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사이트

배포회수란?
해당사이트에서 등록한 뉴스를
타회원이 공유받기한
회수입니다.

정기구독이란?
해당사이트에서 공유하는 뉴스를
자동으로 나의 사이트로
공유받는 기능.

아유경제

건의 공유뉴스 / 354,091 건을 배포하였습니다.

전체섹션의 뉴스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7일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평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월곡로18나길 3(하월곡동) 일대 84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서울대사범대학부설중ㆍ고 동덕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카이스트,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천장산과 개운산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7 · 뉴스공유일 : 2023-01-27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대방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두산건설 ▲청재종합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인 오는 2월 15일 오후 5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7 · 뉴스공유일 : 2023-01-27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을 비롯한 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강을석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강남함께나눔센터 2층에 위치한 `강남구 시각장애인 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추진 경과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 시각장애인 쉼터`는 면적 160.57㎡ 규모로 ▲다목적교육실 ▲체력단련실 ▲노래교실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점자교육과 같은 기초 재활교육을 비롯해 1:1 맞춤 재활운동, 여가문화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장애인들의 일상과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7 · 뉴스공유일 : 2023-01-27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명도소송, 수용재결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4만9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6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청량중, 휘경중, 전동중, 휘봉고, 휘경여고,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랑천, 중화2동체육공원, 중화수경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문4구역은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7 · 뉴스공유일 : 2023-01-27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태영건설 ▲DL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일대 56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44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7 · 뉴스공유일 : 2023-01-27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기획 `꽁꽁` 매수 심리 속 소형아파트 약진, 전성기 맞이하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속도전` 올해도 이어질까? ▲미니기획 규제 완화로 활기 되찾은 재건축… 추가 조치에 `촉각`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 `인센티브` 강화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 새 전기 맞이 향해 `바짝`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가시권`… 사업 기대감 높아진다! ▲칼럼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으로 재산분할 시, 단독 조합원 자격 유무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해임 사유를 조합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을까? 돈 먹는 `하마`, 미분양 구조적 신체요법에 대해 추운 겨울, 따뜻한 몸이 건강의 열쇠다 환율로 본 증시ⓒ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7 · 뉴스공유일 : 2023-01-27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수개월째 은둔 생활 중인 10대 청소년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영재반 우등생이었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은둔 생활하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하늘로 보낸 뒤 방에서 나가지 않고 9개월째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방송이 나가면서 사연에 나온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비슷한 시기에 사고를 낸 세종시 공무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4월 7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해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금강보행교 앞 2차선 도로를 시속 107km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해있는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해있던 B씨(당시 42세ㆍ여)가 사망하고 동승자 6명은 2주~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022년 12월 음주운전 및 위험 운전 치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주행한 상대 차량과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항소했다. 게다가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관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도 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22년 12월 26일 부산경찰청 소속 C경장이 음주운전 가해자로 검거됐다. C경장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연제경찰서는 같은 경찰서 소속 D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D경사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행하다 아파트 화단을 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D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각종 언론을 통해 송출돼 운전자 다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한 격이 아닐까.