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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ㆍ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간 특별대책반은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ㆍ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영업을 한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중 수사 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기존 제보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ㆍ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1 · 뉴스공유일 : 2026-07-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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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기업의 인사 관리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예절의 문제로 여겨졌던 행위가 이제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징계, 해고로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 정도도 성희롱인가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주관적인 불쾌감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농담이나 사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성립요건은 행위자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일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상사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료 직원, 후배 직원은 물론 사업주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협력 업체 직원이나 파견근로자 사이의 성희롱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두 번째 요건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행위일 것이다. 사무실 안에서만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식, 출장, 워크숍, 거래처 미팅, 업무용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장소와 상황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성희롱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 세 번째 요건은 성적인 언동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적인 언동에는 신체 접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외모나 신체에 대한 반복적인 평가, 음란한 농담,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 원하지 않는 식사나 술자리 강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행동 등도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언어적ㆍ시각적ㆍ육체적 행위 모두 성적 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네 번째 요건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거나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또 승진 배제, 인사상 불이익, 계약 갱신 거절, 업무 배제 등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장난이었다", "친해서 한 말이었다", "상대방도 웃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반복성, 업무상 관계, 객관적인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증거 확보 역시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파일, CCTV, 회식 참석자 진술, 인사기록 등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된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적ㆍ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격권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침해하는 중대한 노동법상 문제이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희롱으로 단정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법률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노동현장에서 성희롱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 적법한 징계 절차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건강한 조직문화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1 · 뉴스공유일 : 2026-07-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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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의 이관수 노무사(법학박사)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진신고 및 조사 대응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과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추가징수 감경 또는 형사처벌 여부 등에 있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무료교육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조사 대상이 됐거나 자진신고를 고민하는 국민들이 정확한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주요 적발 사례 ▲자진신고 절차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의견서 및 소명자료 작성 방법 ▲사업주 공모 여부 판단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관련 제도 ▲실제 사건 해결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조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제도상 감경이나 처분 완화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청년지원사업 부정 수급 등 고용보험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사건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사건대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노무법인 권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1 · 뉴스공유일 : 2026-07-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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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등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이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ㆍ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공사비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이미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신축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종전에는 토지비의 30% 수준 규모로 사업비를 초기 조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 수준까지 부담이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문제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니라 전체 가구의 20% 이상, 50% 미만에서 일부 물량만 LH가 사들이는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은 기존 `서울 19가구ㆍ경기 50가구`에서 `서울ㆍ경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조치는 LH가 이달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한 사업은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6월) 29일부터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발표일인 올해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LH, HUG는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사업의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0 · 뉴스공유일 : 2026-07-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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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발주했다. 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주간사로 설계ㆍ조달ㆍ시공 전반을 총괄했다. 계약 금액은 약 2235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45개월이다. 대우건설은 최종 준공증명서를 받은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지난달(6월)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 대우건설은 국내에서 총 25기의 LNG 저장탱크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장탱크부터 기화송출설비, LNG 터미널, 액화플랜트, CPF(중앙가스처리시설) 분야까지 LNG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EPC 수행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이지리아 LNG Train 1ㆍ2ㆍ3ㆍ5ㆍ6ㆍ7호기 프로젝트와 모잠비크 LNG 사업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울산 북항 LNG 터미널 3단계의 성공적인 준공은 대우건설의 축적된 LNG EPC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국내외에서 쌓아온 풍부한 LNG 인프라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LNG 터미널ㆍ에너지 인프라시장에서도 수주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0 · 뉴스공유일 : 2026-07-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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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도심지역과 부산광역시에서 총 300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 수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HUG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8월) 7일까지 제11차 든든전세주택 입수 신청을 받는다. 