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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이하 1차 처분) 하기 전`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별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영 제1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해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1차 처분 후 1차 처분 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개별부담감을 정정해 부과(이하 3차 처분)하려는 경우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법인세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양도 시점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는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동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반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해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처분인 `1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미 결정ㆍ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정정해서 다시 처분할 때 그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동법 제12조제1항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은 법인세 부과 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과되는 법인세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3조 전단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규정하면서 부과 종료 시점 이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기간 중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시까지`가 아닌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정정은 일정 기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한해 그 발견 시점 이후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1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ㆍ설치 목적ㆍ부과 요건ㆍ산정 기준ㆍ방법ㆍ부과 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개발이익환수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 또는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오류 발견 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가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대돼 개발부담금의 감면 요건이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서 동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게 부과된 법인세 세액만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되는 점, 개발부담금 산정 오류의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법 제12조제1항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확대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 같은 영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새로운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정 절차를 거친 새로운 납부고지는 종전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으로 봐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부과 처분 후 일정기간 내로 제한돼있는 제소기간 등 소송 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서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 사안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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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곧 해제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구 귤현ㆍ동양ㆍ박촌ㆍ병방ㆍ상야ㆍ방축동 일원 8.4㎢, 4502필지가 오는 26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계양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시는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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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의 노후 건축물이 철거되고 13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홍제2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통일로 477-8(홍제동) 일대 3069㎡를 대상으로 하는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ㆍ불량 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용적률 699.54%를 적용한 공동주택 132가구(공공주택 19가구 포함) 및 근린상가가 공급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통행이 어려웠던 통일로 이면부가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필요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열악한 환경의 홍제역 일대를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이 지역에 양질의 주택과 편의시설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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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이 경관심의를 통과하면서 가구수 등의 변경이 이뤄졌다.
서울시(시장 오세훈)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 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258㎡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2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고 지난 7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도로를 확폭했고 공공기여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상향됐고 일부 주동들의 높이도 조정됐다. 다만, 이미 `청화아파트`, `탑맨션` 등 기존 건축물에 가려져서 남산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주동들의 높이는 상향했다.
건폐율은 31%에서 29%로 감소했고 일부 주동들의 형태를 타워형으로 변경해 단지 내 개방감과 쾌적성을 개선했다.
가구수는 당초 2167가구보다 164가구 늘어난 2331가구이며, 이 중 35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가구와 차별없는 `혼합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산의 경관은 보호하면서도 향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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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조합 운영 정보를 속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건축하고 입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 직장주택조합은 동일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방식을 뜻한다.
이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사본은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모집광고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조합 가입 청약 철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거짓ㆍ과장 광고를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이끄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모집 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사용검사일까지 보관 ▲모집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자수 포함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60일 이내로 연장 등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박덕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안 제11조의4제2항 등)"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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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000만 서울시민의 주택도시기금 기여분에 비해 정책수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SH도시연구원은 전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중 서울시민의 기여분은 약 25조 원이나 실제로는 약 10조1000억 원 활용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조성 재원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다. 전기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이 가장 많다.
2000년 초반 약 20조 원이던 주택도시기금 연간 조성 규모는 현재 약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여유자금은 연평균 25.7%로 상승하는 추세다.
SH는 "사업비의 증가 폭보다 여유자금의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점에 비춰볼 때, 지금의 중앙정부 위주의 일률적 주택도시기금 운영에서 벗어나 최소한 지역별로 기여한 만큼 일부 재원에 대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SH는 "서울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약 25조 원 중 약 10조1000억 원만 서울시민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차액 약 14조9000억 원에 대한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투자 등에 활용되는 여유자금이 올해 3분기 기준 약 17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일부는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SH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택도시기금 일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특별지원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등 일부 위임이 가능한 경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재원으로 편성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의 역할 강화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재원 확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주거(복지) 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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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1일 성동구에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SH는 지난해 4월 용산구에 제1호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한 후 강동ㆍ양천ㆍ동대문ㆍ중랑ㆍ서초ㆍ도봉까지 총 7개 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번에 개소한 성동구는 제8호 주거안심종합센터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2021년 서울시가 발표한 SH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중 하나다. 주거상담, 주거비 지원, 주택관리 등 SH 지역센터ㆍ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통합해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상담ㆍ주거상향 통합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실시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상향을 적극 지원하고 주택관리ㆍ시설관리 서비스를 통해 입주부터 퇴거까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한다.
