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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차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 할 수 있다. 공공(국회 포함)은 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 하나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 간에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 부조화가 발생해 주택가격에 큰 변동을 가져오게 한다.
도시정비법 제59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돼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순환정비 방식의 도시정비사업 등에 관해 규정한다. 또 도시정비법 제5장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규정해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간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도시정비사업에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을 도입해 민간과 공공의 주택 공급에 조화를 이뤄 순환정비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순환정비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대부분 사업지는 이주비 대출과 이사비 지급으로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 대책에 갈음했으며, 재개발사업은 영업보상을 추가했다. 아울러 각 사업지의 특성과 주택시장의 침체 등에 따라 사실상 사업지에 순환정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난 5월 2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 경기 호전 시기를 최소 1년 뒤로 예상하고 건설사들은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DSR 등 금융 규제 완화 및 점진적인 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지난 주택시장의 침체 극복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주택 수요 증가는 낮은 금리와 매매차익을 가져오는 주택가격의 변동폭에 좌우된다면 이는 공공이 주장하는 투기라 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주택시장은 시장 논리에 맡겨져야 한다.
공공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해 주택공급량을 늘리지만, 공사비 급증으로 사실상 주택공급량의 증가는 요원하고 금리 인상으로 주택수요량 또한 급감해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사업시행자는 추가부담금 압박에 토지등소유자 또는 시공자와의 갈등만 발생한다. 필자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곳 주변 사업지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됐고,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과 수요는 상시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민간과 함께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이 균형을 이뤄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순환정비 방식이 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
주택시장의 침체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주택공급량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은 많은 부분에 있어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 등이 주를 이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주거생활 질의 격차를 벌려놓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한 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나 이는 양질의 주택공급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민간 부분의 주택공급량 감소는 주택시장의 절벽현상을 야기시켜 주택 수요에 있어 양극화를 가져오고 오히려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된다.
순환정비 방식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일반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시기와 연동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미분양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량의 부조화에서 비롯되며 금리 인상은 이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침체는 도시정비사업의 침체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공공이 지자체별로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해 도시정비사업이 정해진 기한 내 성사되도록 하고 만약 토지등소유자들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공공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
시장의 실패는 그 실패를 민간에 전가할 수 없으며 오롯이 공공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을 시행하기를 바라며, 사업 기간을 단축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만 공공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앞으로 신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는 공공 역할의 평가와 사업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은 정파를 떠나 국민합의에 의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므로 최소한 도시정비법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을 높여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금리 인하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부가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또 다수 사업지가 조화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주택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일차적으로 순환정비 방식의 사업에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추가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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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3일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강남구 수서동 730)에서 열린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김광심ㆍ안지연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사업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협업지능기반 실증개발지원센터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 등 조성된 연구 공간을 라운딩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필두로 수서역세권 일대 로봇거점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돼 강남구가 로봇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며 "구의회에서는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서로봇거점지구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5950㎡ 규모로 ▲1관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지상 3층)와 ▲2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지상 4층) 2개동으로 조성됐다. 테스트필드에는 로봇 30여 종 80여 대, 50여 종의 장비 등이 구비돼 있고, 테스트베드ㆍ연구실ㆍ강의실ㆍ서버실 등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ㆍ한국로봇산업진흥원ㆍ한국로봇산업협회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구는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서비스 로봇 테스드베드를 조성한다. 지난 6월 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1360㎡ 야외 공간에 압구정 거리를 모사한 테스트필드는 신호등ㆍ 횡단보도ㆍ비포장 노면ㆍ잔디밭 등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됐으며, 배달로봇ㆍ순찰로봇 등을 자유롭게 시험 운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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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학교용지의 확보 등을 쉽게 하려는 법률이다.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고, 이에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돼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돼 온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에 관해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되고, 같은 조 제4항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는 기속행위인 반면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면제 요건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결(2022년 12월 29일 선고ㆍ2020두490410)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한계를 넘거나 비례ㆍ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년 9월 30일 선고ㆍ2010두12651 판결)"고 판시했다.
