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사이트

배포회수란?
해당사이트에서 등록한 뉴스를
타회원이 공유받기한
회수입니다.

정기구독이란?
해당사이트에서 공유하는 뉴스를
자동으로 나의 사이트로
공유받는 기능.

아유경제

건의 공유뉴스 / 375,481 건을 배포하였습니다.

전체섹션의 뉴스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차아파트(이하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한 데 이어 지형도면을 공개해 향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23일 강남구는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의2에 따라 지난 22일 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21(일원동) 일대 6734㎡를 대상으로 하며 착수는 다음 달(9월) 예정이며 준공은 2029년 4월을 목표로 한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늘푸른공원, 대진공원, 마루공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3 · 뉴스공유일 : 2024-08-23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과천시는 이달 19일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장군마을길 34(주암동) 일대 5만289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98%, 용적률 232.2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4가구 ▲59㎡ 229가구 ▲75㎡ 70가구 ▲84㎡ 383가구 ▲110㎡ 119가구 ▲126㎡ 30가구 ▲145㎡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양재초등학교, 언남중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주암장군마을은 201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3 · 뉴스공유일 : 2024-08-23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연산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영배ㆍ이하 조합)은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내달(9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오는 9월 20일 오후 4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 1일전까지 `나라장터`에 참가신청을 하고,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36번길 12(연산동) 일대 50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건폐율 33.3%, 용적률 35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연제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산중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3 · 뉴스공유일 : 2024-08-23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0호 지면, 다음은 이달 2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8ㆍ8 부동산 대책` 도시정비사업 활성 위한 촉진제 될까? ▲기획 `재초환법` 폐지 계류 속 커지는 혼란… 재건축 부담금 관련 이의제기ㆍ소송 검토 등 잡음 ↑ ▲미니기획 `로또 청약` 따른 열풍 vs 높은 경쟁률로 인한 `청약 포기`… 상반되는 청약시장 커지는 `영끌` 리스크… 부동산 경매시장 활황?! ▲현장소식 문래대원 리모델링, 안양천 등 도심 속 대자연 품은 문래동 내 명품 단지 향해 `질주` `시공자 선정` 앞둔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 새 전기 맞이한다! ▲칼럼 재건축 상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 부여에 대한 최근 항소심 판결은? 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 후 조합원 지위 자동승계 여부 도시정비사업 정보공개청구 관련 무죄 판결례 8ㆍ8 부동산 대책과 도시정비사업 천미관절과 항문거근 증후군에 대해 더 오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3 · 뉴스공유일 : 2024-08-23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1일 구청 전시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2024 을지연습 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 훈련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을지연습 훈련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상황 청취를 마치고 이호귀 의장은 "지역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실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는 유관 기관 관계자분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전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위기 관리 능력과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점검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강남구에서는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국지도발 등 위기 관리 연습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가정해 전시 주요 현안 토의, 상황 보고 등 실전과 동일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달 22일에는 전시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국민 행동 요령과 안보태세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2 · 뉴스공유일 : 2024-08-2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8%)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초구ㆍ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있으며, 마포구ㆍ용산구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 희망 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나, 여전히 상승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8%로 전주(0.3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57%)는 금호ㆍ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37%)는 아현ㆍ염리동 신축 단지 위주로, 용산구(0.32%)는 한강로ㆍ이촌동 위주로, 광진구(0.31%)는 광장ㆍ자양동 학군지 우수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전농ㆍ회기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59%)는 반포ㆍ잠원동 한강변 선호 단지 위주로, 송파구(0.48%)는 신천ㆍ잠실동 위주로, 강남구(0.39%)는 개포ㆍ압구정동 위주로, 동작구(0.34%)는 노량진ㆍ상도동 중ㆍ소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신길ㆍ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15%)에서 서구(0.31%)는 청라ㆍ원당동 등 신도시 위주로, 동구(0.23%)는 송림ㆍ송현동 준신축 위주로, 부평구(0.18%)는 정주여건 양호한 부평ㆍ산곡동 위주로, 미추홀구(0.15%)는 도화ㆍ용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14%)는 구월ㆍ논현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1%), 대구(-0.1%), 충남(0.01%), 충북(0.02%), 강원(0.03%), 광주(-0.02%), 울산(0.01%), 세종(-0.02%), 전남(0.01%), 전북(0.04%), 경남(-0.02%), 경북(0%),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0.07%) 대비 상승세가 커졌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도 전주(0.19%)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지속되며 중ㆍ소형 규모 중심으로 전세 문의 꾸준한 가운데, ▲역세권 ▲학군지 ▲대단지 중심의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및 거래ㆍ매물 가격 상승 유지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39%)는 옥수동ㆍ성수동2가 선호 단지 위주로, 광진구(0.3%)는 구의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노원구(0.23%)는 월계ㆍ중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전농ㆍ이문동 위주로, 마포구(0.19%)는 대흥ㆍ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31%)는 