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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중랑구는 신내동 494-6 일원 가로주택정비 추진위에서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중랑구 2층 주택개발추진단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관련 의견은 공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117가길 27(신내동) 일원 5743.7㎡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중화초, 신현초, 상봉중, 신현중, 신현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봉화산, 봉화산근린공원봉화원, 봉화산근린공원, 봉화산옹기테마공원, 신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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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모든 건설사가 안고 있는 PF 위기가 지방 건설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교수가 한 말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은 수주와 착공, 유동성이 저하되며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건설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우발채무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하면서 업황이 대두됐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건설사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돌아서며 신규로 나온 부동산 PF가 적었다. 이에 상당수 건설사는 부동산 PF 만기 연장하며 사활을 걸어왔다.
현재 건설사 10곳 중 4곳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분류됐다. 올해 폐업에 이른 건설사는 336곳, 부도에 이른 건설사는 19곳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데이터를 봤을 때, 해가 지날수록 수치는 늘고 있다.
건설 위기 여파는 금융 및 분양업계, 하도급 업체까지 고스란히 안게 될 수 있다. 일례로 분양 보증사고가 있다. 작년 시공자 문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분양 사업지 8곳 중 4건은 대우산업개발과 신일건설이 맡은 공사였다. 대우산업개발은 건설 75위로, 12년가량 된 인천광역시의 중견 건설사이며, 신일건설은 건설 113위로, 40년 이상 된 전북의 중견 건설사다. 모두 작년에 부도 처리됐다. 예측하지 못한 공사 중단으로 분양자들은 중도금대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다. 건설 경기 회복에 PF 활성화를 핵심으로 본 것이다. 이달 8일 기획재정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해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PF 연착륙으로 건설사와 PF 사업장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를 막겠다는 조치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업성은 있는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해 정상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 건설을 살리기 위한 제도를 재도입한다. 8년 만에 시행되는 `개발부담금면제제도`로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개발 이익의 50%를 시행자나 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제도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과 미착공 택지와 관련해 건설사의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 건설사 숙명에 초점을 둘 시점이다. 한 교수는 "지방 부동산 PF 사업장의 수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방 PF 살리기 대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각에서도 건설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보도에서 한 지방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보다 자금 회전이 더뎌서 회복이 힘들다"며 "채권단과 정부의 경영 정상화 의지는 대형사에만 집중돼 소외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형 건설사는 계약을 맺었다가 부실이 발생한 중소형 하청업체를 바꾸면 그만이겠지만, 밑에서부터 연쇄 부도가 이어지면 여파는 위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건설사들의 PF 위기는 경영진의 잘못도 있다.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채, PF사업을 키우면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리나 물가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러시아 및 중동의 전쟁과 같은 상황은 정부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다만 건설사업은 국가경기부양산업이다.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건설사 부도 연쇄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지방 건설사의 생존과 관련한 예방, 사후 조치에 힘쓸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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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사적 제재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해답은 적절한 판결이다.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이용자의 유죄가 확정되며 사적 제재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자 전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7월 설립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부모들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씨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쟁점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씨에게는 게시글 공유를 넘어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함께 썼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민감한 개인 정보"라며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씨 또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1심 벌금 50만 원보다 높아졌으며 대법원 역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두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권리 침해 정도가 커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가 전파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육비 지급의 법적 책임을 고려해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적 제재는 현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지만, 사적 제재를 가한 사례나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열광적이다.
2021년 한 남성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를 가격했다. 해당 남성은 조두순의 범죄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여론은 범행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조두순에게 정당한 응징이 가해졌다며 환호했다.
작년 상반기 방영됐던 드라마 `더 글로리`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직접 복수를 하는 사적 제재 소재를 다루는 내용으로, 매 회차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많은 패러디가 만들어졌다.
