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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9일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솔랑시울길 67(소제동) 일대 2만83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임대 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4가구(임대 65가구 포함) ▲59A㎡ 70가구 ▲59B㎡ 42가구 ▲84A㎡ 135가구 ▲84B㎡ 102가구 ▲99㎡ 105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성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4 · 뉴스공유일 : 2024-03-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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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람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달(2월) 28일 서대문구는 홍은동 8-400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은 지난 2월 2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서대문구 신통개발과(이달 4일 이후 서대문구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서 진행) 및 홍은1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관련 의견은 신통개발과(이달 4일 이후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 제출)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포방터2가길 20-4(홍은동) 일대 9만4313.3㎡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8㎡ 89가구(임대 74가구 포함) ▲47㎡ 102가구(임대 42가구 포함) ▲59㎡ 456가구(임대 96가구 포함) ▲74㎡ 68가구(임대 12가구 포함) ▲84㎡ 779가구(임대 34가구 포함) ▲104㎡ 11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홍은초, 상명사대부속초, 인왕중, 서울여자간호대, 상명대 서울캠퍼스, 홍은도담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홍은동 8-400 일대는 2023년 7월 25일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기획을 통해 구릉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가 북한산과 홍제천이 연계되는 배산임수의 `수(水)세권ㆍ숲세권`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4 · 뉴스공유일 : 2024-03-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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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이달 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시ㆍ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4000만 원, 시ㆍ군비 12억6000만 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 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ㆍHFㆍ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ㆍ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ㆍ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번에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되도록 하면서 신청인의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청 편의를 높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4 · 뉴스공유일 : 2024-03-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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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4일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경남 진주ㆍ경북 경산 및 전남 순천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구,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달 4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남 진주ㆍ경북 경산 및 전남 순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진주시는 오는 6일까지 진주시청에서 진행하며, 문의는 시 주택경관과에 하면 된다. 경산시는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며, 장소는 영남대학교다. 순천시의 경우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하며, 장소는 왕조1동행정복지센터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4 · 뉴스공유일 : 2024-03-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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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ㆍ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실정이다.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주거지역의 세분화로 인해 건축물 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상당수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ㆍ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50여 년이 경과했음에도 현재에도 신설 당시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일률적인 건축 제한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입지하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대다수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며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한, 대상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비방안을 제안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4 · 뉴스공유일 : 2024-03-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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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7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헙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2월) 29일 괴정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두식)은 지적측량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8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에 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등록을 마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234(괴정동) 일원 9만589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8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조합원 수는 조합설립인가 기준 954명(추후 변경될 수 있음)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사남초, 사하초, 삼성중, 감천중, 동아고, 해동고, 동아공업고, 삼성여자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4 · 뉴스공유일 : 2024-03-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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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내년으로 예상됐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입주 예정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시가 예측한 물량(2만5000가구)보다 1만3000가구 더 늘어난 3만8000가구가 집들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전망`을 이달 4일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말까지 총 8만6000가구(2024년 3만8000가구ㆍ2025년 4만8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당초 2025년 1월로 예정됐던 대규모 단지 `둔촌주공(총 1만2032가구)`이 입주 시기를 올해 11월로 앞당기는 등 일부 단지 입주 예정시기가 조정되면서 지난해 내놓았던 예측 물량과 다소 차이가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 또 비도시정비사업 중에서도 작년까진 과거 5년 평균으로 예측했던 `일반건축허가 등`도 사업유형별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를 토대로 물량을 확인, 추정치를 최소화했으며 시민이 정확한 입주 예정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된 물량 목록도 공개한다. 시는 작년에는 주택건설ㆍ주상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등을 포함하는 `일반건축허가 등`을 과거 5년 실적 평균의 60%(6000가구)로 산정했으나 실제 실적이 3627가구에 그쳐 올해는 하향 조정해 과거 5년 평균의 50%로 추정하고, 실제 사업유형별 입주자 모집공고로 확인한 수치와 비교해 최종 물량을 산정했다.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로 확인한 `일반건축허가 등`의 물량은 6076가구로 예측물량을 상회해 추정치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내년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한 수치에 추정치를 더해 4000가구로 산정했다. 