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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 삼성서울병원에 차기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음압병동을 신축한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일원로 81(일원동) 일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1994년 개원한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노후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감염병 발생 빈도가 심화됨에 따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음압병동을 신축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은 본관 남측 1층 규모의 발열호흡기 진료실을 철거하고 6층 규모의 음압병동을 신축하는 계획이다. 기존에 음압병상이 17병상 설치돼 있으며, 이번 가결로 40병상을 추가 설치하게 되면 총 57병상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자연녹지지역 내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100%인데 이미 용적률이 꽉 차 있어 증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음압병상 확충을 목적으로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120% 이내로 완화된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용적률 5% 이내에서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완화받는 용적률은 모두 음압병상을 설치하게 된다. 음압병동은 전체 연면적 약 5033㎡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 음압병동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 고시를 연내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내년 5월에 착공해 2025년 말 완공하게 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단계적 사업 시행을 통해 1단계로 2025년까지 32병상을 확충하고, 2단계로 2029년 이후 8병상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삼성서울병원처럼 앞으로도 병원에서 의료자원 기능 고도화 및 감염병 대응시설 확충을 추진한다면 도시계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1 · 뉴스공유일 : 2023-12-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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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실시한 끝에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가구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토부는 사업공모와 현장조사ㆍ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ㆍ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2곳(부천ㆍ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가구를 포함해 총 3022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선정된 전주ㆍ의령ㆍ경남 고성 등 3곳은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ㆍ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으로 2022년까지 3만4000가구를 승인했고 2만6000가구가 준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2024년도에도 4000가구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지자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1 · 뉴스공유일 : 2023-12-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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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시장 경기둔화 우려로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존재하나 거래는 한산한 상황 속에서 일부 선호 단지에서도 매물가격 하향 조정되는 등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3%) 대비 더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09%)는 상계ㆍ월계ㆍ중계 구축 위주로, 마포구(-0.06%)는 공덕ㆍ상암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4%)는 창동ㆍ방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남가좌ㆍ홍제ㆍ북아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08%)는 구로ㆍ신도림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07%)는 상도ㆍ사당ㆍ신대방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06%)는 신림ㆍ봉천 위주로, 강서구(-0.05%)는 가양ㆍ방화ㆍ화곡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8%)는 전주(-0.06%)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 중구(-0.3%)는 운남ㆍ중산 영종하늘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23%)는 관교ㆍ도화 구축 위주로, 부평구(-0.08%)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산곡 위주로, 계양구(-0.07%)는 작전ㆍ효성 구축 위주로, 연수구(-0.05%)는 선학ㆍ연수 구도심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08%), 충남(0%),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03%), 전남(-0.06%), 전북(-0.03%), 경남(-0.04%),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하락에 따라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일부 전환되며 학군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부 단지는 하락거래 발생하는 등 단지별로 차등을 보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22%)는 금호 성수 위주로, 동대문구(0.15%)는 용두 답십리 위주로, 은평구(0.13%)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도봉구(0.11%)는 쌍문ㆍ방학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1%)는 목동ㆍ신정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강서구(0.17%)는 마곡ㆍ내발산 위주로, 금천구(0.15%)는 시흥ㆍ가산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신천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14%)는 구로 고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중구(-0.1%)는 중산ㆍ운서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효성ㆍ작전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는 산곡ㆍ부개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보합 전환, 서구(0.14%)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청라 위주로 상승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인천 전체 상승 전환했다. 경기(0.11%)에서 고양 일산서구(0.34%)는 탄현 및 학군이 양호한 일산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32%)는 백석ㆍ식사 위주로, 고양 덕양구(0.3%)는 화정ㆍ행신 준신축 위주로, 양주시(0.25%)는 옥정신도시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매탄ㆍ망포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장안구(0.23%)는 천천ㆍ정자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14%), 대구(-0.06%), 충남(-0.01%), 충북(0.08%), 강원(0.01%), 광주(0.01%), 울산(0%), 세종(0.15%), 전남(-0.02%), 전북(0.09%), 경남(-0.01%),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보람·고운동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1 · 뉴스공유일 : 2023-12-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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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ㆍ세곡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달 21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본회의 통과 전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홍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추후 수정한 제명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강남구는 지역 생산물 및 지역 상품 소비촉진 일환의 