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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정비사업과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각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추진위를 추가하고, 융자한도를 기존 18~50억 원에서 조합 30~60억 원ㆍ추진위 10~15억 원으로 상향 또는 신설한다. 이자율은 기존 2.2~3%에서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융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ㆍ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ㆍ세입자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금리는 1.5%이고,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은 8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ㆍ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6000만 원까지 일부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7700만 원으로 추가 완화된 바 있다.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고자 전체 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전체 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가구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전체 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 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0 · 뉴스공유일 : 2025-10-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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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남극 과학연구 지역의 지형지물 16곳에 붙일 우리말 지명을 공모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남극 지명 우리말 공모전`을 이달 20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전문 국가기관으로 남극 공간정보 구축 범위를 세종ㆍ장보고 등 과학기지 중심에서 내륙기지 후보지, K-루트 등의 신규 연구활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원은 대한민국의 남극 연구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연구활동 지역 내 주요 지형지물에 고유한 우리말 지명을 부여해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극지 연구활동을 국제적으로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보고기지와 K-루트(내륙기지 후보 지역 포함) 주변 지형지물에 우리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남극지명사전에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극 지형지물에 부여할 우리말 지명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총 16개의 신규 지명 대상 중 장보고기지 앞마당과 앞 곶(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빙저호, 브라우닝 산 근처 봉우리 등 4곳이다. 투표는 기관 누리집과 홍보 영상(유튜브) 내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남극의 대상 지역을 3차원 입체지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지명 유래 등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지명 공모전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비롯해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검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6개의 지명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우수한 지명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상 등을 시상하고, 대상 수상작의 경우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 지명으로 확정한 뒤 지명 인증서도 수여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지혜와 우리말의 품격이 남극 땅에 새겨져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 극지연구 현장에서 기록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0 · 뉴스공유일 : 2025-10-2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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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황영각 의원 등 6인)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4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을 포함해 24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대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성수 의원 등 9인) 등 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을 포함해 10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되며, 총 3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0 · 뉴스공유일 : 2025-10-2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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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이달 20일 강남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로 강남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지난 6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약 6000톤의 현수막이 버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돼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서울시는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전용 집하장 운영과 자치구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동호 의원은 현수막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강남구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지 않는 등 현수막 관리가 엄격한 편이지만, 구청의 정책홍보용 현수막이나 정당·민간 현수막 등은 여전히 제작·게시되고 있다. 이에 따른 폐현수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적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구청의 공공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민간으로 친환경 현수막 문화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호 의원은 "공공에서부터 솔선수범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 확산으로 이끌며, 강남구가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0 · 뉴스공유일 : 2025-10-2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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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과 태국을 잇는 국제 문화교류 연극 축제가 서울에서 약 한 달간 펼쳐진다. 웬연극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회 국제 웬?! 연극 페스티벌(The 3rd International WEN?! Theatre Festival)`이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서울 오유아트홀, 예인아트홀 등에서 개최된다. 서울시가 공식 후원하는 국제교류문화행사로, 올해는 태국 외교부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한ㆍ태 양국 문화교류의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경쟁부문 4개 팀, 태국 초청공연, 국내 거주 외국인팀 공연, 낭독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오유아트홀에서 열리며, 폐막식은 다음 달(11월) 16일 오후 4시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경쟁부문에는 프로젝트 달의 `청춘라디오`를 시작으로 극단 냇돌의 `당신이 잃어버린 것`, 프로젝트 O의 `낙원`, 문화창작집단 날의 `선, 율`이 선정됐다. 프로젝트 달의 `청춘라디오`는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오유아트홀에서 첫 막을 올리며, 목ㆍ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에 관객과 만난다. 극단 냇돌의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예인아트홀에서, 프로젝트 O의 `낙원`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오유아트홀에서 공연된다. `낙원`은 목ㆍ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마지막 경쟁작인 문화창작집단 날의 `선, 율`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인아트홀에서 무대에 오른다. 경쟁부문 외에도 탭인의 낭독극 `Sign`이 다음 달(11월) 3일 오후 7시 30분 예인아트홀에서 공연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팀의 특별공연이 같은 달 9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예인아트홀에서 진행돼 문화적 다양성을 더한다. 이번 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태국 외교부의 공식 스폰서 참여다. 지난 10일 방콕 태국 문화부 회의실 및 태국 국회의사당에서는 태국 외교부 관계자, Success 9 Global, Success 9 Thailand, 태국 미인대회 우승자들 및 한국 측 총괄PD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한ㆍ태 문화교류 비전을 제시한다. 태국 공연팀은 한국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약 30분간 축하무대를 선보이며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상징하는 순간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전문 예술인과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도 진행된다. 