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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 신규 발주 예정인 공사ㆍ용역 규모가 총 8조2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7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LH는 이달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건설산업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연간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하반기 발주계획을 두 달 앞당겨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공사 부문은 7조7000억 원, 용역 부문은 5000억 원 규모다.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3조6000억 원(32건) ▲간이형종심제 1조3000억 원(65건) ▲CMㆍ턴키 등 2조 원(14건) 등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3000억 원(72건) ▲적격심사 1000억 원(127건) 등으로 용역 발주계획은 연초 계획 대비 3000억 원 늘었다. 공사 공종별로는 건축ㆍ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6%를 차지한다. ▲건축공사 3조8000억 원(82건) ▲토목공사 2조5000억 원(26건)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9000억 원(189건) ▲조경공사 4000억 원(63건) ▲기타공사 1000억 원(34건)이다. 용역 부문에서는 설계 등 기술용역이 4000억 원(174건), 일반용역은 1000억 원(70건)이다. 특히 이달에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아파트 건설공사가 발주된다. 발주 대상은 인천계양 A2BL과 A3BL으로 사전청약이 실시된 단지다. LH는 하반기에 경기 고양창릉ㆍ남양주왕숙ㆍ남양주왕숙2ㆍ부천대장ㆍ인천계양 2공구ㆍ하남교산 3공구6개 공구 등 3기 신도시에서 총 6000여억 원 규모의 조성공사도 발주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LH는 남양주왕숙 1ㆍ3공구, 인천계양 1공구 등 3기 신도시 6곳 7개 공구 발주를 마쳤고, 이중 3곳에 대한 착공을 완료한 바 있다. LH는 이번 발표한 발주 물량을 계획대로 이행해 경기 회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사, 용역을 적기에 발주해 도시 건설, 주택 공급 등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선금 지급을 활성화 하는 등 투자 목표를 달성해 LH가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1 · 뉴스공유일 : 2023-07-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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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이어 도급 순위 상위 30개 민간 건설사 중 24개 건설사가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해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달 19일 전달했다. 동참하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호반산업 ▲한화건설부문 등으로 파악됐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날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현장을 긴급 현장 점검하며 "민간 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오 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해 7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74개 현장의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은 지상 5개 층 상부 슬래브만 촬영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해 매 층마다 빠짐없이 공사 전과정으로 확대, 촬영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의 지난 1년간의 영상 기록관리의 축적된 노하우와 매뉴얼을 민간 건설사와 공유하기 위해 건설사 임원, 현장소장,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25~26일 양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기록 관리에 동참해 주신 민간 건설사에 감사드리며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건설사도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할 것"이라며 "다수 건설사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1 · 뉴스공유일 : 2023-07-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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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천연가스 도입ㆍ도매시장에 민간 직수입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내실 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 안보라는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한국가스공사 독점구조가 근 40년 이상 유지돼 가스 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가스시장 등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에너지 안보 및 국가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며 "직수입자 참여를 활성화해 다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수입자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1 · 뉴스공유일 : 2023-07-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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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동 55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산수동 55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진도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흥토건 ▲문장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1호선 문화전당역과 금남로4가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산수초, 서석초, 동산초, 충장중, 살레시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도보 18분 거리에 동리단길 카페거리가 위치해 이색적인 카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무등로 464(산수동) 일원 7823.7m²를 대상으로 용적률 264.0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1 · 뉴스공유일 : 2023-07-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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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ㆍ다운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오는 10월 19일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을 마련해 이달 20일 입법예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 투기 우려의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ㆍ협의 절차 등 제도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국군ㆍ주한미군의 기지ㆍ시설과 공항ㆍ항만ㆍ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토록 했다.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에는 허가 심사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고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10~20%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해왔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1 · 뉴스공유일 : 2023-07-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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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을 모집한다. 