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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광역 DRT(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을 주제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버스ㆍ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먼저,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ㆍ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한다. 다음으로, 버스ㆍ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군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 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ㆍ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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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3%,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A㎡ 768가구 ▲59B㎡ 444가구 ▲74㎡ 509가구 ▲84A㎡ 413가구 ▲84B㎡ 8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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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6일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를 통해 지하철 5호선 천호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천호초등학교, 성덕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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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4주(지난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상승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거래희망가격 격차 해소되지 않아 관망세 이어지고 지역ㆍ단지별로 상승ㆍ하락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위주로 급매 소진 후 매수문의 증가하는 모습 보이며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1%로 전주(0%) 대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도봉구(-0.04%)는 쌍문ㆍ방학동 구축 위주로, 서대문구(-0.03%)는 남가좌ㆍ북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마포구(0.12%)는 아현ㆍ대흥동 위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광진구(0.04%)는 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03%)는 관망세 지속되며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강동구(-0.02%)는 강일ㆍ암사동 위주로 하락 거래 발생하며 하락했으나, 송파구(0.05%)는 잠실ㆍ가락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04%)는 동작ㆍ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교통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구(0.05%)ㆍ연수구(0.01%)는 상승 전환, 부평구(0.01%)는 삼산ㆍ부개동 위주로 상승 지속했으나, 미추홀구(-0.06%)는 공급 물량 영향있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병방ㆍ계산동 위주로, 동구(-0.03%)ㆍ남동구(-0.02%)는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6%), 충남(-0.04%), 충북(-0.02%), 강원(-0.05%), 광주(0%), 울산(-0.02%), 세종(-0.39%), 전남(-0.02%), 전북(-0.01%), 경남(-0.06%),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수 대기자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며 역세권과 신축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이뤄지고 매물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15%)는 정릉ㆍ길음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15%)는 중계ㆍ공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응암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4%)는 이촌ㆍ산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1%)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09%)는 오류ㆍ신도림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ㆍ신정동 위주로, 금천구(0.08%)는 독산ㆍ가산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7%)의 경우 미추홀구(0.3%)는 도화ㆍ용현동 위주로, 부평구(0.3%)는 구산ㆍ청천동 위주로, 남동구(0.19%)는 남촌ㆍ간석동 위주로, 연수구(0.16%)는 송도ㆍ연수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구(0.12%)는 심곡ㆍ금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파주시(-0.21%)는 야동ㆍ검산동 위주로, 광주시(-0.13%)는 경안ㆍ태전동 위주로, 과천시(-0.08%)는 부림ㆍ별양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명시(0.33%)는 이주 수요로 인해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32%)는 은행ㆍ성남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19%)는 하ㆍ매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1%), 대구(-0.14%), 충남(0%), 충북(0%), 강원(-0.03%), 광주(0%), 울산(0.04%), 세종(-0.33%), 전남(0.02%), 전북(0.05%), 경남(-0.07%), 경북(-0.08%),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다정ㆍ도담ㆍ고운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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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5일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이정우)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후 2시 주민대표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삼성물산 ▲GS건설 ▲DL이앤씨 ▲현대엔니지어링 ▲호반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주민대표회의는 입찰확약서 제출(방문제출)을 올해 5월 10일 오후 4시까지 주민대표회의실에 접수한 뒤, 같은 달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단 조세 포탈 등을 한 업체로 유죄 판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및 금품ㆍ향응 등 제공에 따라 입찰 및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64가길 12(거여동) 일원 7만1922.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2%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최고 높이 132m 이하) 공동주택 1654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영풍초, 거원중, 서울인공지능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미어린이공원, 모슬어린이공원, 배미골상상어린이공원, 향유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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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성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차 현설에 이어 계룡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계룡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하고 오는 5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진구 가야대로587번길 21-12(가야동) 일원 7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기차역 가야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야초, 가남초, 가산초, 당평초, 개성중, 가야여중, 광무여자중, 경원고, 가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야119안전센터,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지방병무청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부산진우체국, 가야1동행정복지센터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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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지윤ㆍ이하 조합)은 성능기반 내진 설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5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외 7필지 일대 