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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한양1차아파트(이하 쌍문한양1차)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0층 1158가구 규모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쌍문한양1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6년 준공된 쌍문한양1차는 도봉구 우이천로 304(쌍문동) 일원 4만4808㎡를 대상으로 지상 15층 공동주택 8개동 824가구 규모의 노후화된 아파트다. 앞으로 이곳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158가구(공공주택 74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이 500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숭미초, 신도봉중, 강북중 등을 걸어서 10분 이내로 갈 수 있고 한신초, 강북중, 창북중, 정의여자고, 창동고, 덕성여대 등이 가깝다. 또 코앞에 우이천과 한일병원이 있고 주변에 수유3파출소, 쌍문119안전센터, 쌍문3동주민센터, 도봉우체국 등을 비롯해 쌍문근린공원, 초안산근린공원, 수유리먹자골목, 쌍문시장, CGV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1.77)가 적용돼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1035가구의 공람(안) 대비 49가구 많은 1084가구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돼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정비계획(안)이 일반 도시정비사업보다 빠르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쌍문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초안산주거생활권 내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공공주택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2-17 · 뉴스공유일 : 2024-12-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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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ㆍ신속통합기획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시울시는 이달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구역 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59곳이다. 당초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된다. 반면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3만9078㎡)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ㆍ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2-17 · 뉴스공유일 : 2024-12-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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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후화된 상아1차아파트(이하 창동상아1차)가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9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창동상아1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1987년 건립된 창동상아1차는 도봉구 해등로 118(창동) 일대 2만4145.1㎡를 대상으로 지상 14층 공동주택 6개동 694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지하철 1ㆍ4호선 창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도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창동초, 창원초, 창복중, 창동고 등이 있고 주변에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축구장, 초안산들꽃향기원, 가드닝센터, 반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된 후 올해 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6월 주민공람, 9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창동상아1차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69% 이하를 적용,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71가구(기부채납 17가구ㆍ공공주택 118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된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지 인근 창동상아2차, 창동주공2단지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주변 단지를 고려해 열린 경관축 확보, 도로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장ㆍ단기 교통처리(안) 검토 등 지역적 차원의 정비계획을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준주거지역내 비주거비율을 완화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지난 10월 개정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대상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9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7.8%로 상향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축공사비를 변경 적용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기존 808가구에서 836가구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창동주거생활권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2-17 · 뉴스공유일 : 2024-12-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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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일대 한강변에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737가구 규모의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당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산1구역 재개발은 영등포구 당산로52길 23(당산동6가) 일원 3만973㎡를 대상으로 앞으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737가구(임대주택 219가구 포함) 규모의 열린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9호선 당산역 인근으로 역세권 한강변 입지이나,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2021년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 3년 만에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분양가구 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허용용적률은 10%에서 28%로, 정비계획 용적률은 217%에서 243%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첫 사례인 만큼, 한강과 조화로운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 높이 등을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강변 입지를 활용한 보행친화적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인 부군당(府君堂)을 보존하면서 주동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디자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동서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 조성으로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한강변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도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2-17 · 뉴스공유일 : 2024-12-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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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 노후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1호`에 선정된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이달 16일 공사에 들어갔다. 