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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을 추진한다. LH는 이달 27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과 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사고 예측 AI는 과거 건설사고 이력을 토대로 건설 현장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알려주는 기술로,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가 시스템에 간단한 작업계획 정보만 입력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 등을 확인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 건설사고 데이터 분석 ▲건설현장 위험 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민간 전파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설사고 예측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LH는 관리원과 연내 건설사고 예측 AI 모델을 선정한 뒤 LH 주요 건설 현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AI 학습을 유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내 최다 건설현장 관리기관인 LH와 건설사고 데이터 관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데이터를 결합해 건설사고 예방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근로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5-2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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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가압류 권리자 사업시행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의 확보에 관한 증명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의 단계별로 구분해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와 사업계획승인 단계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1조에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해 규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택법」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소유권 확보 비율상의 차이는 있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모두 동일하게 그 요건으로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를 하위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단계인 「주택법」상의 `토지소유권 확보`는 단순히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소유하는 것까지 의미 한다"며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보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해당 가압류의 말소 또는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법」에서 사용되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으로 인해 조합사업의 불투명한 운영 및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사업계획승인의 요건 규정 또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이 사안에서 만약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가압류 권리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돼 사업 진행의 혼란, 조합원의 지위 불안 및 재산상 피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다면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주택법」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주택조합사업의 절차상 일련의 관계에 있고, 특히 주택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는 이후 단계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전체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바, 주택조합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기반을 갖춘 주택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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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 22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만13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70.6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남대문중, 월곡중, 장위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맑은숲공원, 경희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장위10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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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그동안 중단됐던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서비스인 `이지드롭(Easy Drop)`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지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 기업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받아온 시설이었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누적 적자로 인해 2023년 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결국 폐업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유관 기관인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도심공항 등에 터미널 정상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운영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도심공항터미널의 운영재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재개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왔다. 이번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공항에 가기 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하물을 사전 위탁할 수 있게 돼, 강남 및 인근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바이어, 시민들의 공항 접근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일부 회복된 것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국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도심공항서비스가 완벽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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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재해 취약가구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달 28일 송파구는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입 대상은 ▲「건축법」상 단독ㆍ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세입자 동산 ▲상가ㆍ공장 등이다. 특히 구는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 등 재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물론 재해 취약가구가 아니더라도 개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 또 연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 범위는 손해의 구간을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로 구분해 보상액을 달리 지급한다. ▲전파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반파는 70% ▲반파는 50% ▲소파는 25%를 보장한다. 더불어 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는 등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일반 구민은 보험료의 55% ▲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의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중 한 곳을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치수과ㆍ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해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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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2일 영등포구는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무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20길 2(영등포동5가) 일원 1만733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4.07%, 용적률 769.98%를 적용한 지하 9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4㎡ 2가구 ▲24A㎡ 4가구 ▲39A㎡ 60가구 ▲39B㎡ 12가구 ▲39C㎡ 12가구 ▲59A㎡ 206가구 ▲59B㎡ 66가구 ▲84A㎡ 120가구 ▲84B㎡ 64가구 ▲84C㎡ 33가구 ▲84D㎡ 67가구 ▲84E㎡ 64가구 ▲109A㎡ 34가구 ▲109B㎡ 34가구 ▲125A㎡ 34가구 ▲149A㎡ 2가구 ▲149B㎡ 1가구 ▲149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영중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양화중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영등포전통시장,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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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쌍용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쌍용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49(쌍용동) 외 2필지 일대 5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 KTX 천안아산역과 천안고속터미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있는 천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을 할 수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학병원과 교육시설,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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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김포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김병수 시장,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2026년~2035년)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도시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회의에서는 ▲노후도 및 정비 필요성 분석 결과 ▲정비유형별 추진 방향 ▲향후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발표됐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보완ㆍ정비하고 올해 11월 한 차례 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2026년 초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시정 운영에 있어 시민 일상 편의는 최우선 기준"이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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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이 전시장, 컨퍼런스홀 등을 갖춘 동북권 대표 복합 문화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상봉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은 시가 상봉9구역 기부채납시설로 계획돼 있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봉터미널은 2015년 4월 16일 상봉9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ㆍ상업ㆍ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단지로 개발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용객 수 감소로 운영 사업자가 폐업을 신청하자, 시는 2023년 12월 이를 허가하고 중랑구와 협의해 이곳에 문화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중랑구 상봉동 83-1 일원 약 29만 ㎡를 대상으로 지상 49층 주상복합 5개동을 짓는 중이다.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308실과 함께 저층부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판매ㆍ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라 상봉동 83-3 일원 연면적 5560㎡에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 전시공간, 컨벤션(공공예식장) 등을 갖춘 대규모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주상복합단지와 함께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봉터미널의 변화는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동북권 지역 중심공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점 문화시설이 조성돼 문화가 흐르는 중랑,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봉터미널의 원주행 시외버스 정류장은 상봉로 노상 임시정류장에서 운영 중이며, 사업 완료 후에는 버스베이를 조성해 지속 운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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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인근에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동주택 35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북아현4 재정비촉진구역(북아현4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대문구 신촌로 231(북아현동) 일원 7298.5㎡ 규모로, 2008년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당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돼 왔다. 