이달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목소리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소리여행` 워크샵이, 오는 11월 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마이즈너 기법을 체험하는 `마이즈너 움직임 워크샵`이 열린다. 다음 달(11월) 7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오감으로 즐기는 희곡 읽기 프로그램인 `희곡다이닝`이 진행된다. 각 워크샵은 15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웬연극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채널(@wentheatre)에서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관수 웬연극 조직위원장(전 강남구의회 의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작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호 예술감독(배우)은 "국제 웬?! 연극 페스티벌은 무대 예술이 가진 본질적인 힘을 다시금 발견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국내외 창작자와 함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지혁 총괄PD는 태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 국제 웬 연극 페스티벌은 연극이라는 예술적 언어를 통해 국경을 넘어 문화 교류와 예술적 협력의 장을 만들고자 시작된 축제"라며 "한국과 태국이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상징적인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서울시를 비롯해 태국 외교부, 강남문화재단, 예인아트홀, 오유아트홀, 건설공제조합, 코리아포스트, 노무법인 권리, 용평 밸리가 후원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0 · 뉴스공유일 : 2025-10-2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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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이달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 증가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쓰레기 훼손, 주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남구 차원에서 체계적 예방 및 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고시 절차 ▲안내판 설치·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2024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한 조항을 반영해,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예방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윤수 의원은 "최근 양재천과 공원 일대에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함께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강남구 도시환경국 관계자 역시 "현재 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행정적 대응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공원녹지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소방서·관련 단체 등과도 협업체계를 강화해 예방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양재천, 탄천 등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야생동물 출몰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먹이주기 행위 단속과 안내 표지판 설치, 주민 대상 안전 교육을 통해 도심 속 생태균형과 주민 안전을 조화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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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난 17일 `2024년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30곳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다음 달(11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는 ▲장안구 연무동 61 ▲송죽동 462 ▲정자동 328 ▲송죽동 385-7 ▲조원동 741 ▲조원동 566-2 ▲송죽동 277-64 ▲파장동 569-3 ▲파장동 622 ▲파장동 421-4 일대와 ▲팔달구 지동 110-15 ▲지동 475 ▲매교동 161 ▲우만동 477 ▲우만동 503-7 ▲우만동 300 일대, ▲권선구 세류동 97 ▲서둔동 188-2 ▲호매실동 405-1 일대 ▲영통구 매탄동 130-50 ▲매탄동 196-80 일대 등 20곳이다. 재건축 후보지는 ▲영통구 매탄동 1211-1 ▲매탄동 1217-7 ▲매탄동 1199 ▲매탄동 1162 ▲매탄동 197 일대와 ▲장안구 정자동 313-1 ▲정자동 395 ▲조원동 510 일대 ▲권선구 권선동 1185-1 ▲팔달구 우만동 300 일대 등 10곳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 과정에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파장동 569-3 일대 ▲우만동 477 일대 ▲세류동 97 일대 등 3곳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필수적인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선정됐다. 또 기존 10년 이상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모 공고일부터 투기 방지 장치를 강화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주민설명회는 다음 달(11월) 6일 오후 4시 수원벤처밸리Ⅱ B동 6층 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2030 수원시 주거생활권계획) 등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30개 후보지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6년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해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년 9월 25일, 건축허가 제한일은 2025년 10월 17일로 정해졌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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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협력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성남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구대학교 신구EXPO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 부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가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 및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접수(온라인 신청 및 유선)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22일 오후 1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중심 특강`도 열린다. 상담 부스에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유형 및 확인 방법 ▲안심전세 실천 요령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해결 방안 등도 함께 상담한다. 신상진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이번 상담 부스가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의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첫 주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민ㆍ관ㆍ학이 협력해 시민의 주거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중심이 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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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설립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실, 지연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지속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17일 서울ㆍ부산ㆍ경기 등 주요 시ㆍ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과도한 업무대행비와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 등에 대해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재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 차관은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지역주택조합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허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게약서와 계약금의 10% 이상을 입금받았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토록 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지구단위계획 결정` 순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 순으로 절차가 바뀐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ㆍ공사비ㆍ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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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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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오는 11월 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2026 건설ㆍ자재ㆍ부동산 경기전망 및 시장 안정ㆍ지속가능성 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건산연은 2022년부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환 연구를 추진하며, ESG, 스마트건설, 주택ㆍ도시, 안전, 금융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특화된 