시가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3년 만이다. 시는 이날 강북구 덕릉로52길 14(번동) 일대 5만5572㎡를 대상으로 한 번동 429-114 일대 모아타운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번동 모아주택1~5구역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의 노후저층주거지를 묶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가까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모아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번동 모아타운은 2022년 초 오 시장이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곳이다. 그간 시와 강북구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돼 왔다. 2022년 4월 통합 심의를 통과해 지난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세입자 보상 대책을 세운 지 7개월 만에 이주를 마쳤다. 지난달(11월)부터 철거를 시작해 2028년 준공ㆍ입주 예정이다. 특히 모아주택사업은 기존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었으나 시가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ㆍ영업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됐다. 이곳 세입자 884명 중 조합설립인가 3개월 전부터 거주 중인 487명에게 약 72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시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분양 규모를 38가구 늘릴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허가했다. 번동 모아타운(모아주택 5개소)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존 793가구를 철거하고, 13개 동 총 1242가구(임대주택 245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은 하나의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ㆍ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19대 많은 총 129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모아타운이 조성되는 번동과 직접 맞닿아 있는 우이천변 약 6000㎡에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산책로와 휴식ㆍ운동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번동 모아타운 인근에 2곳의 모아타운이 추가로 진행되는 등 순차적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번동 모아타운Ⅱ(번동 454-61 일대ㆍ7만897㎡)는 올해 1월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돼 3개의 모아주택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 중이며, 이 중 한 곳은 사업시행계획(안) 통합 심의를 완료했다. 번동 모아타운Ⅲ(번동 469 일대ㆍ약 9만9462㎡)은 올해 11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시는 번동 모아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거 품질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당초 2026년까지 서울 시내 100개의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모아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이번에 착공하는 강북구 번동을 포함해 총 109개소의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번동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100곳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사업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2-17 · 뉴스공유일 : 2024-12-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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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해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형법」 제355조제2항), 여기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춰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년 1월 10일 선고ㆍ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예컨대 한 조합 대의원회 결의에 의해 갑과 을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각 선임됐으나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됐고, 2006년 4월 10일 위 판결과 같은 이유로 갑과 을에 대해 위 판결 확정 시까지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이 고지됐으며, 위 가처분 결정에 기해 2006년 7월 25일 갑과 을에 대해 조합 임원 급여를 수령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시마다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이 고지된 사실이 있고, 조합장이 대의원회 결의무효판결에 항소하면서 위 판결 및 가처분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에게 계속 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각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조합장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2009년 9월 10일 선고ㆍ2009도4987 판결)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춰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조합이 당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고 있는 경우 등에도 조합장이 당연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조합이 아닌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있다고 해 조합장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갑과 을에 대해 조합 총회에서 이사로 다시 선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을 이사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급여 지급을 거절해야 할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기간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봤어야 할 것에도, 그와 같은 심리에 이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리고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추가로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비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비는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년 10월 26일 선고ㆍ2004도6280 판결)"고 판결했다. 도시정비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장이 개인적 형사사건과 관련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의 선임을 위해 사용할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적 형사사건에는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되는 등의 밀접한 사유가 있어야 단체의 비용을 변호사선임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2-16 · 뉴스공유일 : 2024-12-1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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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오금근(Popliteus muscle)은 슬와근이라고도 하며 무릎 뒤쪽이나 바깥쪽이 아프다고 할 때 흔히 염두에 두고 확인해 보는 구조물인데, 무릎 외측 인대(Lateral collateral ligament) 주위의 슬와근건이 지나가는 대퇴골 외과(Femoral lateral condyle)에서 기시해 경골 후면(Tibial posterior aspect) 가자미근(Soleus muscle)의 시작 라인 위쪽에서 종지하는 무릎 오금 중의 가장 오목한 공간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근육을 말한다. 