특히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그동안 누적된 수요가 기존 학교시설의 수용 한계를 초과할 때 비로소 발현되고,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같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는 데 종전보다 더 많은 학교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종래 취학 인구가 감소하던 지역이더라도 인구의 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향후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 지역의 취학 인구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했거나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수요가 기존 학교시설로 충족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인구 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가능성 및 교육 정책적 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장래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는 것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와 같은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
나아가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해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취학 인구수의 감소와 더불어 학교용지부담금의 폐지에 관한 민원이 많았던바, 교육부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예고한 바 있으므로 위 학교용지법의 개정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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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주택가격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18일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곳으로 확산ㆍ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평가는 어떤지/
A. 최근 부동산시장이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투기 수요 등 과열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 심리 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되는바,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 수급과 유동성, 시장 참여자의 심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방과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유동성도 늘고 있으며, 수급 불안 확대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 가격 상방 요인으로 작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확고하고, COFIX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리가 과거 과열기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일반 가계의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올해와 내년 예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경우 공급 측면에서 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Q. 갭투자가 늘고,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미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A.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매거래를 체결한 갭투자 비율이 37%로 예년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며,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민의 비율은 20%로 예년 대비 낮은 만큼 갭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선호 지역 신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 유입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이다.
Q.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것 아닌지/
A.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공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신생아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은 약 4조 원 공급됐다. 이 중 신규 대출은 2조2000억 원, 대환용도는 1조8000억 원으로, 주택시장에 순증으로 유입된 금액은 많지 않다. 청년ㆍ서민ㆍ실수요자에게는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의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는 등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정교한 조치를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Q. 전세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A.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간의 공급 위축을 공공에서 보완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2년 간 총 12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12만 가구 중 든든전세주택은 2만5000가구이며, 2만 가구 이상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고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 착공지원팀ㆍ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도 마련한다. 또한 아파트보다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해 공급 불안 심리를 완화,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유관 부처와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Q. 민간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서울ㆍ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A.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감소할 예정이나,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며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2024년 18만8000가구, 2025년 15만2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90~110%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들 관심이 높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의 경우 2024년은 3만8000가구, 2025년은 4만8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을 초과할 전망이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5만7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는 동기 1만 가구 착공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 과제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기 완료한 공급 규제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Q.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언제, 얼마나 공급되는지/
A.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 개 지구에서 15만9000가구, 총 23만6000가구 분양 예정이며, 같은 기간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4만1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70여 개 지구에서 20만1000가구 등 총 24만2000가구 입주 예정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3기 신도시에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Q.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 등 당초에 발표한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입주 예정시기 믿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A.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사전청약 후 문화재, 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됐으나, 대부분 보상 절차가 완료됐으며 지구 조성ㆍ착공 등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은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 중이다. 금년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1만 가구 착공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Q. 일부 민간 사업장에서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발생했는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지/
A. 민간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11월 도입돼 1년간 시행 후 주택시장 하락기 민간 시행사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1월 폐지했으며 3기 신도시에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는 없으므로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문제는 해당 사항 없다.
Q.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것은 결국 정부가 공공 부문 입주 지연을 자인한 것 아닌지/
A. 지난 정부에서 재개된 사전청약제도는 부지조성 공사 등이 완료되기 이전에 당첨자가 확정돼, 추후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문화재 발견 등 사정 변경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어 신규 시행을 중단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입주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보상ㆍ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장애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Q.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지/
A.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올해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 회복세 등으로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봐가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23 · 뉴스공유일 : 2024-07-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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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인천도시역사관은 오는 9월 22일까지 `도시를 보는 작가전-작별의 서(書)` 전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전시는 2019년에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며, 올해는 도시 재개발을 주제로 이부강, 유림, 강지현 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별의 서(書)`는 도시인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될 동네와의 작별을 세 명의 작가의 시각을 통해 표현한다. 재개발은 하나의 익숙한 도시풍경이 된 지 오래인 인천에서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 도시경관이 아름답게 탈바꿈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동네 곳곳과 정든 이웃들과의 헤어짐을 가져오기도 한다.
