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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탄중로471번길 5(일산동) 일원 35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08%,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가구(임대 2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일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산초등학교, 현산초등학교, 현산중학교, 일산중학교, 일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곡습지공원, 소개울공원, 중산추만공원, 중산삼애공원, 중산체육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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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팔달115-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만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철거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전 10시 5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갓매산로86번길 36(고등동) 일원 6만423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6가구 ▲43㎡ 48가구 ▲59A㎡ 281가구 ▲59B㎡ 228가구 ▲59C㎡ 93가구 ▲74㎡ 223가구 ▲84㎡ 232가구 ▲99㎡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수원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원초등학교, 세류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소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나래공원, 팔달공원, 샛별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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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설사업자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1.9p 상승한 69.6을 기록하며 소폭 개선됐으나 건설 경기 부진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ㆍ건산연)은 올해 6월 CBSI가 전월 대비 1.9p 상승한 69.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란 건설업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원은 "지난달(6월) CBSI는 5월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건설 경기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부문별 실적지수 중 공사기성지수(88.7ㆍ+15.7p)와 공사대수금지수(88.4ㆍ+10.2p)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두 지수의 상승이 종합실적지수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72.7, 중견기업 71, 중소기업 65.1을 기록했다. 대기업 지수가 하락하고, 중견기업 지수는 상승해 두 지수 간 차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84.6, 지방은 68.9를 기록하며, 지방보다 서울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공종별 신규 수주 지수는 비주택건축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해 59.6을 기록했다. 토목지수(77.3)와 주택지수(70)는 전월 대비 상승했다.
6월 종합실적지수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신규 수주(55.9%)였으나, 전월 대비 영향력이 감소했고, 신규 수주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공사기성(12.6%)과 자금조달(12.6%)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전망지수는 지난 6월과 같은 69.6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위원은 "이달 건설경기실사 종합전망지수는 올해 6월 종합실적지수와 같은 69.6으로 예상된다"며 "이달도 지난 6월과 같은 부진한 경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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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3가 137 일원(오양대교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이달 1일 봉래동3가 13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래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및 교육환경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허하다.
분야별 용역 업무 범위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건축기준 ▲소음방지대책(예측/실측) ▲녹색건축인증-복합건축(예비/본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주거ㆍ비주거(예비/본인증) ▲전 과정 평가(LCA) 보고서 ▲일조분석(단지 내 외부 일조분석) ▲교육환경평가 ▲각종 평가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서류 작성 및 대관 업무 일체 등이 포함됐다.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업무 완료일까지이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6번길 33(봉래동) 일대 463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4가구ㆍ오피스텔 7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2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교초, 영도초, 대평초 남도여자중, 영선중,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봉래1동주민센터, 봉래2동주민센터, 영도경찰서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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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2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일 마천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왕래ㆍ이하 준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51길 16-15(마천동) 일대 7만4925.5㎡를 대상으로 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마천초, 남천초, 서울위례솔초, 감일초, 감일중 위례솔중 등이 1.5km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천마근린공원, 널문공원, 도담공원, 널문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등이 인접해 공원 및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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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승미)는 지하안전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용역 범위는 구체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작성 등 인ㆍ허가 관련 업무 일체(세부 조치 계획 및 검토) ▲보고서 협의 및 관련 심의 등 대관 업무 일체 ▲경미상 사항 변경에 따른 수정 및 변경 업무 일체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업무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약 4만991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용해초, 대연초, 목포청호중, 목포마리아회고, 성신고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아울러 마리아공원, 초원공원, 송림근린공원, 양을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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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태영ㆍ이하 조합)은 이달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동원개발 ▲두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0억 원 이상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사업참여의향서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73%, 용적률 324.8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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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6월) 28일 서구는 복수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오량2길 23(복수동) 일원 6만348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0286%, 용적률 216.3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93가구(임대 4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5가구 ▲59A㎡ 82가구 ▲59B㎡ 82가구 ▲59C㎡ 110가구 ▲74㎡ 138가구 ▲84A㎡ 222가구 ▲84B㎡ 109가구 ▲84C㎡ 64가구 ▲84D㎡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복수초등학교, 문성초등학교, 대전삼육초등학교, 대신고등학교, 대전제일고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농협하나로마트, 대청병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오량산, 도마실체육공원, 탑골어린이공원, 유등체육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복수동2구역은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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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각 층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증가 및 감소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동법 제11조나 제14조에 의거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해 신고(이하 일괄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1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일괄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는 일괄신고 대상 중 하나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뒤에 괄호를 둬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한 층이 벽으로 구획돼 있는 경우로서 그 구획된 각 부분 중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한 부분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상황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의 괄호 부분 중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려는 경우, 그 증가 및 감소하는 부분의 각각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층 전체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일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괄호를 둬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에서 괄호 두는 것은 괄호를 둔 대상을 한정하거나, 보충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호 본문의 괄호 부분은 그 괄호 앞에 규정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중 일부만 일괄신고 대상이 되도록 한정하는 내용인 점에 비춰 볼 때, 괄호 부분 중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은 그 괄호 앞에 규정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기존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실제로 `변경되는 부분`, 즉 `구획된 각 부분`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해당 규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일괄신고제도`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변경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미한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일괄신고 대상 변경 사항을 공사가 완료된 후 일괄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괄신고의 대상과 관련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의 괄호 부분에 따라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이 50㎡ 이하인지 판단할 때,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각 부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해 산정하지 않고 전체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외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동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제도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변경 전에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 그 설계 변경의 안전성 등에 대한 판단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사안과 같이 한 층의 구획된 두 부분 중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경우 일괄신고 대상 여부를 한 층 전체의 바닥면적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설계도서 상 구획된 각 부분의 증가 및 감소하는 면적의 절대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변경되는지와 관계 없이 해당 층의 전체 바닥면적은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해당 층의 구조가 대폭 변경돼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일괄신고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변경사항의 일괄신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은 그 증가 및 감소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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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ㆍ서대문구4)은 최근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 주택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 51.4%는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도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적 자치 원칙과의 충돌, 인정 요건 확대에 대한 신중론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구제받지 못하는 많은 임차인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시도 이 문제의 긴급성을 잘 파악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일 의원은 "비록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전세사기 의도만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고려해 일정 