개포ㆍ역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문래동3가ㆍ신길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5%)는 반포ㆍ잠원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23%)는 방화ㆍ등촌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21%)는 상도ㆍ사당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3%)의 경우 서구(0.46%)는 당하ㆍ청라동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부평구(0.36%)는 교통환경 양호한 삼산ㆍ부평동 위주로, 남동구(0.29%)는 만수ㆍ간석동 위주로, 동구(0.16%)는 송현ㆍ송림동 위주로, 중구(0.07%)는 중산ㆍ신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2%)에서 용인 처인구(-0.16%)는 공급 물량 영향있는 가운데 포곡읍이나 고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천 원미구(0.24%)는 중ㆍ역곡동 주요 단지 위주로, 김포시(0.24%)는 장기ㆍ풍무동 위주로, 고양 덕양구(0.23%)는 화정ㆍ성사동 준신축 위주로, 시흥시(0.22%)는 정왕ㆍ신천동 등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3%), 대구(-0.08%), 충남(0.03%),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3%), 세종(-0.12%), 전남(0%), 전북(0.03%), 경남(0.01%), 경북(-0.05%),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별ㆍ단지별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조치원읍 및 고운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2 · 뉴스공유일 : 2024-08-2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3차례 개최하고, 1940건을 심의해 총 132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20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ㆍ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2 · 뉴스공유일 : 2024-08-2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의 올해 7월 주택 매매가격이 0.21%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전세가는 계절적 요인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5월 0.07%에서 7월 0.21%로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49%로 가장 높고 ▲중구 0.3% ▲남동구 0.24% ▲동구 0.22% ▲미추홀구 0.14% ▲부평구 0.11% ▲연수구 0.07% ▲계양구 0.06% 등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올해 5월 0.47%에서 7월 0.34%로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서구가 0.76%로 가장 높고, ▲남동구 0.36% ▲부평구 0.33% ▲미추홀구 0.21% ▲동구 0.18% ▲연수구 0.16% ▲계양구 0.13%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지가변동률은 5월 0.16%에서 6월 0.18%로 상승 폭이 확대된 가운데 연수구 0.28%, 서구 0.25%가 전국 평균 0.19%를 웃돌았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5월 4089건에서 6월 4060건으로 0.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 966건 ▲남동구 713건 ▲부평구 585건 ▲미추홀구 550건 ▲연수구 519건 ▲계양구 389건 ▲중구 180건 ▲동구 75건 등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매는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에서 신고가 경신 등 수요 증가로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고, 전세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전월 대비 상승 폭이 축소로 나타났지만 서구는 전세 매물 감소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2 · 뉴스공유일 : 2024-08-2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 산정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단지ㆍ지역에 대해서는 이전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 부문ㆍ이하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전 발표했던 `2025 기본계획`에 최근 주택 경기 변화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보행일상권ㆍ녹지생태도심 조성 목표 등의 최신 사회ㆍ제도적 변화를 담아내기 어려워,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개선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8ㆍ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내용을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성 보정계수 신규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지가가 낮은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신규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ㆍ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분양 275%ㆍ임대 25%→분양 285%ㆍ임대 15%) 늘어나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건축물이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과밀단지ㆍ지역에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해 준다. 재개발은 제1종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조례용적률(제1종 150%ㆍ제2종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기준용적률로 인정한다. 재건축은 현재 단지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허용용적률 이상은 공공기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재건축 과밀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현황용적률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재건축 과밀단지와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 효과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가령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 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열악한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지상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ㆍ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완화한다.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ㆍ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는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구체적으로 ▲특별건축구역ㆍ건축협정 집중구역ㆍ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ㆍ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휴머네이터)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 미래세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해당 인센티브는 지가와 연동해 적용되며, 지가가 낮을수록 친환경 인센티브를 더 가져가는 구조다. 시는 예를 들어 제3종일반주거지역(허용용적률 230%)에서 공공기여 5%, 상한 친환경 ZEB4(6%), 보정계수 2.0을 적용할 때 `12% 친환경 인센티브(6%X2.0)`를 상한용적률에 적용해 최종 상한용적률 247%가 된다고 덧붙였다(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에 우선 적용 후 허용용적률에 적용). 시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오는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ㆍ8 주택 공급 확대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2 · 뉴스공유일 : 2024-08-2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광교빌딩 일대에 지상 최고 40층 높이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대규모 개방형 정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을지로2가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ㆍ3ㆍ6ㆍ18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을지로2가구역 재개발은 금융 등이 밀집된 금융개발진흥지구로 도심부의 주요 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977년 최초 결정 이후 현재 소단위관리형, 보존지구 사업지를 제외한 10개 지구 중 7개소가 정비 완료한 상태다. 