7월까지 진행한 설계 공모에는 총 5개 팀이 참가했다. 팀별 발표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심사 과정은 SH 유튜브로 생중계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당선작인 `가드닝시티`는 열 걸음마다 만날 수 있는 정원이 집과 마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단지를 조성한다. 가장 작은 단위세대 정원을 벗어나 단지 내 가장 큰 중앙광장 정원을 만날 때까지 열 걸음마다 새로운 덩어리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성뒤마을을 `열 걸음마다 정원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서울`의 시작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SH는 이번 당선작 선정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565-2에 공공주택 900가구를 건설하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공사에 착수해 202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북사면 지형을 극복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계획해 자연친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존의 판자촌 이미지를 탈피해 정원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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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ESG경영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4개 유관 기관과 `우리동네 ESG센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HUG와 부산시를 비롯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주식회사 네모엘텍, 휴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동네 ESG센터(이하 센터)는 지역민이 배출한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장난감 등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자원순환센터다.
2022년 12월 부산 금정구에서 문을 연 1호점을 시작으로,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성공적인 노인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아 지속 확장해 왔으며, 부산 16개 모든 구ㆍ군에 추가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HUG는 센터가 수거한 플라스틱을 안전 손잡이로 업사이클링 해서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가정에 설치하는 일에 필요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환경과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센터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HUG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HUG는 지난 6월 부산시와 `신중년 트래킹가이드 창출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중년 트래킹가이드 창출 사업`은 부산 갈맷길을 중심으로 트래킹가이드 활동을 진행하는 5060세대 신중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당시 HUG는 "트래킹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지를 관광 자원화하고 플로깅(쓰레기 줍기)을 동시에 실천해 ESG 가치 확산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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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상록아파트(이하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도전하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달 17일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현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8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5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배부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25(부곡동) 일원 16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양초, 부곡초, 금양중, 부곡중, 부산사대부고, 동래여고 등이 있다.
[인터뷰] 부산부곡상록 우현정 조합장
"노후화에도 사업성 고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물꼬 터"
"단지에 적합한 시공자 맞아들일 것… 사업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최근 본보는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비상(飛上)을 위해 선두에서 지휘하는 우현정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부산부공상록은 1979년에 완공된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간 꾸준히 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으나, 대지 면적이 작은 관계로 사업성이 걸림돌이 돼 실질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몇 년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금정구 부곡동 구 롯데마트와 인접한 대지 경계선를 두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는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근에 마트 부지 공사와 더불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역시 소규모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여타 다른 도시정비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금리ㆍ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다소 가중될 것으로 보여 재건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재정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조합을 설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행히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충족해 오늘에 이르렀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향토 건설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 입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시공자 선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공자와 함께한다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다음 달(8월)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건축심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25년 여름께 사업시행인가까지 예상하므로 각종 업무가 원활히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사업은 감사하게도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조합 내부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금리ㆍ원자재 가격ㆍ주택 경기 등)의 호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안으로 미국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부산부곡상록`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역과 직선거리로 300m에 위치한 곳으로 중앙대로와도 접해 있고 구서IC, 윤산터널, 산성터널 등도 인접해 있어 교통의 요충지라 불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부산 내 최고의 학교 중 하나인 부산대학교를 비롯해 많은 초ㆍ중ㆍ고가 도보권에 있고 금샘도서관도 가까운 곳에 있어 최상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더불어 부산 금정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더폴금정`의 후광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거주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작은 규모임에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단지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녹록지 않은 시기도 분명 있었지만, 지금에 이른 것은 그간 꾸준히 신뢰와 격려를 보낸 주신 우리 조합원들 덕분이다. 사업을 이끄는 조합장의 입장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구역은 재건축사업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느냐가 사업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조합은 중요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우리 조합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분담금 역시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지금처럼 믿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조합 집행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22 · 뉴스공유일 : 2024-07-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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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이 된 자들이 해당 조합을 상대로 각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해 작성된 종전자산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2. 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관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제6호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봐야 하는 것이 위 각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점,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재개발사업에서 그에 관한 현금청산 절차에 관해 보면 해당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은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해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토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므로, 조합과 협의해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토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조합의 운영 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해 이해관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제6호가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해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했으나 아직 현금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해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3.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 및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종전자산 감정평가서는 명확한 정보 공개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의미한다`고 봤으며, 정보 공개 불응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전체 조합원의 동호수별 종전자산평가액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제4항, 제74조 등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봐 도시정비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바, 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바람직하다.