부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법적 지원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피해자 인정 요건의 일정 부분을 만족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금융 및 긴급 복지 지원 정책 등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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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성보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일 부천시는 광성보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건축면적 증가 ▲설계(배치ㆍ단위세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2(원종동) 외 6필지 일대 528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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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가 다양한 용도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구 월미로 34(북성동) 일원 6만5484㎡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2016년 국토교통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철도, 플랫폼 등으로 인한 공간적 제약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바 있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용도ㆍ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선도사업에 한 해 공간재구조화계획, 공공기여 협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오는 하반기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착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도시혁신구역 지정, 2026년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성과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인천역 주변 낙후된 주거시설 등을 포함해 6만5484㎡로 사업구역을 확대했고, 토지이용계획상 복합역사와 광장 및 주상복합부지로 계획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인근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과 상상플랫폼을 연계해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주변 지역이 상업ㆍ문화ㆍ숙박ㆍ주거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해 제물포르네상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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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 `입주지원협의회` 운영 결과 수원당수, 화성태안3 등 6개 지구에서 92건의 신규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27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입주지원협의회는 도를 주축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ㆍ군, 사업시행자,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점부터 3년간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협의회다.
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화성태안3, 양주회천,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3개소와 수원당수,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3개소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
입주민 불편 사항을 살펴보면 교통 불편 분야에서는 수원 당수지구에서 접수된 당수초교 및 상권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건에 대해 수원시가 하교 시간대 통학로 특별단속과 주행형 CCTV를 활용한 수시 단속을 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화성 태안3지구에서 접수된 정조효공원 등 근린공원 내 시민 야외 운동시설, 편의 시설, 공연장 등 설치 요청 건에 대해 화성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주변 여건을 검토해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타 사항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에서 접수된 우천 시 완충녹지 토사유출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5월 잔디식재를 완료했다.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등하굣길 사고 발생 우려 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지도원이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조속한 하자 보수 처리, 우기 대비 현장관리, 공사 현장 주변 도로포장 손상 복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신호체계 조정, 보행환경 개선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처리했다.
경기도는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 초기 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입주지원협의회에 접수된 사항은 입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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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신천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동신천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현ㆍ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송라로16길 65-45(신천동) 일대 674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 동대구역 기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대구초, 동신초, 신천초, 청구중, 청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대구아쿠아리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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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두 번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오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기존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를 유튜브와 연계한 공개토론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의 전세피해 대응노력과 향후계획에 관한 도-경기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전세피해 임차보증금 몰수 및 피해자 환부 ▲전세권 설정등기 의무화 ▲부동산전자계약제도 활성화 등 입법ㆍ행정ㆍ사법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토론회 논의사항을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로 가다듬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등 유관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도 내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범사회적 대응 방안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 관심있는 도민들의 현장 참여 및 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 유형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해 반영시킨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상담과 피해 접수 및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로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연령 확대 조례 제정,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등 선도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을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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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경기도 부동산거래 통계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지역별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 다양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량 추이,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 등 부동산거래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통계정보`를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역별 아파트와 연립, 다가구, 단독, 다가구 주택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 추이,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 매매와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부동산 거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통계정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도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자료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통계포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버튼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지역별 아파트와 비아파트 계열 주택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을 비교할 수 있어,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시ㆍ군별 지역별 통계는 월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장기간 데이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매매 및 전세 거래 규모별로도 구분해 정보를 제공한다. 소형, 중형, 대형 등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을 알 수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주거 요구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된다.
도는 이달 중순부터 약 한 달간 경기부동산포털과 경기부동산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능 개선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와 앱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계정보 제공으로 도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거래 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으로 경기부동산포털은 총 5400만 건 조회 건수, 월평균 30만 건의 정보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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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일정을 게시했다.
이달 2일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승미)는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세무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한 세무회계법인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가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약 4만991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용해초, 대연초, 목포청호중, 목포마리아회고, 성신고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아울러 마리아공원, 초원공원, 송림근린공원, 양을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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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를 개최해 총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개혁위는 2022년 7월부터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주택ㆍ토지 ▲도시 ▲건축 ▲건설ㆍ인프라 ▲모빌리티ㆍ물류)를 개최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 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다음으로, 48t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ㆍ노선ㆍ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서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개혁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했다.
한편,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 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으나,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로 명확히 해 교통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개위를 운영 중이니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 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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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동 165-7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6월) 28일 성산동 165-7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석ㆍ이하 조합)은 1차 입찰과 2차 현설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등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달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마포구 월드컵북로31길 14(성산동) 일원 1만8782.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마포구청역과 경의중앙선 가좌역의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우수한 교통 인프라르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매봉산,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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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ㆍ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해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사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ㆍ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선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에 기반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AI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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