`작별의 서(書)`는 도시인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맞이하게 될 동네와의 작별, 재개발을 세 명의 작가의 시각을 통해 써 내려간다.
이부강 작가는 오랜 경력을 가진 작가로 전국의 재개발 현장을 다니며 직접 수집한 고재, 베니어 합판 등으로 재개발 예정지의 모습을 화폭에 재구성했다. 작가는 오래된 동네에 깃든 공동체 의식이 대단지 아파트에 떠밀려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그 풍경을 담아냈다. 세월에 자연스럽게 퇴색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인공적인 채색은 하지 않고 손상을 방지하는 코팅만 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겹겹이 붙인 재료 하나하나에 작가의 정성이 담겨 있다.
강지현 작가는 한창 성장하고 있는 젊은 작가로, 아버지가 오랫동안 일했던 을지로와 세운상가의 재개발을 경험했으며 현재 살고 있는 동네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작가는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이 주제에 천착했다. 작가가 바라본 재개발 구역은 낡고 오래돼 안타까운 동네가 아니라 그의 작품만큼이나 선명하고 강인한 생명력, 밝고 따뜻한 온기로 빛나는 곳이다.
유림 작가는 인천 사람으로 전시실 가득 숭의동, 부평 일대 재개발 현장의 생생한 기록사진을 걸었다.
세 작가의 전시를 다 본 후에는 작품 영상과 대표작품을 엽서로 담은 홍보물 등을 통해 전시의 여운을 음미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올해 9월 22일까지 인천도시역사관 2층 소암홀과 아암홀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개발에 대한 세대별 시선을 보여주는 대표성과 주제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해 세 명의 작가를 섭외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재개발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23 · 뉴스공유일 : 2024-07-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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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약 33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지원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기술 상용화를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기술실증 비용을 지원하고,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기술 전시 등 홍보 지원,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현장에서 실증이 필요한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42개의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수요를 접수했다.
기술의 우수성, 실증계획의 구체성, 기술개발 업체(중소기업 등)와 건설현장 제공업체(대기업 등) 간 실증협약 여부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친 민간 전문가 위원회 평가를 통해 10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1차 평가는 서류 심사를 통해 20개 후보 사업을 선정하고, 2차 평가는 20개 사업 중 기술-현장 매칭된 기술 19개 사업에 대해 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10개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술 중 3개는 비용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기술실증 실시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 대상 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천공 로봇 ▲해양수심측량 드론 ▲스마트건설 현장관리 플랫폼 등이 있다.
자동천공 로봇은 차선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동천공 장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공기 단축, 인력 투입 감축이 가능하고 해양수심측량 드론은 GPS와 자이로센서 등을 탑재해 기존 유ㆍ무인선 측량 대비 정확도가 향상된 해저지형측량 기술이다. 스마트건설 현장관리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의 공정관리 및 분석기술로 시공변화 모니터링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기술이며, 그 외에도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건설용 물류로봇, PC모듈 유닛 접합 부재, 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시스템, BIM 기반 수량-공사비 산출 자동화 등의 기술에 대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새싹기업 선정 등 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 스마트건설 기술 R&D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에서 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술-현장 매칭 등이 진행된 우수사례"라며, 현장실증을 통해 상용화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지원, 스마트건설 R&D 등과도 연계해 스마트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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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7월부터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등 각종 건축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회의자료를 기존 종이 책자 대신 태블릿PC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수백 장에 달하는 심의 도서와 각종 계산서 등을 종이 도서로 제작해 심의를 진행하고 끝나면 폐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시는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스마트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의 과정의 효율성 증대 ▲전자적 방식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심의 도서 제작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심의위원회 운영은 시민에게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혁신 행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스마트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이 스마트 심의 방식으로 연간 7억2000만 원의 비용 절감, 1만1515kg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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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으로 모두 하천ㆍ학교ㆍ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면제 요청 대상 사업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경우 ▲대상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면제 부동의 시에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문화돼 왔던 `협의절차면제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시행과 더불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서울시는 작성계획서 생략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도적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도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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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8일 서울시 2024년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수유동 392-9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지 내 사업가능구역 간 종합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조건이다.