4. 결어
본 사안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은 각 현금청산대상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서만의 공개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당해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5호 관리처분계획(안)의 관련 자료로서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합은 위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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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4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매듭지었다.
부평구는 십정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130번길 14-8(십정동) 일원 4만5191.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62가구(임대 5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 시공자는 `대우건설`이 맡았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2A㎡ 50가구(임대) ▲59A㎡ 428가구(조합원 240가구ㆍ일반분양 186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59A1㎡ 90가구(조합원 50가구ㆍ일반분양 38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59B 68가구(조합원 39가구ㆍ일반분양 29가구) ▲59B1㎡ 30가구(조합원 19가구ㆍ일반분양 9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74A㎡ 92가구(조합원 91가구ㆍ보류시설 1가구) ▲84A㎡ 204가구(조합원 202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백운초, 상정초, 상정중, 인천세무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2001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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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200억 원ㆍ이행보증증권 200억 원(보증기간은 착공예정일까지)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등을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조합 양식)를 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입찰참여확역서(조합 양식)를 제출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대 13만383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3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근링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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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3구역(명장조양맨션)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지난 17일 명장3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홍기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추진위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해당업무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추진위가 제시한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추진위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2(명장동) 1만677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5분 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욱시설로는 명장초, 안락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망월산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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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를 연주할 때 음악의 3요소인 리듬ㆍ멜로디ㆍ하모니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한다. 다만, 멜로디와 하모니가 틀려도 어색하게 연주는 가능하지만 리듬(박자가 모아진 형태)은 틀렸을 때 연주를 이어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박자를 느끼는 것은 대뇌의 연합 영역 중 일부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청각과 관련이 있는 측두엽 부근이라고 생각되고, 단순히 귀에서 청각을 통한 소리의 주파수, 음색, 크기를 듣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박자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귀로 듣고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많은 인간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연주할 때 대뇌의 운동영역에서 원하는 대로 내 몸의 모든 부분이 동시에 작동이 돼야 하는데, 동시에 하는 부분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대뇌의 감각 영역에서 박자를 느끼고 동시에 대뇌의 운동 영역으로 투영돼야 한다. 그리고 자세 등이 동시에 박자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호흡이 박자에 맞춰서 조절되는 능력이 발휘돼야 한다.
박자는 절대 속도에 있어서 시간을 쪼개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템포, 장단 등으로 표현된다. 귀에서 듣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원하는 만큼 쪼개서 듣고 합치기도 하는 능력이 돼야 한다.
심리 속도에 있어서는 다른 연주나 노래를 듣고 각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의 연결과 각 음의 시간의 절대 길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리듬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복되는 것은 장단도 있고 셈여림도 있다.
먼저 절대 속도를 느끼는 것은 반복되는 인체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박자를 맞추며 연주를 한다는 것은 귀에서 소리를 듣고 느끼는 것을 맞춰서 행동한다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먼저 느껴야 가능하겠지만 듣고 맞추면 이미 동시에 연주할 수가 없다. 전체 장단의 리듬을 처음과 끝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생체리듬에 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절대 속도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체 리듬은 먼저 심장의 리듬, 그리고 호흡의 리듬이 있다. 호흡의 속도는 너무 쉽게 변해 절대 시간 흐름의 기준 감각으로는 유용하지는 않다. 호흡에 비해서 심장의 리듬은 분당 50~120 정도로 비교적 개인차가 있지만 육체적인 물리적 부하가 심하지 않으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개개인의 박자감은 심장의 비트를 느끼는 것으로 점점 발달하는 것 같이 추측된다. 심장 비트의 전달은 공기를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맥 혈관의 파동으로 전달되는 데 이것은 맥관의 상태, 그리고 혈액 상태 등으로 계속 가변적이고 또 동맥관, 정맥관 그리고 모세혈관에 가해지면서 서로 파동을 증폭, 감소, 변형이 진행되면서 느껴지므로 생각보다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을 쪼개기 하는 능력의 절대적 감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파동을 전달하는 것은 밀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우리 몸의 근골격계의 핵심인 뼈가 파동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매개체인 것이다. 전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 시스템이 합쳐진 상태가 파동을 전달하는 핵심이고 여기서 나오는 절대적인 리듬의 속도를 느낄 수 있다면 박자를 느끼는 데에 아주 유용한 단서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요즘 거론되는 또 하나의 생체 리듬이 근골격계 전체에서 동시에 발현되는 두개천골리듬이다. 뇌척수액이 뇌실에서 생산돼 뇌실에서 뇌 바깥쪽으로 나와서 두개골 안쪽 지주막하 공간으로 순환하면서 골반의 천골에 있는 뇌척수액 수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시상 정맥동(saggital sinus)에서 흡수되면서 심장으로 합쳐지는 시스템의 핵심 리듬으로 표현된다.