이번 11차는 분기마다 진행하는 정기 모집공고 외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수시 모집 공고이다. 임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공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올해 10월 30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이하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든든전세주택 3750가구를 공급했으며, 모집 과정에서 최고 4087대 1, 평균 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수시 모집을 적절히 활용해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무주택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0 · 뉴스공유일 : 2026-07-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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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1%를 지원하며 전체 15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ㆍ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1가구 1주택(다주택자 제외)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부부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등이다. 신청자가 150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박찬대 시장은 "최근 높은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1.0 이자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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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상반기 도내 공공건설ㆍ건축사업 110건에 대한 사전검토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인 30일보다 평균 5.6일 단축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상반기 지원 실적 110건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87건과 자문 23건이다. 사전검토는 공공건설사업 65건과 지역 공공건축사업 2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공건설사업 사전검토 65건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목 18건, 조경 11건 순이었다. 센터는 사전검토 법정 처리기간인 30일보다 평균 5.6일(약 18.6%) 단축해 사업을 신청한 기관이 검토 결과를 회신받는 기간을 줄여 후속 절차를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센터는 지난달(6월) 누리집을 활용한 사전검토 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사전검토 신청과 진행 상황 관리를 온라인으로 통합하고, 신청기관이 검토 진행 단계와 처리기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건축기획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경기북부 119특수대응단 이전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업과학 종합분석 실험실 신축 등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공공기관 실무자 교육`은 올해 상반기 동안 9개 기관을 대상으로 8차례 진행했다. 공공건축 기획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했다. 사전검토 이후 실제 사업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기존 공공건설사업 중심의 모니터링을 건축 분야까지 확대해 6곳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사전검토 정보시스템 구축과 교육ㆍ사후관리 확대 등 센터의 지원 기반을 내실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건설ㆍ건축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0 · 뉴스공유일 : 2026-07-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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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이달 17일부터 서울 시내 공사현장에 `단계별 이행업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단계별 이행업무 가이드는 건설행정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사와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법적 업무 절차와 서류 작성 예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종이 책자와 함께 현장에서 시공자 관계자들이 모바일과 태블릿으로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공단은 이를 통해 행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시공자의 피로감과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고 실무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단은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 행정 혁신을 추진 중이다. 공단이 감독하는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와 위험공종 투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모국어 안전교육 자료와 동영상을 지원하고, 고소ㆍ밀폐 작업 등 고위험 공종에는 체험형 VR 교육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 또 시설안전본부 내 박사ㆍ기술사ㆍ기사 등 전문 인력풀을 기반으로 한 기술지원 체계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운영 노하우를 표준화해, 소규모 공사감독 분야 전반의 안전ㆍ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동행사업은 공단이 26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력을 시공자와 나누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소규모 시공자와의 동행을 통해 시공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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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법률 절차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 22일부터 제작된 카드뉴스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과 도 주거복지센터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뉴스는 올해 6~7월 개최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 과정에서 나온 주요 질의와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관련 사항 ▲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0 · 뉴스공유일 : 2026-07-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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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문제가 된 사건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일인 2010년 7월 16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재개발사업에서 이 사건 단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이하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 비로소 지분면적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그 공유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인이 이 사건 단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5월 29일 선고ㆍ2024두31185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뤄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이 사건 단서는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임을 요구하고 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전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받게 된 부동산 역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승계된 것이 된다.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인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그 지분면적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및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본문이 2인 이상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정한 것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막아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며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단서가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제정 당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한 점에 비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정일인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그 지분면적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총면적이 90㎡ 이상인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자와 동일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에도 부합한다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그 지분면적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속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개시됐고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면적이 각 90㎡ 이상인 경우,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그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는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을 도모한다는 이 사건 단서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위 