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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천변 인근 쌍문동 26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030가구 내외 규모의 수변감성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쌍문동 2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봉구 도봉로139길 79(쌍문동) 일원 4만497㎡를 대상으로 한 쌍문동 26 일대 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하고, 기준 용적률 완화(20%)와 사업성 보정계수(2) 적용을 더해 지상 최고 35층(107m 내외) 공동주택 약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과 1ㆍ4호선 창동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 북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향후 우이신설선 연장에 따른 신설역이 도보권 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연과 교통 여건을 동시에 지닌 주거지로서 잠재력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대상지는 북한산ㆍ봉산과 인접하고 방학천과 맞닿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췄으며, 우이동계곡, 우이천, 안토, 쌍문근린공원, 발바닥공원, 방학3동가로공원 등이 가깝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교육시설은 서울신학초, 방학초, 초당초, 창경초, 신방학초, 한신초, 방학중, 선덕중, 백운중, 효문중ㆍ고, 정의여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덕성여대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일대를 수변 중심의 생활권 단지로 조성하고자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초록 수변 생활권 조성 ▲주변 도시 변화에 대응한 개발 여건 마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중심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방학천을 따라 폭 15m 규모의 선형 녹지를 계획해 인근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에 따른 발바닥공원과 연계한 자연형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도봉산 둘레길까지 이어지는 통합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지와 접한 방학천 수변은 옹벽과 폭 2m의 협소한 보행로로 이용도가 낮고 열악한 상태지만, 향후 녹지와 휴게시설이 결합된 수변공간으로 재편되면서 보행ㆍ자전거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변공간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유관 부서와 자치구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주민이 토지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제공하면, 공공이 설계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구현했다.
단지 내 도로 체계를 재편해 보행 중심 환경을 강화한다. 차량 통행이 적은 남북도로(방학로7길)를 공공보행통로로 전환해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지상 35층 내외의 유연하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단지 내 보행로와 방학천 보행교를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해 방학천 산책로까지 연결되는 보행 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학교, 신설 역사 등 주변 공공시설과의 접근성도 높인다.
방학천 수변공간과 단지 경계부에 수변 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단지 내ㆍ외부가 소통하는 열린 단지를 형성하고, 방학천과 녹지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 편의성을 동시에 높인다. 하천변에는 북카페, 실내체육시설, 동호회실, 스탠드형 외부마당 등 다양한 주민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북측 어린이집과 가인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쌍문동 26 일대 재개발사업이 방학천과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활력있는 수변감성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의 고유 자원을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반영해 도시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전체 277곳 중 170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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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 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ㆍ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추진위구성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간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 요청,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지난해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별 서식이 달라 여전히 각각 별도 징구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통일해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구성승인ㆍ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ㆍ운영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앞으로 재개발은 입안 요청 단계에서, 재건축은 입안 제안 단계에서 각각 1회만 의서를 내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자치구ㆍ추진 주체ㆍ주민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입안 요청 후보지 모집 안내문에 포함된 동의서 서식도 함께 개정했다.
한편, 이미 제출된 동의서는 내용 변경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기존 도시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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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제1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신규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핵심 사업이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인천대로)에서 장수IC와 부천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동(오류IC)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8.69㎞, 왕복 4~6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장수JCT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은 대심도 지하터널로 건설되며, 전체 사업비는 약 1조8015억 원, 공사기간은 약 5년으로 추산됐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롯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해 시작됐으며, 시는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포함한 사업타당성(AHP) 검토와 민간투자 방식 적합성(VfM)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이번 조사 결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다.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2035년 기준 경인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10.2%, 제2경인고속도로는 약 1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인천항에서 강남까지 첨두시간 통행시간도 최대 25분(97분→72분)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통행시간 단축과 물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고용 창출, 원도심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효과도 예상된다.
시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원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기존 동서축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교통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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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6일 서울시ㆍ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JTC)와 스마트 건설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건설과 도시개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설 분야 스마트 기술 활성화,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공공 건설 및 도시개발의 디지털 전환 관련 모범 사례 및 기술 지식 공유 ▲스마트 건설 관련 기술 교류 및 연계 촉진 ▲정책ㆍ기술ㆍ운영 경험 공유를 통한 기술 생태계 발전 등을 추진한다.