홍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로 강남구에서 생산하는 지역 생산물 및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아이디어는 있으나 새로 창업을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산품이나 농ㆍ축산물 등으로 의미가 한정되거나 혼용되는 경향이 있던 `지역생산물`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재정립해, 강남구민이 생산ㆍ가공하는 다양한 생산물, 상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이호귀 의원은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도시다운 지역이지만 개발지 인근 자투리땅을 활용한 농사나 가공을 통한 생산도 계속되고 있어, 농촌이 아니어도 지역 생산물이 존재할 수 있다"며 용어 재정립에 대한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며 "본 조례로 우리 강남에서 생산한 생산물과 상품에 대한 소비가 더 활발해져 강남구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1 · 뉴스공유일 : 2023-12-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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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ㆍ수거ㆍ처리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구민의 참여를 끌어내어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관내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와 원활한 폐의약품 수거 실시 등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이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폐의약품이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거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정기적으로 수거토록 했다. 강남구는 2009년부터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동 주민센터와 병원 및 약국 등을 통해 폐의약품 22,08㎏을 수거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현재 수거함 대부분이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돼있고, 수거된 폐의약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는 등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분리 ‧ 배출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접근성을 고려한 수거함 설치를 위해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애자 의원은 "강남구는 인구의 15.8%인 8만5590명이 65세 이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 소비 또한 늘면서 폐의약품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ㆍ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1 · 뉴스공유일 : 2023-12-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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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마련해 이달 21일 국내 산ㆍ학ㆍ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ㆍ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ㆍ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해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해 UAM 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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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A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사용ㆍ수익권이 조합에 있음을 이유로 사업시행구역 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조합의 승소판결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피고인들은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주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강제집행을 저지했고 해당 위력행사로 말미암아 그 집행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조합`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바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명도소송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는 집행관의 업무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개발 조합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상 절차도 종결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바, 위 강제집행을 적법한 업무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결 요지(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ㆍ2020도34 판결) 1)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ㆍ2015도12632 판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 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집행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집행을 위임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3) 그러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또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의 이주, 철거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4. 결론 해당 사건의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조합이 위임한 조합의 업무로 보고 해당 피고인들에 대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대법원은 해당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가 아님을 이유로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견으로, 피고인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 이뤄진 것이었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 강제집행의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으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1 · 뉴스공유일 : 2023-12-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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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 이달 21일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한윤수 의원은 "최근 키오스크 등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급증으로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과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 수강료와 실습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원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업소나 단체에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한윤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 어르신들께서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한 점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1 · 뉴스공유일 : 2023-12-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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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에서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초의 추진위가 성립되면서 준비하던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에 경제 사정 등으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징구하던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 중 예컨대 공사비의 증액이나 물가상승률이 급속히 증가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건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결(2005년 6월 24일 선고ㆍ2003다55455)은 "재건축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사항인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하기 