아주 익숙하지 않겠지만 근골격계의 근육들의 상호 균형과 관절들의 중심화(centalization) 등과 관련이 있고 근골격계-신경계 통합,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우리 몸 전체의 파동적 움직임(rhythmical activity)을 생산하는 시스템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호흡과 골반의 동적 평형으로 표현된다.
근골격계의 뼈 전체가 일체감을 가지고 동시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느낌인데 의식적이기보다 잠재의식적, 무의식적인 활동으로서 주로 척수(spinal cord)의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되고 주로 중뇌(mid brain), 뇌간(brain stem), 연수(medulla oblongata) 등과 같이 중추신경계 하부 구조에서 리듬이 발생되고 조절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심장박동은 감정적인 변화나 호흡의 상태, 육체 활동의 여부, 자율신경계 자극 등으로 순간마다 박동이 변할 수가 있어서 절대적인 감각을 키우는 척도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두개천골리듬은 심장박동이나 호흡 등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않고 비교적 일정하고 호흡에 2배 정도로 느리게 리듬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리듬이 발달되고 귀에서 오는 소리의 속도, 주파수와 통합되는 것이 박자를 느끼는 감각을 키우는 핵심이라고 추측된다. 이 리듬에 맞게 근골격계가 유지되면 골반에서 두개골과 같이 동시성을 가지고 리듬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이 활동이 근골격계의 회복력으로 작동하며 근육의 긴장도와 전후ㆍ좌우, 상하 동적 평형을 이루게 하면서 파동의 전달도 아주 일정하게 전후ㆍ좌우 그리고 팔다리 동시에 작동하면서 뇌에서 리듬을 느끼는 것이 아주 쉽게 이뤄지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골반에서 동적 평형이 잘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 몸의 전후ㆍ좌우, 사지에서 척수신경(spinal cord)으로 들어가는 고유감각(proprioception)을 척수에서 통합해 중추신경계 내의 리듬감을 발생시키고 이 중추신경계 내의 리듬감이 심리 속도로 표현되며 골반의 동적 평형이 상부 경추와 두개골 움직임이 같이 이뤄지는 호흡과 동시성을 유지하면서 절대 속도도 느끼고 심리 속도에 맞출 수가 있으면 리듬감을 잘 유지할 수가 있다.
만약 골반이 불안정해지면서 중심축의 움직임이 고정되거나 변형되면 우리 몸의 전후ㆍ좌우, 그리고 팔다리 고유의 감각 동시성이 달라지면서 손박자, 발박자를 맞추기가 힘들어지고 템포를 느끼는 중추신경계 리듬감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 속도와 절대 속도가 일치하기가 어렵다.
또 골반에서 불안정하면 청각신경의 신경전달 통로를 같이 사용하는 귀에서 들어가는 평형감각이 계속 자극을 뇌로 보내게 돼 소리를 뇌에서 느끼고 통합돼 파악되는 것이 현저히 느려지게 된다.
