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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 아산과 천안을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가 이달 20일 개통한다. 충남 아산 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이달 20일 오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착공한 후 약 8년 만의 준공으로 총사업비 1조5101억 원이 투입됐다. 규모는 20.57km에 이른다.
이번 개통으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의 이동거리는 7.9㎞ 감소(28.5㎞→20.6㎞)하고 주행시간은 17분 단축(29분→12분)될 전망이다.
반도체ㆍ자동차ㆍ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위치한 충남 북부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국가간선 도로망에 연결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연간 1102억 원에 달하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 교통량은 3만8000대로 예측했다.
해당 도로에는 노면 선배수시설 및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해 빗길 안전 향상 및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고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 을 구축하는 등 안전을 위한 첨단시설ㆍ기술도 적용했다.
개통식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아산현충사 IC 광장부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박경귀 아산시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주~염치 구간과 당진~아산 구간 등 당진~천안 고속도로 잔여 구간 개통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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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모든 사람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 승인시 유니버설디자인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건축허가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은 오는 10월부터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구 100만 미만 도시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 이상 건축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51층 이상 또는 20만 ㎡ 이상 건축물은 도지사로부터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관련 기준을 적극 권장해 유니버설디자인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는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조성`, `도내 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민간 확대`에 따른 조치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건물 입구에서 볼 수 있는 경사로처럼 장애나 나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 설계를 말한다.
도는 올해 5월 발표한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서 ▲공개공지 내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 개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5대 역점사항을 명시한 바 있다. 이를 다음 달부터 건축허가 사전 승인 대상 민간 건축물에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재 등으로 외부 유출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전력 공급 등 모든 에너지소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물이다. 경기도가 권장하는 5등급 이상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시스템전자식 계량기 설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니버설디자인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민간으로 적극 확대되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탄소 녹색건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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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법무, 주택관리 등 14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제5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100명을 위촉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아 시ㆍ군을 통해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에는 도 직원과 함께 법무, 회계, 노무, 주택관리, 기술 분야 등 14개 분야 민간 전문가인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 함께 참여한다.
감사단은 관리감사 참여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처분대상자의 소명 의견 검토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등 도의 감사 절차 전반의 투명성ㆍ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달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제5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공동연수를 열었다. 공동연수에서는 감사위원의 업무 이해를 돕고자 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와 감사위원 역할 등을 안내하고, 주요 감사사례 교육으로 처분의 형평성ㆍ일관성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감사 결과 처분시 감사단의 역할을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좀 더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감사를 통한 지적ㆍ조치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의 능동적 업무 개선도 함께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계자 교육 지원, 포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감사업무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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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국토교통부 산하 R&D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청년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등에서 다양한 설계기법을 경험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110여 명의 청년 건축학도들이 본 사업을 통해 MVRDV(네덜란드), Foster+Partners(영국) 등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글로벌 건축설계 역량을 키워오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건축인들은 오는 10월 16일부터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1차(서면), 2차(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중 해외 연수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 건축인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연말에 열리는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 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축서비스 산업의 핵심 분야인 건축설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국내 청년 건축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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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금융 지원이 목적이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서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을 보유해야 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의 경우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ㆍ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ㆍ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서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이 배제된다.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ㆍ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은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한편,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을 해외에 양도함으로써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가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TF를 운영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역외 대부행위 및 외은지점의 무역금융 관련 영업 관행에 대한 잠재적 위법 소지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채권은 해외 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 및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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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4조제3항에서는 "추진위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라고 규정해 추진위원회가 행하는 조합 설립을 전제로 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조합이 포괄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 운영규정 제6조에서는 "이 운영규정이 정한 추진위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협력 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추진위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추진위원 또는 추진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조합에 포괄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면서 조합 설립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괄승계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22년 6월 22일 선고ㆍ2021나2043911 판결(대법원 2022다252684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에서는 "①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정비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및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으로써(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및 추진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된다. 시공자ㆍ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은 추진위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당 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추진위의 업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고, 그 운영 기간도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까지다. 다만, 추진위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는 업무만 그 업무 자체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까지 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15조제5항).
