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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와 함께 개발한 하이엔드 인테리어 상품 `아틀리에 에디션`을 공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11월 7일 서울 레스파스 에트나 청담에서 아틀리에 에디션 론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틀리에 에디션은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의 아이덴티티와 양태오 작가의 미학을 더해 예술성과 기술력이 조화를 이루는 완성형 주거 공간으로 선보인다. 단순히 인테리어 마감재를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가구ㆍ조명ㆍ홈스타일링 등 전체 공간의 톤앤무드까지 양 작가가 직접 설계했다.
양태오 작가는 펜디, 샤넬 컬쳐 펀드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전시 협업은 물론, 국립경주박물관, 롯데월드타워 라운지 등의 공간 디자인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표현해 온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론칭 행사에서는 ▲디자인 콘셉트를 디저트로 표현한 `아트 케이터링` ▲명상적인 분위기의 행 드럼 연주 ▲한국 전통 공예에서 영감을 얻은 `이스턴 에디션` 가구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아틀리에 에디션은 예술과 기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엔드 주거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오티에르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객의 감성과 품격을 반영한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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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투명성ㆍ안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2025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을 선정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민간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ㆍ기록 관리 참여를 요청한 이후, 1억 원 이상 공공 발주 공사 현장과 모든 건축허가 대상 민간 현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관리해 왔다.
이번 우수현장 선정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울 시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최근 2년간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에 성실히 동참하고안전ㆍ품질 등 현장 관리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건설사다. 이달 31일까지 공공 부문은 발주기관에, 민간 부문은 해당 현장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선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현장은 촬영계획 충실도, 적정 촬영 여부, 적시 영상제출 여부, 신기술 도입, 창의성, 활용성 등을 평가해 공공 부문 8개소, 민간 부문 10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오는 11월 중 공공ㆍ민간 부문별로 서류심사, 적격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12월 표창 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관리를 위한 동영상 기록 관리 정착이 필요하다"며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활성화를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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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이 진행한 논의를 이어 김 장관이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듣고 피해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 차익이 확정돼 피해자에게 차익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에 보완이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문 통지 시 부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고 경ㆍ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도 10년간 공공임대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LH가 위반건축물을 먼저 매입한 뒤 지방자치단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해 매입 기간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에 전세사기 주택의 임대인 부재 시 해당 주택의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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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30년을 넘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ㆍ금곡 등을 통합 재건축하는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 공모에 선정 물량의 5배가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 예정 구역 1단계 대상지 화명ㆍ금곡 및 해운대1ㆍ2의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 총 27개 구역 중 14개 구역 3만20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7월 공고에 이어 이달 13~17일 진행된 공모에는 화명ㆍ금곡은 14개 구역 중 6개 구역 1만4000가구, 해운대1ㆍ2는 13개 구역 중 8개 구역 1만8000가구가 신청서를 냈다.
이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 물량인 5700여가구의 약 5.7배에 해당한다. 신청 아파트 단지의 주민 평균 동의율은 77%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화명ㆍ금곡은 선정 물량 2500가구 대비 약 5.76배인 총 1만4400가구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74% 수준이다. 해운대1ㆍ2의 경우 선정 물량 3200가구 대비 약 5.63배인 총 1만8000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80% 수준이다.
시는 주민동의율, 사업 시급성 등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달(11월)까지 신청서를 평가한 뒤,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12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오래된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의 공간구조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화명ㆍ금곡, 해운대1ㆍ2 , 다대 일대, 만덕, 모라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7월 1단계 대상지인 화명ㆍ금곡, 해운대 1ㆍ2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공모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정책을 알린 점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냈다"며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청서를 평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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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좌원상가와 영진시장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좌원상가와 영진시장은 안전 E등급을 판정받아 사용금지ㆍ이주명령 통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LH는 올 상반기부터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달 17일과 18일 열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영진시장은 남광토건, 좌원상가는 계룡건설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뉴타운(가좌역 역세권)에 위치한 좌원상가는 1966년 사용 승인된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ㆍ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로 조성된다.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역세권에 있는 영진시장은 1970년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ㆍ오피스텔 분양ㆍ공공임대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주민 재정착시설뿐 아니라 생활 SOC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번 시공자 선정으로 좌원상과와 영진시장 일대의 노후 건축물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서울 도심에 약 300가구 규모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안전우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이주와 안전 조치를 병행하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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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을 고려하는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거 복지 실현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시작됐다. 2022년 1206건, 2023년 1433건, 2024년 1604건으로 해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가능(청구기간 제외)하고,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1~15일이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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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0일 무역센터(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2025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현장 훈련에는 강남구청ㆍ강남소방서ㆍ강남 및 수서경찰서ㆍ육군 제6019부대 등 유관 기관 16곳과 의용소방대ㆍ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등 5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단계적 훈련(최초신고ㆍ초기대응ㆍ비상대응ㆍ수습복구)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높였다.
