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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경기 수원시 파장송죽가구역(현대1ㆍ2단지아파트)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쳤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개시 이후 3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신탁 방식 재개발사업의 신속성을 입증했다고 대신자산신탁은 설명했다.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사업은 수원 장안구 파장천로44번길 75(파장동) 일원 4만219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약 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과 친환경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주변에 만석공원과 백운산 등 녹지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장안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 추후 신규 주거 벨트 형성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는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은 수원시 지정 개발자 사업시행 특례 후보지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선도 사업지"라며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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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규제와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시가 추가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으며,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재개발ㆍ재건축과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 여건에 따라 추가 조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재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제한 시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거래 단절과 재산권 제약을 줄이고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ㆍ녹지확보 기준 면제ㆍ완화 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공공 도시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제안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로 지어야 하나, 재건축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인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ㆍ녹지의무확보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가구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비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요청했다.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 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 심의 선행 ▲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 개선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ㆍ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후속 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췄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에도 똑같이 적용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는 게 시의 의견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돼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도시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사업도 다수 있는 현실 여건을 반영했다.
시는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했다.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ㆍ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유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지고, 결국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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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서울에서 15개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이하 TF)` 착수 회의를 열고 SOC 해체공사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노후 시설물의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단계별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설계 ▲시공ㆍ·감리 ▲안전진단 ▲제도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다.
TF 출범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붕괴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토목학회 등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SOC 해체 설계 방법ㆍ절차 현황 및 개선 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건축물 해체 분야와 비교ㆍ검토를 통한 해체공사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해체공사업 자격 요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TF 운영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광역시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달(5월) 해체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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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 제안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재정사업 대비 민간 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다.
이 사업은 충남 태안군과 경기 안성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94.6km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개통되면 충청권 서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이동 효율성 향상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해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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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올해 4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 비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상업ㆍ업무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전선 지중화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업 규모가 큰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정비형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구는 주택정비형사업에서도 정비구역 내 전선 지중화를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이로써 주택정비형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로 용적률을 최대 5%p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아파트 도시정비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구는 전선을 지중화하면 보행안전 확보, 도시 미관 향상, 재난 대응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구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연계한 전선 지중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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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법 시행 이후 다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1차 신청)했으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인가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이하 2차 신청)하는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의 집행상ㆍ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현금청산 시기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하고, `신청`은 인가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인가 요건을 갖춰 신청 목적인 인가를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고 유효한 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다"며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유효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문언 및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행해진 1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 공법상의 절차가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행해진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보완으로서 진행되는 동일한 신청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므로 2차 신청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봐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신청과 2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과 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므로, 2차 신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신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수차례 행해진 각각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조합원 명부ㆍ사업시행 예정구역의 면적ㆍ위치 등)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므로 그 각각의 신청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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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의 상업용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진건지구 4필지와 지금지구 4필지 등 총 8필지로, 위치는 다산역세권과 남양주시청 제2청사 바로 앞이다.
필지별 공급 면적은 685.9~2554.4㎡이며, 공급예정가격은 72억7054만 원~146억6225만 원 수준이다.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며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GH는 매수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 5%,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ㆍ선납 할인을 적용해 분양한다.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오는 7월 9일 신청 접수와 입찰을 진행하고, 16~17일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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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건설사ㆍ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보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주택사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ㆍ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HF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시공자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자보증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제도 개선 사항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상품 ▲이용 절차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HF 관계자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사가 건설업계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증상품을 지속해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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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5500억 원 규모의 동제주 복합발전소 건설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제주 구좌읍 동복리 일원에 총 발전용량 150㎿급 가스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했고, DL이앤씨가 설계ㆍ조달ㆍ시공(EPC), 시운전 등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한다. 2030년 준공이 목표다.
DL이앤씨는 70년 이상 쌓은 발전소 건설 경험과 제주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이번 수주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자체 기본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동제주 복합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배열회수보일러(HRSG)의 성능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설계를 제안했다.
