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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행위 특별점검을 시행하며, 적발 시 강력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최근 김포시는 2025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당초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일반창고 ▲사무소 ▲주거용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가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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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이하 특수협)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지난달(8월) 28일 밝혔다.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로, 이번 서명운동은 남양주ㆍ광주ㆍ여주ㆍ용인ㆍ이천ㆍ가평ㆍ양평 등 팔당수계 7개 시ㆍ군 주민들의 공동 행동으로 진행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를 표어로,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감내해 온 수십 년간의 희생을 공론화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후 특수협은 모인 서명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와 특수협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팔당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주민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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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남양주시는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심영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93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92%, 용적률 229.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곡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곡1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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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 금성아파트(이하 우만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수원시는 우만금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중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 8월 25일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기간 연장(39개월→72개월)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아주대)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풍초등학교, 다산중학교, 효성초등학교, 원천중학교, 창현고등학교, 광교고등학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아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꿈틀이어린이공원, 솔밭산공원, 혜령공원, 장고개공원 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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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부천시는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수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 및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분담금 납부 방법 변경 ▲PIT 및 설비공간, 코어 면적 변경에 따른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17번길 58(오정동) 외 19필지 일원 816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도당초, 덕산중, 도당고, 원종고, 부천북고,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청구청, 원종2동행정복지센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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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점차 비어가는 대형 마트, 영화관 등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팬데믹 이후 산업 환경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2026년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인동지능(AI)ㆍ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온라인 서비스 발전이 도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민 생활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효율적인 도시 공간 재배치, 혁신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휴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입지적 중요도가 높은 부지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검토 대상지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금까지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마련됐던 대규모 부지 개발계획이 앞으로는 효율성ㆍ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도시 발전 차원의 개발계획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입지적 장점을 가진 민간 부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공간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026년 마련할 활용방이 고령화ㆍ저출산 등 도시여건 변화와 시 핵심 정책을 담아내는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규모 상업부지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고 전략적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비어가는 공간에 새 숨을 불어넣어 도시 전반의 활력을 견인할 전략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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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아파트 실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더 나은 주거 품질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3기 `GH 홈 에디터`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13명이며, 대상은 주부ㆍ청년ㆍ신혼부부ㆍ뉴시니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자는 서류심사와 과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GH 홈 에디터는 G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주택과 단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단위세대 평면과 단지계획 의견 제시 ▲최신 주택 트렌드 조사 및 커뮤니티 시설 아이디어 제안 ▲견본주택 품평회 ▲파트 준공 전 세대 점검 등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GH는 2008년부터 `자연& 주부 프로슈머`라는 이름으로 주부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모집 대상을 청년ㆍ신혼부부ㆍ뉴시니어까지 확대해 `홈 에디터`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홈 에디터는 GH 아파트를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설계와 건설 전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라며 "이번 3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품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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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족 모두 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 3억3700만 원ㆍ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다.
시는 신청 세대의 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49가구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이사 없이 보증금ㆍ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가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살 집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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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 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2.0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대상지에서 비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 목적의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면서 기존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침실은 독립적이지만 취사 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도를 고려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신청 시점도 크게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추천서는 건축허가 처리 완료 후 발급되지만,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주는 허가 처리와 동시에 바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일정이 크게 단축된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건축주가 가족이나 생활패턴에 맞춰 거주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세대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 자금은 신축공사비, 건축공사용 토지 매입자금, 기존 대출 상환자금, 각종 부대비용 등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예산 2억2500만 원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사전심사를 받은 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지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를 제공하고 있다. 각 사업지에는 건축ㆍ도시계획 전문가인 `휴머네이터`가 배치돼 기획ㆍ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별 건축물뿐 아니라 공용주차장, 마을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 제도와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종로구 신영동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최대 120% 완화, 건폐율ㆍ조경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휴먼타운 2.0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결과"라며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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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가 이달 1일 제3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 주요 시책 및 지역 내 쟁점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주민평가 ▲단순 의견수렴 등 여론조사의 악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결과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론조사 계획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효력 범위를 분명히 했다.
노애자 의원은 지난해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모산 파크골프장 설치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했더라면 의회 점거와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추진되는 주요 시책이나 지역 내 쟁점 사안에 대해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조례가 늦게 마련됐지만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가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기초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구의 정책 방향과 의회 정책 점검 과정에서 구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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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 업무는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가구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는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위해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 주체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선(修繕)`이란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침을, `유지(維持)`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해 지탱함을 뜻하는 용어로서,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도 수선ㆍ유지 업무에 포함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선ㆍ유지`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및 관리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의 물리적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사실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종전 사업계획에 따른 법률상 용도를 바꿔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 등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법률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서로 다른 성격의 별개의 업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해당 용역 및 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의 권한을 관리 주체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그 대상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및 전유부분이 포함되며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수선ㆍ유지`와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그 규율 목적ㆍ대상 및 행위 주체 등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등이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관리 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납부한 관리비로 사업자를 선정해 관리비를 집행하게 된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관리비 등의 집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을 단절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 집행의 기준이 되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 명세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9호에서는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의 구성 명세로서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가목),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나목),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다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라목)을 규정하고 있어, 수선유지비의 세부 명세 중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항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관리비의 비목별 명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선유지비 항목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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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월 27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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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월 28일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9번길 71(광안동) 일원 9302㎡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775.2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좋은 곳으로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 경성대부경대역, 광안역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광안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용소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경성대학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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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양지아파트(이하 울산양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월 29일 울산양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2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문수로 468-1(신정동) 일대 22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옥동초, 학성중, 학성고, 울산서여중, 신정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주변에 울산대공원, 은월봉, 울산박물관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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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까지 즉시 입주 가능한 공가주택 279가구를 분양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분양전환 시행 이후 현재 공실이거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 발생한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또는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성남판교(산운마을12ㆍ판교원마을12) ▲오산세교(5ㆍ12단지) ▲화성동탄(센트럴포레스트) ▲성남여수(연꽃마을4단지) 등 25가구에 대한 분양이 진행 중이다. 이중 성남 판교원마을12 단지(전용면적 150㎡ 1가구), 성남여수 연꽃마을4단지(101㎡ 3가구ㆍ120㎡ 4가구)는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이므로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신청 전인 이달 4~5일 주택을 개방하므로 내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8~9일 청약 접수, 9~10월 중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세종 첫마을(4ㆍ5ㆍ6단지) ▲경남 양산 가촌(휴먼빌라 1ㆍ2차) ▲경북 영천해피포유 ▲대구 신서화성파크드림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LH1단지) 등 254가구의 분양이 진행된다.