연구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ㆍ자재ㆍ부동산시장 진단과 2026년 전망을 공유하고, 건설ㆍ자재시장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상호 연결된 시장의 안정과 협력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2026년 건설 경기 전망(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2026년 레미콘 & 시멘트 경기 전망 및 대응방안(이한승 삼표마켓리서치센터 팀장) ▲2026년 건설용 골재시장 전망 및 골재자원정보 관리방안(백철승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2026년 철근 경기 전망(이완희 현대제철 마케팅지원팀 팀장)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 2026년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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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부지에 439가구 규모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고산동 물류센터 관련 갈등 해소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결과가 시정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ㆍ허가 이후 환경과 교통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와 대안 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며, 부지 활용 방향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총 439가구 규모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여건이 마련됐다. 든든전세는 교통과 입지가 우수한 지역의 신축 주택을 활용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든든전세 건립은 지역의 정주 여건과 주거 수요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이 부지에는 약 60m 높이의 대형 물루센터가 예정돼 있었는데, 건축물 높이가 16m(5층) 이하로 낮아져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 우려 없이, 쾌적한 정주환경과 도시 경관을 고려한 저층ㆍ저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상생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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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도 산하기관과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모집 분야는 토목, 환경, 건축, 설비, 안전 등 건설기술분과 22개 전문분야와 설계심의분과 9개 전문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248명이다. 신청자격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등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ㆍ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 건설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다. 건설기술 분과는 시공ㆍ건설엔지니어링회사 소속의 기술인도 포함해 모집한다. 임기는 건설기술분과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설계심의분과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도 공식 누리집 모집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접수하면 된다. 최종 위촉된 건설기술분과위원은 2026~2027년 도 및 시ㆍ군,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ㆍ공사시행 적정성, 입찰방법 등 심의를 담당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2026년 도 및 도 출연기관과 31개 시군 등에서 추진하는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에 대한 설계평가를 심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신안산선 붕괴 등 건설관련 기술 및 안전이 부각되고 있어 설계 타당성 등 지방건설기술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 건설공사의 품질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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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K-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건축가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국제건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국제건축포럼은 세계 건축 석학과 신진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도시건축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달 22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레지나 공티에 국제건축가연맹(UIA) 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기조연설, 주제발표, 패널토론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세대 간 교류에 방점을 뒀다. 서울의 역량 있는 신진 건축가들이 세계적 건축 석학, 저명 건축가들과 직접 만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건축혁신 ▲시민이 체감하는 건축문화 확산 등 3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축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건축을 단순한 건물이 아닌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건축 혁신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세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혁신 사례와 정책 경험을 발표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서울이 직면한 실질적 도시 문제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시는 포럼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미래 도시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건축ㆍ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ㆍ기술ㆍ문화가 통합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포럼 이후에도 오는 11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해 K-건축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적건축행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K-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젊은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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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8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3회 강남구민화합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주민을 포함해 총 7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개회식 및 공식행사 ▲종목별 경기(단체 줄넘기, 대형 바톤 릴레이경기, 오재미 농구 등) ▲시상식 및 축하공연 ▲부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영권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경기 속에서 함께 웃고 응원하는 이 자리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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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가평군 상면 대보리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크리스탈밸리컨트리클럽(CC)`에서 작업용 카트가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숨진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께 해당 CC 내 도로를 달리던 작업용 카트가 약 5m 아래 굴다리로 추락했다. 해당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으며 카트 운전자와 동승자인 7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는 이번 사고가 외주업체 근로자 70대 A씨가 코스 관리 작업 후 오르막 구간을 지나던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며 굴다리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때 조수석 동승한 70대 B씨도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는 전언이다. 총 사업부지 131만9814㎡(약 39만9243평)에 파72(7130야드)인 크리스탈밸리는 2004년 9월 오픈한 바 있다. 자연 친화적인 골프 코스 및 홀마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전해진다. 