슬관절은 하지에서 강력한 움직임을 발생시키며 다양한 운동능력을 발휘할 때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활동에 요구되는 견고한 안정성이 중요한데 오금근은 외측 측부인대, 장경인대(Iliotibial band) 등과 함께 외측 후방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슬관절 주위 근육들은 대퇴사두고근(Quadriceps femoris muscle), 슬괵근(Hamstring muscle), 비복근(Gastrocnemius muscle)과 같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큰 근육들이 대부분이다. 이 근육들은 만약 전후ㆍ좌우 균형이 맞춰지면 수축하지 않고 긴장도(Tension)만 유지하게 되고 특히 보행에 있어서 체중부하(Stance phase) 지면 접촉시기(Heel strike) 전후, 또 지면 접촉 마지막 시기에 체중 이동 추진력을 발휘할 때 적절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무릎은 구조적인 안정성이 완전히 신전된 상태에 가까울수록 확보되므로 체중부하 지면 접촉시기에 무릎은 신전됐다가 약간 구부러지면서 충격 흡수가 이뤄진다. 무릎이 약간 구부러졌다가 체중이 전방 이동되면서 추진력을 발휘할 때쯤 다시 신전되면서 발에서 오는 추진력을 상부로 전달하는 에너지 전달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무릎의 운동 각도를 완전 신전은 0˚, 완전 굴곡은 135˚로 표현하며 시상면에서 무릎 굴곡신전 운동에서 신전에 가깝게 됐을 때 경골이 외회전하는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데, 이것을 `스크루홈 움직임(screw home movement)`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전에 가까운 0~30도 사이에서 대퇴골에 대해 경골이 더 외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대퇴골과 경골사이의 움직임은 미끄러짐(sliding)과 굴러감(rolling)이 동시에 일어나는 데 대퇴골 원위부 과상돌기(Distal femoral condyle)가 내측이 더 크고 외측이 작아서 내측 움직임이 더 진행되면서 완전한 신전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방십자인대(Anterior cruciate ligament)가 완전하게 신전될 경우, 팽팽한 구조적 안정을 갖게 되며 슬개골 신전 메카니즘(Patellar extensor mechanism)의 힘의 방향도 약간의 외전(Valgus) 상태이기 때문에, 외회전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안정이 진행되며 `screw home movement` 과정에서 오금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완전한 신전 후 굴곡 과정으로 진입할 때 만약 보행중이라면 체중 부하가 반대편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가 들려지면서 무릎의 내측 굴곡 운동이 먼저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체중부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굴곡하게 되면 먼저 경골 내측부의 내회전이 먼저 진행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체중부하 마지막 단계인 추진기 말기에 발과 종아리에서 장비골근(Peroneus longus muscle)이 수축하면서 체중부하가 바깥쪽 족부에서 내측 엄지발가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데, 이때 오금근은 무릎의 외측 안정성과 대퇴골의 외회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로 장무지 굴근(Hallucis longus muscle)의 추진력을 무릎을 거쳐서 대퇴골 전자부(Femoral trochanteric area)로 에너지 전달을 가능하게 해 고관절(Hip joint)과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기능이 수행돼 호흡과 동적 평형에 기여를 하게 된다. 만약 과도한 활동이나 외상에 의해 오금근의 병적인 긴장이 형성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직접적인 증상은 쪼그려 앉을 때 통증, 무릎 바깥쪽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오금 부위 근육이나 인대 부위에 압통이 있을 수가 있다. 특히 내리막길 내려갈 때 더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깊은 심부에서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아주 만성적이고 반복된 과부하는 근육과 힘줄이 짧아지게 돼 무릎의 완전한 신전을 제한 할 수도 있으며 `Screw home movement`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보행 시, 추진력의 약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근막의 에너지 전달 시스템 문제가 발생돼 발과 골반의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무릎 외측 구조물들의 과도한 긴장으로 관절 연골에도 적절치 않은 체중 부하가 가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엑스레이(x-ray)나 초음파를 기본적인 검사로 하고 보행이나 동적 평형 능력을 확인하면서 이학적 검사로 대부분 진단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병변이 있다고 의심될 때는 MRI도 필요할 수가 있고, 통증에 대한 문제는 물리치료나 주사 요법 등으로 잘 해결된다. 문제는 만성적으로 짧아져서 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 무릎 주위의 외측 구조물들에 대한 치료가 병행돼야 하는 데 장경인대나 종아리 근육 중 특히 장비골근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릎의 `screw home movement`의 기능 회복과 보행 시 추진력을 발휘되게 하는 장기적인 전략 및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 스포츠 선수 중에 일부에서는 오금근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하퇴부로 가는 슬와 동맥, 슬와 정맥, 경골 신경이 압박돼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이를 `오금근 증후군(Popliteus muscle syndrome)`이라고 하며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혈관과 신경들이 오금근과 가재미근(Soleus muscle)이 형성하는 근막 아치(Fascia arch)형 통로를 지나가다 눌리게 되는 데 증상은 종아리의 근육 경련, 하지의 급속한 피로, 빈번한 발바닥의 마비감, 통증으로 장시간 걷거나 뛰지 못하는 파행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데 이런 증상은 척추관 협착으로 인한 증상과 유사해 감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오금근을 최대로 수축시켜 신경압박 증상이나 혈관 압박 증상이 재현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더불어 장기적인 치료로서 골반과 고관절의 체중 부하능력과 동적 평형능력을 회복하면서 하지 전체와 발의 기능을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통합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는 데 이런 방법으로서 인대 강화 요법, 근막 이완 주사요법과 조직 재생 치료 등을 병행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골격계 기능 회복인데 호흡과 연계된 요추 및 골반의 동적 평형 능력, 천장관절과 고관절의 체중부하와 연계된 균형능력, 여기에 발의 충격 흡수와 추진력에 연계된 무릎의 에너지 전달 능력이 완전하게 작동하게 해주는 것이 주된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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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한달 만에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했다. 이달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11월 말 기준 577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75만9000원)보다 0.22%, 전년 동월(518만3000만 원) 11.36% 오른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을 비롯해 5대 광역시ㆍ세종시, 기타 지방 모두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만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11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428만 원으로 전월(1420만3000원)보다 0.54% 올랐고, 전년 동월(1024만7000원)에 비해서는 38.01%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79만1000원으로 전월(880만8000원)보다 0.2%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729만9000원)과 비교해 20.43%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96만7000원으로 전월(592만 원)보다 0.78%, 전년 동월(513만 원)보다 16.31% 각각 상승했고, 기타 지방 역시 451만7000원으로 전월(451만4000원)보다 0.06%, 전년 동월(442만8000원)보다 2% 각각 올랐다. 올해 1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은 총 1만3217가구 전년 동월(1만8728가구) 대비 29% 하락했다. 