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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합 정관 따른 총회 의결 없는 대의원 선임 가능 여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고,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각 규범들 사이에서 모순ㆍ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규정 내용ㆍ취지 등을 쉽게 몰각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의 각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취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법령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관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정족수 또는 의결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고, 특히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으로 이러한 대의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37조제6호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죄 구성 요건의 중요 부분 및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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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강북에 16조 원 투자…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본격 가동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 톱 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16조 원을 투입, 강북 교통망을 확충하고 일자리ㆍ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이하 2.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전성시대 1.0`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후속 전략이다. 이번 2.0 프로젝트의 핵심은 재원 16조 원(국고보조금ㆍ민간투자 6조 원+시비 10조 원)을 강북 지역에 투자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총 4조8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실현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기반 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한다. 2009년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 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시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를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20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 산업ㆍ일자리 확충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해 강북대개조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강북발전에 핵심축인 교통 인프라 혁신을 위해서는 8개 사업을 추진한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통행 속도를 개선하고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하화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지고 지상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도 지하화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을 현행화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전체 사업비 4690억 원을 투입해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곳을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전체 사업비 1조7228억 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년 개통이 목표다.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강북 전역을 성장 권역으로 재편하기 위한 산업ㆍ일자리와 관련해서는 4개 사업을 추진한다.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모델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지역 중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강북의 주요 거점을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심ㆍ광역 중심과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이끌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 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ㆍ도봉로ㆍ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신규 추진한다.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 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ㆍ일자리 거점을 조성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푸드뱅크 등이 있었던 창동ㆍ상계 일대에는 첨단 연구개발(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를 조성하고 2027년 2만8000석 규모의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창동에 개관한다. 현재 S-DBC는 올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800여 개의 일자리와 약 5조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예상된다. `서울아레나`는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 수요 발생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 DMC 랜드마크 부지에는 상암 일대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M&E) 산업 지원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서부면허시험장 부지(7.6만 ㎡)는 노후화된 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ㆍ재배치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표 레미콘ㆍ동서울터미널ㆍ광운대역세권 부지를 개발해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는 한편,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ㆍ주거ㆍ녹지ㆍ문화가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며 "앞으로 16조 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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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아유경제_기자수첩] 통일부 장관, 대북 메시지 창구인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해당 발언은 북한 대변인이 아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이 연루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발언들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라는 발언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다. 객관적 수치 비교를 설명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 논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듯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언제나 대한민국은 도발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였다. 늘 협박과 폭언, 도발을 감행하는 쪽은 북한이다. 대한민국 장관이라면 우매한 대중들이 헷갈릴 만한 혼선이 아닌 올바른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관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메시지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통일부가 북한 웹사이트 65곳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해당 사이트의 구체적 성격과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우려를 낳았다. 일부 사이트에는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선전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사이트를 굳이 공개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평화는 중요하다. 대화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도 원칙 위에서 이뤄질 때 힘을 가진다. 남북 관계는 대화와 억제가 동시에 작동해야 균형이 유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국익을 위한 태도다. 분명히 말하지만, 통일부는 대북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언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태도다. 그렇지 않으면 정동영 장관 본인을 향한 일각의 의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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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 수상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0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으며, 서울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인식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관련 활동과 소통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힘써왔으며, 이러한 실천 중심의 활동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 정책 자문 활동에 기여한 자문위원에게 수여되는 표창으로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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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부동산] 강원 철원ㆍ양구ㆍ고성 군사 규제 해소…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철원ㆍ양구ㆍ고성 등 3개 군에서 축구장 4548개ㆍ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총 32.47㎢(982만 평) 규모의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철원ㆍ화천 민통선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군사 규제가 해소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이번 규제 해소는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철원ㆍ양구ㆍ고성 3개 시ㆍ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해제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또 186가구가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임에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활불편이 지속됐던 오덕리 일원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 마현 1ㆍ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간 민간인통제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민간인통제초소를 동쪽으로 7km가량 이전하게 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 주민 통행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업무 위탁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통제→제한보호구역ㆍ조건부 수용)을 추진하며,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양구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은 현재는 건축물 신ㆍ증축 시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나,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게 되면 최대 30일 협의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민통선 북상 지역은 향후 예산과 여건이 갖춰지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행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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