곤란해 재건축 추진위의 활동, 의견수렴, 조합 설립 준비, 사업관계자와 절충ㆍ협의 등 과정에서 단계적 또는 발전적으로 형성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로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비용 등의 변경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결의 대상이 동일한가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원고 조합이 추진한 이 사건 분리 재건축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주소 1 생략) 지상에 24평형 368가구, 32평형 1104가구, 42평형 364가구의 지상 23~25층 아파트 연면적 26만8554.13㎡를 재건축하고 구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총비용 2322억5100만 원을 기존 가구 대지지분에 비례해 조합원이 분담해 부담하며 조합원 1가구당 1가구의 주택소유권을 귀속시킨다`라는 등의 공통 인식이 형성, 그것이 근간이 돼 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재건축이 추진됐다"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예상 공사비와 예상 철거비가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공사비는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 240만 원을 기준으로 15%의 범위까지 증액됐다가 결국 10%도 안 되는 금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예상 철거비는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증액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금액은 11평형은 99만 원, 17평형은 153만 원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이도 지출하지 않게 됐다"면서 "그러므로, 원고 조합이 추진한 이 사건 분리 재건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동의의 대상이나 재건축 내용의 동일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는데 이러한 판결에서 정한 기준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법정된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의 서식 일부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청산하며, 조합 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해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 (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비례율)×비례율=(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총사업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진위가 이러한 법정 기준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한 조합 설립 동의상에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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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사춘기 이전 초등학생은 1년에 평균 5~6cm 정도씩 키가 크는데 1년에 4cm 아래로 큰다면 성장 부진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 시기는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때로 성장기는 한정기간에만 주어진다. 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성장검사를 통해 ▲성장판 상태 ▲성장호르몬 분비 상태 ▲사춘기 진행 정도 ▲영양 상태 ▲알레르기 유무 ▲뼈와 근육 발달 상태 등을 체크해야 하고 상담을 통해 성장환경 속에서 키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 요인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여자아이의 경우 초경 후에 성장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초경 전 가슴발육이 시작될 때부터, 남자아이는 2차 성징이 보이면 곧 성장이 마무리되는 제2 급성장기이기 때문에 성장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특히 한의약으로 성장치료를 하게 되면 성장과 더불어 장부기혈순환이 개선돼 건강해지고 집중력 향상까지 동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조숙증 소견이 보이는 아이들은 호르몬 주사 요법을 통해 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성조숙증 증상을 호전시키기도 하나, 일부 아이들의 경우 주사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지체될 수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의약 성장치료는 맞춤 한약 처방으로 성조숙증 증상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갖도록 도움을 준다. 성장에 좋은 혈자리, 성장판 자극 침으로 주 2~3회 자극하면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성장통 치료에도 효과적이며 성장 경혈점에 녹용 등 증류한약액을 주사하는 성장 약침을 더하면 성장, 체력 강화에 더욱 도움이 된다. 추나 마사지 요법도 보조적으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성장기 아이들의 식습관은 과잉인지 결핍 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신체 변화 양상에도 큰 차이가 있다. 군것질 위주로 섭취하고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빈혈`에 노출되기 쉽고 음식을 과잉 섭취하면 비만이 되기 쉬우므로 건강한 식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탄수화물ㆍ단백질ㆍ지방ㆍ무기질ㆍ비타민 등으로 구성된 5대 영양소를 두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육류 단백질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 성장기에 필요한 비타민AㆍCㆍD 등을 비롯한 다양한 비타민군, 뼈 성장으로 대표되는 칼슘 등 많은 영양성분이 필요하다. 단 식사는 대충 먹고 칼슘 영양제 하나 먹는다고 키 성장이 절대 보증되지는 않는다. 또 숙면을 잘 취하는 것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 성장호르몬은 잠자는 동안 하루 분비량의 3분의 2가 분비되는데 특히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취침 후 2시간 후 숙면 상태에서 분비가 극대화되며 깊은 수면에 빠질수록 성장호르몬의 분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푹 자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에 방해되는 스마트폰, 야식, 게임, TV 시청 등은 자기 전에는 피하도록 하고 적절한 운동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운동 후에는 최대 25배까지 성장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니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줄넘기, 철봉 매달리기, 자전거, 조깅, 수영, 스트레칭, 구기종목 등의 운동은 좋지만, 관절에 무리한 압력이나 충격을 주는 운동(역기 들기, 씨름, 레슬링 등)이나 지나친 근력 운동은 성장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야외 활동은 비타민D 생성, 칼슘을 증가시켜 성장에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가 적고 긍정적 생활은 성장호르몬, 내분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 조건인 만큼 아이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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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우여곡절 많았던 2023년도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경착륙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ㆍ부동산 거래량 등 상승곡선을 나타냈지만 각종 사건ㆍ사고 및 경제위기 불안감으로 2024년도 부동산시장 침체 공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 청약ㆍ세제ㆍ대출ㆍ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올해 초 정부는 `1ㆍ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걸어놨던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는 점에서 시선이 집중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매제한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 ▲부동산 규제지역 대부분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모두 해제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이 꼽힌다. 이는 늘어나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낸 정책으로 정부는 서울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었고 전매제한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 대상에 유주택자도 포함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하락세를 지속하던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7월에 들어서며 상승 전환했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대까지 회복세를 보였다. 