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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노형세기1차아파트(이하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현윤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성지건설개발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제주시 수덕5길 2(노형동) 일대 257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월랑초, 신광초, 백록초, 노형초, 제주서중, 남녕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노형오거리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CGV, 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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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강호 우루과이와 맞붙은 태극전사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은 모습이다.
어제(24일) 한국시각으로 밤 10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원정 대회 16강 진출을 노리는 대표팀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이기도 하다.
대표팀의 출발은 그 역대 어떤 월드컵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고 뛰어난 경기력으로 사실상 H조 약체로 평가 받으며 언더독(승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팀) 신세였지만 이 같은 시선을 보기 좋게 떨쳐버리며 국내 축구팬들을 넘어 외신들로부터도 극찬을 받고 있다. 해설자로 나선 한국축구의 `레전드` 박지성마저 그동안 봐온 월드컵 경기 중 가장 뛰어났다고 찬사를 보냈으니 어제의 우리 대표팀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사실 대회 전 대표팀 에이스이자 세계적인 축구스타인 손흥민이 대회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소속팀 경기 중 상대의 거친 몸싸움으로 다쳐 안면골절로 수술을 받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으나 첫 경기부터 출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마스크를 낀 채 선발로 뛰면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 행여 또 다시 다칠 경우 심각한 부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이태원 참사`로 많은 국민이 실의에 빠진 상황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려는 듯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전날 라이벌인 일본이 축구 강국 독일을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내심 우리나라 반드시 승전보를 전해주길 바랐다.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오히려 경기 결과가 아쉬울 만큼 멋진 경기력을 보인 만큼 충분히 16강 진출도 가능하다는 희망이 보이기에 이번 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다가오는 28일 오후 10시 1차전과 같은 장소에서 가나를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염원하는 만큼 멋진 승리로 보답해 약체도 최선을 다하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또 다시 일깨워 주길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세계에 보여줄 무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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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부천시는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60(고강동) 일대 78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22가구 ▲48㎡ 22가구 ▲58㎡ 109가구 ▲74㎡ 84가구 등이며 이 중 4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경기 지역이지만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인접해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많고 대부분이 서울 및 부천 방향의 노선으로 교통환경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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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4일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2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시공자 선정 7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ㆍ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거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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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재개발)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3일 부산 동구는 초량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동) 일원 1만745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4가구 ▲59A㎡ 89가구 ▲59B㎡ 24가구 ▲70A㎡ 141가구 ▲74A㎡ 48가구 ▲84A㎡ 11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초량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가까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4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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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3일 부산시는 남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389(남천1동) 일원 4만2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남천해변시장, 광안리상권, 멕마트, 문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수영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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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1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23일 수영구는 광안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이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길 50(광안동) 일원 4만53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2가구 ▲73㎡ 226가구 ▲84A㎡ 448가구 ▲84B㎡ 46가구 ▲84C㎡ 94가구 ▲100㎡ 8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4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7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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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80번길 23(당동) 일대 51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역전시장, 우체국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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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연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5(갈산동) 일대 5만4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44가구 ▲59A㎡ 317가구 ▲59B㎡ 122가구 ▲71A㎡ 28가구 ▲84A㎡ 211가구 ▲84B㎡ 5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단지와 가까이 위치한 역세권으로 인근에 부평북초등학교와 영천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안남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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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2일 면목역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연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년(2023년) 1월 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천로19길 45(면목동) 일대 743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5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중목초, 중랑초 등이 있다. 여기에 주민센터와 장안제일시장, 병원, 은행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중랑천이 흐르고 물놀이장, 체육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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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5%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예상과 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자는 추가 하락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시장 상황이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6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2%로 전주(-0.46%)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57%)는 잠실ㆍ문정ㆍ가락 주요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55%)는 암사ㆍ고덕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거래 가격 하락하며, 영등포구(-0.54%)는 양평ㆍ대림 위주로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88%)는 중계ㆍ상계ㆍ월계 구축 위주로, 도봉구(-0.83%)는 창동ㆍ쌍문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74%)는 미아ㆍ수유 위주로, 은평구(-0.61%)는 수색ㆍ응암 중심으로 하락폭 확대되며 하락세 심화했다.