SH는 `2026~2030 중장기 경영계획`에서 `스마트 건설혁신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혁신 계획`을 통해 건설 생산성 향상과 품질ㆍ안전 수준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SH는 이를 계기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기반으로 공공 건설 혁신을 가속화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 역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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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 체결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ㆍ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도심 내 도시정비사업과 노후 시설ㆍ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공동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후 두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정책 반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 지원 기능을 결합해 주택 공급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의 금융 지원과 사업 협력을 한층 강화해 현장에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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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권선구 일원에 무주택 청년 대상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210가구를 지난달(3월) 말 준공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을 대상으로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기존 준공 후 매입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개입해 주거 품질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1개동 규모로 조성된 오피스텔이다. 수원시청역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 상업ㆍ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청년층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입주자 모집은 하반기 중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임대 조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공급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자격 요건 등은 GH 누리집과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지와 품질을 모두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 입지 중심으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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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공원ㆍ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기존 5만 ㎡에서 10만 ㎡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런 인센티브들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통합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도 확대한다. 기존 공공택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토지등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에서 330만 ㎡ 이하로 확대한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가구)는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로,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 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다. 타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30만 ㎡ 이상의 공공택지는 택지 내에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는 가감비율 상한을 삭제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수요ㆍ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 조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ㆍ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건축과 철도 분야 전문가를 각각 기존 3명ㆍ2명에서 2명ㆍ1명으로 줄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부터 택지까지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구 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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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실적을 보유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25번길 16(대사동) 일원 6만46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4.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대사동1구역은 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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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6일 부천시는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기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43(오정동) 일원 432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4A㎡ 25가구 ▲64B㎡ 25가구 ▲64C㎡ 20가구 ▲72A㎡ 25가구 ▲72B㎡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먼마루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1984년 공동주택 102가구로 준공된 상신빌라는 2020년 11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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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아도 분양 광고에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때 `여부`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않음`을 모두 이르는 말이고,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정해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분양 광고에는 실제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항목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건축물분양법령에서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분양에 관한 중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되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축물의 공법상 규제 변화를 수반하게 돼 분양받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는 분양받으려는 자의 분양신청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분양 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분양받으려는 자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되지 않아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이 누락된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러므로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에 관한 주요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바, 허가권자는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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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정비사업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있다"며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며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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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시흥동 93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0(시흥동) 일원 486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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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성내동 현대아파트(이하 성내현대) 재건축사업과 상일동 빌라단지(이하 상일빌라단지) 통합 재건축사업에 `행정 절차 동시 추진`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은 유관 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 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은 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서류 검토와 대기 기간이 누적되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이에 구는 유관 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정비구역 지정 절차 진행 방식을 개선했다. 필수적인 검토 절차는 유지하되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소요 기간을 줄여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예상했던 시점인 2027년 1월에서 6개월 앞당기는 것이다.
최근 구 주민설명회에서 알려진 성내현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강동구 천호옛12길 27(성내동) 일원 1만2364㎡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339가구 규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일빌라단지 재건축사업에서는 `주민자율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주민자율추진위)` 구성도 허용돼 위원회 구성 일정이 약 2개월 더 줄었다.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올해 5월로 예정됐던 일정이 이달로 앞당겨졌다.
구는 이번 두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주요 재건축사업에도 행정 절차 동시 추진 방식과 주민자율추진위 구성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적용할 계획이다.
이수희 청장은 "재건축은 주민의 오랜 기다림이 담긴 사업인 만큼, 행정이 속도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절차는 철저히 지키되 불필요한 기다림은 과감히 줄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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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4일 열린 경기 용인시 기흥1구역(한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서울 마포구 성산 모아타운 3구역(성산동 200-3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들어 현재까지 5개 사업장에서 총 2조2525억 원의 수주고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누계 2조 원을 넘어섰다.