이번 계획안은 을지로2가구역 내 4개 지구를 통합 개발하는 것이다. 대상지는 중구 청계천로 54(삼각동) 일대 1만3711㎡로 남측으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있으며, 광교빌딩 등 신한은행 사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3개동이 위치해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개방형 녹지 도입, 문화 인프라, 공공시설(도로ㆍ공공청사ㆍ공공공지) 제공 등에 따라 용적률 1111% 이하, 높이 173.8m 이하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 정책 일환으로 시민이 일상과 출퇴근길, 나들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정원 형태로 면적 4992.4㎡의 개방형 녹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건축물 내에 문화공간을 다채롭게 계획했다. 광교ㆍ광통관ㆍ한성은행 부지 등 조선시대부터 현재로 이어진 역사성ㆍ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지하 2층~지상 4층에 유구 전시장, 회동서관, 금융사박물관 등을 만든다. 지상 5~6층에는 청계천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정원을, 지상 40층 최상층에는 북악산ㆍ남산 등 도심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를 각각 조성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한빛미디어파크 서측 단절된 도로 개통, 지역 내 필요한 중구ㆍ시 청사 조성, 을지로지하도로 연장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다양한 공공기여를 통해 대상지 내 미확보 정비기반시설이 상당수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변경을 마침에 따라 청계광장ㆍ청계천ㆍ젊음의 거리와 연접한 핵심 입지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규모 열린 정원과 이와 연계된 역사문화공간ㆍ전망대 등이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2 · 뉴스공유일 : 2024-08-2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인사동 거리 사이에 지상 30층 내외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인사동5길 41(공평동) 일대 4386㎡를 대상으로 현재 하나투어와 종로경찰서가 사용하며, 30년 이상 지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위치한 곳이다. 이곳에는 개방형 녹지 도입, 공공기여 등에 따른 용적률 1181.64% 이하, 높이 140m 이내의 건축물이 조성되며, 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다. 지상 30층 내외로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상 3층부터 최상층까지는 업무시설을 배치해 상업공간 업무기능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관광장 일부는 기부채납을 통해 시민ㆍ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인사동 주변 저층 상업시설과 연계해 가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상 1~2층에는 인사동 일대의 문화공간 수요를 감안해 전시실 등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ㆍ집회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 예정이다. 또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대상지 서측 센트로폴리스에서 끊긴 공평동 옛길을 연결하고 동측의 추후 조성될 공평공원과의 녹지 연계를 통해 연속적인 보행ㆍ휴게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종각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공공간을 확보해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2 · 뉴스공유일 : 2024-08-2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의 셀프 추천을 금지하고 4단계에 걸쳐 검증을 실시하는 등 구성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종심제 관련 협력 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위원회의 청렴성을 높여 설계ㆍ감리 입찰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 도입ㆍ운영돼 왔다. 국토부는 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제2기 위원회는 구성부터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먼저 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 요건(경력ㆍ학위ㆍ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ㆍ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ㆍ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는 등 절차를 거쳐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약 24%)을 선정했다. 위원회도 한층 젊어졌다. 제1기에서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제2기에서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운영 방식과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평가지표 조정, 심의 과정 개선, 심의 결과 공개ㆍ사후평가, 심의위원 균형, 해촉ㆍ처벌규정 보완 등이 추진된다.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발표ㆍ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탈락조치ㆍ입찰 참가 제한(3~6개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통질문 전문화, 기술인 심층 면접도 강화한다.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발주청ㆍ참여업체ㆍ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심의 이력을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사후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심의위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ㆍ타기관ㆍ교수ㆍ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토록 한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ㆍ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강화한다. 심의 위원 명단 비공개ㆍ심의 시 준법감시원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2 · 뉴스공유일 : 2024-08-2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500MW 규모 영동양수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에 양수발전소가 지어진 것은 2011년 예천양수발전소가 마지막이었던 만큼 13년 만의 신규 사업인 셈이다. 영동양수발전소는 충북 영동군 상촌면ㆍ양강면 일원에 건설된다. 2030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500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 약 11만 가구가 매년 쓸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DL이앤씨는 5034억 원에 달하는 상ㆍ하부 댐과 지하 발전소, 수로터널 등 토목공사를 수행한다. 양수발전은 심야시간대의 싼 전기나 신재생 발전을 통해 얻어진 전기로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의 물을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ㆍ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으로 전기저장 능력을 갖춘 양수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1.75GW 규모의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DL이앤씨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1억3900만 달러(약 1900억 원) 규모의 다목적댐 공사를 진행하는 등 국내 건설사 중 최다 수력발전ㆍ댐 시공 실적을 보유해 노하우를 인정받았다. 앞서 이란 카룬 댐, 파키스탄 굴푸르 수력발전소 등 대형 프로젝트 다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바로 직전인 예천양수발전소를 건설한 경험도 주효했다. 혁신적인 기술력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영동양수발전소는 상부 댐과 하부 댐을 연결하기 위해 길이 430m의 수직터널을 건설하는 고난도 공사다. 