대법원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로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없다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해 토지지분이 상속된다고 해석한 점에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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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돔 아구장, 숙박ㆍ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이달 16일 기획예산처 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투심 통과로 사업의 타당성ㆍ공공성ㆍ재무구조 등의 최종 검증을 마치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달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는 실시협약과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마무리해 올해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일원 29만939㎡를 대상으로 전시ㆍ컨벤션, 돔야구장 등 스포츠ㆍMICE 시설과 숙박ㆍ상업ㆍ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코엑스 2.5배 규모의 전시(8만9000㎡)ㆍ컨벤션(1만9000㎡) 시설, 3만 석 규모의 돔 야구장, 1만1000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해 국제 스포츠대회는 물론 K-팝 공연, 대형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숙박ㆍ쇼핑ㆍ관광을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호텔 841실과 연면적 11만 ㎡ 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해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 호텔은 5성급 호텔 288실, 비즈니스호텔 306실, 레지던스호텔 247실 등으로 구성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연면적 약 20만 ㎡ 지상 31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도 지어 국제업무와 MICE 산업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약 2조7000억 원(2025년 기준 3조3000억 원)으로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한다. 사업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으로 서울시와 공유하고, 시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비 급등, 고금리, PF 시장 침체 등 어러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특례제도를 적용하고, 민간사업자와 약 4년간 16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한 최종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민투심 통과를 계기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대규모 전시ㆍ컨벤션과 스포츠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스포츠ㆍ문화 랜드마크로의 재탄생을 본격화한다"며 "실시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착공하고 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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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이틀 연속 `부동산 일타강타`를 자처하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일타시장 2탄 :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 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공개한 일타시장 1탄 영상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규제로 매매ㆍ전세ㆍ월세가격이 동시에 오른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의 첫 번째 해법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도시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민간임대주택의 회복을 제시했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며, 임대사업자 약 9만3000명이 주요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공급자가 참여하도록 `기업형민간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이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납부 인원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높이면 세 부담은 전년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오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며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확대를 병행해 총 13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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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대(大)여정 속에서 조합 집행부가 직면하는 가장 고되고도 민감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준공 및 입주 단계일 것이다. 공사 기간 동안 축적된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의 기대감이 실제 입주라는 현실로 구현되는 이 시기에는 사소한 절차적 흠결이나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조합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송전으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은 입주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분준공인가 시 잔금 전액 수납`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조합 집행부에 매우 중대하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판결은 수분양자들이 조합과 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조합의 손을 들어줬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조합 집행부가 향후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방어벽을 세워야 하는지 명확한 이정표를 보여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대구광역시 내 모 재건축 조합은 신축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완료해 가던 중, 전체준공인가에 앞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동별 혹은 구역별 부분준공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할 것을 안내했다. 수분양자들은 이 안내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를 마쳤고, 조합은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전체에 대한 준공인가를 최종적으로 득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바로 이 부분준공인가 시점과 전체준공인가 시점 사이의 간극이었다.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4호 및 「주택법」 제54조제1항을 근거로 삼아 격렬히 반발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임시사용승인이나 동별 사용검사(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전체준공검사(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조합이 전체준공인가 전에 잔금 전액(분양대금의 30%)을 수납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잔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실제 납부일로부터 전체준공인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불법 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수분양자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조합 집행부가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 법원이 판단한 첫 번째 핵심 논거는 바로 사법상 `공급계약서`의 독자적 효력과 처분문서로서의 구속력이다. 당해 조합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분양대금 납부일 중 잔금 지급일에 관해 단순하게 `입주지정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공급계약서 제1조제1항에서는 공급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제2조에서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6조에서는 수분양자가 공급금액 등 전액을 기일 내에 완납해야만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급계약서 본문 그 어디에도 `부분준공인가`를 받는 경우 잔금 중 일부를 전체준공 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원은 설령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계약인 공급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봤다. 행정적인 규제 성격을 갖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 여부와 사법상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은 별개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간의 효력 관계였다.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백히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의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것이 당연히 계약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거나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당해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집공고상의 잔금 유예 규정이 분양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조합이 체결한 공급계약서의 문구 자체가 법원을 움직이는 강력한 처분문서로서 기능한 사례다. 이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조합 집행부에 던지는 실무적 교훈은 매우 묵직하다. 많은 조합들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문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공급계약을 체결하곤 한다. 