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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1일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가구, 오피스텔 1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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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5구역(영미아파트)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망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KCC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과정로91번길 46(망미동) 일대 10만3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8.59%,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 배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망미5구역은 2025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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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홍지선 국토2차관이 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유관 기관의 MZ세대 직원 30여 명을 초청해 `국토교통 미래 혁신을 위한 MZ 소통 간담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업무보고 형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홍 차관은 청년 직원들이 겪는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며 건강한 조직문화가 혁신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지위를 이용해 젊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안한 인공지능(AI) 도입과 일하는 방식 개선안을 실제 경영에 반영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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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고령자 주거 안정 및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은퇴자마을 조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건축사법」ㆍ「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한 입범 과제다.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ㆍ문화ㆍ체육 등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의 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를 대여ㆍ차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비자격자의 건축사업무 또는 건축사업 표현ㆍ표시 및 건축사 고용ㆍ동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그간 시장질서 혼란과 피해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내외 공항에서 환승 승객의 검색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찾아 재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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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굴토ㆍ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전 공정 단계 상시 점검 안전관리체계` 가동을 본격화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 동대문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굴토ㆍ해체공사장 대형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굴토 및 해체 공사를 고위험 공정으로 구분하고 공정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굴토안전점검단(220명)과 해체안전점검단(274명)을 각각 구성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는 민간 굴토공사장 상시 약 179곳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구성된 굴토안전점검단 220명을 투입해 월 1회 이상 전수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 굴토안전점검단은 굴토 분야 100명, 기술안전분야 120명 내외이며, 현장별로 굴토 분야 및 1인 기술안전 분야 1인 등 2인 1조로 전담 배치된다. 굴토공사장은 굴착 깊이, 민감 인접시설 존재, 흙막이공법 등을 반영해 위험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한다. 굴착심도가 깊거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S등급(최고위험)으로 시가 직접 관리하고, AㆍBㆍC(고ㆍ중ㆍ저 위험) 등급은 자치구 자체 점검으로 역할을 분담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방법은 현장에 배치된 분야별 전문가가 중심이 돼 매월 1회 진행한다. 기존 점검(취약 시기) 4회 대비 약 3~4배 강화된 셈이다. 점검 결과, 계측 수치 이상이나 지반 변형 징후가 확인될 경우 GPR 탐사(지표투과레이더) 등 정밀조사를 즉각 시행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해체공사장 약 2550곳을 대상으로 해체안전점검단과 시ㆍ자치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상시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해체공사는 구조물 전도, 중장비 작업, 잔재물 낙하 등 위험 요인이 집중되는 공정이다. 허가 대상은 10일 이내, 신고 대상은 7일 이내 주기로 점검을 실시해 기존 점검(착공 전ㆍ해체장비 사용 첫날) 2회 대비 월 3~4회 수준으로 점검 주기를 2~3배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해체계획서 준수 ▲해체감리원 현장 상주 ▲가시설 설치 적정성 ▲중장비 작업 준수 시공 ▲해체순서 및 잔재물 적치ㆍ반출 적정성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굴토 및 해체 안전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예방형 상시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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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8호 지면, 다음은 이달 1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6만 가구 속도전" 1ㆍ29 주택 공급 대책… `기대`와 `재탕` 사이 ▲기획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1억 원 수수 의혹 전혀 사실 아냐… 강력한 법적 대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수순… 시장 긴장의 배경은? ▲현장소식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 슬럼화 딛고 랜드마크 단지 향해 `순풍` ▲칼럼 재건축 조합의 취득시효 전략… 단지 내 제3자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통지 범위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직장 내 괴롭힘 파킨슨병 운동 역학적 해석과 근골격계 치료적 접근 섹터마다 잘 나가는 기업은 다 이유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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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6시 강남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고립청년 지원 간담회 : 사회적 회복과 안전한 재연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미래산업정책발전회(이사장 박영주)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강남구의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소외된 고립청년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을 사회로 다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 이도희 의원은 "고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이 무너지는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라며,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은둔을 택하는 청년 문제는 우리 구의 중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안 현장과 복지 행정을 잇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주요 제언으로는 ▲경찰이 보유한 위기 가구 원데이터를 활용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낙인효과를 최소화한 일상 속 접점 설계 ▲동작 치료 등 신체활동을 통한 심리적 회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현직 경찰 관계자는 "현장 데이터는 확보돼 있으나 이를 정책으로 연결할 바퀴가 부족하다"며 경찰과 행정, 전문가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주문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진입 장벽을 낮춘 유연한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도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강남구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진정한 시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민ㆍ관 협의체 구성과 심리와 신체를 아우르는 치유 모델 등 소중한 제안들이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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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과 같이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 CME의 증거금 인상(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해) 영향으로 금, 은 등과 같은 상품가격도 하락, S&P500 Tech 섹터는 EPS보다 CAPEX 증가율(YoY)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①미국과 국내 신용 스프레드는 최근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②미국 은행주(YTD +4%)와 국내 은행주(YTD +16%)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③S&P500지수와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YoY)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는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높은 조정 국면이라고 판단된다. 2026년 고점 대비 나스닥지수는 -6%, S&P500지수는 -3% 하락했다(기간 8일). 