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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스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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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1주(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49%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중 금리 완화 기조로 매수 문의와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간 희망가격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관망세 유지 중으로 적극적인 거래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급매 위주의 하향 거래 진행되는 등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5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1%로 전주(-0.25%) 대비 하락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0.58%)는 등촌ㆍ가양ㆍ마곡ㆍ염창 위주로, 금천구(-0.57%)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48%)는 강일ㆍ명일ㆍ상일 주요 단지 매물 가격 하락하며, 관악구(-0.47%)는 신림ㆍ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서대문구(-0.46%)는 북아현ㆍ현저ㆍ홍제ㆍ홍은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8%)는 이문ㆍ장안ㆍ휘경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36%)는 자양ㆍ광장ㆍ구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북구(-0.36%)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51%)는 전주(-0.39%)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 부평구(-0.69%)는 부개ㆍ산곡ㆍ갈산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66%)는 영종도 내 중산ㆍ운서ㆍ운남 위주로, 서구(-0.55%)는 신규 공급 영향 있는 마전ㆍ원당ㆍ왕길ㆍ청라ㆍ석남 위주로, 계양구(-0.5%)는 병방ㆍ용종ㆍ계산ㆍ귤현 중소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32%)은 시ㆍ도별로 부산(-0.5%), 대전(-0.45%), 대구(-0.65%), 충남(-0.34%), 충북(-0.33%), 강원(-0.16%), 광주(-0.37%), 세종(-1.15%), 경남(-0.36%), 경북(-0.21%), 제주(-0.2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76%)은 전주(-0.71%)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95%)도 전주(-0.96%)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적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가중되며 추가 하락에 대한 임차인 기대감 높아, 여전히 임차인 우위시장 유지 중인 가운데 낙폭이 큰 하락 거래 지속되며 전세가격 하락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광진구(-0.96%)는 광장ㆍ군자ㆍ자양 위주로, 서대문구(-0.88%)는 영천ㆍ대현ㆍ천연ㆍ남가좌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87%)는 하왕십리ㆍ금호ㆍ성수ㆍ옥수 위주로, 노원구(-0.85%)는 중계ㆍ상계ㆍ하계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1.3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동작구(-1.69%)는 사당ㆍ상도ㆍ대방 위주로, 강남구(-1.39%)는 개포ㆍ대치 일원 압구정 위주로, 양천구(-1.31%)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금천구(-1.26%)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강서구(-1.13%)는 염창ㆍ방화ㆍ마곡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87%)은 전주(-0.88%)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입주 물량 영향으로 신도시 중심에서 구도심 구축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세가 확대 중인 가운데, 중구(-1.01%)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연수구(-1%)는 동춘ㆍ옥련ㆍ연수 위주로, 서구(-0.99%)는 경서ㆍ검암ㆍ청라ㆍ불로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92%)는 부개ㆍ구산ㆍ산곡 구축 중심으로 하락했다.
경기(-1.16%)에서 매물 적체로 인해 하락세 확대되는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2.41%)는 서현ㆍ이매ㆍ야탑 구축 단지 위주로, 안산 단원구(-1.98%)는 입주 4년차 대단지 매물 증가로 인해 고잔ㆍ원곡 위주로, 안산 상록구(-1.94%)는 성포ㆍ사동 위주로, 하남시(-1.88%)는 미사신도시와 덕풍ㆍ신장 위주로, 화성시(-1.88%)는 동탄신도시와 병점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48%)은 대구(-0.81%), 전남(-0.3%), 제주(-0.27%)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84%)은 거래 심리 위축 영향 지속되며 연서ㆍ금남면 등 외곽 지역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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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일신(이하 대구봉덕일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3일 대구봉덕일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위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 52(봉덕동) 일대 72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덕초, 대봉초, 대구중, 대구고, 대구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천이 흐르고 두류산, 두류공원, 비파산, 대덕산, 산성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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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승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과 관련한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20(범일동) 일대 6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68가구 및 오피스텔 102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4가구 ▲74A㎡ 47가구 ▲74B㎡ 45가구 ▲84A㎡ 18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에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부산시민회관 등 도심에 갖춰진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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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아진아파트(이하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원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대 962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산초, 동도초, 황금초,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천이 흐르고 범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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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22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하대원동 22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남시 하대원동 220-1 일대 703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수원분당선 모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가까운 거리에 대하초와 대원초, 동광중ㆍ고, 성남중ㆍ고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여건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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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개시일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 신고ㆍ변경 신고 대상인 것은 분명하고 변경 신고는 일반적으로 종전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하는 행위라는 점을 종합하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최초로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최초의 신고가 있고 난 뒤 종전에 신고한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해당 변경의 원인이 된 임대차계약의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사항을 변경해 신고하는 경우는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들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같은 조 제1항 중 변경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최초의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초로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한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ㆍ임대 기간 등 종전에 신고한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대규모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민간임대주택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인 연 5%로 일률적으로 증액하는 경우 사후에 변경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사항의 변경을 미리 파악하고 신고된 임대료가 법상 증액 비율의 한도가 초과해 증액됐거나 해당 지역이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료 조정을 권고하려는 것으로 이 사안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본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사항의 변경을 미리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임대료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임대료 조정 권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돼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는 임대차계약 사항 신고ㆍ변경 신고 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ㆍ변경 신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확정돼야 해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임대차 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보다 짧다면 현실적으로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사항을 변경 신고하는 방법이 없어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을 적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는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계약 기간 개시일 1~2개월 전에 체결하는 것이 관행인 점, 임대차계약의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사항의 변경 신고와 관련해서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인지하고 신고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의 변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약의 체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관련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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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성로얄아파트(이하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현남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용현여자중학교, 용현중학교, 인항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현도시농업공원, 도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햇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50(용현동) 일대 652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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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3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일 수영구는 광안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수영구 건축과와 해당 준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67번길 68(광안동) 일원 7만1895.4㎡에 공동주택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BHS한서병원, 광안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동수영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수영구 건축과와 해당 준비위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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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8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비례율과 조합원 부담 규모 및 시기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50-3 일원 1만25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A㎡ 192가구 ▲84B㎡ 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온천3구역은 200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과 사직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미남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내성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사직운동장, 부산체육회관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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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시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안전진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달 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다.