지난 11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9376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1616가구, 기타 지방은 2225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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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급락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어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3.3p 하락한 75.7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에 이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하락하며 전월 98.5에서 20.1p 내린 78.4로 전망됐다. 특히 인천이 전월(93.7)에서 64.7로 29p 하락하며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경기(94.5→77.5)와 서울(107.3→93)은 각각 17p, 14.3p 떨어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사업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하락한 이유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고, 점차 어려워지는 내수 경기에 더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수출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 87에서 11.8p 하락한 75.2로 집계됐다. 광역시는 전월보다 6.5p 내린 82.6으로 나타났다. ▲대전 13.5p(94.4→80.9) ▲세종 6.7p(100→93.3) ▲부산 6.1p(76.9→70.8) ▲울산 5.2p(87.5→82.3) ▲광주 4.2p(84.2→80) ▲대구 3.6p(92→88.4) 순으로 떨어졌다. 도 지역은 전월보다 15.7p 하락한 69.6으로 집계됐다. 충남(100→75)이 25p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데 이어 ▲충북 19.7p(83.3→63.6) ▲경남 18.8p(100→81.2) ▲강원 18.2p(72.7→54.5) ▲제주 14.9p(83.3→ 68.4) ▲전북 13.2p(84.6→71.4) 순으로 하락했다. 수도권에 비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달까지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미 대선 등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12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93.8로 나타났고,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4p 하락한 71로 조사됐다. 자재수급지수는 건설 수요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폭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조달지수는 주택 부문 대출 규제 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까지 제한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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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3일 논현2동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 강남구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윤석민ㆍ이성수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새마을회의 2024년 성과 보고를 청취했으며, 이호귀 의장은 모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강남구새마을회는 그동안 지역 환경 개선 활동 및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새마을회는 2024년 주요 사업으로 식목일 나무심기운동ㆍ양재천 정화ㆍ새마을 방역봉사대 활동ㆍ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남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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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3일 라온제나 강남 7층 연회장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송년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ㆍ이성수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170개소 경로당 회장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공연ㆍ국민의례ㆍ내빈소개ㆍ모범 경로당 회장 표창장 수여ㆍ송년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한 해 동안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쓴 모범 경로당 회장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경로당 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방안을 면밀히 모색하고, 실질적인 복지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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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셋째 주는 전국 11개 단지 총 764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7641가구(일반분양 532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역센트럴아이파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역라온프라이빗리버포레`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푸르지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 1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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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16일부터 경기 평택~오산, 충북 중평~음성 등 일반도로 8개 구간을 순차 개통한다. 해당 구간은 신설ㆍ확장(27.7km), 위험 도로개량(33.9km) 등 총 61.6km로 구간별로 2016년~2018년 공사에 착수해 이번에 차질 없이 준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7737억 원이 투입됐다. 경기 평택~오산 구간은 이달 16일 오전 11시 개통된다. 상습 지ㆍ정체 구간이던 평택 진위면 신리~하북리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2.1km 확장됐다. 오산ㆍ화성 등 주변 도시 간 이동성이 개선되고, 진위 산업단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오는 27일에는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5.2km 확장)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미산면 도화담리(5.3㎞ 신설개량)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공주시 신풍면 동원리(12.8km 개량) ▲경북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평해읍 평해리(4.9㎞ 개량) 등 4개 구간이 개통된다. 31일에는 충청내륙 고속화(1-2공구) 전체 사업구간 12.6㎞ 중 증평~음성 10㎞ 구간은 부분 개통된다. 내년 4월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면 증평~음성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15분에서 7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경북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효현동 구간(6.5㎞ 신설)과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합천 창덕면 앙진리(14.8㎞ 개량) 구간도 개통된다. 