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의 확정ㆍ추진을 앞두고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신탁 방식이 앞서 20여 년 동안 전문성ㆍ속도ㆍ투명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바와 달리 현장에서 보면 재건축 업무 자체는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하며, 신탁사 직원(1명)이 파견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 주체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을 꼽고 있다. 심지어 조합장과 집행부가 만약 부정ㆍ비리를 저지른다고 해도 신탁 진행 회사에 지출하는 수백억~수천억 원 단위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고까지 우려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신탁 방식 재개발ㆍ재건축은 최종 분양수익 등 매출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신종 코로바나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면서 "올해 오를 대로 오른 자재비ㆍ인건비 등으로 공사비 인상 역시 불가피한데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공사비 인상(분양가 급등)에 더해서 신탁 수수료의 인상도 고려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신탁 회사 관계자와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신탁 방식 회사들의 전문성이 관할관청 등의 인ㆍ허가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금융ㆍ갈등 해결 비용 등이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 조합 방식의 사업비와 신탁 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다수 사업지는 신탁 수수료에 대한 재협상ㆍ신탁 회사 선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단지 중 강동구 삼익그린2차, 서초구 방배7구역의 경우 업무협약(MOU) 단계에서 가계약ㆍ본계약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조합 방식을 택하는 선택을 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조합 방식 선회를 건의하는 한국자산신탁-신길우성2차ㆍ우창 재건축 간 계약도 소유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됐다.
다만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경우 단지 인근 `브라이튼여의도` 입주 여파 등으로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식탁과 신탁수수료 협상을 통해 130억 원 상한을 결정했고, 양천구 목동에선 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업무협약),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 수주)는 진행 절차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목동 일대는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신탁 수수료가 1000억 원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신탁계약서를 따져 조합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신탁 방식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MOU만 맺어도 신탁 회사 초기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이자가 매겨지는 사례가 있어 토지등소유자들과 사업 주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식통 등은 주민들이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수탁자 전원동의 ▲소유주 80% 동의 등 계약서상 해제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탁 수수료, 관련 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용역비 등 비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논란이 적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의 확정ㆍ추진을 앞두고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신탁 방식이 앞서 20여 년 동안 전문성ㆍ속도ㆍ투명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바와 달리 현장에서 보면 재건축 업무 자체는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하며, 신탁사 직원(1명)이 파견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 주체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을 꼽고 있다. 심지어 조합장과 집행부가 만약 부정ㆍ비리를 저지른다고 해도 신탁 진행 회사에 지출하는 수백억~수천억 원 단위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고까지 우려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신탁 방식 재개발ㆍ재건축은 최종 분양수익 등 매출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신종 코로바나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면서 "올해 오를 대로 오른 자재비ㆍ인건비 등으로 공사비 인상 역시 불가피한데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공사비 인상(분양가 급등)에 더해서 신탁 수수료의 인상도 고려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신탁 회사 관계자와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신탁 방식 회사들의 전문성이 관할관청 등의 인ㆍ허가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금융ㆍ갈등 해결 비용 등이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 조합 방식의 사업비와 신탁 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다수 사업지는 신탁 수수료에 대한 재협상ㆍ신탁 회사 선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단지 중 강동구 삼익그린2차, 서초구 방배7구역의 경우 업무협약(MOU) 단계에서 가계약ㆍ본계약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조합 방식을 택하는 선택을 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조합 방식 선회를 건의하는 한국자산신탁-신길우성2차ㆍ우창 재건축 간 계약도 소유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됐다.
다만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경우 단지 인근 `브라이튼여의도` 입주 여파 등으로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식탁과 신탁수수료 협상을 통해 130억 원 상한을 결정했고, 양천구 목동에선 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업무협약),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 수주)는 진행 절차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목동 일대는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신탁 수수료가 1000억 원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신탁계약서를 따져 조합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신탁 방식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MOU만 맺어도 신탁 회사 초기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이자가 매겨지는 사례가 있어 토지등소유자들과 사업 주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식통 등은 주민들이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수탁자 전원동의 ▲소유주 80% 동의 등 계약서상 해제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탁 수수료, 관련 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용역비 등 비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논란이 적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