이달에는 경남 지역 분양전환 잔여 주택의 분양이 이뤄진다. 경남 양산 지역에는 ▲가촌 휴먼빌라 1ㆍ2차(다세대주택ㆍ59㎡ 29가구) ▲명동 휴먼빌라 1차(다세대주택ㆍ59㎡ 17가구) ▲삼호동 휴먼빌라 1차(다세대주택ㆍ58㎡ 1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대구ㆍ경북 지역에서는 9월 영천해피포유(84㎡ 58가구), 10월 대구 신서화성파크드림(84㎡ 38가구)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별로 세부 공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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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호반건설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지난달(8월) 30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 유관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결과 호반건설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53길 7(신월동) 일원 1만1486.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3층 아파트 5개동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약 1336억 원 규모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ㆍ5호선 까치산역이 1㎞ 내외에 있고 신월IC와 가까워 영등포구 여의도 방면 이동이 용이하다. 특히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 신월역(신설 예정)과 인접해 향후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시설로는 월정초, 신원초, 양원초, 양서중, 광영고, 광영여고 등이 있고 서서울호수공원 등과 인접해 학군과 자연환경이 모두 양호하다.
대상지는 2023년 서울시가 고시한 신월동 102-3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 1ㆍ2ㆍ3ㆍ4구역 중 1구역에 해당한다. 호반건설은 향후 인근 구역 연계 수주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축적된 시공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해 입주민이 오래도록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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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협력 업체 임직원의 자녀장학금과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협력 업체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대우건설은 우선적으로 협력 업체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현장 관리ㆍ품질ㆍ안전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각 50곳을 선정ㆍ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초ㆍ중ㆍ고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임직원으로, 협력 업체 내부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협력 업체 임직원 출산 축하 선물 지원 대상은 정규 등록사 중 신청일 기준으로 계약이 진행 중인 중소 협력 업체 소속 임직원이다. 출산 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선물을 지원한다. 출산 축하 선물은 유모차, 힙시트 아기띠 등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은 현재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14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하며 협력 업체가 필요할 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수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분야별 우수 협력 업체를 선정해 최우수 협력 업체에게는 계약 우선권 부여 및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및 출산 축하 선물 지원은 협력 업체 임직원의 복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첫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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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최근 영등포구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1호 대상지인 여의도대교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8월) 28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 4일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주민 열람을 위해 구 주거사업과에 관련 도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지난해 1월 조합 설립 후 1년 7개월 만에, 같은 해 9월 정비계획 결정 후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뤄졌다. 구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균 10여 년이 걸리던 인ㆍ허가 과정을 단축했다는 점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대교는 1975년 준공된 지상 12층 공동주택 576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해당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원 2만6869.5㎡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건폐율 48.27%, 용적률 469.99%를 적용한 지상 49층 공동주택 4개동 총 912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들어선다.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연면적 9847㎡ 규모의 복합 문화체육시설에는 수영장과 체육관이 마련된다.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18㎡ 규모의 데이케어센터와 1970㎡ 규모의 청소년 전용공간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아파트 최상층에는 한강 파노라마를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가 들어선다.
공공임대주택 146가구가 공급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고, 직주근접 단지로서 도심 자족 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중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후 하반기부터 이주를 진행한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최호권 청장은 "여의도대교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성과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며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영등포 전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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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미리내집(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주택 유형을 확대해 공급한다고 지난 8월 29일 밝혔다.
기존 아파트에 더해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을 마련해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권을 넓혔다.
SH는 지난달(8월) 29일 미리내집 8개소 164가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는다.
공급 대상지는 송파구 문정동(16가구), 영등포구 당산동6가(11가구), 광진구 중곡동(23가구), 광진구 자양동(15가구), 동작구 상도동(10가구), 중랑구 상봉동(53가구), 강북구 우이동(30가구), 강서구 화곡동(6가구) 등 총 8개소 164가구다.
이번 미리내집은 신축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이다. 일반 아파트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해 제공한다.
미리내집 거주 중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II(미리내집)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전세주택II 이주 후 10년 거주 시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받으며, 2자녀 출산 시 시세 90%, 3자녀 출산 시 시세 80% 수준으로 할인 매수할 수 있다.
SH는 앞으로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을 적용한 미리내집을 지속 확대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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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구리시는 지난 8월 29일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예정지인 구리시 사노동 10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기간 만료로 제한 해제가 고시된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동구릉로 500-33(사노동) 일원 약 96만2107㎡ 규모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대상은 건축허가ㆍ신고,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ㆍ신고다.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K-콘텐츠, 게임,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테크노벨리를 비롯해 물류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올해 9~10월께 완료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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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9-01 · 뉴스공유일 : 2025-09-0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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