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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광주광역시 누문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향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12일 누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이달 2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향후 이사회ㆍ대의원회 상정 이후 최다 득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용역(「건축물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용역) 수행이 가능한 건축사사무소 ▲공고일 기준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일체(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천변우로257번길 28(누문동) 일원 10만648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형완)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60가구 ▲74㎡ 418가구 ▲84㎡ 833가구 ▲104㎡ 192가구 ▲118㎡ 5가구 ▲121㎡ 6가구 ▲127㎡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누문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양동초등학교, 서광중학교, 봉선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서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3 · 뉴스공유일 : 2023-06-1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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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의 강화를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며 "탐지ㆍ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라며 "최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형법」 제98조 개정 시 그 형량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ㆍ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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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의제 되는 허가 및 신고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 중 하나로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제1호)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건축이 목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건축개발행위허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 2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개발행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규정체계에 비춰 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른 개발행위허가까지 신청하거나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했고 그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은 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서류를 각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기존에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모두 제출됐으므로, 해당 서류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의견에 대해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와 건축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 대상 및 신청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과 허가는 원칙적으로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에 기초해 판단하는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 사이에 토지 관련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설계의 변경 등 기존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법률 및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한편, 「건축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려면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그와 관련한 건축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처리하려면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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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법원은 투기의 목적 없이 거주지 이전 중에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면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 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 원을 냈다. 이때 32년간 해당 주택을 거주하며 보유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이후 A씨는 양도 대금으로 마포구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를 구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21년 마포세무서는 A씨가 양도 시점에는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98만 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세무서는 당시 A씨가 판매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1가구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속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측은 1가구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뿐이었고 투기 목적 아닌 거주지 이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사 시기 등 상황에 맞는 대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경우만 한정적으로 볼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입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주택시장에서 흔히 등장했던 사례라는 점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새로운 주거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가구를 더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가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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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통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3일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 및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한다.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 운영도 지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방사능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년 목표보다 2배 이상 확대한 8000건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만 건 이상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업계 등 현장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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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임한 장애 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해당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ㆍ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이전 「장애인복지법」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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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신성연립(이하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충한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향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내려받아 입찰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울숲, 성일어린이공원, 성원어린이공원, 동부소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성수중학교, 경일중학교, 성수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서울숲4길 8(성수동1가) 일원 53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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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의 확정ㆍ추진을 앞두고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신탁 방식이 앞서 20여 년 동안 전문성ㆍ속도ㆍ투명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바와 달리 현장에서 보면 재건축 업무 자체는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하며, 신탁사 직원(1명)이 파견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 주체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을 꼽고 있다. 심지어 조합장과 집행부가 만약 부정ㆍ비리를 저지른다고 해도 신탁 진행 회사에 지출하는 수백억~수천억 원 단위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고까지 우려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신탁 방식 재개발ㆍ재건축은 최종 분양수익 등 매출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신종 코로바나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면서 "올해 오를 대로 오른 자재비ㆍ인건비 등으로 공사비 인상 역시 불가피한데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공사비 인상(분양가 급등)에 더해서 신탁 수수료의 인상도 고려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신탁 회사 관계자와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신탁 방식 회사들의 전문성이 관할관청 등의 인ㆍ허가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금융ㆍ갈등 해결 비용 등이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 조합 방식의 사업비와 신탁 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다수 사업지는 신탁 수수료에 대한 재협상ㆍ신탁 회사 선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단지 중 강동구 삼익그린2차, 서초구 방배7구역의 경우 업무협약(MOU) 단계에서 가계약ㆍ본계약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조합 방식을 택하는 선택을 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조합 방식 선회를 건의하는 한국자산신탁-신길우성2차ㆍ우창 재건축 간 계약도 소유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됐다.
다만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경우 단지 인근 `브라이튼여의도` 입주 여파 등으로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식탁과 신탁수수료 협상을 통해 130억 원 상한을 결정했고, 양천구 목동에선 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업무협약),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 수주)는 진행 절차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목동 일대는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신탁 수수료가 1000억 원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신탁계약서를 따져 조합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신탁 방식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MOU만 맺어도 신탁 회사 초기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이자가 매겨지는 사례가 있어 토지등소유자들과 사업 주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식통 등은 주민들이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수탁자 전원동의 ▲소유주 80% 동의 등 계약서상 해제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탁 수수료, 관련 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용역비 등 비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논란이 적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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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기온을 기준으로 발령됐던 폭염특보가 앞으로는 단순기온에서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발령된다.
서울시는 특히 평년에 비해 올 여름 기온이 높아지면서 오는 7~8월 폭염특보 발령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64개소(응급의료기관 50개, 응급실 운영기관 14개)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 등 26개소에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119순회 구급대(구급차 161대, 대원 1506명)를 운영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온열질환 신고 시 응급의료 상담 및 초기 응급처치 방법 안내ㆍ지도한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쉼터 4200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이중 노숙인 무더위쉼터 10개소는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쪽방촌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3만691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쪽방주민 보호대책으로 10개조 20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의 하루 2번 순찰과 쪽방간호사 하루 1번 이상 방문간호를 실시한다.
