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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성동구는 성수4지구 재개발의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달 11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8월) 12일까지 성동구 주거정비과ㆍ성수2가1동주민센터ㆍ조합 사무실 등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주거정비과에 제출하면 된다(우편은 도착분에 한함). 아울러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락성결교회 503호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84가구(임대 254가구 포함)로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99가구(임대 202가구) ▲60㎡ 초과~85㎡ 이하 597가구(임대 52가구) ▲85㎡ 초과 28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1 · 뉴스공유일 : 2024-07-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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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3구역(재건축)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지난 10일 동래구는 수안3구역 재건축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8월) 9일까지 동래구 건축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285번길 28(수안동) 일대 7995.8㎡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도보 11분)과 동해선 동래역(도보 15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낙민초, 연서초, 안민초, 연신초, 거학초, 이사벨중, 이사벨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1 · 뉴스공유일 : 2024-07-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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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이하 거주의무주택)의 입주자(이하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에서는 거주의무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나, 거주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외의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를 근거로 LH에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서는 거주의무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거주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거주의무주택에 입주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주의무주택을 양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주택에 실제로 `입주`해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된 이후 거주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주택 매입의 신청은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그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의무기간 중에 발생하는 것인 점, LH가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의미를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거주의무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주택법」 제57조의2를 신설할 당시 입법 자료에서는 입법 취지를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에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거주의무에 반해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LH가 해당 주택의 매입이 가능한 기간은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된 이후로 한정되고,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거주의무주택의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를 근거로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를 근거로 LH에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0 · 뉴스공유일 : 2024-07-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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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11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해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논의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난 6월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 과제(▲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 후보지 선정 방안 및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강원 한북정맥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 말 3만6000㎡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ㆍ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해 저층림 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 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복원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0 · 뉴스공유일 : 2024-07-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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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9일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이달 17일 오후 3시 단지 내 노인정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올해 8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9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75가구 ▲51㎡ 30가구 ▲59A㎡ 39가구 ▲59B㎡ 39가구 ▲74㎡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설봉초, 설봉중, 이천중, 증포중, 이천고, 이천제일고, 이현고 등이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바로 옆에 이천온천공원이 있고 안흥유원지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0 · 뉴스공유일 : 2024-07-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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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이달 10일 봉천4-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창섭)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가격서 제출 후,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관련 업무가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자세한 용역 범위 및 자격은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 사업은 관악구 성현동 480 일원 7만9832㎡를 대상으로 건폐율 27.01%, 용적률 259.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55가구(임대 16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버스로 10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암초, 은천초, 신봉초, 상현초, 국사봉중, 구암중ㆍ구암고, 서울관광고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인근에 상도근린공원, 국사봉, 성현드림숲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봉천4-1-3구역은 지난 5월 30일 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함에 따라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0 · 뉴스공유일 : 2024-07-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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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성남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희망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열린다. 무료 강연이며, 신청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는 이날 은항재 KB금융공익재단 소속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실소유주 권리관계 이해`,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이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주택 등 피해 사례를 설명해 청년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번 교육 인원은 총 500명이며, 시 유관 부서 청년사업자(300명) 외에 19~39세 성남시민(200명)이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성남시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16명의 공인중개사를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해 지난 5월 2일부터 부동산 계약 전문 상담, 집 보기 동행 서비스 등 전ㆍ월세 계약 서비스를 펴고 있다. 