만약 이 사건 조합의 공급계약서에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대금 납부 조건을 준수한다"거나 "공고문 내용을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단 한 줄의 포괄적 합의 문구만 있었더라도 판결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이다. 조합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잔금 유예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지체상금 청구 독촉에 시달리며 조합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졌을지 모른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최초 단계에서부터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 조항 하나, 하나가 초래할 미래의 사법적 결과를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법령을 그대로 기재하더라도, 실제 수분양자와 체결하는 개별 공급계약서에서는 조합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사비 적기 상환을 위해 잔금 납부 조건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해 두는 `이원화 전략`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가 이번 판결을 통해 여실히 증명됐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분담금을 지키고 원활히 입주를 마무리해 조합을 성공적으로 해산하는 법적 마무리 단계에서 완성된다.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공인받은 이번 판례를 거울삼아 전국의 조합 임원진들은 현재 진행 중인 분양계약 체결 과정 및 계약서 서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시기를 권고드린다. 사소한 문구의 조율이 조합원들의 수백억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철저한 계약 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는 도시정비사업을 완수하기를 기원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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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해고 사유가 명백하니 심문에서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는 당사자의 구두변론보다 서면과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준사법적 절차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첫 번째 법률문서인 답변서는 단순한 의견 제출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방어수단이라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해고사유 자체보다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해 사용자가 불리한 판단을 받는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한다. 반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답변서는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도 일관된 논리의 중심축이 되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했음을 설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단순히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적법한 해고였는지 여부이다. 답변서는 이러한 법률적 판단구조에 맞추어 작성돼야 한다. 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는 방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논점이 분산되고 핵심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 가운데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그 쟁점별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답변서는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법률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서가 돼야 한다. 특히 해고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돼야 한다.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 "조직질서를 해쳤다", "신뢰관계가 파괴됐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노동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해고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항목으로 구분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연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징계해고 사건에서는 징계양정의 상당성에 대한 설명도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답변서에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무기간, 과거 징계전력, 회사에 미친 손해, 동일 또는 유사 사례에서의 징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왜 해고가 불가피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중대한 비위행위"라는 결론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절차적 정당성은 답변서에서 반드시 독립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다. 실제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출석 및 소명기회 부여, 의결 절차, 해고통지서 교부, 취업규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답변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자료의 구성 역시 답변서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답변서와 증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논리체계로 연결돼야 한다. 예를 들어 근무태만을 주장한다면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인사평가서, 경고장, 시말서 등을 함께 제시하고, 직장질서 문란을 주장한다면 관련 진술서, 전자우편, 메신저 대화, CCTV 자료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모든 주장에는 반드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따라야 한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새로운 해고사유를 답변서에서 추가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미 해고 당시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사유를 중심으로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며, 해고 이후 새로운 사유를 덧붙여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시도는 법률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답변서는 기존 해고사유를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히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답변서는 단순한 방어서면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를 설득하는 법률의견서이다. 신청인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관련 법령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문회의에서 이뤄지는 구두진술은 대부분 이미 제출된 서면을 보충하는 수준에 그친다. 결국 노동위원회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문서는 답변서이며, 답변서의 논리와 완성도가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의 인사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이 정당하게 행사됐음을 입증하는 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답변서는 단순한 해명서가 아니라, 법률과 사실,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결합한 전략적 법률문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치밀하게 작성된 답변서 한 편이 노동위원회 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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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16일 오후 2시 의장실에서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눔(Noom)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정세주 의장을 접견하고 강남구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중심지인 강남구의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정세주 의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 창업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원(나 선거구) 의원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청년 창업가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강남구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정세주 Noom 의장은 "강남구는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곳이자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을 꿈꾸며 도전하는 출발점이다"라며 "후배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멘토링과 시스템 지원 등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진 의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뉴욕에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일궈낸 정세주 의장의 도전 정신은 청년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라며 "강남구 의회는 강남구가 세계적인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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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서1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도시정비업계 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명서1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쌍용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1차 현설에서는 두산건설이 단독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을 