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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ㆍ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동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ㆍ허가ㆍ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서류ㆍ시설ㆍ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ㆍ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돼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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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신흥동 삼익2단지아파트(이하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순ㆍ이하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2월) 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417번길 2(신흥동2가) 일원 6735.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 규모로 공동주택 2개동 2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오피스텔(92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숭의역(도보 10분)과 신포역(도보 13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광초어린이집, 신광초, 신흥초, 송도중, 광성중, 인천여자상업고, 인천중앙여자상업고, 광성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시립도원체육관 등이 인접해 체육관 이용 및 스포츠 관람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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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26일 영등포구는 여의도대교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희선)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기준)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576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약 1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인ㆍ허가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으로 신축한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2023년 12월 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인가까지 받았다. 지난해 2월 추진위 설립 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어 조합은 올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 결정고시 완료 후 하반기 중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목표 입주 예정시기는 2030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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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26일 군포시는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2월) 8일(토ㆍ일요일 포함)까지 2주간 군포시 주택정책과(평일) 및 군포시 당직실(토ㆍ일요일)에서 진행되며 관련 의견은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현재 지상 5층 170가구 규모로 조성돼있다. 2025년 12월 착수해 2028년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산본역, 롯데시네마 산본점,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ㆍ문화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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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에 대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로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전국 5만여 가구 입주 예정자들은 한시름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2월) 초께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한 후 그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지만 추후 야당의 제안을 받은 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월 초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정부 정책 발표를 믿고 입주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려 했던 수분양자들은 입주일이 다가옴에 따라 큰 혼란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기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6개 단지, 총 4만9657가구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ㆍ오는 11월 입주)`을 비롯해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ㆍ오는 6월 입주)` 등이 입주 예정시기를 알린 가운데 2025년 3월에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도 입주 시점이 가까워진 단지로 거론된다.
그간 반대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개정안 추진의 뜻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당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3년 뒤 혼란 재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세계약갱신권으로 세입자가 2년 뒤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3년 차에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실거주를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하는 등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의 경우 "실거주가 목적이면 임대인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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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녹지생태공간을 갖춘 지상 40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용산구는 이달 29일 동자동 15-1 일대 1만 533㎡를 대상으로 하는 `동자동 제2구역(이하 동자동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처음 결정된 후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된 곳이다. 2022년 8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 용도이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번 공고는 2023년 11월 사업시행자가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을 구에 제출함에 따른 것으로, 대지 내 건축물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와 공개 공지를 확보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개방형 녹지 도입, 저층부 공개 공지 등에 따라 용적률 1327% 이하, 높이 183m 이하가 적용되며 업무ㆍ판매시설 1개동이 들어선다. 지상 40층 규모까지 허용된다. 또한 개방형 녹지 45% 이상, 공개 공지 35% 이상을 확보해 남산 주변 생태ㆍ환경과 연계한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저층부의 공개 공지는 외부 휴게공간과 보행자 통로로 기능을 구연하고 고층부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가진 업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구가 대상지가 서울역 정면에 위치한 만큼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건축물 사이에 대규모 열린 경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빌딩 사이사이 나무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열람공고 후 주민설명회와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동자동2구역 대상지는 지하철 6개 노선과 KTX, 일반철도가 지나는 거대 환승역으로 확장될 서울역 맞은 편에 위치했다"며 "이런 초역세권에 앞으로 남산을 품은 건물이 들어서면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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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ㆍ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법 등을 포함한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이달 29일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약 72만 명(누적)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ㆍ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 중이다.
올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400개 내외 지원)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ㆍ누리소통망(SNS) 활용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185개 내외 지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문해교육은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사업(3개 시ㆍ도 내외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ㆍ교재 등을 구비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ㆍ쇼핑앱 이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올해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인 문해능력 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디지털 문해능력 측정을 통해 수준별로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활용 능력 ▲정보 활용ㆍ의사소통ㆍ문제해결력 ▲개인정보ㆍ데이터 보호 등 디지털 문해능력을 측정한다. 앞으로 올해 1차 조사 후 3년 주기로 실시하며 가구 개별방문 면접조사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앞으로 디지털ㆍ금융ㆍ건강 문해 등 문해교육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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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의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시공자 선정 투표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297표 중 171표(58%)를 받았다. 경쟁사는 124표(41%), 기권 무효표는 2표(1%)이다.
앞으로 조합과 시공자는 부산 부산진구 범전로33번길 62-7(범전동) 13만672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2가구ㆍ오피스텔 99실 및 판매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대상지는 부산 지하철 1호선 및 동해선 부전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성지초, 성전초, 전포초, 부산진중, 향도중 등이 있다.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특히 과거 미군 부대 캠프 하야리아 부지가 부산시로 반환돼 시 한가운데가 대규모 시민공원 부지로 변모하면서, 주변 재개발구역 중 부산 최고의 입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민공원 주변의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지방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 브랜드를 제안함과 동시에 오티에르의 위상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장 기본인 마감재에서 독일 명품 VEKA 창호ㆍ빌레로이앤보흐 수전과 위생도기와 함께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데노보쿠치네, 원목마루 리스토네 조르다노를 제안했다.
또한 총회 의결을 거친 조합의 모든 사업비를 전액 무이자로 대여하고, 사업촉진비 1240억 원을 가구당 4억 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금융 제안을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알아봐준 조합원들 덕분"이라며 "품질은 물론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부산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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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허가권자가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로 증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시흥시가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마감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3층 이상 또는 높이 9㎡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종전의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 개정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3호로 이동해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 제6조에서는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종전에는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을 2019년 11월 7일 이후 증축을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돼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즉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그리고 「건축법」 제6조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해당 특례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 시행 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이 아닌 그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이 건축물의 외벽 방화마감재료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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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9일부터 올해 1627억 원을 투입해 총 1300여 대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버스는 전국 최다 물량인 505대분을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에 따라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를 중심으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수소버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1158억 원을 확보했다.