SH는 이번 성동구를 포함해 오는 27일 중구까지 총 9곳의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전 자치구에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 더욱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성동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 누구나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다양한 주거 고민과 어려움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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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서울 시내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술자 16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8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건설상은 서울시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 발전에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는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0명 등 총 1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분야별로는 ▲토목 7명 ▲건축 5명(단체 1개 포함) ▲설비 2개 단체 ▲조경 분야 2명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지난 5~9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학회, 기관 등을 통 토목ㆍ건축ㆍ설비ㆍ조경 분야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이후 공정한 심사와 선정을 위해 공적심사 실무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올해 대상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경호 중앙대 교수가 받았다. 장경호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동부간선 창동~상계간 지하차도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에 심의위원으로 참여, 기술력 우수업체 선정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시 시설안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스마트기술을 연계한 교량 유지관리시스템 개발에 공헌하고 피로균열 검사 및 모니터링 기술(EPDM)을 개발해 이를 성산대교에 적용하는 등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최우수상에는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이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신우디엔시 ▲김희욱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전병일 삼부토건 차장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안계동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김흥석 대우건설 부장 ▲임대성 엘티삼보 상무보 ▲박정식 세방이앤에스 전무 ▲서대규 유신 상무이사 ▲김준식 상명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영규 보훈종합건설 현장대리인 ▲최민호 펨코엔지니어링 상무 ▲최찬수 예인건축사사무소 대표 ▲아세아방재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상은 1000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게 드리는 뜻깊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는 건설인을 폭넓게 발굴하고 시상해 고품격 건설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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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면적 1만 ㎡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대지조성사업이란 「주택법」에 의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단지 중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ㆍ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등을 별개로 본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면적 1만 ㎡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법제처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면적 1만 ㎡ 이상인 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돼 있다"라며 "대지조성사업의 면적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 규정돼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주택법」에 의해 단독주택(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또는 한옥 제외)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30가구 이상, 또는 면적이 1만 ㎡ 이상이 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주거 편의성과 대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사업계획승인일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으로 하여금 특례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만약 면적 1만 ㎡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규모의 대지조성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며 "「주택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 등 의제효과가 부여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특히 법적 해석과 관련해 분분한 의견을 언급했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자,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면적 1만 ㎡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도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지조성사업으로 얻게 될 주택난 해소의 이익, 인접한 다른 토지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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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1구역(대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14일 하단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응하)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과 금호산업 등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조합은 2024년 1월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도시정비업계 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이 유찰,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마지막까지 무사히 성사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91(하단동) 일원 1만54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추후 공동주택 가구수는 약 450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이곳은 걸어서 9분이면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에 닿을 수 있고 명지IC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2026년 개통 예정인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 등도 있어 교통 호재가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하단초가 도보 6분, 대광고가 11분 거리에 있고 신남초, 당리초교, 하남초ㆍ중 등도 가까워 통학이 용이하다.
아울러 주변에 하단1동행정복지센터, 하단지구대, 부산해양경찰서하단출장소, 하단동공동육아나눔터,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하단오일상설시장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또 낙동강을 비롯해 에덴유원지, 을숙도, 승학산, 동매산, 구덕산, 봉화산, 장림생태공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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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를 찾기 위한 일정을 게시했다.
지난 21일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환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4년 1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금액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류 개봉은 추후 이사회에서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급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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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재건축)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조합 설립 목표를 이뤘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19일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에 관해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다.
앞서 방배1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석근)는 지난 11월 11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토지등소유자 중 과반수가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했다. 881명 중 95.34%인 840명으로 파악됐다.
