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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영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5월) 8일 진행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는 9개 사(▲삼성물산 ▲GS건설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가 참석했으나,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없어 재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입찰 포함) ▲현설 이후 7일 이내로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조합 지정계좌에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00억 원 중 현금 150억 원 납부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150억 원을 제출한 업체(단 보증증권 보증기간은 90일까지 하고, 선정 후 14일 이내 지급보증액으로 대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관련 법령 및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발주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입찰 참가 시공자의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만 참여 가능(브랜드가 1개인 경우 1개 브랜드로 참여, 2개인 경우 상위 브랜드로 참여)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일원 7만864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북가좌초, 연가초, 연희중, 가재울중, 가재울고,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17 · 뉴스공유일 : 2024-06-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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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여중생 2명이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통킥보드 관련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안전교육과 더 엄격한 사용규칙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여중생 2명이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은 경상을 입었고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대전광역시 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전동킥보드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에 비례해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6년 만에 약 20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총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7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수는 55명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1인용인 전동킥보드를 2명이 동시에 탑승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인데, 동시에 탑승할 경우 균형 유지가 어려워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이 증가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청소년층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 「도로교통법」 따르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 면허 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증이 없는 청소년들도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어 청소년 안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2만 원)이 부과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고 환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1인용 전동킥보드를 2명에서 타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만한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듯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더욱 철거한 안전 규칙 강화를 통해 ▲2인 탑승 금지 ▲헬멧 착용 등을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특히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규제 또한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말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재미와 편의를 위한 `이기심`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14 · 뉴스공유일 : 2024-06-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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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표적인 외식계의 단골손님 삼겹살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더 이상 서민 음식이라고 말하기 무색해져 외식물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11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의 삼겹살 200g 기준 평균 외식 물가가 2만83원으로 조사됐다. 전달 1만9981원에서 102원(0.5%) 오르며 2만 원대를 뚫었다. 삼겹살 가격이 상승한 주된 원인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꼽힌다. 열병으로 인해 사유하는 돼지수가 줄면서 공급이 부족해지자 돼지고기 도매가가 덩달아 오른 것이다. 물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정도로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외식물가는 국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높아진 외식물가인 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민 음식이라 불리던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돌파하면서 고깃집 역시 날벼락이다. 삼겹살 가격에 부담스러워할 손님들을 생각해 일부 식당은 1인분 가격을 2만 원으로 산정하지 않고 150g이나 180g으로 용량을 줄이고 기존 가격을 고정한 일명 `슈링크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삼겹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찾는 김밥 역시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김밥의 주재료인 김 가격이 수급 불안 등을 이유로 지난달(5월) 17.8% 오르자 김밥 한 줄 가격도 전월 3362원에서 3423원으로 인상됐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인 외식 물가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통계청 역시 올해 1분기(1월~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전년 동기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3%)보다 0.8%p 높아졌다고 발표하며 현재 경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상황이 이러자 소비자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 시기, 식료품 물가와 외식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2명이 식당에서 삼겹살 2인분에 5000원짜리 소주 한 병만 먹어도 4만5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매우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다. 결국 정부의 무능한 경제 대처를 탓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도 소용없다. 윤석열 정부는 정쟁 말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14 · 뉴스공유일 : 2024-06-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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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설물 피해 신고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대처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달 14일 오전 10시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401건으로, 화장실 타일과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갔다는 신고가 주를 이뤘고, 주택 담장이 기울어졌다거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접수됐다.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확인한 결과 도로 파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 전문가 지원을 받아 건축물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안 지역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위험도 평가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진 발생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부안 인근 지역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이 피해가 신고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이 251개소, 사용은 가능하지만 주의ㆍ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이 7개소,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이 29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은 지진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부안군청과 부안군 계화면 동돈마을 등 9개 마을에서 이틀간 33명의 심리상담활동가들이 17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생한 `부안 지진`이 우리나라 전역이 강진의 피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은 `불의 고리`와 가까운 일본 해역과 인접한 영남권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던 현상이 호남권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반도 내륙에 규모 4.5 이상 강진이 발생한 것은 2018년 2월 `포항 지진(규모 4.6)` 이후 6년 만이다. 여태까지 전북 부안 일대는 지진이 발생해도 강력하진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규모 4.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부안 지진은 한반도에서 역대 가장 강력했던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과 같이 `주향이동단층`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땅속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수평 이동하면서 뒤틀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향이동단층은 판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정단층, 역단층 지진에 비해선 피해가 작을 수 있지만 건물 구조나 주거지와 거리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부안 지진은 부안군청에서 4㎞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한반도 지진은 대부분 진원의 깊이가 10㎞ 정도인 데 반해 이번에는 8㎞ 정도로 얕았다는 점이 실제 느끼는 진동의 크기가 여느 지진보다 컸던 이유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은 규모 4 이상 지진이 1994년, 2003년, 2013년 세 차례밖에 발생하지 않았을뿐더러 큰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특히 `강진 안전지대`로 분류됐었다. 