이번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은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일환으로 관련 새싹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생 기업창업→강소기업 성장→건설산업 체질 개선→건설 인식제고→창업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제품 제작ㆍ고도화, 아이디어 실검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해준다. 혁신펀드는 2022년 12월 기준 1113억 원이 조성됐고 30여개 기업에 258억 원을 투자했다. 또한 기술 중심의 강소기업들이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 여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달 21일부터 올해 8월 18일까지 모집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매년 20개 이상씩 총 100개 이상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1 · 뉴스공유일 : 2023-07-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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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사업성 악화를 피해 수익이 있는 일부 단지만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분위기 속에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이 관심을 보이다가도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항상 발을 빼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의 2파전을 예상하는 관계자들이 많다"라고 귀띔했다. 지난 19일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박동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전자입찰 후 부속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하루 전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압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현재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관심을 보이며 수주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이 언급된다. 롯데건설의 경우 최근 사업지에서 관련 인원과 팀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일부 조합원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써밋(SUMMIT)`, `오티에르(HAUTERRE)`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인근 단지들의 성공 요인이나 향후 가치 측면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 대체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원자재ㆍ인건비ㆍ공사비 등이 오르자 시공권 확보를 위해 그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우수하고 이익이 좋은 사업을 선별 수주하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진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및 동해선 부전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성지초, 성전초, 전포초, 부산진중, 향도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전로33번길 62-7(범전동) 13만672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2가구ㆍ오피스텔 99실 및 판매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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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 보증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일대 40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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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이뤄진다. 이달 21일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상열)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법률 자문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관련 기타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소송 일체 등으로 알려졌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한다.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ㆍ법률사무소ㆍ법무조합ㆍ법무법인 중 하나일 것 ▲입찰참여업체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지침서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CGV, 부천시립역곡도서관,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일원 7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5.5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20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1 · 뉴스공유일 : 2023-07-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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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세종시 조치원 명리 37-1 일원(가로주택정비)이 사업을 함께 진행할 시공자 찾기에 나섰다. 지난 18일 조치원 명리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경부선 기차역인 조치원역과 조치원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명동초, 교동초, 세종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밖에도 주변에 조천이 흐르는 산책로도 형성돼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산책길 169(명리) 일원 7만548.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1 · 뉴스공유일 : 2023-07-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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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산정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일균)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한다.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설계자로 선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을 조합 통장으로 입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대 395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9.86%, 건폐율 18.0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산정수영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가깝고 좌수영교를 건너 센텀역이 있다.