특히 상구~효선 구간 개통으로 경주~울산 간 통행시산이 10분에서 5분으로 줄고 통행거리도 14km에서 6.5km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ㆍ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번에 개통해 운영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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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18ㆍ19일 양일간 해운대와 화명ㆍ금곡 지구에 대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진행하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8일은 좌4동문화센터에서, 19일은 화명3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진행되며, 주민들과 LH 직원 간의 1:1 대면상담과 부산 노후도시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대면상담을 받고 싶은 주민들은 해당 구청에 문의해 상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통합 개발` 방식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상담 등을 진행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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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제6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민간 자문위원 10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201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공사 시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 자문부터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 자문까지 보수공사 전 단계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6기 자문단은 최근 안전 분야 자문수요 급증을 반영해 안전(건축ㆍ토목)ㆍ교통 분야 등 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인원을 재구성했다. 최근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전기차 화재사고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 분야는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토목 분야는 9명에서 12명으로, 교통 분야는 5명에서 10명으로 각각 인원을 늘렸다. 또한 조경, 전기, 기계, 승강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재구성해 자문단의 역량을 한층 높였다. 자문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직접 전자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으로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6기 기술자문단 재구성을 통해 입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안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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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하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LH는 올해 6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ISO 45001 인증을 받음으로써 ESG 기반 경영체계 강화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기업 전반에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을 통해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LH는 조직 내 안전보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규격에 맞게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을 마련해 전사적으로 운영해 왔다. LH 관계자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국제표준 인증 획득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지속적인 안전보건 성과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안전경영 선도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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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6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중랑구 면목동 174-1 일대(동서그랜드맨션)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287-118 일대 등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곳을 포함해 총 89곳으로 늘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랑구 겸재로 92(면목동) 일원 3만5969.7㎡를 대상으로 하는 면목동 174-1 일대는 주변이 주택개발사업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접 지역과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5-8(자양동) 일원 4만836.7㎡의 자양동 227-147 일대는 지하철 2ㆍ7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의 저층주거밀집지역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 정주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구역이다. 재개발 추진을 통해 주변 지역 경관과 연계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는 7만1059.5㎡ 규모로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으로 호수밀도가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대문구 간호대로4길 14-10(홍제동) 일원 1만5345㎡의 홍제동 287-118 일대는 홍제천변과 인접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이다. 인근 인왕산자락과 연계해 수변공간과 녹지축 확보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후보지 4곳은 2025년 초 용역계약 준비를 마치고 2025년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ㆍ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또는 `자치구 별도 요청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ㆍ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도 별도 고시문을 통해 안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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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최근 발표된 미국 ISM제조업지수 반등에 이어 NFIB중소기업낙관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선 불확실성 제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자국 기업 친화적 정책(인프라 투자 시 세액 공제, 법인세 인하 등) 등을 기반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ISM제조업지수와 NFIB중소기업낙관지수가 전월 대비 동반 반등 시 S&P500(시가가중)지수보다 S&P500 동일가중지수와 러셀2000지수의 월 평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5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 기준으로도 S&P500 M7(2024년ㆍ2025년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 73%ㆍ20%)과 Non M7(25%ㆍ12%)의 이익 증가율 격차는 2024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S&P500지수(EPS 증가율 전망치 15%)보다 러셀2000지수(64%)의 EPS 증가율 전망치가 더 높다. 미국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관심 이전과 확산이 중요한 변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국내 증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회 가결 이후 최근 발생한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지수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MSCI 달러환산 한국 지수는 연중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선진국 재정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연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면을 제외 시 고점 대비 최소 -13%, 최대 –27%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 시 가격 조정은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기술적으로도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양봉 기록 이후 1주 정도는 단기 기간 조정이 발생했지만, 한달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추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 시 연말ㆍ연초 지수 회복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올해 12월 투자전략 아이디어 중 하나는 당해 년도 이익 증가율 