이런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일각에선 이런 돌발성 강진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규모 4.8 이상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만 남게 됐다. 영남권에선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등이 있었고, 충청권도 1978년 충남 홍성에서 규모 5의 큰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한반도 아래 단층 구조에 대한 연구는 적어도 2036년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 이듬해 기상청 안에 지진화산국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한반도 단층 구조를 조사하고 있다. 이때 시작된 `한반도 단층 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 기술 개발`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2036년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한반도 전역의 정확한 단층 정보 파악은 어려운 처지다. 한편 학계에선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지진을 `규모 6.5~7′까지 보고 있다. 규모 7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강했던 2016년 9월 `경주 지진` 보다 63배 강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반도를 `지진 안전지대`로 보고, 지진에 대한 위험성과 대응 방침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 그러나 땅속 단층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역 그 어느 곳도 강진의 위협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일깨워야 할 때가 왔다. 이제는 건물 건축 시에도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14 · 뉴스공유일 : 2024-06-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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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총 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바 있는 상정안을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결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 초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ㆍ후의 지가 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ㆍ임대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최근 매매와 전ㆍ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근거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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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7월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의 운영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 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 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음으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조합 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개선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운영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14 · 뉴스공유일 : 2024-06-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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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추가 지원되고 임시 주차장이 조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로4)은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추진 지연과 예산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인ㆍ허가 과정이 3년가량 소요되면서 서울시가 인ㆍ허가 권한을 무기로 내세워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을 수시로 주문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시의 과도한 행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323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시 주택정책실 내부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측에는 사업비 협상이 타결되고 사업 착공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사업부지에 설치돼 있는 펜스를 철거해 시장 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고, 증가된 사업비를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전했고, SH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기조성된 사업예산을 활용해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확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박 부위원장은 "정보 공유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례화된 연석회의가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서울시ㆍSHㆍ자치구ㆍ지역주민ㆍ상인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는 의견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14 · 뉴스공유일 : 2024-06-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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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ㆍ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TF`를 신설한 후 그간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ㆍ검토했고, 주택업계 간담회,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ㆍ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도심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또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르므로,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해서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재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 요건도 일정 폭(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나,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 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기존 양도인의 신용평가 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등 신규 리츠ㆍ펀드는 지분 양수가 쉽지 않은 구조이나, 필요 조건{▲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 이하로 매각 ▲간접투자기구(리츠ㆍ펀드 등) 구성 ▲공적자금 등이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 충족 시 신용평가등급요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토지등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토보상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또한,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 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오랜 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 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 선호도가 낮은 공동주택용지의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서도 토지등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우선공급권을 제공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변화된 주거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ㆍ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세금 반환ㆍ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간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HUG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세를 희망하는 임차인들도 임대인의 보증금 월세로 전환 요구 등 우려가 낮아져 전월세시장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거래 불편을 해소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고,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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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두산ㆍ우성ㆍ한신아파트(이하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도경ㆍ이하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처분금지가처분 및 기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한 민사ㆍ형사ㆍ행정 소송 포함) 등 법적 분쟁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반사항 4의 업무가 가능한 자로 구성원 및 소속 직원 전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국세와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영통로 232(영통동) 일원 6만3229.6㎡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18개동 1842가구에서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2035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영초, 영동초, 영통초, 영동중, 영통중, 태장중, 태장고, 영덕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수원어린이공원, 벽적골공원, 보리수어린이공원, 박지성어린이공원, 영통중앙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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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ㆍ이하 건산연)이 올 연말까지의 건설ㆍ부동산 전망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건설ㆍ부동산 경기 하락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보릿고개`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 1부 : 2024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하반기 건설 경기 하락 `지속` 예상… 고금리ㆍPFㆍ자잿값 상승 `지목` 이달 11일 건산연은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2024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2024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1부) ▲2024 하반기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2부) 순으로 진행됐다. 1부는 이지혜 연구위원, 2부는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우선 올해 하반기도 건설 경기 하락이 전망됐는데 이지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나 물가ㆍ환율 등이 세계 경제와 밀접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하락한 이후 2021년 6.5% 최고점을 찍고 나서 2022년 3.5%로 내려가더니 지난해 3.2%를 기록, 2024년과 내년까지 같은 성장률이 전망됐다. 