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등소유자 1인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까지 세입자가 있었으나 이후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추진위원장,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안)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까지 세입자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 공개에 관해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에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적시에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해야 하는 서류인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안) 등에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등 사업 시행 중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됐다면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해 사업 시행 중에 세입자가 된 경우에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된 것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고, 토지등소유자 1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돼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야하는 대상인 다른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없으므로 그 공개의 실익이 없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단계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해야 한다"며 "실제 도시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등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등의 상황에 따라 세입자의 유무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터넷 등에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관련 조문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 20일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46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21%, 용적률 27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55가구 ▲84B㎡ 30가구 ▲84C㎡ 30가구 ▲101㎡ 55가구 ▲111㎡ 20가구 ▲113㎡ 20가구 ▲124㎡ 19가구 ▲128㎡ 30가구 ▲130㎡ 19가구 ▲150㎡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동초, 동도중, 정화중,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유적공원과 범어공원 등 녹지공간 역시 풍부해 쾌적하고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범어목련은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다음 달(9월) 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그달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애자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2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7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해 모두 4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이번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증설로 위원회별 소관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소관 부서들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이달 28일 강남경찰서 5층 강남마루에서 열린 `2024년 베스트 자율방범대ㆍ최고 자율방범대원 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경찰청은 매년 방범 활동이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협력한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베스트 자율방범대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강남구 논현1동 자율방범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진경 의원은 수여식을 통해 논현1동 자율방범대의 우수 대원 포상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고,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지역사회 치안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전 도시 강남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46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입찰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27일 동구46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정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163길 7(신천동) 일대 2만542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서로 협의해 결정한 약정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32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별표 1)를 정하면서, 그 금액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4항 각호 외 부분에서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정하면서 오피스텔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하고(제1호), 오피스텔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체계와 문언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과 서로 협의함으로써 정한 약정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정 보수는 해당 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 보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인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에서 `제32조에 따른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다수 국민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주거지를 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많은 국민에게 폭넓게 부여하기 위해 `중개보수 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한도 내에서 약정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률의 목적과 중개보수한도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이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제36조제1항제7호)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제38조제2항제9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제49조제1항제10호)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을 통해 중개보수 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중개보수 한도를 규정한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제32조에 따른 보수`가 `중개보수 한도`가 아니라 `약정 보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해당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한도`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해 결정된 `약정 보수`를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기준으로 삼게 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시 담당 부서가 머리를 맞댔다.
이달 27일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희승) 주관으로 오후 3시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이하 수아협ㆍ 회장 이재훈) 이재훈 회장 외 임원 2명과 수원시 안전정책과, 기후에너지과, 공동주택과 등에서 참석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입주민을 대표하는 수아협과 함께 공동으로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훈 회장은 "수원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 공무원 참여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입주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타 지역 보다 발 빠른 대처로 안전한 수원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현재 수원시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단기ㆍ중기 대책으로 나눠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수아협 임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의 2022년 1월 28일 시행 이후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총 주차대수 2%(100분의 2 이상) 의무설치일로 정해진 기한을(2025년 1월 27일) 조례를 통해 시행법 최대 기간 4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유예함으로써 시간을 갖고 대책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정부 유관 부처 대책 및 예산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적인 사항을 감안하면 1년 유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2024년 7월 기준 100가구 이상 총 주차대수는 2% 수준이며 의무설치 완료 단지는 약 60% 정도이다.
또 단지마다 주차 여건이 다른 문제를 놓고 지상 주차장이 없는 단지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으로 배터리ㆍ과충전으로 지목되는 만큼 정부 대책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지상 주차장이 없는 단지에 지상 설치를 유도하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축 단지 특성상 지상 공간은 입주민들의 휴식과 산책 공간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따라 입주민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한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수아협 측은 아파트가 입주민의 사적 공간이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사회적 정책을 이해하고 동승하겠지만 재산권 침해의 무리한 사항까지 입주민 몫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달했다.
나아가 이재훈 회장과 임원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간담회가 아닌 지속 정례화된 민관협의체로 이어지길 요청하면서 세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하만 있는 곳은 흩어져 있는 충전시설을 한쪽을 모아 전기차 충전구역을 만든다. 화재 시 열 감지 자동 차단시설인 방화벽(방화막)과 바닥 스프링클러 설치해 소방차 도착 전까지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다음은 지하ㆍ지상 모두 주차장이 있는 곳은 가급적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행정을 간소화한다(허가사항을 변경된 신고사항으로 일원화).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급률에 따라 충전소 설치 비율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원시 전기차 보급율은 1만 대(수원시 전체 차량 대비 1.9%)로 현행법 충전의무설치비율 `공공시설 5%`와 `공동주택 2%`를 하회하고 있어 주차난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수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정부 건의와 함께 예산 반영을 통해 종합계획이 이어지길 요청했다.