이번에는 2000가구 이상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입주 패턴도 분석해 내놨다. 2023년 입주한 3개 단지 분석 결과 입주 시작일 이후 2개월 시점에서 50%정도의 실입주가 이뤄지고, 3개월 시점에서 80% 내외까지 입주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매물은 입주일 이전 3개월부터 나오기 시작해 입주 시작일 이후 3개월까지 약 6개월간 매물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헤리티지자이(총 1299가구)` 실입주는 오는 6월로 예상되나 전월세시장에는 4월부터 매물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둔촌주공(총 1만2032가구)`은 11월 입주가 예상되지만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물이 풍부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2025년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전망은 이달 4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입주전망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위치 ▲총 세대수 ▲임대ㆍ분양세대수 ▲입주예정시기(년ㆍ월) ▲아파트 단지명을 스프레드시트(엑셀파일) 형태로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기관이 과소 산정해 내놓은 입주전망정보로 인해 시민과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반영한 `아파트 입주전망` 자료를 공개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주택정보를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4 · 뉴스공유일 : 2024-03-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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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 대학(중앙대ㆍ국민대)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PPP는 사업참여자들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의해 분배해 투자자금을 회수 및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다. 국토부는 그간 PPP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지속해 왔으며, 2023년에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PPP 특성화 대학 사업을 추진해 중앙대와 국민대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다. PPP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3년간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교육 과정 개발,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총 150여 명의 청년 PPP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소단위 학위 과정으로 운영돼, 기존의 건설 관련 학부에 글로벌 시장 분석, 건설 및 계약 분쟁관리, 해외 프로젝트 사업 관리 등 PPP 전문 과정이 개설되며,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졸업장 등에 소단위 전공을 표기해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모집 시에는 건설 전공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과정으로 모집했으며, 실제로 경제ㆍ경영, 법학, 부동산,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지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 도급형 해외건설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PPP에 특화된 유능한 젊은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국토부는 PPP 인력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4 · 뉴스공유일 : 2024-03-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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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4일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세진ㆍ이하 조합)은 세무 및 회계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6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23가구 ▲60㎡ 초과~85㎡ 이하 377가구 ▲85㎡ 초과 39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4 · 뉴스공유일 : 2024-03-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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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북 제천시 청전주공1차ㆍ시영아파트(이하 청전시영)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2월) 29일 청전시영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린)은 회계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8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회계법인으로서 개업 기간 중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지 않은 업체 ▲회계법인으로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없는 업체 ▲담당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 사실이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등을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청전동) 일대 4만538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홍광초, 제천중앙초, 장락초, 제천여자중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인근에 제천소방서,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 제천청전동우체국, 청전지구대 등이 있어 안전ㆍ행정ㆍ치안이 양호하다. 한편, 청전시영 재건축은 지난달(2월)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신공영`을 시공자로 선정하며 `제천 1호 재건축` 타이틀을 획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4 · 뉴스공유일 : 2024-03-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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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8일 수영구는 광안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경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40-38 일대 6만590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95%, 용적률 247.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물 외부디자인 변경 ▲부대복리시설 평면 변경 ▲근린생활시설 및 자치센터 위치와 평면 변경 ▲단지 내 조경 특화 및 비상차로 변경 ▲사업비 변경 ▲부분 역타공법 적용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인근에 있고 수영대로를 이용하기 용이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광안시장, 보건소,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아울러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등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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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서초구는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채규서)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지난달(2월) 26일 발표하고 더불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그달 29일 함께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원 3920.6㎡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5층 규모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118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며 증가된 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의 착수는 이달 돌입하며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5분 이내에 있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원촌중, 경원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센크럴시티, 뉴코아아울렛, 반포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시민공원ㆍ테마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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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2월 29일 남양주시는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1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곡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곡1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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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구역제10지구(이하 마포로1-10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2월) 29일 마포로1-10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선숙)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2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또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 서류를 밀봉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받은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9일 이내에 조합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6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공덕역과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염리초, 공덕초, 마포초, 동도중, 서울여자중, 서울여자고, 서울디자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하다. 더불어 주변에 경의선광장ㆍ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7길 46(도화동) 일원 3660.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1가구 및 상가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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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1조 원의 공사ㆍ용역을 신규 발주한다고 밝혔다. 연간 LH 발주물량은 평균 10조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수립됐다. 특히, 올해 5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사업공사(건축 및 후속 공종) 발주물량은 13조 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4.3배 증가했다. 아울러, LH는 정부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연간 발주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통상 9월 이후 집중됐던 주택건설공사 발주를 2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발주계획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부문은 16조 원, 용역은 1.1조 원 규모이다. 