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627-5 일대 광주천(이하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달 4일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용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서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추후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버스 15분ㆍ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광초, 광천초, 광주서초, 대차초, 동운초, 서강중, 서강고, 서영대 광주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유스퀘어, 선한병원, 무등야구장, 광주기아침피언스필드 인접하고 광주천이 흐르는 등 교통ㆍ쇼핑ㆍ스포츠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죽봉대로132번길 9(광천동) 일원 1만4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46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달 4일 신월동 46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현미ㆍ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사만 참석해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양현미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보건설만 참석해 유찰됐다"라며 "참여 건설사 및 내부 논의 후 향후 사업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까치산역과 5호선 신정역, 2호선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강초, 양강초, 강서초, 양동초, 양강중, 신남중, 강서구립곰달래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57길 59-1(신월동) 일원 2732.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경4차(이하 신월대경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4일 신월대경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호ㆍ이하 조합)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장병호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1개 건설사만 참석해 유찰됐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까치산역과 5호선 신정역, 2호선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강초, 양강초, 강서초, 양동초, 양강중, 신남중, 강서구립곰달래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오목로13길 39(신월동) 일원 538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구 신정1-5구역) 재개발(주택정비형)이 사업에 탄력을 이어간다.
지난달(11월) 30일 양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 등에 따라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사업 관련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안)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설립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2024년 1월까지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그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조합설립주민협의체는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맡게 된다. 협의체는 부위원장(주민대표) 1명, 위원 30명~3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2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회의는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5길 17(신정동) 일원 4만4082.8㎡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사업 주체는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ㆍ용적률 212.78% 이하를 적용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956가구(임대 2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448명이다.
이곳은 2021년 8월 신속통합기획 선정, 올해 9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신정동 1152 일대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5호선 신정역이 1k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남명초, 양명초, 신서중이 모두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신남중 등을 통학할 수 있으며, 신정3동새마을회관, 신정3동주민센터, 신트리공원, 계남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양호하다.
앞서 서울시는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의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2004년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대규모 주거 단지로 그려나가고 있는 신정동 일대의 주거환경 정비에 기대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와 현대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내년 온실가스 배출량 1만8320t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을 줄이기로 협약을 맺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4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와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2014년) 이후 2017년부터 국토부가 건설 분야 민간기업들과 매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만8320tCO₂eq으로 설정했다. CO₂eq는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5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나타낸 것으로, 4인 가족 기준 9160가구가 약 1년간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다.
매년 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최근 3년간 평균)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업체를 지정한다. 업체 기준 5만 CO₂eq 이상 또는 사업장 기준 1만5000tCO₂eq 이상이 기준이다.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 업체에 대한 목표설정ㆍ이행관리 및 지원을 맡는다.
국토교통(교통, 건물, 건설) 분야 중 건설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건설사다.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화재, 지진, 교통사고 등 주요 긴급 재난 발생시 버스 차량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승객들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 LED전광판 및 안내방송을 활용한 실시간 긴급 안내방송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긴급 안내시스템은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각종 재난정보 및 대형 사건ㆍ사고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메시지 음성(TTS)과 전광판 문자 서비스로 제공해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집회 및 행사 등으로 버스 운행노선 이탈이나 차량우회 등과 같은 관련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해 불편ㆍ혼동이 최소화한다.
이번 실시간 긴급 안내방송 시스템 도입은 서울시민들이 버스이용 중 각종 재난정보와 대처요령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안내받게 돼 시민들이 안전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2019년부터 시스템을 준비해 왔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전체 시내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됐다. 시내버스 내에서 실시간 긴급공지 안내방송 시스템을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긴급한 재난 안전 정보가 대중교통을 통해 신속하게 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복합재난에 대비한 위기 능력까지 갖추게 된 데 힘입어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4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자율방재단연합회가 겨울철 대비 인접 시군 지역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대설시 주요 도로는 제설차량 장비를 통해 제설 활동이 잘 이뤄지는데 반해 이면도로, 보행자 도로 등은 제설 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와 경기도자율방재단연합회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인접 시ㆍ군을 방문해 이면도로 제설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점검 항목은 ▲대설 한파 시 시ㆍ군, 유관 기관, 자율방재단 비상연락망 등 상황공유 체계 운영 여부 ▲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도구 지원 및 배치 현황 ▲이면도로 구역별 제설 활동 계획 ▲한파쉼터 점검 및 취약계층 보호 활동 계획 ▲자율방재단 제설 활동 시 활동비 및 보험 지원 여부 등이다.