다만 이번 사고로 CC는 이날부터 이달 21일까지 임시 휴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측은 차량 정비기록ㆍ도로 경사 구조ㆍ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안전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운전 부주의, 제동장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코스 관리 인력 대부분이 외주업체 소속이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령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면서 노후 장비 및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닌 시스템적 `안전 관리 부재`"라면서 "외주업체 소속 고령 근로자가 안전장비 없이 급경사 코스에서 카트를 운전하다 숨진 점을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 문제ㆍ외주화된 근로환경 및 골프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등 전방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사고 내용에 대한 크리스탈밸리 측은 "관련 조사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사고 경위ㆍ안전 관리 체계ㆍ카트 정비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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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된 이후 약 6년이 흘렀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는바, 아래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모두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를 포함해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ㆍ등기이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자ㆍ공장장 등) 등이 해당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용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다. (2) 괴롭힘 피해자 피해자는 고용 형태나 기간제 등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3) 행위 요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지위는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직급상 상위에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관계에 대해서는 인원수, 연령, 근속연수,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라면 인정될 수 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③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무환경의 악화란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ㆍ흡연ㆍ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ㆍ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3. 나가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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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와 감금 범죄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MZ세대의 도덕적 수준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하다. 저질스러운 수준이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됐다. 손쉬운 돈벌이와 자극적인 일탈에 빠져 해외로까지 범죄를 벌이러 나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으로 한국인 30여 명이 대거 적발돼 구속되거나 추방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휴대전화, 여권 수십 개를 압수했다. 이런 망신이 또 없다. 물론 일부 감금된 청년들의 경우, 오롯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아닌 범죄행위를 한 공범들이 상당하듯하다. 남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이 불쌍한가. 해외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 사이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 중 마약 사범이 가장 많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범죄 지역이 확대됐다. 우리 국민이 마약으로 수감된 국가는 불과 1년 새 19개국에서 22개국으로 늘었다는 소식도 나온다. 이뿐만 아니다. 라오스에서는 원정 성매매 논란으로 대사관이 직접 `한국인 성매매 경계` 공지문을 발표했다.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까지 불거지자 현지 법무당국은 최대 15년형을 예고했다. 일부 한국인들이 동남아를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교민 사회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다. 사실 요즘 일부 10대 아이들과 20~30대 청년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자신들은 자유와 개성이라고 치부하지만 기본적 예의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 `꼰대`라고 치부해 버리며, 자신들이 힙하고 멋지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들은 말한다. 대부분 `가벼운 일탈`이라고 말이다. 온라인 사기, 마약, 성매매가 가볍나. 자신들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낼 뿐이다. 나라 망신이 따로 없다. 조만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말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젊은 MZ 세대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철도 좀 들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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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전역ㆍ경기 12곳 3중규제 `10ㆍ15 대책`… "풍선효과 차단" vs "과잉 규제" 대립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ㆍ15 대책)`을 놓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에서는 아파트값이 하락했음에도,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9월)까지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가격은 5.33% 하락했다. 이어 금천구(-3.47%)ㆍ강북구(-3.21%)ㆍ관악구(-1.56%)ㆍ구로구(-1.02%)ㆍ노원구(-0.98%)ㆍ강서구(-0.96%)ㆍ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ㆍ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잉 규제"라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더불어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 서울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도 `10억 원` 돌파 서울의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및 1인 가구 등 소형가구의 증가로 전용면적 84㎡ 대비 부담이 적은 59㎡에 수요가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9월) 말 기준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9억7266만 원)보다 8%가량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20억8570만 원으로 전년(17억8706만 원) 대비 약 3억 원(16.7%) 올랐다.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 개포ㆍ대치ㆍ압구정 등 고가 단지가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는 59㎡ 평균 매매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반면, 84㎡ 평균 매매가 상승폭은 작년 9.4%에서 올해 8.2%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수요층의 선호 변화와 자금 마련 부담 문제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에는 자금 여건과 가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59㎡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신축 전용면적 59㎡의 경우 공간 활용도가 높아 실수요층 선호가 이어진 반면, 전용면적 84㎡는 원래도 높은 가격에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부담까지 더해져 선호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결혼하면 집 못 사" 혼인신고 미루는 부부 급증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9%는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다. 최근 10년 통계로 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2024년)로 급증했으며,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이뿐만 아니라 혼외출산 비율도 2024년 역대 최고치인 5.8%(1만3827명)를 기록했다. 이같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퍼진 것은 결혼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결혼 페널티`에 따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도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또 결혼 전 이미 각각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라도 혼인신고 전에는 1주택 보유자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혼이 불이익이 되면 안된다"며 "결혼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천피` 가나… 코스피, 사상 최고치 3700 돌파 지난 16일 코스피지수가 최초로 3700선을 돌파하며 `사천피(코스피 40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중 3735.9까지 오르며 사상 최초로 3700선을 넘어섰다. 종가는 전일(3657.28) 대비 2.49% 오른 3748.37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2.84%) ▲SK하이닉스(7.1%) ▲LG에너지솔루션(8.8%) ▲현대차(8.28%) ▲기아차(7.23%) 등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이날 종전 최고가였던 9만6800원(2021년 1월 11일)을 넘어선 9만77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코스피지수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도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상법」 개정 추진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기조도 향후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을 향후 수개월 내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휴 전 외국인 대량 순매수로 급등했던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과 미국의 통화완화 정책은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상향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5년간 1000억 원 오지급… 미징수 128억 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금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되거나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는 10만7449건, 총 1005억2400만 원이었다. 