특히 동제주 복합발전소에는 스마트 기술인 `AWP(Advanced Work Packaging)`를 적용할 예정이다. AWP는 설계ㆍ구매부터 시공ㆍ시운전까지 전 공정을 세분화해 하나의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생산성은 최대 25% 향상되고 공사비는 최대 1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대형 터빈과 주요 기자재를 해상으로 운송해야 하고 기상 여건에 따른 공정 관리가 필요해 공사 난이도가 높으나, DL이앤씨는 앞서 2009년 제주내연발전소 2호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청정수소 발전 전환은 신규 발전소 건설 대비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저탄소 발전 솔루션"이라며 "플랜트 분야에서 쌓아온 신뢰와 수소 등 미래 핵심 기술을 결합해 수주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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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 FOMC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고, 케빈 워시 의장 기자회견 내용이나 점도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3월 점도표에서 2026년 기준금리 중간값은 3.4%로 변화가 없었지만, Central Tendency의 하단이 지난해 12월 2.9%(상단 3.6%)에서 3월 3.1%(상단 3.6%)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는 기준금리 동결과 장단기금리차(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의 상승 반전이다. 우선 현재 미국 2년물과 기준금리(하단)차는 58bp로 2023년 이후 최고치로 이미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어 이번 기준금리 동결 시 단기금리 하락 전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4월 말 이후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에서 4.5%까지 상승했지만, BEI(기대인플레이션)는 2.4%에서 2.3%로 하락했고, 이달 미시건대 단기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4.6%(5월 4.8%)와 3.4%(3.9%)로 전월 대비 동반 하락했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성장률을 반영하는 실질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미국 ISM제조업지수 54p로 전월(52.7p) 대비 상승 반전과 선행지표인 재고순환지수는 6.9p(전월 5.1p)로 상승 전환하며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미국의 성장 기대가 높아져 10년물 국채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해도 2년물보다 하락 속도는 더딜 수 있다. 2년물 국채금리 하락을 기반으로 한 장단기금리차 상승 반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국면이다.
향후 예상되는 금리 변화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면
①2016년 이후 기준금리 동결 국면에서 2년물 국채금리 하락 기반으로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월평균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업종은 관심 대상이다. 해당 국면에서 S&P500지수와 코스피 월평균주가수익률은 1.9%와 2.2%였다.
②기존 단기 국채금리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 연초 이후 밸류에이션(PER)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던 업종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 2016년 이후 미국 2년물 국채금리 하락 기반의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S&P500지수와 코스피 PER은 전월 대비 평균 1.6%와 1% 상승했다.
③장단기금리차의 상승은 성장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PER 낙폭 회복의 기반은 이익 증가율이 돼야 한다. 상대적으로 PER 하락률은 크고,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높아야 한다.
과거 경험과 최근 PER 하락 정도 그리고 2026~2027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고려해 우선 S&P500지수 내 업종을 선별하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미디어, 하드웨어, 제약ㆍ바이오다.
한편 코스피 내 업종을 선별하면, 반도체, 하드웨어, 조선, 기계, 제약ㆍ바이오, 소프트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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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5월)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내에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위주로 추진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구역의 경우 통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노후계획도시 전반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역시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도시정비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라며 "그럼에도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한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성을 악화시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돼 있는 등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공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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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업급여 반환 사유에는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두 제도는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 성격과 제재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지급 후 수급 자격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게 된다. 다만 그 원인이 수급자의 고의적인 허위행위인지, 아니면 착오나 사후적 사정변경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실업급여 부당이득이란 수급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용센터의 행정착오, 수급자격 판단 오류 등이다. 이러한 경우 수급자는 결과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허위신고나 은폐행위가 없었다면 부정 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해고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소급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고기간 동안 실업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기간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당시에는 실제로 해고 상태에 있었고 적법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이를 부정 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무상 이러한 사안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부정 수급은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이직사유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허위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사회보장급여 환수와 관련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적 성격의 처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정 수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수급자의 고의성과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고용센터 조사 과정에서 부당이득 사건이 부정 수급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건설일용직, 단기근로자, 가족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와 신고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업급여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급자의 성실한 신고의무도 요구된다. 다만 모든 반환 사유가 부정 수급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과 부정 수급을 구별하는 핵심은 `고의적인 허위행위가 있었는가`에 있다. 반환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 수급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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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5개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우수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 1팀과 공공기관장상 3팀 등을 선정해 3억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안전 관리 분야는 스마트 안전 관리 기술을 적용해 건설현장과 시설물 유지 관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ㆍ깔림사고 등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단지ㆍ주택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ㆍ안전 확보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찾는다.
도로 분야는 설계-시공-유지 관리 전반의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AI 기술을 선발하고, 철도 분야는 철도에 특화된 안전, AI, BIM, 로보틱스 등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발굴한다. BIM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시대와 BIM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BIM to AI, 생성형 AI시대와 BIM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혁신기술을 겨루게 된다.
최우수혁신상을 받은 기술에는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 때 가점 부여, 현장기술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입상한 기술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 14일까지 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성형 AI시대의 도래와 함께 건설산업 역시 기술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챌린지에서 건설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기관, 전문가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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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도내 택지ㆍ공공주택지구 3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총 114건이 미비사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분야는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배수시설 및 가배수로 관리 상태 ▲절ㆍ성토 사면 등 재해 위험 요인 ▲하천ㆍ저류지 등 수해 취약시설 등이다.