2만322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4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1.6㎞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산초등학교, 경덕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대전한국병원등이 위치하고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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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국공유지 무상양수 등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20-38 일대 881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353.63%를 적용한 공동주택 2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동래역과 4호선 환승역인 충렬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민초, 안진초, 낙민초, 동신중, 동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동래봉생병원, 부산항운병원, 동래구청, 수민어울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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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3차)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사업의 본격화를 알렸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당산현대3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손보형)는 영등포구로부터 ▲주거환경 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구조안전성 평가 ▲비용분석 등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일정을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당산현대3차는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7(당산동4가) 일대로 1988년 준공됐고 용적률 248%를 적용한 최고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09가구로 구성됐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다. 그간 준공업지역 내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 제한 용적률인 250%에 가까워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최근 서울시가 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용이해졌다. 추진위는 향후 시에서 정확한 기존, 허용, 상한 용적률 기준이 나온 뒤에 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과 2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당서초, 선유초, 선유중, 당산서중, 선유고, 선유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양화한강공원, 선유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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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기주)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참여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4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해당 사항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대 2만9116.7㎡를 대상으로 용적률 285.2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8 · 뉴스공유일 : 2024-03-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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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ㆍ이하 행복청)은 지난 20일 `안전ㆍ품질 보증 공공시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통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회의는 행복청, 공사 관계자(감리단ㆍ시공자 등)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건설 현장별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예방안 ▲우수 시공 사례 공유 및 신기술ㆍ신공법 학습 ▲공사현장 합동점검 및 현안 청취 등 전반적인 안전ㆍ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현동(4-2생활권)ㆍ합강동(5-1생활권)ㆍ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평생교육원 공사 현장을 합동점검하고 안전ㆍ품질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ㆍ보건교육 담당자로부터 작업자의 추락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 가시설물(비계ㆍ동바리 등) 설치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 현장별 안전사고 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선제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무재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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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제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이하 경기북부 대개발)`의 현 주소를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新성장을 이끌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도 서부권ㆍ동부권 대개발 발표가 있었다. 경기북부 대개발이 서부권, 동부권까지 확대된 것이다. 현재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A노선의 경우 동탄~수서구간이 이달 30일 개통되고,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B노선은 이달 7일, C노선은 지난 1월 25일 착공식을 진행했다. 2023년 4월 착수한 `GTX 플러스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올해 5월에는 GTX 신설에 관한 도 최적 노선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도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 고속철도 노선의 경기북부 연장을 건의했다. KTX 파주 및 SRT 의정부 연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경기북부는 행신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ㆍSRT) 경기북부 연장이 실현된다면 파주 문산 또는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반나절 생활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철도 북부 연장도 북부 도민의 이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호선 남양주 연장은 지난 3월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개최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7호선 연장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옥정 구간 공사 중이며, 옥정~포천 구간은 2024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6호선 남양주 연장,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 건의를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14분 단축되면서 연천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올해 12월에는 1963년 개통 후 2004년 적자로 운행이 중단됐던 교외선이 부활한다. 교외선은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 고양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향후 순환철도망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해선 파주 연장은 개통 시 파주~김포공항간 통행시간이 1시간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이 용이해지며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8기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예산은 5373억 원으로 민선7기에 비해 약 1.4배로 크게 늘어 났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발 발표 이후인 2024년에는 전년보다 56% 증액된 1719억 원을 편성해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개통한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98호선은 도로건설 속도를 높여 통상 13년 걸리는 사업을 6년 3개월만에 완료한 대표적인 사례다. 남양주시 동서축을 담당하는 도로망이 완성됨에 따라 남양주시의 교통 여건이 개선돼 서울 중랑구 상계동에서 가평 대성리까지 주말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크게 단축됐다. 향후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 등 신도시 접근성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7일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이 개통됐다. 