인천광역시(-0.83%)는 전주(-0.79%)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서구(-0.9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석남ㆍ원당ㆍ당하 위주로, 중구(-0.95%)는 운서ㆍ중산 위주로, 연수구(-0.9%)는 송도ㆍ옥련ㆍ연수 위주로, 남동구(-0.88%)는 서창ㆍ논현 대단지 밀집지역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4%)은 시ㆍ도별로 부산(-0.46%), 대전(-0.48%), 대구(-0.59%), 충남(-0.17%), 충북(-0.23%), 강원(-0.11%), 광주(-0.45%), 세종(-0.64%), 경남(-0.49%), 경북(-0.26%), 제주(-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59%)은 전주(-0.53%)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73%)도 전주(-0.59%)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금리가 상승됨에 따라 전세금 조달 비용 부담 증가로 전세 수요는 급감하고 있는 반면 매물 적체 상황이 심화되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으로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강북구(-0.98%)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성북구(-0.89%)는 하월곡ㆍ돈암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79%)는 하계ㆍ중계ㆍ공릉 중심으로, 용산구(-0.79%)는 이촌ㆍ서빙고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76%)는 대현ㆍ북아현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95%)는 잠실ㆍ가락 주요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89%)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동구(-0.87%)는 상일ㆍ고덕 중심으로, 서초구(-0.81%)는 우면ㆍ반포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81%)는 동작ㆍ노량진ㆍ상도 위주로 매물 및 거래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87%)은 전주(-0.85%)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중구(-1.1%)는 신규 입주 진행 중인 영종도 내 매물 적체 심화되며 운남ㆍ중산 위주로, 연수구(-1.02%)는 동춘ㆍ연수 위주로, 서구(-1.01%)는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입주 물량 영향으로 인근 경서ㆍ검암ㆍ청라ㆍ신현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남동구(-0.88%)는 구월ㆍ서창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83%)에서 성남 중원구(-1.56%)는 여수ㆍ상대원ㆍ금광 중소형 위주로, 시흥시(-1.55%)는 배곧신도시 등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1.53%)는 향동지구 및 지축지구 위주로, 양주시(-1.22%)는 옥정신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39%)은 대전(-0.47%), 강원(-0.18%), 충남(-0.24%), 충북(-0.22%), 경남(-0.3%), 경북(-0.21%), 제주(-0.08%) 등 지역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소폭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73%)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새롬ㆍ도담 위주로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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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베일 벗은` 11ㆍ10 부동산 대책, 시장 내 파급력 있을까?
▲기획
쌓이는 전세 물량에 `역전세난` 우려 분위기 ↑
작지만 강하다!… 소규모재건축 잇따라 `급물살`
▲미니기획
서울 재건축 활로 열릴까?… 강남ㆍ여의도ㆍ목동 잇따라 `활기`
국토부 "편법증여ㆍ명의신탁 활용 가능성" 이상 거래 집중 단속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이룬 명일현대 리모델링, 랜드마크 건설 향해 `훨훨`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찍고 사업 `정점` 향한다!
