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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한 180건 중 174건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 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이달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3 · 뉴스공유일 : 2023-07-1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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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광진구 2호선 건대입구역 서편 동일로 일대를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해 역세권 입지에 맞는 연구소,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 오늘(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2일 열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아차산로 187(화양동)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동일로 일대로 건대입구역과 성수IT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 인접해 있으며, 이면부는 먹자거리 등 중소규모의 비주거 시설 및 저층 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아차산로 및 동일로 일대는 전략거점으로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가로공간의 입체적 계획 등 입지특성에 따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아차산로 일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동일로변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청년산업 확장 및 다양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연구소,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제시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공급을 유도한다. 가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축별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요 가로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 및 입면 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에 대해 세부개발계획을 함께 결정해 부족한 생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청년들의 도약과 미래 준비를 위한 임대산업시설로 조성해 동일로 주변 일대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3 · 뉴스공유일 : 2023-07-1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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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신금호역 일대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이 상향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한 성동구 금호로 162-1(금호동1가) 일대에 대한 역세권 기능 강화와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하고 보행공간이 부족해 지역중심지의 기능은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차로 주변 지역을 가구단위 개발을 통해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한다. 교차로변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지하철 출입구 등 관련 시설을 이설할 경우 상한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현재 6지 교차로 형태로 복잡한 교차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 실현과 연동해 이면도로 확폭,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 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신금호역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행 여건 개선의 계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3 · 뉴스공유일 : 2023-07-1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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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준공 등 도시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이달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이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함에도 불구,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산 및 청산 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다 보니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이민석 시의원이 발의하고 시가 제도적 실행방안을 수립, 시와 시의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ㆍ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 적절하게 행정 조치해 조합 해산 및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미해산(청산) 조합 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조합운영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왔으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3 · 뉴스공유일 : 2023-07-1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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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2주(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거래 가격 완만한 상승세 보이는 반면, 일부 지역은 매수ㆍ매도 희망 가격 격차 유지되는 등 혼조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3%) 대비 상승세가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07%)는 반포ㆍ서초ㆍ방배 위주로, 강동구(0.07%)는 고덕ㆍ암사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신길ㆍ당산 등 역세권 중저가 위주로 상승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중랑구(-0.02%)는 신내ㆍ면목 위주로, 강북구(-0.01%)는 번동ㆍ수유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마포구(0.12%)는 성산ㆍ도화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06%)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성동구(0.05%)는 금호ㆍ옥수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혼조세 속 상승 전환했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0.19%)는 송림ㆍ만석 위주로, 계양구(-0.03%)는 용종ㆍ효성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신도시 위주로, 중구(0.07%)는 운서ㆍ중산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5%)는 서창ㆍ논현ㆍ구월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9%), 충남(-0.02%), 충북(-0.02%), 강원(-0.03%), 광주(-0.04%), 세종(0.13%), 경남(-0.03%), 경북(-0.01%),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은 전주 대비(0.04%) 상승폭을 더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교통 및 학군 양호한 신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매물 부족 현상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중저가 구축 위주로 임차수요 증가하며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07%)는 쌍문ㆍ창동 위주로 저가 매물 출현하며 하락했으나, 마포구(0.09%)는 아현ㆍ신공덕 위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성동구(0.06%)는 행당ㆍ하왕십리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소진되며, 성북구(0.06%)는 돈암ㆍ하월곡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1%)는 잠실ㆍ신천ㆍ가락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3%)는 고덕ㆍ상일ㆍ암사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1%)는 신정ㆍ신월 신축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신길ㆍ문래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은 전주(-0.03%)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중구(0.2%)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14%)는 신규 공급 영향받는 학익ㆍ숭의ㆍ관교 위주로, 계양구(-0.09%)는 효성ㆍ계산ㆍ작전 구축 위주로, 연수구(-0.08%)는 선학ㆍ송도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3%)에서 양주시(-0.92%)는 신규 공급 영향받는 고암ㆍ광사 위주로, 이천시(-0.3%)는 송정ㆍ대월면 중저가 위주로, 여주시(-0.26%)는 교동ㆍ홍문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 중이나, 하남시(0.49%)는 풍산ㆍ감이 (준)신축 위주로, 시흥시(0.37%)는 대야ㆍ장곡 위주로, 화성시(0.3%)는 목동ㆍ청계 주요 단지 위주로, 과천시(0.29%)는 별양ㆍ부림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지방(-0.06%)은 대전(0.02%), 강원(-0.04%), 충북(0%), 충남(-0.09%), 경북(-0.06%), 경남(-0.06%)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유지하거나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13%)은 종촌ㆍ새롬ㆍ반곡 위주로 임차 수요 증가하며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3 · 뉴스공유일 : 2023-07-1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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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덕유주공8단지(이하 산본덕유8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산본덕유8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8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찰서류 신청을 받은 후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7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능내초, 수리초, 둔전초, 수리중, 수리고, 경기폴리텍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아 단지 주변에 초막골생태공원, 수리산산림욕장, 둔전공원, 철쭉동산, 철쭉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수리산로71(산본동) 일대 1만360.4㎡를 대상으로 기존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67가구에서 25가구 늘어난 292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3 · 뉴스공유일 : 