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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도 내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6개소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0개소 등 총 26개 사업지구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ㆍ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ㆍ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노면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ㆍ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경기도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28일까지 오산(2)ㆍ이천(2)ㆍ안성(2)ㆍ화성(2)ㆍ평택(2) 등 5개 시 건설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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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안심종합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생활안심 ▲고립안심 ▲안전안심의 3대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1인 가구 `3대 안심` 지원으로 혼자 살면서 느끼는 불편과 불만, 불안 해소를 통해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병원동행`,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소셜다이닝` 등 1인 가구의 일상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생활안심`을 내실화한다.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는 모바일 간편결제 등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화회신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직장인을 위해 토요일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ㆍ건강한 밥상`은 100% 대면 운영과 요리교실 횟수 확대, 소통 프로그램 도입으로 식생활 개선 효과를 높이고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고립안심`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의 고립ㆍ고독감을 해소한다. 1인 가구를 위한 현장 지원기관인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교육ㆍ여가ㆍ상담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해 총 5만200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1인 가구의 실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숲체험, 명소투어 등을 신설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의 `안전안심`을 위해 생활 안전을 지키는 핵심 안심사업을 강화한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의 귀갓길 안전을 지켜주는 `안심마을보안관`은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활동영역을 넓힐 예정이며, `안심이앱`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현장 영상을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로 구축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아울러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현관문잠금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안심장비`는 지원 수량을 확대하여 거주지 내ㆍ외부의 안전을 강화한다. 1인 가구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서울시 1인 가구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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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ㆍ국ㆍ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이달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 등 총 8건이 원안 가결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등 7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 등 총 8건이 수정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다미ㆍ노애자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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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높은 통행량으로 보행로 밀집, 안전 우려 등이 발생해 왔던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명동,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등을 시작으로 강남, 신논현역 등 그간 높은 광역버스 진입으로 버스열차 현상 등이 상습적으로 발생해왔던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이뤄져 버스이용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가 마련한 명동입구 정류장의 분산 재배치 및 노선 조정 적용 등의 대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명동입구 정류소 기준으로 평균 버스 대기행렬이 312m에서 93m로 감소하고, 일반차량 통행 속도도 17.9km/h에서 21.7km/h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혼잡 해소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정류소에 대해서도 인접 가로변 정류소로 분산 배치할 경우 삼일대로 통행시간이 약 5%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혼잡 개선 대책은 ▲계도요원의 배치 ▲정류소 신설 및 조정 ▲ 노선 조정 등이다. 연초부터 시작됐던 대책 시행에 이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지속한다. 노선 조정의 경우, 광역버스 면허권자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및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운행경로 변경 등 노선 집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GTX-A의 오는 3월 개통을 시작으로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대광위와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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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창원시는 최근 노후도, 단지규모, 탄소포인트 가입율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22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시설 28개 단지 ▲공동체 활성화 6개 단지 ▲근로환경개선사업 6개 단지 등 총 노후 공동주택 62개 단지를 선정했다.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규모는 10억 원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내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보수공사, 도로포장, 외벽 도장ㆍ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등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주민 소통ㆍ화합 활동, 친환경 실천ㆍ체험 활동, 취미ㆍ건강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경비실 냉ㆍ난방시설 설치, 휴게실 보수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최대 2000~4000만 원(자부담 30~50%) ▲공동체 활성화사업 최대 500만 원 ▲근로환경개선사업 최대 1000만 원(자부담 50%)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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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1일 SK하이닉스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100MW 규모(설비용량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SK하이닉스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넷제로, RE100 100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특히 이번 계약 이행에는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전략적으로 투자한 탑선이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가 활용될 전망이다. 탑선은 국내 태양광 개발실적이 400MW를 웃돈다. 2022년 1월 150MW 규모의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인 신안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 실적이 있다. 태양광 모듈 제조는 물론 입지 분석, 계통 연계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계약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 개발부터 전력공급 및 유지ㆍ관리까지 아우르는 RE100 솔루션 기업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최대 5GW에 육박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RE100 수요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넷제로와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사업 개발부터 제조, EPC, RE100 이행 지원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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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14회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란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ㆍ자본조달ㆍ개발ㆍ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으며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가능성, 균형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 소유 부지로 토지 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달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의 참여기업을 대표해 수산아이엔티 정은아 대표이사는 거제시 장목면 일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바이오ㆍ의료, ICT, 문화예술을 3대 핵심 사업으로 하는 문화산업도시 조성 계획을 밝힌다. 