아파트 지상 143층과 맞먹는 높이다. 회사 측은 암반에 약 0.3m의 구멍을 만들어 커터가 장착된 수직 터널 굴착기를 삽입하고, 이를 회전시켜 암반을 뚫는 RBM(Raise Boring Machine) 공법을 적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유도선 역할을 하는 작은 구멍을 쏠림 없이 똑바로 뚫도록 자동수직유지장치를 적용해 작업 정밀도도 높인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술과 품질, 안정성 등을 까다롭게 검증하는 한수원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만으로도 DL이앤씨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검증된 것"이라며 "이번 수주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양수발전사업에 가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2 · 뉴스공유일 : 2024-08-2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지난 8일 일명 `8ㆍ8 부동산 대책`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추진 방향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ㆍ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등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이다. 이 중 핵심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세제ㆍ금융 지원 강화 및 도시ㆍ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급규제 혁파 및 정책지원 강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속도 제고는 주택 공급 여건 개선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인 기본계획ㆍ정비계획을,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동시처리를 허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는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지자체 중심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에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며, 세제와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기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1배인 330%까지 허용한다. 또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공급하는 임대주택비율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하고, 유연한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확보기준 완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 폐지 및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이다.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협의회 운영 및 권역별 점검회의를 통해 주택 현황 점검 및 인허가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 정부가 발표한 8ㆍ8 대책의 핵심은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 및 활성화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정상화ㆍ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현실성과 비현실성이 공존한다. 먼저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인 주택 건설 장애 요인 해소방안은 인ㆍ허가관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 강화이다. 인ㆍ허가 관리는 행정 지도적 성격이 강하고 도시정비사업이 정상화ㆍ활성화될 방안을 찾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지차체 협의회 운영과 권역별 회의는 주택 인ㆍ허가 절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과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메뉴얼 등 지침 보완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인ㆍ허가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ㆍ허가권자의 합동조정회의를 의무화하고 단계별 인ㆍ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허용은 공공의 몫이지만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처리 허용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재검토돼야 한다. 최근 S시에서 운영하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필요한 것은 각 사업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지 갈등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역할 강화가 아닌 도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와의 정보의 공유이며 사업시행계획에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ㆍ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안으로 제시한 ▲최대 용적률 추가 허용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확보기준 완화 등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꼭 필요한 조치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최대 용적률은 정부에 의해 악용돼왔다. 정부는 사업의 정상화ㆍ활성화를 위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법적 상한의 1.1배까지 법적상한용적률을 추가 허용한다지만 중요한 것은 법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비율을 폐지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현행을 유지해 신규 공동주택의 쾌적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8ㆍ8 대책에서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속도 제고ㆍ불확실성 해소ㆍ관련 규제를 완화한다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은 미약하다. 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 처리는 정부 역할의 강화가 우선이다.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은 공공이 수립해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의 동시처리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제고돼야 하며, 정부의 인ㆍ허가 지원이 강화되는 경우 통합 심의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ㆍ활성화를 위해 일부 방안이 획기적이지만,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부족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2 · 뉴스공유일 : 2024-08-2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규모로 풀어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이어가자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 아파트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의 반응 등 시장 분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 및 재건축 절차 `간소화`… 사업 활성화 장애물 완화되나 취득세ㆍ용적률ㆍ재건축 부담금 등 규제 풀어 이달 8일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 등 중심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등 총 2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기간을 약 3년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가구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가구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즉, 이미 공급계획이 확정된 총 21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등의 단계를 모두 진행해야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통상 약 13~15년의 사업 기간은 기본이고 사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수립 단계를 통합해 동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기본계획ㆍ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등을 묶어서 동시에 수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인가ㆍ처분 역시 일괄적으로 처리된다. 