주요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10조 원(76건) ▲간이형종합심사제 2조 원(96건) ▲적격심사제 2.7조 원(760건)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4000억 원(76건) ▲적격심사 4000억 원(458건)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및 용역 발주물량은 지난해 대비 약 7조 원이 증가했다. 공사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ㆍ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3%를 차지한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11조 원(273건) ▲토목공사 1.5조 원(56건)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2조 원(442건) ▲조경공사 5000억 원(56건) ▲기타공사 1조 원(118건)이다. 용역 부문은 설계ㆍ감리, 사업타당성조사 등 기술용역이 7000억 원(468건), 그 외 일반용역이 3000억 원(248건)이다. LH는 이번 발표한 발주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 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ㆍ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하반기 이전에 주요 공사 일정을 업데이트해 재공지하는 등 많은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감소와 건설 경기 침체로 2~3년 이후 전ㆍ월세 및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속도감 있게 계획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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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과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와 유관 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철도, 하천, 건축 등 4개 분야 31개소 공공 건설공사 현장이다.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은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사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 활동을 한다. 현재는 3기 도민감리단 30명이 활동 중이다. 도민감리단은 외부전문가의 입장에서 공사현장의 관행적 안전 불감증 해소 와 안전한 건설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2019년부터 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 등 4개 분야 총 120개소 건설 현장을 점검했으며 총 2386건의 보완 사항을 제시해 시정했다. 올해는 건설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도민감리단의 주요 임무라고 강조하며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들도록 도민감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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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의 수를 산정할 때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및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동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동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총회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및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는 동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돼야 하는데,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등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 및 의무 등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총회에서 찬반 의결을 할 수 있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등에 대한 분양신청권은 가로주택정비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이 가지는 가장 주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동법 제33조제1항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제1호) 등을 포함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5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기준의 하나로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 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후에는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대응해 의무도 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가로주택정비 조합의 성격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과 토지등소유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다"라며 "이는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는 조합원 지위가 상실됐음을 전제로 이후 분양대상자인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더이상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권리ㆍ의무를 갖게 하는 것은 해당 토지등소유자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고려해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와 조합과의 법률관계를 조기에 종료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청구권을 분양청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철회함으로써 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더욱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및 사업비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시기(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돼 사업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으로서 사업비 분담 의무 등을 면하게 되는 등 관리처분계획(안)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귀속 및 비용 분담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게 되므로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를 관리처분계획(안)을 포함한 사업시행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 시 `조합원`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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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관할관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 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 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 근거 및 조사 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 절차 마련 및 선정 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ㆍ사용권원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 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 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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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330-190 일대(성도원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나섰다. 이달 29일 범일동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규홍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자성로108번길 19(범일동) 일대 1만159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40가구, 업무시설 9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데레사여고,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부산진남문시장과 부산진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도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동천이 흐르는 것은 물론 남해바다가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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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취약시설 4793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다음 달(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은 구체적으로 ▲교량ㆍ터널ㆍ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물(1288개소) ▲도로 사면(1246개소) ▲건설공사장(848개소) ▴안전취약시설(632개소) ▲옹벽ㆍ석축 등(779개소)며, 전문가와 유관 기관이 낙석ㆍ토사ㆍ붕괴 사고가 빈번한 도로ㆍ옹벽ㆍ석축ㆍ사면 등 고위험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 파임(포트홀) 발생 및 배수로 정비 상태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및 도로 균열 발생 여부 ▲안전취약시설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 및 침하 발생 여부 ▲비탈면ㆍ옹벽ㆍ축대의 균열ㆍ침하ㆍ배부름 발생 여부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등으로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필 예정이다. 시는 올해 3월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외에도 관련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과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등 안전관리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법을 시가 보유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취약시설 발견시엔 120다산콜이나 관할관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는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한 선제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9 · 뉴스공유일 : 2024-02-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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