우리 몸(근골격계)과 뇌(신경계)는 관상면(Coronal plane)에서 좌우로 대칭이 돼 있다. 우리의 감각이 신경세포를 따라 전달돼 좌우 대뇌 감각 영역에 전달되면서 이 감각들이 통합되고 조절된다.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대뇌 운동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이 감각영역들의 간섭과 조절을 받으면서 활동하게 된다.
대뇌의 아주 고차원적이고 통합적인 활동 중에서 좌우 반구의 우세성을 가진 기능들이 있다. 리듬을 느끼고 박자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우측 대뇌가 우성이다. 감정과 정서적인 활동도 우측 대뇌가 우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수학적인 계산 등은 좌뇌가 우성이다. 그래서 박자를 잘 맞추는 연습을 하려면 우측 대뇌를 자극하는 것이 좋다. 호흡이나 심장박동을 느껴보는 것도 좋으며 몸 전체 움직임의 동시성과 일체감을 느껴가는 것이 리듬 연습의 핵심이다.
이때 우뇌를 발달시키려면 좌측 몸을 먼저 자극하면서 시작하면 좀 더 효율적이다. 박자를 시작할 때 왼손과 왼발을 먼저 느끼고 해보는 것이다. 잘 안되면 왼쪽 발부터 해보는 데 꼬리뼈와 같이 해보는 것이다. 꼬리뼈는 호흡과 관련이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일체감과 동시성이 목표이지만 완벽한 상태로 되는 생명체는 없다고 생각된다. 일체감과 동시성이 좋을수록 호흡의 조절력이 좋고 두개천골리듬이 좋다고 판단한다. 개개인의 상태는 각자 모두 다른 상태이며 신경계 상태, 좌우 반구 우세성, 심장과 호흡 상태, 근골격계 상태 등의 좋고 나쁨이 서로 다르다.
충분히 두개천골리듬이 좋아지고 조절력이 생기면 두개저의 접형골 주변이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기가 쉬워지고 호흡도 리듬에 맞춰서 조절이 쉽게 되는 느낌이다. 좋은 상태에서 박자 연습을 할수록 더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호흡을 골반과 두개저가 동시에 되는 느낌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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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어렵고 복잡한 사정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 조합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을 하나 꼽자면, 정보공개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수사기관 등에서 조합장에게 너무 엄격하다 싶을 정도의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조합장 공격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지만 모든 정보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여러모로 과도하다. 판례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무죄 판결례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년 6월 12일 선고ㆍ2024고단2 판결)
①사실관계
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21년 12월 22일자 업무대행 및 자문 용역계약서, 건축계획설계 용역계약서, PM서비스 계약서 및 2022년 4월 13일자 총회 회의록 등을 조합설립인가 전 자료라는 이유로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
②법원의 판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2조제3호 및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의무 및 처벌 대상인데 B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22년 6월 24일 인가된 B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이 직접 사업시행자인바, 그 인가 이전에 체결된 2021년 12월 22일자 업무대행 및 자문 용역계약서, 건축계획설계 용역계약서, PM서비스 계약서의 경우 공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2022년 4월 13일자 총회 회의록 또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이므로 마찬가지로 공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두 무죄.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년 12월 22일 선고ㆍ2022고정1264 판결)
①사실관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6호의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한 사안.
②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볼 때 조합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가 주채무자로서 HUG로부터 필요비용을 차용함에 있어 약정내용을 승인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추진위원장인 H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확약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이므로, 위 추진위와 추진위원장이 작성한 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역시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무죄.
(3)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ㆍ2022노404 판결)
①사실관계
주민총회와 관련해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업무일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사안.
②법원의 판단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또는 `홍보요원의 업무일지`를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 내역`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아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무죄.
