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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계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언론ㆍ정치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오간 대화방이 드러나 충격을 주는 가운데 각 언론사가 연합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가 시급해 보인다. 이달 27일 국회ㆍ대통령실 등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단체 대화방(이하 단체방)에서 언론ㆍ정치인 최소 8명 이상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남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취재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동료 여기자들이 성희롱 대상이 됐다. 취재 중 나란히 앉아 기다리던 남성ㆍ여성 기자의 하반신을 촬영한 뒤 확대해 신체 비하 발언을 했고, 남성 기자들이 여성 기자 주변에 모여있는 모습을 삽입형 자위 기구에 비유하는 등 성희롱 발언들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 인물을 특정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한국기자협회가 지난해부터 여성협회원 대상으로 주최하고 있는 풋살대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신체를 이용한 성적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나아가 같은 동료 기자뿐만이 아니라 여성 정치인도 성희롱 대상에 오르며 성적 발언을 넘어서 성적 욕설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안겼다. 단체방에 참석한 기자는 "가까운 지인끼리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이 맞다. 동성끼리다 보니 대화를 나누는 와중 수위가 높고 선을 넘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며 "저희끼리 나누며 저희끼리만 보는 대화방이라 생각하다 보니 도가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자 해당 언론사 측은 해당 기자와 관련해 "당일 업무정지에 들어갔고 추후 사실 확인을 거쳐 징계위원회 소집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중징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느 누가, 어떤 직업의 사람이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지만,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한 기자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갈등과 차별을 지양해야 하는 기자라면 더더욱 말이다. 앞서 2017년에도 남성 기자 4명이 단체방에서 여성 기자들의 실명, 회사, 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언급하는 등 유사한 성희롱 사건이 적발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계 내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징계를 받고, 퇴사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아무렇지 않게 다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 출입처에 기자들을 파견하는 언론사들은 해당 피해 기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는 이에 대한 교육 및 강력한 징계를 함으로써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8 · 뉴스공유일 : 2024-06-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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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며 71년 만에 개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1953년 국회가 친족상도례를 처음 제정했을 땐 국가가 가족 간 재산 문제에 개입했다가 오히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한국의 공동체 가족주의 정서가 입법 취지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를 뜻하는 것으로, 이날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됐다. 헌재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또는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돼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공갈이나 흉기를 든 특수절도 범죄 등까지 친족상도례를 통한 가족 내의 손해 회복과 용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 전문가는 이같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 우리 사회상의 변화를 또 하나의 이유로 꼽았다. 법 제정 후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했고, 이제는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5촌 이상의 친족 또는 인척간 교류도 축소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는 동안 경제는 크게 성장해 1953년 477억 원이었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401조 원까지 늘어났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재산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을 만큼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헌재가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이처럼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 간 자정 노력만으로는 친족 간 재산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의 출연료 등 거액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박수홍 부친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해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로 비쳤기 때문이다. 또한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부친 박철준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박 이사장은 이를 뒤늦게 알게 돼 그를 고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이사장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는 자식의 본이 돼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유교사상은 더 이상 변화한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 힘든 것이 됐다. 유명 연예인들을 통해 알려진 몇 가지 사례를 더 찾아보면 거의 평생을 남처럼 지냈다가 해당 연예인의 사후 유산을 상속받겠다고 나타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있다. `구하라 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가족이 더 이상 가족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8 · 뉴스공유일 : 2024-06-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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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태원 참사 조작설은 있을 수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런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의 음모를 의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공개한 회고록에는 김 전 의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했을 당시의 대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에게 "그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주장이다. 이내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심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고 윤 대통령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덧붙였다"고 회고록에서 공개한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따위나 상상할 수 있는 음모론을 직접 언급한 것이니 말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아니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인식과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장 간의 소통 속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길 바랄 뿐이다. 그만큼 이번 회고록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엄중하고 위험하다. 물론 김 전 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한 처사는 매우 부적절하며, 지탄받아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직 국회의장이 폭로한 만큼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의 부적절한 처사는 그 처사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하지만 명백히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 본인의 해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커져가고 있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명을 해야 한다. 직접 나서서 해명하면 더욱 좋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말처럼 이태원 참사는 해석이 열려 있을 공간이 없는 대참사이며 가슴 아픈 비극이다.