통합 심의 및 인ㆍ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사업 시행 기간 조정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 허용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관리처분계획 신청 후 지자체가 신청했지만, 이제는 조합이 미리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이 허용된다. 특히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역시 완화되는데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동별 동의율 또한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뀐다. 여기에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돼 기존에는 추진위 구성 동의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전문가는 "그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옥좨왔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한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며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는 등 도시정비사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눈에 띈다"고 짚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재건축 조합 및 1주택 원조합원일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또한 감면되며 비규제지역에 대해 분양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0%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 용적률 법적상한기준에서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3배까지, 일반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현행에서 법적 상한의 1.1배까지 3년간 한시로 용적률이 추가 허용된다. 단, 8ㆍ8 부동산 대책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과 규제지역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재개발ㆍ재건축 촉진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를 폐지한다. 현행 재개발은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은 60%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도도 전면 폐지에 나선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주민 부담,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낳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업계 "정부 주택 공급 의지 보여" vs "영향 제한적일 것" 서울시, 정부 정책과 `보폭 맞추기`… 활성화 지원 유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8ㆍ8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효성을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내용을 미뤄봤을 때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이번 공급 대책이 장기적인 계획이긴 하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신호를 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신규 택지 주택 공급 규모를 당초 2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4배 늘리기로 한 것을 미뤄볼 때, 정부의 명확한 주택 공급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요소로 뽑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조합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각종 규제 완화로 조합원 수익이 올라가면 그만큼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주택 공급 역시 원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 촉진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은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인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책 현실화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기본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당장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의 원천으로 사업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 큰 공급 규모 등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상황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발표한 공급계획과 규제 완화를 꾸준하게 현실화해 정책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구역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통해 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 주된 요인으로 각종 인ㆍ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 절차는 물론 조합 내부 및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으로 보고 사업 전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같은 날 다음 달(9월) 정부 예산 편성과 함께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그달 중 발의 완료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1 · 뉴스공유일 : 2024-08-21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점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해 철거돼야 하나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등을 거쳐 설립된 조합이 각자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을 정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권리를 갖고 따라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거 그 소유면적 등에 따라 2개의 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 조합 정관 제4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정하면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인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약 160㎡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는 2개 주택의 분양(제1주택 1순위 84㎡ㆍ2순위 118㎡ㆍ3순위 132㎡/제2주택 59㎡)을 신청했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84㎡ 1주택만을 분양하기로 하는 관리처분게획을 수립한 뒤 관할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득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임에도 분양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피고 조합도 인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 4.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24년 4월 18일 선고 2022구합88484 판결) (1)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레」 제36조제1항제1호가 이 사건에 적용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정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하는데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무허가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3) 피고의 정관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는 종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목적, 기능 등에 비춰 재산세과세대장이나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5. 