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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지난 19일 진행된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획경제국을 대상으로 구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사업 운영에 대해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먼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등 각종 현안에 있어 구 이익을 적극 대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유관 부처와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들을 구의회와 적극 공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주도 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서는 참여도를 제고할 만한 다양한 홍보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경제과를 향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에 있어 홍보를 강화해 좀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업을 진행해나갈 때 지원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각종 골목사업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실이 상당한 곳들이 있다"며 "일회적인 지원보다도 사후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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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보증사고가 발생한 북구 신안동ㆍ동구 궁동의 한국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자의 환급 절차를 개시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이다. 이달 26~27일은 북구 신안동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28~29일은 동구 궁동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서류 접수를 받는다. 단지와 동호수별로 접수시간이 다르므로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접수하면 된다.
접수 장소는 북구 용봉동 역사민속박물관 1층 시청각실이다. 환급이행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입주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등) ▲환급금 지급을 위한 계좌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등이다.
시는 한국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 북구 신안동ㆍ동구 궁동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떠안는 피해가 발생하자, 신안동(지난 1월 31일)과 궁동(2월 6일)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했다. 분양계약자는 신안동 오피스텔 204명, 궁동 오피스텔 214명으로 파악됐다.
한국건설에서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 현장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증사고 현장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이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되면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HUG에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계약자들은 조속한 환급 완료를 위해 접수기한 내 환급서류를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동구 수기동 현장도 빠른 시간 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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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720건 중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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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거 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정보가 추진하는 `집주고 밥주고(이하 집ㆍ밥)`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정보의 발굴과 확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청년세대는 취업난과 고물가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에 있어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설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책 기관에 따라 세분화된 주거정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집ㆍ밥 프로젝트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년이 국가의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첫 활동으로 청년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활동`을 통해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해 공유한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에는 현재 주거 관련 전문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보를 기반으로 행사 시점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이후에도 원하는 지역의 주거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개인의 미래 계획에 따라 독립,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주택 활용 방법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제시한다. 첫 현장상담은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업으로 지난 21일 청년문간 이대점 인근 카페에서 진행됐다.
한편 집ㆍ밥 프로젝트는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에서 추진하는 청년 밀착지원 정보제공 사업으로, 청년이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LH주거복지정보는 LH의 자회사로, 주거복지 관련 고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LH에서 공급하는 주택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마이홈센터, 임대주택 AS 상담을 진행하는 바로처리센터 등의 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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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강남구의 독서문화 증진과 개선을 위해 지역 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오온누리 의원은 "독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정보의 이해와 분석, 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토대"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남구민 전체, 특히 문화적 혜택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독서 소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는 독서문화 진흥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례 통과로 도서관 내 독서문화 정책뿐만이 아닌, 학교 독서동아리, 강남구 지역 서점과의 연계방안,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모든 강남구민이 독서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의 법적 기반으로 강남구 독서문화 시설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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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 존재하나 매도 희망 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 중인 상황 속에서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거래 속에서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거래 한산하고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서대문구(-0.08%)는 남가좌ㆍ북아현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ㆍ방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ㆍ수유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1%)는 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상황에서 상승 전환됐으나, 구로구(-0.08%)는 신도림ㆍ구로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5%)는 화곡ㆍ염창 위주로, 서초구(-0.05%)는 잠원ㆍ서초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부평구(0.01%)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청천ㆍ산곡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9%)는 운남ㆍ신흥 위주로, 계양구(-0.05%)는 효성ㆍ작전 구축 위주로, 동구(-0.0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림ㆍ송현 위주로, 남동구(-0.02%)는 간석ㆍ구월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1%), 대구(-0.12%), 충남(-0.09%), 충북(0%), 강원(0.04%), 광주(-0.04%), 울산(-0.02%), 세종(-0.16%), 전남(-0.02%), 전북(0%), 경남(-0.04%), 경북(-0.01%),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더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은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 장기화로 인해 매매 대기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며 지역 내 학군ㆍ신축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2%)는 금호ㆍ행당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1%)는 구의ㆍ광장 위주로, 은평구(0.09%)는 응암ㆍ불광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서빙고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07%)는 신길ㆍ당산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6%)는 흑석ㆍ상도 준신축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4%)는 성내ㆍ강일 위주로, 구로구(0.03%)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미추홀구(-0.02%)는 관교ㆍ도화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14%)는 신흥동1가ㆍ운서ㆍ중산 위주로, 서구(0.11%)는 청라ㆍ심곡 위주로, 연수구(0.11%)는 청학ㆍ송도 위주로, 부평구(0.08%)는 갈산ㆍ부평ㆍ삼산 위주로, 남동구(0.06%)는 간석ㆍ만수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송현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안성시(-0.17%)는 금산ㆍ가사 위주로, 파주시(-0.16%)는 검산ㆍ아동 위주로, 과천시(-0.11%)는 부림ㆍ중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26%)는 영통ㆍ하동ㆍ망포 위주로, 부천 오정구(0.25%)는 고강ㆍ원종 위주로, 고양 덕양구(0.22%)는 토당ㆍ행신ㆍ화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11%), 충남(-0.06%), 충북(0%), 강원(0.04%), 광주(0%), 울산(0.03%), 세종(-0.22%), 전남(-0.02%), 전북(0.05%), 경남(-0.02%),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아름ㆍ도담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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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 AㆍBㆍC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던 토지등소유자이고,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다. 피고는 2012년 7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해 7월 7일~9월 4일까지로 정해 분양신청공고를 한 후, 그해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해 추가 분양신청공고를 냈는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따로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년 9월 24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뒤 2017년 5월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