3. 결어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근거 없이 조례나 지자체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돼 정보공개 범위를 불리하게 확정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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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약(弱)달러와 저(低)금리를 선호한다. 1기(2016년)과 2기(2024년)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보호무역 강화(+관세 부과 대상 국가 확대와 인상), 전통 에너지 부활(+친환경 규제 완화와 원자력 발전 확대), 자국 우선주의(+감세와 투자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의 큰 골자는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첫 번째, 2017~2020년 트럼프 집권 시기에 보호무역은 강화했지만, 미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지는 않았다. 대신 중국 수입 의존도를 축소하고, 멕시코와 같은 인근 지역의 수입 의존도를 높였다. 약(弱)달러 선호라는 관점까지 생각 시 미국 기업들의 수출에 피해를 줄 경우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직접투자가 많은 산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IRA 폐기를 언급하고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아 미국 기업과 경쟁을 했던 친환경 소재(반도체와 2차전지 등), 운송, 전기차와 관련된 해외 기업은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증시에서는 뉴(New) 반도체와 자동차 대신 올드(Old) 반도체(인텔, 마이크론)와 자동차(GM, 포드)가 부각될 수 있다.
두 번째, 기업 감세(→재정적자 확대)와 저(低)금리 선호를 감안 시 미국 장단기금리차 반등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은행주에 대한 비중 확대는 필요하다. 한편, 기업 설비투자 시 이자 비용 공제와 뉴시티 건설 그리고 UAM과 같은 사업 투자 확대 공약 등을 감안 시 기업투자 확대 가능성은 미국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P500 Tech와 경기소비재는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이미 CAPEX가 많이 집행된 상황이다.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 또는 근접해 있지만, CAPEX가 고점 또는 평균 대비 낮은 산업재와 에너지 섹터의 투자 확대 가능성이 높다. 두 섹터는 CAPEX가 증가할 경우 매출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트럼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내 증시의 투자전략은 미국 내 직접투자가 증가했고, 미국 산업재와 에너지 섹터의 투자 확대 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석유ㆍ가스, 전기ㆍ장비, 조선, 우주항공, 해운, 기계, 건설 등과 같은 산업재 섹터 내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국내 음식료와 제약ㆍ바이오도 미국 내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업종에 해당한다. 두 품목의 경우 미국 내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 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국내 해당 업종 내 미국 노출도가 높은(북미 또는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비중 확대 전략이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 중 하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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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음주운전 측정 공식인 `위드마크(체중과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공식)`에 대해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측정 및 처벌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호중 사건 이후 실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없이 도망치는 사건이 잇따라 경찰에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달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에서 전복 사고를 낸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를 버린 뒤 도주했다. 특히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 핸드폰과 지갑을 둔 채 집에 귀가하지 않고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의혹에 대해 A씨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평소보다 수면제를 많이 복용했고 잠에 취해 사고 났는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직전 A씨가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확보한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사고 전 3~4시간가량 해당 주점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를 했는지를 중점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4일 인천광역시 도화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락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고, 2일 전인 12일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전직 축구선수 이모(35)씨가 가로수ㆍ전압기 등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체감상 최근 음주 단속을 피해 `일단 도망가고 보자`라는 식의 피의자들이 많아진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음주측정 거부 후 피의자가 사고 현장을 벗아나 추가 음주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일명 `김호중 수법`이 성행하는 분위기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회엔 경찰의 정확한 음주 상태 파악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건 발의됐지만, 음주측정 회피 처벌이나 음주측정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조항 개정 움직임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경각심을 깨우고 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개선되려면 갈 길이 먼 현실이다. 음주측정을 회피 및 거부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약하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만 해도 기물 파손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큰 사회적 문제인데,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 및 추가 음주 등은 괘씸할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세계적으로 약한 편이고, 음주운전 처벌보다 회피 및 도주했을 때 처벌이 낮다는 게 음주범죄를 뿌리 뽑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 방식으로든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면 아무리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정이 단순해지는 음주 상태라도 감히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던가, 사고 후 도주 및 추가 음주로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이제는 자비보다 법으로 더 큰 책임의 벌을 받게 해야 하는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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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들어 금리 인하 목소리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됐다. 그간 파월 의장은 Fed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워싱턴경제클럽 연설에서는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풍긴 것이다.
파월 의장은 "2분기에 나온 3차례의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다"며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는 물론, Fed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뉴욕연방은행 존 윌리엄스 총재 역시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금리를 낮추는 것이 보장되는 시기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Fed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당장은 아닌 만큼 오는 9월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모양새다. 미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지난 5~9일 사이 경제학자 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향후 기준금리의 변수가 될 수는 있다.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Fed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전이라는 단서를 단만큼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력이다. 보통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라가 잘 사는 시기에는 금리를 조금 높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았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높은 물가가 주요 원인이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물가가 높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했던 것이다.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한다. 선제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경제가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질 때 금리를 인하하지만, 지금처럼 이미 경제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가 된다. 정부는 추후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놨는지 묻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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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간은 생(生)을 선택할 수 없어도 사(死)는 결정할 수 있을까.