이후 파주~양주 구간, 김포~파주 구간을 순차적으로 개통해 2026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전 구간이 개통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1ㆍ2순환 고속도로 사이에 수도권 제1.5고속화도로도 구상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는 경기북부 접근성을 크게 높여 경기북부에 첨단기업 등 유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연천, 포천~철원, 서울~양주 등 고속도로 조기 착수를 지원하고, 포천~화천 광덕터널, 가평 동막~홍천 개야 등 강원 교류 협력도로를 추진해 경기북부가 중심이 되는 광역도로 연결로 서울-강원과의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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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시ㆍ군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가운데 하나로, 올해는 2개 시ㆍ군을 `미니 수소도시`로 선정해 3년간 도비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용인시가 선정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4월) 30일 까지며, 시ㆍ군에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청정수소 생산 ▲기구축 수소기반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시ㆍ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용인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3300㎡에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한다.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며, 시설에서는 하루 500㎏(연간 182톤)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에도 나선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사업을 시작으로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 용량 증설, 통근버스 등 수소차 전환 등을 통해 수도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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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은 지난 26일 경기 고양시 고양장항지구 최초 입주 단지인 LH 신혼희망타운 A4, A5블럭의 입주 상황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검검했다고 밝혔다. 고양장항 A4, A5블럭은 총 2325가구의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체 입주 세대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 12월 착공돼 오는 31일 최초 입주 예정이며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평면 설계 및 유아ㆍ교육 등에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구 내 최초 입주인 만큼 주민들의 초기 각종 기반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경기, 고양시 등과 합동으로 입주 점검 TFT를 구성해 입주 대책을 마련해 왔다. 먼저, 주 입주 대상인 신혼부부 수요를 고려 단지 내 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해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 임시 통학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민들이 지구 조성 초기부터 쾌적한 녹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A4, A5BL 단지 사이에 입주민 간 교류 공간이자 쉼터가 될 `시그니처가든`을 신속하게 조성했다. 공원에는 기존 부지에 150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던 노거수(느티나무)를 벌목하지 않고 그대로 이식해 와 지역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 안전을 위해 공사 차량과 입주민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전면 분리하고 입주민 전용도로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단지 주변 필수 기반 시설과 근린공원부터 최우선으로 조성했다. 이날 이한준 사장은 현장을 점검한 뒤 "청년ㆍ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고양장항 신혼희망타운이 좋은 선례가 되도록 입주민들이 맘 편히 입주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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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구 무교다동과 세운지구가 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ㆍ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ㆍ9ㆍ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4곳으로 4대문 도심 내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일대 2103.6㎡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보행공간 개선을 위해 기존 보도(을지로ㆍ무교로)의 지하 출입시설을 대지 내부로 이전했고, 시청광장 및 인근 녹지와 연계되는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 확보했으며, 이와 연계된 저층부 개방공간을 계획해 가로공간 활성화 및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아울러 서울광장과 덕수궁 등 서울의 대표 명소를 조망할 수 있는 대지의 특성을 고려한 최상층 개방공간과 근린생활시설, 전용 엘리베이터를 계획해 시민들이 언제나 쉽게 접근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 및 지하철 2ㆍ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 세운 3-2ㆍ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중구 입정동 175-1 일대 8240.3㎡), 세운 3-8ㆍ9ㆍ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중구 을지로15길 10(을지로3가) 일대 1만358㎡}, 세운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중구 을지로22길 11(을지로4가) 일대 4606.9㎡}은 각각 ▲2개 동 지하 9층~지상 36층 ▲2개 동 지하 9층~지상 39층 ▲1개 동 지하 8층~지상 32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세운지구 중 해당 3구역 등 안건은 지난해 12월 심의를 완료했으나 건축물별 차별적 디자인을 보완해서 보고한 것으로,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같이 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계획했다. 특히 을지로3가역과 연계한 지하 통합계획 및 관광인프라시설 확충 등으로 도심 활성화를 도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건축물 계획 시 녹지율을 높이고 보행자 위주의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단계부터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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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달 27일 대명4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용환)은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화성산업만 입찰참여안내서를 제출하며 유찰됐다.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일정 및 계획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경길 311(대명동) 일대 17만802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내당초, 남대구초, 경상중, 구남중, 대구보건고, 경상공업고,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과대학, 대구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주변에 두류산, 두류공원시민광장, 두류공원, 인물동산, 두류워터파트, 대구대표도시숲, 두리봉, 성당못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화성산업은 앞서 진행된 1ㆍ2차 현장설명회 참석한 데 이어 이번에도 단독 참여하며 이곳 시공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향후 회의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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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에서 정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된 `재개발ㆍ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이달 27일 발표했다.