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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기내 점자책자 미제공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달 7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한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개 항공사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미준수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으로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내 교통약자 우선좌석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로케이ㆍ에어서울ㆍ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ㆍ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 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07 · 뉴스공유일 : 2024-08-0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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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6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20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돼 왔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간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20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이후에도 지자체간 노선, 추가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대광위는 지난 1월 19일 노선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12일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 절차를 우선 조속히 진행하면서 추가 역 신설ㆍ노선경로 등은 이후 지자체ㆍ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광역시ㆍ경기 김포시 등 지자체도 조속한 행정 절차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했다. 대광위는 해당 사업의 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즉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방권 GTX사업과 지방 광역철도사업 추진도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GTX와 동일한 최고속도 180km/h로 운행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사업도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 광역철도로 반영됐다. 또 김천~구미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지방 광역철도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5개 광역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국비 7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예타 신청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하루 빨리 김포, 인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07 · 뉴스공유일 : 2024-08-0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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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올 상반기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지자체 6곳이 선정됐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달(7월) 31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6곳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힐링 산책로 조성 사업(동해남부선) ▲경기 가평군 청평 둘레길 조성사업(경춘선) ▲경북 영천시 실외 정원 조성사업(중앙선) ▲경주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동해남부선) ▲경산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대구선) ▲화성시 사이이음공원 조성사업(서해선)이다. 또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2027년까지 총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향후 철도 유휴부지에서 맨발 황토길, 녹지공간, 체육공원, 테니스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은 유휴부지 8만3649㎡를 지자체에 최대 20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은 주민 편의 증진과 더불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제안 공모는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교통 수송의 역할을 다한 철도부지가 문화ㆍ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07 · 뉴스공유일 : 2024-08-0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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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유찰된 가운데 곧바로 재입찰 도전장을 냈다. 이달 7일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훈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재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달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하는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 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등으로 입금 및 제출한 업체(조합과 별도 협의에 따라 분할 납입 가능)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의재로82번길 9(소태동) 일대 92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과 소태역 사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주남초, 학운초, 무등중, 운림중, 조선대부속고, 동일미래과학고, 동아여고, 광주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07 · 뉴스공유일 : 2024-08-0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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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7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2곳 이상 건설사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6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참석 후 7일 이내(8월 14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자는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 등)로 참가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07 · 뉴스공유일 : 2024-08-0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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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작구는 이달 1일 흑석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61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0가구 ▲49㎡ 106가구 ▲59A㎡ 496가구 ▲59B㎡ 90가구 ▲59C㎡ 89가구 ▲84A㎡ 215가구 ▲84B㎡ 113가구 ▲84C㎡ 248가구 ▲110A㎡ 24가구 ▲110B㎡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흑석9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07 · 뉴스공유일 : 2024-08-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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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달(7월) 11일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9001㎡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9%, 용적률 246.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2가구 ▲44㎡ 82가구 ▲59A㎡ 89가구 ▲59B㎡ 46가구 ▲84A㎡ 162가구 ▲84B㎡ 63가구 ▲84C㎡ 48가구 ▲114㎡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육초등학교, 경희중학교, 청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청량리8구역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07 · 뉴스공유일 : 2024-08-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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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갑ㆍ이하 조합)은 이달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진흥기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총회에서는 기존 시공자와의 해지 안건도 함께 상정ㆍ가결되면서 결별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8길 47(장위동) 일대 622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돌곶이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월곡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향기어린이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07 · 뉴스공유일 : 2024-08-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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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은 임시총회 홍보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1만739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천호4구역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07 · 뉴스공유일 : 2024-08-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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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기간 내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8길 27(시흥동) 일대 8415.