청약 접수 및 분양ㆍ입주권 거래도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고금리가 이어짐에 따라 4분기 시장 상황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의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다. 전매제한을 완화하며 실거주 의무도 없애겠다는 정부를 믿고 분양권을 매매한 수요자들은 1년 가까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가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이 연내 마지막 소위였던 만큼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남은 임시국회를 거쳐서라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올해 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 개정안과 1기 신도시 대상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4월 시행)」 제정 등이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도시정비업계의 숨통이 틔울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재초환법 개정안에는 초과이익을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1가구 1주택자가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면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해 주는 내용(15년 이상 60%ㆍ10년 이상 50%)도 포함됐다. ■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7개월 피해자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올해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관련 피해는 경기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지방까지 크게 확산해 많은 피해자를 절망에 빠뜨렸다. 전세제도 특정상 전세사기 피해는 줄곧 발생했었으나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는 대규모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1만3433건)의 6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부산(12.6%)과 대전(8.3%)에서도 다수 피해가 잇따랐다.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었는데 유독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이유는 자금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기성 거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ㆍ야가 합심해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7개월이 지난 시점.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이나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제일 컸던 인천은 올해 자체 예산 63억 원을 편성해 대출 이자와 월세 지원, 이사비 등을 지원했지만 지원예산집행률이 지난 10월 초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책 중 하나인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도 올해 11월 기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철근 누락 사태 `LH` 최근 혁신안 등 발표 올해 4월 29일 인천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아파트는 2021년 9월 분양한 LH 공공분양주택이 시행자인 것으로 알려지며 `LH 전관 카르텔`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10월 전국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 427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은 전무했던 것과 달리 LH 무량판 아파트는 전체 102곳 가운데 22개 단지가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ㆍ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금액은 무려 2335억 원으로 LH 출신이 업체를 차리거나 이직한 업체와 대거 계약을 맺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검단의 단지를 설계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LH는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조달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으며 지난 3년간 설계용역 건수만 6건에 이르고 수주액 269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LH는 지난 12일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건설사와 경쟁시스템으로 바꾸고 입찰시 전관 영향력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효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줄도산 도미노` 위기 국내 건설사… 폐업 신고 ↑ 2023년 건설업계 허리를 담당했던 중소 및 중견 건설사들이 부동산 PF발 위기로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부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폐업 신고(변경ㆍ정정ㆍ철회 포함)를 한 종합공사업체는 총 54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2006년 57건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줄도산 위기 대표적인 원인으로 부동산 개발계획을 보고 빌려주는 자금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 확산이 꼽히는데 고금리ㆍ미분양 등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133조1000억 원가량이었던 PF 규모는 지난 9월 134조3000억 원으로 3개월 사이 1조2000억 원이 증가했고 연체율은 2020년 0.55%에 비해 2.42%(올해 9월 기준) 급증하기도 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침체가 건설사 자금 핵심고리인 PF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는 게 해답이지만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 줄도산 위기가 현실화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이 태반일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건설사보다 중ㆍ소 건설사들이 PF 부실로 자금 경색에 따른 리스크를 겪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주택담보대출` 올해 11월 5.7조 원 `증가`… 서민 부담↑ 한국은행ㆍ금융당국 "가계부채 영향 고려해야" 이달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11월) 중 증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5조7000억 원 규모로 이중 디딤돌ㆍ버팀목대출ㆍ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7%(4조6000억 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혼부부ㆍ청년층의 주거 안정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자칫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가계대출을 관리ㆍ감독하는 한국은행, 금융당국과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국토부의 정책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올해 50조 원에서 내년 20조 원으로 줄이며 가계부채 고삐를 죄고 있는데 국토부는 정책대출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대책에 특히 집중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관리도 병행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절차를 생략해 출시한 것과 가계대출 경쟁 방지를 위해 영업점 실적항목에서 제외토록 했지만, 일부 은행에서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보상과 연계한 사례도 적발했다며 해당 은행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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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탄소 관리 서비스를 론칭했다. SK에코플랜트는 `웨이블 디카본(WAYBLE decarbon)`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웨이블 디카본은 탄소 배출량 측정부터 실제 감축 방안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SK에코플랜트의 디지털 환경 솔루션 서비스 브랜드인 `WAYBLE`에, `탈탄소`를 의미하는 Decarbon을 조합해 명명했다. 