훈련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영권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현장훈련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민ㆍ관ㆍ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평소 철저한 준비와 기관 간 협력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강남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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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 밖에도 용어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대금 지급 등 현장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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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도시정비사업의 출발점이자, 주민 의사형성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을 둘러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처분이 어떻게 법리에 반하는지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추진위원 수 산정과 동의 철회 효력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정밀하게 다룸으로써,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인가 및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지켜야 할 법적 한계를 제시했다.
사안의 발단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A 추진위가 의정부시장에게 추진위구성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반려한 데서 비롯됐다. 시장은 추진위원이 100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 추진위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의 법적 성격, 그리고 동의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두 가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추진위원 수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로 제정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효력을 엄밀히 해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단순한 행정규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근거해 제정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즉, 추진위 운영규정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보충적 규정으로 추진위 구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로 본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다만 100인을 초과할 경우 100인`이라는 기준이 단순한 운영의 편의 규정이 아니라 설립 승인의 요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의 경위를 분석하면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 제9444호 이후부터는 추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개정 전에는 단순히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면 족했으나, 개정 후에는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은 설립 승인의 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신청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 2008두3742 판결이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시점을 설립 승인 이후로 봤던 입장과 달리, 개정된 도시정비법하에서는 앞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시장이 반려 사유로 제시한 `추진위원 100인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재판부는 동의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근거해 `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시장이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로 명확히 판단했다. 그 결과, 승인 신청 이전에 제출된 철회서 중 일부는 재철회로 무효화됐거나, 도달 시점이 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또 추진위원 중 1명(B)이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뒤 다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추진위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세부적 사실판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 100인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청의 형식적 판단과 법원의 실질적 해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행정청은 추진위원 수의 단순한 수치와 철회 여부만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그리고 동의 철회의 법적 효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행정청이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례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추진위구성승인 단계에서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과 위임명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행정청이 그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둘째, 추진위원의 자격 및 동의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명부상의 철회나 변경만으로 자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권리ㆍ의무관계와 동의 의사 유무가 핵심이다. 셋째,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의 법규 해석은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 판결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 개념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도시정비법과 같은 행정입법의 위임체계에서 고시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불명확했던 추진위 요건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청과 조합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의 구성 요건을 둘러싼 법적 해석을 정립한 판례로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법리가 제어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집단적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 조합ㆍ지자체는 본 판결이 제시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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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ㆍ청담동)은 이달 20일 오전 열린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부적절한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제출된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일부 업체의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2개 업체가 구역을 나눠 정화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행기간은 2027년 6월까지로 남아있다"며 "그런데 이 와중에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일부 업체가 의원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고, 공천을 매개로 한 회유 시도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주민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상임위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구청 입장을 대변하듯 행동하며 정치적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공개경쟁입찰이 이뤄진 것처럼 업체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행정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공개경쟁입찰의 취지를 훼손하고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를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성명 청장은 즉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외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그는 "복지 분야를 비롯해 구의 많은 행정이 민간위탁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돼야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원칙과 질서가 바로 선 행정이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정화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분뇨수집과 운반, 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구획을 나누어 업무에 투입되어 있으며
현재 대행기간은 2027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정화조 조례 개정안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고,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후반기 현재에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재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7년에 이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현재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상황에서도 유효한 합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A 업체로부터 황당무계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의회의 질서와 원칙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제보 받은 사안과
식별된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A 업체는 강남구 주민 B씨를 대리인 격으로 내세우며,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조례 상정 및 개정안 통과를 주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천권자인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에게 우회적인 압박을 가한다거나,
의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공천과 관련한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식별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안건과 관련하여 부정적 기류를 인지하고
부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구의원들을
오히려 기존 업체와의 유착으로 규정하여
언론 보도에 앞장서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B씨는 "순수한 주민 당사자"임을 주장했지만
위원회 위원 다수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구청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도 공천, 향후 정치 커리어 등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급을 지속해왔습니다.