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행한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사람도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버릇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 번 한 사람이 또 하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는 신속하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징벌적 정책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가해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뤄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7 · 뉴스공유일 : 2023-01-27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42%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매수 희망가격과의 괴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 지속되고, 연휴 영향으로 거래활동 감소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4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1%로 전주(-0.35%)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0.66%)는 가양ㆍ마곡ㆍ방화 위주로, 금천구(-0.55%)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5%)는 신도림ㆍ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동구(-0.47%)는 상일ㆍ명일ㆍ암사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종로구(-0.38%)는 명륜2가ㆍ무악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37%)는 쌍문ㆍ창동ㆍ방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5%)는 홍은ㆍ홍제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0.33%)는 응암ㆍ녹번ㆍ진관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44%)는 전주(-0.66%) 대비 하락세를 줄였다. 연수구(-0.66%)는 동춘ㆍ옥련ㆍ송도 위주로, 중구(-0.66%)는 영종도 내 중산ㆍ운서 위주로, 부평구(-0.58%)는 삼산ㆍ부개ㆍ산곡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구(-0.35%)는 검단신도시 인근 마전ㆍ당하과 신규 공급 영향있는 신현ㆍ청라 위주로 하락세 지속 중이나 전반적으로 매물 하향 조정 둔화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35%)은 시ㆍ도별로 부산(-0.49%), 대전(-0.44%), 대구(-0.47%), 충남(-0.25%), 충북(-0.22%), 강원(-0.1%), 광주(-0.29%), 세종(-1%), 경남(-0.36%), 경북(-0.22%), 제주(-0.1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75%)은 전주(-0.84%)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1.01%)도 전주(-1.11%)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 수요 등 이주 관련 문의 일부 존재하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거래 진행되며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높아 임차인 우위시장이 유지되면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24%)는 정릉ㆍ길음 주요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1.12%)는 이촌 구축 위주로, 도봉구(-1.03%)는 쌍문ㆍ도봉ㆍ창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99%)는 왕십리ㆍ행당 대단지와 성수동1가ㆍ옥수 주요 단지 위주로, 중랑구(-0.94%)는 묵동ㆍ신내ㆍ면목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1.53%)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1.36%)는 염창ㆍ등촌 구축 위주로, 강동구(-1.32%)는 고덕ㆍ명일ㆍ암사 위주로, 구로구(-1.31%)는 구로ㆍ신도림ㆍ개봉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1.25%)는 서초ㆍ방배ㆍ우면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93%)은 전주(-1.14%)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가 꾸준히 진행 중인 가운데, 연수구(-1.35%)는 연수ㆍ동춘ㆍ선학 위주로, 중구(-1.26%)는 입주 물량 영향 지속 중인 중산ㆍ운남 위주로, 부평구(-1.18%)는 부개ㆍ산곡ㆍ삼산 위주로, 남동구(-0.92%)는 간석ㆍ구월ㆍ논현 대단지 밀집한 지역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1.08%)에서 매물 적체 지속되는 가운데, 안산 단원구(-2.3%)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있는 초지ㆍ원곡 위주로, 용인 기흥구(-1.91%)는 중동ㆍ동백동 중ㆍ대형 위주로, 과천시(-1.84%)는 별양ㆍ부림 재건축 위주로, 화성시(-1.83%)는 동탄신도시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하락했다. 지방(-0.47%)은 대구(-0.78%), 울산(-0.58%)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1.05%)은 거래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아름ㆍ고운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6 · 뉴스공유일 : 2023-01-26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이달 시행해 재건축 활성화 기조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하향…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6일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기본 방향을 밝히고 같은 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안전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5일에 개정 및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통과율을 낮게 만드는 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재건축 확정 등급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적정성 검토 절차도 개선해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 검토를 할 때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거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 중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 안전진단 점검표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절차도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 연이어 안전진단 `통과`… 업계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검토가 `관건`" 이처럼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자 한동안 사업이 멈췄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속도전에 나섰다. 가장 먼저 서울 양천구는 지난 10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신시가지) 3ㆍ5ㆍ7ㆍ10ㆍ12ㆍ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이하 신월시영)의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했다. 목동신시가지는 3년 전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까지 포함하면 7개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목동신시가지는 지난해 12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변경(안)이 공람ㆍ공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85~1988년 준공된 목동신시가지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14개 단지, 약 2만6629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1988년 준공된 신월시영은 양천구 신월로 99(신월동) 일원에 공동주택 2256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지난 6일 노원구는 상계주공1ㆍ2ㆍ6단지와 상계동 한양아파트(이하 상계한양)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재건축 확정으로 통보했다. 같은 날 상계동 미도아파트(이하 상계미도)와 하계장미아파트(이하 하계장미)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상계주공1ㆍ2ㆍ6단지는 노원구 동일로213길 21(상계동), 노원구 동일로 1355(상계동), 노원구 동일로 1384(상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6739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1988년 준공된 상계미도는 노원구 덕릉로 459-18(상계동) 일원에 공동주택 60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상계한양은 1988년 준공돼 노원구 동일로216길 92(상계동) 일원에 공동주택 492가구 규모로 조성돼 있다. 1989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하계장미는 노원구 섬밭로 196(하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1880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경기 광명시는 이달 13일 철산주공12ㆍ13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해서 통보했다.