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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 차단과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관할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 쪼개기ㆍ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 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관할청장 판단에 따라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ㆍ구) 접수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다가구 주택 전환 ▲토지ㆍ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ㆍ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ㆍ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관할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되면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신축돼 분양권 또는 현금청산자가 늘어나거나 사업 추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노후도가 떨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모아타운 내 사업이 더딘 지역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미등록 업체가 도시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 시는 또 등록된 정비업자,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갈등 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지난 21일부터 즉시 적용됐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2 · 뉴스공유일 : 2024-03-2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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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세종대로1길 7(남대문로5가) 일대 4592.5㎡를 대상으로 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역 전면에 위치한 이번 대상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96%에 이르는 지역으로, 건축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등을 고려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이전,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 1187.3% 이하ㆍ높이 139.2m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요 보행동선(세종대로ㆍ통일로)변에 약 1500㎡의 개방형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보도에 위치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하철 출입구(서울역 3번출구)는 건물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상ㆍ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7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지상 3층~지상 4층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약 5000㎡(전용면적 약 2600㎡)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도심 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2 · 뉴스공유일 : 2024-03-2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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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이하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를 찾는 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길음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태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유의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9길 18(정릉동) 일대 3만633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도보 6분 거리,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숭덕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길음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고려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2 · 뉴스공유일 : 2024-03-2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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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철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8길 24(도마동) 일대 6만814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유천초, 도마초, 도마중, 변동중, 버드내중, 대전제일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2 · 뉴스공유일 : 2024-03-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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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5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정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로66길 22(면목동) 일대 9169.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면목본동5구역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7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면동초, 면목초, 중화중, 면목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2 · 뉴스공유일 : 2024-03-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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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계약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제출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원 3616.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64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석남초, 천마초, 가좌여자중, 가정고, 인천보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원적산, 원전산도시자연공원구역, 원적산공원, 철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2 · 뉴스공유일 : 2024-03-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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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우산호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8일 현우산호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경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류 제출(입찰금액 투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나길 194(중동) 일원 3187.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역이 버스로 10분 이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동백초, 해송초, 좌산초, 신곡초, 신곡중, 동백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해운대해수욕장, 송림공원, 동백섬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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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방식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신반포27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진만)은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SK에코플랜트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이에 이진만 조합장은 "단독 참석한 SK에코플랜트가 입찰 의사가 있을 경우 오는 4월 22일까지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제안서를 받으면 향후 대의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는 앞서 진행된 1ㆍ2차 현설에 모두 참석하며 이곳 시공권에 꾸준한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건폐율 19.98%, 용적률 293.6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정가격은 1038억7353만6000원이다. 한편, 이곳은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고속버스터미널 등과 함께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신동초, 반포초, 신동중, 경원중, 반포고,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신동근린공원, 반포낭만달빛마켓, 뉴코아아울렛, 가로수길, 압구정로데오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2 · 뉴스공유일 : 2024-03-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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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금호산업 ▲대방건설 ▲한양 ▲호반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으로 알려졌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다만 현설 이후 7일 이내인 이달 26일 오후 2시까지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일 3일 전(오는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현금 75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80일 이상) 75억 원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수령 및 현설 참석 후 7일 후 이내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324가구 및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호선ㆍ6호선 환승역 삼각지역,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 등에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과 함께 한강대교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용강중, 용산철도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공원,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박물관 관람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2 · 뉴스공유일 : 2024-03-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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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학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형수)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방문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효성 ▲DL건설 ▲KCC건설 ▲현대산업개발 ▲HJ중공업 등으로 전해졌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4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 업로드 후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15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일산봉로100번길 6(청학동) 일원 4만2567㎡를 대상으로 건폐율 49.5%, 용적률 246.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청동초, 청학초, 상리초, 영도제일중, 광명고, 고신대 영도캠퍼스 등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영도구청, 청학2동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시설이 인접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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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이하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이어간다. 지난 21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류경식)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유효 입찰이 성립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롯데건설 ▲금호산업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투찰 및 관련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 및 건설업자 등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30억 원 및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180일 이상)으로 납부ㆍ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원 1만7712.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32가구(임대 포함) 및 근린상가 1개동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신사역과 3호선 잠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나아가 반포역(7호선)과 논현역(7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이 1km 부근에 있다. 잠원고가차도, 신사1ㆍ2고가, 한남IC,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신동중이 3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신구초, 반원초, 경원중, 신사중,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명주근린공원, 학동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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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5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4ㆍ10 총선` 부동산 정책, 한강벨트 등 민심 향배 좌우할까? ▲기획 `GTX 개통 효과` 교통 호재에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노선 인접 지역 집값 상승 ↑ ▲미니기획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 도래… 고공행진 분위기? 확산되는 `봄 이사철` 전세난 우려… 업계 긴장 `바짝` ▲현장소식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 성남 이끌어갈 주거명작 단지 향해 `속도` 선도지구 향한 `초원부영` 재건축, 첫 여정을 시작한다! ▲칼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용 `공사도급계약`과 `금전소비대차약정` 일체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재분양절차 없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은?