하물며, 최근 강남구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씨는 새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A업체 대표를 동행하여
현재 위탁 업무를 수행 중인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획을 나누어 편성하는 등,
이미 공개경쟁입찰에 선정된 것 마냥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부정과 불법이 횡행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B씨는 이 날 현장에서 아직 재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기존업체와 위탁체로 선정되지도 않은 A 업체를 주선하여 무엇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조성명 구청장께 요청합니다.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주민 당사자가 적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구청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규명과 사실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아직 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았으며
개정이 된다 한들,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할 사안과 관련하여
일부 관계자가 사전에 모의를 하고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런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바로 잡아주시길 주문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구에서 진행될 예정인
혹은 진행 중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철저한 프로세스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직접 수행이 불가한
전문 분야의 영역에 있어
수없이 많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의 영역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복지가 진정 `복리증진`의 본령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무행정과
바르고 청렴한 집행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비단 정화조 사례 뿐이 아닐 것입니다.
강남구 개청 50주년입니다.
부디 더 나은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위해서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사익과 부정이 만행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이상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현정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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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할 아파트 세대 전부에 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다툼의 쟁점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그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원심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구수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ㆍ2023두48445 판결)에서는 "①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된다(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ㆍ2020두49041 판결)"라며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5조의2는 공동주택의 부담금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수를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됐기 때문이고(대법원 2017년 12월 28일 선고ㆍ2017두30122 판결),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수는 이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가 언제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상황 및 그 변화 가능성, 취학인구의 증감 추이,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연령별 분포 및 취학인구의 비중,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②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는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의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열거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위 단서는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과 같이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대한 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면 충분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유추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서 규정만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해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는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등의 경우 그 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개발사업으로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 그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의 나머지 각 호는 가구수 미증가 여부를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사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는 때도 적절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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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윤석민 의원을, 부위원장에 오온누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위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상설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윤리특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윤석민 위원장과 오온누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심ㆍ김영권ㆍ전인수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황영각 의원이 선임됐으며, 윤리특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자격ㆍ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민 위원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오온누리 부위원장도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강남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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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까지 하나의 연속된 생체역학적 구조물로서 작동한다. 그중에서도 발의 아치(Arch)와 골반의 연계는 단순히 아래쪽 구조와 위쪽 구조의 관계를 넘어, 신체 균형과 자세, 보행, 그리고 내장기와 신경계의 조절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상호작용 체계이다.
인체가 서서 활동할 때 발은 지면과 맞닿아 있는 유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심폐기능을 유지한 채 인체의 중심을 유지하고 추진력을 만들어 내는 모든 과정은 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발이 만들어 내는 미세한 변화가 결국 골반을 거쳐 척추, 흉곽, 두개골로 전달된다.
우선 발의 아치부터 살펴보면, 인간의 발은 내측 종아치(medial longitudinal arch), 외측 종아치(lateral longitudinal arch), 그리고 횡아치(transverse arch)로 구성돼 있다. 이 세 가지 아치는 발이 단단한 지면 위에서도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반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한다.
내측종아치는 기본적으로 거골(talus), 주상골(navicular), 제1설상골(first cuneiform), 제1중족골(first metatarsal)이 연결되며, 족저근막(plantar fascia)과 후경골근(posterior tibialis), 장무지굴근(flexor hallucis longus), 장지굴근(flexor digitorum longus)의 긴장으로 유지된다. 이 아치는 일종의 스프링처럼 작용한다.
우리가 걸을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아치는 약간 내려가며 충격을 흡수하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순간에는 다시 상승하면서 저장된 탄성을 방출한다. 이때 족저근막이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에서 팽팽히 당겨지며 윈드라스 작용(windlass mechanism)이 작동한다. 이것이 발에서 추진력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생리적 원리이다. 이 발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높이가 변할 경우, 인체는 즉시 그 위쪽 구조인 다리와 골반을 통해 보상반응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편평족(flat foot)이나 과내전(pronation) 상태에서는 발의 내측이 과도하게 하중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경골(tibia)이 내회전하며, 이어 대퇴골(femur)도 내회전하게 된다. 이러한 내회전은 골반의 전방회전(anterior pelvic tilt)을 유도하며, 한쪽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에 균형이 변하게 된다. 결국 단순히 발의 내측 아치가 낮아진 것만으로도 골반은 비대칭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거나 발이 과외전(supination)된 경우에는 체중이 외측으로 쏠리면서 경골과 대퇴골이 외회전하고, 그에 따라 골반의 장골은 후방회전(posterior tilt)을 보이게 된다. 즉, 발의 구조적 형태와 아치의 높낮이가 골반의 기울기와 회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계적 연계는 단순히 뼈의 정렬만이 아니라, 근막과 신경을 통한 감각 피드백 체계로도 연결돼 있다.