사적 제재에 대한 처벌에 대해 여론이 비판하는 이유는 사적 제재가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사건에 대한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형이 되는 판결에 대해 여론은 분노했다. 평생을 인공장기를 달고 살아야 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와 다르게 조두순은 고작 15년의 징역형을 살며 그 안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도 교도소에서 쓴 편지를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협박까지 담고 있다. 이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제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국가는 사적 제재를 처벌하기 이전에, 왜 사적 제재가 연달아 발생하며 이에 대해 여론이 열광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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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습격범이 피습 이유로 "역사적 사명"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다시금 민주주의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달 4일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습격범이 구속됐다. 습격범이 제출한 8쪽 변명문에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내용이 담겨 범죄를 합리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2일 이재명 대표는 부산광역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에게 목을 찔리는 피습을 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왼쪽 목에 1.4cm 자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일 수술을 진행,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습격범 김씨는 이 대표의 일정을 파악하고 6개월간 6차례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1일 이 대표의 봉하마을 참배 현장에서도 김씨의 모습이 언론과 유튜브 등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들은 김씨가 전형적인 `확신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증오범죄는 스릴 추구형ㆍ반영형ㆍ사명형 등 총 3가지로 나뉘는데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사명형"이라며 "이는 사상범이나 확신범으로 불리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다는 인식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자신과 방향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이 같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자작극이다", "살인교사 지시다" 등의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음모론은 그저 `증오 정치`만 낳을 뿐이다.
정치인이 일을 잘못한다면 투표로 권리를 행사해 바꾸면 되고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앞서 2016년 국정농단 등 파장을 일으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탄핵한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역사적 사명"이라는 근사한 말로 행위를 포장한다고 해도 이는 `상식과 원칙`이 심각히 벗어난 `착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란 `총ㆍ칼` 등과 같은 폭력이 아닌 `투표`로 의견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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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나선다.
이달 5일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조란주)은 시공자 선정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날 입찰마감날이었으나 유찰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달(2월) 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 요건을 따라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마하로 46(괴정동) 일원 9846㎡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건폐율 19.3%ㆍ용적률 226.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사동초, 당리중, 사하중 등을 모두 10분 내로 갈 수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이외에 승학체육공원, 샛별어린이공원, 제석골산림공원, 승학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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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이하 마장세림)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성동구는 2023년 12월 22일 마장세림 재건축에 조합설립인가를 냈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6명이며, 조합설립동의율은 88.7%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42길 16(마장동) 일원 3만8866㎡를 대상으로 한다. 본래는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6가구 및 부대복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김성진 조합장은 "올해 초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 용적률 300% 적용해 지상 최고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 신축을 목표하고 있다"며 "성동구 최고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2ㆍ5호선ㆍ수인분당선 왕십리역, 내부순환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10분이면 사근초, 마장초, 마장중에 갈 수 있고 동마중, 한양대사범대학부속고, 한양대 등이 가까워 학군도 좋다.
청계천이 100m 내에 있고 한양대병원, 마장동주민센터, 성동구청, 한양지구대, 마장국민체육센터, 샤이니2호숲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한편, 마장세림은 2022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23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그해 10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업계에 의하면 이곳은 올해 하반기 중 시공자 선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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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5일 "물가 안정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그 일환으로 "지난 4일부터 과일ㆍ채소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며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 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초 조정이 예정돼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선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ㆍ취약계층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회복세가 민생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하고 올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을 2%대로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홍해 인근 해역의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수출입 물류,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평가하면서 "위기 고조에 따른 글로벌 물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는 2월 초 일시적인 수출입 선적 공간 부족 우려에 대비해 기업 수요에 맞춰 유럽 항로의 중소기업 선적 공간을 별도 제공하고,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를 추가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운영 중인 민ㆍ관 공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선사, 화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에 대응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외교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국적 선사와 선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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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원도심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 상향을 검토ㆍ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마다 도시정비사업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많은 기반시설의 공공기부채납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의무건설 임대주택 외에도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에 표준건축비만을 받고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사업장마다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사업성과 관련된 주민 갈등이 재개발사업의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용적률 상향으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 해소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원도심을 명품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은호 시장은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주거정비 시민강좌` 개최,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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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은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자구안을 이번 주말까지는 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달 4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자구안을 두고 오너 일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너 일가의) 단돈 1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호황기에 태영건설은 시공과 시행을 한번에 도맡으며 1조 원 넘는 이익을 벌었고 상당수가 오너 일가 재산 증식에 쓰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런데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서자 수분양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떠안았다"고 꼬집었다.
태영이 전날 내놓은 자구안에는 크게 4가지가 담겼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에코비트ㆍ블루원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 등으로 태영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세영 태영 창업회장은 "태영이 무너지면 협력 업체에 큰 피해를 남기게 돼 줄도산을 피할 수 없고 국가 경제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워크아웃 동의를 호소했다.