해외 언론에 따르면 스위스 안락사 관련 인권단체 `더 라스트 리조트`는 곧 스위스에서 조력사 캡슐 `사르코`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력 자살은 의료진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말한다.
사르코는 캡슐 내부의 산소를 질소로 바꿔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용자가 기계 안에 들어가 버튼만 누르면 순간적으로 질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수 초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안락사 캡슐 `사르코`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의사 필립 니슈케 박사가 만든 것으로 질소 비용, 단 18스위스프랑(한화 약 2만8000원)을 지불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니슈케 박사는 "일단 버튼을 누르면 30초 이내에 공기 중 산소량이 21%에서 0.05%로 급감한다"며 "그 후 사망 전 약 5분 동안 무의식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사에 의하면 일단 버튼을 누르면 돌아갈 방법은 없다.
사르코 캡슐을 이용해 조력 자살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정신 의학적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캡슐에 들어간 사람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등 세 가지 질문에 구두로 답해야 한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한 경우,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아직까지 사르코의 첫 번째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올해 안으로는 사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일 스위스 현지 매체는 이달 내 사르코가 사용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용자는 이미 스위스로 여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더 라스트 리조트는 스위스에서 사르코를 사용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조력 사망을 1942년부터 허용해 왔으며, 형법 제115조에 따라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유도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더 라스트 리조트 관계자는 "질소는 의료 제품도 아니고 위험한 무기도 아니다"라며 "평화로운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캡슐 사용에 대해 스위스 발레주 의사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주에서도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사르코를 언제, 어디서, 누가 처음 사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두고 안락사 등 조력 사망에 대한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찬성 여론은 긴 투병으로 인한 병원비 절감과 투병의 고통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사망에 있어 자기 결정권도 인간의 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르코의 악용을 우려해 사르코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던졌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안락사는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어왔던 주제인 만큼 이번 `사르코`의 도입에도 장단점이 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복 가망이 전혀 없는 시한부 환자에 대해 부분적 허용은 찬성하는 바이다. 장기 입원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과 가족들을 향한 미안함이 큰 입장이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받는 고통이 상당히 큰 것을 감안하면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별된 시한부 환자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는 안락사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다만 하나뿐인 생명을 두고 충동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시행까지는 충분한 숙려 기간을 두고 의사에 변함이 없는지 촘촘히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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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ㆍ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9월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ㆍ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유관 부처 공조 하에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ㆍ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고,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 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 시 건전성 규제 강화안도 강구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중심으로 합동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상의 조치를 신속 이행ㆍ점검하기 위해 유관 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 공급 확대안도 오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상우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금년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2024년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으며, 특히 선호 단지인 재개발ㆍ재건축에서 2024년 2만 가구, 2025년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만2000가구가 입주 예정인바,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2만 가구 이상 발굴, 공공 비아파트 공급 및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은 지속 개선하되 공공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안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유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3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공급 물량 5만5000가구를 늘리고, 부동산 PF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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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한성아파트(이하 수지한성) 재건축사업이 최근 중요 주민설명회 개최를 발판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지 내 랜드마크 단지 건립 준비에 돌입했다.
이달 1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위한 1차 주민설명회 `개최`… 약 150여 명 참석, 주민 관심 ↑
이달 19일 수지한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박근형ㆍ이하 추진준비위)는 오전 8시 30분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른 시간임에도 토지등소유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며 재건축사업 계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는 ▲도시계획업체 기본공람 ▲한국부동산원 분담금 추정 및 비례율 ▲질의응답 ▲추진준비위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곳 사업은 용인 수지구 문정로 55(풍덕천동) 일대 12만2364.39㎡를 대상으로 지상 32층(추정) 규모의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향후 역세권 개발 통해 1000가구 변경 가능).
