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ㆍ다운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오는 10월 19일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을 마련해 이달 20일 입법예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 투기 우려의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ㆍ협의 절차 등 제도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국군ㆍ주한미군의 기지ㆍ시설과 공항ㆍ항만ㆍ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토록 했다.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에는 허가 심사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고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10~20%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해왔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ㆍ다운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오는 10월 19일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을 마련해 이달 20일 입법예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 투기 우려의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ㆍ협의 절차 등 제도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국군ㆍ주한미군의 기지ㆍ시설과 공항ㆍ항만ㆍ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토록 했다.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에는 허가 심사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고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10~20%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해왔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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