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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 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효과로 보고 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 보증요건 완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10일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평균 건수가 7건이었던 걸 비교해보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한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가구당 7500만 원을 지원하는 ▲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금리 최저 3.5%)은 지난 18일 개시된 후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 결과 9000가구 규모의 20개 사업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ㆍ허가 장애요인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ㆍ허가 인센티브도 시행한 바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도 입법ㆍ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31 · 뉴스공유일 : 2023-10-3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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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고, 동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는 `리모델링`의 하나로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각 가구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를 규정하면서,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가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나. 동법 제68조제4항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질의 `가`의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 제2조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리모델링이란 동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나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각 가구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다목 본문)`를 각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중 증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은 그 행위가 공동주택의 면적 외에도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구분돼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의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을 전제로 본문 적용 대상의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증축`은 건축물의 수평증축 및 시작증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는 같은 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전제로 해 해당 행위(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를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주택법」 제46조제1항에서는 감리업무의 수행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함을 전제로 해 동법 제46조제1항 이하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서 약칭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는 달리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까지도 포함해 규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질의 `가`에 대해 "따라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질의 `나`에 대한 해석 이유로는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해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은 법령상 일정한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칭을 해야 할 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사용하므로 약칭의 의미를 밝히려면 처음 약칭이 사용된 조문을 찾아봐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서는 세대수를 증가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규정했으나, 동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부분에 괄호를 둬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했다"라며 "이는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서 규정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동법 제46조제1항 본문 이하부터는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다시 약칭한 것으로, 같은 법 제46조제1항 본문 이하에서 규정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써 사용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즉 「주택법」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동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 이하부터 같은 법 제45조까지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반면, 동법 제46조제1항 이하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역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포함하는 의미의 용어라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주택법」 제68조제4항 및 제69조제2항은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된 「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수직증축 방식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리모델링 전의 구조안전성 등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기 위해 각각 구 「주택법」 제42조의3제4항 및 제42조의4제3항으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세대수 증가 수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리모델링 방식이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질의 `나`에 대해 "따라서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31 · 뉴스공유일 : 2023-10-3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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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31일 경기 연천군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BIX 내에 위치한 지원시설ㆍ주차장용지에 대한 공급 일정을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지원시설용지 7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로 총 9필지다. 지원시설용지의 공급 예정가격은 3억1214만4000원~3억5499만4000원, 주차장용지는 1억3436만6000원~9억5844만7000원에 해당하며 용도ㆍ필지별 다른 금액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GH와 연천군이 함께 조성 중인 연천BIX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 60만 ㎡ 규모의 산업단지다. 올해 개통 예정인 지하철 1호선, 국도 3호선, 국도 37호선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경영ㆍ기술개발과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행복주택 등이 건립될 예정이고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 식품클러스터로서 탁월한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오는 11월 13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입찰이 실시되며 계약 절차는 11월 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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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30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와 임직원 전문성ㆍ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 등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은 ▲인재개발 및 도민경제교육사업 상호 지원 ▲도민 부동산 교육ㆍ상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호 교육기회 제공 ▲홍보협력 및 공동사업 활성화 등에 관해 협력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는 지속적으로 민간디벨로퍼와 교류하며 도시건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운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GH는 협약 체결에 앞서 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및 2024년 주요 토지 공급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31 · 뉴스공유일 : 2023-10-3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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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남동국가산업단지내 승기천 보행교량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돼 밤에도 빛나는 공간으로 변신했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인천 산업단지는 인천 제조업 총 생산액의 65.8%, 고용의 61.1%를 담당하는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난 50년간 산업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시설ㆍ기반시설ㆍ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산업공동화, 기업 영세화에 따른 고용의 