도내 지역자율방재단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역 단위 방재조직으로 31개 시ㆍ군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약 9500명이 재난 대응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도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인접 시ㆍ군을 방문해 도민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설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도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입 제외 조건 대폭 완화 및 매입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이달 4일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주택 매입이란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ㆍ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이를 토대로 최대한 많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 매입 시 LH는 10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어 지리적 여건ㆍ주택 상태 등 다수 매입 제외 요건이 있으나 피해주택 매입은 불법(위반) 건축물, 경ㆍ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속한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절차로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ㆍ공매에 참여한다. 이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상황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입 기준 가격은 경ㆍ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의 기존 주택매입사업 가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주택 입지 및 상태에 가격 차이를 둔다. 만약 LH가 경ㆍ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 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 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의거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 콜센터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달(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으로 결정됐고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으며 강제 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LH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4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며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 더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며 "많은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7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1일 용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창석)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정비계획 변경(사업부지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변경) ▲기반시설 관련(현황측량ㆍ실시계획인가ㆍ실시설계) ▲공동주택 기반시설(국ㆍ공유지 무상귀속협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이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159-1 일대 2만26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인7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도보 3분,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이 도보 13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 용인초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용마초, 용인중 등이 가깝다. 이밖에 인근에 용인서울병원, 명주병원, 처인구청,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실내체육관 등을 비롯해 경안천이 흐르고 있어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용인종합운동장은 공사 중에 있다.
한편, 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용인과 구리, 오산 등 5개 지구에 대규모 주거 단지(8만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계된 도시를 만들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첫 입주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약 109억4000만 원 규모의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 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이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51세 여성 A씨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8000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5구역(가로주택정비)이 주요 파트너 선정을 향해 나아간다.
이달 1일 면목역2-5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윤현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내년(2024년) 1월 3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이후 7일 이내 조합에서 배포하는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기타 면허에 관한 사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조합의 각 분야 공고 및 입찰지침서상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로73길 14-13(면목동) 일대 769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9%ㆍ용적률 249.5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07명으로 확인됐다.
조합에 문의한 결과, 한 조합 관계자는 "다른 도시정비사업이 그러하듯, 구체적인 층수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기 사항은 향후 사업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상봉터미널이 도보 1km 부근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가 도보 5분, 면동초가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며 면목역공원, 면목삼팔파출소, 서울지역아동센터, 녹색병원 등이 가깝고 중랑천이 1km 부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넉넉하다.
한편,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상봉역~면목역 근방에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총 7개 구역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DL건설 등이 면목역1구역ㆍ6구역 등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돼온 중랑구의 미래 가치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속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일 용산구는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4가구(분양 295가구ㆍ임대주택 29가구) 및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21㎡ 1가구 ▲39㎡ 42가구(분양 21가구ㆍ임대 21가구) ▲49㎡ 1가구 ▲59㎡ 69가구 ▲75㎡ 30가구(분양 24가구ㆍ임대 6가구) ▲84㎡ 119가구 (분양 117가구ㆍ임대 2가구) ▲115㎡ 6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호선ㆍ6호선 환승역 삼각지역,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 등에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과 함께 한강대교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용강중, 용산철도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공원,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박물관 관람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관련 도서는 용산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일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무장애 체력단련실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안지연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무장애 체력단련실 개소를 축하하고 공간 조성을 위해 애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무장애 체력단련실은 장애 유형에 맞는 체육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무장애 체력단련실 입구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내부에는 높낮이ㆍ무게ㆍ각도 조절이 가능한 운동기구가 설치돼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해졌다.
김형대 의장은 개소식에서 "무장애 체력단련실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구민이 동등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라며 "구의회에서도 강남구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의장 김형대)는 지난 1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강남복지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민ㆍ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강남구 사회복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민ㆍ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 공백을 채우기 위해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의회에서는 복지종사자 분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관내 소외 계층을 꼼꼼하게 살피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풍림현대빌라(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이란 과녁을 향해 2번째 활시위를 당겼다.