한편,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토월초, 정평초, 신월초, 수지초, 문정중, 수지중, 수지고, 풍덕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지구청, 수지우체국, 수지생태공원, 신봉공원, 정평공원, 수지근린공원, 성복천 등이 인접해 행정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터뷰] 수지한성 박근형 추진준비위원장
"구 내 유일한 역세권 개발 통해 랜드마크 단지 조성할 것"
"금융ㆍ속도 보완 집중해 분담금 부담 줄일 것"
본보는 이번 설명회를 찾아 수지한성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근형 추진준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수지한성` 재건축의 사업 경과를 설명하자면/
용인시 2030 기본계획(안)에 따라 2022년 6월 15일 본안전진단 통과 이후, 이달 10일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 공람을 진행했다. 이어 녹색인증을 통한 적용 용적률 320% 인가 및 용인시 재건축 대상 6개 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2항(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에 따른 `역세권 개발` 확정 기본공람을 진행하는 등 뛰어난 사업성을 갖춘 용인시 내 랜드마크 재건축 단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는 `PC 조립식 구조`라는 독특한 환경과, 구축 단지들의 공통된 문제인 주차ㆍ녹물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했다. `PC 조립식 구조`는 1990년대 중반에 성행하던 건축물로 접합부 구조상 가로 배근과 세로 배근 간 구조 안전상 문제가 심각했는데, 특히 PC 접합부 균열로 가구별 빗물 유입에 따른 화재 등 불안요소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에 더해 주차대수가 가구별 0.46대로 주차난 문제를 겪는 등 다양한 환경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 이후 23년 만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 추진준비위원장으로서 이곳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이 첫 시작이었다. 이후 PC 조립식 구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재건축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인지했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준비위원장으로 추천받았다. 주민들의 도움 덕분에 약 6여 년간 실수 없이 해당 사업을 이끌고 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본안전진단 과정에서 안전진단 협력 업체가 PC 조립식 구조를 경험해보지 못해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평가에 난항을 겪었다. `구조 안정성` 입증을 추진준비위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PC 조립식 구조`에 오랜 경험이 있는 `구조기술사`를 물색했다. 이후 샘플가구 4곳을 대상으로 `접합부 파괴검사`를 통해 실시, 이를 통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구조 안정성`의 문제점을 인정받아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는 `파괴검사` 비용을 위한 모금 활동 2주 만에 약 6000만 원을 모으는 등 물심양면 도와주신 토지등소유자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다.
- `수지한성`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수지구청역 승강장 기준 약 500m 이내의 초역세권 단지로, 용적률 약 360% 적용받을 수 있는 수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2기 신도시의 대부분 아파트가 중층 단지로 기존 용적률이 200%를 초과해 사업성에 의문이 많지만 수지한성의 경우, `역세권 개발`을 적용받아 사업성을 확보했고 수지구 내 가장 뛰어난 사업성을 갖춘 재건축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준비위만의 특화전략이 있다면/
추진준비위는 `특별건축구역` 사업 제안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적률 적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특화설계를 통해 기존 재건축 단지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10% 이상의 가구수 증가분에 대해 토지가 아닌 대체 공공시설물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어 사업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재건축의 핵심은 `금융`과 `속도`이다. 사업시행자가 낮은 금리로 양질의 `금융`을 확보하고 비대위 발현 등 불필요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분쟁 없이 `속도감` 있게 재건축사업을 전개한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 속도는 곧 `금융비용`이며, 이는 소유주들의 분담금 비용으로 직결되는 만큼 두 핵심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 향후 사업계획과 해결할 과제는/
이달 10일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 공람 이후 약 30일간의 기간을 거쳐 수정된 최종안을 바탕으로 용인시 내 위원회 승인과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기존 예상과 달리 사업 일정 면에서 현저히 속도감이 떨어진 상황으로 이는 용인시 내 주택정비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단 1명의 담당자가 용인시 내 재건축 대상 6개 단지를 모두 커버함과 동시에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례 개정 ▲2030 기본계획(안) 변경 ▲노후특별계획도시 관련 규정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의회 내에서 해당 부서 인력 충원에 대한 결의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바, 시의회 의원들 면담 등을 통한 현실적인 솔루션이 절실한 시점이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지 주민분들의 지지 덕분에 지난 6년간 실수 없이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올 수 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마침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앞두고, 지금껏 밀린 숙제를 해온 과정이라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수지한성만의 작품을 만드는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다.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금처럼 현재 추진준비위와 위원장을 믿고 지속 응원해 주신다면 사업성을 확보한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통해 용인시 내 최초의 재건축 단지ㆍ수지구 내 랜드마크 완성이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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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씨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국장 권순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사건이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순기 국장은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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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자치구 공모가 아닌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으로,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ㆍ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오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 신청 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법령상 동의율 기준은 없으나, 시는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자치구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으로 주민동의요건(각 시행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30% 동의) 및 주민설명회 의무화 등 2023년 공모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 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 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 요청 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자치구 공모의 경우 지난 3월 갈등 방지 대책을 통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로 앞당겨 지정한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 범위 자문 시 세부 검토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부동산 이상 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주민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가구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적발된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했으며,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이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를 매수해 단기간에 다수에게 지분공유 형태로 매도한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이에 현혹당해 매수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제안 시, 사도에 대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조사ㆍ분석해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현금청산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