도는 이 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47건은 현장에서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진 가운데 도는 조성공사 공정별 주요 재해사례 중심으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생명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관련 법령 취지에 발맞춰 폭염 대비태세 점검도 대폭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점검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풍수해ㆍ폭염 등 기상재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과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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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신혼부부 23% 중 8%ㆍ생애최초 9% 중 2%)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으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출산 가구라도 신생아 우선ㆍ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10%)해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ㆍ부동산 3억3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공급(50%)ㆍ일반공급(20%)ㆍ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지방정부는 지역의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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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도당동 동아아파트(이하 도당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지난 12일 도당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정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 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공보증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삼작로280번길 35(도당동) 일대 363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도당초ㆍ중ㆍ고, 덕산중, 여월중, 부천여월고, 원종고, 부천북고,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백만송이장미원, 도당수목원, 도당근린공원, 춘의산, 오정구청, 원종2동행정복지센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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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안녕하십니까! 아유경제 TV의 나 원빈(유튜브 필명) 의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나원빈이란 필명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유튜브 형식으로 아유경제 특별취재팀과 함께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3일 선거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아유경제 TV의 나원빈 의장은 축하의 인사와 더불어 도시정비업계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거대한 비리 커넥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서울시 차원의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관 업계에서는 마감재ㆍ철거업체, 대형 건설사 직원, 신탁사, 그리고 조합 임원들이 얽히고설킨 이른바 `성접대 및 비리 게이트`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추악한 카르텔은 공공관리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며 선량한 조합원들의 유일한 자산인 `집 한 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본보가 입수한 제보와 타 언론사의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즉각 칼을 빼 들어야 할 도시정비업계 4대 의혹의 실체를 팩트 체크합니다.
■ 현대건설 담당 PM, `입찰 위력` 무기로 중견사 대상 1000만 원 수취 의혹
최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재개발 구역에서는 대형 시공자인 현대건설의 담당 PM이 중견 건설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등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던 대우건설이 한 중견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때 현대건설 측이 홍보 직원들을 대거 투입하며 입찰 참여 의지를 피력했고, 구청 및 비대위와 연계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른바 `압박 전략`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내부 폭로에 따르면, 결국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룬 중견사 측에서 현대건설 담당 PM에게 100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했고, 이후 현대건설은 신대방 재개발 구역에서 철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주 의사도 없으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들러리 입찰을 서주거나, 철수 대가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기는 새로운 비니지스 모델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과의 연관성으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직원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해당 중견사가 현재 압구정5구역에서 상가(갤러리아 등) 문제를 두고 현대건설과 손을 잡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설명회에 중견사 임원이 직접 참석하는 등 현대건설과 철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은, 과거 경쟁입찰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중견사를 들러리로 이용하던 악질적 관행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 압구정2구역 향한 철거업체 커넥션… 조경수 가격 부풀리기와 `평창 비밀 별장` 성접대 의혹
최근 잡포스트의 강남구 압구정2구역(재건축) 탐사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압구정2구역 수주 과정과 관련해 더욱 충격적인 게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 임원 S씨를 중심으로 철거 사업권이 Y철거에서 I철거를 거쳐 D건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들 철거업체를 통해 무려 5억 원 규모의 조경수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조경수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조합장에게 부당한 금품을 전달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된 것 같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강원 평창시의 비밀 별장(풀빌라)을 거점으로 삼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의사결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평창 비밀 별장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초호화 성접대까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철거, 조경, 창호, 주방가구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이권이 특정 특수관계 법인으로 독점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부실시공과 조합원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목소리입니다.
■ `포천 초호화 풀빌라` 성접대 게이트… M 수주기획(하농 조르다노 마감재 총판)의 실체
지난 본보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경기 포천시 풀빌라 성접대 의혹 역시 이번 도시정비사업 카르텔의 핵심축입니다.