▲칼럼
매도청구와 관련한 법률 `쟁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가능 여부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할 수 있을까
토지공개념
경련성 사경에 대해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의 치료와 관리
2023년 장단기금리차가 반등한다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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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18일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용해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태왕이앤씨 ▲동원개발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동길 56-6(봉덕동) 일대 9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봉덕초, 효명초, 경일여고, 협성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치안센터, 우체국, 봉덕신시장, 병원, 은행, 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인터뷰] 봉덕2구역 배용해 조합장
"더 나은 주거환경 위한 열망에 사업 추진"
"안전하고 튼튼한 주거시설 원해… 조합 목표에 부합한 시공자 기대"
최근 본보는 봉덕2구역 도시정비사업을 이끌고 있는 배용해 조합장과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은 바로 옆에 위치한 봉덕1구역이 먼저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불과 4m 정도의 길을 두고 인접해 있는 만큼 봉덕1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 구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한동네나 마찬가지인 구역이므로 함께 개발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받들어 우리 단지 역시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조합원들은 대부분 아주 오랫동안 거주해오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해 지역발전과 개발이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정작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상당수의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시면서 일부 주민들의 경우 막연한 걱정에 사업 자체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많은 설득과 정보를 공유한 끝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수준 높은 주거시설을 만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단순히 개발만이 목적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적인 가치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진 건설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조합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담금 문제를 원만히 잘 해결하고 우리 구역에 맞는 다양한 혜택 역시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길 원한다. 조합 역시 조합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첫째도, 둘째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인 만큼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조합의 원하는 바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10월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처음 공고한 이후 열린 현설에서 3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입찰에서는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다시 도전에 나섰고 순조로운 2차 현설을 마치고 이후 입찰에서도 최종적으로 건설사 2곳이 참여해 좋은 결과를 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우리 구역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좋은 조건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12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역의 시공권을 가져갈 건설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나 현재 과정에서는 시공자 선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도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조합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있지만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관리처분인가 등 진행해야 할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여러 상황을 대비함과 동시에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봉덕2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 인근에는 대구를 관통하는 신천과 신천대로, 앞산대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앞산공원 신천산책로 등도 위치해 있어 좋은 조망권이 예상된다. 더불어 구역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 2곳과 협성경복중학교, 협성고등학교, 경일여자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앞으로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교육시키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임에는 틀림없다. 거기에 인근 미군부대 이전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갖출 것으로 자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님이 원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통한 우리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헙조를 해주셔야 가능하다. 간혹 조합원들 중에 불안을 조성시키는 유언비어나 일명 `카더라 통신`과 같은 사실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합 집행부 역시 항상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늘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대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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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보장되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해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가 이뤄진 경우도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20년 11월 26일 선고ㆍ2019다249831 판결)에서 "구 상가임대차법(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의4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정하면서 `다만 제10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하나로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에 개정되기 전의 법ㆍ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2다62561 판결 참조)"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임대인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해진 이주 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어 임대차 종료 시 이미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춰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임대차 종료 시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졌거나 이뤄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따라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시점(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졌거나 이뤄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을 참고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대응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3 · 뉴스공유일 : 2022-11-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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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의 심한 통증으로 걷기가 힘든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은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을 말한다.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바닥이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족저근막에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느껴지는 심한 통증이 특징적인데 이는 수면 중에 수축한 족저근막이 펴지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통증은 주로 발꿈치 안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꿈치뼈 전내측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주로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 움직이면 통증이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 많다. 진행된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지속돼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해진다. 이러한 증상과 통증의 강도는 처음 발생 이후로 일정 기간 점진적으로 심해지며 보행에 장애가 생기면서 무릎이나 고 관절, 척추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
족저근막염은 해부학적 이상보다는 발을 무리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과체중이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구두ㆍ하이힐을 신은 경우, 발뒤꿈치의 지방 패드가 적어지는 중년 이후, 평소 걷기나 운동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하거나 장거리의 마라톤을 한 경우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배구, 에어로빅 등)을 한 경우, 아킬레스건이 긴장되어 있거나 종아리 근육이 단축된 경우, 반복된 손상과 회복 과정에서 발꿈치뼈의 돌기가 자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양방에서는 보통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주사, 체외 충격파 요법 등으로 치료하고 한의학에서는 족저근막에 생긴 염증은 무리하게 사용해 생기는 염증으로 몸의 음혈(陰血)이 모자라서 생기는 허열(虛熱)에 가깝다고 본다. 황제내경 영추(靈樞) 편에 침과 한약, 도인(導引ㆍ스트레칭이나 마사지와 비슷한 치료법)과 약위(藥慰ㆍ한약의 약물을 이용한 찜질과 유사한 치료법)로써 다스린다고 돼 있으며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침은 족부 및 하지의 주요 혈자리(승근, 승산, 통곡, 태백, 연곡, 태계 혈 등)에 자침하거나 근막의 경결(硬結, 단단하게 굳은 자리)이 있는 곳에 침 치료를 해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원활한 기혈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초기 부종이 있을 때는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 부항 치료를 하고 전신 기혈의 순환이 좋아지고 손상 부위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뜸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아울러 염증 제거와 근막 회복에 도움을 주는 한약물을 정제한 후 염증 및 손상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약침 시술은 염증 제거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약침에는 성분에 따라 소염 약침, 어혈 약침, 봉침, 인대 강화 약침 등 다양하다. 한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염증 제거, 통증 완화, 손상 근막 복구, 근육 인대 강화하는 효능이 있는 한약,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완하는 한약 등을 적절하게 처방한다.
