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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립 보행은 지구상의 생명체에서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유인원도 네발로 가다가 직립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활동이 이뤄지지만, 골반에서 동적 평형이 이뤄지면서 호흡과 상체의 움직임과 여러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을 지속해서 해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간만이 가능한 능력이라고 봐야 한다.
이때 호흡과 관계된 횡격막(Diaphragm)과 코어근육(Core muscle), 허리와 골반과 고관절(Hip joint)에서의 좌우 번갈아 반복되는 움직임, 양쪽 하지와 발목 관절(Ankle joint)과 발(Foot)의 움직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핵심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양쪽 하지는 골반의 각각의 장골(Ilium)에 연결돼 있지만 천골(Sacrum)은 양쪽에 각각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1개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 움직임이 천골에 있으며 양쪽 천장 관절(Sacroiliac joint)이 같이 효율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행할 때 좌우 골반과 천골의 움직임, 그리고 천장 관절의 움직임을 시간이 지나면서 관상면(Frontal plane)에 표시하면 그 형태가 나비 모양을 띠게 된다고 해 상호 긴장성 나비 모양 움직임(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 천골은 천골 위쪽(Sacral base)이 앞으로 숙이는 움직임을 뉴테이션(Nutation)이라고 하며 반대로 뒤로 움직여지는 것을 카운터뉴테이션(Counternutation)이라고 한다. 장골은 상부가 앞쪽으로 회전하는 전방회전(Anterior rotation), 그리고 뒤로 회전하는 후방회전(Posterior rotation)이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왼쪽 다리가 체중을 받쳐내는 왼쪽 지지기(Stance phase)인 경우에 오른쪽 다리는 유각기(Swing phase)가 된다.
우측 천장관절은 체중 부하(Weight bearing)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좌측 경사축(Lt sacral oblique axis) 주위로 천골이 회전해서 우측 골반저가 전하방으로 내려오면서 뉴테이션을 하게 되고 천골첨(Sacral apex)은 좌하방으로 회전하게 된다. 왼쪽 다리가 땅에 닿은 상태로 서 있을 동안에는 경사축의 주요 안정화 장치인 좌이상근(Lt piriformis m.), 대둔근(Gluteus maximus m.)이 수축해서 회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우측 장골은 천골에 대해 후방으로 회전(Posterior rotation)하게 되고 좌우가 번갈아 디딜 때 천장 관절이 안정되게 하면서 긴장성 나비 모양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보행 패턴이 좌우 대칭으로 긴장성 나비 모양 운동이 잘 나타난다면 근골격계의 회복력과 그리고 코아 근육 등이 잘 작동되면서 하지와 무릎, 발 등의 근육들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좌우 대칭적 움직임이 잘 안되고 통증이 나타나거나 몸에 구조의 변형이 진행되면 천골의 움직임이나 천장관절의 기능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는 발에 깔창(Insole)이나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을 할 수도 있는 데, 좀 더 효율적인 것은 직접 골반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관련 치료를 해주는 것이다. 다소 장기적 치료이고 본인의 몸을 느끼서 잘 사용하도록 해주는 인지능력 향상 및 감각 운동 훈련(Sensorimotor training)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골반과 천장관절의 근육 에너지 요법(Muscle energy technic) 등이 효과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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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이 사건 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체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확정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상황이나, 인근 지역까지 사업시행예정구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확장할 구역의 면적은 종전 구역과 비슷하다. 현재 관할관청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해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해 구역 내 모든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최초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할관청은 종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징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문제된다.
2. 사업시행예정구역 변경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사업시행예정구역 변경지정 제안과 관련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의2는 소규모의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변경지정을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본 규정상 동의의 주체인 `토지등소유자`는 변경지정할 사업시행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 만약 종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까지 동의 주체에 포함하게 된다면, 확장할 구역을 포함한 총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4분의 1만의 동의만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 변경지정 제안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확장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종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변경지정 제안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확장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 결정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예정구역 확장과 같은 변경지정 제안을 위해서는 확장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의 동의율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예정구역 변경은 조합원 인원수 및 예정된 가구수, 시행 예정구역의 지번ㆍ지목 등의 변경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므로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함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나, 종전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 징구 없이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관련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요건을 요구했으나, 2017년 전면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의결과 시장ㆍ군수들의 인가만을 요구한다. 이처럼 개정한 도시정비법은 구 도시정비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요구하는데, 2018년 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관련한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까지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구역 확장을 위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신청은 별도의 동의서 징구 없이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4. 결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구성승인이 생략된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두 사업은 실제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거나 법의 흠결 등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예정구역 확장을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의2에 따른 확장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와 동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조합원총회 의결을 통한 조합설립인가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시행예정구역 확장을 위해 종전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징구를 요구했는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징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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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ㆍ삼성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진행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했다.