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준비 중이었지만 개정된 기준이 적용돼 재건축 확정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변경된 것이다. 1986년 준공된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광명시 디지털로 63(철산동) 및 광명시 철산로 57(철산동) 일원에 공동주택 4260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더 많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재건축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있어 재건축사업 활성화 기조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서는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규제를 완화했어도 당장 가격 반등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늘고 있지만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검토되는지에 따라 올해 활성화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지 결정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6 · 뉴스공유일 : 2023-01-26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공원풀비체(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수성구는 범어공원풀비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665 일대 23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1.95%, 용적률 486.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2가구 및 오피스텔 72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4가구 ▲59B㎡ 18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인 범어역과 수성구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경신중ㆍ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범어공원은 물론 신천고수부지와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6 · 뉴스공유일 : 2023-01-26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9일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한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1길 34(우아동3가) 일대 246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5가구 및 오피스텔 56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전북사대부고, 유일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전주종합경기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5 · 뉴스공유일 : 2023-01-25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이하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2월 2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80번길 23(당동) 일대 51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역전시장, 우체국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5 · 뉴스공유일 : 2023-01-25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1. 서설 전남 소재 A 조합은 2018년 10월 총회에서 이사 B, C를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2019년 1월 D, E, F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그런데 A 조합은 조합 정관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B, C를 해임하며 별다른 해임 사유를 들지 않고 해임한 바 있다. 2. 채권자 주장 이 사건 규약 제15조제1항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채권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해임됐다. 또 소집 공고문이나 소집통지서 등에 해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청문 등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들을 해임한 2019년 10월 16일 결의는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2019라1074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4조제3항제8호는 조합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24조제5항은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도 `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고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종전의 문언을 삭제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예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15조제1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 및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반해 무효이고, 채무자 조합은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채권자들을 비롯한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채무자 조합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조합과 조합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해당 판결은 위임의 법리 외에 도시정비법의 해임 관련 규정에 대한 연혁을 언급하며 해임 사유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다.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조합 정관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반해 무효이고 조합 임원에 대한 별다른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임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5 · 뉴스공유일 : 2023-01-2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풍전아파트(이하 원효로풍전ㆍ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야진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25길 14(원효로4가) 일대 533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5 · 뉴스공유일 : 2023-01-25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갑과 을은 부부였다가 협의 이혼 신고를 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갑이 소유하고 있던 구역 내 2개 부동산 1개를 `을` 명의로 조합설립인가 후 이전했고, 을은 위 분할 받은 재산을 병에게 매도했다. 