성남시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9109건)의 70%가 청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주거 정보에 취약한 청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계약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를 도울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0 · 뉴스공유일 : 2024-07-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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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대문구(청장 이필형)는 2025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 예정인 9658가구를 위한 입주 지원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에서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이문1구역을 시작으로, 휘경3구역, 이문3-1구역, 용두1-3지구, 답십리17구역 등 재개발사업의 총 9658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구는 준공ㆍ입주 지연을 방지하고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계획은 사전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점검단, 현장민원실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전협의체는 준공인가 지연 방지를 위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신청 3개월 전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계획에서는 사전협의체를 준공인가 신청 6개월 전부터 구성해, 2주 1회 공정회의를 통해 사전협의에 앞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품질점검단은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및 참관인이 입주 전 사전 점검하는 제도로, 「주택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계획에 따라 점검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전협의체의 추가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준공인가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장민원실은 준공인가 이후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등 전입 시 필요한 업무를 입주 단지 내에서 쉽게 접근해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구는 준공인가를 위한 타 기관 사전협의 시 현장민원실에서 학교 배정ㆍ전학 안내와 화재 안전(대피) 안내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필형 청장은 "이번 종합 개선계획에 따라 부실시공, 하자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원스톱 서비스로 입주가구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약 1만 가구의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0 · 뉴스공유일 : 2024-07-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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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용 소방시설의 화재 피해 저감 효과를 보여준 사례가 발생했다.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는 지난 7일 울산 중구 우정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서 신고자의 적절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공동주택 지상 19층 가정의 가전제품에서 발생했고, 신고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층에서 발생한 화재였기에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신고자의 적절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큰 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중부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화재 피해 저감 효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한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 사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가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평가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가정마다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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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한다. 이달 9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PF 사업성 평가를 제출한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업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해당 금융사들은 지난 5일까지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업성 평가는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진행되는데 유의 등급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부실우려 등급은 경ㆍ공매를 통해 사업장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신협의 경우, 조합이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가 금감원과 차이가 커 현장점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의 연체율은 부동산 PF시장 침체와 기업대출 부실화 등 여파로 6%대로 올라갔다. 이어 금감원은 저축은행, 캐피털사 각각 5~6곳도 PF 사업성 평가가 미흡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주도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증권사ㆍ은행ㆍ보험업권 등까지 PF 사업성 평가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이달 26일 전체 사업성 평가 결과 및 충당금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금융사는 부실 우려로 평가된 사업장의 대출금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한편, 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 PF 부실 정리로 인해 증권ㆍ캐피털ㆍ저축은행업권 등은 3조 원에서 8조7000억 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0 · 뉴스공유일 : 2024-07-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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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예비)부부들을 위한 인천형 주거 정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 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주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란 사업을 발표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 온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1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발표했다. 인천형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신생아 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골자다. 우선,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면적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 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ㆍ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인천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연계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거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 주거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 정책 전환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 정책 반영(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의 주거 정책 추진(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ㆍ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ㆍ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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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에게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ㆍ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보호제도(최우선 변제금ㆍ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가구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보증제도 등 임차인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임차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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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ㆍ위원장 유철환)와 반(反)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ㆍ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부패ㆍ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부패ㆍ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ㆍ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 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전국 공공주택 시공자와 LH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권익위와 협력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부패ㆍ공인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이번 협약으로 권익위와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며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문화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두 기관의 협약이 건설현장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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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상록아파트(이하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7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25(부곡동) 일원 16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양초, 부곡초, 금양중, 부곡중, 부산사대부고, 동래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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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 일대 재개발사업이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사업지로는 ▲노량진1구역 ▲노량진4구역 ▲노량진6구역 ▲노량진8구역 ▲본동 공공재개발 등이 언급된다. 먼저 노량진1구역은 앞서 지난 4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곳은 노량진뉴타운 중에서도 알짜배기로 꼽히는 사업지로 향후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어 노량진4구역은 지난 4월 시로부터 `노량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의 수정 가결을 통보받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2길 49(노량진동) 일대 4만493.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공공주택 14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노량진지역의 열악한 여건의 도로가 정비되는 등 정비기반시설 또한 확충될 전망이다. 이곳 시공자는 `현대건설`로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가 적용된다. 다음은 노량진6구역으로 조합은 최근 단지 설계를 하이엔드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동작구에 신청했다. 