한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본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본 사업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주도해 직접 필요한 공간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지방 거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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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가 `모아타운관리계획`에 따라 명품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2일 동작구는 지난 16일 상도동 279 일대가 서울시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에 유일하게 조건부 없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작구에는 노량진동 221-24 일대, 사당동 202-29 일대, 상도동 242 일대 등 총 4곳이 모아타운으로 추진된다. 상도동 279 일대는 4만9155㎡ 규모로 전체 노후도가 61%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다.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주민동의율이 약 60%로 기준치인 30%를 훨씬 뛰어넘는 등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개별 사업 노후도ㆍ층수 완화 ▲개별 사업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구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자체 수립하는 `상도4동 일대 도시개발ㆍ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아타운 선지정제도를 활용해 통상 12개월 걸리던 규제 완화 기준 적용을 최대 3개월까지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올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주민공람 및 통합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승인ㆍ고시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일하 청장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동작구형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동작구 지도를 바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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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부터 모집한 제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보다 5세 더 연장해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다. 제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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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상세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촘촘한 주소 정보를 구축으로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군ㆍ구 및 유관 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인천시 주소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ㆍ층ㆍ호`로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시는 2017년부터 도로명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1만2778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분실ㆍ방치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시 비슷한 여러 개의 호수 중에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실례로 2023년 9월 발생한 전주 40대 여성 사망사건은 수차례 위기가구로 선정됐으나,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호수를 몰라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키로 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대상자 조사시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 등을 발견했을 경우와 전입신고 때 상세주소를 미 입력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군ㆍ구 주소정보 부서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들 가구에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또 해당 건물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해 누구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와 협력해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시 소유자의 상세주소 신청 동의 여부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 기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하겠다"며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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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심항공교통(이하 UAM)의 구심점인 버티포트 구축ㆍ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민ㆍ관 협력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UAM 인프라 개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UAM 팀코리아 인프라 분과 X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이달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UAM 및 건축 분야를 대표하는 두 협의체가 힘을 합쳐 UAM의 핵심 인프라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버티포트 개발과 활용을 구체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UAM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주제로 ▲버티포트 관련 법ㆍ제도화 추진 현황 ▲버티포트 설계 기준(안) ▲스마트+빌딩 로드맵 등 3개 안건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신산업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버티포트 설계 기준은 UAM 팀코리아의 공동 연구 결과물로 버티포트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참여기업들의 사업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건축물 옥상을 활용한 버티포트 구축을 위해 건축 분야에서 추진중인 제도 개선, R&D, 선도사업 등 스마트+빌딩 정책 세부 추진과제를 UAM 팀코리아 참여기관에도 공유해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UAM의 상용화를 위해 건축물과 버티포트의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와 UAM 팀코리아 협업을 통해 설계 기준 확정 및 버티포트 개발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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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문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제시키로 했다. 이달 22일 군포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후속 절차 등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후 절차인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1단계) ▲사업시행인가(2단계) ▲관리처분인가(3단계) 등 주요한 사업 추진에 대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교육) 개최 및 체계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가가 재개발 과정과 절차,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 해당 단계에 맞는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의 교육 내용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되는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군포시 누리집에 연재해 공유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소유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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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지난 19일 진행된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획경제국을 대상으로 구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사업 운영에 대해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먼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등 각종 현안에 있어 구 이익을 적극 대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유관 부처와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들을 구의회와 적극 공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주도 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서는 참여도를 제고할 만한 다양한 홍보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경제과를 향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에 있어 홍보를 강화해 좀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업을 진행해나갈 때 지원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각종 골목사업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실이 상당한 곳들이 있다"며 "일회적인 지원보다도 사후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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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보증사고가 발생한 북구 신안동ㆍ동구 궁동의 한국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자의 환급 절차를 개시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이다. 이달 26~27일은 북구 신안동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28~29일은 동구 궁동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서류 접수를 받는다. 단지와 동호수별로 접수시간이 다르므로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접수하면 된다. 접수 장소는 북구 용봉동 역사민속박물관 1층 시청각실이다. 환급이행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입주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등) ▲환급금 지급을 위한 계좌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등이다. 