구매신청일 30일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법인ㆍ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소 승용차 기준 개인 1대, 단체 최대 20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2023년과 동일하게 수소승용차 3250만 원, 수소저상버스 3억 원, 수소고상버스 3억5000만 원, 수소트럭 4억5000만 원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을 고려해 수소승용차 200대, 수소버스 252대, 수소트럭 4대 등 총 456대를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8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다음 달 남동구 수산동의 제조식 수소충전소와 서구 가좌동의 액화수소충전소의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올해 8개소의 충전소가 추가로 확충되면 총 16개소의 충전소가 운영된다. 2030년까지 52개소의 충전소 운영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무공해 친환경차인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인천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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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저 1%대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개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연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은 1.1~3%가 적용된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ㆍ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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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2024년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160개 단지 6만7159가구에 총 16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성동구는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가구의 88%를 차지하는 만큼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외부형 탈출 대피시설) 설치, 보안용 감시카메라 설치, 외벽 균열 보수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부문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물 사업 8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14개 등 22개 항목이며, 공동주택 단지별로 1개의 사업을 지원한다. 다만,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과 관리원ㆍ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에 대한 냉방비(폭염기 7~8월) 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2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주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이웃 간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는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별로 2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다음 달(2월) 2일 개최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집행 방법 등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ㆍ윤리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정원오 청장은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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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진행됐다. 도는 일괄 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었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시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 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ㆍ군 등에 안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 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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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 명절 기간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다.
올해 1월 기준 강남구에는 반려동물 4만여 마리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정을 위해 구는 올해 다양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그 중 구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반려견 돌봄 쉼터를 오는 설 명절부터 시작해, 고향 방문과 여행 등으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없는 구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관내 6개의 돌봄 위탁업체와 협약을 맺고 이번 설 연휴 기간 최대 4일까지 무료로 돌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호텔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꼼꼼하게 현장 점검하고 위탁 업체를 선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동물 등록을 한 5개월령 이상의 10kg 이하 반려견 100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1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내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개ㆍ고양이 모두 포함)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과 시술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1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강남구 내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여기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등록 시 발생하는 법정 수수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구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반려견 순회 놀이터는 올해도 연 6회 운영할 예정이다. 구 주차장, 개포서근린공원 등 넓은 장소를 활용한 순회 놀이터를 통해 도심 속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견을 기르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반려견 보호가 어려운 경우 관내 위탁업소에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 후 6개월 이내 진료비 등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반려동물 가구가 이웃들과 공존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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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도 저금리 자금 1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시-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은 계속되는 고금리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뜻을 모으고, 1차로 추석 명절을 맞아 102개 사에 300억 원을 지원했다.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자금 지원보다 이자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경영안정자금은 인천시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 일부인 0.2%~2%p 차등 지원했지만, 이 자금은 시가 이자 0.7%p를 균등 지원하고, NH농협은행이 대출금리 약 1~1.5%p 특별 우대에서 0.1%p를 추가로 인하한다.
특히, 지난 1차 지원의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였지만, 기존 대출 대환 및 추가 대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 지원 한도를 1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기술보증기금(`복합위기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지원 대상에 한함)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는 0.2%p 차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NH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자금지원 한도액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이며, 10억 원에서 우대지원 항목별로 최대 100억 원(해외유턴기업)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NH농협은행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이달 29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 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기업에 적기 지원하기 위해 공고 시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조정하고, 금융기관과 업무 협업을 확대하는 등 우리 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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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해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제 NCM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돼 시민의 혈세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NCM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재활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NCM 배터리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더 많은 유가금속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금속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이다. 반면에 LFP 배터리는 리튬과 인산철만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NCM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NCM 배터리가 전기차 등의 고성능 배터리로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정 의원은 "전기차 상용화 시대가 가까워 오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이 국가적 재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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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29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흥토건 ▲쌍용건설 ▲한라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 후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오는 2월 19일 오후 5시)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29 · 뉴스공유일 : 2024-01-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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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가구이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ㆍ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며,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29 · 뉴스공유일 : 2024-01-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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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한옥의 소규모 수선ㆍ보수비용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ㆍ방재, 창호 보수, 담장ㆍ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도 누리집에서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과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도가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ㆍ행정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ㆍ점검하고 여건에 맞는 보수 방법ㆍ범위ㆍ견적금액 검토 등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 절차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필수 서류 제출을 제외한 단계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한옥 소유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 지원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 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도의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소규모 긴급 수선 사업과 더불어 2020년부터 시ㆍ군과 함께 한옥 신축ㆍ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ㆍ안성ㆍ포천시와 함께 한옥 보수비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29 · 뉴스공유일 : 2024-01-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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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오래된 단독주택 14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11개 시 노후주택 158가구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이어서 도는 올해 수원시 등 10개 시에 140가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ㆍ군별로는 수원 30가구, 부천 15가구, 평택 15가구, 안양 30가구, 군포 10가구, 하남 5가구, 안성 5가구, 광주 10가구, 남양주 10가구, 포천 10가구 등이다. 지원 대상은 각 시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ㆍ군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올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거주할 경우 미끄럼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등 안전시설 지원사항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공사 전에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공사 범위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쳐 쓰는 집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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