이는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3%대를 수렴하는 `일자형 장기 침체`로써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쌓였던 초과저축이 시간이 지나 소진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을 잃었고, 전쟁과 같은 국가 간 갈등은 유가 불안정ㆍ보호무역주의 등을 발생시켜 물가 및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2022년 229.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건설 수주`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7.4% 감소한 189.8조 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도 10.4% 감소한 170.2조 원이 예상됐다. 건설 수주 및 투자 부문에서 감소가 전망되는 주된 이유로는 고금리ㆍ부동산 PF 구조조정ㆍ높은 공사비 등이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려는 추세긴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 받는 영향이 크며, 미국이 먼저 인하하기 전까지는 자본 유출 등 우려가 존재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국내 금리는 당분간 동결이 예상된다. 다음은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정부는 지난달(5월)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사업장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한다. 올해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실행될 예정으로 일각에서는 시행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시공자인 건설사도 수주 결정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 번째는 공사비 상승으로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인상 등이 꼽힌다. 원자잿값은 전쟁ㆍ국가 간 갈등ㆍ환경 규제 등 다양한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함께 52시간 근무제 시행, 안전 정책 강화, 노동 생산성 저하 등 인력 문제가 공사비 상승에 무게를 더한다. 현장 건설 인력이 노령화에 접어들지만 그만한 젊은 인력의 유입은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지혜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 위한 정부 역할 중요 ▲건설기업 유동성 및 재무 안정성 관리 지속 ▲안전ㆍ품질 등 기본 충실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 지속 등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행지표 감소, 경제 저성장, 고물가, 금융 요건 등 어려움이 지속함으로써 하반기에도 건설 수주 및 투자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미나 2부 : 하반기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 긍정 작용 요인 vs 부정 작용 요인… "하반기 위축 지속될 듯" 전국 매매가격 1.8% 하락ㆍ전세 3% 상승 `대조` 뒤이어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이란 주제로 김성환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긍정적 작용 요인과 부정적(하락) 작용 요인을 뽑아 하반기 전망을 설명했다. 하반기 시장 전망 주요 변수로 작용할 긍정 요인으로는 ▲초과저축 증가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실행액 증가세 ▲아파트 전세 선호 확대 ▲매매ㆍ전세가격 간 상관성 등이 지목됐다. 먼저 올해 가계초과저축은 101조 원으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로 시장에 유입될 경우 매매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고소득 가계일수록 전체 총저축률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고소득 가계의 초과저축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담대 실행액 증가세로 올해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일부 지역 가격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 다만 예금취급기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실행액보다 상환액이 많아 지난 4월을 기준으로 감소했다. 아파트 전세 선호 확대는 전년 대비 아파트 전세 매물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세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 때문이다. 2023년에 비해 서울 전세를 포함 수도권 전세 매물수는 각각 29%씩 감소한 반면 전세 거래량은 18.4%에서 많게는 30.1%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매매ㆍ전세가격의 통계적인 인과관계는 찾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 상관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하락을 전망하는 부정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더딘 미국 금리 인하 속도 ▲국내 금리 하락 여력 감소 예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 추이 상승 ▲가계 및 사업자 구매력 감소 ▲공시비 이슈 지속 및 미계약 이슈 발생 ▲신생아특례론ㆍ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언급됐다. 미국 금리는 연초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으나, 지난 12일 기준 7회 연속 동결하며 인하 속도가 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국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또 올해 4월 기준 주담대 금리는 `3.93%`로 5%가 넘었던 2022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앞서 2019년ㆍ2020년 당시 1~2%였던 것을 보면 높은 금리이며, 은행조달금리와 주담대 간 스프레드(금리와 실제 거래에서 적용한 금리 간 차이)가 0.03%p로 감소해 국내 금리 인하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음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추이 상승이다. 전반적인 자산 대비 부채가 상승하는 가운데 30대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빚 내지 않고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빚을 낼 여력이 없어진다는 예상과 더불어 가계 및 사업자 구매력이 감소하는 현상에 따라 자금 유입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이슈 및 미계약 발생 또한 부정적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잿값 인상률은 36.2%였으며, 도시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41.5%가 올라갔다. 실제로 유관 업계에서 유찰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늘어났고 일부 사업장 공사비는 3.3㎡당 1000만 원이 넘는 곳이 생겨나기도 했다. 미계약의 경우 수요자가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서울 내에서도 무순위(임의공급 포함) 청약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준공 후에도 미분양 주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지막은 신생아특례론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으로 지난해 9월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신규 주택 구입)은 4.4조 원이 들어온 것에 반해 신생아특례론 신청액은 지난 4월 기준 이미 4조 원으로 나타나며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다. 또한, 올해 구입 관련 대출이 지난해에는 43.4조 원 들어온 반면 올해는 10조 원이 들어오도록 설정돼 있어 시장 유입 가능한 유동성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전망에 대해 "인ㆍ허가 관련해 공공 물량은 정부 공급 대책이 제시한 수준을 충족하겠지만 민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격은 금리 인하 여력이 적고 여소야대 정국 유지로 정책 완화 기조 속도가 더뎌 하반기에도 지방 중심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전국 매매가격은 수도권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지방의 낙폭이 커 연간 1.8% 하락할 것"이라며 "반대로 전세가격은 여러 요인을 봤을 때 상반기 상승세를 이어가 연간 3%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표 이후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교육 ▲건설업계 이미지 개선 ▲미분양 해결 대책 ▲통계보다 더 어려운 건설현장 ▲이에 맞는 정부 정책 실효성 및 필요 등 향후 건설ㆍ부동산 경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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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5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번길 11(양정동) 일원 4만427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4%, 용적률 271.1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07가구 ▲59B㎡ 45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 100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양정역인 단지에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여중,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연제점), 다이소, 연제도서관, 동의병원, 메디컬빌딩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양정3구역은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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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합정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3일 마포구는 합정7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자 디오로디엔씨(대표 박해용)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마포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사업지행자 사무소 주소 변경 ▲건축물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마포구 