이 경우 갑과 병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갑과 병을 대표하는 자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갑과 병이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법원의 판단 결국 핵심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동을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복수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에 대한 단독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됐던 부동산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갑의 단독 명의였지만 형식적으로 갑의 단독 명의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실질적인 공동 재산에 해당하고, 이후 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유자가 교체되는 통상의 소유권 양도라고 볼 수 없다. 양수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양수`의 의미에 대해 괄호에서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와 동법 동조의 제2항은 모두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각 조항에서 쓰인 `양수`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변동은 조합설립인가 후의 양도이기는 하나, 통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 역시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검토 결국 갑과 병이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수 개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혼과 같은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역시 「민법」 상 재산분할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해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이미 판시한 바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5 · 뉴스공유일 : 2023-01-2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기총회 홍보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5 · 뉴스공유일 : 2023-01-25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근골격계를 주로 다루는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접했던 것은 외상으로 인한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각성 및 제도적 뒷받침으로 다행스럽게도 이전과 비교해 외상 관련 문제는 훨씬 줄어들었다. 요즘은 점점 만성적인 통증, 3차원적인 구조의 변화와 변형, 그리고 근골격계를 포함한 기능 문제를 다룰 때가 훨씬 많아졌고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너무도 중요한 주제로 대두됐으며, 대부분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그리고 근골격계의 자동 조절 시스템 문제가 동반된다. 심해지면 수술적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치료적 방법으로써 수술이 해당하지 않고, 약물이나 주사요법도 근본적인 치료에는 부분적인 도움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중배엽(Mesoderm)성 조직인 결체 조직(Connective tissue)의 효율적인 에너지 재사용, 중력에 지속적인 저항과 3차원적인 구조 유지, 중추 신경계(Central nerve system)에 인체 활동에 대한 빅데이터 입력, 근골격계-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이 중요해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할 때가 많다. 이런 개념으로 물리요법, 도수치료 등을 병행하게 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해서 치료해야 할 때가 많으며 치료하는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지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된다. 구조적 신체요법(Structural bodywork)은 수기요법(Hands-on)의 하나로 자세 및 유연성을 좋게 하고 신체구조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들 변화가 기능적으로 구현되도록 환자들을 교육해 더욱 효율적인 동작 패턴들이 자리 잡도록 이끌어 주는 방법이다. 인지 및 각성을 통한 스스로 이완이나 운동은 구조적인 근골격계의 심한 변화가 있을 때 장벽을 넘어서 치료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반해 신체의 개별적인 구조에 대한 압박 및 단순 마사지요법은 기능 통합과 기능 부전을 넘어서는 데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도수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구조적 신체요법이다. ■ 구조적 신체요법 특성 ①전인적인 방법 ②신체적인 기능장애를 고치기보다 구조의 균형 ③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④개별적인 접근법 ⑤작은 변화의 누적된 효과를 통한 진전 ⑥늘려주는 과정 ⑦근막망 치료 일반 마사지요법은 긴장 완화, 순환계의 개선 및 부종 감소, 빠른 외상치료 등에 큰 효과가 있지만, 단기간의 효과에 그쳐 빈번하게 사후 조치가 요구되는 데, 이 구조적 신체요법은 오래 유지되도록 신체구조에 변화를 주고, 또 이 변화들을 환자 자신들의 동작으로 완전히 흡수 통합시켜 평생에 걸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개념은 신체는 재편성 가능 구조를 갖추고 있고, 결합조직 네트워크(Connective tissue network)는 구조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으며 자세 상의 동력(Postural dynamics)은 개개인을 현저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환자들에게 단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도움만을 주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 개선이 이뤄지도록 부드러운 조직을 재편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이들 변화를 지각하고 느끼며 일상생활의 동작 패턴으로 녹아들도록 도와주며 실제적인 견지에서 구조의 개선은 결합조직망 내의 단축된 부위를 제거하고, 비정상적인 사용 또는 장기간 구조적 불균형에 순응돼 짧아진 조직을 좀 더 늘려주고 복원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신체를 좀 더 쉽게 곧추선 자세로 유지시키고 덜 스트레스를 받게 하며 끊임없는 중력의 영향에 대응하는 불균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의 긴장을 덜어준다. 구조적인 개선은 환자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를 지각하고, 이것들을 자신의 동작 및 자세 패턴을 통합시킬 때에 지속해서 유지되는데, 고유수용성 감각(Proprioceptive sense)에 관해 교감이 동반돼야 지속적인 구조의 개선이 이뤄지게 되며 이런 방식으로 구조적 신체요법이 진행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5 · 뉴스공유일 : 2023-01-2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고양시는 원당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56(주교동) 일원 12만38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083%, 용적률 279.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2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4가구 ▲46㎡ 140가구 ▲59㎡ 1443가구 ▲74㎡ 358가구 ▲84㎡ 39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1.5km 거리에 있어 지하철역은 거리가 먼 편이지만 원당초등학교,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세이브존, 원당시장, 명지병원 등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07년 9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이곳은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5 · 뉴스공유일 : 2023-01-25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조제5호에서 `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제4조의 규약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하고 있고 제2조제6호에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를 뜻한다.