시는 한국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 북구 신안동ㆍ동구 궁동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떠안는 피해가 발생하자, 신안동(지난 1월 31일)과 궁동(2월 6일)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했다. 분양계약자는 신안동 오피스텔 204명, 궁동 오피스텔 214명으로 파악됐다. 한국건설에서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 현장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증사고 현장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이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되면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HUG에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계약자들은 조속한 환급 완료를 위해 접수기한 내 환급서류를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동구 수기동 현장도 빠른 시간 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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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720건 중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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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거 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정보가 추진하는 `집주고 밥주고(이하 집ㆍ밥)`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정보의 발굴과 확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청년세대는 취업난과 고물가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에 있어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설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책 기관에 따라 세분화된 주거정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집ㆍ밥 프로젝트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년이 국가의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첫 활동으로 청년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활동`을 통해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해 공유한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에는 현재 주거 관련 전문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보를 기반으로 행사 시점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이후에도 원하는 지역의 주거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개인의 미래 계획에 따라 독립,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주택 활용 방법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제시한다. 첫 현장상담은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업으로 지난 21일 청년문간 이대점 인근 카페에서 진행됐다. 한편 집ㆍ밥 프로젝트는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에서 추진하는 청년 밀착지원 정보제공 사업으로, 청년이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LH주거복지정보는 LH의 자회사로, 주거복지 관련 고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LH에서 공급하는 주택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마이홈센터, 임대주택 AS 상담을 진행하는 바로처리센터 등의 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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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강남구의 독서문화 증진과 개선을 위해 지역 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오온누리 의원은 "독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정보의 이해와 분석, 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토대"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남구민 전체, 특히 문화적 혜택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독서 소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는 독서문화 진흥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례 통과로 도서관 내 독서문화 정책뿐만이 아닌, 학교 독서동아리, 강남구 지역 서점과의 연계방안,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모든 강남구민이 독서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의 법적 기반으로 강남구 독서문화 시설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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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 존재하나 매도 희망 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 중인 상황 속에서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거래 속에서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거래 한산하고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서대문구(-0.08%)는 남가좌ㆍ북아현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ㆍ방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ㆍ수유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1%)는 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상황에서 상승 전환됐으나, 구로구(-0.08%)는 신도림ㆍ구로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5%)는 화곡ㆍ염창 위주로, 서초구(-0.05%)는 잠원ㆍ서초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부평구(0.01%)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청천ㆍ산곡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9%)는 운남ㆍ신흥 위주로, 계양구(-0.05%)는 효성ㆍ작전 구축 위주로, 동구(-0.0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림ㆍ송현 위주로, 남동구(-0.02%)는 간석ㆍ구월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1%), 대구(-0.12%), 충남(-0.09%), 충북(0%), 강원(0.04%), 광주(-0.04%), 울산(-0.02%), 세종(-0.16%), 전남(-0.02%), 전북(0%), 경남(-0.04%), 경북(-0.01%),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더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은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 장기화로 인해 매매 대기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며 지역 내 학군ㆍ신축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2%)는 금호ㆍ행당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1%)는 구의ㆍ광장 위주로, 은평구(0.09%)는 응암ㆍ불광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서빙고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07%)는 신길ㆍ당산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6%)는 흑석ㆍ상도 준신축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4%)는 성내ㆍ강일 위주로, 구로구(0.03%)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미추홀구(-0.02%)는 관교ㆍ도화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14%)는 신흥동1가ㆍ운서ㆍ중산 위주로, 서구(0.11%)는 청라ㆍ심곡 위주로, 연수구(0.11%)는 청학ㆍ송도 위주로, 부평구(0.08%)는 갈산ㆍ부평ㆍ삼산 위주로, 남동구(0.06%)는 간석ㆍ만수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송현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안성시(-0.17%)는 금산ㆍ가사 위주로, 파주시(-0.16%)는 검산ㆍ아동 위주로, 과천시(-0.11%)는 부림ㆍ중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26%)는 영통ㆍ하동ㆍ망포 위주로, 부천 오정구(0.25%)는 고강ㆍ원종 위주로, 고양 덕양구(0.22%)는 토당ㆍ행신ㆍ화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11%), 충남(-0.06%), 충북(0%), 강원(0.04%), 광주(0%), 울산(0.03%), 세종(-0.22%), 전남(-0.02%), 전북(0.05%), 경남(-0.02%),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아름ㆍ도담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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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원고 AㆍBㆍC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던 토지등소유자이고,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다. 피고는 2012년 7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해 7월 7일~9월 4일까지로 정해 분양신청공고를 한 후, 그해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해 추가 분양신청공고를 냈는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따로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년 9월 24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뒤 2017년 5월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 피고는 2019년 4월 6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의결의 건`과 `조합원 분양 규모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해 총회를 진행해 위 각 안건이 모두 의결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안내한 뒤 그해 10월 23일~11월 6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았고, 2020년 5월 26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결을 거쳐 2020년 6월 10일 관리처분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해 세대수, 주택 규모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변경 없이 정비기반시설, 분양 및 보류지 규모 등의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해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그 후 피고는 2020년 11월 16일~11월 2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원고들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분양신청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분양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11월 13일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이 개시일에 임박해 발송됐다는 사정만으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 C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원고 C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0년 6월 11일 항소가 기각됐고(서울고등법원 2019누6687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2. 