기업의 탄소 중립과 탄소 감축을 위한 길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탄소 저감을 비롯한 ESG가 기업 경영의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를 밀착 관리할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수기로 기록ㆍ관리하고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데이터를 추적하고 구체적인 탄소 감축 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웨이블 디카본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됐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PC와 스마트폰에서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대쉬보드 화면을 통해 사업장별 탄소배출량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사업 성격에 따라 서비스를 모듈화해 선택적 적용도 가능하며 스코프1~3에 해당하는 모든 탄소배출 측정 외 용수, 폐기물 등 환경데이터 관리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 내부 및 외부기관 시스템과 연동한 데이터 자동 입력을 지원해 탄소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며 최신 탄소 관련 제도 및 정보에 맞춰 배출계수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수기 입력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자동 오류 검출 기능도 제공된다. 서비스 내 취합한 데이터를 AI 기반 패턴 분석 및 광학문자판독(OCR)을 통해 오입력을 검증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 과정을 간소화한다.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행하려면 정부가 인정한 검증기관과 전문가에게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웨이블 디카본은 필요한 증빙자료와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기후 대응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환경ㆍ에너지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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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정비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특히 ▲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 사례 ▲사건ㆍ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어,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시 안내자료로 활용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ㆍ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ㆍ조치 사항이 함께 수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본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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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도시공사는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5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참여한 지역은 팔달구 3개소, 권선구 1개소, 영통구 1개소 등이다. 면적 1만 ㎡ 이상(노후건축물 6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공모 자격이 되는데, 5개 지역 평균 동의율은 42%로 나타났다. 공사는 접수 완료된 지역에 대한 필수 지정 요건, 사업 제외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지는 2024년 말께 발표된다.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직접 선정한 시공자와 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 고품질 시공과 시장성이 확보되는 것이 강점인 공공주도형 도시정비사업이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한 공공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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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13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시행된다. 광명시는 최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된 하안주공1~12단지와 철산우성 등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정비기금 지원금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을 이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ㆍ확보했다. 박승원 시장은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수행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지별로 계약이 이뤄지면 2024년 상반기 중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 하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계로,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4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재건축`, `조건부재건축`, `유지보수`를 판정하며 재건축 판정을 받을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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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자체, 지방공사 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SH는 이달 19일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해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기본구상(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을 통해 SH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SH에 따르면 기존 역세권사업은 각기 다른 관련 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 단위 개발 진행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고려를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계획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도입 검토 예정인 용적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용적거래제도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ㆍ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역사 자원이나 자연경관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할 수 있고, 역세권 등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밀 개발을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SH는 이달 27일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통해 용역의 추진 방향 및 과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2월 중 제안서 접수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용적거래제도와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역세권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해당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세권 중심의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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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 `2030 2단계(태평3구역,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했다. 2019년 성남시가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합의한 사업시행협의서에 따르면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성남시와 LH는 성남 원도심 도시 기능 회복과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1~3단계에 걸쳐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대ㆍ중3ㆍ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에 대해 2010ㆍ2020 재개발사업을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해 1만4400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30 1단계(수진1구역, 신흥1구역)의 사업시행인가와 2030 2단계 중 상대원3구역 재개발 시행협약 체결을 진행해 나머지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전면 철거방식 재개발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순환정비방식은 재개발의 모범사례"라며 "성남시와 LH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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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해당 로드맵은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만들어졌다.