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고려제강 기념관, 국제갤러리, 천주교수영성당 등이 있으며 토현초ㆍ중, 센텀초, 망미초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에 수영강이 흐르고 수영환경공원, APEC나루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1 · 뉴스공유일 : 2023-07-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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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신한일아파트(이하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아ㆍ이하 조합)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대방건설 ▲화성산업 ▲진흥기업 ▲동문건설 ▲문장건설 ▲현해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평천로751번길 19(삼정동) 일대 766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삼정초, 약대초, 내동중, 중원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주민지원센터, 신흥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1 · 뉴스공유일 : 2023-07-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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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6㎡ 99가구 ▲81㎡ 50가구 ▲84㎡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 환승역인 보문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보문5구역은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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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 급매물 소진 후 매도 호가 상승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는 주춤하나, 선호 지역 주요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 거래 지속되고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 확산되며 전체 상승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7%로 전주(0.04%) 대비 상승세가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4%)는 가락ㆍ잠실 구축 위주로, 강남구(0.11%)는 개포ㆍ논현 위주로, 강동구(0.11%)는 고덕ㆍ명일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15%)는 아현ㆍ염리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는 성수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구의ㆍ광장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0.08%)는 전주(0.05%)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0.05%)는 작전ㆍ계산 구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ㆍ만석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28%)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산ㆍ운서 위주로, 연수구(0.23%)는 송도ㆍ동춘 위주로, 부평구(0.07%)는 삼산ㆍ산곡ㆍ부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8%), 충남(0.01%), 충북(-0.01%), 강원(-0.02%), 광주(-0.06%), 세종(0.3%), 경남(-0.01%), 경북(-0.03%),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2%)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 대비(0.05%) 상승폭을 더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단지 및 역세권 인근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 소진 후 상승 거래 발생하고,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임차 수요 증가하는 등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03%)는 창동ㆍ방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북구(0.22%)는 번동ㆍ미아 위주로 수요 증가에 따른 매물 소진되며, 은평구(0.14%)는 녹번ㆍ수색ㆍ응암 신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성동구(0.12%)는 행당ㆍ응봉ㆍ하왕십리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4%)는 장지ㆍ가락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3%)는 상일ㆍ고덕ㆍ명일 대단지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강남구(0.12%)는 개포ㆍ수서ㆍ압구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양천구(0.07%)는 신정ㆍ목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은 전주(-0.05%)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미추홀구(-0.16%)는 학익ㆍ주안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계양구(-0.14%)는 작전ㆍ계산ㆍ효성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73%)는 중산ㆍ운서 신축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서구(0.02%)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경기(0.07%)에서 양주시(-0.68%)는 덕정ㆍ광사 구축 위주로, 여주시(-0.33%)는 오학ㆍ교동 위주로 공급 물량 누적되며 하락 중이나, 하남시(0.57%)는 풍산ㆍ학암 신축 위주로, 과천시(0.48%)는 별양ㆍ부림 주요 단지 위주로, 시흥시(0.41%)는 은행ㆍ대야 중저가 위주로, 화성시(0.39%)는 정주여건 양호한 반월ㆍ오산 (준)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지방(-0.06%)은 대구(-0.16%), 광주(-0.05%), 충북(-0.04%), 전북(-0.06%), 전남(-0.07%), 제주(-0.06%)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은 단지별ㆍ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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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올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기획 금융의 중심에서 `재건축`을 외치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의 `도약` 올 하반기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택` 초읽기… 조합 86곳 건설사 선정 `고심` ▲미니기획 계속되는 부동산 양극화에 우려 목소리 ↑ 다가온 2023 재산세 납부… 올해 전국 재산세 현황은? ▲현장소식 원천주공 재건축, `빠른 진행ㆍ사업성 확보` 향해 달린다! 목동8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동의 절차 척척… 재건축 향해 `훨훨` 시공자 선정 앞둔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 성공 사업 향해 시동 건다! ▲칼럼 시공자 상대 조합의 임의 해제권 행사 요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 권리는?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성질 및 해제 방법 부동산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중심으로 흉쇄관절 증후군에 대해 심신의학적 한의약 치료로 트라우마 극복하기 생각을 바꾸면 다른 성장주도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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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 1년간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늪으로 빨려들어 갔다. 핫스팟 분석에 의할 경우 미분양지역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집값과 전셋값 또한 폭락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이 필요했고, 정부는 역대 정부와 똑같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선택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청사진을 마련했으나 현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주택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시장 안정화라 정의한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필연적이다. 2006년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건축이익환수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완화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반대의견으로는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투기 목적이 없는 실소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환수제도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한계가 있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됐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환수대상 재건축 초과이익 계측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결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격의 실질적 산정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될 위험이 크며, 양도소득세 등 조세와의 누적중첩 문제가 있고, 일률적ㆍ획일적 부과체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음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제정된 배경은 2006년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보류되다 2018년 1월에 처음 제정된 법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됐다. 