M 컨설팅 수주기획사의 대표 N씨는 주)하농 조르다노 원목마루 마감재 총판을 겸하며 영업을 해온 인물입니다. 스크린골프장과 연회장을 갖춘 1~2층 규모의 초호화 포천 풀빌라 바닥에는 조르다노 원목마루가 깔려있었으며, N대표는 이곳으로 건설사 임직원, 신탁사 관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정기적인 접대를 해왔다는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다녀간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유흥업소(거O 바)에서 여성들을 조달해 조직적인 성매매 접대가 이뤄졌으며, DL이앤씨 출신 정비업자 대표 B씨 등이 시공자 팀장과의 극비 만남을 주선하는 장소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상존합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 행위를 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마감재 선정을 둘러싼 대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성남 상대원 2구역 조합장 1억 원 수수 및 출국금지 사태가 주는 경고
마감재 업체의 리베이트 `베팅`이 불러온 파국은 이미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마감재 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포렌식 작업을 통해 노트북과 핸드폰 속 업무 및 개인사까지 들춰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장과 함께 미슐랭 3스타 식당에서 호화 식사를 즐기고, 해외여행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며 수백만 원의 명품 쇼핑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감재 업체로부터 시작된 자수 건이 결국 해당 사업 전반의 비리를 폭로하는 도화선이 된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짜여진 판`을 깨부수는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야"
"결국 이 모든 비리 비용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바로 평생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우리 부모님 같은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분담금으로 전가됩니다"
철거업체와 마감재 업체가 수억 원의 돈을 부풀리고, 비밀 별장에서 성접대를 제공하며, 대형 건설사 직원이 위력으로 수천만 원의 상품권을 갈취하는 비리 생태계가 유지되는 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강한 도시정비사업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짜여진 판에 짜여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익만을 위해 벌이는 이 반사회적 부패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압구정, 신대방 등 의혹이 제기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마감재ㆍ철거ㆍ시공자 간의 커넥션 및 성접대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유경제 TV 나원빈 의장의 현장 소식이었습니다.
아유경제 TV와 특별취재팀은 진실을 좇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시정비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자정되고 선량한 조합원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집중 보도할 것을 구독자와 서울시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집 한 채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도덕적ㆍ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끝까지 추적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TV`, `고상한 뉴스`라는 이색적인 컨셉을 내세운 아유경제(AU경제 TV)의 홍보영상은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는 강력한 문구와 함께 아유경제의 취지와 방향을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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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우 노골적인 행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특검과 국정조사, 위원회까지 잇따라 가동되는 모습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특정 권력자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듯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특검`과 관련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관련 특검 추진 의지를 사실상 재확인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명 `조작기소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소취소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최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위례ㆍ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미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됐던 사안들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심산이다.
위원회 구성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자들로 위원 전원이 친정부 또는 진보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과거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 비판이나 공소취소 필요성을 대놓고 언급한 인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 결과가 얼마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안 봐도 비디오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법과 상식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정치 탄압이나 조작으로 규정하고, 논란이 되는 행위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설명해 왔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권력자 스스로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히 독립된 사법 절차를 통해 판결 받아야 한다.
분명한 점은 말장난과 궤변으로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자의 사건을 두고 특검과 국정조사, 위원회까지 총동원하는 모습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미 수사와 재판으로 판결까지 난 사안을 새로운 조사기구를 이용해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법은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특정인의 면죄부를 만드는 도구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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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 공동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공동소유자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이 공동주택의 1개 주택(세대)을 각각 5분의 1 지분으로 5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 중 1명(A)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경우, A를 포함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지 아니면 공동소유자 일부(E)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의 또는 위임을 통해 `지분의 과반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1개만 부여되고, 누가 그 피선거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 간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여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을 받도록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 해당 주택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상당하는 동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렇다면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공동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위임을 통해 `지분의 과반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피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격사유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법령상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한 규정은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의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범위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과반의 지분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만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의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범위를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본다면 일부 공동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사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과반을 단독으로 소유한 공동소유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 반면,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지 못한 공동소유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동소유자 일부(E)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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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6-12 · 뉴스공유일 : 2026-06-1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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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경기 수원시, 특화단지는 부산광역시ㆍ경기 성남시를 선정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에는 경남, 충남 태안군을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ㆍ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유형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 실증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수원시에는 3년간 최대 16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카셰어링, 주차로봇, 로봇배송, 순찰로봇 등을 도입해 피지컬 AI 기반의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한다. 산ㆍ학ㆍ연 협력 기반 공동 실증센터를 마련해 기업 성장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클러스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ㆍ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부산시와 성남시가 선정돼 3년간 최대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에 개방형 AI 도시실증 플랫폼을 조성한다. AI 에이전트 도시 통합관제, 로봇망 기반 지능형 안전관제 등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비식별화ㆍ구조화해 기업이 서비스 개발ㆍ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서울대병원 일원을 라이프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관리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AI 모니터링을 통해 고령자 헬스케어 모델을 구현하고 병원ㆍ복지시설 생활권의 원격운전 이동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광역에 구축된 데이터허브 기반으로 범용성을 갖춘 우수한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과 충남 태안군에는 1년간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각각 지원한다.
경남은 관광객의 이동과 체류를 데이터로 연결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경남형 광역 공동활용 플랫폼 `경남 모두다`를 구축한다. 충남 태안군은 데이터허브 기반 AI 연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확산형 해양안전 스마트 운영 지원 솔루션 `태안 안심해(海)`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도시의 진정한 완성은 화려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끝까지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다"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시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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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6-12 · 뉴스공유일 : 2026-06-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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