2023-07-1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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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애영ㆍ이하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공동사업시행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대 7만50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95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북악산근린공원, 서울한양도성, 와룡공원, 성북우정의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서울다원학교, 성북초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3 · 뉴스공유일 : 2023-07-1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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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북구 강북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강북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0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8월 10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현설에 참석한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길 32(미아동) 일대 2만4348.9㎡를 대상으로 용적률 499.64%를 적용해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99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역세권이며 동북선 건설(2026년 개통 예정)로 교통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송곡초, 숭인초, 영훈국제중, 송곡중, 창문여중, 장위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있다. 약 17년간 사업이 정체됐던 강북3구역은 올해 3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조건부 가결, 지난 6월 사업시행자로 무궁화신탁을 지정한 이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는 이르면 연내 건축심의를 끝내고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20254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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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지난 6월 19일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대 42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12%, 용적률 249.98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54가구 ▲50A㎡ 16가구 ▲58A㎡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과 1호선 간석역이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고 등이 있다. 한편, 삼덕진주는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3 · 뉴스공유일 : 2023-07-1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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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지난달(6월) 26일 학익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대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98.8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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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갈산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용연)은 경관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7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4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 도보 15분, 버스로 7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부평북초, 삼산초, 영선초, 삼산중, 안남고 등으로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3(갈산동) 일원 5만415.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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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 후 현설에 참석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3일 전(오는 8월 7일 오후 5시)까지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6.44%, 용적율 279.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3가구(임대 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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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특례의 적용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과 비교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부여되는 존치기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계획법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출물의 건축 등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등을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부분은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8호로 국토계획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추가된 것으로 그 위임에 따라 2021년 7월 5일 제31877호로 일부 개정된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제50조2를 신설해 건축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존치기간이 3년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1호)`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라는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이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과 비교할 대상인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부여된 부여존치기간이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을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건축물이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중 같은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거나,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해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 부칙 중 `특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따르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다"라며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두는 것으로서,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제2조는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부여존치기간에 따라 해당 가설건축물이 존치한 기간이나 부여존치기간 자체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이미 부여받은 부여존치기간 만료 시까지는 가설건축물이 법 위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한정적이고 잠정적으로 예외적인 규율을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비교 대상이 되는 부여존치기간을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만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도 없이 기존에 이미 확정된 부여존치기간의 효력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바, 이는 한정ㆍ잠정적으로 예외적 규율을 하려는 특례 규정의 성격 및 같은 영 부칙제2조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과 비교할 대상인 부여존치기간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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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등 4개 업종에 일자리매칭 지원과 고급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조선업에는 외국인력 신속도입을, 뿌리산업에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는 등 해당 업종의 현장요구를 반영한 책임부처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의 1차 대책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업종별 구인난 대응을 위해 그간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1차 대책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한 결과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내국인 1만7000명 규모의 채용지원을 제공해 인력수급상 미스매치를 해소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올해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최근까지 비전문인력(E-9) 6만8000명(62%)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숙련기능인력(E-7-4) 5000명을 조기 선발하는 등 현장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는 상황임을 인식, 기존 6개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 발굴과 함께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업종(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을 새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아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조선업은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올해 2월 27일)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은 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ㆍ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은 시외버스ㆍ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올해 12월까지)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버스ㆍ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업은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수급안도 마련한다.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로봇 도입ㆍ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업은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 부족 대응을 강화하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등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건설업은 고층 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ㆍ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ㆍ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해운업은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한다. 