피고는 2019년 4월 6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의결의 건`과 `조합원 분양 규모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해 총회를 진행해 위 각 안건이 모두 의결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안내한 뒤 그해 10월 23일~11월 6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았고, 2020년 5월 26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결을 거쳐 2020년 6월 10일 관리처분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해 세대수, 주택 규모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변경 없이 정비기반시설, 분양 및 보류지 규모 등의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해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그 후 피고는 2020년 11월 16일~11월 2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원고들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분양신청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분양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11월 13일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이 개시일에 임박해 발송됐다는 사정만으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 C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원고 C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0년 6월 11일 항소가 기각됐고(서울고등법원 2019누6687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2. 원고의 주장
가. 하자의 승계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는, 피고가 2014년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2014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E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으로써 당초 관리처분계획인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받지 못한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독자적인 절차상 하자로 존재하거나,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구속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의 입법 취지는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 규모가 변동돼 사업시행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적극적인 재분양을 허용하고자 함에 있는데, 기존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등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기는 했으나, 이후 중대한 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수차례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이뤄졌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정비기반시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아파트 평형 등도 변경됐다. 이같이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방법으로 재분양절차를 거치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는 방법을 택했다. 따라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이뤄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재분양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관해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45조제5항에 의할 때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앞서 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보호할 공익이 없고, 피고가 그 하자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도 했으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재분양절차를 진행하거나 반드시 재분양절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산권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ㆍ2022누49313 판결)
가.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하자의 승계
앞서 본 것처럼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이를 대체한 이상 2개의 관리처분계획이 연속해서 이뤄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①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한 경제ㆍ사회적 사정 변경에 대응해 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고, 사업이 주택ㆍ근린생활시설 등을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조합원의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위험도 있는바, 이는 재개발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춰보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수립ㆍ인가된 후 그 계획이 변경(주요 부분 실질적 변경 경우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때에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되,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이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있었던 2020년 6월 1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상태였고, 피고의 정관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므로, 원고들을 분양신청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의 위 조항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기존 현금청산대상자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또 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분양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진행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진행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주택의 규모와 2주택 공급 희망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 규모 변경신청 절차를 거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한편,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 없이 4개의 보류지 중 3개를 배정하는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2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2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보류지의 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보류지 처분 방법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류지를 배정하는 것이 간이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보류지 배정 등의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등 공익사업으로서의 측면이 강하고, 구 도시정비법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개발 특성에 비춰볼 때, 재분양신청절차로 말미암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했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원고들에게 최초 분양신청기간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이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거나 원고들에 대해 재분양신청절차와 유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수립해 인가받은 것이 재량권 불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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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관해 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된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해당 조례안과 그에 따른 청사 임차의 필요성 부분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규명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를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청 집행부에서는 주로 구청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특정 건물을 임차하여 1개월 3억 5천만원, 5년 200억원 등을 `청사건립기금` !
지난 30여년 동안 그 어떠한 구청장도 건드리지 않아 온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남구에 시급한 사업 우선 순위에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인가요?
1번 자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 개교할 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 모습입니다.
2번 화면 역시 병설유치원 앞입니다.
