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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39-1 일원에서 추진되는 서귀포 세기아파트(이하 서귀포세기) 재건축사업이 최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서귀포세기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통보하고, 추진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곳의 추진위구성동의율은 50.29%를 확보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추진위는 전재홍 추진위원장 외 감사 1명, 추진위원 1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승인으로 해당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서귀포세기 재건축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태평로 549(동홍동) 일원 1만516㎡를 대상으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약 27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토지등소유자 수는 총 175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추가 부지 편입이 예정돼 있으며, 해당 토지등소유자들과의 협의도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 등은 이번 사업이 서귀포 지역의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 상징적인 재건축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상 18~22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귀포 일대는 지상 15층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사실상 없는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역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첫 고층 단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사업 일정으로 ▲이달 주요 협력 업체 선정 ▲2027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2027년 12월 조합 창립총회 ▲2028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28년 6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이번 추진위구성승인으로 서귀포세기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진입한 만큼 향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서귀포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한편, 추진위는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과 유관 기관 협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추가 부지 편입을 통해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사업 규모와 사업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2 · 뉴스공유일 : 2026-07-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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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6월) 29일 범천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형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전 9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53번길 17(범천동) 일원 8858.0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8.49%, 용적률 837.5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9가구, 오피스텔 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서초, 성남초, 범일초, 금성중,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부산중앙시장, 부산진시장, 남문시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범천1은 2024년 9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2 · 뉴스공유일 : 2026-07-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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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저서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관련 분야 베스트셀러를 기념해 `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 무료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와 점검이 강화되는 가운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관수 노무사는 「고용보험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년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각종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부터 조사 대응, 행정심판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주요 유형과 조사 절차,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 결정례, 관련 판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서로, 고용보험 부정 수급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정확한 제도 이해와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무료강연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고용보험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실무에서 축적한 경험과 최신 판례, 고용보험심사 결정례를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 주요 결정례와 관련 법령, 실무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전문 실무서로 평가받고 있다. ■ 무료강연 안내 강연명 :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무료 특별강연 강사 : 이관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권리) 대상 : 사업주, 근로자, 인사담당자 및 일반 국민 참가비 : 무료(사전예약) 참가문의 : iwillceo@naver.com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2 · 뉴스공유일 : 2026-07-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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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6월 5주(지난 6월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도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수 문의 꾸준하며 상승 거래 이어지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7%로 전주(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도봉구(0.37%)는 창동ㆍ쌍문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6%)는 답십리ㆍ휘경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북구(0.36%)는 하월곡ㆍ길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33%)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32%)는 신내ㆍ면목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35%)는 개봉ㆍ고척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32%)는 거여ㆍ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관악구(0.3%)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28%)는 천호ㆍ강일동 위주로, 금천구(0.26%)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연수구(0.1%)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09%)는 항동7가 및 신흥동1가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8%)는 산곡ㆍ부개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구(0.07%)는 만석ㆍ화수동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도화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9%)의 경우 과천시(-0.12%)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1.46%)는 청계ㆍ영천동 대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43%)는 창곡ㆍ단대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41%)는 영통ㆍ망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남 분당구(0.41%)는 야탑ㆍ구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 대구(-0.03%), 충남(-0.02%), 충북(0.01%), 강원(-0.03%), 광주(-0.05%), 울산(0.08%), 세종(0%), 전남(0.06%), 전북(0.02%), 경남(0.01%),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1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3%)은 전주(0.35%) 대비 더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 유입 계속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48%)는 길음ㆍ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47%)는 창동ㆍ도봉동 위주로, 성동구(0.46%)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42%)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38%)는 황학ㆍ신당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42%)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강동구(0.42%)는 명일ㆍ고덕동 위주로, 송파구(0.39%)는 신천ㆍ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3%)는 개봉ㆍ신도림동 위주로, 동작구(0.26%)는 상도ㆍ사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2%)의 경우 서구(0.21%)는 청라ㆍ불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13%)는 동춘ㆍ연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12%)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부평구(0.08%)는 청천ㆍ십정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5%)에서 이천시(-0.2%)는 증포ㆍ송정동 구축 위주로, 동두천시(-0.01%)는 생연ㆍ보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남 중원구(0.55%)는 성남ㆍ상대원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동탄구(0.42%)는 반송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41%)는 하안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6%), 대구(0.01%), 충남(0.02%), 충북(0.01%), 강원(0%), 광주(-0.03%), 울산(0.11%), 세종(0.1%), 전남(0.05%), 전북(0.06%), 경남(0.05%), 경북(-0.01%),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도담ㆍ아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2 · 뉴스공유일 : 2026-07-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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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광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계룡건설산업 ▲동원개발 ▲KR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25(개금동) 일원 1만7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개금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개화초, 