다만 자구안에 오너 일가 재산을 비롯해 ▲SBS 지분 매각 ▲외상매출 채권 상환 등은 빠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맹탕` 자구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태영 측은 SBS 매각과 관해 방송사라 법적 제약이 있다고 해명했으며, TY홀딩스 지분 매각과 담보 제공의 경우 "지분 담보권이 실행되면 경영권이 완전히 달라져 책임질 이유가 없어진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매출 채권도 상환하지 않아 화제됐다. 태영건설은 2023년 12월 28일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해 2400억 원을 확보했었다. 채권단은 이 금액으로 협력 업체에 외상매출 채권을 갚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태영은 해당 채권 451억 원을 갚지 않았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결정된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주말까지 태영건설이 추가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시한이 이달 11일인데 이런 방안에 (채권단이) 무조건 동의하라 할 수는 없다"며 "산업은행도 다른 채권단을 설득해야 해서 (추가 자구안 제시가) 이번 주말을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범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태영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자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태영건설은 건설 16위 건설사로, 2023년 12월 2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을 신청했었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태영건설의 자구안과 워크아웃 행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05 · 뉴스공유일 : 2024-01-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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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주택 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특별공급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주목할 제도로 꼽히는 가운데 부동산R114 등은 달라지는 올해 부동산 제도를 한데 모았다.
[2024년 1월 시행 제도]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ㆍ혼인 여부 무관)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06억 원 이하, 연 소득 약 1.3억 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61억 원 이하,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 원ㆍ지방 4억 원 이하) 가능하며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이에 더해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기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됐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은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더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기존에는 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 개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으로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이며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때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3월 시행 제도]
■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마치고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어 부과 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며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추진위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ㆍ15년 이상 60%ㆍ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평균 금액은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시행 제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ㆍ일산ㆍ중동ㆍ산본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ㆍ총 103만 가구) 지역이 포함된다.
[5월 시행 제도]
■ 신생아특별공급제도 신설
정부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함으로써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ㆍ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ㆍ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 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7월 시행 제도]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 가격 산정 시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이후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을 뜻하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2024년 상반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진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제도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늦어도 2024년 3월까지는 시행될 예정이다.
■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비상장 리츠(REITs)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다음 달(2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ㆍ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입주자 의사 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 및 진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현재 관련 법에서는 보증금에 의한 이자도 임대 소득으로 본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ㆍ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2.9%로 인상됐었으나,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규모ㆍ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임대주택(소형)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 공급이 증가하면서 해당 주택 임대료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 경양이양보조금 지급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해당 혜택(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65~67세로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 과수원 등)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4년 하반기]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할 예정이다.
■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일정 규모(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이하의 중ㆍ소 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해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도록 했다.
■ 공공택지 조기 인ㆍ허가 인센티브 추진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6개월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LH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준다. 추첨 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으로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한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ㆍ이익공유형ㆍ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2024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인증제도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ㆍ난방ㆍ급탕ㆍ조명ㆍ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그러나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 건축비는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일몰ㆍ유예제도]
신설되는 제도와 반대로 일몰되는 제도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지원제도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2023년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달까지만 공급된다.
이밖에도 `상생임대인지원제도(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는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됐다. 이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하지만 계도기간 후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한편,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2023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더해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P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종료, 폐지, 연장 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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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5주 만에 0.01% 하락하며 약세로 전환했다. 계절적 비수기와 연초 연휴 영향으로 시장 동력이 부재한 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감이 커지면서 매매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보합(0%)을 나타내다 0.01% 떨어지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재건축이 0.01%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는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영등포(-0.05%) ▲강서(-0.04%) ▲성북(-0.03%) ▲구로(-0.02%) ▲노원(-0.01%) 등 비강남 5개 구에서 하락세가 나타났고, 나머지 20개 구는 보합(0%)을 유지했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동반 보합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평촌이 0.04%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움직임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이천(-0.02%) ▲인천(-0.01%) ▲고양(-0.01%) ▲구리(-0.01%) ▲군포(-0.01%) 등에서 하락한 반면 안산은 0.02% 올랐다.