발의 아치는 발바닥 촉각, 압력, 근육 긴장 등의 정보를 통해 고유수용감각(proprioception)을 지속적으로 뇌와 척수로 전달한다. 이 감각정보는 척추와 천골(sacrum)의 안정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발 족저근막, 비복근(gastrocnemius), 햄스트링(hamstring), 천장인대(sacroiliac ligament), 흉요근막(thoracolumbar fascia)은 연속된 하나의 근막선(fascial line)을 형성한다. 이 라인을 따라 발에서 발생한 긴장 변화는 천골과 골반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며, 반대로 골반 비대칭이나 천골의 틀어짐도 발의 아치 형태를 변화시킨다. 실제로 SOT(Sacro-Occipital Technique)에서는 이 연계를 `Body weight transfer system`으로 설명하며, 발의 부정렬이 천골을 통해 두개골(cranium)까지 전달돼 전신의 리듬을 교란시킨다고 본다.
보행의 관점에서 보면, 발과 골반의 움직임은 정밀하게 동기화돼 있다. 한쪽 발이 지면에 닿아 하중을 받을 때(loading phase), 그 발의 아치는 일시적으로 내려가며 충격을 흡수한다. 이와 동시에 반대쪽 골반은 상승(elevation)해 몸의 중심을 유지한다. 이후 발이 지면을 밀어내는 추진기(propulsion phase)에 들어서면, 아치는 다시 상승하고 족저근막이 팽팽히 당겨지면서 반대쪽 골반은 하강(depression)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척추는 좌우로 미세하게 회전하고, 천골은 후방회전(nutation)과 전방회전(counternutation) 사이를 오가며 리드미컬한 파동 운동을 만들어 낸다.
결국 발의 아치와 골반은 보행이라는 기능적 움직임 속에서 하나의 리듬을 공유하고 있으며, 두 구조는 물리적이면서도 신경학적인 수준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임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연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골반의 높낮이가 달라지고, 한쪽 천장관절의 긴장도가 증가하면서 요통이나 좌골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골반이 지속적으로 비대칭 상태를 유지하면 척추 만곡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머리의 위치나 턱관절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반대로 천골이나 장골의 틀어짐이 먼저 발생할 경우에도 발의 아치가 비대칭적으로 붕괴돼 족저근막염, 발목 불안정, 무릎 통증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치료나 교정 시에는 발의 아치만을 국소적으로 보지 않고, 골반과 천장관절의 정렬, 그리고 척추의 움직임까지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실제 치료 접근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발의 아치가 무너진 환자에게는 단순히 깔창(orthotic)을 넣는 것보다, 발의 내재근(intrinsic muscles)을 강화하는 발 근육 강화 운동(foot core training)을 시행하고, 동시에 천장관절 기능과 인대 장력 회복을 위해 SOT골반 웨지(wedge) 블록 포지션(block position)을 적용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천골과 장골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이다.
이때 골반 천장관절을 정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골간인대의 기능 회복이 핵심이다. 이 골간인대는 한번 손상을 입으면 원래의 힘과 탄력, 그리고 생체역학적 기능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천장관절의 좌우 상호긴장막 나비모양 운동(Reciprocal butterfly motion)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결국 발의 아치와 골반은 서로 떨어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인체의 안정성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발은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힘을 받아들이고, 골반은 그 힘을 상체로 전달하며 균형을 유지한다. 발의 미세한 구조적 변화나 근막 긴장도의 차이는 즉시 골반의 회전, 천장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척추의 정렬에 반영된다.
이런 점에서 발의 아치와 골반의 관계는 단순히 `아래와 위`의 기계적 연계가 아니라, 신체 전체의 동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 유지하는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SOT에서는 호흡과도 연계해 호흡과 골반의 동적 평형, 그리고 이 핵심 능력에 포함되는 발의 탄력과 아치 능력 등을 동시에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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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망일시금을 받은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 제목과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제도의 목적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복 수령이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정서적 예우 취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보훈의 가치가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임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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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이달 24일까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시ㆍ군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대상은 도와 시ㆍ군이 발주한 500여 곳의 건설현장 중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86곳이다.
