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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 19일 부산광역시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아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본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0 · 뉴스공유일 : 2024-03-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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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지난 19일 진행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정부는 다음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을 회복시킨다.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뉴:빌리지사업은 소규모 정비ㆍ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이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서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ㆍ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 가구 늘어난 8만9000가구를 모집해 전ㆍ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보증금ㆍ월세금액 등 거주 요건(보증금 5000만 원ㆍ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청약ㆍ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ㆍ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ㆍ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ㆍ월세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해 해외의 문화예술 도시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딩도 돕는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의 특별한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도 적극 홍보한다. 정부는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도시가 경제ㆍ사회ㆍ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0 · 뉴스공유일 : 2024-03-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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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대여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갑 재개발 추진위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을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을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갑 추진위에 사업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으나, 시공자 선정 결의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원심은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도 무효라는 점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에 포함됐고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체결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23년 2월 2일 선고ㆍ2019다232277 판결)에서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용했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년 4월 26일 선고ㆍ2011다9068 판결)"라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써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써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년 7월 28일 선고ㆍ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ㆍ2020다288375 판결)"라고 짚었다(단, 위 사건은 2006년께 발생했고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추진위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그러나 거기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시공자 선정이 추진위 기능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진위에 의한 시공자 선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 단계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진위가 한 시공자 선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로 추진위가 한 시공자 선정은 유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차 조합이 설립되면 총회 결의를 통해 추진위 단계에서 이뤄진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염두에 뒀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자금 대여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사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에 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계속 중인 2010년 7월 15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에 금전을 대여하고 일부 대여금에 관해서는 추가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했다. 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약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이행기도래 사유로 정해져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위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대부분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 차용을 위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시공 계약이 무효 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유효한 약정으로 남게 될 수 있다. 그 경우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0 · 뉴스공유일 : 2024-03-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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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꽃망울이 머물기 시작한 봄의 초입에서 설레는 마음을 담아 봄을 맞이하는 시기로 곧 있으면 따뜻한 봄바람과 지천에 핀 꽃이 우리를 들뜨게 할 것이다. 웅크렸던 몸을 크게 기지개를 켜고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산책으로 워밍업 후 등산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등산이 주는 효과로는 심장 혈관과 폐 기능을 향상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이며 근력 운동의 효과로 몸의 전반적인 근육량이 늘어남으로써 당을 활발히 사용해 혈당 강하에 도움이 된다.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은 심신 안정 및 면역력 강화를 돕고 이는 베타엔돌핀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등산 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허리 통증이 심한 사람`이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등산이 척추를 지지하는 허리와 하체 근육을 강화해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관절 주위 근육 ▲인대 ▲관절낭 등이 굳어서 생기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등산을 하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 후 등산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산행하더라도 흙길 및 경사가 완만한 길을 `1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두 번째,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든 `중증 관절염 환자`이다. 단, 평지를 걷는 게 무리가 없다면 관절염이 있어도 발에 의존하는 하중을 30% 정도 팔로 분산하는 `등산용 스틱`을 양손에 짚고 무릎보호대를 착용한 후 느린 속도로 등산을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세 번째, `심실성 빈맥이거나 심근경색 경험 1년 이내인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빈맥은 심장 박동수가 분당 100회를 넘는 것인데 심실성 빈맥이 있으면 조금만 숨이 차도 심장마비가 생길 위험이 있어 산행은 피해야 한다. 또 심근경색증이 1년이 채 안 된 사람의 경우 산행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약한 강도로 해야 하고, 심하지 않은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산행 중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자기 체력의 50~70% 정도만 사용해 조심스럽게 산행을 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최저 혈압이 110mmHg, 최고 혈압이 180mmHg 이상의 고혈압 환자`가 등산할 때에는 절대 주의해야 하고 등산 중 가슴이 통증 또는 숨이 차면 즉시 산행을 멈추거나 강도를 줄여야 한다. 건강한 산행을 위해 전체 체력을 10으로 가정했을 때 산에 오를 때 4, 하산 시 3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3은 예비로 저장하는 `체력 분배 4ㆍ3ㆍ3 법칙`을 기억하자. 처음부터 무리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니 초반에는 천천히 쉬어가며 워밍업하고 조금씩 몸이 적응하는 것에 맞춰 강도 높여나가도록 한다. 