이번 심의로 용적률 548.8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규모 공동주택 359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132가구가 포함된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아현역 250m 이내 지역에는 용적률을 600%까지 완화 적용했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했다.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시설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아현역세권에 미리내집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했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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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민생ㆍ기업활동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이달 28일 시는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 9건의 규제 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ㆍ구ㆍ군 공무원, 유관 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ㆍ전문가, 규제 혁신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 발굴한 9건의 기업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된다. 주요 논의 안건은 ▲국유재산무상귀속제도 개선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매입 지침(가이드라인) 설정 ▲여행업 등록 요건 중 사무실에 대한 규제 완화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완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 혁신 TF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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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6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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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인현동 세운상가 일대 도심공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PJ호텔 부지가 포함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이하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 4월 도심 내 고층 빌딩과 나무숲이 조화를 이루는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목표로 고밀 복합 개발과 함께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에 맞춰 지난해 6월에는 종묘~퇴계로 일대 남북녹지축 실현을 목표로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삼풍상가와 PJ호텔을 공원화하는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결정은 PJ호텔 공원 계획이 반영된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해당 구역의 고밀ㆍ복합 개발을 통해 지상 녹지공간과 연계된 대규모 업무ㆍ숙박 인프라 및 주거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한편, 용적률은 1550% 이하, 기준높이는 90m에서 205m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1층 로비를 시민에게 개방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 공간을 도심공원, 개방형 녹지와 연계함으로써 을지로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 세운6-1-3구역의 경우, 업무ㆍ숙박ㆍ상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지상 47~54층 규모의 직ㆍ주ㆍ락(직장ㆍ주거ㆍ여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야간과 주말에 인적이 끊기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도심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도모하겠단 계획이다. PJ호텔을 을지로 전면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창의적ㆍ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해, 세운지구 중심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변경(안)은 세운상가~진양상가에 이르는 7개의 상가군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PJ호텔을 통합 개발하겠단 구상을 담고 있다. 계획에 따라 2031년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PJ호텔, 삼풍상가 공원화에 따라 도심공원 약 9340㎡이 조성되고, 민간 부지에 개방형녹지 약 4060㎡를 조성해 약 1만3400㎡에 달하는 녹지가 확보돼 이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삼풍상가는 시에서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실시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먼저 철거되는 삼풍상가는 2026년 임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역사경관축 조성은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멈춰 있던 남북녹지축 조성이 이번 계획 결정으로 다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인ㆍ허가 절차 또한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온전한 도심공원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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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수원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6월) 13일까지 건축공사장 38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안전자문단 점검(13개소)`과 `자체 점검(25개소)`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분야별 감리원 구성ㆍ운영ㆍ근태 상태 ▲건축사보 배치 현황ㆍ적정 여부 ▲감리업무 관련 서류 비치ㆍ작성 확인 ▲감리업무 검토ㆍ확인 서류 적정 여부 ▲품질ㆍ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여부ㆍ적정성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관리ㆍ감리업무 부실 현장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며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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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 핵심 현안 사업 실현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인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정연구 정책세미나를 개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도로과ㆍ철도과 등 공약과제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 관계자들,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ㆍ이왕기 부원장 등 10대 공약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 관련 인천연구원의 분석 결과 발표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인천연구원 전문가들 간의 심층 토론 ▲전략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이행 ▲제3연륙교(영종~청라) 통행료 무료화 ▲경인전철ㆍ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인천형 천원주택 전국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ㆍE 노선 조속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시 핵심 현안 사업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부서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인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10대 공약과제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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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신혼부부에게 최대 600만 원의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강원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대상자를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ㆍ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주거 복지 정책이다. 2023년부터 시행 시작해 현재까지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무주택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전ㆍ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0만 원, 2년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모집은 다음 달(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하며,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강원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결혼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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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땅꺼짐 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강동구는 지난 3월 24일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 주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 피해배상을 위해 국토부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사고 이후인 지난 3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며 "운영기간은 올해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필요시 연장)"이라며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에 구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주변 상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자 명일동 구간 땅꺼짐에 대한 조사 결과라도 먼저 발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사고원인이 확인돼야 피해배상 등 조치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 인근 상인들은 "사고 트라우마로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사업장 방문 고객이 줄어 매출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고 이후 영업을 중단한 한 사업주는 "생계가 어려워졌다. 보상 처리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막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사고 이후 현장 주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구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시도와 구도를 망라한 관내 도로 구간에 대해 `긴급 지하 공동(空洞, 빈 공간)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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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부천시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한 `2025년 부천시 도시정비 아카데미-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모집ㆍ홍보ㆍ운영은 시 원도심재생과와 도시재생ㆍ정비지원센터가 맡았고, 예산ㆍ강사는 도 노후도시정비과가 지원해 추진됐다. 3주의 교육 기간 동안 도시정비사업 조합장 및 임원 등 관계자 16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일반 이론, 실무, 이후 절차 등 단계별로 구성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지난 8일 진행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사업 절차별 체크리스트 ▲사업 시행 방식 ▲추정 분담금 ▲사업성 분석 등 기초 개념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 전반을 다뤘다. 이후 15일에 열린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세제 및 사업비 조달 ▲단계별 현금 흐름 ▲법률적 쟁점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는 이달 22일 진행됐다. 이날 ▲등기 실무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현금청산과 토지수용 ▲최근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높음`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무 중심 강의에 대해 `정비사업 이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교육이 향후 다시 개설될 경우 모든 응답자가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교육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 도시정비사업 등 정책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조합과의 지속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및 심화 과정의 맞춤형 교육 확대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지별 컨설팅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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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ㆍ이하 조합)은 지중화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8가구 ▲74㎡ 113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천호3구역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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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율목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금촌율목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가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41 일대 5만403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촌초등학교, 문산중학교, 금촌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 금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파주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금촌율목지구는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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