조합 측은 2024년 1분기 내 시공자 선정 준비 절차를 밟고, 그해 9월께 시공자선정총회 이어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까지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곳의 시공권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원 8만49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2011년 10월에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이래, 11년 만인 2022년 9월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완료가 됐다. 이어 올해 1월 주민설명회 개최, 4월 추진위구성승인, 7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더블 역세권`으로 사당역(2ㆍ4호선)과 이수역(4ㆍ7호선)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일반, 광역 등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경기도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2분이면 이수초가 있고 남사초, 방현초, 방배초, 이수중, 동덕여자고 등이 가까워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이수동산ㆍ도구머리공원을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는 숲세권으로도 거듭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배동 일대에는 ▲방배5~7구역 ▲방배13~14구역 등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앞으로 약 1만 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벨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서리풀터널 인근 옛정보사부지에는 한국판 실리콘밸리까지 조성되고 있어 방배동에 개발 가속화 바람이 부는 분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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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남 천안시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9일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4년 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확인서 작성 후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천안중앙초, 와천초, 천안중, 천안여자중, 천안제일고, 천안중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동남구청, 천안시동남구보건소, 문성파출소, CGV 등이 인접해 행정ㆍ복지ㆍ치안ㆍ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영성동2길 14-3(영성동) 일원 6576.5㎡를 대상으로 지하 7층부터 지상 5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406가구ㆍ오피스텔 19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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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18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4일 전(이달 23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석을 신청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침서를 수령하고 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5일 전(2024년 1월 13일 오후 5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자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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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동155의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지난 19일 부개동155의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날(2024년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조합 지정 계좌로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부개서초, 부개초, 상미초, 부흥초, 부평동중, 부평여자중, 부흥고, 부개고. 상동고,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부개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일로 44-1(부개동) 일원 322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1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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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부개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동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일자까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분로21번길 34(부개동) 일원 11만73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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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23`… 부동산시장 이슈 결산 "다사다난"
▲기획
`지금, 잠실 재건축 어때?`… 구 잠실아파트지구~올림픽 3대장 등 톺아보기
▲미니기획
도마 위에 오른 `시공자 선정 기준`… 서울시 "연내 고시"
2024년 시행되는 `도시정비법ㆍ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 모아보기
▲현장소식
`한남뉴타운` 중 사업성 1등 한남4구역 재개발… CM 품고 달린다!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 교통ㆍ교육ㆍ편의성 갖춘 송파구 명품 단지 향해 `질주`
▲칼럼
조합 정관상 `본인 확인 의무` 결여 시, 서면결의서 효력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의 동일성 여부
건물인도 강제집행 방해를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정비사업의 신속통합
헬씨 에이징, 핸드폰 사용에 대해
내 아이 성장, 한의약으로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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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들에서 재건축 활성화 기류가 포착돼, 본보는 서울 재건축시장을 리드하는 잠실 현장을 훑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구 잠실아파트지구(잠실주공5단지ㆍ장미1ㆍ2ㆍ3차)를 비롯해 ▲올림픽 3대장(아시아선수촌ㆍ기자촌ㆍ훼밀리) 등을 돌아보며 입지와 현안, 전망에 관해 들여다봤다.
■ 구 잠실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전환
지금의 잠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1963년 경기도 양주시에서 서울로 편입, 1975년 이후 송파구로 분류됐다. 1970년대 여의도를 시작으로 반포, 압구정, 잠실 등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 시기 `영동ㆍ잠실지구 신시가지조성계획`이 발표됐고, 명문 학군이 이전됐다.
지금도 `서울 재건축 대표지`하면 잠실이 꼽힌다. 한강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더해 주거환경도 우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잠실 내에서도 학세권을 고려해 이사하는 학부모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엘리트`와 `명문 학군`이 보장돼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잠실아파트지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70년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아파트지구 속에서는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1976년 지정된 잠실아파트지구는 송파구 내 잠실동ㆍ신천동ㆍ풍납동 일원 96만7577㎡를 대상으로 한다. 본보는 그중 ▲잠실주공5단지 ▲잠실장미1ㆍ2ㆍ3차 ▲잠실아시아선수촌 ▲잠실우성1ㆍ2ㆍ3차 ▲잠실우성4차 등 핵심 단지를 다뤄봤다. 모두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친 상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잠실아파트지구는 송파구 잠실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부상해 왔다. 일각에서는 잠실아파트지구가 한강변을 따라 지상 50층 이상의 고층 대단지로 조성될 것이라고 관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송파구는 잠실 마이스(MICE) 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양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향후 잠실동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잠실아파트지구 대장 `잠실주공5단지`
`송파구` 하면 주로 롯데백화점과 지하철 2ㆍ8호선 잠실역, 석촌호수, 롯데타워 등이 연상된다.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일대 35만8077㎡를 대상으로 1978년 준공된 이 단지는 잠실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불린다. 큰 대로를 두고 장미1ㆍ2ㆍ3차와 마주 보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사업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이전까지는 `단지 내 신천초 유지` 관련 이슈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됐으나, 그마저 새로운 고비를 맞게 됐다. 해당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반대 주민은 전체 중 10%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민 10%가 반대하면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은 철회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본인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란 입장을 전했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한 `기부채납`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기부채납이란 이른바 `공공기여`로, 부여된 기부채납은 25%다. 수익성이 떨어질까 주민들은 우려하는 상황이다.