플러스(+), 다음 년도 이익증가율 전망치 플러스(+) 업종 중에서 당해 년도 주가 수익률이 부진했던 업종의 경우 다음 년도 1~3월까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수익률 기록했다는 특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반도체,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건설, 소매ㆍ유통 업종이 현재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NAVER, 카카오,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현대오토에버, 이마트(시가총액 순서) 등과 같이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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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판결을 내리는데 5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비정상적이며,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 제대로 된 구체적 사과 없이 추후 정치판에 복귀 여지를 남겨둔 것은 더더욱 비정상적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내로남불`, `불공정` 상징이라 비난받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이 확정됐다. 시간이 참으로 많이 흘렀다. 기억하는가. 이른바 `조국 사태`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두 동강 내버리고 생채기를 낸 시기였다. 한 쪽은 `조국 수호`가 곧 `검찰 개혁`이라는 납득되지 않는 구호와 주장을 펼쳤고, 다른 한쪽은 `정의와 공정이 죽었다`며 집회를 개최했다. 국민들이 갈라져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증오했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국민을 외면했고, 이에 우리 사회는 두 진영만 있다는 듯 오랜 기간 반목했다. 왜인지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5년이라는 절대적으로 이상할 만한 기간이 흘렀고 재판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범죄자가 된 조국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통해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정치(政治)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좀 더 풀어내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그런 자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나. 이게 정의롭고 공정한 것인가. 후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조국은 자신의 죄에 대해 남자답게 인정하거나 사과를 한 적 있는가.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말하고, 감옥과 수감이라는 단어를 꺼낼 자격이 있느냔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알아서 할 것이니 본인이나 되돌아보길 바란다. 조국 전 대표에게 충고한다. 출소 후 다시 정치를 하는 뻔뻔한 모습으로 미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말길 바란다. 부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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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1.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본문, 제2조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본문, 제2조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뤄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이뤄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해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국ㆍ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해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도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20% 상당액을 추가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ㆍ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해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제28조제1항, 제30조), 시장ㆍ군수 등은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제66조제1항, 제2항). 이러한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통해 인가권자와 관리청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국ㆍ공유재산의 현황을 확인하고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진행을 위해 국ㆍ공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 사업시행인가에는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인가권자는 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로 예정된 일반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의 사용관계에 관해 여러 조건이나 부담을 정할 수도 있는바, 인가권자가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해 아무런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지 않았고 달리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소유권 취득이 예정된 일반재산을 점유ㆍ사용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에 대해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을 넘어 통상의 무단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국ㆍ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해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 사용 등 허가가 의제되고(구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12호, 제13호), 위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되더라도 점유권원은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고 소유권 취득 시까지 유지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당연무효이다. 한편, 국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는 행정재산과 같은 사용 등 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점유ㆍ사용의 필요성, 그에 관한 인가권자와 관리청의 인식과 예상의 측면에서는 행정재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재산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는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되므로 적어도 무단점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도시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66조제3항),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 이를 다른 사람에 우선해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제66조제4항).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우선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시행계획에 일반재산인 이 사건 제2토지 전부와 이 사건 제3토지 중 일부(이하 쟁점 토지)가 모두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양도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에게 모두 양도된 사실, 사업시행인가 당시 쟁점 토지의 사용관계에 관해 달리 정한 바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 토지의 점유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쟁점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당연무효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상금 부과처분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2-13 · 뉴스공유일 : 2024-12-1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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