강북구 노해로13길 81(수유동) 일원 8만6362㎡을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구는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선정된 번동1ㆍ2ㆍ3지역, 수유동1지역에 이어, 이번 수유동 392-9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강북구에서는 총 5개 지역(총 36만5102㎡)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주거지를 정비하고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으로 이를 통해 효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이순희 청장은 "이번 모아타운 공모 선정으로 수유동 일대에서의 모아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수유동 392-9 일대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에 미선정됐다가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해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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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 22일 오후 4시에 강남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우체국 택배ㆍ친환경 종이테이프`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대상 학교폭력과 마약ㆍ사이버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한 예방 시책을 홍보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을 비롯해 강남구청, 강남우체국, 강남ㆍ수서경찰서, GKL 등의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포장용 친환경 테이프를 전달하며,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전달된 테이프에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문구가 기재됨과 동시에 도박ㆍ대리 입금, 마약류 익명 검사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QR코드가 함께 인쇄돼, 우체국 택배를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진경 의원은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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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경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4개 지구(▲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 ▲인천계양)를 대상으로 3200억 원 규모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총 3146만 ㎡ㆍ24개 공사구역(이하 공구)로 구분돼 있으며 LH는 이 중 16개 공구(2339만 ㎡ㆍ전체 대비 74%)를 담당한다.
LH는 올해 상반기 착공한 인천계양 2공구와 부천대장 2공구를 포함해 하반기 남양주왕숙ㆍ왕숙2 지구까지 착공을 완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연말 3기 신도시 부지 착공률은 66%까지 오를 전망이다.
지난 5월 LH는 총 1400억 원 규모인 인천계양 2공구(139만 ㎡ㆍ752억 원)와 부천대장 2공구(145만 ㎡ㆍ605억 원) 착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부지조성에 들어갔다.
하반기에는 총 1800억 원 규모로 남양주왕숙 2공구(192만 ㎡ㆍ1267억 원)와 남양주왕숙2 2공구(70만 ㎡ㆍ556억 원) 조성공사를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2공구는 CM-r 방식에 따라 지난 2월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9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CM-r 방식은 시공자를 설계 단계부터 선정ㆍ참여시켜 시공자의 책임 아래 약정된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남양주왕숙2 2공구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발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LH는 내년까지 담당하는 16개 공구 중 잔여 5개 공구(▲남양주왕숙 4공구 ▲하남교산 3ㆍ4공구 ▲고양창릉 2ㆍ5공구)를 모두 착공시켜 3기 신도시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100%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LH는 연내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등 5개 지구에서 총 1만 가구 주택을 착공해 2026년부터 최초 입주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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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양천구 목2동 일대의 노후주택 밀집지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열린 공유마을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가길 16(목2동) 일대 2만2315㎡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노후한 단독ㆍ다가구주택이 혼재돼 있고, 협소한 도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거지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그간 지역 일부에서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지역 주민들의 개발 염원을 모아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목2동은 공항대로 및 도시철도 9호선(염창역ㆍ등촌역)이 인접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측으로는 목동신시가지가 인접해 교육 및 생활환경이 좋다. 용왕산 및 매봉산 등 자연환경과 초ㆍ중학교(반경 500m 내 4개교) 교육 시설도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인근 모아타운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진행되면 주변 지역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목2동 재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년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목2동 지역의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해 보행 친화적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주거 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둔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확정된 목2동 232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지상 최고 22층 이하 공동주택 약 580가구 규모로 재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3가지 기획 원칙을 마련했다.