2023년 이후 나스닥과 S&P500지수는 고점 대비 평균 -13%와 -9% 하락, 하락 기간은 평균 32일과 21일이었다. 코스피의 경우 강세장 조정 발생 시 고점 대비 -8%~-10%(주도 업종 -15%~-16%) 하락했고, 조정 기간은 20일 정도 진행된다. 과거 강세장의 경험을 적용 시 코스피 가격 조정의 저점(고점 5371p)은 4830p(-10% 적용 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고, 올해 2월 전체적으로는 조정 국면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 반등 조건에 따라 업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2025년 이후 주요 자산 가격 변화와 업종별 주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최근 들어 가능성이 커 보이는 ①미국 10년물국채 금리 하락(올해 3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상승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제약/바이오, 미디어, 은행이, 코스피는 조선,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②원/달러환율 하락(달러인덱스 하락)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원자재가, 코스피는 유틸리티, 방산/지주,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③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자본재, 미디어가, 코스피는 기계, 비철, 반도체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④금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에너지, 반도체, 원자재가, 코스피는 방산/지주,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한편 지수 급락 이후 반등을 주도하는 업종이 향후 3개월 정도는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025년 4월 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지수 하락 후 반등 국면에서 반등 1주간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S&P500지수와 코스피 내 3개 업종과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 그리고 지수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의 반등 1개월과 3개월 후 주가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수 반등 1주간을 주도했던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3개월 후까지도 가장 높은 주가수익률을 유지했다. 어떤 업종이 지수 반등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도 향후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2 · 뉴스공유일 : 2026-02-12 · 배포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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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지난해 8월 서울시 전역과 경기ㆍ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천은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가운데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감소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32%(1554건➝1053건), 미국인 거래가 45%(377건➝208건) 각각 줄었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거래는 33%(2073건➝1385건), 12억 원 초과 거래는 53%(206건➝96건) 각각 줄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2억 원 이하 주택거래는 33% 줄어드는 데 그쳤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에서는 6억 원 초과 거래는 10%(106건)에 그쳤으나 미국인은 48%(100건)였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59%, 다세대는 36%였는데, 미국인은 아파트가 81%를 차지했고 다세대는 7%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지난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2 · 뉴스공유일 : 2026-02-12 · 배포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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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다만 이날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달 1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가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종료하되,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올해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잔금ㆍ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들은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보완 대책을 발표한 이달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때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또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재정경제부 및 관련 부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오는 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 것인지/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예 :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는지/ 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4→6개월)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것인지/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ㆍ기하도록 유예됐는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도, 6개월 내 잔금ㆍ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허가 가능한 것인지/ 2026년 2월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일(영업일) 이내 허가심사하게 돼 있으므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다주택자ㆍ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동의서가 추가로 요청될 예정이다. -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것인지/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로서 매도인이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ㆍ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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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도시계획과 개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광진 도시계획+`를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광진 도시계획+는 지난해 광진구민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한 중장기 도시 비전 `2040 광진 재창조플랜`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이다. ▲4대 권역별 발전 전략과 핵심 사업 현황 ▲도시계획 정보 ▲토지정보 조회와 건축물 3차원(3D) 이미지 등이 제공돼 우리 동네의 변화와 미래 계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시범운영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시스템 메뉴를 개편하고 이용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시스템의 콘텐츠 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메뉴를 새롭게 구성해 주택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등 주요 정보를 최신 내용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동주민센터와 구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현황과 함께 시설별 대관ㆍ수강·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관련 누리집 연계 기능도 구축해 정보 활용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 화면 구성 역시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사업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ㆍ여가ㆍ미래먹거리 등 분야별 핵심 사업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도 기반 계층 구조를 단순화해 가독성을 개선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정보 탐색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구는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주요 개발사업 정보를 지속해서 갱신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선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광진 도시계획+ 개편은 광진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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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 혹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ㆍ하반기 63곳)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시ㆍ구ㆍ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ㆍ회계사ㆍ도시ㆍ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ㆍ회계ㆍ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지난해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ㆍ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힐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ㆍ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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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3p 상승한 95.8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95.4)보다 11.9p 상승한 107.3으로 전망됐다. 