그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ㆍ배관 부식ㆍ층간소음ㆍ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고 지난해 5월부터는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한 후 그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검토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법 적용 대상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의 택지 등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다.
정부는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ㆍ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이어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화 했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과 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 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재창조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또한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정부는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ㆍ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으로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ㆍ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ㆍ용적률 등 도시 및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체계를 마련해 구역지정, 계획 수립, 인ㆍ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발표한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 시급성, 주변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며, 선도지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 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①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②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및 건축규제 완화
또한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 가구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ㆍ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 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 1월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③절차 간소화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사업법에서 정하는 인ㆍ허가의 각종 심의ㆍ지정ㆍ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ㆍ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사업 시행은 도시정비법 하에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 하에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ㆍ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합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ㆍ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全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ㆍ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의 총괄 관리와 사업 과정의 조정, 각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 또는 분담금 등의 활용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권한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 이주 관련 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한편,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 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 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 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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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현대아파트(이하 문정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나섰다.
8일 문정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진영돈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문정현대 리모델링사업은 개나리공원, 장수공원, 연화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늘봄어린이공원, 두댐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문정초등학교, 문현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문현중학교, 문정고등학교, 문현고등학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4길 26(문정동) 일원 462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8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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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2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에 절차에 다다랐다.
8일 동래구는 사직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로 파악됐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동래구 건축과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고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여명중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267번길 77(사직동) 일대 4만5000㎡에 공동주택 1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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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8일 망원동 4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9(망원동) 일대 39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3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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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만촌3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만촌3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권오현)은 건설사업관리(CM)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CM 업체로서 CM 협회에 등록을 마친 업체 ▲CM 분야 민간 자격증ㆍ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총괄 CM 책임자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촌3동 재개발사업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담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파티마병원, 만촌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오성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교학로7길 34(만촌동) 일대 5만8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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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로 5(오전동) 일원 4만48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4%, 용적률 296.2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전가구역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89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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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8일 올해 첫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된 안건들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이도희, 김진경, 안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형곤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도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7인) 등 11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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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아진아파트(이하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7일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원혁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빠르게 2차 입찰공고를 낸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대 962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산초, 동도초, 황금초,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천이 흐르고 범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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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7길 58(변동) 일대 6만967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변동초, 가장초, 내동초, 신평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산책로가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8 · 뉴스공유일 : 2023-02-0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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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리지구아파트(이하 중리지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중리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상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분양신청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로 221(중리동) 일대 10만873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8%, 용적률 279.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6가구 ▲59A㎡ 160가구 ▲59B㎡ 50가구 ▲74A㎡ 133가구 ▲74B㎡ 53가구 ▲84A㎡ 195가구 ▲84A-1㎡ 272가구 ▲84B㎡ 95가구 ▲84B-1㎡ 188가구 ▲99A㎡ 94가구 ▲99B㎡ 100가구 ▲120A㎡ 66가구 ▲120B㎡ 6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감삼역과 두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달서초, 경운초, 중리중, 경운중, 경덕여고, 달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중리지구는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8 · 뉴스공유일 : 2023-02-0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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