(2) 공사비의 현실성과 적절성 소아의 근골격계 성장에 관해 봄철 산행으로 건강한 심신 만들기 가까이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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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기초 의회 중 최초로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실시됐으며, 강남구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도입에 앞서 입법ㆍ법률 관련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강남구 입법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은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자치 입법의 질적 향상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라며, 입법영향분석의 단계적 발전 방안과 전담 조직과 입법평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 및 방식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가 이뤄져야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효용성도 커질 것"이라며 "자치권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조례의 실질적인 구현을 먼저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초 단체의 자치입법권 행사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조례 내용에 모순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실질적인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사후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노애자 의원은 "지방 자치의 정착과 함께 조례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영향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조례 입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조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관련 정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강남구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선진화된 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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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및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A 재개발 추진위는 2004년 9월 10일 피고 관할청장으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다음, 2019년 1월 29일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19년 5월 9일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A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512인 중 391인의 동의(조합설립동의율 76.37%)가 있었다고 봐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을 했다. 나. 이에 원고들은 B사가 단지 동의자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식 즉,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해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으며, 그 결과 B는 총 200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의 관여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 정상적인 소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의자 수를 산정하며 제외돼야 함이 마땅하고 따라서 조합설립동의율에 미치지 못한 채 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및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2. 원심 판결 먼저 B가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식 즉,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의해 금지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다(도시정비법 제39조ㆍ제76조제1항제2호ㆍ제77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ㆍ2호에 의해 향후 분양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제도는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산정 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도시정비법 등에서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의 요건과 별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동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 설립과 관련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오로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ㆍ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B 등이 2008년 7월 2일께부터 이 사건 처분일 무렵인 2018년 11월 6일께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중 일부는 다시 임직원이나 지인 또는 상속인 등에게 매매ㆍ증여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사실, 위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소유자 209명 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의 경우 0.076/152 내지 10/6300(면적은 모두 1㎡ 이하), 건축물의 경우 0.1/32.29 내지 4/98.51에 불과하고, 거래액도 1만 원에서 60만 원에 불과한 사실, 그중 185명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돼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나아가 원심은 B 등이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ㆍ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도록 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잠탈하기 위해 편법ㆍ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봐,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 194명과 그중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185명은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4. 결론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토지등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 및 그 의사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총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약 200명에 이르는 토지등소유자가 매매ㆍ증여 등으로 과소지분을 취득했고, 거래 가액이 소액인 데다가 그 중 약 185명이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리고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동의율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관련 요건을 잠탈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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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원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간 관할지역을 넘어서는 협력을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여기서 `공공협약제도`를 도입, 지자체간 관할구역을 넘어 협력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간 협의 시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강원-삼척-SH-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보다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삼척을 넘어 전국으로 `골드시티`를 확산하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검토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의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지방에 적정 규모 도시를 건설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 청ㆍ장년 및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및 새로운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한다. 이주 희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은 SH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상생형 순환 도시조성사업이다. SH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ㆍ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H는 삼척시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대상지내 도입시설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각 유관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구역 경계 확정 및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지구 지정 제안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H는 소멸위기 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골드시티`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종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 법ㆍ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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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가 시행하는 이른바 `백사마을 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사업을 포기해 표류 위기에 놓였지만, SH가 시행자로 나서며 정상화했다. 최근 SH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원(옛 백사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계본동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이 노원구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계본동 재개발은 1960년대 후반 서울시 도심개발로 청계천 등에서 이주한 철거민들의 이주 정착지로 형성된 마을인 이른바 백사마을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백사마을은 옛 주소인 산 104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려 왔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백사마을 재정비는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 중계본동 재개발은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79㎡ 부지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을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437가구(분양 1953가구ㆍ임대 484가구)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보상, 이주 및 철거 추진 단계를 거쳐 2025년 공사 착공, 2028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획지가 구분된 주거지보전구역(임대 484가구)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정비계획 변경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중계본동 재개발 사업지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6년 사업시행자였던 LH가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 표류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2017년 SH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며 상황이 반전돼 ▲2019년 정비계획 변경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이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정상 궤도에서 속도를 올리고 있다. SH는 표류 위기였던 중계본동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 및 주택정비 분야 전문 공기업으로서 역량을 입증하는 한편, 지연되고 있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돕는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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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ㆍ방수ㆍ창호ㆍ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ㆍ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ㆍ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ㆍ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ㆍ최대 600만 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ㆍ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오는 4월 1일~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2022년 91.3%에서 2023년 93.3%로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21 · 뉴스공유일 : 2024-03-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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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박물관대학`은 토지주택박물관의 대표 인문교양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박물관대학 주제는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 그리스`이며,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부터 전쟁사, 건축, 미술, 철학, 문학 등 모든 분야를 재밌게 접할 수 있다. 강의는 다음 달(4월) 16일부터 8주간 진행된다. 주차별 강의 주제는 ▲이 땅에서 그리스학을 하는 까닭(1강) ▲브랜드 속 그리스 신화 이야기(2강) ▲그리스의 미술의 본색(3강) ▲신들의 건축과 인간의 도시(4강) ▲고대 그리스의 비극과 희극(5강) ▲그리스 전쟁과 영웅이야기-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연설(6강) ▲그리스 아테네, 철학과 민주주의의 도시국가(7강) ▲격동의 그리스 현대사(8강) 이다. 수강생은 일반 시민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하며, 이달 28일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강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해외 답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9박 12일간 그리스 주요 도시인 아테네, 크레타 등을 방문해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별도 접수하면 되며, 답사 관련 비용은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팜플렛을 참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올해는 서양 문명의 뿌리인 고대 그리스 문화를 탐구하는 알찬 강연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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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실행계획 사전컨설팅 및 신청ㆍ접수를 지원한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공터ㆍ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ㆍ쉼터 등을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달 21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해 선정 규모ㆍ방식ㆍ절차ㆍ주요 일정 등을 안내했다. HUG는 다음 달(4월) 5일까지 신규 사업 공모를 신청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헤 지자체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2024년에는 총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는 대상지에는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하며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2025년 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선정 평가 일정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참고하거나 HUG 도시정비처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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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올해 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에 진행됐다. 처리 결과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적용 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이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이달 20일 기준 1183건으로, 589건이 인용됐으며 550건이 기각됐고 4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제2조4호나목ㆍ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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