결어 조합으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의 특정 부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시기 등에 관해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다수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위 법원의 판시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①무허가건축물 확인원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면적이 기재돼 있어 특정 무허가건축물 소유권자가 임의로 그 면적을 증감시킬 수 없다는 점 ②정관에서 특정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면 조합원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1 · 뉴스공유일 : 2024-08-21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서 사업시행자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조합은 대부분 정관에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권리와 의무 및 종전 권리자가 행했거나, 조합이 종전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ㆍ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에서는 규정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이상 조합원이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포괄적으로 양도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이전고시에 관해 규정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전고시 이후에 신축된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4월 25일 선고ㆍ2022두52874 판결)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129조 등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지위 내지 권리ㆍ의무도 당연히 이전ㆍ승계되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분리해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라며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ㆍ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 재건축 조합은 그 이후에도 조합원들과 청산금 또는 부과금을 정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존립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아울러 조합원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전고시가 이뤄진 이후에는 이뤄지기 전과 달리 반드시 조합원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결부 지어 조합 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라며 "결국 조합원 자격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이에 대법원은 "오히려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전고시 이후에는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신축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해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 지위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조합은 이러한 점에 관해 누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1 · 뉴스공유일 : 2024-08-21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 폐지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조합연대는 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들과 다음 달(9월)께 항의 시위를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상황이다. 본보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중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단지 2곳의 입장을 조명하고, 해당 법의 주된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달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 돌입… 반포현대 등 `반발` 불합리한 부담금 산정 방식 및 정부 폐지 방침 언급 앞서 지난 3월 27일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금액이 종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도 기존 `추진위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졌고 1주택 조합원은 보유한 기간에 따라 ▲보유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ㆍ10~40% ▲10년 이상 15년 미만ㆍ50% ▲15년 이상 20년 미만ㆍ60% 등으로 감면되며 20년 이상인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덜어준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부과ㆍ과중한 부담`이라며 조합원들은 반발했다. 올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데 이어 지난 8일 정부도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 폐지 가능성을 공식화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혼란을 겪고 있다. 여전히 법안은 야당(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5개월 내인 이달 말까지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조합들은 한국부동산원 부담금 산정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재초환법 폐지 선언을 이유로 납부 협조를 미루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7월) 16일 ▲반포현대아파트(이하 반포현대ㆍ`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 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3월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22년 4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중단됐던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등에 부담금 절차가 재개된 것이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하며 서초구는 이달까지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해야 한다. 반포현대 예상 부담금은 가구당 1억6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조합은 지난 6월 통계자료에 대한 불신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작이 우려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출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조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값이 23.4% 오른 반면 KB국민은행 통계에선 49.8% 상승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감사원이 현재 집값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시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당장 부과되더라도 부담금 규모를 놓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 산정에 쓰이는 지수들을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재초환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서구 화곡1구역(`우장산숲아이파크`) 재건축 조합은 구가 통보한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액(종료 가액)에 대해 올해 6월과 이달 13일 두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기존 종료 가액은 재초환법 개정 전 약 3500억 원이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3950억 원으로 더 많이 산정됐다. 초과이익은 종료 가액에서 ▲사업 개시 시점 주택가격 ▲해당 지역 집값 상승분 ▲개발 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종료 가액이 많을수록 초과이익도 커진다. 재산정 시 종료 가액에 반영된 분양가ㆍ공시가가 실제와 다르다는 게 화곡1구역의 입장이다. 이에 강서구는 이달 23일까지 조합원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이의 수영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재초환법 문제점은?