3번, 4번, 5번 화면은 개원초등학교 및 개포중학교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열흘 뒤인 3월 4일에 개학할 학교들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안전이 지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지냄새, 시멘트냄새, 페인트냄새는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출입구와 공사차량이 다니는 출입구가 동일합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가 드나드는 길로 아이들이 통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800여명의 개원초등학교는 인근 개현초등학교 아이들 600여명과 6개월 동안 같이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 창출사업인 학교 급배식 도우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남구의 행정력과 관심, 예산 등은 바로 저런 곳에 씌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규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해당 업무 소관이 공간개발과인지 총무과인지, 그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인지를 규명하는 부분,
즉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과 같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광심 의원님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다음주 중에 본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조례대로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상정 및 심의 의결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재경위원회로 편법 상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할 것이고
강남구청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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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강남구는 글로벌 국제교육의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은 강남구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폐원으로 인해 발생한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남구민의 어학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새롭게 등장한 경계선 지능인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이민자 가정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과 콘텐츠 내실화의 근거가 담겼다.
우종혁 의원은 안건 심사를 앞둔 제안 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이들의 것만 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발의한 두 조례를 통해 강남구의 교육 지원 정책이 더욱 세밀해지고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내 소외계층의 교육사각지대가 점차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및 개정 통과로 강남구는 `교육 1번지` 자치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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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에서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ㆍ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돼 과도하게 설치됐던 정당ㆍ집회 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ㆍ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ㆍ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 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ㆍ집회 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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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복되는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남구 환경에 맞는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을석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강남구 교통사고 건수는 총 3709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며,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강남구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통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강 의원은 조례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구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제작해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구민 의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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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이라 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4~2027년 동안 도시정비사업으로 약 95만 가구 건립에 착수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도심 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을 들고 있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소규모 정비ㆍ도심복합사업을 든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은 제고하고, 중단없는 사업 지원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이다.
최근 메가시티 등 수도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1ㆍ10 부동산 대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지방소멸시대에 부응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이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확대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돼야 한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업 방식을 정해 사업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신도시의 특성상 노후계획도시라는 개념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시범사업단지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존 절차를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단계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구성 가능토록 하고,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으로, 현재 적용되는 절차는 사업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인ㆍ허가 과정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안) 절차는 원스톱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주택공급사업을 절차의 지연으로 적기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담당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외연을 확장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지방도시의 소멸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도심의 개발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했고, 규제 정책 또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는 주택 공급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장기적인 주택 수급 정책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책임 또한 더욱 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수급 정책은 국가의 구조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안 강구 등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정부의 변화와도 결을 같이 한다. 공급 정책을 우선해 시장 상황을 바라보지만, 정부의 개입 정도는 거의 유사성을 가지므로 도심 주택 공급의 확대는 필연적이고 도시정비사업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도심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사업을 통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손봐야 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앞으로 시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된 제도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주택공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 정부,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따라서 정부의 1ㆍ10 부동산 대책의 패스트트랙 적용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급자인 사업시행인가 후의 단계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공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감리자를 통한 공사는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시공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체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정상화에서 기인한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부동산경기의 등락은 수차례 반복됐고, 정부의 대응 또한 관리수단으로 규제책을 활용하며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고, 시공자는 정부의 정책에 편승해 일사불란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도 도심의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의 양대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고, 국민의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은 더욱 중요시됐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도심 공급 확대와 그 궤를 같이하므로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정상화를 위해 안정적인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을 갈망하며, 사업의 활성화는 규제의 혁파에서 비롯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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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럴 때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 A 조합 조합원인 `갑`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을`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8억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와 별도로 갑과 을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내용의 등기용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을에게 위 지분에 관해 2019년 5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서 줬다. 을은 같은 날 A 조합에게 위 지분에 관해 조합을 수탁자로 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서 줬고, A 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했다. 