한편, 수아협은 시의회와 함께 안전한 수원시를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함께 할 것을 확인하고 향후 민관협의체를 확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최적화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리츠(REITs)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시설복합개발 전담 협의회를 출범시켜 노후 청사, 폐교 예정 학교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민ㆍ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지난달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80%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 상승과 전세사기 위험 등으로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는 리츠 등의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와 관련한 기존 규제들을 완화해 주고 공적 지원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존에 임대사업 초기 임대료 규제와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률 5% 상한ㆍCPI 연동 등의 규제로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한 만큼 법인의 과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ㆍ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임대 사업자들의 여건에 따라 비즈니스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3가지로 다양화하고 모델별로 공적 의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규제와 지원을 모두 최소화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 한도로 적용된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또 2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 허용하고,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를 허용한다.
이런 새로운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보다 목돈 마련 부담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급 방안에는 노후 공공청사를 이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에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기존에도 추진돼 왔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주관하고 유관 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복합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국토부는 국회 및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 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업계 부패ㆍ부실 근절을 위해 설계ㆍ감리자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한 혁신제도를 마련한다.
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 비리 조사 결과 입찰 담합ㆍ뇌물수수로 68명이 기소돼 감리자와 심사위원 간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감리 입찰 단계의 비리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도입한 `SH형 건설사업관리` 등 현행 제도상 비위 행위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최근 밝혔다.
SH형 건설사업관리는 참여 기술인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수 기술인 참여를 유도하고 영업이익이 심사위원 등의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SH는 감리자를 적격심사(PQ)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해당 방식은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차대로 평가해(정량평가 및 위원 정성평가 합계) 적격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점수를 높게 받더라도 낙찰이 확정되지 않으며, 낙찰차액으로 위원을 매수하는 등 비위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도 설계공모 당선작 결정 시 채점제를 적용하며, 각 심사위원이 업체별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차등 점수제를 시행 중이다. 경쟁 업체에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주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추가로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풀 확대 ▲블라인드 평가 실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 전 과정 생방송 ▲모바일폼을 이용한 평가위원 익명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시에도 ▲설계공모 심사위원 풀 확대 ▲설계공모 연간 작품집 발간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ㆍ감리 입찰을 추진해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건설산업 혁신에 앞장서겠다"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3일 서초구는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룡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47(방배동) 일대 2만946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29%, 용적률 294.4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20가구 ▲59㎡ 106가구 ▲75㎡ 65가구 ▲84A㎡ 76가구 ▲84B㎡ 203가구 ▲110A㎡ 29가구 ▲110B㎡ 39가구 ▲121㎡ 59가구 ▲138㎡ 2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상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삼익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영등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하일ㆍ이하 조합)은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동서로 300(영등동) 일대 2만57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호남선 익산역이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동북초등학교, 남성중학교, 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영등주공1단지는 1984년 1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현재 공동주택 11개동 총 320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시공자는 HJ중공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부담금(학교시설 등 관련 기부채납 포함) 및 세금 관련 정산 업무를 담당할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97(청천동) 일원 21만913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0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맑은내생태공원, 성민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다.
한편, 청천2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 20일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61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84%, 용적률 263.31%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6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0㎡ 22가구 ▲83㎡ 29가구 ▲84A㎡ 18가구 ▲84B㎡ 22가구 ▲84C㎡ 57가구 ▲84D㎡ 45가구 ▲84E㎡ 67가구 ▲95㎡ 50가구 ▲108A㎡ 46가구 ▲108B㎡ 30가구 ▲108C㎡ 30가구 ▲114A㎡ 70가구 ▲114B㎡ 81가구 ▲133T㎡ 6가구 ▲135A㎡ 29가구 ▲135B㎡ 29가구 ▲168A㎡ 6가구 ▲168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경동초, 정화중, 동도중, 경신중, 경신고, 오성고, 혜화여고,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범어공원, 무학산, 연호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동 증산4구역(도심공공주택복합)에 지하 5층~지상 41층 공동주택 38개동 총 356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6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쌍문역 동측ㆍ방학역ㆍ연신내역), 올해 2곳(신길2구역ㆍ쌍문역 서측)이 통합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증산4구역은 은평구 증산로7길 28-13(증산동) 일대 연면적 72만5374㎡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이다. 앞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1층 공동주택 38개동 총 3568가구(공공분양주택 2422가구ㆍ이익공유형 분양주택 716가구ㆍ공공임대주택 430가구) 등이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1㎡ 156가구 ▲46㎡ 190가구 ▲59㎡ 824가구 ▲84㎡ 1648가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곳에는 녹지 조성과 함께 공공보행통로, 공공공지, 공공청사, 체육시설, 유치원ㆍ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실내놀이터,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지역편의시설 등 다양한 주민요구시설이 들어선다.