현재 2022년 9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사업지는 84곳이며, 정부가 발표한 합리화 방안을 운영하는 경우 38곳의 사업장이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정부의 「제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구성승인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는 조합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고, 면제금액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1주택자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재건축이익환수법을 도입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의문이다. 이동훈ㆍ장석길ㆍ김태형(2020)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ㆍ배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강남 3구 재건축이 전반적인 주택가격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배경에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관련해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주택가격 불안을 일으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고, 헌법재판소 소수의견도 "재건축 부담금 관련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듯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온다고 속단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안들은 악순환을 반복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보수 또는 진보를 떠나 국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의 학설과 사례를 무분별하게 수용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정부에서 수요 관리에 치중하고 주택 공급 계획은 마련했으나,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은 제한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서 수많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은 폭주했다. 그리고 현 정부 또한 처음부터 규제 완화안으로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외의 불안과 국내 시장의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은 더욱 경색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과 강남 3구의 재건축사업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재건축초과이익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목적 실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법의 존재 의미가 퇴색돼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폐지돼야 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약방의 감초`이다. 그러나 감초도 적당량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안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임의적이다. 부동산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는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완화안들은 우선순위가 없고, `해보고 효과를 발휘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셋째는 시험적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경제학에서의 각종 이론은 시장의 상황, 특성, 여건 등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상호이해가 가능한 부동산 규제 완화만이 주택거래량을 늘려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0 · 뉴스공유일 : 2023-07-2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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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공자이고, 피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다. 피고는 2020년 9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 갑(조합)과 을(건설사)은 공동사업 주체로서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A구역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제3조 제1항), 을(건설사)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해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해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동조 2항). 3) 한편, A시 건축위원회는 위 조합의 건축심의를 하며 주차장 부분에 대해 조건부의결을 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설계한 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의 사업의 조속한 진행 또는 위와 같은 변경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부했다. 피고는 2021년 3월 2일 원고에게 사업계획변경검토를 위한 회의소집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그달 3일 사업계획변경검토가 중대한 사업변경에 해당해 조합원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청을 거절했다. 4) 피고는 2021년 3월 9일 원고에게 위 조건부의결에서 정한 수정사항으로 인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했고, 원고는 같은 달 17일 위 조건부의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 예정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피고는 그달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인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을 가결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시공자)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은 조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련 법상 조합에서는 제명, 탈퇴, 해산만 가능하고 일반계약처럼 해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나. 피고(조합) 이 사건 계약은 도급 계약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됐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20년 11월께 2557만6590원을 지급했을 뿐, 이 사건 계약 제15조에 따른 조합 운영비, 사업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든 조합계약이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상실되고, 조합 해산에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2021년 9월 27일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써 계약이 해지거나 조합이 해산됐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소멸했다. 3. 판결 요지(서울고등법원 2021나16773ㆍ부천지원 2021가합101610 판결) 가. 