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A 조합은 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 사건 공유지분 등을 양수받은 자임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어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제73조에 기해 을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을 때 이런 경우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2023년 11월 2일 선고ㆍ2022다290327/290334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런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다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준용해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로 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ㆍ2012다110477/110484 판결)"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의 시행과 무관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정관 제9조제5항, 제6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 건축물 등 양수인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고 이미 신탁등기된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조합에 자동 귀속되며 신탁등기 이전의 조합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은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조합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다"면서 "원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존 아파트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은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탁자로 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정관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위 사안과 같이 재건축 조합에서 이전고시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의 하자를 다퉈서 권리의 `존부확정`에 관한 소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하는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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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부동산시장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 한쪽에서는 추가 공사비 분담금 문제로 시공자-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건축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조합이 내야 하는 공사비 분담금이 예상보다 많게는 2배까지 커지자 재건축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을 들어봄으로써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망해봄과 동시에 공사비를 둘러싼 재건축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반기 서울 집값 ↑"… 대부분 하락 전망 `우세`
전문가 "결국 금리 움직임이 최대 변수"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024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이 1% 상승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역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부 기관들이 올해 주택시장의 상승을 예상하는 주된 이유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꼽힌다.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새해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언제든지 경제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또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국내 금융권 대출 금리 역시 인하되면서 주택 매매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세가격 상승과 맞물려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지난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이 국토교통 관계기관 세미나에서 발표한 `2024년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때에 부동산시장 역시 맥을 못 추고 있어 사실상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여전하고 금리 인하 역시 당장은 물 건너간 분위기로 봤을 때 매매 수요가 살아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되레 금리 부담과 높은 집값 때문에 일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 아파트 전세가격의 단독적인 상승이 눈에 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시장에서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실망감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주택 가격 역시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층이 매매에서 전세로 옮겨가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이를 달리 말하면, 결국 올해 부동시장의 최대 변수는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여부와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에 달려 있다는 의미"라며 "추후 이 같은 변수들에 의해 시장 침체 분위기가 지금처럼 이어지거나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둘러싼 조합 vs 시공자 갈등 `속출`
건설 공사비 3년간 26% ↑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시장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사업 주체 간의 갈등이 속출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는 주택 공급 및 매매ㆍ전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큰 축을 이룬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시공자 측에서 조합에 공사비 인상 요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증액 규모가 크게는 1조 원 이상 늘어난 곳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시공자 측은 물가 변동과 전체 동수와 세대수 증가 등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단 입장을 전했지만, 조합 집행부들은 조합원들에게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 전달조차 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 착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단지, 공사비 인상 의결을 두고 조합원총회까지 개최했지만 인상안이 부결된 단지 등도 있었다.
이를 두고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시공자와 조합 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과도한 공사비 상승은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 집값이 오르는 결과가 계속될 수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 자잿값이 오르면서 공사비지수가 3년간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2015년 100 기준)으로 1년 사이 3.2%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낸 지표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건축 현장에 드는 공사비 부담이 커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가, LNG 등 주요 자원들의 가격이 상승하자 주요 건설 자잿값 역시 대폭 오르면서 건설공사비 지수도 2021년에는 14%, 2022년에는 7% 급등한 바 있다. 여기에 시멘트 자재 수급난으로 인한 시멘트 가격 상승과 레미콘 가격 상승 등이 맞물렸고 건설업 종사자 평균 임금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공사비 폭등으로 인한 재건축 현장 내 갈등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게 유관 업계의 시각이다.
SH, 공사비 검증 나서기로… 분쟁 예방 목적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사장 김헌동)는 자재 및 인건비 등의 인상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8일 SH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각 1곳씩 선정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현장 내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면서 양측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H는 지난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인 공사비 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실행해 왔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전,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SH는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조성, 정비 사업 시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비 검증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대해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는 주택 건설 및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공사비 검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중재 및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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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이달 26일부터 월 5만 원 대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1989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생)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원대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어 지난 1월 27일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 장이 판매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대~30대가 구매자의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2000원, 6만5000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 권종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누리집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6만 원대 권종을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신청이 완료된다.
환급은 월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충전했다면, 7월 29일까지 사용을 마친 건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본사업부터는 5만 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 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시 청년 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권종이 별도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다.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 사용을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ㆍ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강화된 혜택까지 더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시작으로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혜택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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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직방은 최근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기존 전입 세대수ㆍ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임대차내역확인서는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와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직방에 따르면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만 열람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직방은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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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청년희망주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건축설계 공모전을 통해 삼산동 2곳(삼산ㆍ백합)과 달동 청년희망주택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 중인 태화동, 성안동, 신정동, 삼산동(2개소), 달동, 방어동, 양정동 등 울산 청년희망주택 8개소의 건축설계 공모가 완료됐다.
울산 청년희망주택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6년 3월까지 43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22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은 올해 1월 입주자모집을 완료하고 입주 자격 심사 후 4월 입주한다. 신정동 청년희망주택은 2023년 12월 공사계약 체결 후 현재 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태화동 청년희망주택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방어동과 양정동 청년희망주택은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다.