이번 새봄맞이 대청소는 봄을 맞아 겨우내 쌓인 각종 쓰레기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공공시설물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김형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남이 전국에서 제일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하나 돼 대청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의회에서도 강남구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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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동궁아파트(이하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사업이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 확보를 향해 8부 능선을 넘겨 이목이 쏠린다.
조합 창립총회 성공적 `완수`… 조합장에 박경규 현 추진위원장
최근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7일 오후 7시 서초구 아펠가모 반포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조합 규약(안), 조합 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설계자 용역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 기 수행 업무에 대한 추인 및 포괄 승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박경규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 154(반포동) 일원 1만420㎡를 용적률 297.21%의 공동주택 253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인터뷰] 반포현대동궁 박경규 조합장 당선인
"투명ㆍ신속한 사업 추진 이뤄낼 것… 비용 최소화해 가산가치 극대화"
"연내 안전진단ㆍ시공자 선정 `목표`… 주거환경 변화 물결에 합류할 것"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 추진위는 지난 17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합 출범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본보는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당선된 박경규 현 추진위원장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다.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박 조합장 당선인은 "예비 조합원들이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때까지 늘 함께해주고 성원을 보내줘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처럼 예비 조합원들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추진위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다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먼저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우리 단지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각각 적용할 때 예상되는 장단점을 분석한 뒤에 리모델링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려 지난해 5월 18일 리모델링 추진위를 결성하고 같은 해 6월 1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7월 31일에는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율 67%를 확보했고 같은 해 8월 8일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해 9월 8일 정비업자ㆍ설계자 용역 계약을 마쳤다. 그 후 작년 10월 6일에는 리모델링 공식 카페를 개설했고 올해 1월로 조합 창립총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주택가격 하락 및 금리 인상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커져 잠정적으로 연기했다가 이달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됐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에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 전문적인 검토 결과, 우리 단지는 대지지분의 27%가 비오톱 1등급으로 돼 있어 비오톱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 암반 지반과 내진설계 구조로 이뤄져 있는 우리 아파트 특성과 가장 잘 맞는 사업은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다수의 주민도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호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본인은 건설사 임원 출신으로 회사 재직 시절 쌓아온 건설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단지의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여러 방법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산가치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에 따라 어느새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고 조합장으로까지 이어졌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부적으로는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예비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이를 해소하는 부분이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여러 절차를 거쳐 착공되는 시기에는 부동산시장이 오히려 호황기일 수도 있어 상황을 더 지켜볼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재건축을 원하는 소수의 주민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렵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위는 주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했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예비 조합원들과 꾸준히 소통해서 사업 추진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다. 더불어 우리 단지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 같은 신조를 바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잠원초등학교, 반포중학교, 세화여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특히 도심 속에서 소음이 없는 자연과 함께할 수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도 속도전을 이어가 올해 말까지 안전진단과 시공자 선정 과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등 인근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추진위는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이 같은 변화 물결에 합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비 조합원들도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20 · 뉴스공유일 : 2023-03-2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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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진다.