첫째, 주변 현황 및 단지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의 적합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대상지 북측 인접 주거지역을 고려해 아파트 주동 배치 및 높이계획을 수립했고 대상지 남측 보행결절점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구를 2곳으로 분리해 교통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기존 보차혼용도로의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 운영 체계(일방통행→양방통행)를 변경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둘째, 목동중앙본로 변 생활거점 조성을 위해 노선상업지역과 함께 개방감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경관특화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거점인 목동중앙본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로변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업시설과 연계해 진입광장 및 단지 내 가로 등과 같은 개방감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목동중앙본로 가로변에 배치되는 아파트 주동의 경우 가로경관 특화를 위해 저층부에는 플로팅 매스 계획을 통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고층부에는 돌출형 입면 및 매스 중첩 등 다양한 특화 입면계획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단절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및 단지 내 가로를 계획했다. 보행 편의성 및 개방감 확보, 가로 활성화를 위해 건축한계선(3m)을 계획했으며, 대상지 중앙을 동서로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용왕산근린공원 등산로 방향 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남저북고형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3단의 대지를 조성하고 지형 차를 극복하기 위해 단지 내 가로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했다.
시는 목2동 232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2동 232 일대는 기존 대상지가 갖고 있는 환경상의 단점을 보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주거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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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함에 따라 `가드닝시티`가 조성될 전망이다.
SH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디자인그룹오즈건축사사무소, 더힐이앤씨의 `가드닝시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부터 7월까지 진행한 설계 공모에는 총 5개 팀이 참가했다. 팀별 발표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심사 과정은 SH 유튜브로 생중계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당선작인 `가드닝시티`는 열 걸음마다 만날 수 있는 정원이 집과 마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단지를 조성한다. 가장 작은 단위세대 정원을 벗어나 단지 내 가장 큰 중앙광장 정원을 만날 때까지 열 걸음마다 새로운 덩어리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성뒤마을을 `열 걸음마다 정원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서울`의 시작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SH는 이번 당선작 선정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565-2에 공공주택 900가구를 건설하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공사에 착수해 202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북사면 지형을 극복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계획해 자연친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존의 판자촌 이미지를 탈피해 정원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22 · 뉴스공유일 : 2024-07-2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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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ESG경영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4개 유관 기관과 `우리동네 ESG센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HUG와 부산시를 비롯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주식회사 네모엘텍, 휴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동네 ESG센터(이하 센터)는 지역민이 배출한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장난감 등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자원순환센터다.
2022년 12월 부산 금정구에서 문을 연 1호점을 시작으로,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성공적인 노인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아 지속 확장해 왔으며, 부산 16개 모든 구ㆍ군에 추가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HUG는 센터가 수거한 플라스틱을 안전 손잡이로 업사이클링 해서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가정에 설치하는 일에 필요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환경과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센터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HUG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HUG는 지난 6월 부산시와 `신중년 트래킹가이드 창출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중년 트래킹가이드 창출 사업`은 부산 갈맷길을 중심으로 트래킹가이드 활동을 진행하는 5060세대 신중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당시 HUG는 "트래킹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지를 관광 자원화하고 플로깅(쓰레기 줍기)을 동시에 실천해 ESG 가치 확산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22 · 뉴스공유일 : 2024-07-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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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상록아파트(이하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도전하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달 17일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현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8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5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배부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25(부곡동) 일원 16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양초, 부곡초, 금양중, 부곡중, 부산사대부고, 동래여고 등이 있다.