하지만 등산 도중 지나친 휴식도 몸을 지치게 하니 등산 단계에 따라 걷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5~20분을 걷다 5분 휴식, 차츰 30분 산행 후 5~10분 휴식, 1시간 산행 후 10분간 휴식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같은 봄철 산행을 통해 면역력 증강과 심신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면서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봄을 만끽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19 · 뉴스공유일 : 2024-03-1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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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안성시가 제출한 `성남ㆍ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지난 1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ㆍ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 이번 계획 승인에 따라 안성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보면 안성시 성남동과 옥천동 일대 15만2728㎡ 규모의 구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주거맞춤ㆍ경관맞춤ㆍ주민맞춤 역사ㆍ문화와 함께하는 안성맞춤`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노후주택 성능 개선, 마을 안전ㆍ건강지키미, 마을역사 테마길 조성, 주민커뮤티니시설 건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총 16개 사업을 도출했다. 전체 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ㆍ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시ㆍ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ㆍ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성시를 포함한 29개 시ㆍ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4개 시ㆍ군에서 52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원도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19 · 뉴스공유일 : 2024-03-1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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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가구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시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라고 판단하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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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ㆍ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총 4000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 가구를 공급했다. 올해 LH 전세임대 목표는 약 3만1000가구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ㆍ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호수 4000가구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또는 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4월 15일~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올해 7월 이후 해당 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19 · 뉴스공유일 : 2024-03-1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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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 지난해 LH토지주택연구원(이하 LHRI) 연구과제 성과발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RI는 토지주택 분야 정책,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LH의 부설 연구 전문기관으로 그간 1200건이 넘는 현장중심 실증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 발표회는 LHRI가 지난해 수행한 100여 건의 연구과제 중 주요 성과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로, 2016년 이후 7년만 개최다. 아울러, 발표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비롯해 13개 토지주택 분야 학회의 학회장 및 부회장 등 20명 이상이 패널로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보고회는 개회식 및 전문가 좌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연구과제를 4개 세션으로 분류해 진행한다. 세션별 1시간 30분씩 진행되며, 연구결과 발표와 자유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당일 행사장 외부에 주요 연구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패널도 전시한다. 첫 번째 세션은 `국가적 아젠다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LHRI`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공동주택 구현 방안,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등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주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은 `국민체감형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LHRI`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주거불평등 문제에 대한 LH 역할, 국민활용형 주택유지 보수 플랫폼 구축방향, 저출생 대응 육아친화 주거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복지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세 번째 세션은 `미래지향적 혁신적 공간을 만들어가는 LHRI`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 기업혁신파크 도입, 도심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등을 발표하며, 도심 활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네 번째 세션은 `고품질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도하는 LHRI`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OSC 기반 PC 공동주택 공급 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부산물 자원화 기술, AI스마트하우징서비스 개발 등을 발표하며 미래 건설 역량 확보를 통한 국내 건설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LH 관계자는 "LHRI는 사회적 문제의 해법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용중심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왔다"면서 이번 보고회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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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2023년 12월 26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이 일부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재초환은 전체적으로 환수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바, 중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과 대상 주택 범위 변경 종전 재초환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재초환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 또는 인수`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해 국가ㆍ공공기관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인수하게 되는 주택도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초환 시행령 제2조가 인수하게 되는 주택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된 국민주택규모 중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서 인수되는 주택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의 변경 종전 재초환은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하면서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뒀다. 개정 재초환은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해 부과 개시 시점을 보다 뒤로 늦췄는데, 이에 따라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에서 공제되는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가격의 총액이 늘어나게 돼 재건축초과이익이 감소하는 한편, 재건축 부담금 또한 감소하게 됐다. 4.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평균이익 금액의 확대(부과율의 감소) 종전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했고, 3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9000만 원, 1억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율을 달리 정했다. 개정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8000만 원, 1억3000만 원, 1억8000만 원, 2억3000만 원, 2억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개정돼 재건축 부담금이 감소하게 됐다. 5. 재건축 부담금 감경 규정 신설 개정 재초환은 재건축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1가구 1주택), 부과 종료 시점(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부터 역산해 6년 이상 재건축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른 비율(보유 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을 감경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감경비율이 증가하는데, 최종적으로 보유 기간 20년 이상 경우 100분의 70 감경)을 적용해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6. 담보조건부납부유예제도 신설 개정 재초환은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유예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이 부과 종료 시점에 1가구 1주택이고, 60세 이상인 경우, 유예 재건축 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유예를 가능케 했다. 이 제도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에는 재건축 대상 주택의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공 가능한 담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용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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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로써 서울~김포를 통근ㆍ통학하는 시민은 월 6만 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후동행카드`가 인근 지자체로 확장된 첫 사례인 만큼, 김포시민의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는 게 시 입장이다. 