개원초, 당평초, 개림초, 개금초, 광무여중, 개금여중, 개림중, 개금고, 경원고, 부산국제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4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금주공1단지는 2025년 9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2 · 뉴스공유일 : 2026-07-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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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로 그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의 취지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해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시공자 사이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분양대상자와 조합원이 여러 명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타당성 검증은 복수의 조합원이 존재하는 경우 조합원 간의 권리배분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아 조합원 간 권리배분의 적정성을 검증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 다른 사람과의 권리관계가 없음에도 분양공고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이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도 사업시행자와 공람 및 통지의 상대방인 토지등소유자가 동일해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살펴보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별도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할 필요성이 없어 생략된다"며 "타당성 검증에 있어서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 외에 분양신청을 할 토지등소유자가 없어 분양대상자 간 권리배분의 적절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 검증 역시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또한 "타당성 검증 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도시정비법을 일부 개정할 당시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신설됐다가,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정비사업비 또는 조합원 분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면서 "이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적 비용 부담과 관련한 조합원과 시공자 간 또는 조합원과 조합 임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1인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없으므로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도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만일 1인의 토지등소유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면,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형식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고, 이는 상당한 검증 비용과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로서 그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1 · 뉴스공유일 : 2026-07-0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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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라주공아파트(이하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 수령 및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5번길 49(대라리) 일원 807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동해선ㆍKTX 기장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청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기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기장시장, 기장군청, 새마을금고, 기장군보건소, 기장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1 · 뉴스공유일 : 2026-07-0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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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산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선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효성 ▲동원개발 ▲중흥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천로37번가길 10(연산동) 일원 3만597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32%, 용적률 278.2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 57가구 ▲84A㎡ 281가구 ▲84B㎡ 234가구 ▲99A㎡ 46가구 ▲99B㎡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3호선 물만골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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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1가 11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6월) 30일 봉래동1가 111-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순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절영로 7(봉래동1가) 일대 28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영도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부산남중학교, 영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영도경찰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영도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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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24일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일반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11(호계동) 일대 35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5가구 ▲59㎡ 27가구 ▲75㎡ 26가구 ▲84A㎡ 51가구 ▲84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호원초, 덕현초, 호성초, 호성중, 모락중, 모락고, 평촌과학기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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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수안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득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4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01번길 31(수안동) 32-43 일원 4만49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9%,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동해선 동래역 및 4호선 수안역ㆍ낙민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안1구역은 같은 해 7월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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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하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50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동매로65번길 6(하단동) 일원 10만872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07%, 용적률 268.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850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명지IC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하단초, 신남초, 당리초교, 하남초, 하남중, 대광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하단1동행정복지센터, 하단지구대, 부산해양경찰서하단출장소, 하단동공동육아나눔터,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하단오일상설시장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며 낙동강을 비롯해 에덴유원지, 을숙도, 승학산, 동매산, 구덕산, 봉화산, 장림생태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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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배우 윤시연이 골프 전문 유튜브 채널 `용아저씨`의 인기 콘텐츠 `초보탈출` 코너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골프 레슨을 선보인다. `용아저씨` 채널은 투어프로 출신 이용희 프로가 운영하는 골프 전문 유튜브 채널로, 초보자부터 중ㆍ상급자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레슨과 실전 노하우를 제공하며 많은 골프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초보탈출`에서는 골프를 배우는 입장의 윤시연 배우가 실제 초보 골퍼들이 겪는 고민과 실수를 직접 체험하며, 이용희 프로의 맞춤형 레슨을 통해 단계별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낼 예정이다. 윤시연 배우는 촬영 내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이용희 프로는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설명과 실전 중심의 레슨으로 골프의 재미를 전했다.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호흡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희 프로는 "골프는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초보탈출`의 목표"라며 "윤시연 배우와 함께 실제 초보자의 시선에서 배우는 과정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시연 배우 역시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했지만 이용희 프로님의 친절한 레슨 덕분에 골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골프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용희 프로의 유튜브 채널 `용아저씨`는 실전 레슨과 다양한 골프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골프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윤시연 배우가 출연하는 `초보탈출` 편은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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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기업은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최종 합격 통보 이후 기업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업은 이를 단순한 채용 취소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해고에 준하는 문제로 평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채용내정은 단순한 합격 통보와는 다르다.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는 채용공고의 내용, 합격통보 방식, 근무개시일 지정 여부, 신체검사나 결격사유 확인 등 부가 조건의 존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입사일을 지정했다면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법원은 채용내정을 일반적으로 시기부 또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다. 