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먼저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ㆍ노인시설ㆍ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ㆍ지가ㆍ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여기에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도시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ㆍ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ㆍ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접도 요건 및 고도ㆍ경관지구 높이 완화, 통합심의ㆍ융자 지원 등 `공공지원` 시는 사업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ㆍ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고도ㆍ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이미 설립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 심의`로 처리해 인ㆍ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ㆍ조합 등 사업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부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아울러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현 제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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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와 함께 대구시 도시정비사업의 분쟁ㆍ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구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및 정상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본 협약을 통해 대구시 관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 및 이행 점검` 확대, `공사비 사전컨설팅 및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 누구나 사업 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 및 지자체 대상 전문적인 도시정비사업 교육 지원과 각종 검증 업무(추정분담금 검증ㆍ관리처분계획타당성 검증ㆍ공사비 검증 등) 지원으로 대구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정상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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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행복도시 5-1 생활권)를 조성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ㆍ헬스케어ㆍ데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으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 컨소시엄(O1)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도입될 21종의 스마트 서비스 설계ㆍ개발과 함께 건축설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5-1 생활권 스마트시티는 세종 합강리 일대 274만1000㎡에 계획인구 2만4395명(1만630가구)이 거주하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3조1000억 원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범도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세종형 스마트도시 비전안으로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실현하는 스마트 미래전략수도 세종`이 제시됐다. 이 비전안에는 첨단 기술과 즉시 적용가능한 시민체감형 기술을 접목해 세종형 혁신 성장 생태계를 구축, 도시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와 친환경 기반의 지속가능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복안이 담겼다.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할 분야별 목표로는 ▲첨단 모빌리티 도시 ▲편리한 안전 도시 ▲행복한 여가ㆍ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지능화도시 등이 제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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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지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대지에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려는 경우, 건축물 용도가 승인ㆍ고시된 대지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강원 고성군이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2호마목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이하 대지공급계획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제3호에서는 대지공급계획서에는 `대지의 용도`가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주택법」 제15조제6항 전단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에 따라 조성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 타당한 해석을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이하 주택법령)」에서는 1만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지의 용도`가 포함된 대지공급계획서를 첨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법 제15조 및 제16조)하고 있을 뿐,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가 그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고시된 `대지의 용도`로 한정되는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가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ㆍ고시의 법적 성격,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 및 관계 조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먼저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동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는 1만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대지 용도`가 포함된 대지공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동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그 대지의 용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대지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로 구체적 용도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대지에 대해서는 그 결정된 용도에 맞는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으로 변경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지공급계획서에 포함돼 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역시 대지공급계획서에 포함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이와 달리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시 정해진 용도대로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당초 용도와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자유롭게 신축하도록 허용한다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미리 승인받도록 해 주택 또는 대지로서의 안전성 및 주거 편의성 등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사업계획 승인 시,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려는 주택법령의 취지`가 몰각된다"라며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승인받은 대지공급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생기는 등 쾌적한 주거생활 조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주택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동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이 경우 「주택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 의제 협의를 받은 유관 기관의 장은 해당 대지가 공급계획서에 포함된 대지의 용도로 조성돼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해 의제 대상 인ㆍ허가 근거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기준 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 해당 인ㆍ허가의 의제 협의를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물은 사업계획승인 받은 대지공급계획서에 포함돼 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유관 기관의 장이 당초 인ㆍ허가 의제에 관해 협의함으로써 해당 사항이 별도의 변경 협의 등의 절차 없이 변경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7 · 뉴스공유일 : 2024-03-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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