[인터뷰] 부산부곡상록 우현정 조합장
"노후화에도 사업성 고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물꼬 터"
"단지에 적합한 시공자 맞아들일 것… 사업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최근 본보는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비상(飛上)을 위해 선두에서 지휘하는 우현정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산부곡상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부산부공상록은 1979년에 완공된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간 꾸준히 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으나, 대지 면적이 작은 관계로 사업성이 걸림돌이 돼 실질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몇 년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금정구 부곡동 구 롯데마트와 인접한 대지 경계선를 두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는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근에 마트 부지 공사와 더불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역시 소규모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여타 다른 도시정비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금리ㆍ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다소 가중될 것으로 보여 재건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재정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조합을 설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행히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충족해 오늘에 이르렀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향토 건설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 입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시공자 선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공자와 함께한다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다음 달(8월)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건축심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25년 여름께 사업시행인가까지 예상하므로 각종 업무가 원활히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사업은 감사하게도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조합 내부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금리ㆍ원자재 가격ㆍ주택 경기 등)의 호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안으로 미국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부산부곡상록`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역과 직선거리로 300m에 위치한 곳으로 중앙대로와도 접해 있고 구서IC, 윤산터널, 산성터널 등도 인접해 있어 교통의 요충지라 불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부산 내 최고의 학교 중 하나인 부산대학교를 비롯해 많은 초ㆍ중ㆍ고가 도보권에 있고 금샘도서관도 가까운 곳에 있어 최상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더불어 부산 금정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더폴금정`의 후광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거주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작은 규모임에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단지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녹록지 않은 시기도 분명 있었지만, 지금에 이른 것은 그간 꾸준히 신뢰와 격려를 보낸 주신 우리 조합원들 덕분이다. 사업을 이끄는 조합장의 입장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구역은 재건축사업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느냐가 사업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조합은 중요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우리 조합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분담금 역시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지금처럼 믿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조합 집행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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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이 된 자들이 해당 조합을 상대로 각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해 작성된 종전자산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2. 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관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제6호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봐야 하는 것이 위 각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점,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재개발사업에서 그에 관한 현금청산 절차에 관해 보면 해당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은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해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토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므로, 조합과 협의해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토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조합의 운영 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해 이해관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제6호가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해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했으나 아직 현금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해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3.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 및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종전자산 감정평가서는 명확한 정보 공개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의미한다`고 봤으며, 정보 공개 불응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전체 조합원의 동호수별 종전자산평가액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제4항, 제74조 등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봐 도시정비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바, 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바람직하다.
4. 결어
본 사안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은 각 현금청산대상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서만의 공개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당해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5호 관리처분계획(안)의 관련 자료로서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합은 위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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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4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매듭지었다.
부평구는 십정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130번길 14-8(십정동) 일원 4만5191.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62가구(임대 5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 시공자는 `대우건설`이 맡았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2A㎡ 50가구(임대) ▲59A㎡ 428가구(조합원 240가구ㆍ일반분양 186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59A1㎡ 90가구(조합원 50가구ㆍ일반분양 38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59B 68가구(조합원 39가구ㆍ일반분양 29가구) ▲59B1㎡ 30가구(조합원 19가구ㆍ일반분양 9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74A㎡ 92가구(조합원 91가구ㆍ보류시설 1가구) ▲84A㎡ 204가구(조합원 202가구ㆍ보류시설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백운초, 상정초, 상정중, 인천세무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2001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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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200억 원ㆍ이행보증증권 200억 원(보증기간은 착공예정일까지)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등을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조합 양식)를 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입찰참여확역서(조합 양식)를 제출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대 13만383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3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근링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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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3구역(명장조양맨션)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지난 17일 명장3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홍기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추진위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해당업무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추진위가 제시한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추진위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2(명장동) 1만677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5분 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욱시설로는 명장초, 안락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망월산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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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를 연주할 때 음악의 3요소인 리듬ㆍ멜로디ㆍ하모니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한다. 다만, 멜로디와 하모니가 틀려도 어색하게 연주는 가능하지만 리듬(박자가 모아진 형태)은 틀렸을 때 연주를 이어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박자를 느끼는 것은 대뇌의 연합 영역 중 일부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청각과 관련이 있는 측두엽 부근이라고 생각되고, 단순히 귀에서 청각을 통한 소리의 주파수, 음색, 크기를 듣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박자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귀로 듣고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많은 인간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연주할 때 대뇌의 운동영역에서 원하는 대로 내 몸의 모든 부분이 동시에 작동이 돼야 하는데, 동시에 하는 부분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대뇌의 감각 영역에서 박자를 느끼고 동시에 대뇌의 운동 영역으로 투영돼야 한다. 그리고 자세 등이 동시에 박자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호흡이 박자에 맞춰서 조절되는 능력이 발휘돼야 한다.