이달 1일 양재풍림현대빌라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윤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 단성빌딩 3층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6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오는 입찰마감(오후 6시) 전까지 현금으로 지정된 계좌에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39길 36(양재동) 일원 330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6.5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의 착수는 2025년 10월, 준공은 2029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이 도보 500m 부근에 있고 서초IC, 양재IC,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대치중이 도보 800m 부근에 있고 언주초, 은성중, 양재고, 은광여자고, 서울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도곡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인근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 양재천근린공원, 양재천카페거리, 도곡공원, 도곡까치공원, 말죽거리공원, 바우뫼공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돼 있다.
한편, 한동안 잠잠했던 양재동에서도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분위기다. 양재동 내 유일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양재우성(양재동 154-2 일원)은 소유주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관련 비용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양재2동(양재동 374ㆍ382 일원)에서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소규모정비사업 `모아타운`이 추진되던 중 보류된 상태이나 검토 후 재추진되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관망세가 이어져 양재동 일대에 도시정비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11월) 30일 남구는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지난달(11월) 30일부터 오는 20일(오전 9시~오후 6시, 토ㆍ일 제외)까지 남구 건축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주민 의견 제출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대상 지역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1길 51(봉덕동) 일원 99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23.56%, 용적률 222.2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신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개윌이다.
한편,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영대병원역이 버스로 15분ㆍ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봉초, 영선초, 남대구초, 대구중, 경상중,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외국인학교, 대구교육대, 영남대 의과대학, 영남이공대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남구청, 봉덕1동행정복지센터, 봉덕119안전센터, 영남대학교 병원,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11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수도권 지역의 원도심들은 정비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의 가중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도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주거환경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에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따라서 전국 지자체 및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규모가 작은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함으로써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성남시 도환중2구역(재개발ㆍ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이 연말을 앞두고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가운데 축제의 장이 아닌 `갈등과 우려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조합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상태며, 비대위 측은 특정 건설사 금품ㆍ향응 제공부터 여론조작을 위한 카톡방 명의도용까지 거침없는 불법 행위 자행이 의심된다고 맞선 상황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9개 사 참여
`조합` vs `비대위` 나눠 문제 제기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도환중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11월) 21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9개 사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위한 이사회ㆍ대의원회부터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더니 시공자 선정이라는 축제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다. 현장설명회 인근에서 조합원들 사이 고성ㆍ폭언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현재 구역은 `조합` 지지 vs `비대위` 지지의 조합원들로 양분해 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업 좌초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 6년을 제자리걸음 했던 이곳의 사업이 자칫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는 후문이다.
조합 측은 "비대위라는 이들이 지난 8월 조합 설립 당시부터 성남시에 사업 진행을 늦춰달라는 민원 제기와 함께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제기한 상태"라며 "현재 조합장 해임총회를 추진 중인 비대위 측은 현장설명회에도 법무법인 직원 등 수십 명과 찾아와 현장설명회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토로하는 처지로 알려졌다.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은 비대위가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쏟아낸다며 현장설명회가 아니라 싸움터였고, 주요 사업 안건 및 설명은 확인하기도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를 조력하는 일부 협력 업체ㆍ특정 시공자 지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조합원-건설사-수주기획사-철거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함께 이곳 사업을 향한 모의가 있었다는 것.
현 조합 측에선 시공자 선정 절차와 설립 모두 관련 법ㆍ절차에 맡게 옳게 된 것이고, 입찰지침서상 특정 건설사에 유리한 조항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 없는 이해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근거 없이 거짓으로 조합을 흠집 내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반면 비대위 측은 조합 집행부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파악했다. 조합의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조합이 오히려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려고 이번 시공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 상황이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에 따라 관할관청인 성남시는 조합에 보완 요청 이후 지난 9월 27일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냈다. 당시 시는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인용된다면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ㆍ인가 처분 무효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당 소송의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지만, 인가 미확정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나선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원 당시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ㆍ이사 등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후보자 중 100% 일치하게 선택한 투표용지가 39개, 90% 일치한 투표용지가 71개라며 경찰에 부정투표 의혹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일부 건설사 과도한 금품ㆍ향응 동원 홍보 및 명의도용
시공자 입찰공고의 조합 사무실 주소 오류?
