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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이하 지하개발사업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하나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해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동일해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에서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지하개발사업자가 각각의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하기만 하면 그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각각의 계약 상대방까지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의무가 있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를 직접 실시하는 대신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보존 의무 등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방법에 관해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계약 상대방과 다른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률 제13749호로 지하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해 그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이에 포함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 취지와 동일하게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는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할 것까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봤다.
법제처는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지하안전법 제56조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해 지하안전평가서에 관한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하안전법령에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약 상대방을 달리해 계약을 분리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하개발사업자의 준수 의무를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는 원칙적으로 지하개발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나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는 자는 정량적 지표 분석 결과 등을 지하안전평가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평가서를 검토해 보완ㆍ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지하안전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부실평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의 `분리` 체결은 계약의 분리 발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하안전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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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4일 강동구는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3.7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50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호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으며 한강변과 가깝고 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길동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천호우성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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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ㆍ동양ㆍ상야동 일원 0.72㎢ㆍ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관할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됐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부천 대장지구의 대상 구역은 대장ㆍ오정ㆍ원종ㆍ고강ㆍ삼정동 일대 658만 ㎡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는 살 당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과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대장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5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공공주택지구가 됐고,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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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이 대표발의 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ㆍ도색, 외벽ㆍ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ㆍ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 바 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 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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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 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 원(월)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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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 가구수는 총 9250가구이며 공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공고는 ▲신혼ㆍ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ㆍ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ㆍ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 I, 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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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ㆍ연구원 및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를 뜻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ㆍ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기술실증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총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마트기술(BIM, OSC, 건설 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 안전, 빅데이터ㆍ플랫폼 등) 보유 기업과 건설현장 제공 기업 간 매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은 오는 5월 17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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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및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달 30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 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제도`는 건축, 도시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ㆍ도시ㆍ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공공건축과 품격 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전문가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도시ㆍ건축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자체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ㆍ기초지자체 35명)과 분야별 공공건축가들(14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행사는 먼저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위원회 7기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도시건축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제 발표는 1, 2부로 나눠 진행한다. `민간전문가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과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9명의 총괄건축가와 전문가의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총괄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별 민간전문가제도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공공건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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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ㆍ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도시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시행규칙에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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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8가구 ▲54A㎡ 18가구 ▲54B㎡ 12가구 ▲59A㎡ 53가구 ▲59B㎡ 4가구 ▲77㎡ 2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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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기다렸던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지난 27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문선)은 오후 2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참석 조합원 600명(직접출석 590명ㆍ서면출석 10명) 중 538표를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이며 도시정비업계에서 주목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제1호 안건)을 포함해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사용승인의 건 ▲2024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변경의 건 등이 모두 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한달 내로 계약 체결 후 하반기에 분양신청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에 걸맞은 최고급 하이엔드 주거 단지를 노량진1구역에서 선보일 것"이라며 "노량진을 시작으로 반포, 개포, 한남, 성수, 압구정 등 핵심 지역에 오티에르 깃발을 꽂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주거 브랜드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또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여의도 일대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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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환경부는 오는 30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확정된 5대 협업 과제(▲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중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ㆍ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해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개발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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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찾기 재도전을 예고했다.
이달 29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조합장 하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3월) 14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건설 ▲한양 ▲효성 ▲호반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DL이앤씨 ▲대방건설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총 10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이날 본보 취재 결과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번지(도곡동) 일원 3만647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소형 11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도초, 구룡초, 개일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자중, 숙명여자고, 중앙사대부속고, 개포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도곡공원, 청룡근린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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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공사감리를 맡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2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해당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본문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즉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련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ㆍ품질ㆍ안전 등의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춰 볼 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중 건설공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는 `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 분야별 요건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 시공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고시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88조제1호에서는 동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발주청이 건축주인 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배정돼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감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공사감리를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발주청이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그 건축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는 발주청에 시공 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5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이라며 "같은 규정의 취지는 감리 부실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만 하여금 건축물의 공사감리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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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30일 올해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ㆍ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반영 비율 19.1%).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광역시(-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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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7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구민을 포함한 총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단체 줄넘기ㆍ줄다리기ㆍ400m 계주 등 5개 종목별 경기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됐다.
이날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은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구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일상의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나 이웃들과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각 동의 특성을 잘 살려 강남구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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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84지구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강동구는 둔촌동84지구 소규모재개발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5월) 9일까지 강동구 재건축ㆍ재개발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31(둔촌동) 일원 1949.94㎡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3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린초, 한산초, 둔촌중, 한산중, 둔촌고, 강동구둔촌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일자산자연공원, 일자산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가족캠핑장, 강동구도시농업공원, 일자산, 보훈공단중앙보훈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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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지해ㆍ이하 조합)은 광고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대 1만2968㎡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연산5구역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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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결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6일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 규정 등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 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및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조합과 별도 협의에 따라 입찰보증금 분할 납입 가능)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ㆍ양동시장역ㆍ금남로5가역ㆍ금남로4가역 등 4개 역이 도보 20분 안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주대성초, 월산초, 양동초, 백운초, 무진중, 서광중, 광주제일고, 광주석산고, 수피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 외에도 NC백화점, 충장로아울렛, 광주극장, 빚고을시민문화관, 광주노인회관, 월산우체국,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양동수산시장, 광주공원, 광주사직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문화ㆍ행정 및 편의시설ㆍ수산시장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동로 30(서동) 일원 84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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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산지를 전용ㆍ일시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체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 등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관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 해당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후, 같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협의기준의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전체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8조에서는 행정기관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협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제3항), 동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기준 중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때 `해당 사업계획부지`는 동법 제8조에서 산림청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산정할 때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모든 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 관한 산림청장 등과 협의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83호로 구 「산지관리법」을 일부 개정할 당시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협의 대상 지역 등 지정의 범위를 산지 중 `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서 전체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으로 확대한 것은 사전협의 없이 산지에 지역 등을 지정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지가 해당 구역 등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전용허가가 불가능하게 돼 구역 지정에도 불구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2008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20936호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전산지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 지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영 별표2제13호에 따른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의 상한을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완화한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문언과 달리 이를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축소해석해 지역 등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인 산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돼 온 입법연혁에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부지`를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로 구성되는 전체 사업계획부지로 봐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를 포함하는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 이하일 것을 협의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 지역 등 지정ㆍ결정으로 인해 시ㆍ군ㆍ구의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ㆍ결정 협의기준으로 제13호의 면적비율 기준 외에도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제1호)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제4호) 등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산림청장 등은 지역 등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점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축소 등에 대한 우려만으로 같은 표 제13호에 규정된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의미를 임의로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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