박자는 절대 속도에 있어서 시간을 쪼개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템포, 장단 등으로 표현된다. 귀에서 듣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원하는 만큼 쪼개서 듣고 합치기도 하는 능력이 돼야 한다.
심리 속도에 있어서는 다른 연주나 노래를 듣고 각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의 연결과 각 음의 시간의 절대 길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리듬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복되는 것은 장단도 있고 셈여림도 있다.
먼저 절대 속도를 느끼는 것은 반복되는 인체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박자를 맞추며 연주를 한다는 것은 귀에서 소리를 듣고 느끼는 것을 맞춰서 행동한다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먼저 느껴야 가능하겠지만 듣고 맞추면 이미 동시에 연주할 수가 없다. 전체 장단의 리듬을 처음과 끝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생체리듬에 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절대 속도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체 리듬은 먼저 심장의 리듬, 그리고 호흡의 리듬이 있다. 호흡의 속도는 너무 쉽게 변해 절대 시간 흐름의 기준 감각으로는 유용하지는 않다. 호흡에 비해서 심장의 리듬은 분당 50~120 정도로 비교적 개인차가 있지만 육체적인 물리적 부하가 심하지 않으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개개인의 박자감은 심장의 비트를 느끼는 것으로 점점 발달하는 것 같이 추측된다. 심장 비트의 전달은 공기를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맥 혈관의 파동으로 전달되는 데 이것은 맥관의 상태, 그리고 혈액 상태 등으로 계속 가변적이고 또 동맥관, 정맥관 그리고 모세혈관에 가해지면서 서로 파동을 증폭, 감소, 변형이 진행되면서 느껴지므로 생각보다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을 쪼개기 하는 능력의 절대적 감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파동을 전달하는 것은 밀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우리 몸의 근골격계의 핵심인 뼈가 파동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매개체인 것이다. 전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 시스템이 합쳐진 상태가 파동을 전달하는 핵심이고 여기서 나오는 절대적인 리듬의 속도를 느낄 수 있다면 박자를 느끼는 데에 아주 유용한 단서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요즘 거론되는 또 하나의 생체 리듬이 근골격계 전체에서 동시에 발현되는 두개천골리듬이다. 뇌척수액이 뇌실에서 생산돼 뇌실에서 뇌 바깥쪽으로 나와서 두개골 안쪽 지주막하 공간으로 순환하면서 골반의 천골에 있는 뇌척수액 수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시상 정맥동(saggital sinus)에서 흡수되면서 심장으로 합쳐지는 시스템의 핵심 리듬으로 표현된다.
아주 익숙하지 않겠지만 근골격계의 근육들의 상호 균형과 관절들의 중심화(centalization) 등과 관련이 있고 근골격계-신경계 통합,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우리 몸 전체의 파동적 움직임(rhythmical activity)을 생산하는 시스템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호흡과 골반의 동적 평형으로 표현된다.