「민법」 제673조(도급)에 따른 해제 가능 여부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일정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성립되는 것인데(제703조제1항) ①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 주체인 점(이 사건 계약 제3조제1항) ②이 사업에서 원고는 사업비를 제공하고, 피고는 사업지가 되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이 사건 계약 제4조제1항ㆍ제15조제1항ㆍ 제2항ㆍ공동출자의 측면)과 피고는 그와 같은 토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고 원고도 24가구의 아파트를 사업경비로 회수하기로 한 점(이 사건 계약 제4조ㆍ제5조ㆍ이익분배의 측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 존속기간만 정했던 점(제14조)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경영을 위해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상당히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민법」상 조합 계약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탈퇴ㆍ제명ㆍ해산이 인정되는 등 그 계약의 해소 사유가 제한된 점 ②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는 해제나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이 일부 도급계약의 성질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의 완성 전이기만 하면 별도의 요건 없이 도급인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동법 제673조는 이 사건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법 제673조에 근거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조합 해산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소멸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해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의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 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 상태의 악화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5다4957 판결, 대법원 2007년 11월 15일 선고ㆍ2007다48370ㆍ48387 판결). 2인의 동업자 중 1명이 동업의 준비 과정과 영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동업자 사이의 신뢰 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해지 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은 그 해산 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됐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년 3월 26일 선고ㆍ94다46268 판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점 ②피고의 거듭된 요구에도 원고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위와 같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③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가구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기여를 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설계에 없는 지하주차장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부담 의무, 즉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원고의 사업비 부담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도 상당히 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2021년 9월 27일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72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ㆍ해제를 의결한 2021년 3월 26일 피고의 임시총회가 절차를 위반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과 시공자와의 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조합계약(제720조)으로 볼 것인지 혹은 도급계약(제673조)으로 볼 것인지고,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이 내세운 해제 사유가 적법한지로 요약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에 관해 계약 조항에 `공동사업 주체`임을 명시한 점과 조합은 사업지가 되는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자는 사업비를 제공하는 점 및 그와 같은 토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기로 하고 시공자도 24가구의 아파트를 사업비로 회수하기로 한 점 등을 기초로 `도급계약`이 아닌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봤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자면, 조합이 시공자에게 기존 설계에 없는 지하주차장 설치와 같은 무리한 요구 등을 했다고 해서 시공자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시공자와 조합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시공자와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민법」 제72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0 · 뉴스공유일 : 2023-07-2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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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흉쇄관절이란 가슴 가운데 있는 흉골(Sternum)과 흉골의 제일 윗부분의 좌우에 쇄골(Clavicle)이 관절을 이루게 되는 곳을 의미한다. 정형외과 진료실에서는 흉쇄관절 문제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진료하다 보면 환자 전면을 보다가 흉쇄관절의 좌우가 너무 다르게 보여 촉진해 보고 얘기를 해 줄 때도 있고 본인이 좀 튀어나왔다고 말하거나 약간의 증상이 있다고 호소할 때도 있다. 보기에 많이 튀어나왔거나 형태가 변한 정도에 비교해 대부분은 증상이나 불편함이 생각보다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가벼운 골연골염(Osteochondritis)이 있거나 기능이 약해진 인대에 의해 관절 아탈구(Subluxation)가 일어난 상태가 대부분인데 심하면 탈구(Dislocation)가 일어나 많이 튀어나오게 된다. 흉쇄 관절면은 횡축(Transverse axis)과 종축(Lungitudinal axis)으로 홈이 파여 있는데 종축의 홈은 쇄골의 거상(Elevation)과 하강(Downward motion) 및 횡축의 홈은 쇄골의 전인(Anterior motion)과 후인(Posterior motion)을 용이하게 해준다. 어깨 관절(Shoulder joint)을 돌리면 쇄골도 따라서 회전을 하는 데 ▲거상시 최대 45도 ▲하강시 최대 10도 ▲전인과 후인시 15-30도 ▲전후방 회전할 때는 최대 50도까지 움직임이 있다. 만약 젊고 활동적인 사람이 외상으로 갑자기 염좌(Sprain)나 탈구가 발생하면 정상 활동을 위해 아주 원상적인 회복이 필요하므로 수술적 방법까지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필요하다면 자세한 검사를 해야 할 수 있다. x-ray는 기본적인 확인이고 MRI, CT, 초음파 등의 검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흉쇄관절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성적으로 근골격계 전체의 변화가 진행되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에 한 부분으로 흉쇄관절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는 수술적인 방법보다 보존적인 치료를 주로 하게 된다. 치료는 통증을 없애고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구조적인 변화를 바꿔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고 일상생활의 문제가 없게 된다.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와 구조적인 변화의 회복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때는 주로 흉골과 쇄골에 부착된 쇄골하근(Subclavius m.)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 대흉근(Pectoralis major m.)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구조적인 근골격계 회복력을 위한 도수치료와 운동요법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목과 머리의 움직임 ▲흉곽과 팔의 움직임 ▲호흡과 동적 평형 등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한다. 