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국가는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 앞으로 3년이라는 임기가 남은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도 납득해야 안심하고 윤 정부를 믿고 지지하지 않겠는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8 · 뉴스공유일 : 2024-06-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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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7일 `2024년 제3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2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곳을 포함해 총 65곳이 됐다. 서울시는 해당 후보지들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 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후암동 30-2 일대(동후암1구역) ▲신길동 314-14일대(16-2구역) 등이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용산구 두텁바위로75길 6-5(후암동) 일대 10만4070.7㎡를 대상으로 하는 후암동 30-2 일대는 노후도와 호수밀도가 높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역으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며, 영등포구 가마산로61길 8-7(신길동) 일원 3만4445㎡의 신길동 314-14 일대는 표고차가 약 50m에 달하는 구릉지에 위치한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주민동의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후암동 30-2 일대는 시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주거 단지 계획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관할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 제한 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8 · 뉴스공유일 : 2024-06-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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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급한 주택을 제외하고 남은 주택수가 기준주택수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으면 그 공공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군수, LH 등에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7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일 땐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로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기준주택수 이상이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LH 등`에 공급한 주택까지 제외하고 남은 주택수가 기준주택수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같은 규칙 제22조ㆍ제57조만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같은 규칙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서는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기준주택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LH 등`에 공급한 주택을 그 남은 주택수 산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대지ㆍ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보류지 중 일반분양분ㆍ임대주택ㆍ부대복리시설 명세와 추산액ㆍ처분 방법을 각각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은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LH 등`에 공급하는 주택이 각각 구분돼 작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LH 등에 공급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중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기준주택수 이상이라면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규정 중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5호나목 등에서는 `LH 등`을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과 구분되는 별개의 주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규칙 제60조제6항에서는 사업 주체 뒤에 괄호를 둬 LH 등인 사업 주체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 주체에서 LH 등을 제외해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의 범위에 LH 등이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LH 등에 공급한 주택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규칙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은 사업 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칙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 주택을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시켜 사업시행자의 주택 공급 방법 및 절차를 완화해주는 예외적인 상황을 문언상 명확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8 · 뉴스공유일 : 2024-06-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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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구민과 함께 `양천 100년 미래도시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천구는 36년이 지난 낡은 도시 외형을 깨끗하게 변화시켜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서, 민선 8기 들어 지지부진했던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64개 구역에서 활발히 진행되며 명품 주거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답보 상태였던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3개 단지와 신월동 지역 노후 아파트까지 총 17개 단지의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이기재 청장이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에 끈질기게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소급적용`이 최초로 시행됐기에 가능했으며, 40억 원의 비용 절감과 2~3년의 사업 기간 단축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년간 풀지 못한 목동1~3단지 종상향 문제를 `목동 그린웨이`라는 새로운 절충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 총 4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은 ▲신월1ㆍ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ㆍ고시 ▲신정동 1152 일대 조합설립인가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정 등 쾌속 순항 중이다. 앞으로 속도전이 관건인 만큼, 청장 직속 도시발전추진단과 사업 부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균형 잡인 도시설계 전략을 수립해 양천구를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재탄생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재건축ㆍ재개발 보폭에 맞춰 급증하는 인구 등 미래 변화를 고려한 공공인프라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민의 염원이 컸던 서부 트럭터미널 도시 첨단물류 단지는 7년 만에 개발이 본격화돼 주거ㆍ쇼핑ㆍ물류 기능이 결합된 최첨단복합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구 공공기여 공간에는 볼링장,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을 갖춘 신정체육센터도 조성한다. 구는 목동 일대 도시정비사업에 발맞춰 노후하고 활용도가 떨어진 총 25만 ㎡ 규모의 `목동운동장ㆍ유수지 일대 통합 개발`을 제안해 서울시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이다. 용역 이후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이 일대는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신성장 혁신축이 될 전망이다. 지역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통 인프라 분야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김포시와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해 철도망 확충과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 구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연내 착공`이 확정되면서 신월동 지역 첫 지하철역 신설에 탄력이 붙었다. 노후 동주민센터도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 증진을 위해 새롭게 재건축한다. 신월7동주민센터는 34년 만에 어린이집ㆍ어르신복지센터를 갖춘 복합청사로 이전했고 목1동, 신월1ㆍ2동 및 신정2동주민센터 4개소도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계획을 진행 중이다. 또한, 김포공항소음대책 지역 내 전체 세대수의 51.3%가 양천구민인 만큼 공항소음 실질적 지원 확대에 주력한 결과 다각도에서 성과를 거뒀다. 우선 국토부의 `공항소음 영향도 조사용역`에 발 빠르게 대처해 공항소음 대책 지역 약 3000여 가구 축소를 막아내고 오히려 450여 가구를 증가시켰다. 