환자는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지속해서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앉은 자리에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아픈 발과 같은 쪽의 손으로 엄지발가락 부위를 감아 발등 쪽으로 올리면 발바닥의 근막과 아킬레스건이 단단하게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반대쪽 손가락으로 단단하게 스트레칭 된 족저근막을 마사지하면 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감아올리는 동작은 천천히 시행하며 한 번 스트레칭 시 15~20초간 유지해야 하고 한 번에 15번 정도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 하루에 10번(10세트) 이상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나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걷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면 효과가 좋다. 계단 끝에 발끝을 걸치고 발뒤꿈치 쪽을 아래로 당기며 다리 뒤쪽 근육을 당기듯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바닥이 딱딱한 신발ㆍ깔창이나 체중이 앞쪽으로 실리게 하는 하이힐의 이용을 피하고 무리한 운동이나 장시간의 보행을 자제한 뒤 꾸준하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종아리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자주 하고 발바닥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해 캔이나 작은 페트병을 이용해 발바닥 안쪽으로 굴려 마사지하기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도움이 된다. 부종이 있을 때는 냉찜질, 가라앉으면 자기 전에 족욕 등으로 순환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체중 증가는 족저근막염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체중 유지를 위한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3 · 뉴스공유일 : 2022-11-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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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 그래도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전세시장이 맥을 못 추는 상황 속에 서울 강북권을 비롯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까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요자들이 잔뜩 위축돼 상당 기간 쏟아져 나오는 전세 물량을 감당해줄 세입자는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세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어 시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본보는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내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전세난 등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우려와 현 상황을 짚어봤다.
강남3구 전세 물량 6개월 새 70% `급증`
전문가 "주택가격 하락에 역전세난 사례 늘어"
이달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 내 전세 물량은 최근 6개월 사이 급증하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5월만 해도 전세 물량이 4372건에 이르렀지만 이달에는 7526건으로 6개월 사이 72.1%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송파구는 2643건에서 4692건으로 77.5%, 서초구는 3188건에서 4983건으로 56.3%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범위를 좀 더 넓혀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물량을 보면, 지난 15일 아실 기준으로 5만621건을 기록하며 불과 한 달 전인 4만4806건보다 13%, 1년 전보다 약 70%, 2년 전보다는 무려 4배가 늘어났다. 실수요자가 타 지역에 비해 탄탄한 서울임에도 전세 물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가뜩이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전세가격 하락마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역전세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전세난은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전세난`과 달리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올해 계약이 만료돼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아야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보통 역전세난은 부동산시장이 둔화하거나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한다"면서 "최근처럼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 심리 `꽁꽁`… 전세수급지수 근래 `최저치`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계속되는 역전세난… 주택가격 하방 향할 것"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전세시장의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드는 등 매수 심리가 바짝 얼어붙은 모양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70.6을 기록하며 2019년 3월 셋째 주(70.6)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매달 조사한 지표로 전세의 공급 상황을 ▲부족 ▲적당 ▲충분 등 3가지로 분류한 심리지수이다. 이때 0에서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고 100보다 낮을 경우 전세 공급이 많다는 뜻이다. 즉, 이를 현재 시장 상황에 대입해보면 전세수급지수 70.6은 전세 물량은 넘치는데 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전세를 내주려는 사람보다 극히 적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도 이 같은 역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주택가격이 하방을 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달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역전세난과 주택가격 변화의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0년 8월 당시 시행된 임대차 2법 이후 빠르게 상승해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까지 약 15% 올랐다. 그러다 2월부터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 금리 인상과 맞물려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11월인 이달까지 9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역시 올해 9월을 기준으로 63.8%를 기록하며 2017년 12월 당시 기록한 68.7%를 밑돌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매매가격이 실거주 목적보다 큰 것을 의미하는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클수록 거품이 껴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덩달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전세가율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가율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높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등의 영향으로 역전세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해 말부터 대량의 주택 공급이 발생하면 역전세난은 가속화돼 가격 하락을 촉진할 수 있다"며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자금의 쏠림이 전세보다는 월세시장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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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사업시행인가 `줄이어`… 업계 "인허가 부담 적기 때문"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소규모재건축은 면적이 1만 ㎡ 미만이고 노후ㆍ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며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이 대상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추진하며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면서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더뎌지고 있지만 소규모재건축은 조합원 간 갈등이 크지 않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곳이 늘고 있다. 해당 사업자들은 규모가 작아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내주는 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심을 모으는 단지를 보면 지난달(10월) 대구광역시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0월 31일 수성구는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 같은 달 2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7(범어동) 일대 2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9.88%, 용적률 852.4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46가구 ▲84B㎡ 46가구 ▲84C㎡ 4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KTX 동대구역,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현대시티아울렛, 법원, 검찰청,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범어도서관, 범어공원, 범어시민공원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범어초등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지난 9월에는 부산광역시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소식을 알렸다. 올해 9월 7일 부산진구는 삼부로얄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해 8월 3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54(부암동) 일원 24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65%, 용적률 955.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82가구 및 오피스텔 52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96가구 ▲84B㎡ 32가구 ▲59A㎡ 27가구 ▲59B㎡ 2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과 1호선 환승역인 부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시민공원, 부전인삼시장, 서면중앙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부암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서면중학교 등이 있다.