이번에 선정된 삼산동 2곳과 달동 청년희망주택은 이달 23일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울산 청년희망주택은 가구별 붙박이장, 신발장, 주방기구, 드럼 세탁기 등 설치형(빌트인)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입주민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공유휴게실 등을 조성했다. 또 유연하고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구조를 적용해 필요시 세대 간 확장 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속한 보금자리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약정형 공공주택사업도 곧 착수해 민선 8기 임기 내 15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2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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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1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0 소재에 위치한 로봇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수서동 730 로봇연구시설 조성사업은 수서지역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성장을 촉진하고자 추진됐으며, 협동로봇플러스 실증 지원센터(1ㆍ2차)와 마이스터 로봇 실증 지원센터(3차) 등 연구시설 공간 구축을 통해 로봇ㆍAI 연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수 부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안지연ㆍ강을석ㆍ노애자·김진경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로봇플러스 연구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진행 상황에 대해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이어나갔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제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며 로봇산업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줄 것이다"라며 "앞으로 강남구에 특화된 로봇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로봇사업을 이끄는 로봇 친화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서동 730 로봇연구시설 가운데 협동로봇플러스 실증 지원센터(1ㆍ2차)의 경우, 현재 연구기관들의 입주가 마무리돼 연구가 진행 중이며 추후 마이스터 로봇 실증센터(3차)가 준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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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는 면역 세포의 약 70%가 존재해 우리 몸에서 `면역 주머니` 임무를 수행한다. 장내의 유익균은 질병을 일으키고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유해균들을 사멸시키는데 이런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내용물의 장내 체류시간은 보통 8~24시간이나 장 기능 장애가 있다면 200시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장에서 내용물이 필요 이상으로 정체되면 장내에서 이상 발효와 부패에 의한 발암물질과 각종 유해 독소, 세포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 등이 생성되며 이때 각종 독소는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켜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를 `장누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장이 독소공급처로 변해 전신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나아가 여러 염증성 질환, 치매, 암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게 된다. 일교차가 심한 간절기인 봄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만연하는 지금의 경우 더욱 면역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장 건강은 아주 중요하다.
장내 환경은 정직하다. 하루 먹은 식사량과 수분, 체온이 잘 맞으면 유익균의 증가로 정상세균총을 이뤄 자연스러운 변의를 느끼면서 건강한 쾌변을 보게 된다. 장내 환경은 ▲음식량과 종류 ▲장운동과 흡수력 ▲숙면 ▲수분량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수시로 변화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유해균이 많아지고 대장 내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오래 머무르다 보니 지속적인 수분의 흡수에 의해 변이 마르면서 변비를 유발해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가스로 인해 위가 부풀어 오르고 설사, 변비 등은 유해균이 장내에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만성적인 복통, 변비, 통증이 없는 간헐적인 설사 또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 안 되는 `과민성대장증후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환경에서는 장내 유익균 증식이 어려운 데다 장내가 예민해 유해균으로 인한 트러블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습관, 음주, 흡연 등으로 특정한 음식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장관 벽의 근육층의 비정상적인 수축으로 생긴다. 한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간의 소설 기능이 칠정설ㆍ기체변비 저하, 비위기능 허약, 하복부의 허냉, 고량후미 위주의 과도한 식사와 과음으로 인한 대장 습열 등 원인에 따라 구분해 치료한다. 이러한 증상이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적극적인 한방치료를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
우리는 이미 마늘이나 생강, 김치 등으로 밥상 안에 많은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푸드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장 건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습관 ▲잡곡 위주의 식사 ▲과일은 껍질째 섭취 ▲채소는 나물 형태로 익혀 먹기 ▲적어도 하루에 1.5~2L 수분 섭취 ▲유산균이 많은 요구르트나 김치 섭취 ▲스트레스 관리 잘하기 ▲배를 따뜻이 하고 평소에 복식호흡이나 복근 운동을 하는 습관 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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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달 22일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20개 지방하천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의 홍수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주요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ㆍ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과 2025년 1월에 단계적으로 각각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재로 현장에서 방재업무, 하천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유역환경청, 지자체 관계자까지 약 30여 명이 참여하며, 기관 간 홍수기 사전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업무 인수ㆍ인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요 하천시설과 홍수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승격 구간에서 지자체가 하천정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이관 전까지 환경부, 유역환경청과 중요 결정사항을 상호 공유ㆍ협의하고, 신규 하천점용에 대한 인ㆍ허가도 함께 검토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승격구간 내 중요지점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계획이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 일부에도 올해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집중 호우시 관계기관 등에 홍수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승격하천, 배수영향구간 등 지방하천에 대해 각 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승격하천의 인수ㆍ인계로 인한 업무 공백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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