과오지급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113억2500만 원에서 2024년 244억36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2129건, 총 144억9400만 원의 연금이 과오지급됐다. 과오지급 발생 사유로는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만1623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이 추가 지급되는데, 이후 부양가족 변동 등 수급권의 변경ㆍ소멸ㆍ취소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자격 없는 자들에 연금이 지속적으로 추가 지급된 것이다. 한편, 과오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하지 못한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기간 전체 과오지급 중 10만2780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완료했으나, 4669건(127억5700만 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송환… 59명 남아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이 이달 17일 오전 국적기를 통해 추가 송환됐다. 전체 구금 한국인 63명 중 4명이 귀국하면서 이제 59명의 구금자들이 남게 됐다. 이날 경찰청은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며 "나머지 인원도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이 성명을 통해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이달 17일(현지시각 기준)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직 기술적, 행정적 문제들이 일부 남아있어 구체적인 출발 일정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나머지 구금자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전세기 투입을 조율 중이며, 이번 주 내로 송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구금자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캄보디아 경찰이 실시한 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단속으로 20개국 출신 3455명을 살인,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 중 한국인 63명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막바지 협상 돌입 한미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선불 요구를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에서 그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업프런트(up frontㆍ선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이 잘 이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통상협상 주체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도 내부적으로도 얘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 지급 요구 철회 가능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무장관의 설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약정된 환율에 따라 통화 교환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율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날 구 부총리는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며 "궁극적으로 이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는 게 본체"라고 말을 아꼈다. ■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 1조40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을 명했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며,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은 불법으로 형성된 자금이기에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SK그룹 설립 당시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더라도, 해당 자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태우가 (불법적으로 수취한) 뇌물 일부를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코인시장, 역대 최대 규모 `26조 원` 강제청산 불과 최근까지 신고가를 기록하며 `불장`을 이어가던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12만4000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10만1400달러까지 약 20% 하락했으며, 190억 달러(26조 원) 규모의 역대급 강제청산 사태도 벌어졌다. 가상자산시장에서 청산은 레버리지 투자 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배(100%)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가 낸 증거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다. 단 투자자가 낸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소는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자동으로 매도(청산)하는데, 이때 투자자는 증거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인상 발언`을 이번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반도체ㆍ기술주 등 뉴욕증시는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유동성이 부족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가상자산시장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 시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구조적 취약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디 알렉산더 셀리니캐피털 설립자는 "투자자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품에도 거리낌 없이 투자했고, 결국 개별 가상자산들도 충격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번 사태는 유동성 아래 숨겨졌던 시장의 취약성이 외부 충격으로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中 희토류 통제 풀면 관세 유예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기존 미중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동맹국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수출 통제를 철회하면 관세 부과 조치를 기존 90일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 15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재무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판했다. 그는 "희토류 수출 통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중국이 사실상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건 중국과 세계의 대결"이라며 "이번 주 중 세계은행(WB)ㆍ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 기간에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협상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아직 통제를 실행하지 않았고, 우리도 보복성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양쪽 모두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다음 관세 휴전 조치 만료일은 올해 11월"이라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중단할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유예 조치를 3개월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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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와 관련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하고 그 행정 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그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도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갖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명문의 규정과 달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및 제48조제4호의 규정은 2019년 8월 20일 법률 제16489호로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을 갖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방해행위까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이루는 별개의 요소로,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했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리고 만약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형벌규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17 · 뉴스공유일 : 2025-10-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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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방배동 9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16일 방배동 9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21길 60(방배동) 일대 624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17 · 뉴스공유일 : 2025-10-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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