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임대 7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금천구청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백산초, 문백초, 문일중ㆍ고, 국립전통예술중ㆍ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07 · 뉴스공유일 : 2024-08-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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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6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CM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범위는 ▲실시설계 단계 ▲시공 준비 단계 ▲착공 및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조합이 필요해 요청하는 CM 관련 제반 업무 일체 등까지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진흥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CM협회에 등록된 업체로 조합에서 건설사업관리(CM)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대 2만2324.8㎡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및 오피스텔ㆍ업무시설ㆍ판매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조합원수는 111명으로 파악됐다(조합설립 변경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선린중, 성심여자고, 용산공업고 등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아이파크몰, 용산민족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07 · 뉴스공유일 : 2024-08-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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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근ㆍ이하 조합)은 석면사전조사 및 농도비산측정 분야 담당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석면사전조사 ▲최종 석면농도 측정 ▲비산석면농도측정 ▲기타 본 업무 수행을 위해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업무 등까지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지침서에 따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 범위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15길 47(면목동) 일대 1만694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혜원여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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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재정비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송파구는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힝령 제21의2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변경된 내용은 ▲개명으로 인한 조합원 성명 정정 ▲조합 정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37길 118(석촌동) 일원 1223.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5가구 등을 짓는다. 착수는 오는 9월 예정이며 준공은 2027년 내를 목표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헤누리초, 석천초, 가락초, 삼전초, 배명중, 배명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탄천유수지, 광수산, 삼전동주민센터,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가락시장, 가락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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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했다. 은평구는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지난달(7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23조제8항 및 시행령 제21의2에 따라 이달 2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9길 24-50(대조동) 일원 1만2518.99㎡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착수는 사업시행인가로부터 2년 이내를 목표로 하며, 준공은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ㆍ역촌역과 3ㆍ6호선 연신내ㆍ불광역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조초, 대온초, 길현초, 구현초, 선일초, 구산중, 대성중, 동명여자고, 동명생활경영고, 선일여자고, 대성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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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도록 하는 이행의무사항이 있어 이를 실행하는 경우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등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도록 하는 이행의무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적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ㆍ제공하거나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혜택을 부여하려는 조문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해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행의무사항이 아닌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폐율 등의 완화가 허용되는 것이 조문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 사업자에게 대상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승인관청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하도록 하며, 공사 중지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각각 행정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상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 등 설치ㆍ제공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인데,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체계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이행의무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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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7월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효자촌빌라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효자촌빌라 통합 재건축은 성남 분당구 분당로 263번길 67(서현동) 일대에 백산오페라하우스, 정도연립, 효자촌대명연립, 스카이빌 4개 단지로 이뤄졌다.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20일 효자촌빌라 재건축 준비위를 설립한 바 있다. 빌라의 경우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 중 참여 가구수 항목에 있어 다소 불리하다. 이에 준비위는 낮은 용적률을 활용해 평가 항목 중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부분에서 추가 득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선도지구 지정 시 주민동의율이 중요한 만큼(전체 100점 중 60점 차지) 주민동의율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95% 이상 동의율을 획득할 경우 배점 60점 만점을 받게 된다. 준비위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효자촌빌라 통합 재건축 단지의 성공적인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슈가 재건축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토지신탁은 분당 한솔마을1ㆍ2ㆍ3단지(1872가구),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단지(4392가구)와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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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는 미국 증시의 큰 폭 하락에 대응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고 밸류업 등 자본ㆍ외환시장 체력 강화와 대외 안전판 확충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달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가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급락 때에는 실물ㆍ주식ㆍ외환ㆍ채권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했던 반면,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시장에 한해 조정이 돼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으로 평가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ㆍ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ㆍ한은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기로 했다. 또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고,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체계 유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ㆍ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 등 우리 자본ㆍ외환시장의 체력 강화와 대외 안전판 확충을 위한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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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일 금천구는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영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6길 61(시흥동) 일대 405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53%, 용적률 209.3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A㎡ 7가구 ▲51B㎡ 4가구 ▲59A㎡ 7가구 ▲59B㎡ 7가구 ▲68A㎡ 7가구 ▲68B㎡ 7가구 ▲74A㎡ 7가구 ▲74B㎡ 7가구 ▲74C㎡ 2가구 ▲74D㎡ 6가구 ▲84A㎡ 21가구 ▲84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석수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시흥대로에 인접하고 강남순환로와 연결되는 금천TG가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금산초, 백산초, 문백초, 시흥중, 문일중, 국립전통예술중,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문일고 등이 주변에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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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 열람ㆍ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34가구, 공동주택 5139가구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용도지역ㆍ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일은 오는 9월 26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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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이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민사특별법ㆍ이하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자,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이에 도는 2013년부터 ▲공용 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었으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 성립(성립률 75%)시켰다. 이와 함께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ㆍ예방을 위한 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8-06 · 뉴스공유일 : 2024-08-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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