경기 16.5p(92.5→109), 인천 13.4p(86.6→100), 서울 5.7p(107.3→113),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매매거래량은 감소하며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나 매매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급등했던 강남권 고가 주택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와 피로감으로 관망세로 전환된 반면, 관악ㆍ성북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와 실수요자 추격매수로 서울 평균을 웃도는 가격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주요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 규제로 수요가 인천ㆍ경기지역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탈서울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반의 가격상승 압력이 확대되며 주택시장에 대한 사업자들의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전월(77.3) 대비 16p 오른 93.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8.9)보다 102p 상승한 99.1로 집계됐다. ▲광주 25.5p(69.5→95) ▲울산 24.6p(94.1→118.7) ▲대구 7.4p(85.1→92.5) ▲세종 6.6p(100→106.6) ▲대전 5.6p(88.8→94.4) 순으로 올랐으나 ▲부산은 8.1p(95.6→87.5) 내렸다. 도 지역은 전월(68.7)보다 20.3p 상승한 89로 나타났다. ▲충북 27.3p(63.6→90.9) ▲제주 21.7p(62.5→84.2) ▲경남 21.5p(78.5→100) ▲충남 20.9p(66.6→87.5) ▲경북 20.8p(73.3→94.1) ▲강원 19.1(66.6→85.7) ▲전북 17.8p(75→92.8) ▲전남 13.3p(63.6→76.9) 순으로 모두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상승 온기가 지방 대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한 83.3, 자재수급지수는 7.4p 상승한 104.2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대출금리 상승과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까지 강화된 DSR이 적용되는 등 사업자금 융통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환률이 다소 안정돼 수입자재 물가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레미콘ㆍ시멘트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때문으로 해석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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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은 옥천군 군서면ㆍ군북면 일원 273필지, 8만70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앞서 도는 선제적으로 해제대상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조기에 마쳤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 토지이고, 관통대지는 경제선이 통과하는 1000㎡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 군 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신청한 단절토지는 201필지(8만2032㎡) 경제선 관통대지는 72필지(4993㎡)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기존보다 단축된다.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후 결정` 원칙을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군은 도의 심의 결정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중 1만 ㎡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병행 수립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용도 지정 및 신축 허용(건페율 20%ㆍ용적률 100%ㆍ지상 4층 이하), 소로(4m 이상) 신설 등 기반시설 계획이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군 개발제한구역은 5만3995㎢에서 5만3908㎢로 줄어든다. 이는 군 전체 면적 537.2㎢의 10.03% 수준이다. 해당 지역은 1973년 지정된 후 약 5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하던 건축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귀농ㆍ귀촌을 포함한 정주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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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2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2%로 전주(0.27%)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39%)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성동구(0.34%)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29%)는 답십리ㆍ장안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28%)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8%)는 도화ㆍ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4%)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36%)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32%)는 신길ㆍ대림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서구(0.28%)는 등촌ㆍ가양동 위주로, 양천구(0.2%)는 신정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계양구(-0.05%)는 작전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서구(-0.01%)는 왕길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8%)는 송도ㆍ동춘동 선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3%)의 경우 이천시(-0.1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ㆍ증포동 위주로, 파주시(-0.13%)는 조리ㆍ문산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75%)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68%)는 호계ㆍ평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55%)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 대구(-0.03%), 충남(-0.02%), 충북(0.05%), 강원(0.06%), 광주(-0.03%), 울산(0.13%), 세종(-0.04%), 전남(0.04%), 전북(0.11%), 경남(0.05%),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및 임차 문의 증가 속에 역세권ㆍ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학군지 인근 수요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28%)는 월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8%)는 옥수ㆍ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7%)는 북아현ㆍ북가좌동 위주로, 동대문구(0.16%)는 답십리ㆍ용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22%)는 잠원ㆍ반포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17%)는 사당ㆍ상도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15%)는 명일ㆍ암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14%)는 신월ㆍ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연수구(0.14%)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서구(0.08%)는 청라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갈산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7%)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12%)는 부발읍 및 안흥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0.32%)는 평촌ㆍ호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동탄구(0.29%)는 영천ㆍ청계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명시(0.21%)는 철산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4%), 충남(0.04%), 충북(0.04%), 강원(0.03%), 광주(0.02%), 울산(0.13%), 세종(0.11%), 전남(0.03%), 전북(0.11%), 경남(0.06%),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반곡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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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1일 오전 경기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강촌마을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며 "1기 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3000가구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초기사업비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며 "이달 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개정돼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되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진행에 주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절차를 자동화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민간에는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형태의 진원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현재 이견이 있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은 만큼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민간 도시정비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주거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주민이 주인이 돼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지원기구가 하나의 팀이 돼 고양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차 간담회도 속도감 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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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약 200만 건을 `위택스`에 사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하기에 앞서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 청취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의견 제출 사유는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변동,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등이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ㆍ군 세무부서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시ㆍ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이후 도지사 승인과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가표준액으로 확정된다. 