… 미실현 수익ㆍ애매한 계산 방식 등 `지목` 전문가 "재초환법 개정안 아무런 효과 없어", "도시정비사업 발목 잡을 것" 현재까지 공식적인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 36개 단지 중 실제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한 곳도 없다. 부담금 산정 과정을 시작한 화곡1구역과 달리 조합 대부분 계산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전 정부 인사들의 한국부동산원 통계조작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담금 산정을 불신하고 있다며 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초환법 폐지를 못 박은 것도 조합 비협조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된다. 부담금 납부 후 법 개정이 이뤄져 제도가 폐지되면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다. 재초환법 대상 단지 조합 관계자는 "대부분 조합이 재초환법 폐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준공 이후 5개월 이내, 1주택자 감경 사항 반영 시 8개월 이내 부담금 산정을 매듭짓고 부과 통보를 해야 한다.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법 개정으로 부과가 유예된 반포현대와 화곡1구역 등은 이달 26일, 늦게는 8개월 뒤인 올해 11월 26일이 부담금 통지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 재초환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현행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재초환법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계산된 초과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 즉 예상치로 추후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실현 수익은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건축으로 시세 상승이 발생했더라도 매각 시점에 실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향후 양도 시 손실이 날 경우,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미 낸 비용은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재초환법 대상 단지의 기존 조합원들은 매각하지 않는 집에 대해 수억 원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부당하다며 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실현 수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초환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꾸준히 나온다. 현재 재건축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공사비 급등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성이 좋더라도 재건축을 통한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서울 도심의 재건축 추진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초환은 양도세,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현 정부 인수위에서도 폐지가 논의된 바 있다"며 "지난 3월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기본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재초환법 폐지를 약속한 상황이지만, 야당과 이미 합의해 법안을 개정해놓은 데다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재초환법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주장도 나온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연계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겉핥기 방식으로 법안을 개정하면서 효과가 전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1 · 뉴스공유일 : 2024-08-21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가 지상 최고 45층 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앙에 간데메공원이 위치한 청량리역ㆍ신답역 배후의 저층 주거지다. 노후화된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 폭이 좁고 불법 주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획안에 따르면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답십리동) 일대 10만3014.4㎡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5층 내외 공동주택 2250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시는 주거공간에서 산책로, 단지 내 소공원, 간데메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단지 전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 되는 정원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성이 낮았던 간데메공원(1만5000㎡)을 단지와 연결하고, 도로변에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지역 주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커뮤니티시설도 배치한다. 간데메공원은 1998년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동대문구 주택밀집지역에 조성한 공원으로 운동시설, 조경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주민들이 공원을 단지 내 정원처럼, 단지 전체를 하나의 큰 정원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공원에 연접해 주동을 배치했다. 또 단지 내 중정 형태의 외부 공간은 작은 공원으로 디자인하고 간데메공원과 단지 내 산책로를 연결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단지 외부는 간선도로를 확폭하고, 단지 내부는 보행자 전용도로ㆍ우선도로로 계획해 공원~단지~공공시설 보행이 안전하고 편하게 연결되도록 했다. 공원 주변은 고층의 탑상형 주동을 배치하고 간데메공원으로 통경축을 확보했다. 가로변과 인접 주거지ㆍ제척부지 주변은 중ㆍ저층의 판상형 주동을 배치하고, 가로변 저층부에 상가를 배치했다. 한편, 대상지 주변 일대는 황물로, 신당역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모아타운 추진 등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비계획 입안 및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데메공원을 품은 정원 주거 단지로 조성해서 일상에서 늘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1 · 뉴스공유일 : 2024-08-21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1일 `인천시 컨소시엄'이 인천항 내항1ㆍ8 부두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해양수산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컨소시엄에는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iH), 인천항만공사(IPA)가 참여하고 있다. 내항1ㆍ8 부두 재개발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906억 원을 투입해 인천 중구 북성동ㆍ항동 일대에 42만9000㎡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해당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인천시, iH, IPA 간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월 공동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 제3자 제안공모,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인천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향후 사업계획 보완, 사업 시행 조건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실시협약 체결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항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국내 최초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항만재개발"이라며 "인천시는 대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투자유치, 시민 소통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 제물포르네상스를 대표할 해양문화공간을 조속히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21 · 뉴스공유일 : 2024-08-21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