모아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정비구역을 전면철거 후 개발하는 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기존 도로 체계를 유지하며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는 사업 특성상 기존 도로로 유지하도록 구역설정이 가능하다.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 투기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전수조사해 부정당한 거래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이 지정될 경우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는 반면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이후 사업가능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가 돼야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조합 설립 전까지는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모아타운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도를 매입하는 경우 투자손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이달 19일 이후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의 경우 기 고시된 대상지는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주민제안 상정안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주민 갈등 및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동작구 상도4동은 미선정했고,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개소는 조건부 보류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관악구 난곡동 일대(면적 4만1935㎡)는 관리계획 수립 시, 목골산 지형 고저 차와 문화재를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진입도로를 우선 고려한 교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광진구 자양1동 일대(7만3362㎡)는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지 내부로 진입하는 교통계획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강북구 수유동 일대(8만6362㎡)는 대상지 내 사업가능구역 간 종합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이 외 7곳은 지역 여건 고려 시 모아주택 추진 부적정하거나, 사업 실현성 미비 등으로 사유로 미선정 또는 보류하게 됐다. ▲동작구 상도4동 일대(8만2714㎡)는 기존 가로현황이 부정형해 사업가능구역을 나누기 어려운 지역으로 단일구역으로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미선정했다.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대(7만5608㎡)는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사업 실행 가능한 구역계의 적정성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본동 일대 5개소는(39만4500㎡)는 연접한 모아타운 대상지가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밀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해 구체적인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고 모아타운별 구역계 적정성, 단계별 추진방안 등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보류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 대상지에 대해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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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9일 강남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당선과 관련한 복진경 부의장의 소감을 인터뷰로 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1. 제9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소감은/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부의장 복진경입니다.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의 자리는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상단과 의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내야 하는 만큼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의원 23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선출되신 의장님을 도와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부의장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한 의사전달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청에서 완성됩니다.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며 강조했던 것도 소통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 간의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내고,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대화하며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의회에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기적인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배려를 기반으로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의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고민해 왔던 사안들을 바탕으로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은/
저는 그동안 말로만 하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9건 대표발의, 5분 발언 및 구정질문 6건, 각종 간담회 개최 및 집행부와의 활발한 의견 교환 등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한 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감사하게도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부문에서 기초의회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현안들은 구민의 안전한 삶은 물론 복리 증진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근절 및 기상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 대책을 수립을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이야기에 성실하게 귀 기울인 것을 칭찬해 주시기 위해 주신 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중을 따지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걸어 다니면서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실만한 부분은 없는지 직접 현장을 체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해보며 주민의 삶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들과 필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보완 형태의 행정이 아닌 철저한 사전 예방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구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시급한 현안이 아직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구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의원 배지의 무게를 느끼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지는 구민 여러분이 저를 대변인으로 임명하시며 주신 책임과 의무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곁에서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공감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23명의 의원이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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