이어 "②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추진위는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수행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의 권리ㆍ의무는 설립된 조합에 포괄승계된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참조). 조합은 정비업자를 선정해 자신의 위 업무들을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7호ㆍ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 이 경우 위탁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 상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구 도시정비법 제71조 참조). 추진위나 조합이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전제로 해 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정비업자에게 위탁해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한다. 따라서 추진위나 조합이 정비업자에게 위탁해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계속해서 "③추진위와 조합의 업무는 준별되므로 조합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할 정비업자 선정 후 그 위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이고 이것이 추진위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추진위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해 수행할 정비업자를 선정해줄 권한은 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다. 이에 추진위가 정비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이는 추진위가 정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추진위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위 사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는 운영규정에 기재된 업무 범위 내에서 조합에 포괄승계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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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따르면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를 분석한 결과,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업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시하는 직업가치는 대상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과 대학생은 `일과 삶의 균형`, `경제적 보상`, `직업안정`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제외한 성인은 `일과 삶의 균형`,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1순위 `일과 삶의 균형`, 2순위 `경제적 보상` 순이었으며, 30대와 40대는 `일과 삶의 균형`, `직업안정` 순이었고, 50대 이상에서는 `직업안정`, `일과 삶의 균형`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서현주 연구기획팀장은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업가치가 충족될 때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도가 높아진다"라고 설명하면서,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가치관을 고려해 탐색한다면 직업욕구에 적합한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검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직업가치관검사 표준화조사를 통해 표집된 만 15세 이상 전국 578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대상자는 사회적 공헌 등 9개 직업가치요인 측정을 위한 51문항을 풀었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했다.
한편, 직업가치관검사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며, 만 15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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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한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지난 18일 개인 전기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로만 2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했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900만 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지난 16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체포됐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목포지청은 그가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다수 노동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박철준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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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ㆍ이하 고용부)가 올 하반기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ㆍ반환ㆍ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와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해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상 문제들을 시정하고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중 지도ㆍ점검과 별도로 고용부는 올해 4월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다. 상반기에는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62개소에 대해 과태료 7건, 시정명령 3건, 개선권고 77건 등을 도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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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올해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새 아파트의 중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그 이유로 꼽힌다.
이달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자 비율은 2020년 52.9%, 2021년 53.9%, 2022년 53.7%, 2023년 상반기 52.6%로, 전체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에서도 청약 열풍이 불며 30대 당첨자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이전까지는 매년 30~40%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56.1%로 크게 뛰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 데다,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자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생각에 참여가 늘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무리해서 매수하는 경향보다는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내 집을 빠르게 매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여기에 "분양가 상승과 전월세 불안이 겹치며 안정적인 생활과 중장기적으로 자산적 가치 축적이란 심리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완화로 추첨제 비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지난 4월 1일부터(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 '출구 전략'이 가능한 점도 젊은 세대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탰다.
하반기 청약시장도 30대 이하의 청약 열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가 단기간에 내려가긴 힘든 만큼 당분간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국에서 5만200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급 부족 우려와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30대 이하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수요자들도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이 가능해지면서 열기가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19 · 뉴스공유일 : 2023-09-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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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재개발 정비구역 내 다물권을 소유하고 있던 건설사가 2008년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렵인 2018년 11월께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ㆍ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중 일부는 다시 임직원ㆍ지인ㆍ상속인 등에게 매매ㆍ증여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소유자 209명 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의 경우 0.076/152 내지 10/6300, 건축물의 경우 0.1/32.29 내지 4/98.51에 불과하고, 거래가액도 1만 원 내지 60만 원에 불과한 사실, 그중 185명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소유자로 선임돼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관계에서 그와 같은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설립동의율 충족이 적법한지 문제가 됐다.
2. 대법원의 판단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분모로 하고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분자로 해 그 동의자의 비율을 계산하게 되고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규정된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매매 등 형식만 갖춘 채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늘리고 이들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는 도시정비법상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허용될 수 없음을 정면으로 선언하고 이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분모ㆍ분자에서 모두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의요건과 별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동의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 설립과 관련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 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등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분 쪼개기가 동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와 같은 기준으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및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됨으로써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 및 그 의사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결어
따라서 지분 쪼개기로 의심되는 모든 행위가 무조건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 유념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19 · 뉴스공유일 : 2023-09-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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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진행될수록 몸과 마음은 더욱 약해진다. 주변에 치매,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 치료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파킨슨병은 중뇌의 도파민성 신경세포 손상으로 인한 질환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중뇌 흑질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파킨슨병은 떨림,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 상체가 앞으로 기우는 자세 불안정 등의 운동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변비, 후각장애, 렘수면행동장애 등의 운동증상이 파킨슨병으로 발현되기 몇 년 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각종 신체 부위의 통증, 치매, 우울함이나 불면과 같은 각종 정신 증상, 다한증, 소화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비운동증상이 시간 경과에 따라 추가되기도 한다. 파킨슨병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60대지만 더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다.