합정동 381-49 일원 2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57.82%, 용적률 998.82%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8가구(분양 165가구ㆍ임대 33가구 포함)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23㎡ 22가구(분양 15가구ㆍ임대 7가구) ▲40.85㎡ 88가구(분양 81가구ㆍ임대 7가구) ▲42.16㎡ 44가구(분양 37가구ㆍ임대 7가구) ▲45.06㎡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57.44㎡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산초, 서교초, 성산중, 홍익대학교시범대학부속여자고, 홍익대(서울캠퍼스), 연세대(신촌캠퍼스), 서강대 등이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선유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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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달(5월) 9일 노량진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병선)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3만31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76가구(임대 9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5가구 ▲49㎡ 45가구 ▲59㎡ 172가구 ▲74㎡ 133가구 ▲84㎡ 168가구 ▲112㎡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IFC몰, 롯데백화점, 성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량진7구역은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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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일 동래구는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13 및 금정구 장전동 511-2 일대 22만3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개동 4043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금강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온천4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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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9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임대 기간 2년씩ㆍ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 주택은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한신더휴(11가구ㆍ전용면적 59㎡)`, `안산중흥S클래스더퍼스트(47가구ㆍ전용면적 59㎡)`와 구리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구리역(35가구ㆍ전용면적 59㎡)` 등이다. 신청 대상은 우선공급(장애인ㆍ 국가유공자ㆍ신혼부부 등)과 일반공급 대상자로 구분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 등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로 인터넷 청약을 통해 접수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 중 방문 예약 접수 신청자에 한해 현장 접수 받을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는 각 단지로 알려졌다. 입주자 모집에 대한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입주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임대공고와 GH주택청약센터 청약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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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동 신양아파트(이하 개금신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개금신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추광엽ㆍ이하 조합)은 이달 13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27(개금동) 일대 93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과 개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원초, 주례초, 주례중, 주례여고, 동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보훈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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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3일 충현교회 갈릴리홀에서 열린 `2040, 강남을 그리다` 제1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신사동, 논현1ㆍ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ㆍ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차 설명회는`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강남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미래 도시공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강남구의회 전인수 부의장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발표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40, 강남을 그리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되며, ▲김인희 서울연구원 100년도시연구단장이 `강남의 혁신 서울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서울도시비전 속 강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역 총괄계획가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2040 강남플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발표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인수 부의장은 "구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길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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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1-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행신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철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7월) 1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325번길 11-18(행신동) 일대 2만9392.06㎡를 대상으로 건폐율 24.79%, 용적률 247.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7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곳으로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성사천이 흐르고 가라산, 가라산공원, 서정문화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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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2일 강동구는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14% 이하, 용적률 232.5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50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호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으며 한강변과 가깝고 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길동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천호우성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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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남(正南)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 거리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이 정북(正北) 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하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를 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61조제3항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높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6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은 일응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으로서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체계, 입법 연혁 및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건축법」 제61조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을 둬 건축물 높이에 비례해 건축물의 북쪽을 인접대지와 이격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북 방향이 아닌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을 둘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 수 있도록 해 건축 규제를 국민의 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축물을 이격하는 방향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특례로서,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봤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해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도로 방향으로는 일조 등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예외 사유 적용의 필요성은 건축물의 이격 방향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더욱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최초로 규정됐는데 정북 방향 이격 기준을 규정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는 정남 방향 이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이격거리 기준 적용의 예외 규정을 정북 방향 이격뿐 만 아니라 정남 방향 이격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 기준이 구 「건축법」 제53조로 상향 입법되면서 현행과 같은 체계로 규정된 것일 뿐, 이격거리 예외 규정을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는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고,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61조를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규제의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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