시공자 선정도 `착착`… 서울 소규모재건축, 조합원 참여 활발
아울러 소규모재건축은 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아 시공자 선정을 마친 곳이 늘고 있다.
이달 21일 서초구 아남아파트(이하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1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대우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용허리근린공원, 분토골공원, 새싹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이 있다.
이날 시공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서초구 서초대로64길 50(서초동) 일원 6845.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지난달(10월)에는 신탁 방식을 도입한 은평구 성락타운아파트(이하 성락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1일 성락타운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대보건설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대보건설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성락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은평구 갈현로3나길 11(신사동) 외 1필지 473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역촌초등학교, 상신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서울기독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또 새락골어린이공원, 봉산도시자연공원, 구산근린공원, 역말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서울시, 적극 행정 지원 `약속`
내달 사업성 분석 대상 선정
한편, 서울시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향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분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층주택 밀집 지역 중 1만 ㎡ 미만,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심의를 통해 평균 층수를 지상 13층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무료 사업성 분석 대상은 올해 조합설립인가 후 추진이 더딘 곳까지 확대됐다.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아파트 단지의 합이 1만 ㎡ 미만이고 기존 가구가 200가구 미만인 복합단지도 허용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시가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이후 서울시가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단지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한 뒤 내년 3월까지 건축계획(안) 작성, 감정평가 진행, 추정 분담금 산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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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서울 소재 A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연임결의를 한바, 해당 연임을 위해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합은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안내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했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결국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신청을 거부한 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임 절차를 진행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연임결의를 위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신청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선거관리ㆍ감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는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연임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가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선거관리ㆍ감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 본다.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임 및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신청인 4인의 입후보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선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은 서울시가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서울 소재 여러 재개발 조합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 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제한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적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일부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A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은 서울시가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대부분의 조합이 이를 원용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규정의 취지가 조합 설립에 동의해 사업의 한 구성원이 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조합 선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선거관리위원의 신청자격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2 · 뉴스공유일 : 2022-11-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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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조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 하고, 제122조에서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김상진(2013)은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생산을 위한 불가결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토지가 지니는 적성이나 기능 혹은 지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서 가장 값지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토지 철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헌법」과 「민법」에서와 같이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민법」상 사용, 수익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고,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익세법」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당시 도입한 근거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토지 수요가 급증하자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돼 법인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해 개인의 토지는 적고 소수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정부에 따라 도입 배경에 차이는 있으나 주목적은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 거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처분이나 이용, 개발을 촉진해 택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1999년 9월 19일 외환위기 극복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으나 헌법재판소는 뒤늦게 "「대한민국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 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상태의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장치로 개발지역 주변 유휴토지, 비업무용 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해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합치" 결정을 해 1994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됐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 동법은 한시적 면제, 개발이익 부과율 조정,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 재부과, 한시적 면제 등 우여곡절을 거쳐 왔지만 토지이용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통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으로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있어 임대주택 기부채납이 적용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져와 1998년에 택지소유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초과소유부담금도 폐지됐고, 개발부담금제도는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주택거래허가제 및 분양권전매금지 등이 도입됐으나 사실상 토지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발전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토지공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조지는 1879년 `진보와 빈곤`을 저술해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지속적 진보에 필요한 평등과 자유를 파괴한다"면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토지단일세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 소유하는 `토지국유화`와 구별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면서, 토지의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의 토지공개념 적용에 있어 김윤상(2019)은 `지대이자 차액세(지대조세제)`를 주장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지대는 토지소유권이라는 특권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토지사유제가 정착된 사회에서 단기간의 개혁이 미칠 충격을 막기 위해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지대만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헨리조지가 지대를 모두 환수하자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토지공개념 찬성론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수요관리론으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을 통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소유로 하는 것도 고려한다.