파킨슨병의 진행 과정은 정형화돼 있지 않고 환자에 따라 증상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잘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현재 파킨슨병 증상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약물은 1960년대에 소개된 `레보도파`인데 이 약은 고단백식이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저하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파킨슨병의 원인이 무조건 뇌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몸에서 먼저 시작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발병 전부터 변비, 자율신경실조증 및 렘수면행동장애를 포함하는 비운동 증상을 동반하는 상황도 있으므로 뇌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 수면 건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생활 리듬이 망가지는 일주기 기능장애는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에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 식사 시간,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생체 리듬을 잘 조율해야 한다. 또한, 간혹 약물 용량 조절이 맞지 않아서 증상 관리가 잘되지 못하는 예도 있는 만큼 약물 용량 조절을 위해서 복약 일지 및 증상 일지를 꾸준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파킨슨병을 `부궐(趺蹶)`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증상 개선을 목표로 침구와 한약을 통해 신경의 자극, 면역기능 조절,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등의 치료를 시행한다. 한약치료는 특히 파킨슨병 환자의 변비. 불면 장애, 램수면행동이상(꿈을 꾸는 대로 몸이 움직이거나 하는 증상) 등의 `비운동증상`에 효과가 있어 전반적인 ▲삶의 질 ▲움직임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 ▲인지능력 측면에서 기능 호전이 연구결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양방치료와 한의 치료를 병행하면 안전하게 레보도파를 향상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꾸준한 한의 치료를 진행한 임상연구 결과, 양약 치료와 침 치료를 같이 받은 환자들이 약물치료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 파킨슨병의 진행이 5년에 걸쳐 효과적으로 지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도움이 되는 치료는 바로 운동이다. 근섬유를 강화해주는 근력운동, 최대 심박수의 60~75% 정도로 40분 이상 걷는 유산소 운동ㆍ걷기 운동ㆍ밸런스 운동ㆍ무용 등은 보행 및 운동기능과 함께 균형 능력까지 개선되면서 낙상 빈도 또한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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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장애를 호소하며 내원하는 분들은 대개는 많은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턱관절 자체의 통증이나 소음(Clicking and crepitus) 그리고 부종(Swelling) 등은 물론이고, 경추부나 어깨 등의 통증이나 운동 제한도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안면통과 같은 이차적 신경통, 귀 주위에서의 통증과 코, 인후(Pharynx), 그리고 혀의 점막을 포함하는 타는 듯한 감각, 이명(Tinnitus)이 나타나는 것도 흔하고, 때때로 청력저하나 귀에서 충혈된 감각 등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흔하지 않게 외이도, 입과 혀의 점막의 포진모양의 장애, 현기증과 같은 증세들, 구강건조와 안구진탕(Nystagmus) 등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경추부의 구조적인 안정과 기능이 턱관절 움직임에 중요한데 이것은 턱관절의 운동 축(Motion axis)이 경추 1ㆍ2번(AtlasㆍAxis) 사이를 지나는 축이며, 중력에 대항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부분도 경추 1ㆍ2번을 포함해 후두골과 1ㆍ2경추가 기능성 단일 구조로서 작동하는 복합체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때 경추부는 눈과 귀의 기능에 맞추어서 끝없이 조절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후두골과 경추 1ㆍ2번의 구조적 복합체 부분과 후두하 근육군(Suboccipital muscle group)들의 미세조절이 중요한 것이어서 치료를 우선 많이 하게 된다. 또 턱관절을 구성하는 관절와(Temporal fossa)는 측두골(Temporal bone) 부분이고 하악골(Mandible)은 하나의 뼈인데 측두골은 좌우 양쪽에 있어서 결국 좌우 측두골의 구조 및 기능, 운동성에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전체 몸의 구조와 기능에 맞춰서 경추부의 움직임을 조절하면서 운동하는 근육은 후두골의 후두융기(Occipital protuberance)에서 측두골의 유양돌기(Mastoid process)까지 양쪽으로 기시하는 승모근(Trapezius m.)과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인데 이 근육의 신경지배는 11번째 뇌신경인 부신경(Accessory n.)이다.