전세시장은 매매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실수요 중심의 전세 수요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일부 지역 중심으로 문의가 늘었다. 서울은 보합(0%)에서 움직인 가운데 경기ㆍ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0.02%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는 0.01%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서울은 ▲영등포(-0.07%) ▲은평(-0.02%) 등은 떨어졌으나 ▲성북(0.03%) ▲송파(0.01%) 등은 올랐다.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신도시에서는 ▲평촌(-0.04%) ▲일산(-0.04%) 등이 하락을 이끌었다. 경기ㆍ인천은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원(0.03%) ▲안산(0.02%) ▲이천(0.02%) ▲화성(0.02%) ▲구리(0.01%) 등에서 상승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새해부터 PF 부실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발표를 통해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서민 및 실수요 중심의 대출 상품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작년 말부터 다시 침체에 빠진 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동력 중 하나로써 기능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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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2주는 548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5483가구(일반분양 28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영통역자이프라시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문수로아르티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위파크일곡공원` ▲강원 강릉시 포남동 `강릉유블레스리센트`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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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도심 옥상정원 총 10개소를 조성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서울시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옥상공원 조성사업을 발전시켜, 도심 곳곳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각종 도시ㆍ기후환경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ㆍ민간건물에 옥상정원 조성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785곳(32만8133㎡)의 건물에 옥상정원을 조성했다.
시가 지난해 옥상정원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옥상정원 이용 목적은 ▲휴게ㆍ휴식 54% ▲업무회의 16% ▲자연관찰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만족도는 ▲49% 이상이 매우 만족 ▲44%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7~8월 폭염기간 옥상정원 사업지 67개소와 인근 건물 등 비녹화지의 온ㆍ습도를 비교 측정한 결과, 평균 온도차는 -2.41℃, 평균 습도차는 12.37%로 건물옥상의 미기후(주변 환경과는 다른 특정 부분의 미시적인 기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그간 도심 내 부족한 녹지확충에 집중했던 것에서 나아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공 및 민간 참여를 유도를 위해 녹지율 기준을 기존 80%에서 60%로 완화하되, 설계심의를 강화해 수준 높은 정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옥상정원사업은 매년 상반기(5~6월경) 각 건물의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받고, 하반기(7~12월) 사업대상지 검토와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이듬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지원비율은 민간 및 공공기관은 70% 이내, 자치구 건물은 30~70% 이내, 서울시 건물은 100%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건물 옥상은 시민들이 잠시 숨을 틔울 수 있는 개방공간이자 전망공간인 한편 서울의 주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조망 대상"이라며 "옥산정원 확산을 통해 서울의 옥상경관을 꽃숲으로 바꿔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과 다감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궁극적으로는 매력적인 서울의 도시경관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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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는 지난 4일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충전소 가스폭발 사고 현장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했다고 전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진태 지사는 이재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등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김 지사는 도와 평창군 관계자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다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LPG 벌크로리 107개소, 충전소ㆍ판매소 406개소, 다중이용시설 160개소에 대해서 도ㆍ시군,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창군 LPG충전소 가스폭발 사고는 지난 1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3명이 다치는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사고가 난 충전소 주변은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과 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사고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신속한 대피와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창군은 분석했다. 원주시 등은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LPG충전소 등 긴급 점검에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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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5일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추후 대의원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도보 5분)과 남천역(도보 11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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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ㆍ중ㆍ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는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라는 표어 아래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아시아를 잇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개ㆍ폐막 문화행사와 함께 동아시아 장인 전통공예 특별전, 한ㆍ중ㆍ일 각 도시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교류 행사, 3국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교류ㆍ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올해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제15회 한ㆍ중ㆍ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ㆍ중ㆍ일 3국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심도 있는 이해와 우의를 쌓아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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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산정ㆍ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5일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일균)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2번째 유찰됨에 따라 향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원 395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과 3호선 망미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망미초, 토현초, 수영초, 토현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영사적공원,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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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1월에 발생한 화재는 2629건으로, 전체 화재 중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연중 가장 많았다. 인명피해는 3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210명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428건으로 나타나 1월 전체 화재의 54.3%를 차지했으며, 특히 부주의 화재의 세부 유형 중 불씨, 불꽃, 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가 172건으로 연중 1월에 가장 많았다.
장소별로는 전통시장 화재가 16건, 건축공사장 화재가 100건으로 연중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통시장 화재 인명피해 또한 전월 대비 2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월 중 안전사고 관련 119출동은 총 7만1675건이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1월에는 교통사고 안전조치가 2916건으로 전달보다 278건이 증가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또한 고드름 제거 안전조치도 1600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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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847건 중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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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대명4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용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6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ㆍ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기준 7일 내 현금 지급 조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내당초, 남대구초, 경상중, 구남중, 대구보건고, 경상공업고,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과대학, 대구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주변에 두류산, 두류공원시민광장, 두류공원, 인물동산, 두류워터파트, 대구대표도시숲, 두리봉, 성당못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경길 311(대명동) 일대 17만802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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