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ㆍ학ㆍ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해 건축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중 28개 기관들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한 스마트+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한편,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스타트업(새싹기업)과 청년이 함께 하는 스마트+빌딩 혁신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생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조성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고급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UAM, 자율주행,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빌딩의 확산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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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고,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0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업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0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0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표준주택은 25만 가구를 선정했으며, 주택 멸실, 용도 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표준주택 중 6000가구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023년 대비 0.57% 상승했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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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는 사업으로 그 방식은 주거환경개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뉘고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르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정비사업과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6조와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2021년 9월 23일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일반정비사업이 부동산경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침을 거듭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제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추진 절차 등으로 오히려 사업 기간의 장기화를 겪으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택 공급에 적극적인 면을 보여줬다. 실제로 일반정비사업과 달리 신통기획)은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 및 더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서울시는 2021년 9월 신통기획 도입 이후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재정비돼 개발ㆍ정비 활성화를 통해 탄력 넘치는 신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공공기여의 합리적 조정, 도시정비사업 대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의무적 조성 및 다양한 시민개방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신통기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정비사업과 신통기획을 비교해 보면 신통기획은 재건축사업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으나,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과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은 일반정비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일반정비사업도 신속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해답이 신통기획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정비사업도 정책 전환을 통해 얼마든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면 먼저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이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에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기본계획 수립 또는 정비계획 입안 시 정비계획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일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비율 등을 인센티브로 적용해 도시정비법 제54조 및 제55조에서 정하는 소형(임대)주택의 기부채납비율을 최소화해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신통기획의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은 일반정비사업에서도 실현이 가능하다. 다음은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심의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정비사업지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통합 심의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하나는 인ㆍ허가권자가 곧 주택 공급자라는 사고가 필요하다. 공공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지에 일방적으로 공급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며, 오히려 공급자가 인ㆍ허가권자이므로 계획 수립 및 심의 단계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전담 코디네이터와 사전검토통합위원회의(예) 운영이다. 일례로 코디네이터는 사업지에서 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유관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사전검토통합위원회는 코디네이터가 조율한 내용을 사전검토해 본 심의에서의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더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서울시는 더 혁신적인 디자인을 위해 가슴으로 경험하는 감성 디자인, 수변 주심구조로 도시문화 더하기, 모두를 위한 경계 허물기,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유형 도입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디자인계획에는 한계가 있고,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수립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이는바, 일반정비사업에서도 `더 혁신적인 디자인 구현`은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정비사업과 신통기획의 차이점을 분석해 일반정비사업이 신속통합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반정비사업지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일반정비사업에 있어 사업 지연 주체가 사업시행자와 행정이라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그 해결안은 더 뚜렷해진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정을 활용해야 한다. 행정은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의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 지연 해소 및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벤치마킹할만한 획기적인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함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일반정비사업이 민간에 의해 주도된다는 이유로 피상적인 관리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택공급자로서 일반정비사업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하는바, 건축 규제의 완화를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에 일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반정비사업의 신속통합은 현 도시정비법 체계 아래에서도 가능하므로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운용을 통해 사업 기간의 단축을 도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0 · 뉴스공유일 : 2023-12-2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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