원고의 주장 가. 하자의 승계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는, 피고가 2014년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2014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E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으로써 당초 관리처분계획인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받지 못한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독자적인 절차상 하자로 존재하거나,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구속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의 입법 취지는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 규모가 변동돼 사업시행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적극적인 재분양을 허용하고자 함에 있는데, 기존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등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기는 했으나, 이후 중대한 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수차례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이뤄졌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정비기반시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아파트 평형 등도 변경됐다. 이같이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방법으로 재분양절차를 거치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는 방법을 택했다. 따라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이뤄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재분양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관해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45조제5항에 의할 때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앞서 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보호할 공익이 없고, 피고가 그 하자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도 했으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재분양절차를 진행하거나 반드시 재분양절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산권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ㆍ2022누49313 판결) 가.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하자의 승계 앞서 본 것처럼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이를 대체한 이상 2개의 관리처분계획이 연속해서 이뤄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①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한 경제ㆍ사회적 사정 변경에 대응해 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고, 사업이 주택ㆍ근린생활시설 등을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조합원의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위험도 있는바, 이는 재개발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춰보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수립ㆍ인가된 후 그 계획이 변경(주요 부분 실질적 변경 경우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때에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되,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이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있었던 2020년 6월 1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상태였고, 피고의 정관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므로, 원고들을 분양신청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의 위 조항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기존 현금청산대상자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또 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분양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진행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진행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주택의 규모와 2주택 공급 희망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 규모 변경신청 절차를 거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한편,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 없이 4개의 보류지 중 3개를 배정하는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2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2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보류지의 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보류지 처분 방법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류지를 배정하는 것이 간이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보류지 배정 등의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등 공익사업으로서의 측면이 강하고, 구 도시정비법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개발 특성에 비춰볼 때, 재분양신청절차로 말미암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했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원고들에게 최초 분양신청기간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이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거나 원고들에 대해 재분양신청절차와 유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수립해 인가받은 것이 재량권 불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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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관해 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된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해당 조례안과 그에 따른 청사 임차의 필요성 부분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규명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를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청 집행부에서는 주로 구청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특정 건물을 임차하여 1개월 3억 5천만원, 5년 200억원 등을 `청사건립기금` ! 지난 30여년 동안 그 어떠한 구청장도 건드리지 않아 온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남구에 시급한 사업 우선 순위에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인가요? 1번 자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 개교할 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 모습입니다. 2번 화면 역시 병설유치원 앞입니다. 3번, 4번, 5번 화면은 개원초등학교 및 개포중학교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열흘 뒤인 3월 4일에 개학할 학교들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안전이 지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지냄새, 시멘트냄새, 페인트냄새는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출입구와 공사차량이 다니는 출입구가 동일합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가 드나드는 길로 아이들이 통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800여명의 개원초등학교는 인근 개현초등학교 아이들 600여명과 6개월 동안 같이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 창출사업인 학교 급배식 도우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남구의 행정력과 관심, 예산 등은 바로 저런 곳에 씌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규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해당 업무 소관이 공간개발과인지 총무과인지, 그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인지를 규명하는 부분, 즉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과 같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광심 의원님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다음주 중에 본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조례대로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상정 및 심의 의결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재경위원회로 편법 상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할 것이고 강남구청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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