무엇보다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주민 피해는 우리가 직접 챙기자`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구 직영 공항소음 대책 종합지원센터 설립 ▲청력 정밀검사ㆍ보청기 구입비 지원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 ▲전국 최초 독자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도권 최초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등 이제껏 시도된 바 없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됐다. 특히 `기초지자체 전국 최초 재산세 구세 감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폭을 마련해 2만2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보상책을 위해 심야 항공운항시간 1시간 축소, 현실물가를 반영한 전기료 지원액 인상, 냉방기 설치 현금 지원 전환 정책 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천구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단연 교육인 만큼 구는 기존 사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진학ㆍ진로, 글로벌 미래교육, 평생교육까지 교육 전반에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학습ㆍ진학ㆍ진로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양천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해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학습컨설팅 등 학교 밖 공교육을 강화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아동ㆍ청소년이 지역 어디서나 AI, 로봇 등 최첨단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적기에 맞춤형 입시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학설명회를 연 20회로 대폭 확대했다. 평생 배울 수 있는 정주형 교육도시를 목표로 56개 기관 1450여 개 강좌를 한데 모은 평생학습 통합포털 시스템 구축, 신월 평생 학습센터 조성 등 평생교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눈에 띄는 점이다. 오목공원, 안양천가족정원은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도심 속 명품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온수공원, 신트리공원도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반려견 쉼터 7개소 운영, 반려식물 관리ㆍ교육ㆍ보급 등 약 9400여 건 서비스 지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등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폭발적인 맨발걷기 수요에 부응해 2025년까지 총연장 3.86km의 맨발 흙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안전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 최대 규모의 U-양천통합관제센터는 4300여 대의 CCTV 중 90%를 지능형으로 운영해 관제의 규모와 성능을 모두 높였으며 최근 안양천 통제현황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양천 수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풍수해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 외에 스마트 보안등 안심 귀갓길 조성, 모든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BIT) 설치, 음식물 폐기물 RFID종량기 무상 300대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시행중이다. 양천구는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도시 양천`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울수록 더 힘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살피고자 삶의 기본요소이면서 효과가 검증된 생활 밀착형 `따뜻한 의ㆍ식ㆍ주 Level up 서비스`를 집중 추진해 주민복지를 향상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어르신 대상 `안심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작년 대비 대상자를 올해 2배 대폭 늘려 600명을 지원하고 시설이 열악한 사립경로당까지 노후 물품 교체와 시설 개보수를 확대ㆍ지원한다. 또한 보훈 예우 수당 나이 제한ㆍ중복제한 폐지를 단행해 대상자를 약 3배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복지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 청장은 "남은 2년 동안 펼쳐놓은 과제는 차질 없이 완성하는 동시에 구민 행복을 위해 민생 정책에 주력해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살기 좋은 꿈의 도시 양천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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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민선 8기 공약 이행에 가속을 밟는다. 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조직을 기존 6국 44과 194팀에서 7국 45과 199팀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진교훈 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조직진단 TF팀을 신설한 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진단 TF팀의 과감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촘촘한 복지 실현에 중점을 뒀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분산된 도시개발 업무를 통합해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 단위 `균형발전추진단`의 신설이다. 균형발전추진단은 재개발ㆍ재건축 및 모아타운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총력 대응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정책과를 출산보육과로 명칭을 변경함은 물론,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해 효율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복지정책과를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로 이원화했고, 지난 4월 개관한 마곡 안전체험관의 관리를 위한 안전체험관 전담 부서도 신설했다. 기존 행정관리국은 문화예술 콘텐츠 강화와 체육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행정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관광과를 신설했다. 이 밖에도 주민이 업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무1과는 재산세과로, 세무2과는 지방소득세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행정 수요가 축소된 협치분권과와 스마트도시과는 폐지 후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했다. 진교훈 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구정 목표 달성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행정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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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정숙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7월)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로66길 22(면목동) 일대 9169.9㎡를 대상으로 한다. 면목본동5구역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7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면동초, 면목초, 중화중, 면목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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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정구는 이달 6일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대 1만444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27가구 ▲59C㎡ 27가구 ▲84A㎡ 84가구 ▲84B㎡ 84가구 ▲84C㎡ 81가구 ▲99㎡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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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노후 주택이 밀집돼있던 서울 송파구 마천5구역(재개발)에 2041가구 규모 친수 주거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마천5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마천동 45 일대 10만6514.4㎡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 하고 있으며, 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진행 및 완료되고 향후 성내천 복원 예정으로 하천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마천5구역은 2011년 촉진지구 편입 이후 약 13년 만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39층 공동주택 2041가구 규모의 수변 특화 주거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촉진계획 결정은 수변특화 단지 조성, 열악한 사업성 개선, 보행안전 및 생활 서비스 기능 확충 등 다양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대상지 북측에 연접한 성내천 복원 계획과 연계해 가로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 성내천 변으로는 지상 20층 이하의 중저층 배치를 통해 수변 조망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했다. 