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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공인중개사법
1. 이중등록금지근거 : 법 제12조 제2항/시행 : 2013. 12. 4
내용 : 중개업자등(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 원 및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처벌 :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 제한근거 : 공부법 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16조 /제2항시행시기 : 2013. 12. 4
내용 : -. 이미 업무정지 받은 자의 사무실을 새롭게 공동사무실로이용 금지-. 업무정지 받은 자가 다른 사무소 공동 사용 금지처벌 : 법 제13조 적용 / 사무소 등록 불허 및 등록 취소
3. 중개업자 외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금지근거 : 공부법 제제18조의 2, 시행령 제17조의 2시행 : 2013. 12. 4(단 1개월 계도기간 부여, 본격시행 2014. 1. 5)
내용 :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내용-.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기재요령
ㆍ 사무소 명칭 : 사무소 용어는 생략 가능
ㆍ 소재지 : 도로명 주소 사용
ㆍ 연락처 : 등록된 전화, 중개업자 휴대폰 각 1개씩
ㆍ 성명 : 개인사무소 - 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법인 -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 -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컨설팅업자, 무등록중개업자 등)
광고 종류 : 정보지, 인터넷, 정기간행물, 전단, 전기통신, 간판
예외 - 사무실 게시광고, 전광판광고, 홈페이지 광고.직거래, 분양광고 등
* 직거래 및 분양광고 중 중개행위 광고는 적용대상
처벌(등록관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50만원 이하 과태료위반 건 처리방법
-. 1건의 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 ㆍ1건의 중개대상물을 여러 광고매체에 광고한 경우ㆍ여러 건의 중개대상물을 한 광고업체에 광고한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판단 함
4. 간판 철거 시행 : 2013. 12. 4 /근거 : 법 제21조의2, 내용 : 철거대상 -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미 철거 시 처리 : 행정대집행
5.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근거 : 법 제25조 제1항 / 시행 : 2014. 1. 16.
내용 : 확인ㆍ설명할 사항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확인ㆍ설명 시 제시할 문서 1. 토지대장 등본 2. 부동산종합증명서 3. 등기사항증명서
6. 소유자 확인 근거 : 법 제25조의2 / 시행 : 2013. 12. 4
내용 :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부동산거래 신고 강화 근거 : 제27조 제5항 제2호 /시행 : 2013. 12. 4
내용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내용신고를 하는 행위 /처벌 : 500만원 이하 과태료/취득세의 3배
8. 중개업자 등의 교육 근거 : 법 제34조 /시행 : 2014. 6. 5
내용
-.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고용 개시 1년 이내 실무교육 이수
고용종료 후 1년 이내 개설등록 및 재고용 시 실무교육 이수 적용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 고용 개시 1년 이내 직무교육 이수
고용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시 직무교 육 이수 적용
-. 연수교육(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 교육 이수
9. 공제사업 강화 근거 : 법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2조의6 /시행 : 2013. 12. 4.
내용 : ①공제운영위원회 구성
- 19인 이내
-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②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
③국토교통부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④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 명령
⑤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 위하여 재무건전성 기준 설정
10. 주택임대관리업 시행 시행 : 2014. 2. 7/근거 : 주택법
내용 : 300호 이상 임대관리업 등록 * 공인중개사 : 임대관리대행업 가능-4-
세법 개정
1. 취득세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시행 : 2013. 2. 28
구
분
세부구분
취
득
세
등
록
세
농
특
세
교
육
세
계
무
상
취
득
상속
농지
2%
0.3%
0.2%
0.4%
2.9%
농지외
2%
0.8%
0.2%
0.4%
3.4%
상속 외
(증여등)
일반
2%
1.5%
0.2%
0.4%
4.1%
비영리사업자
2%
0.8%
0.2%
0.4%
3.4%
유
상
취
득
주택
6억원
이하
85㎡미만
0.5%
0.5%
0.1%
1.1%
85㎡이상
0.5%
0.5%
0.2%
0.1%
1.3%
9억원
이하
85㎡미만
1%
1%
0.2%
2.2%
85㎡이상
1%
1%
0.2%
0.2%
2.4%
9억원
초과
85㎡미만
1.5%
1.5%
0.3%
3.3%
85㎡이상
1.5%
1.5%
0.2%
0.3%
3.5%
농지 외
2%
2%
0.2%
0.4%
4.6%
농지
2%
1%
0.2%
0.4%
3.6%
원시취득
2%
0.8%
0.2%
0.4%
3.4%
공유물 분할
2%
0.3%
0.2%
0.4%
2.9%
합유 및 총유 분할
2%
0.3%
0.2%
0.4%
2.9%
2.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방법 : 국세청 시스템 이용 작업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구분
양도차익
세율
비고
단기
보유
1년미만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장기보유 공제
미적용
토지
50%
2년미만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토지
40%
2년이상
보유
1200만원 이하
6%
장기보유공제적용.
조합원 입주권은 관 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적용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8%
비사업용 토지
2014년도
기본세율
http://www.libnews.co.kr [ repoter : 진영섭 ]
뉴스등록일 : 2014-09-14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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