충분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근육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신경계-근골격계의 통합능력을 고려해 도수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주변 조직들의 회복과 균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흉쇄관절 도수정복이 시행될 경우, 가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 팔의 저림이 심해진다든지, 턱관절 증상이나 이명(Tinnitus), 어지러움(Dissiness) 등이 생겼다거나 청력(Hearing) 문제나 고막(Tympanic membrane) 문제 등을 호소하는 예도 있다. 물론 곧 해결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형태로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흉쇄유돌근이 측두골(Temporal bone)의 유양돌기(Mastoid process)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구축된 근육에 의해 측두골에 힘이 가해져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의 충분한 긴장 완화를 위해 국소적인 치료를 많이 해야 하고 이걸로 충분치 않다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에 의한 회복력을 사용해 치료할 수도 있다. 이때 양쪽 측두골의 유양돌기 사이에서 후두골(Occiput)의 움직임과 골반(Pelvis)의 천골(Sacrum)의 움직임이 동시성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제1ㆍ2경추(Atlas, axis)나 제1ㆍ2ㆍ3흉추(Thoracic vertebrae), 횡격막(Diaphragm)이나 요근(Psoas m.) 등에 기능장애가 심할 경우, 골반의 불안정과 흉쇄유돌근의 과도한 긴장으로 호흡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치료법으로써 SOT(Sacro-occipital technique)라는 근골격계의 운동이 시작될 때, 받침대로서 기능하는 골반의 천골(Sacrum)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면서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체중 부하 능력을 키워주는 치료가 효과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9 · 뉴스공유일 : 2023-07-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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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첫 시공자 선정을 앞둔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첫 조합 설립을 마친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 최근 재건축 사업지 중 처음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을 적용한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등의 단지들이 재건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른 단지들도 신탁 방식 및 조합 설립을 진행하는 등 뒤따르는 가운데 과연 여의도가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와 더불어 향후 재건축사업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여의도 재건축의 승부처… `신탁 방식` vs `조합 방식` 신탁 7곳ㆍ조합 6곳… 사업 방식이 갈리는 이유는? 지난 5월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공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상 50~6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종 개발 호재도 늘어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여의도에 관심을 두는 상황이다. 시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안의 골자는 금융기관이 집중된 여의도 일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ㆍ용적률 인센티브ㆍ높이 완화 등의 지원책 마련 등이다.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1000% 부여와 더불어 친환경 및 창의ㆍ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추가 1200%까지 완화까지 가능해지며 오래 지체돼왔던 여의도 일대 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진위와 조합을 설립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조합 방식`과 전문 사업시행자에게 신탁해 진행하는 `신탁 방식` 등으로 나뉘며 재건축 진행 방식의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은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16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신탁 방식으로, 6곳이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탁 방식은 ▲여의도한양(KB부동산신탁) ▲여의도공작(KB부동산신탁) ▲여의도광장28(KB부동산신탁) ▲여의도시범(한국자산신탁) ▲여의도삼익(한국자산신탁) ▲여의도수정(한국자산신탁) ▲여의도은하(하나자산신탁)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조합 방식의 경우 ▲여의도목화 ▲여의도대교 ▲여의도광장1ㆍ2동 ▲여의도삼부 ▲여의도미성 ▲여의도진주 등 6개 단지로 파악됐다. 아직 추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단지는 ▲여의도장미 ▲여의도화랑 ▲여의도초원 등 3곳으로 알려졌다. 신탁 방식 추진 이유에 대해 `시공자의 협상력` 및 `사업 전문성`이 꼽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ㆍ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인해 건설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건설현장의 갈등이 고조되자 합의점으로 전문성 있는 신탁사에게 맡겨 위험부담을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조합 방식은 소유주가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인ㆍ허가를 진행해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시공자와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신탁 방식이 떠오르는 추세다. 신탁 방식은 보통 두 가지로 분류된다. ▲조합 없이 신탁사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신탁시행 방식 ▲조합 설립 후 신탁사가 자금 관리 업무를 맡는 신탁 대행 등의 방식이다. 최근 여의도 일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신탁시행` 방식이다. 조합 없이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전체 과정을 맡으면서 추진위나 조합 설립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빠르고 조합 임원 간 비리도 차단할 수 있고 금융회사인 만큼 자금력이 탄탄하고 각종 전문가 등을 통한 공사비 검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시공자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커지면서 "공사비를 올려주느니 신탁사에 수수료를 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탁 방식이 늘어나는 것은 공사비 관련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둔촌주공 사태를 통해 드러난 조합 방식의 비리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합 임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우려로 인해 신탁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신탁 방식의 의구심을 품는 시선도 적지 않다. ▲높은 수수료 ▲조합원 이해도 부족 등의 치명적 단점이 있어서다. 신탁 방식은 분양수익의 1~4%를 신탁사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단지별 영업이익이 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또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 이상과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추가로 3분의 1 이상을 신탁등기해야 한다. 이에 주민들은 등기부등본상 실질적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될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로 거부감이 존재한다고 알려졌다. 첫 강남권 신탁 재건축 단지로 이목을 끌었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도 이런 이유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로 신탁 방식이 무산됐다. 