17일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HJ중공업 ▲한신공영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조합은 오는 4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CGV, 부천시립역곡도서관,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일원 7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17 · 뉴스공유일 : 2023-03-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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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성로얄아파트(이하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현남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용현여자중학교, 용현중학교, 인항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현도시농업공원, 도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햇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50(용현동) 일대 652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17 · 뉴스공유일 : 2023-03-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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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9일 서대문구는 홍은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05(홍은동) 일대 1만91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홍은1구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NC백화점, 하늘소공원, 동신병원, 세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홍제초등학교, 홍은중학교, 연북중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17 · 뉴스공유일 : 2023-03-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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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공영아파트(이하 온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일 동래구는 온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2월) 2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39(온천동) 일원 90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7%, 용적률 299.19%를 적용한 공동주택 3개동 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3가구 ▲59B㎡ 83가구 ▲59C㎡ 7가구 ▲59D㎡ 6가구 ▲59E㎡ 1가구 ▲59F㎡ 2가구 ▲84A㎡ 87가구 ▲84B㎡ 42가구 ▲84C㎡ 19가구 ▲84D㎡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온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3호선,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여고초등학교, 금강초등학교, 미남초등학교, 내성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17 · 뉴스공유일 : 2023-03-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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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담보 책임의 기간을 담보 책임 기간으로 약칭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는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 위임에 따라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차인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하자보수의 절차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담보 책임 기간 내로 한정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항은 하자보수 종료와 관련해 사업 주체가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과 함께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 청구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공동주택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구 「주택법(2016년 1월 19일에 개정되기 전)」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물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중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했다"라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2조의2에서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 규정이 집합건물법에 저촉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해보면 법령 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을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따른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과 일치시키려는 취지도 있는 점, 같은 조에서 담보 책임 존속 기간 내에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비춰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역시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하자보수 청구라는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해 하위법령으로 법률과 달리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기초해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가능 기간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재량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재량 사항에는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아니면 법률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는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언을 사용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폭넓은 행정 입법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률 문언의 내용과 체계ㆍ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기간의 기산일을 구체화해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같은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지를 해석할 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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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2023년 들어 건설사들의 수주ㆍ분양 등을 포함한 주택사업 전반의 가변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의 원자재 가격 인상ㆍ금리 이슈와 더불어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관련 비용 지출도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등이 현대산업개발과 HDC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A+→Aㆍ부정적`으로 부여,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하향검토→A/부정적`, 현대산업개발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하향→검토A2`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 일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보이콧을 선언했던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2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약 50% 하향한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수주에도 기존 진행 현장의 시공 배제와 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나타났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고 이후 ▲주택 브랜드 인지도 ▲시공역량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주요 예정 사업장의 분양 진행과 신규 수주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주춤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올해 다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격적 행보를 보이지만 관악현대 공문이 공개되면서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 이미지 실추에도 불구하고 노렸던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현재 현장에서 들리는 잡음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특히 `8개월 영업정지`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중지됐지만, 기계약 현장들의 계약취소가 이어졌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등은 현대산업개발 연결 매출이 ▲2019년 4조2165억 원 ▲2020년 3조6702억 원 ▲2021년 3조3639억 원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보고했다. 영업이익 역시 ▲2020년 5857억 원 ▲2021년 2734억원으로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실적 악화에 대한 묘수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등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초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초래한 직후 따낸 시공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그 현장은 광주 붕괴사고 이후 치러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재건축) 수주전으로 현대산업개발은 롯데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따냈었다.
회사 측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이미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관양현대 재건축의 시공권을 따낸 비결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사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주전 이전에 현대산업개발은 총회 결의시 7000만 원 지급과 관련해 환급금으로, 즉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통한 환급금이라 개별상환이 없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가구당 7000만 원 지급을 선환급금으로 생각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보내온 다른 내용의 공문으로 인해 거센 반발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주전 홍보 당시 선지급이라고 홍보하고, CD금리 3.61%에서 가산금리로 5.5%까지 적용해 9.11%로 유이자를 통해 대여한다는 것은 수주전 당시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중 금리보다 높게 금리를 책정했던 것은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고금리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현대산업개발의 자금 체계에 어려움이 있어 조합원들에게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일부러 고금리 9.11%로 원천 차단한 것이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주전과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면서 일반분양가 4800만 원 보장 등의 주장을 했지만 공사 도급 계약서에 `보장`이라는 문구 대신 `기준`이란 문구를 삽입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반발한 바 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한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서 보내온 공문으로 인해 또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주전 당시 현대산업개발에서 홍보했던 `가구당 7000만 원(유이자) 지급 확정`으로 꼽힌다.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면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현대산업개발에게 표를 보내 시공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된 제안 조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관양현대의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붕괴사고로 치명타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때 회사가 제안한 조건과 홍보보다 현대산업개발이 과거 관양현대를 시공했던 것에 대한 마음으로 투표해 도와줬는데 이렇게 기만한 것"이라며 "많은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수주전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SPC를 통한 2조 원 조달 제안도 홍보 당시 1금융권 최저 금리가 결국은 고금리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이번 지적에 대해 조합과 시공자 측은 사업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양현대 재건축이 현대산업개발과의 내홍을 딛고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될지 향후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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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초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초래한 직후 따낸 시공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최근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주춤했던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악현대 공문이 공개되면서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 치러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재건축) 수주전에서 롯데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회사 측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이미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관양현대 재건축의 시공권을 따낸 비결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사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꾸려 주요 원인으로 `무단 구조변경`을 지목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시공 과정에서 39층 바닥 시공 방법 및 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또한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
콘크리트 품질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는데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이는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게 조사위 측 설명이다.