질 악화로 산단의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젊은 인력의 취업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장 밀집지역 이미지를 벗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인천시는 산업단지 고유의 자산과 가치를 활용해 산업공유지 기능을 확대하고, 산단을 보고, 즐기고,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승기천 보행교량 환경개선사업은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남동산단이 노후화되면서 생기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거지와 산업단지 교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적으로는 ▲노후화된 교량 보행로에 낮과 밤을 콘셉트로 한 바닥 패턴 디자인 적용 ▲교량 난간 및 주탑 구조물 색채보정, 경관조명ㆍ미디어파사드 설치 등을 추진됐는데, 지난 5월 공사에 착공해 10월 준공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남동산단이 밤에도 빛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작점을 알리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인천의 산업단지가 물리적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 `시민이 찾고 머물고 싶은 혁신적ㆍ역동적 초일류 산업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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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다음 달(11월) 1일 관련 전문가들과 모여 `제31회 물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박찬복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물류업계와 학계 전문가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에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과 스마트 물류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여도 있을 예정이다. 올해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은탑 산업훈장 태웅로직스 한재동 대표이사 ▲산업포장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원제철 대표이사ㆍ아세테크 박종석 대표이사 등에 대한 수여식도 진행된다. 부대 행사에서는 물류 분야 13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IR 경진대회 및 우수작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며, 청년의 물류분야 진출과 신사업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한 물류 창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우수작 2작품에 대한 발표 및 시상도 이어진다. 백원국 제2차관은 "79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도 물류산업이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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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급매물 대부분이 소진되면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과 용산, 마포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이고 있는 등 아파트 매매시장이 거래절벽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6785건으로, 이는 전월(6만7967건)보다 3.7% 늘어난 수치다. 자치구별로 성북구가 같은 기간 3105건에서 3423건으로 10.2% 증가했으며, 중구 10.0%, 동작구 9.1%, 마포구 7.5% 순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 수준까지 오르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수자는 시세보다 최소 2~3억 원 낮은 급매물이 아니면 관심이 없고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호가를 낮추지 않아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로 매수자의 관망세가 나타나는 등 혼조세 양상 보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아파트 상승거래 비율은 감소하고, 하락거래는 조금씩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율은 47.45%로, 전달(47.65%)에 비해 소폭 줄었고, 대폭 상승에 해당하는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상승 거래 비율 역시 8월 27.46%에서 9월 27.22%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하락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8월 39.46%에서 9월 39.65%로 올랐다.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대폭 하락`한 거래 비율은 8월 21.94%에서 9월 22.19%로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 되면서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증가 등이 겹치면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31 · 뉴스공유일 : 2023-10-3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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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①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비율이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까지(제1호) ②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제2호)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동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이라는 용어로 약칭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1호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즉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그러나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와 같이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면적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규정(후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동법 제49조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 등 시ㆍ도조례로 규정하는 용적률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법적상한용적률까지ㆍ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반시설 부족 및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통합심의권자가 된다고 보게 되면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시장ㆍ군수 등의 통합심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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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정씨 일가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이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지난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 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인 정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7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 결과를 갖고 사기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에 제출된 신고인들의 고소장 등에 따르면 피해 임차인들은 정씨 부부와 빌라 및 오피스텔을 각각 1억 원 안팎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정씨 부부가 연락이 두절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씨 부부는 `사기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 일가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 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 임차인들은 "피해 주택의 총 가구수는 671가구이며 이를 감안하면 전체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정씨 부부와 아들, 부동산 관계인 등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340건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액은 50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피고소인 신분은 정씨 일가 3명과 중개역할 등을 맡은 부동산 관계자 18명 등 모두 21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이들과 피해자들 간 계약을 맺게 한 부동산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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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북구 종암동 개운산마을(이하 종암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종암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전자입찰 후 입찰참여견적서 및 입찰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참여규정에 따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개운초, 승인초, 승곡중, 개운중,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계성고, 고명외식고, 성신여자고, 성신여대, 동덕여대, 고려대 등이 2km 이내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개운산공원, 오동공원, 천장근린공원, 천장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종암로27길 82-6(종암동) 일원 5094.2㎡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4명(국공유지 포함)으로 파악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A㎡ 2가구 ▲56A㎡ 10가구 ▲69A㎡ 6가구 ▲69B㎡ 2가구 ▲69C㎡ 2가구 ▲75A㎡ 34가구 ▲78A㎡ 10가구 ▲84A㎡ 18가구 ▲84B㎡ 17가구 ▲93A㎡ 18가구 ▲115A㎡ 3가구 ▲135A㎡ 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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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30일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황금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성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북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등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범어공원, 대구어린이대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수로35길 150(황금동) 64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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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계획을 밝혔다. 