근골격계의 뼈 전체가 일체감을 가지고 동시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느낌인데 의식적이기보다 잠재의식적, 무의식적인 활동으로서 주로 척수(spinal cord)의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되고 주로 중뇌(mid brain), 뇌간(brain stem), 연수(medulla oblongata) 등과 같이 중추신경계 하부 구조에서 리듬이 발생되고 조절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심장박동은 감정적인 변화나 호흡의 상태, 육체 활동의 여부, 자율신경계 자극 등으로 순간마다 박동이 변할 수가 있어서 절대적인 감각을 키우는 척도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두개천골리듬은 심장박동이나 호흡 등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않고 비교적 일정하고 호흡에 2배 정도로 느리게 리듬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리듬이 발달되고 귀에서 오는 소리의 속도, 주파수와 통합되는 것이 박자를 느끼는 감각을 키우는 핵심이라고 추측된다. 이 리듬에 맞게 근골격계가 유지되면 골반에서 두개골과 같이 동시성을 가지고 리듬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이 활동이 근골격계의 회복력으로 작동하며 근육의 긴장도와 전후ㆍ좌우, 상하 동적 평형을 이루게 하면서 파동의 전달도 아주 일정하게 전후ㆍ좌우 그리고 팔다리 동시에 작동하면서 뇌에서 리듬을 느끼는 것이 아주 쉽게 이뤄지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골반에서 동적 평형이 잘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 몸의 전후ㆍ좌우, 사지에서 척수신경(spinal cord)으로 들어가는 고유감각(proprioception)을 척수에서 통합해 중추신경계 내의 리듬감을 발생시키고 이 중추신경계 내의 리듬감이 심리 속도로 표현되며 골반의 동적 평형이 상부 경추와 두개골 움직임이 같이 이뤄지는 호흡과 동시성을 유지하면서 절대 속도도 느끼고 심리 속도에 맞출 수가 있으면 리듬감을 잘 유지할 수가 있다.
만약 골반이 불안정해지면서 중심축의 움직임이 고정되거나 변형되면 우리 몸의 전후ㆍ좌우, 그리고 팔다리 고유의 감각 동시성이 달라지면서 손박자, 발박자를 맞추기가 힘들어지고 템포를 느끼는 중추신경계 리듬감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 속도와 절대 속도가 일치하기가 어렵다.
또 골반에서 불안정하면 청각신경의 신경전달 통로를 같이 사용하는 귀에서 들어가는 평형감각이 계속 자극을 뇌로 보내게 돼 소리를 뇌에서 느끼고 통합돼 파악되는 것이 현저히 느려지게 된다.
우리 몸(근골격계)과 뇌(신경계)는 관상면(Coronal plane)에서 좌우로 대칭이 돼 있다. 우리의 감각이 신경세포를 따라 전달돼 좌우 대뇌 감각 영역에 전달되면서 이 감각들이 통합되고 조절된다.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대뇌 운동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이 감각영역들의 간섭과 조절을 받으면서 활동하게 된다.
대뇌의 아주 고차원적이고 통합적인 활동 중에서 좌우 반구의 우세성을 가진 기능들이 있다. 리듬을 느끼고 박자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우측 대뇌가 우성이다. 감정과 정서적인 활동도 우측 대뇌가 우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수학적인 계산 등은 좌뇌가 우성이다. 그래서 박자를 잘 맞추는 연습을 하려면 우측 대뇌를 자극하는 것이 좋다. 호흡이나 심장박동을 느껴보는 것도 좋으며 몸 전체 움직임의 동시성과 일체감을 느껴가는 것이 리듬 연습의 핵심이다.
이때 우뇌를 발달시키려면 좌측 몸을 먼저 자극하면서 시작하면 좀 더 효율적이다. 박자를 시작할 때 왼손과 왼발을 먼저 느끼고 해보는 것이다. 잘 안되면 왼쪽 발부터 해보는 데 꼬리뼈와 같이 해보는 것이다. 꼬리뼈는 호흡과 관련이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일체감과 동시성이 목표이지만 완벽한 상태로 되는 생명체는 없다고 생각된다. 일체감과 동시성이 좋을수록 호흡의 조절력이 좋고 두개천골리듬이 좋다고 판단한다. 개개인의 상태는 각자 모두 다른 상태이며 신경계 상태, 좌우 반구 우세성, 심장과 호흡 상태, 근골격계 상태 등의 좋고 나쁨이 서로 다르다.
충분히 두개천골리듬이 좋아지고 조절력이 생기면 두개저의 접형골 주변이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기가 쉬워지고 호흡도 리듬에 맞춰서 조절이 쉽게 되는 느낌이다. 좋은 상태에서 박자 연습을 할수록 더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호흡을 골반과 두개저가 동시에 되는 느낌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22 · 뉴스공유일 : 2024-07-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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