이 신경이 두개골을 빠져나오는 곳을 경정맥공(Jugular foramen)이라고 하는데 측두골과 후두골사이의 공간이다. 경정맥(Jugular vein)과 9ㆍ10번째 뇌신경인 설인신경(Glossopharyngeal n.)과 미주신경(Vagus n.)도 같이 통과하게 된다.
만약 측두골이 좌우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정된다든지 하면 이 경정맥공의 공간이 영향을 받게 되고 통과하는 구조물들이 눌려서 많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 경미한 투통, 기절, 부정맥(Arrythmia), 공기 기아(호흡 곤란), 위산 과다(속쓰림), 유문(Pyloric sphincter) 기능 이상(소화된 음식이 소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불규칙적으로 발현되는 대장기능 이상 등이다.
경정맥공의 압박은 부신경이 눌리거나 과민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은 차례로 흉쇄유돌근이나 승모근의 긴장을 과도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더 신경이 눌리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골반의 불안정이나 전신의 근골격계의 과도한 긴장은 승모근이나 흉쇄유돌근에 긴장도를 높여 후두골의 기능장애나 측두골의 좌우 균형에 영향을 주거나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 그 결과로 턱관절 장애나 경추부의 기능장애는 심화될 수가 있다. 또 흉쇄유돌근 안쪽에 기시해 하부경추나 상부 흉추에 부착되는 두판상근(Splenius capitis m.), 두최장근(Longissimus capitis m.) 등도 측두골을 고정하거나 경추나 흉추의 비틀림을 일으켜 경추부와 턱관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러한 치료로서 턱관절 주변의 국소적 치료로서 주사 요법, 물리치료, 도수 치료(Manual therapy), 인대강화 주사요법(Prolotherapy 등을 하게 되는 데 자꾸 반복되거나 효과가 없으면 구강내 균형장치(Intraoral balancing apparatus)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도수치료로서 전신적인 균형과 경추부와 두개골 치료에 중점을 두는 도수치료로 두개천골요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데 SOT(Sacro-occipital technique), Osteopathy, CST(Craniosacral therapy) 등이 대표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19 · 뉴스공유일 : 2023-09-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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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과 양주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4000㎡를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ㆍ도지사는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ㆍ군에 배정한다.
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 가운데 이번 용인ㆍ양주 배정물량을 포함해 용인ㆍ화성시 등 남부에 82만3000㎡, 남양주ㆍ양주 등 북부에 92만6000㎡ 등 총 174만9000㎡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 ㎡를 포함해 총 234만9000㎡가 됐다. 이는 전체 238만 ㎡ 가운데 98.7%에 해당한다. 도는 남은 물량 3만1000㎡도 2023년 이후 소멸하는 만큼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등을 거쳐 필요한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의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용인시는 추가 확보된 부지에 미래반도체 기술선점을 위한 반도체 R&D 전용라인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 지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된 지역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피혁ㆍ섬유공장 등 개별공장 대규모 밀집지역을 재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물량 공급으로 성장관리권역 내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정비와 계획입지로의 이전이 활성화됐다"라며 "2024년도 신규 배정 공업지역 물량도 난개발 방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18 · 뉴스공유일 : 2023-09-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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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버금가는 3만 석 규모의 첨단 돔구장이 들어서고, 호텔 객실에서 편하게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잠실에 돔구장을 포함해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ㆍ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짓고 한강과 연계한 수변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관계자 협의ㆍ검토를 거쳐 잠실 돔구장 단지 배치계획을 확정했으며 시설별 설계를 구체화 중이다.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은 이달 16일(현지시간) 토론토 로저스센터를 방문, 잠실 일대에 돔구장을 비롯한 첨단 스포츠ㆍ전시컨벤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엑스에 국한돼 있었던 마이스 기능이 확장돼 잠실을 비롯한 강남권역 일대의 산업과 문화소비 지형까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로저스센터는 투수 류현진 선수가 속한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으로 약 4만1000석 규모의 돔 경기장이다. 토론토 메리어트시티센터호텔과 연계 조성돼 총 350개 객실 중 70개 객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시즌 중에는 주로 야구관객이, 비시즌에는 컨벤션센터 방문객 등이 이용한다.
시는 잠실운동장ㆍ마이스 복합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가칭, 주간사 한화)와 현재 돔구장 건립을 구체화 중으로, 국제경기 유치가 가능한 3만 석 이상 규모의 야구장을 계획하고 있다.