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 성립한다. 이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이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2022년 8월 25일 선고ㆍ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라며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은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돼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어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는 이와 같은「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공유자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고 건물은 토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건물소유자가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이 필요하고 대지에 대한 이와 같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면 대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해 일반 건물의 대지가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다면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ㆍ수익권을 침해한다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며 "따라서 건물소유자가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으로서 대지 공유지분 전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민법」 제263조) 건물소유자는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으로 확보한 대지지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각각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으로서 대지사용권이 확보돼야 하고 대지사용권은 통상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공유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용익권 등을 준공유하는 형태"라며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진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해(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5 · 뉴스공유일 : 2023-01-2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생활/문화 > 건강정보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음식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데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병에 걸리는 차이의 원인은 면역력이다. 인체의 면역력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는 힘이다. 면역력과 체온의 관계를 보면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하고 적정 체온일 때 면역기능이 가장 잘 작동하는 상태가 된다. 추운 겨울에 체온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실외 활동 중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함께 저하돼 평소보다 감기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포함 다양한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복부는 장기의 70%가 위치한 곳으로 일정 온도가 유지돼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몸의 중심인 배가 차면 전신 혈액순환 저하되고 찬 기운이 전신에 퍼져 다양한 증상이 유발된다. 손발이 시리고 관절 마디가 아픈 관절통, 소화 장애, 변비나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두통, 어지럼증, 이명, 식은땀, 전신 쇠약증, 숨참, 피로감, 불면증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여성의 생식기관인 자궁과 난소는 많은 모세혈관으로 이뤄져 있는데 가임기 여성의 경우 혈액순환이 안 되고 어혈이 생기면 난소나 자궁의 조직 대사는 저하되고 호르몬의 분비, 자궁 기능이 약화해 많은 부인과 질환도 유발된다. 폐경 후 난소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 혈관이 수축해 피부 온도가 저하돼 냉증이 쉽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체온이 떨어지는 원인은 다양한데 심장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저혈압,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결핍, 소화 기능의 저하, 과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우리 몸에서 열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근육인데 근육량이 감소해도 체온이 저하된다. 체온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체온은 자율신경계가 조절하고 스트레스 역시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준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열이 상부 쪽으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사지 말단과 장기가 위치한 심부 체온은 저하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아울러 운동도 체온을 올리는 방법의 하나이다. 운동이 부족하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져 체온은 저하되고 운동을 하면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흡수된 영양소를 분해하고 지방을 태워 신체 곳곳으로 따뜻한 혈액이 빠르게 순환해 체온이 올라가게 된다.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은 근육이다. 따라서 근육이 많아지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량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면서 열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하루 20~30분 이상 주 5회 이상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낮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도 필수적이다.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할 때는 무리한 소식 다이어트는 피해야 한다. 찬 음식의 냉한 기운은 위나 장의 기능을 저하해 차가운 커피나 맥주, 찬물 등의 음료, 수박, 참외, 메밀, 오이 등 성질이 차가운 과일이나 생채소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고,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이 많은 음식 역시 면역력을 저하할 수 있어 될 수 있으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발효음식, 유산균이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몸을 따뜻하게 하는 마늘, 생강, 부추, 카레, 계피 등의 음식이 도움이 된다. 또 짧은 옷차림을 피하고 차고 음습한 곳에 앉지 말아야 한다. 체온보다 조금 높은 37~41도 정도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배꼽 아래 하반신을 담그는 반신욕ㆍ족욕은 체온을 올려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고온보다는 저온에서 오랜 시간 자주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아랫배에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손발을 비벼 열을 내준 후 복부 마사지를 해 발바닥의 중앙에 있는 용천혈을 눌러주면 도움이 된다. 냉증이 심각한 경우는 한의원에서 전문의의 도움으로 정확한 원인 판별 후 본인에게 맞는 한약 처방을 받는 것이 좋고 1주일에 1회 이상 뜸을 지속해서 시술하거나 좌훈 요법 등의 한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25 · 뉴스공유일 : 2023-01-25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