지난 30일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 규정 등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ㆍ양동시장역ㆍ금남로5가역ㆍ금남로4가역 등 4개 역이 도보 20분 안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주대성초, 월산초, 양동초, 백운초, 무진중, 서광중, 광주제일고, 광주석산고, 수피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NC백화점, 충장로아울렛, 광주극장, 빚고을시민문화관, 광주노인회관, 월산우체국,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양동수산시장, 광주공원, 광주사직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문화ㆍ행정 및 편의시설ㆍ수산시장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동로 30(서동) 일원 84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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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강원 원주시 학성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돌입했다. 지난 30일 학성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 참석을 원하는 건설사는 현설 3일 전(오는 11월 3일 오후 5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1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10억 원으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15일 이내 현금 입금)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지침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중앙초, 학성중, 북원여고,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등이 있다. 여기에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 병원, 은행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원일로 197(학성동) 외 67필지 일대 9398.34㎡를 대상으로 건폐율 78.99%, 용적률 580.5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56가구 및 오피스텔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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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31일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약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마약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4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시작한 범국민 마약근절 운동으로 김형대 의장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알림판을 들고 촬영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간다. 김형대 의장은 다음 주자로 박경래 송파구의회 의장과 복진경 강남구의회 의원을 지목했다. 김형대 의장은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의 위험성이 퍼지면서 마약 근절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불법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23명의 의원이 다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에서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불법 마약류에 대한 구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구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등 강남구 실정에 맞는 마약류 근절 방안 제안했으며, `마약근절대책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 및 마약류 완전 근절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강남을 만드는 데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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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집은 사회의 기록이자 자화상이다" 이는 에세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작가 김열규가 작성한 구절로 현대사회를 통찰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집. 예로부터 집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하게 여겨져야 할 `내 집 마련`이란 꿈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느덧 전세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지독한 전염병을 보여주고 있다. 비단 2023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건축왕, 빌라왕 그럴듯한 이름을 씌우며 전세사기는 수년간 지속돼 왔다. 서울ㆍ인천광역시ㆍ경기 수원특례시에서 전세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이나 대전광역시에서도 전세사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근 지역으로까지 전파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도 있다. 피해자의 상당수인 사회초년생에게 요즘 부동산시장은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간절함으로 `영끌`까지 해온 사회초년생의 악몽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껏 학자금을 갚고 차곡차곡 저금해 내 집 마련을 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 있던 셈이다. 전세사기는 이제야 자산을 축적해가고 있는 사회초년생에게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 따르면 약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7590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최근 이슈화된 ▲수원시 전세사기는 피해자 80여 명 이상, 피해액 801억 원으로 확인됐으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서울시 `빌라왕` 피해자 1244명ㆍ피해액 2312억 원 ▲인천시 `건축왕` 피해자 260여 명ㆍ피해액 430억 원 ▲부산시 일대 `빌라왕` 피해자 1669명ㆍ피해액 3280억 원 등이라는 피해를 안겼다. 심지어 10%는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이 작년 7월부터 약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5013명ㆍ피해액 6008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사회초년생이 57.9%로 30대가 1708명(34.1%), 20대 이하가 1195명(23.8%)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잘못된 정책들의 결과물이다"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이재호 위원장의 주장이다. 피해를 오직 사회초년생 탓으로 돌리는 건 가혹하다. 정부와 은행, 공범 모두가 전세사기를 전국적으로 촉발시킨 주범이다. 정부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초년생의 꿈을 빼앗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긴급 수혈과 땜빵 방식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다뤄선 안 된다. 정부는 올해 6월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완책을 담아 추가 입법을 하겠다던 약속을 명백하게 지켜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보상부터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시에서 올해 5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63억 원 가운데 집행액은 5556만 원으로, 실제 예산 집행률은 단 0.88%에 불과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천시는 저조한 집행률의 이유로 "은행이 전세사기특별법상 소득기준을 7000만 원 이하로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통계청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00만 원이므로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공범과 관련한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가족이 공범으로 가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인천시 `건축왕`의 경우 딸이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 ▲수원시 전세사기의 경우 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방식 ▲대전시 전세사기의 경우 친동생ㆍ여친 등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을 동원했다. 또 전세사기에 임대인, 중개인, 관리인까지 연루되는 행태를 보인다. 실제로 인천시 전세사기 일당은 35명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악성 공범이라면 임차인에게 정보공개를 하는 방안과 공범의 재산은닉ㆍ증거인멸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리ㆍ감독에 앞장서야 한다. 