3930가구의 이 단지는 앞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70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6303가구 등으로 재탄생된다. 이 사업은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3년 10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강뷰 대단지 `장미1ㆍ2ㆍ3차`
잠실주공5단지 건너편에 있는 장미1ㆍ2ㆍ3차 역시 훌륭한 입지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세권ㆍ학세권임은 물론, 단지 내 잠실중을 품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vs `장미1ㆍ2ㆍ3차` 대결 구도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통점은 잠실역과 가깝고, `한강뷰`를 갖췄으며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단지도 신속통합기획을 서두르고 있다. 아직 정비계획이 없으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안을 만드는 중이다. 서울시는 최대 용적률이 500%인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에 잠실주공5단지가 지상 최고 70층 높이로 변신을 앞둔 가운데, 장미1ㆍ2ㆍ3차도 `50층 높이`로 조성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79년 준공된 이 단지는 현재 지상 최고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2가구로 지어졌다. 4년 전에는 `지상 50층 높이 신축 목표`가 물거품 됐었다. 이번에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외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공동주택 5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앞서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3년 10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지상 49층으로 변신할 `잠실우성1ㆍ2ㆍ3차`
아시아선수촌 이웃으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잠실동) 일원 12만354㎡의 이 단지는 올해 9월 `지상 49층 상향`에 성공했다. 올해 초 서울시가 35층 높이 룰을 폐지하는 `2040 서울도시계획`을 발표하며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과 코엑스, 강남구 삼성동, 아주초 등도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다.
1981년 준공된 해당 단지는 공동주택 26개동 1842가구로 노후화됐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결정으로 용적률 299.93% 이하,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80가구 등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사업은 201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3년 9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 선정 앞둔 `잠실우성4차`
신년을 앞두고 잠실우성4차는 시공자 선정에 기대감을 안고 있다. 다가오는 2024년 2월 26일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마감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에서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주어진 과제는 `공사비 협상` 등으로 풀이된다. 이 단지는 평당 공사비 760만 원으로 공고했으나, 조율 가능성은 열어뒀다. 해당 단지 관계자는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983년 준공된 이 단지 옆에는 탄천이 흐르고 있다.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대 3만1961.1㎡에 현재 공동주택 9개동 555가구 등으로 지어져 있다. 여기에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16개동 825가구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7년 7월 정비구역 지정,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1만 가구 탈바꿈 `올림픽 3대장`도 똘똘
송파구 `올림픽 3대장`은 세 단지만 합해도 1만 가구로 미니 신도시급에 달한다. 1988년 올림픽게임에 맞춰 지어진 ▲아시아선수촌 ▲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은 분위기다.
올해 6월을 기점으로 3곳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2003년 도입된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관문`으로 불려왔으나, 지난 1월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기준이 완화되자 서울 노후 단지에서는 사업에 탄력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올림픽 3대장`은 신속통합기획을 두고 엇갈리고 있다. 송파구 취재 결과 올림픽훼밀리타운은 이달 초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접수한 상태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은 일부 주민이 추진 준비 중이며, 아시아선수촌은 아직 소식이 없다는 후문이다.
도시정비업계의 시공권 관심도 크다.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에서 단지 내 현수막 등 회사를 알리며 사업 절차 진행을 주시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높은 사업성 자랑하는 `아시아선수촌`
이 단지는 `올림픽 3대장` 중에서도 사업성이 최강이라고 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잠실 마이스(MICE) 복합개발의 수혜 단지 중 하나"라며 "길 건너 아시아공원을 지나면, 잠실야구장, 종합운동장이 있다"라고 귀띔했다. 삼성~잠실업무지구와도 인접해 있다.
아시아선수촌은 `잠실아파트지구`에도 속해있었으나 지난달(11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며, 사업에 동력을 얻었다. 국내 최초 국제현상설계공모로 1986년 지어진 단지는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잠실동) 일대 연면적 22만7116㎡에 용적률 152%를 적용, 지상 최고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356가구로 조성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관련한 문제다. 서울시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최근 송파구 내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선 규제 대상을 완화했다. 이에 송파구는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아파트가 규제 대상에서 해제되면, 가뜩이나 비싼 집값이 더욱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단지도 주민들에게서 재건축 동의율을 확보 중이다.
서울 재건축 2번째 대규모 `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공원과 길 건너 있는 이 단지도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서울 재건축 단지 중 2번째로 규모가 크다. 둔촌주공(5930가구) 다음 순이다.
이곳 재건축 추진단은 39년 만에, 혁신적인 안을 선보였던 우규승 건축가를 사업에 불러들였다. 앞서 1984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 방사형 등을 제안한 우규승 건축가 등 합작품이 선정됐다. 추진단은 단지의 역사와 상징을 고수하면서 차별화된 설계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지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서 접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는 신속통합기획 신청요건인 동의율을 30% 확보한 가운데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송파구 양재대로 1218(방이동) 일대 연면적 약 66만 ㎡를 대상으로 1988년 지어진 이 단지는 용적률 137%를 적용한 공동주택 122개동 5540가구 등으로 현재 이뤄졌다. 이후 용적률 300%를 적용,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65개동 약 8000~1만 가구 건립을 목표하고 있다.