기흥1구역 재건축사업은 용인 기흥구 기흥로 25(구갈동) 일원 2만96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9층 공동주택 7개동 7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2553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기흥역푸르지오마스터피스`다. 최신 푸르지오 트렌드를 반영한 시그니처 외관 디자인을 적용용해 기흥1구역 재건축을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F 노선 개발 계획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수인분당선ㆍ에버라인 기흥역이 가까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산양초, 신갈초, 구갈초, 관곡초, 구갈중, 기흥고 등이 있으며 기흥구청, 용인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성산동 200-3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마포구 새터산길 25(성산동) 일원 1만5064.7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893억 원이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마포푸르지오트레스로열`을 제안했다. 외관ㆍ조경ㆍ커뮤니티ㆍ내부 시스템 등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과 경의중앙성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며, 상암 롯데몰과 대장홍대선 등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근 성산시영 재건축과 성산동 일대 모아타운사업이 함께 추진되면 약 8000여 가구에 달하는 주거타운이 형성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ㆍ설계ㆍ시공 전반에 걸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성과 품질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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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 3곳을 선정ㆍ발표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수가 2% 이상인 시ㆍ군ㆍ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한다.
올해 4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는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 인천광역시 중구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65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6208가구의 약 8.5%에 해당한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이천시는 지난 2월, 인천 중구는 지난 3월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을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HUG는 사전심사 결과에서 양호, 보통 또는 미흡 등의 판정을 내린다. 양호나 보통 판정을 받은 분양현장은 6개월 내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미흡 판정을 받은 현장은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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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신청포털을 개편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LX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지적측량신청포털`로 개편하고,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운영되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지적용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이 연간 신청하는 지적측량 20만 건 중 약 70~80%가 온라인이 아닌 시ㆍ군ㆍ구청 또는 LX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새 포털에서는 지적측량 전문용어를 몰라도 측량할 토지의 주소를 검색하고, 측량 목적만 입력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지적측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LX는 이번 개편으로 온라인 신청 비중이 확대되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 등 국민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오지 거주자를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병행하는 한편, 향후 지적측량신청포털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반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추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LX 사장은 "이번 개편은 국민이 불편하게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지적측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적측량 신청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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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5곳이다. 각 신도시마다 1개 구역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GH사전컨설팅 신청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GH는 선정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안), 공공기여 방안, 사업성 분석,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에게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을 잡고 그간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서면동의 절차를 개선하고자 전자동의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컨설팅 분야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방식 대비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참여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면동의 절차는 병행 운영된다.
사전컨설팅을 희망하는 구역은 이달 23~24일 GH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GH는 신청서 접수 이후 다음 달(5월)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대상 구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도내 주민들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주민의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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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돈암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자ㆍ이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35가길 43(돈암동) 일원 4만343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65%, 용적률 268.35%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A㎡ 96가구 ▲43A㎡ 72가구 ▲43B㎡ 12가구 ▲59A㎡ 159가구 ▲56B㎡ 17가구 ▲59C㎡ 41가구 ▲59D㎡ 21가구 ▲84A㎡ 220가구 ▲84B㎡ 130가구 ▲100A㎡ 44가구 ▲100B㎡ 44가구 ▲116㎡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숭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1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돈암6구역은 201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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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건축물 설계ㆍ시공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협업한다.
이달 6일 DL이앤씨는 초고층 구조 설계 전문기업 영국 에이럽과 골조 시공 제어 분야 선도기업 오스트리아 도카와 전략적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 3월 방한한 두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초고층 건축물 설계ㆍ시공 기술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각자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안전성과 시공 효율성을 높인 기술력을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 적용하기로 했다.
에이럽은 초고층빌딩협의회(CTBUH)가 인증한 초고층 건물 설계 실적 세계 1위 기업이다. 영국 런던의 초고층 랜드마크 `더샤드`,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 `마리나베이샌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무라바베일` 등 다수의 설계를 담당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 에이럽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설계 프로그램인 `오바바쿠`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오바바쿠스는 건축 계획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구조 평면을 도출해 내는 프로그램이다.
도카는 자동화 기반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메르데카118`, 미국 뉴욕 `432파크애비뉴` 등 글로벌 초고층 프로젝트에서 빠르고 안전한 시공과 높은 품질을 구현해 왔다. DL이앤씨는 도카의 초정밀 자동 계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초고층 건축 기술력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자체 개발한 `데이터 기반 실시간 품질관리 시스템(D-DQMS)`을 결합해 공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을 글로벌 기술 융합을 통한 초고층 건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상위 주거 프로젝트인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구현해 내기 위해 각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들과의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며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서 초고층 건축 기술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된 바 있다.
이곳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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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98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764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685건을 심의해 총 69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7648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1462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3월) 31일 기준 764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 간 995가구를 매입해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실적을 기록하는 등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1588건이었고, 이중 1만4473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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