확정하고,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쌍용건설과 두산건설 등 두 건설사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8월 혹은 9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341번길 36(명장동) 일원 7만3395㎡를 대상을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서동역이 538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서초등학교, 동상초등학교, 동신중학교, 금정고등학교, 대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인터뷰] 명서1 백민현 조합장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 "사업 안정성 갖춘 최적의 시공자 선정에 역량 집중" 최근 본보는 명서1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가는 백민현 조합장과 사업 추진 현황과 시공자 선정 방향,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백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명서1`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오랜 기간 노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바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했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추진위구성승인과 주민총회 개최, 협력 업체 선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했다. 현재는 단순히 재개발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 대립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던 시기가 있었다. 과거 추진위원회 운영 당시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추진위원장 해임총회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해임총회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서면결의서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관련 절차를 통해 서면결의서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임 의결이 무효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브랜드만 보고 시공자를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네임밸류보다는 사업 안정성과 책임 있는 사업 수행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공사비 경쟁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합원의 추가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단지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 향후 예상되는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두 차례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은 향후 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인 만큼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통합 심의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집행부만의 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조합원들의 신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수록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오해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합은 정확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합원들이 사업 현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 성공을 위한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 `명서1`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핵심 개발 호재는/ 명서1은 부산 동래 생활권과 연계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최근 부산 원도심과 동래권 일대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아울러 노후 주거지가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미래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인근에서 추진 중인 센텀2지구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역시 지역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단지는 이제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그동안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사업을 믿고 함께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조합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명서1이 동래권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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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는 면목동 174-1 일원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면목10구역 재개발은 지난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 결정ㆍ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뒤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92(면목5동) 일원 3만5969.7㎡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59가구(임대주택 16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252%ㆍ계획용적률 30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인접한 면목8구역(재개발)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도로를 확장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교통 및 보행환경을 함께 개선한다. 또 중랑천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수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등 중랑천변의 수변 특화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류경기 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계기로 면목10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랑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단지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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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교육을 진행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 2일과 14일 건설회관에서 두 차례 진행됐으며 총 250개 사 협력 업체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실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실무 ▲건설현장 노무 관리 ▲납품대금연동제 등 협력 업체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건설현장 노무 관리와 산업재해 예방, 납품대금 연동제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위주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협력 업체 임직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많아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DL건설은 매년 상호협력교육을 진행하며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도 상호협력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협력 업체의 경쟁력이 곧 DL건설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협력 업체의 성장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교육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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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자사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 입주민만을 위한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일반적인 기능 중심의 스마트홈 앱과 달리 하이엔드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 경험 전반을 하나로 연결했다. 가구 내기기 제어뿐 아니라 단지 생활, 입주민 소통, 프리미엄 제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플랫폼은 `마이홈(My Home)`, `라이프(Life)`, `소셜(Social)`로 구성된다. 마이홈은 조명, 냉난방, 환기, 가전기기 등 세대 내 스마트홈 기기를 직관적으로 제어하고, 라이프는 커뮤니티 시설 예약, 관리비 조회, 공지사항 확인, 불편사항 접수 등 단지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입주민 소통과 생활 정보 공유를 지원한다. 소셜에서는 다양한 제휴사와 협업한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VIP 서비스 `TWO CHAIRS`를 통한 투자, 세무, 퇴직연금, 외환 상담 예약과 입주민 전용 자산관리 세미나를 비롯해 홈스타일링 상담, 그림 구독 서비스, 건강검진 상담예약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플랫폼은 지난달(6월) 입주를 시작한 `오티에르반포`와 `오티에르신반포`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오티에르포레` 등 주요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향후 오티에르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에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연어 기반 대화형 서비스와 생활 환경에 맞춘 맞춤형 제안 기능을 통해 입주민 중심의 초개인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은 단순한 스마트홈 제어 앱이 아니라 하이엔드 입주민의 일상과 취향, 생활 전반을 연결하는 프리미엄 주거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오티에르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새로운 주거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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