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ㆍ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 이상거래 집중 조사에서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다수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한 서울ㆍ경기 주택 이상 거래를 거래분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ㆍ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이뤄졌다.
앞서 서울ㆍ경기 일부 지역(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ㆍ수정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ㆍ6곳)에 한정했던 지난해 1~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ㆍ팔달ㆍ영통구)을 추가로 확대해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 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된 위범 의심행위 중 편법증여 등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부모ㆍ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ㆍ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A씨는 서울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 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가 적발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은 99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B씨는 서울 한 아파트를 18억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모 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8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거래금액ㆍ계약일 거짓신고 등은 191건이었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배우자 특례 미적용)이 1건이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전체 거래의 0.12%)을 발견해, 신고 관청(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신고ㆍ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12월 서울ㆍ경기지역 거래신고분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값 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 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ㆍ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 이상거래 집중 조사에서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다수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한 서울ㆍ경기 주택 이상 거래를 거래분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ㆍ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이뤄졌다.
앞서 서울ㆍ경기 일부 지역(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ㆍ수정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ㆍ6곳)에 한정했던 지난해 1~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ㆍ팔달ㆍ영통구)을 추가로 확대해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 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된 위범 의심행위 중 편법증여 등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부모ㆍ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ㆍ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A씨는 서울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 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가 적발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은 99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B씨는 서울 한 아파트를 18억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모 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8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거래금액ㆍ계약일 거짓신고 등은 191건이었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배우자 특례 미적용)이 1건이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전체 거래의 0.12%)을 발견해, 신고 관청(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신고ㆍ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12월 서울ㆍ경기지역 거래신고분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값 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 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