이후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6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민간 재건축 전환을 마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탁 방식의 장점으로 꼽히는 ▲사업 기간 단축 ▲저렴한 조달 금리 등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 전문가는 "금융 조달의 경우 채권시장에서 신용등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탁사보다 대형 시공자가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다"라며 "신탁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사업 추진을 앞당기는 게 가능할지, 가성불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 추진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건 아닌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사업 방식과 관련해 여의도 내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단지 주민 중 부동산ㆍ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꽤 있는 만큼 우리 자체로도 충분히 진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위탁 대신 조합을 설립하면 상당한 비용을 아끼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목 집중되는 여의도의 입지적 장점 금융ㆍ교통ㆍ교육ㆍ문화시설ㆍ공원 등이 어우러진 `허브 도시` `한국판 마천루`가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여의도 일대의 입지적 장점은 ▲금융 ▲교통 ▲교육 ▲문화시설 ▲공원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여의도는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KB국민은행 신사옥,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현대은행 등이 모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금융 1번지로 꼽힌다. 이어 올림픽대로와 맞닿아 있고 마포대교를 건너 강변북로가 인접하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십자형(十)`으로 관통하고 9호선 샛강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연결되는 신림선까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윤중초, 윤중중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고, 등이 모여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더현대서울, IFC몰, 63빌딩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장점으로 이곳은 건강을 위한 운동과 산책ㆍ소풍 등의 휴식을 한강에서 누릴 수 있는 `웰빙 공원`이 많다는 점이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이 일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높은 빌딩이 즐비한 여의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입지적 장점이 모인 여의도 일대는 지상 50~6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함으로써 `한국의 맨해튼`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여의도 재건축, 개발 기대감으로 최고가 진입… 거래량도 증가? 아파트 거래량 연초 대비 2배 ↑ 한편, 지난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여의도 재건축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일대 주요 단지의 실거래가가 직전 최고점 부근까지 상승했다. 여의도삼부는 전용면적 70㎡가 작년 7월 20억1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경기 침체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올해 5월 실거래가가 18억 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난달(6월) 20억5000만 원으로 거래돼 직전 최고가를 넘더니 보름 만에 21억5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어 여의도한양도 지난 6월 109㎡가 19억10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 20억3000만 원에 근접했다. 이전 거래가와 비교하면 한 달 새 8000만 원이 오른 셈이다. 현재 매도호가를 보면 급매물 수준의 거래로 파악된다. 재건축 이슈에 따라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매물 가격이 22억5000만 원을 부를 정도라고 전해진다. 이곳은 사업 진행이 가장 빨라 여의도 재건축 1호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636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5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956가구(오피스텔ㆍ오피스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을 예정이다. 첫 시공자 선정 추진으로 화제가 됐던 여의도한양은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양사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달 5일 현장설명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여의도한양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의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라며 "현재는 추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여의도시범은 매수세 유입에 시세 반등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작은 면적인 60㎡가 지난 6월 14억4500만 원에 거래됐다. 2022년 7월 기록한 17억4500만 원과는 아직 격차가 있지만, 전달 최저 거래가격 12억1900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2억2600만 원이 올랐다. 오른 실거래가 만큼 거래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여의도 일대 아파트는 지난 6월 22건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1월ㆍ2월(9건) ▲3월(12건)까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늘어났다. 부동산 전문가는 "여의도는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가 신축으로 변신해 스카이라인이 다채로워지면서 가치가 오를 수 있다"라며 "개발 호재가 시세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단지 위주로 매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9 · 뉴스공유일 : 2023-07-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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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긴급 지원비는 충북ㆍ충남ㆍ경북 등 3개 도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 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 유예ㆍ기한연장과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ㆍ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해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 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시 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ㆍ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ㆍ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해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구호 활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ㆍ충남ㆍ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대피소에 상담 장소를 마련하고 이재민,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등 재난을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9 · 뉴스공유일 : 2023-07-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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