인접한 반홍산, 증산역, 불광천, 증산체육공원 접근로와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을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단차가 있는 곳에 옥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연령ㆍ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층주거지와 지하철역과의 인접한 특징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통해 우수디자인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분양ㆍ임대가구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향후 통합 심의 결과를 검토ㆍ반영해 올해 말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026년 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계획(안)이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증산역과 반홍산 일대에 아름다운 경관과 편리한 주거ㆍ보행환경, 녹지를 갖춘 주택 단지가 조성돼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수서역(SRT)에 백화점, 업무시설, 오피스텔, 호텔 등이 집적된 복합환승센터가 생긴다. 강동구 상일동, 서초구 방배동ㆍ반포동 일대에는 공동주택 총 1274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에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을 포함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심의가 통과된 곳은 ▲수서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고덕강일12BL 민영주택건설사업 ▲방배14구역 재건축 ▲반포엠브이 리모델링 등이다.
수서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강남구 수서동 187 일원 10만2208㎡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26층(옥탑) 백화점, 업무시설, 오피스텔(892실), 4성급 호텔(239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ㆍ집회시설과 환승센터ㆍ환승주자창 등 9개동(기존 2동ㆍ증축 7동)을 조성한다.
건축위는 SRT, GTX-A, 지하철(3호선ㆍ분당선), 수서광주선(역사 신설) 간의 통합된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숙박ㆍ의료ㆍ업무ㆍ판매시설을 배치해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전면공지ㆍ남북축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조성하고, 환승센터에 인접한 대규모 광장 조성으로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토록 했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지구) 내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고덕강일12BL(강동구 상일동 43) 일대에는 3만65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3개동 613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는 대상지 동측과 서측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근린공원과 인근 공동주택 단지를 연결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 보행로를 무단차로 계획했다. 리드미컬한 입면을 통해 역동적인 가로변 경관을 창출하고 변화감 있는 층수 계획과 통경축 확보로 주변지역의 개방감을 확보토록 했다.
한편, 서초구 방배동 975-35 일원 2만7482.8㎡를 대상으로 하는 방배14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1개동 총 492가구(분양주택 440가구, 공공주택 5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된다.
건축위는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주변 공원ㆍ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보행로를 만든다. 생활가로ㆍ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한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도 짓는다.
또 서초구 고무래로10길 39(반포동) 일대 3933.6㎡의 반포엠브이 리모델링은 지하 5층~지상 21층 공동주택 1개동 169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마꿈할 예정이다.
건축위는 이전 심의안에서 별동증축을 삭제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공원과 연계를 고려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개방형 부대복리시설 등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건축물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주변 지역과 연계된 주택 단지 계획으로 소통하는 주거공동체를 가진 서울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내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25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와 자립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 주택사업(3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용 주택 공급,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ㆍ사례 관리 등을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장애인의 자립 정책을 주도하며, 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시 관내에 소재한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25가구(전용면적 42~59㎡)를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공급한다.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해 장애인들의 자립 과정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차 협약을 통해 남동구 12가구, 중구 5가구, 계양구 1기구, 서구 7가구 등 총 25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난해 자립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희망 지역에 지원 주택이 없어 대기 중이던 장애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2021년, 2022년에 제1~2차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통해 주택 28가구(중구 8가구ㆍ미추홀구 20가구), 상가 1호를 공급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차 협약 당시 LH 인천본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신흥동 소재 상가를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새 단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수다`를 마련했다. 전용면적 40㎡ 규모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인천시는 앞으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을 테마로 하는 `테마형 임대주택`을 브랜딩(민간 공모 참여 방식)해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반영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3개 기관 간의 합동 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1인 1가구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ㆍ 자재ㆍ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ㆍ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9월)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단을 운영, 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을 토대로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다수ㆍ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ㆍ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 민원 607건을 접수ㆍ처리해 체불 금액 약 66억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호민관제도를 운영해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 중이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3차례의 법률 지원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이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용주)은 토목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현황측량 ▲지반조사ㆍ흙막이설계(굴토심의 포함)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기반시설도로설계 ▲기반시설공사비산출 등까지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신청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용적률 279.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산본역점, 롯데시네마 산본점,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ㆍ문화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28일 구서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피승익)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권리분석ㆍ법인등기ㆍ공탁ㆍ이전고시ㆍ실거래신고ㆍ신탁 및 소유권이전ㆍ보존등기ㆍ근저당권설정등기ㆍ멸실등기ㆍ담보권이기등기 등 각종 등기업무 등 일체 ▲조합 관련된 법무 업무 일체 등까지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공고일 현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ㆍ지방세 등을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유시설로는 구서초, 두실초, 남산초, 남산중, 남산고, 부산과학고, 부산외국어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 16일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9월) 20일까지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가길 16(목2동) 일대 2만2315㎡를 대상으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86가구(임대 75가구 포함) ▲60~85㎡ 100가구(임대 16가구 포함)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정목초, 영도초, 양화초, 등마초, 신목중, 양동중, 영일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근린공원, 달마을공원, 목동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8 · 뉴스공유일 : 2024-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