또한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입지에 따른 높이 제약, 구역 내 높은 국공유지 비율에 따른 기부채납 증가 등의 제약 조건을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 최소화, 층수 완화(지상 최고 39층)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게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보행 안전 측면에서는 `마천로~남천초등학교`와 `거마로~마천역` 보행 동선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했으며, 해당 통로 주변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개방형 시설과 중앙광장,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했다. 생활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는 마천로변 노후화된 마천2동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조성해 양질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촉진지구 내 사업 완료 시점의 인구 증가 등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성내천변으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마천5구역을 비롯해 노후 주택이 밀집된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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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도시정비사업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안전진단제도 개선 ▲전자 방식의 조합원 의결ㆍ동의 활용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부동산 규제 정책 재정비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대표발의 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봤다. ■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김상훈 의원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결성 지원 및 분쟁 최소화" 가장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 통과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열약한 주거환경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화되지만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며,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주제인 추진위 설립을 못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는 등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현행 안전진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등을 구성해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LH 등 사업 지원 과정에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 제12조). ■ 전자 방식을 활용한 조합원 의결ㆍ동의 권영세 의원 "편리성 및 효율성 `제고`" 이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전자방식을 통한 의결 및 동의를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이 총회를 통해 의결할 때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도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해 실시되는 서면의결 및 서면동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과 동의 사항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방식을 활용한 의결 및 동의 방법이 언급되는데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전자방식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동의서 제출 및 의결권 행사를 전자 방식으로 함과 동시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해 의사 결정의 편리성ㆍ효율성 등을 높여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게 해당 개정안에 핵심이다. ■ 원주민 재정착률 높이기 한민수 의원 "재정착률 대책 포함 및 용적률 특례 적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향상 목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중이다. 한 의원은 "그러나 본래 목적과 달리 막상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 입주한 사람들로만 도시가 생기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쳤으며, 일례로 2008년 길음뉴타운의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부터 원주민 재정착률 대책을 포함시키고,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ㆍ지정지역 등 분산 규정… 부동산 규제 정책 재정비 홍기원 의원 "관련 법 이해력 제고 및 실효성 확보 `목적`" 이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 규제 정책 재정비를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규제 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돼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 규제지역이 중복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 `규제 목적`에 대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하고(안 제39조제2항 등),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 아울러 그 규제 강도를 보다 완화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의 공급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안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다만 이번 개정안은 홍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 수정 의결되는 경우 조정 가능하다. 홍기원 의원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유관 법령 개정을 거쳐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이해력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목적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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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6일 동래구는 사직1-6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단위세대 타입 변경 ▲주동 주출입구 차양 신설로 인한 건축면적 및 연멱적 증가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630 일대 5만29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달북초등학교, 온천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사직1-6지구는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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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ㆍ서초1)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허용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165%,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2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75%로 상향됐다. 그 외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상업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지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앞으로 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지난 20년간 상수화된 용적률이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면적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 면적(371.5㎢)의 35%(129.8㎢)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환경 개선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있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용적률보다 낮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돼왔다. 