즉, 입사일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되, 채용 과정에서 예정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경영사정이 악화됐다거나, 더 적합한 지원자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돼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채용공고에서 정한 취소사유에도 부합해야 한다. 대표적인 정당한 채용내정 취소 사유로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범죄경력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건강검진 결과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이 있다. 반면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나 내부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기업이 입사 직전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됐다"는 통보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대법원 2000년 11월 28일 선고ㆍ2000다51476 판결) 역시 채용내정은 일정한 조건이 붙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소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채용내정 취소 분쟁의 상당수가 채용 절차의 미비에서 비롯된다. 기업은 채용공고와 합격통보에 결격사유와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체검사나 경력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최종 합격 통보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가피하게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충분한 설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용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출발점이다. 최종 합격 통보 이후에는 기업의 인사재량도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채용내정은 법적 효력을 갖는 근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은 신중하게 채용 절차를 운영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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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해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재정비법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공람ㆍ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에 관해는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이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을 말하므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일은 정비계획 입안 공람ㆍ공고일"이라며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람ㆍ공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법상의 공람ㆍ공고일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등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됐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승인ㆍ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법상 공람ㆍ공고일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ㆍ공고한 날로 보는 것이 관계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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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디에이치방배`로 준공 및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 현대건설을 향한 갈등 양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 제보 등에 따르면 이달 30일 현대건설 사옥 인근에서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 및 관계자들로 보이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며 시공자의 사업 추진 방식과 기술력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디에이치방배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현대건설 측의 설명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진 현장에는 LED 전광판을 설치한 시위 차량이 배치됐으며, 참가자들은 "현대건설에 묻습니다", "우린 돈 냈다", "서울시 실태조사", "누가 망쳤나" 등의 문구를 내걸고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광판에는 "현장 검토 없이 제안했나", "곡률 때문에 불가능했나", "이 정도 기술력도 없나"라는 내용이 표시되며 현대건설을 향한 공개 질의가 이어졌다. 또 다른 피켓에는 "방배5구역 조합원 무시", "약속 지켜라", "소통 없는 조합 각성하라" 등 다양한 구호가 적혀 있었으며, 현장에는 방송용 카메라와 취재진도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보였다.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부족과 설계 및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건설 측의 입장과 이번 집회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달 중 서초구청 앞에서도 같은 주제의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해당 사태와 관련한 탐사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원 17만671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01가구 ▲84㎡ 1174가구 ▲101㎡ 616가구 ▲114㎡ 303가구 ▲143㎡ 55가구 ▲164㎡ 12가구 ▲17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배초, 방일초, 남성초, 이수초, 이수중, 서문여자중, 서문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수동산,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방배5구역이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향후 조합원ㆍ조합ㆍ시공자 간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본보는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유튜브 나원빈 의장 010-5005-1292).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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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65-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24일 북구는 덕천동 365-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지난 1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69-32(덕천동) 외 35필지 일원 614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01%, 용적률 248.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94㎡ 35가구 ▲74.8098㎡ 21가구 ▲74.9649㎡ 44가구 ▲84.9735㎡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만덕초, 백산초, 덕양초, 양천초, 만덕중, 한국폴리텍7대학 부산캠퍼스 등이 있다. 한편, 덕천동 365-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5년 6월 25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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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수안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정한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01번길 31(수안동) 32-43 일원 4만49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9%,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동해선 동래역 및 4호선 수안역ㆍ낙민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안1구역은 같은 해 7월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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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노후 공장부지에 지상 최고 15층 복합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성수동2가 277-10 일대)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가까우나 지상 3층 규모의 노후 정비공장이 자리해 토지 이용 효율과 도시 경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해당 사업은 성동구 광나루로 262(성수동2가) 일원 4348.8㎡를 대상으로 용적률 560%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5층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도입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시는 공개공지와 권장업종 도입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약 560% 수준으로 높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를 집중 검토했으며, 도심 내 부족한 휴게ㆍ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공개공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성수 일대는 IT, 문화, 콘텐츠 등 혁신 산업이 집적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만큼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성수동 일대 늘어나는 업무시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동 일대의 늘어나는 업무시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개공지와 휴게ㆍ녹지 확충으로 일상이 더 편안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성수동 일대 업무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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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3개 결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쳤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4개 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1구역(샛별마을)과 S4구역(분당동5)은 하나자산신탁, 23구역(시범단지2)ㆍS6구역(장안타운4)은 한국자산신탁이 각각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6구역(목련마을1)ㆍS3구역(목련마을5)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방식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샛별ㆍ시범 결합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 방식으로 특별정비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신탁ㆍ공공 방식은 기존 조합 방식과 달리 신탁사 또는 공공기관이 인ㆍ허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해 사업의 안전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각 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이 될 수 없어,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은 분당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지구 재건축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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