돔 형태로 건립돼 우천ㆍ폭염 등 악천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올스타브레이크(올스타전이 개최되는 약 1주일 간의 정규리그 휴식기), 오프 시즌에는 대규모 공연ㆍ행사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ㆍ외야를 순환하는 360도 개방형 콘코스(관중석과 연결된 복도공간)와 각종 프리미엄석(스카이박스, 필드박스, 패밀리 존 등)도 도입하고 야구장과 호텔을 연계해 조성한다.
잠실에 들어설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면적 약 9만 ㎡로 코엑스(3만6000㎡)보다 2배 이상 크게 짓는다. 잠실, 강남 등 교통이 혼잡한 곳에 들어서는 만큼 전시물류 차량 전용 흡수ㆍ대기 공간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타 시설과 연계한 통합 주차장을 만든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이달 19일 오후 4시(현지시간)에는 뉴욕 자비츠 컨벤션센터도 방문한다. 자비츠센터는 뉴욕 맨해튼 서부 허드슨강 인근에 위치해 잠실과 입지가 비슷하다. 전시면적은 약 7만8000㎡로 뉴욕에서 가장 크고 활발하게 전시ㆍ국제행사가 열려 뉴욕시 전체에 연간 약 2조4000억 원의 매출과 약 1만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시는 현재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와 돔 야구장, 전시컨벤션센터, 업무ㆍ상업ㆍ숙박시설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갖춘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종합 협상을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4년 말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산업화로 고립됐던 수변을 생태공원으로 재편한 토론토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지도 방문해 한강과 탄천 수변을 활용해 잠실 일대에 매력적인 수변 생태ㆍ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은 토론토 온타리오호 주변을 생활ㆍ업무ㆍ여가 등 복합용도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한강과 탄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강 본류~탄천 합수부를 중심으로 ▲자연호안 복원을 통한 자연성 회복 ▲국제교류복합지구와의 접근성 개선 ▲매력적인 수변여가문화공간 조성 등 기본설계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지천르네상스` 등과 연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와 탄천 사이 단절된 구간을 다양한 동선으로 잇는 보행교를 신설해 주요 주거ㆍ상업지역과 지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수변 상징공간으로 바꿔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18 · 뉴스공유일 : 2023-09-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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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부칙대상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중 해당 주택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 본문에서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했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부칙대상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이하 구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서는 `임대료 증액` 등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감`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부칙대상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중 해당 주택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를 적용해 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에서 부칙대상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같은 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임대료 증액` 등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법령 개정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과도적 조치인 부칙 경과조치의 성격에서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특별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를 개정해 `임대료 증액`을 최초로 규정한 후 현재의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에 이르게 된 연혁 등을 종합할 때, 그 단서는 부칙대상주택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서 열거된 `임대료 증액`은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특별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 중 `임대로 증감`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감이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이라는 점을 비춰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증감은 `임대료 증액 및 감액`을 축약해 명시한 것으로 임대료가 증액되거나 감액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문언상 분명하다"며 "부칙대상주택의 임대료 증액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특별법이 적용되고 결국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 `임대료 증액` 문언이 최초 규정한 것과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사항으로 `임대료 증감`을 최초로 규정한 것 모두 개정 민간임대특별법이라는 점, 같은 법은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 가능한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대료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대료 증액 관련 규제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개정 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부칙대상주택에서의 임대료 증액은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연혁과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재 임대주택을 규율하고 있는 민간임대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모두 임대료 증감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대상주택에 관해서만 이와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부칙대상주택의 경우 임대 주체는 민간이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민간의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투입된 공공 부문의 자원까지도 함께 결합된 주택이므로, 그 공급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적정한 공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역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가 적용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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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때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용ㆍ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로, 다음 달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시ㆍ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으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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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국내 최초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구역으로,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ㆍ실증ㆍ인증ㆍ허가ㆍ보험 등이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ㆍ금지사항을 제외하고 지정 분야의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며, 해외 실증거점 구축,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 신청한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양공간의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운송과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술의 세계시장 선점과 관련 산업의 심도 있는 기술(딥테크) 기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미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20년 7월),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2021년 11월)로 지정돼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신청에 앞서 이달 12일 HD한국조선해양, HMM, 에코프로HN,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선급, 부산테크노파크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관련 사업의 추진ㆍ협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선박 등 부산지역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연계협력 ▲대기업ㆍ지역중소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및 해외진출 지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국내외 실증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해양모빌리티 분야의 지역 기자재 기업과의 동반성장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공모 신청에 앞서 대ㆍ중소기업 간 국외 해상 실증체계 구축, 지역의 심도 있는 기술(딥테크)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ㆍ기업ㆍ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달 7일에는 부산시-한국선급-KR헬라스-부산테크노파크가 관련 기업의 CE 인증 획득 등을 위한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특구 선정을 통해 친환경ㆍ스마트화 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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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BIM 기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기술의 개발부터 실증, 확산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협력하도록 구성한 민ㆍ관ㆍ학 협의체다.