그 결과 일반지역의 도시정비사업 등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용적률 체계 적용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나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박상혁 의원은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해 관리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밝히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을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지역보다 못한 용적률 체계가 적용돼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 도시공간본부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반지역의 사용용적률(용도지역별 건축물 평균 개발밀도) 현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평균 개발밀도가 일반지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부터 지난 2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올해 4월에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8 · 뉴스공유일 : 2024-06-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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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2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곡동 571-1 일대 3만70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42가구 ▲59A㎡ 47가구 ▲59B㎡ 115가구 ▲59C㎡ 56가구 ▲59D㎡ 264가구 ▲76A㎡ 39가구 ▲76B㎡ 57가구 ▲84A㎡ 35가구 ▲84B㎡ 24가구 ▲84C㎡ 61가구 ▲104㎡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경민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1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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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0일 마포구는 공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칠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130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45%, 용적률 234.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9가구 ▲59㎡ 80가구 ▲84㎡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동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아울렛,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덕6구역은 2021년 3월 1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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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6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준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15 일대 3만97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2%, 용적률 299.3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4가구 ▲59A㎡ 381가구 ▲59B㎡ 35가구 ▲74A㎡ 58가구 ▲74B㎡ 55가구 ▲84㎡ 31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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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남양아파트(이하 호평남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호평남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지안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28조에 의거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마친 업체로서 동법 제9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 진행하고 있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호평로69번길 10(호평동) 일원 1만2216.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경춘선 평내호평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평동초, 구룡초, 호평중, 호평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금배근린공원, 늘을중앙공원, 이마트, 메가박스, 사가연문화의거리 등이 인접해 마트ㆍ여가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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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0일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21%, 용적률 27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동초, 동도중, 정화중,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유적공원과 범어공원 등 녹지공간 역시 풍부해 쾌적하고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범어목련은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7 · 뉴스공유일 : 2024-06-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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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입주자대표회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상태에서 장기수선계획 조정 사항을 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 주체가 조정안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2항에서는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 방법 및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일 때는 동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은 관리 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동법 제14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10항)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제12항)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대해 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동별대표자 과반수` 여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동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영 제14조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상황에서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결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동법 제14조제1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결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 문언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2020년 4월 24일 대통령령 제30630호로 해당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당시 입법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소유권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사항을 다르게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까지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 시 같은 규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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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장록습지의 거점시설인 `탄소흡수원`이 생태도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는 습지생태관 건립과 훼손지 복원을 위한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사업`은 광산구 서봉동 일대 1만1051㎡에 전체 사업비 195억 원(국비 70%)을 투입,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공공건축기획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장록습지는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새호리기, 흰목물떼새를 포함한 총 829종의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2021년 환경부로부터 국내 최초 도심 속 국가습지로 지정됐다. 시는 우선 사업부지 일대의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된 습지를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복원하고, 생태체험 교육 시설과 시민 여가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시설인 습지생태관은 습지 탐방 안내시설, 기획전시시설, 체험교육시설, 전망시설 등을 갖춰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공간 구상 등에 대한 전문가와 유관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해마다 장록습지 일대에서 생태전문가와 학생들이 직접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탐사캠프`를 비롯해 고유 토종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외래종 등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며 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해 유도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13일 무등산 평두메 습지가 스위스 람사르사무국으로부터 생태 우수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는 등 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장록습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체험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습지 보전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7 · 뉴스공유일 : 2024-06-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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