도환중2구역은 조합 창립총회 이전부터 여러 건설사가 사전 영업을 하며 홍보가 과열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중 한 건설사는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조합원 명의도용을 통해 여론조작을 벌여왔으며, 이를 시작으로 일부 조합원에게는 금품ㆍ향응 제공까지 불사하며 시공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의 경우 조합 사무실 주소가 잘못 기재돼 일부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고 입찰참여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우려가 나온 대목으로 건설사가 경쟁을 유도할 수 없게 돼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지침서는 많은 건설사가 참여ㆍ입찰하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작성돼야 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합 측은 기재 실수를 인정하고 진행 요원을 해당 위치에 보내 현장설명회 장소로 다시 안내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통상 시공자 선정 등 중요 입찰지침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적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행정을 진행하고, 시공자에게 끌려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인 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대안설계에 대한 부분에 관해 도환중2구역은 2015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용적률 최대 800%까지 가능하도록 지정됐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용적률 500% 이하 설계안만 제출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건설사가 제안할 수 있는 최고의 설계를 낼 수 없도록 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공자가 용적률별 사업성을 검토한 내용ㆍ설계를 비교할 기회를 잃은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시공자 입찰을 진행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모든 현장에 있는 마감재 리스트도 이번 입찰지침서에 없는 이유를 묻는 건설사 관계자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졸속 입찰지침서 조합원 분담금 늘게 해
유관 업계에선 급하게 준비한 졸속 처리 의혹의 입찰지침서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처럼 시공자 선정 절차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정확히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들은 "우리 구역은 향후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미결정 ▲조합설립인가 취소 리스크 ▲전문 협력 업체 미선정 ▲조합 사무실 주소 오기재 입찰공고문 등을 비롯해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못할 무리한 계획ㆍ일정에 대해 조합 집행부 등의 해명과 일부 건설사와의 커넥션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환중2구역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초역세권 단지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대 3만9346.4㎡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사업 주체와 시공자는 이곳에 지하 4층~최고 지상 42층 아파트 1140여 가구 및 오피스텔 500실 등을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전문가는 "도환중2구역의 경우 아파트 955가구ㆍ오피스텔 312실,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을 지상 최고 49층까지 시공할 수 있다"면서 "용적률 500% 이하 설계를 제안하도록 제한한 까닭에 대해 초고층 건축물 시공에 부담을 가진 건설사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합동설명회 공지에 대해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에게 7일 전 합동설명회를 공지하라고 돼 있으나 3일 전 `입찰자`에게 공지하라고 교묘하게 말을 바꿔 입찰지침서를 작성해 분란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 도환중2구역. 연초부터 매끄럽지 못한 조합의 업무 처리 방식으로 잡음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어느 시공자가 수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1 · 뉴스공유일 : 2023-12-0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가짜뉴스 근절`을 외쳤지만, 그가 말하는 `언론 정상화`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의문을 자아낸다.
이달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사퇴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 위원장의 사퇴가 공식화됐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당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였다"라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사퇴.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의혹과 해명 속 임명이 강행됐지만 `언론장악`이라는 비판적인 관점은 지속 제기돼왔다.
의혹 사례로 이명박 정부 시기 홍보수석을 맡았던 이 전 위원장은 YTN 등 보도전문 채널의 보도를 모니터링해 매일 보고했고 정부를 향한 비판적인 기사를 고치도록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이런 정도의 협조 요청은 기본 직무"라며 "적절하게 우호적 보도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은 홍보라인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 책무이자 직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게 우호적 언론인을 선별해 `대통령의 격려 대상 언론인`으로 보고하는 문건이 나오자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께 격려 전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몇 번 바꿔드린 적이 있다"라고 답하며 논란은 증폭됐다.
그러던 2017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을 통해 MBC 등 정부를 향한 비판 방송사에 대해 장악에 나선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이 있던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는 언론장악 배후로 이동관 홍보수석비서관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언론장악을 주도한 것으로 본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행했던 언론 탄압, 언론장악 등 여러 정황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찰과 해명,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동관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계류 중인 국회 추천 방송위원 3명을 임명하면 탄핵 소추 중이라도 업무는 지속할 수 있지 않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게 야당의 논리"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그는 "방통위를 3대2로 구성한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라는 뜻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다"라며 "말 그대로 국회 추천 3명을 받을 경우, 본인이 빠진 상태에서 2대2 대치 상황으로 꽉 막힌 상황이 된다. 그럼 식물 방통위가 되는 건 똑같다. 잘못하면 시끄럽기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 "어디 기자냐, 질문권을 다 가져서 되겠냐"라고 핀잔을 줬지만 이후 그는 답변 1개만 더 받은 채 급히 자리를 떠났다.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시선과 입장은 각기 다르다. 누구나 진위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거짓된 정보도 물론 있지만 요즘 일컬어지는 가짜뉴스의 상당수는 진영 논리에 따르는 `내게 불리한 뉴스` `내 입맛에 안 맞는 정보`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가짜뉴스는 잘못된 것이며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릴 수 없는 정보까지 손쉽게 가짜뉴스로 치부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가짜뉴스의 해악과 별개로 이처럼 가짜뉴스 프레임을 악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큰 문제다.