「대한민국헌법」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준조세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의 도입을 통해 토지의 이용에서 오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토지공개념 논의는 무용하며 사회성 및 공공성 차원에서 토지의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는 것이지 이를 헨리조지의 사상과 연결할 이유는 없으며 정치권에서 헌법정신을 계승하여 합의된 토지 정책을 도출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시장 기능의 부정이 아닌 시장 또는 정부의 실패에서 오는 오류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운영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2 · 뉴스공유일 : 2022-11-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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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 위축을 막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지역 해제 ▲대출 완화 ▲보증 확대 등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내놨다. 이른바 11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온 강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급을 늘려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그간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고통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수반된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와 사실상 이번 대책의 실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11ㆍ10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살펴봄으로써 시장에 미칠 영향력 역시 예측해 보고자 한다.
서울 등 4곳 외 모든 규제지역 `해제`
내달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 시행
이달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을 비롯한 관련 부처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심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급감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가운데 그간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을 해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인 경기 성남시ㆍ과천시ㆍ하남시ㆍ광명시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화성동탄2 등 경기 9곳을 해제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수원시 팔달구,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부천시, 오산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교지구 등 경기 22곳 및 인천광역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로 정부는 서울 주변 지역 파급효과,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들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구ㆍ수정구),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오는 12월 1일부터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50%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LTV는 50%까지로 일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보유한 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소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등 적용해 왔다.
이뿐만 아니다.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들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우대 폭도 20%p까지 단일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한다면 6억 원 한도 안에서 최대 70%까지 LTV 적용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역시 허용키로 했다.
`레고사태` 자금경색 우려… 5조 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전문가 "유동성 위기 빠진 건설사들 당분간 숨 쉴 공간 생겨"
더불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경색을 겪는 건설업계에 5조 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도 이뤄진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까지 중단하자 건설업계의 연쇄적인 도산 위기 우려가 커졌고 정부가 미분양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설사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재정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현재 업계 한쪽에서는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 상황이 2009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늦어질 경우 건설업계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PF 부실로 대량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하며 중견 건설사 약 10곳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전례가 있어 상당수의 전문가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PF 대출 보증 정책은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문제를 해결을 위해 건설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업장이 꾸준히 늘어나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서 "금리 인상은 실수요자들만이 아니라 건설사들에도 상당한 대출 부담을 안게 만든 만큼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업장 중 한 곳이라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어려워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다행히 정부가 빠르게 재정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버틸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보유세 인하 방안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시장 침체 선제적 대응" vs "시장 활성화 효과 제한적일 것"
업계,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 위한 정책 계속 `필요`
한편,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대책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지난해 말부터 극심한 거래절벽 속에 아파트 가격은 끝을 모르고 하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도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침체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인 아닌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물론 건설업계 위축은 피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대출 규제 완화와 규제지역 해제만으로도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것을 막고 시장의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시장 내 드리운 공포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단기적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이번 대책이 즉각적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집값이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 때 지나치게 폭등했기 때문에 여전히 비싼 것이 현실이고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 역시 커지면서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기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뻔한 만큼 부동산시장 침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되레 이번 정책이 심리적 회복을 통한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일시적 영향력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더불어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이 지배적인 만큼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시장 여건상 일회성 극약처방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숨통을 터줄 수 있지만 극히 일시적인 만큼 큰 그림에서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2 · 뉴스공유일 : 2022-11-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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