고도제한으로 고민하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송파구 중대로 24(문정동) 일대 30만4375.3㎡의 이 단지는 수서역세권 등 개발 호재로, 사업성이 충분하다. 부동산 전문가 등은 올림픽훼밀리타운이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께 정비구역 지정 완료, 10년 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 추진준비위 등이 발족돼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한 이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게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와 이달 초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접수를 마쳤다.
주어진 과제는 `고도제한`과 `위례신사선` 등 문제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용적률이 194%로, 아시아선수촌(152%), 올림픽선수촌(137%)보다 높다. 높은 용적률과 성남공항 고도제한이 걸림돌이다. 또 단지를 관통하는 서울 경전철 위례신사선이 2028년 예정돼 있다. 이에 해당 단지는 시에 정비계획 주민제안을 거친 후, 시와 협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주민들에게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통합기획도 준비하고 있다.
1988년에 지어진 이 단지는 용적률 194%를 적용해 현재 공동주택 56개동 4494가구 등으로 조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1 · 뉴스공유일 : 2023-12-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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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 릴레이 세미나의 첫 번째 행사로 GH는 지난 20일 군포시에서 한국도시재생학회와 공동으로 군포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GH는 지난 9월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재생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주택학회와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의 일환으로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7개 지자체(군포, 안양, 부천, 고양, 수원, 성남, 광명)를 대상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기획했다.
7개 학회는 각각 1개의 지자체 세미나를 통해 학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다각적인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하고 도시별 특성과 현안에 맞는 맞춤형 정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군포시 세미나에서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본부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20세기 기준에 규격화된 우리나라의 도시가 시대 변화에 맞춰 21세기 도시로 전환돼 가는 과정이다. 특별법을 통한 1기 신도시 정비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정비 모델로서, 산업기능과 정주기능 그리고 기반시설의 균형적인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군포 산본 신도시는 소비형 도시에서 생산형 도시로 전환돼, 경제ㆍ생활 중심지로서의 도시기능 고도화와 자족성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는 "노후계획도시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포용 도시 등 우리의 새로운 주거 문화가 형성된 도시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계획가는 정비 방식의 다양화, 유연화 등 새로운 전형을 수립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사업이 가능하고 자원보존 및 활용에 장점이 있는 리모델링과 건물의 성능, 도시 연결성 및 기반시설 등에 장점이 있는 재건축 등이 상호 대등하며 보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장 등 다수의 토론자들은 산본신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족기능 확충과 신속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대책 방안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용적률 상향, 선도지구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민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는 40~50년간 지속 가능한 새로운 도시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GH는 앞으로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정비사업 단계뿐 아니라 사후 도시관리 단계까지 고민하는, 단순 빌더가 아닌 타운매니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1 · 뉴스공유일 : 2023-12-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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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경기 성남시ㆍ울산광역시(대도시), 대구광역시 수성구ㆍ서울 관악구ㆍ송파구ㆍ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모빌리티 공유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교통 분야),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환경ㆍ에너지 분야) 등 4개를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인증했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ㆍ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총 배점 70%의 이상 평가(2000점 기준 1400점 이상)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성남시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제공ㆍ열지도 구축 등 시민편의성 측면에서, 서울 종로구는 다중밀집지역에 한옥형 스마트 보안등 설치ㆍ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민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2021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기간(2년)이 도래해 인증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도시는 대구ㆍ대전ㆍ부천ㆍ서울ㆍ안양시, 중소도시는 강남구ㆍ구로구ㆍ성동구 총 8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정됐다.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은 ▲체감효과 및 시민 만족도 ▲기술ㆍ기능의 수준 및 적합성 ▲지역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5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100점 기준 70점의 이상 평가를 받은 도시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에프에스와 대전시가 공동개발한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 플랫폼은 건물 내 분전반에 설치된 센서에서 전력량, 전압, 전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전기사용 이상상황을 파악하는 서비스로, 화재예방 등의 효용성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증 도시와 인증 도시서비스를 개발한 기업ㆍ지자체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 스마트 도시서비스 기업 및 지자체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 도시 및 도시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 인증을 받은 우수한 스마트 기술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1 · 뉴스공유일 : 2023-12-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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