확정된 가액은 오는 6월 1일 고시될 예정이다. 확정ㆍ고시된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도민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사전 공개된 가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청취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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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도 시행 구간인 2ㆍ3ㆍ4공구에 대한 일괄입찰이 성립됐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ㆍ3ㆍ4공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시행했으나, 이때 3공구만 입찰이 성립돼 진흥기업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에서 각각 기본설계를 시행 중이다. 유찰됐던 2ㆍ4공구는 지난 1월 재공고를 통해 2공구는 남광토건 컨소시엄과 대보건설 컨소시엄, 4공구는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며 3개 공구 모두 일괄입찰이 성립됐다. 입찰참여 업체들은 도에 공구별 기본설계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하반기 중 건설기술심의를 열어 기본설계를 검토하고 이 가운데 실시설계와 공사를 맡을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7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게 된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총연장 11.7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7년 착공해 2032년 개통이 목표다. 개통이 이뤄지면 하남과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하남시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기존 7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대규모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일괄입찰이 성립됨에 따라 우수한 시공자 선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께 수준 높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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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과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 현장 과 임대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공사장 4곳, 임대주택 1곳 등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동절기 안전 관리 상태 ▲화재 예방 관리 상태 등을 자세히 확인했다. SH는 `2026년 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상황실 근무 인력을 보강하고, 서울시와 공사 내부 실시간 상황 보고ㆍ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자체 안전점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 관제 모니터링 운영 ▲임대주택 단지 순찰 강화 ▲관리사무소ㆍ주거안심종합센터 단계별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해 운영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시민과 입주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안전점검을 마치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해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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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계획)의 법률상 행정계획 체계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게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법 제2조제3호)으로 관계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반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구속력은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며, 이에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수립권자에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립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계획기간,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되며,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은 굴곡이 있다. 부동산시장은 대내외적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정비사업지는 사업성의 높낮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이 결정된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공간구조를 생활권별로 설정하고 있다. 필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왕시에 소재한다. 의왕시는 도시공간구조를 3대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간의 연계와 통합을 중시한다. 의왕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나 도심을 남북으로 가르며 모락산으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다. 건설 중인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및 GTX-C 노선의 건설로도 생활권간 단절을 극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의왕시도시기본계획에서는 내부 도로망 구축을 통해 단절을 극복하려 한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2030 의왕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이를 잘 반영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이해하는데 지침이 된다.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업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정비사업지 간의 비교우위 및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등을 숙지하고 있다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지의 가치는 쉽게 예측된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은 숙명적인 관계이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 제정ㆍ시행됐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사업 시행 방식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는 먼저 도시정비법을 공부하고 놓여있는 현실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숙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숙지한 사항들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될 것이다.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예측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힘을 갖게 된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될 수 있다. 단편적으로 비례율이 현격히 높으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다른 정비사업지와 비교이다. 다른 사업지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손에 쥐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서술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해 비교사업성을 도출할 수도 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단지의 건폐율, 용적률, 가구수를 알면 개략적인 사업성 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부동산 및 토지이음을 통해서도 사업성분석을 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향후 도래할 도시의 모습을 그려보길 권장한다, 성장하는 도시의 경우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의 흐름이 우호적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분명할 경우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교통망구축계획을 알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비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시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추진 방법을 강구한다. 2025년에 도입된 패스트트랙제도, 기반시설계획과 연관된 결합 또는 통합사업 방식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또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용하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도 공공기여라 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이 분명히 보이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교육역량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 또한 함양해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하며, 도시계획을 알면 사업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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