점검은 도와 시ㆍ군 공무원, 산업안전지킴이, 대전지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으로 꾸린 27개 반 110명이 맡는다.
건설기계 장비 충돌 위험, 비계 안전 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작업 발판 설치 여부 등 추락ㆍ끼임ㆍ부딪힘 등 사고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작업자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문화 개선을 이끌 방침이다.
충남 관계자는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며 "노동자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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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주택진흥기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주거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2019년 처음 열린 서울주거포럼은 주택 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이다. 올해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며,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진흥기금은 시가 202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자체 주택기금이다. 향후 10년간 총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포럼은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의 기조 발제에 이어 해외 세션과 국내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조 발제를 통해 조만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실행된 주택 정책을 평가하고, 시가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해외 세션에서는 각국의 공공주택 성공 사례가 소개된다. ▲홍콩 공공주택 재원조달 모델(허선징 홍콩대 교수) ▲빈 주택기금 역할(프란츠 슘니치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건축가)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 성공 요인(팽석영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국내 세션에서는 ▲서울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창무 한양대 교수) ▲정비사업 기반 건설사업 선순환 방안(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 ▲도시정비사업 금융지원 현황(허지행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와 김준형 서울시 부동산정책수석, 이현석 건국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신규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 활용 전략을 주제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운용 방안, 공공성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주택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26일까지 서울주거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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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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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5 하반기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 포럼`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포럼은 오는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해누리타운에서 4회에 걸쳐 운영된다.
각 회차 강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등이 강의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1회에는 최근 부동산시장 이슈와 정부 대책 변화를 설명하고, 올해 주목해야 할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해 분석한다. 2회는 조합 설립 절차, 추진위와 조합직접설립제도, 조합 의결기구 등 조합 운영 실무 전반을 다룬다. 3회에는 시공자의 역할, 시공자 선정 절차, 시공자와의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등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실무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4회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및 절차, 예산 수립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관리 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22일부터 온라인 구글폼 또는 구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추후 강의 영상을 구 공식 유튜브 채널 `양천TV`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투명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상ㆍ하반기에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4500명이 참여했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지식 포럼은 복잡한 부동산 정책과 도시정비사업 실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주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민과 추진 주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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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18일 경기 안산시 창말체육관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안산지역 보상 대상 주민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군포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GH는 안산시 건건동 지역 보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건동ㆍ사사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 설명, 보상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책위 관계자 등은 토지ㆍ지장물 보상 일정에 관심을 보이면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요청했다.
GH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하고 보상 일정 단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향후 GH가 참여하는 도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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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 L&C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음 저감 성능을 갖춘 `고기능성 저소음 마루 바닥재`를 개발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최대 2dB 수준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검증받았다.
기존에는 소음 기준 미달 시 천장 보강이나 바닥 전체 해체 등 복잡한 공정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발로 바닥재만 교체하는 간편한 공법으로도 소음 저감 효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강공법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공 편의성ㆍ경제성ㆍ공기 지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 바닥재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 성능이 미달되는 공동주택의 보강공법을 대체할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두산건설 측은 설명했다.
앞서 두산건설과 현대L&C는 지난 5월 층간소음 개선 바닥 마감재 공동 연구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뒤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두 회사는 해당 기술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 절차를 추가로 추진하고, 제품 상용화 이후 사업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현재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고정밀 간편 층간소음 측정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앞으로도 대표브랜드 `위브`의 에센셜에 맞춰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개발을 지속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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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HJ중공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공동주택 하자 접수ㆍ처리 현황과 올해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5번째다.
최근 6개월간(2025년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올해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하자유형은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 결로(9.8%), 누수(7.1%), 오염ㆍ변색(6.6%) 순으로 많았다.
최근 6개월(2025년 3~8월)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HJ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이었다. 이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가운데 대우건설과 현대건설(18건), SK에코플랜트(17건)가 상위 20개 사에 포함됐다.
최근 5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이 14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순으로, 올해 3월 4차 발표 시 상위 건설사 순위와 같았다. 해당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기업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11건), 현대건설(270건), 현대엔지니어링(262건)이 상위 20개 사에 이름을 올렸다.
하자판정비율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상위 두손종합건설(125%), 다우ANC(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순으로 나타났다.
5년 누계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하자판정비율이 높았다.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는 대부분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 300가구 미만인 중소 규모 업체였고, 10대 건설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명단 공개 조치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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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0-20 · 뉴스공유일 : 2025-10-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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