DL이앤씨는 6개 스마트건설 분야 가운데 BIM 리딩사로 선정됐다. 건설 중소ㆍ벤처기업을 이끌며 BIM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계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BIM은 3D모델을 기반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설계ㆍ시공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L이앤씨는 2020년 건설 업계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 현장에 BIM 기술을 적용했다. 현재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BIM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원가 관리는 물론 설계 품질을 높이고 시공 오차를 줄이는 데 BIM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기술 및 기준 개발 ▲제도 및 정책 제안 ▲인력 육성 및 인증 ▲활용 모니터링 및 지원 등 논의를 통해 업계의 BIM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는 지난 5월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BIM 분야 국제표준인 `ISO 19650:2018`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BIM 정보관리, 표준화된 기술과 품질, 전문 기술 조직 등에 대한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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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이달 22일부터 3일 동안 `제23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이다.
올해 한성백제문화제는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을 주제로 송파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쳐의 융성 과정을 고품격 문화공연으로 선보인다.
서강석 청장은 "올해는 한성백제 태동부터 현재의 송파가 K-컬쳐의 중심이 되기까지 대서사를 담아냈다"며, "구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제가 열리는 3일 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대형LED와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된 전장 60m가량 초대형 무대에서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진다.
전통문화 공연부터 한류 열풍을 이끄는 K-pop 가수들 공연까지 뮤지컬, 드라마, 음악, 시 등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예술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개막식이다. 개막식은 이달 22일 오후 7시~9시까지 열린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스턴트 어린이 치어리딩 공연 ▲백제시대 타악 군무 등 퍼포먼스 ▲송파 나루터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한 뮤지컬 ▲일렉트로닉 라이브 ▲K-pop 가수들의 공연까지 화려한 개막공연으로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먼저, 한성백제를 상징하는 미디어아트로 꾸며진 무대에서는 ▲대금 명인 이생강의 연주 ▲천지를 깨우는 20인의 웅장한 대북 퍼포먼스 ▲방패 군무로 표현하는 춤극 ▲보컬의 여왕 `백지영`, 복면가왕 `알리`, 글로벌 아이돌 `머스트비`의 출연을 통해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 민족의 혼을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의 힘을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전통국악과 퓨전 국악, K-트로트를 보여주는 를 즐길 수 있다.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인 대취타 퍼레이드와 태평무 ▲한국의 전통 20인의 가야금 병창 ▲대북 퍼포먼스와 선비춤 ▲마당놀이 월매전 ▲퓨전 국악밴드 `도시` ▲뮤지컬 배우 `민우혁`과 트로트 가수 `홍지윤`이 함께해 공연에 다채로움을 더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는 주민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한마음 어울마당`이 진행되고, 오후 3시부터는 88서울올림픽 개최도시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매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구민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구민 대상은 김영관 애국지사가 선정됐다.
마지막 날 오후 7시부터는 `세계가 모이는 문화도시 송파`를 주제로 폐막식을 개최한다. 한류를 이끄는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댄스 등 K-콘텐츠를 총망라한 무대가 펼쳐진다. ▲밴드와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K-드라마, K-게임, K-영화 OST 공연 ▲K-댄스 그룹인 `홀리뱅` ▲K-음악 요정 걸그룹 `오마이걸`의 축하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밖에도 축제가 열리는 3일 동안 오전 11시~오후 7시까지는 이색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험마을`도 운영한다. 페이퍼 미로존과 집라인, 암벽등반, 키즈라이더 등을 설치하고, 한성백제 최고의 무사를 찾는 `한성 100` 체험 등 20여 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동시에 23개 동주민들과 단체들이 준비한 먹거리장터에서 다채로운 K-푸드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장 전역에 경호인력과 안전인력을 별도 배치해서 매일 16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한다. 또, 체험마을에 대기예약시스템인 `매직패스`를 도입하고, 25m 대형그늘막 등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안전사고 없이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서강석 청장은 "한성백제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와 그 중심에 있던 송파를 널리 알려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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