이처럼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 이미지 실추에도 불구하고 노렸던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현재 현장에서 들리는 잡음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수주전과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면서 일반분양가 4800만 원 보장 등의 주장을 했지만 공사 도급 계약서에 `보장`이라는 문구 대신 `기준`이란 문구를 삽입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반발한 바 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한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서 보내온 공문으로 인해 또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주전 당시 현대산업개발에서 홍보했던 `가구당 7000만 원(유이자) 지급 확정`으로 꼽힌다.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면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현대산업개발에게 표를 보내 시공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된 제안 조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주전 이전에 현대산업개발은 총회 결의시 7000만 원 지급과 관련해 환급금으로, 즉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통한 환급금이라 개별상환이 없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가구당 7000만 원 지급을 선환급금으로 생각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보내온 다른 내용의 공문으로 인해 거센 반발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주전 홍보 당시 선지급이라고 홍보하고, CD금리 3.61%에서 가산금리로 5.5%까지 적용해 9.11%로 유이자를 통해 대여한다는 것은 수주전 당시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중 금리보다 높게 금리를 책정했던 것은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고금리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현대산업개발의 자금 체계에 어려움이 있어 조합원들에게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일부러 고금리 9.11%로 원천 차단한 것이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대여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라며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양현대의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붕괴사고로 치명타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때 회사가 제안한 조건과 홍보보다 현대산업개발이 과거 관양현대를 시공했던 것에 대한 마음으로 투표해 도와줬는데 이렇게 기만한 것"이라며 "많은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수주전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SPC를 통한 2조 원 조달 제안도 홍보 당시 1금융권 최저 금리가 결국은 고금리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이번 지적에 대해 조합과 시공자 측은 사업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양현대 재건축이 현대산업개발과의 내홍을 딛고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될지 향후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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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지하철역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일대 재건축사업이 나란히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 8일 구로구는 구로동 구로우성아파트(이하 구로우성)의 안전진단 결과를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으로 판정해 구로우성 재건축 정비계획(안) 입안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정비계획(안) 입안은 정비구역 지정 마지막 단계로 재건축을 확정한 것이다.
구로우성은 2021년 4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재건축 규제 완화로 적정성 검토 단계 의무가 사라지면서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해졌고 오늘에 이르렀다.
1985년에 준공된 구로우성은 구로구 공원로6가길 67(구로동) 일원에 공동주택 3개동 34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구로우성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과 1호선 구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상가,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신도림디큐브시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 위치한 구로구 신도림동 미성아파트(이하 신도림미성)도 같은 날 안전진단 통과 소식을 들었다. 이날 구로구는 신도림미성 측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안) 입안 결정을 통해 안전진단 심의가 최종 통과했다고 알렸다.
신도림미성은 2008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중단됐고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우면서 재건축으로 선회해 2021년 3월 1차 안전진단 때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1989년 준공된 신도림미성은 구로구 신도림로11가길 36(신도림동) 일원에 공동주택 6개동 82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신도림미성 재건축사업은 라이프공구종합상가, 한성상가, 롯데상가, 홈플러스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미림초등학교, 신도림중학교, 구현고등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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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동삼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대의원 해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동삼2구역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태종대중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해동병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347-3 일대 6만528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16 · 뉴스공유일 : 2023-03-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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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3차아파트(이하 방배임광3차)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5일 서초구는 방배임광3차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재건축 확정으로 통보했다.
방배임광3차는 1차 안전진단에서 45점을 받았다. 45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서초구는 지난 1월 5일부터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해 2차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넘긴 방배임광3차는 서초구 방배로2길 24-6(방배동) 일원에 공동주택 4개동 316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방배임광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우면산도시자연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방현초등학교, 신중초등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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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마친 업체 ▲발주 용역과 관련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인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월초등학교, 화교중산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인일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화평동우체국, 동인천전자상가, 인현지하상가, 송월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1가) 일대 2만7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3-16 · 뉴스공유일 : 2023-03-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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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15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로 5(오전동) 일원 4만48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4%, 용적률 296.2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19가구 ▲59B㎡ 71가구 ▲84A㎡ 393가구 ▲84B㎡ 206가구 ▲118㎡ 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오전가구역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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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새한빌라(이하 고강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부천시는 고강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부천시 주택정비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공사 기간, 근린생활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동 377-1 외 10필지 210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강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고강선사유적공원, 고강취락소공원, 수주근린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고강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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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3일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장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로서 입찰참여안내서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프라자, 이마트, 마포공덕시장, 염리동주민센터, 마포경찰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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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재건축)가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9일 서초구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0-3 외 24필지 15만8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04%,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반포4지구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 앞에 바로 있고 7호선 반포역, 9호선 사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원촌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잠원공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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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의왕시는 부곡가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의왕시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삼동) 일대 8만60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곡가구역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덕성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의왕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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