서울-김포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조속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후속 논의를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양 도시는 오는 30일 김포골드라인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으며 교통 관련 기관들과 함께 막바지 시스템 개발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약 3만 명이 김포골드라인으로 서울~김포를 오갈 만큼 양 도시는 밀접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김포시는 그간 교통 협력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왔으며, 그 결실로 지난해 8월 동행버스를 도입해 수도권 시민의 이동 편의를 크게 증진시킨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확대를 이뤄내며 또 한번 광역교통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확장을 발판 삼아 앞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타 지자체 대상 서비스 개시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및 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의 김포골드라인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혹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혹은 김포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6일부터는 `기후동행카드` 등록 시 제공되는 따릉이 혜택도 강화됐다. 기존 1시간 이용권 지급에서 2시간 이용권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의 김포골드라인 서비스 확대는 수도권 시민의 경제부담 완화는 물론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광역교통 발전의 모범 사례"라며 사용 가능한 수도권 확장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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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도시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 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 계약 체결 및 변경 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도시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 및 공사 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관할청장)의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 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재개발)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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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ㆍ전시용 자료로 `화성성역의궤`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2026년 개관 예정이다.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신도시 화성 성곽의 축조 과정을 충실하게 엮은 9개의 책이다. 이번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확보한 의궤는 국내에 전해지는 온전한 완질 중 하나이다. 완질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각각 소장 중이며 모두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됐다.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ㆍ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돼 건축ㆍ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다양한 핵심 전시물 확보에 노력해 온 만큼 향후 화성성역의궤 등과 같은 주요 유물을 테마 전시자료 및 국내외 주요 기관 간 상호교류의 마중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보한 약 2000여 점의 소장품에 대한 연구ㆍ해석 작업을 거쳐, 국내외 주요 기관과 함께 화성성역의궤를 포함한 주요 유물을 선보이는 기획전시전을 연내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획과 충실한 자료 수집을 통해 박물관의 성공적 개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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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낙후한 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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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는 4월 8일까지 올해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이 가능해진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서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및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 원으로 지난해 1.69억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 원, 세종 2.9억 원, 경기 2.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20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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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성장과 키 문제, 그리고 성장판(Growthplate) 폐쇄 문제로 종종 내원하는 소아와 부모를 만나게 된다.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여건이 좋아지면서 유전적인 질환이나 선천성 질환 등으로 인한 성장과 근골격계(Musculoskeletalsystem) 문제는 태어난 후 1~2년 내 대개는 확인이 되는 것 같다.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늦게 발견돼서 치료방침에 난감할 때가 간혹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소아 성장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특별한 유전적인 질환이나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는 때에도 `균형적인 성장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성장 시기에 맞는 근골격계 신체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신체구조 발달이 3차원적으로 대칭이 안 되고 비틀리는 것 같다`든지 `운동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운동할 때 자주 다치거나 통증을 호소한다` 등의 문제다. 흔히 키가 잘 안 크는 문제로 내원하게 돼 성장판 상황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근골격계의 형태나 숨겨진 문제가 있는지 대해 기본적인 검사로 x-ray를 확인하게 된다. 인간은 성장주기에 따라 상당히 균형 잡힌 변화가 나타난다. 영아기에는 하지가 전체 키 4분의 1 정도인데 점점 하지는 체간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자라게 돼 성인이 되면 전체 키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무릎 주변의 성장판에서 가장 많은 성장이 이뤄지고 가장 늦게까지 성장판이 남아있는 곳은 골반 쪽에 있다. X-ray는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중심축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무릎과 골반을 같이 확인하게 된다. 성장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골격계 전체의 전후ㆍ좌우 균형적인 성장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척추 만곡이나 하지의 전후ㆍ좌우 변형 등도 확인하게 된다. 대개 성장기의 근골격계의 가벼운 증상들은 성장통이라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통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자주 반복된다`든지 `운동을 하면서 자주 번아웃(Burn-out) 증상 비슷하게 나타난다`든지 하면 전후ㆍ좌우 균형, 상하 호흡과 동적 평형 문제, 발의 균형과 발의 아치의 높이, 그리고 정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행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근골격계는 중력장에 대항해 아주 효율적인 구조로 성장하게 되는데, 만약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심해질 때까지는 계속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해도 x-ray나 MRI, 초음파 등에 병적인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발로 내 체중을 이겨내면서 이동하게 되고 이때 적절한 호흡이 지속적으로 실행되면서 골반에서 동적 평형이 이뤄지게 되면 발이나 하지가 잘 견디게 된다. 하지만 이 기능이 한 번에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도 없는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을 통해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골격계 성장은 청소년기 16~18세 정도에 끝나고 성장판은 닫히게 된다. 하지만 골반의 동적 평형 시스템에 핵심으로 작용하는 천장관절(Sacriliacjoint)은 20대 중반까지 계속 변하면서 완성되고 또 40대 초반이면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피드백 시스템은 신경계와 근골격계 사이에서 근육을 사이에 두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돼 비효율적이 되면 몸의 체중을 받아내는 하지와 발의 근육들이 먼저 성장통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더 진행되면 근골격계 관절이나 인대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천장관절의 동적 평형문제는 나빠지는 쪽으로 심화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근골격계 내에서도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데 호흡과 동적 평형시스템이 횡격막과 코아근육을 매개로 이뤄지게 되고 또 동적 평형시스템 내에서도 골반의 천장관절과 발의기능이 골반저근육(Pelvicfloormuscle)과 하지 균형을 매개로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유아기나 소아기에는 발의 모양이나 기능을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피드백 시스템의 많은 다양한 문제가 이 검사 저 검사 반복해서 시행해도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발에는 유의할 정도의 변화가 일찍 나타나서 임상의사가 조기에 파악하기가 쉽고 근골격계 전체 성장 시스템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발의 아치(Footarch)나 발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흔히 아치를 보완해주는 깔창(Insole)을 하게 된다. 