또 원활한 선원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 및 어선 실습선을 신규 건조한다. 수산업은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유통ㆍ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 달성(~2027년 4000명)을 위한 수산계고 승선실습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자원순환업은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ㆍ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ㆍ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근로 조건 개선, 일자리 매칭 지원 강화,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 매칭 지원을 위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칭)고용24`를 올해 11월 시범오픈하고, 기업 특성에 기반해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력부족 업ㆍ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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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요 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그동안 발의된 총 7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재개발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역시 까다로워졌다.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추진위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기준도 강화됐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여기에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 사업 절차는 더욱 간소해졌다.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 총회를 각각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공공시행자, 신탁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 시장ㆍ군수 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세권 내 정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되면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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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경영 분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2023 판교 스타트업 아카데미 `ESG 비즈니스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ESG 경영 분야 창업이나 사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ESG 경영 자가 진단, 주요 지표, ESG 경영 분야 사업 아이템 고도화 및 투자유치 멘토링 등 새싹 기업의 ESG 경영 진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올해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총 6회차 교육 과정(오는 8월 22일~31일)과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피칭 대회(9월 7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각 참여자에 ESG경영 자가 진단검사를 통해 ESG경영 역량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 ▲ESG경영 성공 CEOㆍ토크 콘서트 ▲ESG경영 전략과 실천 방법 ▲비즈니스 모델 작성법 ▲ESG경영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멘토링 ▲ESG경영 투자자를 사로잡는 투자설명회(IR피칭) 및 피칭덱 작성법 등 ESG경영 분야 특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교육은 투자자ㆍ관련 기업인과 교류를 희망하는 교육생의 요청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교육에서 교육생은 환경(E), 사회(S), 투명(G) 각각의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참가 대상은 도내 예비ㆍ초기 창업자 및 재직자, 도내 거주 및 재학 대학생 등으로,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관련 다양한 해법을 지닌 기업을 육성해 경제 전반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2 · 뉴스공유일 : 2023-07-1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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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잇단 부실 공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대우건설 `푸르지오`에 이어 삼성물산 `래미안` 역시 물난리를 겪고 있다는 오명을 얻게 됐다. 이달 11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비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큰 비`가 온다고 해도 고급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대형 건설사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안전과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모르고 일을 하고 있나", "안전관리ㆍ감리가 없는 곳인가", "공사 기간을 맞춰 급하게 작업하는 게 무리수" 등의 평가를 내렸다. 앞서 올해 4월 29일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의 조사 결과 ▲철근 누락 ▲저강도 콘크리트 사용 등의 정황이 드러나 각종 보도와 함께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바 있다. 그런데 서울 등에 호우특보가 내린 이달 11일 일부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사진 제보가 이어졌다. 오는 13~14일께 또다시 호우주의보가 예고되면서 물난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한 단지인데 물고임, 폭포처럼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현장을 포착한 사진들에서 보행로ㆍ공용시설ㆍ부대복리시설ㆍ주차장 등이 완전 침수되거나 빗물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른바 검로푸로 불리는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는 지하주차장의 일부 침수로 주민들이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 올리기도 했다. 삼성물산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래미안원베일리`는 폭우로 인해 아파트를 짓는 중에 물난리가 났다는 입주예정자와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한 아파트 주민은 "1~2만 원짜리 물건도 하자가 있거나 상품 결함이 있으면 환불을 해준다"면서 "최대 40억 원~20억 대 비용을 주고 산 아파트가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건설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록적인 비가 원인이라고 치부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일부 건설사 등은 정부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사과하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그에 따른 입주 지연도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매일 불거지며 악화되는 아파트 시공 이슈에 대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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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일 중곡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셀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진흥기업 ▲두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중마초등학교, 중광초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중곡제일골목시장, 중곡어린이공원, 중곡3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긴고랑고1길 55(중곡동) 일원 1만262.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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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이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인근에 90만 ㎡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 도는 이달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예산군, 충남개발공사와 내포혁신도시 관문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은 ▲2024년 서해선 개통 및 2025년 내포역 신설 ▲서해선 KTX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반영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공공기관 수용에 따른 신규 개발 수요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광역철도축 신설에 따른 수도권 개발 수요 유입 등 낙수효과와 내포신도시-내포역 간 물리적 이격거리 극복 등도 기대된다. 도시개발 대상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90만5475㎡이다. 대상지에는 2030년까지 4372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용지 5개소(4522가구), 단독주택용지 2개소(124가구), 초ㆍ중학교 각 1개소를 조성한다. 계획 인구는 1만1982명으로 잡았다. 도는 이번 개발을 통해 생산유발 5161억 원, 고용유발 2874명 등의 효과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등을, 예산군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ㆍ허가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을, 충남개발공사는 기획ㆍ보상ㆍ공사 시행ㆍ준공ㆍ분양 등 사업 시행에 협력키로 했다. 김태흠 도지사는 "이번 도시개발은 충남혁신도시 관문 도시를 조성하고 충남의 신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포역 기반시설을 조기 건설해 도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도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포역은 연내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년간 공사를 진행한 뒤 2025년 문을 연다. 도는 내포역 설치가 마무리되면, 서해선이 지나는 도내 모든 시ㆍ군에 정차역이 건설돼 도민 이동 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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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덕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394-11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8%, 용적률 299.6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의초등학교, 동암중학교, 상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의정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2 · 뉴스공유일 : 2023-07-1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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