한 연구원은 "국토부가 실거래가를 면밀히 분석해 제대로 대응했다면 서울시과 인천시 등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거래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피해실태조사만으로 어느 정도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선 연구원은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상세주소와 선순위 채권, 미납 세금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 역시 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수원시 전세사기의 경우 은행별 각 30~50건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물에 근저당이 많아 전세보증금대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승인해 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은행 중점으로 쪼개기 대출 실태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정부-은행-국회-금융당국 등이 나서서 전세사기를 둘러싼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초년생에게서 앗아간 건 집뿐만이 아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의 꿈과 희망마저 도륙했다. 작년에 삶을 마감한 세 명의 청년부터 시작해 올해에는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한 젊은 엄마,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청년, 억울함으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사례로 알 수 있다. 내 집에서 비롯된 좌절과 절망은 가정으로까지 전염이 된다. 슬픔에 젖어있을 부모를 보며 성장할 아이들의 삶까지도 전부 파괴할 수 있다. 집이란 존재가 다시 사회의 안전자산으로 재인식될 수 있도록 모두(국토부ㆍ은행ㆍ국회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이외)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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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명대피ㆍ긴급구조에 이용되는 `방재도로`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ㆍ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되는 이른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권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방재도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지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행법에 방재도로를 제2종시설물로 지정하겠다(안 제7조제2호)"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방재도로`란 재난 발생 시 피난ㆍ소방ㆍ재해 복구 등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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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순환자원으로 분류돼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달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 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ㆍ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인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인정제도와 병행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ㆍ화재ㆍ변형ㆍ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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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올해 3분기 1534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4.4% 줄어든 수치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이달 30일 발표한 잠정실적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매출 2조4781억 원, 영업이익 1534억 원, 순이익 155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0.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4%, 3.9% 감소했다. 3분기 누적으로는 매출 7조7975억 원, 영업이익 7233억 원, 순이익 5832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영업이익은 3분기 만에 올해 연간 목표안(7650억원)의 94.5%를 달성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불확실한 대외환경에도 모듈화, 자동화 등 혁신기술을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프로젝트 손익 관리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했으며, 멕시코, 말레이시아, 사우디 등 주요 해외 현장과 산업환경 부문의 안정적 수행으로 견고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수주는 2조9380억 원, 올해 누적수주는 6조7571억 원이다. 수주잔고는 약 18조 원에 달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와 같은 풍부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향후 중동ㆍ동남아 지역을 타깃으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전략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혁신기술 기반의 수행체계 고도화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트랜지션 시대에 수소ㆍ탄소중립 등 신사업 추진을 가속화해 중장기 지속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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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1월 한 달 올해 들어 가장 많은 4만4000가구가 아파트 분양시장에 나온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의 불안 요인이 여전하나,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분양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에서 52개 단지 총 4만4003가구(수도권 2만5520가구ㆍ지방 1만848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전월(3만2719가구)과 비교해 34.5% 증가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다. 시ㆍ도별로는 ▲경기가 1만6627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5326가구 ▲서울 3567가구 ▲부산 3472가구 ▲광주 321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평택(3320가구), 의정부(2889가구), 파주(1741가구), 김포(1297가구) 등에서, 인천은 서구(2548가구), 계양구(2042가구)에서 물량이 많다. 서울은 이달(5929가구) 대비 물량이 감소했으나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1670가구)` ▲마포구 아현동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239가구)` ▲도봉구 도봉동 `도봉금호어울림리버파크(299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반면 대구, 세종, 경남, 전남, 제주 등 5개 지역은 다음 달(11월) 분양계획 물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1월 월간 기준 최다 많은 물량이 분양시장에 나올 예정이나, 분양가와 시중금리 오름세로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청약 수요의 선별 청약 양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이달 23일까지 6억 원 이하로 분양된 일반공급 가구 비중은 58%로, 상반기 74.2% 대비 16.2%p 감소했다. 반면 6억 원 초과 구간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가격 민감도가 커지면서 신축 대신 구축으로 선회하거나, 높은 분양가를 감수할 정도의 매력을 갖춘 단지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청약시장 양극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며, 청약 흥행 여부는 향후 공급량 증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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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이하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7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은 범죄예방 등 사업시행계획 관련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용역 업무는 ▲범죄예방 대책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소형주택가산비 산출 ▲석면예비조사 및 농도측정 ▲해체계획서 작성 ▲기반시설 설계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등 5가지로 구성된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 배포로 대신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방식은 나라장터에 입찰서를 접수한 후 조합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최근 5년 이내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ㆍ제공 의사를 표시ㆍ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 ▲최근 5년 이내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은 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신사역과 3호선 잠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더불어 반포역(7호선)과 논현역(7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이 1km 부근에 있고 잠원고가차도, 신사1ㆍ2고가, 한남IC,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와 밀접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 신동중이 3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신구초, 반원초, 경원중, 신사중, 현대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명주근린공원, 학동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녹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원 1만77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370명으로 ▲아파트 324명 ▲상가 45명 ▲토지 1명으로 구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0-30 · 뉴스공유일 : 2023-10-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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