물론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실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서는 부족할 때가 대부분이다. 발의 문제는 몸 천체의 성장과 관련된 피드백 시스템 문제의 결과일 때가 대부분이라서 발에서 무엇을 해주더라도 문제 해결의 1/10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을 해결해 가면서 반드시 우리 근골격계의 보행시스템과 동적 평형시스템 전체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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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 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 설립ㆍ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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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 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 주도에 대한 주민 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없이 신탁ㆍ리츠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참여 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 내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업계 간담회, 유관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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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오는 4월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 역시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세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반면, 국회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만큼 전세난 우려 해소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본보는 전세시장을 둘러싼 현재 분위기를 자세히 엿보고자 한다. 서울 전세가격 43주 연속 `상승` 오는 4월 입주 예정 물량 ↓… 전세난 우려 ↑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p 오르면서 무려 43주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0.06%p 오름세를 보였고, 전국적으로도 전주(0.03%p)에 비해 0.02%p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4㎡ 아파트가 지난해 8월에는 13억5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 1월 20억 원으로 6개월 만에 6억5000만 원이나 `껑충` 뛰었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전세 역시 지난해 8월에만 해도 9억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11일 11억2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1년도 안 된 시점에 2억 원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전세시장과 달리 매매가는 좀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역시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동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평균 0.05%p 빠지면서 16주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0.02%에서 –0.01%로 하락 폭이 축소됐지만, 이마저도 15주 하락세이고 수도권은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세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뿐만 아니다. 전세 매물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2월) 19일 부동산 빅테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아파트 매물은 3만2861건으로, 1년 전인 5만885건보다 35.5% 감소했다. 문제는 당장 오는 4월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난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세난이란 전세로 나온 매물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자의 수가 많아 전셋값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만큼 물량이 부족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는 전세 매물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하는데, 입주 물량이 줄면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은 주거비 부담이 심해지면서 결국 시장에서 전세 물량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49개 단지, 3만6104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하는데 권역별 입주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1만6511가구, 지방은 1만959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월(2만8139가구)보다는 공급 물량은 늘었음에도 봄 이사 시즌인 올해 4월~5월에는 평균 2만 가구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보통 서울 잠실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서울 아파트 시세의 주요 지표처럼 여겨지는 곳으로 이들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전세가격만 상승하는 것은 금리가 낮게나마 내리면서 대출 부담이 주는 가운데 매매시장이 추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전세에 눈에 돌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시장에선 당분간 부동산가격 조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예정된 공급 물량의 감소는 전세가격 상승뿐 아니라 시중에 나온 매물이 감소하게 되면서 전세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입주예정자 숨통 트일 듯 일부 전문가 "유예 효과 제한적 4~5년 연장 고려해야"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전세난은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2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면서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전세를 한번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즉, 이번 조치로 전세 물량이 확보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가 총 77개, 4만9766가구에 이르고 이 중 11개 단지, 6544가구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 만큼 잔금 마련에 애를 먹던 입주예정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각 오는 6월과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송파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등은 전세 공급이 가능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유예로 여전히 높은 금리에 재정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던 입주예정자들이 잔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매물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면서 "다행히 봄 이사ㆍ새 학기 시즌이 맞물린 만큼 전세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세가격도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세 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지만 예상되는 입주 물량마저도 특정 단지와 지역에만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제도 남아있다.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이 있다면, 3년 뒤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상 2년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 사향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ㆍ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ㆍ전세계약갱신권 등에 맞춘 4년 유예 등으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2년 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집주인은 2년 이내에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데 유예기간을 5년 정도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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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 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6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 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 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1ㆍ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 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를 적발했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유관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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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 없이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해 왔으나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외에도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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