시 발주공사장 야외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 2회 이상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자각증상 점검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폭염 영향 예보제를 실시하는 등 야외노동자 보호에도 힘쓴다. 관내 공공ㆍ민간 건설공사장 20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폭염특보 시 취ㆍ정수장 기전 설비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 급수 동원 자원(급수차 111대, 병물 아리수 15만 병, 비상 물탱크 및 이동식 급수팩 30개 등)을 운영한다. 쪽방촌 14개소, 노숙인 시설 10개소 등에는 병물 아리수 약 8만 병을 지원한다.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인해 횡단보도 그늘막 3176개소와 쿨링포그, 그늘목 등이 설치를 완료했으며, 도로 노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쿨링로드도 가동되고 있다. 물안개 분사장치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까지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폭염대책 기간(올해 5월 20일~9월 30일) 동안 상황관리 T/F팀 운영 및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한다. 폭염특보에 따른 주의ㆍ경계 단계에는 생활지원반과 에너지복구반을 추가해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대책을 강화, 심각 단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이제 심각한 재난이 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폭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야외노동자 등으로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올여름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화된 폭염대책을 추진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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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동 신한아파트(이하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다가섰다.
12일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호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진흥건설 ▲서희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7월) 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이달 30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약산초, 동암초, 상인천중, 간석여중, 신명여고, 인제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0(간석동) 일대 7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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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동구 구도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역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과 전국 확산을 위해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RE10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도시 조성 확산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속도를 내게 됐다.
이 사업은 광주시, 동구, 광주도시공사, 한화시스템 컨소시엄 등 민ㆍ관이 협력해 2024년까지 스마트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ㆍ안전 등 4개 분야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와 연계한 데이터 허브 구축 ▲스마트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조성 등이다.
스마트 교통 서비스는 동구 내 26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설비를 구축하고 실시간 주차현황 및 주차정보 등 스마트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분산 운영 중인 5개 자치구 스마트주차 정보를 연계해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충전ㆍ거래 거점센터로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에 `RE100 메가스테이션`을 구축해 전기차(EV)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 공급인증서(REC) 발급 지원 등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 환경 서비스는 페트, 캔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지능형 자원순환 수거기 27대를 13곳에 설치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이용자에게는 포인트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트 안전 서비스는 동구지역 22곳에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과 스마트폴을 설치해 시민 안전 및 실종자 발생에 신속 대응한다.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에는 보행자 인식 스마트 횡단보도 17개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이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을 위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스마트신산업 창업기업 실증 지원, 시민체험 복합공간 등 혁신성장공간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의 노후화된 공공인프라, 주차 불편, 쓰레기 재활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 충전 및 거래 인프라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서비스를 구축해 넷-제로 광주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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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송파구는 이달 8일 자정을 기해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장지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신설 지하차도 `장지동길(가칭)`을 정상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SH와 송파구는 장지동길 개통을 축하하는 개통식도 같은 날 개최하고, 개통 첫날인 지난 9일 오전부터 교통 전문가와 함께 주요 도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첫날 장지동길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송이로, 충민로)의 교통상황은 피크 시간대에도 정체 없이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이뤄졌으며,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를 보이던 충민로6길도 장지동길 개통 이후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은 3~4주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개통식에서 "장지동길 개통을 통해 그간 고속도로로 단절된 장지동과 위례동이 서로 연결돼 지역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 경제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차도 개통 후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모든 직원이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지동길과 연결되는 송이로(한양공원~문정3차 푸르지오, 2.5km 구간)은 광역교통개선사업비(약 2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서울시 주관으로 교통체계개선사업(TSM)을 완료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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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고향 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 사랑 기부금 전반에 관해 확실한 홍보를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ㆍ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고향 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모금 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출범한 지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고ㆍ홍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양 의원은 "고향 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를 이제는 허가할 상황이 됐다"며 "국가가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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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직방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향후 1년 안에 집을 살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12일) 직방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05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8.7%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11월 69.1% 이후 2년 반 만에 최고치이자,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가 있던 2022년 11월 60.2%에 비해 8.5%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직방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급매 거래가 이뤄지고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매입 이유로는 ▲전ㆍ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 47.4%로 가장 앞섰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 18.2% ▲면적 확대ㆍ축소 이동 12.6%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9.7%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ㆍ분가 등 6.6% ▲임대 수입 목적 2.2% 등 순이었다.
2022년 11월 조사 결과보다 `전ㆍ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응답 비율은 각각 2.5%p, 3.5%p 상승해 실거주 매수와 투자 매수 의사가 보다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가격이 너무 비싸서(31.1%)`를 꼽으며 가장 많이 고려된다고 응답했다.
향후 1년 내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전체의 41.6%였다. 매도 이유로 `거주 지역 이동`이 26.2%로 가장 많았다.