커뮤니티 설계를 고급화함에 따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조식 공간 ▲게스트하우스 ▲실내 농구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철거는 지난 5월에 마무리했고, 올해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 시공자는 `GS건설`이 맡았다. 노량진8구역의 경우 철거를 진행 중에 있고 조합은 이르면 오는 10월 철거를 마친 후 2025년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4만2080.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987가구(공공 172가구ㆍ분양 81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이곳 시공자는 `DL이앤씨`이며 향후 하이엔드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될 전망이다. 마지막은 본동 공공재개발은 오는 29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공고에 따르면 이곳은 동작구 노량진로 256(본동) 5만1696㎡를 대상으로 1046가구(공공 296가구 포함) 대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를 맡았다. 한편, 노량진 일대 도시정비사업들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가깝다. 또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여의도 일대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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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일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개선안을 정부에 대대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예타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는데, 서울시의 사업은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만 받고 있다. 현 제도상 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 내 저개발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5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제외되면서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많은 비용 소요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교통(철도)분야의 경우 예타 통과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강북횡단선`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목동선`과 `난곡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예타 진행 중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토지보상비 등 비용은 비수도권에 비해 급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특수성(혼잡도 완화ㆍ여가시간 가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편익산출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낮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도시철도가 없는 서울의 저개발자치구사업에 대한 예타 시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행일상권과 중ㆍ소 생활권의 중요성 확대 등 최근 도시계획 추세를 반영해 서울이 하나의 평가 단위가 아닌 자치구별로 평가 단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서울시는 현 예타제도의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 등 수도권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학술용역, 대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예타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예타제도 개선안의 정부 건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서울 균형발전 가속화를 위한 경제성 모델 개선 학술용역`을 실시해 기존 편익 재평가 및 신규 발굴 편익을 제시하고 도시철도 4개 노선(목동선ㆍ난곡선ㆍ면목선ㆍ강북횡단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예타제도 관련 학계ㆍ민간 전문가와 5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해 개선 및 실현 방향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고, 예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수도권 3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예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향후 필요 시 수도권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 개선 내용이 담겼다. 첫째,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경제성 평가 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해 달라는 요청이다. 비용 대비 부족한 편익을 개선해 `경제성` 항목 점수 상승이 기대된다. 이는 혼잡이 덜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추가 지불 용의액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또 기존 편익 항목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 항목에서 비업무 시간(여가) 부분이 늘어난 여가 통행량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여가 목적 통행량이 높은 서울지역 적용 시 기존 편익대비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혼잡도 완화 편익은 3.84%,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타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 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평가항목으로 건의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낙후도, 도시철도 취약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가점으로 환산ㆍ반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예타 시 개발 효과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도청 이전 등의 경우에 한정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효과를 반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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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강동구는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 용적률 248.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8가구 ▲74㎡ 113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천호3구역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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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무료 공영 주차장(노상주차장ㆍ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ㆍ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시ㆍ군ㆍ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ㆍ견인 등 관리 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분해ㆍ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주차돼 있을 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0 · 뉴스공유일 : 2024-07-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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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교육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개선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민간 전문가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ㆍ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교육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 관련 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주택ㆍ토지 분야별 부동산 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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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책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 내에서 갈등 조정ㆍ2점 가점 등 이유로 신탁 방식 인기가 올라가는 분위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성남시 정자동 정자일로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코람토자산신탁-대한토지신탁 컨소시엄과 신탁 방식 예비신탁사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자일로는 ▲청솔1단지(계룡ㆍ서광영남)ㆍ2단지(화인유천)ㆍ3단지(한라) ▲상록4단지(임광보성) 등 총 5개 단지(총 2860가구)가 통합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솔마을1ㆍ2ㆍ3단지(한국토지신탁ㆍ1872가구) ▲시범우성ㆍ현대(한국자산신탁ㆍ3569가구) ▲미금동 오리ㆍ까치ㆍ하얀(교보자산신탁ㆍ2523가구) 등도 신탁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신탁 방식 선호 현상이 늘고 있다고 주목했다. 분당 내 재건축사업에 신탁 방식이 높은 관심을 받는 대표적 요인으로 `갈등 조정`이 꼽힌다. ▲단지 간 갈등 ▲조합 비리 등으로 발생하는 동의율 확보 난항 및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에서다. 최근 성남시가 발표한 선도지구 평가 기준에 따르면 주민동의율이 95% 이상이면 60점(만점)을 배점 받는다. 가장 높은 배점인 만큼 선도지구 추진 단지들은 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 통합 재건축하는 단지 중 한 단지에서 조합장이 나올 경우, 다른 단지에서 지속적인 이견 제기는 불가피하고 이는 곧 동의율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사업 주체들의 입장이다. 이를 종합하는 데 `신탁 방식`이 유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공자 및 금융회사와 협력도 잘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선호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가 사업 진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 방식 ▲공공시행 방식 ▲조합과 총괄사업관리자가 함께 진행하는 방식 등을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 가점 2점을 주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특정 단지에 대한 이해 관계없는 신탁사ㆍ한국토지공사(LH)ㆍ경기주택공사(GH) 등이 참여하면 상대적으로 잡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0 · 뉴스공유일 : 2024-07-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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