`언론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 근절하자고 외쳐왔던 이동관 전 위원장. 방송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자리이지만 취임 후 여당과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11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선 "여당 지도부"를 가리켜 "저희 지도부"라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퇴하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사임하는 이유는 거대 야당의 압력 때문이 아니며, 야당이 말하는 `정치적 꼼수`는 더욱 아니다"라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미뤄볼 때 여당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힘들어 보인다.
그는 지난달(11월) 27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 "인사권자의 뜻을 함부로 예단할 순 없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제2, 제3`의 인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상황에 맞게 새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제1`의 인물이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니 말이다.
이 전 위원장이 말하는 `가짜뉴스`란 그저 `내게 불리한 뉴스`, `내 입맛에 안 맞는 정보`를 뜻하는 건 아닌지에 늘 의심할 필요성이 있다. 제아무리 정확한 정보라고 할지언정 깊은 성찰과 자기 객관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로 전락하는 건 한순간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1 · 뉴스공유일 : 2023-1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폭력의 시대는 가고 `지능형` 조폭이 등장했다.
최근 검찰은 10~2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MZ조폭`에 대응해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MZ조폭을 `4세대 조직범죄`로 정의하고, 이들의 죄명을 기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대신 입증 수준이 보다 완화된 「형법」상 범죄단체ㆍ집단으로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달 1일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해 범죄단체 근절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일선 50개 검찰청에서 온 조직범죄 전담 검사 50명이 참석했으며 ▲4세대 조직범죄 개념 정립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기법 ▲온라인 도박ㆍ전세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 수사 사례 ▲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1세대(1980~1990년대) 조직범죄가 룸살롱이나 상가의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깡패`의 모습을 보였다면 2세대(1990~2000년대)는 시행사 운영, 아파트ㆍ상가 분양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진출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3세대(2000~2010년대)는 무자본 M&A(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사냥, 회사 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덧붙였다.
4세대부터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범죄로 진화했다. 3세대까지는 범죄의 유형이 달라져도 계파가 유지돼왔는데, 4세대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전세사기 ▲불법 사채 ▲코인 사기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모든 집단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당시 조직폭력배를 잡기 위해 특화된 법으로, 수괴는 사형에 처할 만큼 형이 세지만 수직적 지휘통솔체계, 조직적 범죄행위 등 까다로운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 법은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요즘 조직범죄들에 적용하기 어려워 새로운 대응안이 요구된다.
2020년 8월 대법원이 중고차 사기 일당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죄`를 적용하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종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해석을 유지했다. 하지만 `범죄집단`에 대해서는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고, 범죄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면 된다며 입증 수준을 완화했다. 이후로 검찰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각종 조직범죄 일당들에게 적극적으로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범죄집단은 입증 수준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가능해 현재 조직범죄 유형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혐의 규명에만 한정했던 종전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범죄조직원들의 차명,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적극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한 압수ㆍ몰수ㆍ추징ㆍ피해환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수사의 종결"이라고 피력하며 원스탑 방식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전까지의 조직범죄가 물리적으로 직접 위협을 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면 최근 자행되고 있는 `MZ` 조직은 물리적 위해 없이도 훨씬 큰 단위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표적인 MZ 범죄 유형 중 하나인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언론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넘는 피해자가 `(많든 적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피해 대상이 일부 조직과 기업으로부터 평범한 시민으로까지 확대된 데다 범죄 규모도 훨씬 커진 MZ 조직형 범죄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처벌이 이제는 진짜로 시행돼야 할 때다.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면 다음 피해자는 언제 `내`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1 · 뉴스공유일 : 2023-1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