직방은 "주택 실거주와 투자 목적 수요가 모두 증가해 주택 매입 의사가 늘어났다"라며 "지난 2~3년 수준의 급격한 거래량 급증 그리고 가격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가격 회복이나 저가 매물 위주로 꾸준하게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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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새롭게 단장해 이달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은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 등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고시ㆍ공고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개편에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열람공고, 결정고시 등 시민들이 주로 찾고 이용하는 정보를 메인화면에 노출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슷한 특성으로 묶이는 정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를 재구성했다.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디자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가독성도 높였다. 기존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아이콘은 과감하게 없애거나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지도 서비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콘텐츠의 이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태블릿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법령‧제도에 대한 의견을 상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이용자 편의 증진과 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에는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 서비스 이용 속도를 개선하고 내년까지 상세 페이지의 글자 크기 조정 등 포털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을 음성과 화면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도시계획 디지털 안내사 서비스`도 추후 도입한다.
한편, 시는 도시관리계획 정보가 궁금한 주민에게 열람공고, 결정고시 등 정보를 카카오톡 등의 무료 알림서비스로 매주 제공하는 `도시계획정보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으며,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포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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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지난 9일 자체 개발한 AI알고리즘 융합모델인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모델`과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모델`에 대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AI+` 인공지능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I+ 인증은 한국표준협회(KSA)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에 근거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포스코이앤씨가 이번에 개발한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AI 모델은 매매가, 매매수급동향 등의 지표를 데이터화하여 시장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를 도출할 수 있는 모델이다. 주택 공급이 필요한 도시를 발굴하고 적정 공급 규모와 공급 시기를 판단하는데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은 포스코이앤씨가 과거 시공한 공동주택의 타입별 철근사용량을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건설에 소요되는 철근량을 산출하는 모델이다. 견적단계부터 철근사용량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안전 및 품질의 ESG 실천에 앞장서고 리얼밸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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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13일부터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을 받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앞서 올해 2월 실시한 1차 사전예약은 총 500가구 모집에 약 2만 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40: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49㎡ 590가구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471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고덕강일3단지 전용면적 49㎡의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35만 원이다.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된다.
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 이달 26ㆍ27일, 일반공급 이어서 28ㆍ29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7월 12일 예정돼 있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스카이카페ㆍ스카이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하고,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강도가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해 `백년주택`을 실현한다.
또한 한강에 인접해 있고 근방에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과 올림픽대로ㆍ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수도권 광역 도로망과 지하철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고덕강일3단지는 지난 5월 착공했으며 후분양을 적용해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 본청약과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백년주택`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10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품격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1000만 서울시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마곡ㆍ한강 이남 지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계속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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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제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7회째를 맞았다. 그간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Share House ▲저탄소 녹색주거단지 등을 주제로 진행돼 왔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를 중심으로 이웃 간의 교류와 소통이 살아나는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라는 주제로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95(구미동)에 위치한 9947㎡ 규모의 도심 역세권 부지로, 현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별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설계 조건은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80% 이하, 지상 8층 이하다. 주계층, 세대수 및 주차대수는 자유롭게 제시 가능하다. 공모 주제에 맞는 거주 대상자, 공간 구성 및 시나리오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국내ㆍ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전공은 무관하다. 개별 또는 2인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가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작품은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심사는 1차 서면평가, 2차 PT발표로 진행된다. 2차 제출 및 심사는 1차 통과자에 한해 진행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며, 총 20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1차 접수 시 판넬(축소판) 및 작품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준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디자인 및 표현력이다. 2차는 판넬, 모형 및 영상콘텐츠 제출 및 PT발표로 진행되며, ▲작품 완성도 ▲발전 가능성 ▲사회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수상 팀에게는 총 2150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특히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시 해외 건축기행, 우수상 수상 시 국내외 건축기행 비용지원 특전이 주어지며 우수상 이상 수상자는 LH 입사지원 시 필기시험 가점, 서류전형면제 등 채용우대를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LH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보육인프라가 제공되는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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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중앙정부 대신 각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우편이나 방문으로 한정했던 측량업 등록ㆍ변경 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6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공간정부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지금까지는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다.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에 따라 지명결정절차가 현재 2년 이상에서 향후 6개월로 최대 18개월 단축된다. 또한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적용해 지명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측량업 등록ㆍ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ㆍ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측량업 관련 민원 신청이 편리해진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소유권 이전 유형, 발생일자 등 토지ㆍ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ㆍ서비스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도 줄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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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2회계 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복진경ㆍ박다미ㆍ이동호ㆍ이성수ㆍ손민기ㆍ우종혁 의원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1조3811억1000만 원, 특별회계 358억3000만 원으로 총 1조4169억4000만 원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850억6000만 원, 특별회계 12억9000만 원 총 863억5000만 원 규모다.
강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강남구 재정 운영의 적합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진중하게 고민해 구민 전체가 공감하는 시의적절한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오온누리 부위원장도 "위원장님을 도와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산안 및 추경안은 20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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