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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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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섹션의 뉴스

사회 > 인물

온화한 인상이 말해주듯 말없이 작은 일부터 스스로 실천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어느곳에나 친화력을 발휘하는 충남 교육행정의 대표 공직자. 충남교육행정계에서 복장로하면 누구나 아는 젠틀맨이다. 복관장은 근면,성실,최선,인내 라는 삶의 슬로건으로 1975년 1월 공직을 출발하여 40여년을 교육행정직에 봉직했다.  청렴 윤리를 실천함은 물론 늘 교육현장을 생각하여 교육행정의 최종 지점은 학교라는 남다른 교육관을 갖고 일선학교 교사의 업무 경감이나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행정에 주력해왔다 가는곳마다 직원과 민원인을 존중하는 서번트리더쉽으로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충남교육청 재직시에는 낙후지역인 청양지역의 학교통합 내지는 신축으로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였고, 금산,아산교육청 근무시에는 금산교육사와 아산교육사를 발간하여 각 지역 교육사발간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틈틈이 업무의 기초가 되는 사무능력 높이기에도 게을리 하지않아 탁월한 정보검색이나 IT 사무능력을 갖추기도 했다. 복관장의 IT 실력은2005년도 교육부 주관 전국 정보화경진대회에서 5급이상공무원 1위를 차지할 정도다.   최근 고향인 논산 남부평생학습관에 부임하여서는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날을 창설하여 5,0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내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등으로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교회 장로의 직분을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계기”로 삼아 오늘도 헌신과 봉사의 나날을 보내는 복관장은 티나게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2010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데 이어 금번 충남교육상을 받은것들이 그의 삶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http://www.libnews.co.kr [ repoter : 김익중 ]

뉴스등록일 : 2015-01-01 / 뉴스공유일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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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법정 근로시간은 늘리되 휴일 수당은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 되면서 노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사를 위한 꼼수라는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주당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8시간의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1주간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 정부당국은 행정해석을 통해 추가로 16시간의 휴일 근로가 가능하다고 정해왔다.   그러나 권 의원은 현재 휴일 근무하는 회사 중에 200%를 받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연장 근로를 하거나 휴일 근무를 해도 50%의 가산금만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은수미 의원은 법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인데 60시간으로 바꾸자는 셈이라며 노동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단 한번도 68시간이었던 적이 없는데 아예 (기존 관행의) 면책을 주는 목적이자 불순한 의도로 60시간 법을 들고 나왔다. 이건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아니라 연장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현행법에 따르면 휴일에 연장 근로를 할 경우 휴일 수당 50%에 연장 수당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 수당이 없어져 통상임금의 15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은수미 의원은 법은 가산금을 주게 했는데 고용부가 그동안 기업 편들기를 해서 가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행정해석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수년간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한 기업의 위법행위가 지금 면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성남시 환경미화원 판결에서도 휴일 근로수당 소송'에서 1, 2심 법원은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가 아니다 라는 고용부의 해석과는 달리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주당 근로시간은 현행법대로 52시간이 유지되고 휴일 연장근로 수당도 2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취지와 상황을 모르는 국회의원이 아닐텐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개악을 추진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에서 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http://www.libnews.co.kr [ repoter : 김동권 ]

뉴스등록일 : 2014-10-10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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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전 국민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단원고 학생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 울돌목과 세월호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 하며 애통해 했다. 최근 일부 국민 중 세월호 침몰을 단순한 선박사고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국민들까지도 이때는 똑같은 마음이었다. 그때 세월호에 의해 어린 자식을 잃은 단원고 학부모들이 정부 각료 및 대통령에게 험한 말을 하여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별로 탓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 다투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조금이라 위로가 되도록 하자고 성금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같이 고통을 나누자고 회식도 중지하고 여행도 취소했으며 희생된 단원고 학생이 한명이라도 더 구출되었는지 궁금하여 일과시간 내에도 핸드폰에 매달리고, 퇴근하면 텔레비젼 앞에 제일 먼저 앉아 찾았다는 소식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원하였다. 그런데 정부에서 세월호 침몰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유족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세월 유족대책위원회가 만들어 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 사건이 정치꾼과 모리배에 의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 하였다. 이는 곧 현실이 되어 세월호 침몰이 있은 지 5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고 국민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세월호하면 징그럽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지난 4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정부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있는 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재산을 회수하고, 유족들에게는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것 외에 사고의 총 책임자인 유병언의 재산을 회수해서라도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현실은 이러한 박대통령의 말을 역이용하려는 일부 정치꾼들과 이를 통해 국민갈등과 악질 컨설팅비용이라도 챙기려는 모리배들에 의해 이용 당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은 만들어서는 않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한푼이라도 지출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세금을 지원하도록 한 자들에게 "국민의 동의 없이 세금을 남용한 죄를 묻고  회수하여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 수행에 있어서 "이미 국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는데, 관련자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만일 현상태로 만들어지면 법의 형평상 앞으로 정부는 예산 한푼이라도 집행하려면 국회의원들도 필요없으니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묻고 승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하기도 한다. 이런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월호 유족들의 생각이나 바램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 다만, 현대자동차 노조원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승인받고,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단식을 같이 하겠다는 국민 이간자이며 정치꾼,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던 말던,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모리배들에 의해 세월호 사건은 완전히 변질되었고 도리여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진영섭 편집위원>

http://www.libnews.co.kr [ repoter : 진영섭 ]

뉴스등록일 : 2014-09-2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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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 : 2014. 1. 1.)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거목적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건물 사업자등록대상의 상가ㆍ사무실 보증금 보호한도   *환산보증금 적용 서울--------------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3억원 광역시-------2억4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억8000만원 최우선 변제대상 서울-------------9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8000만원 광역시------------6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4500만원 서울-------------6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5500만원 광역시----------38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3000만원 최우선 변제금액 *대지포함 주택가격의 1/2이하 서울-------------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2700만원 광역시---------2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500만원 *대지포함 건물가격의 1/2이하 서울-------------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1900만원 광역시----------13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000만원 확정일자 주민센타, 등기소, 공증사무소 사업장소재지 세무서 최단기간 2년(임차인 1년주장 가능) 1년(최초계약일부터 5년보장)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요구권(단, 차임연체 3월 이상 없을 것) -. 만료 전 6월~1월 이내 묵시의 갱신 무통지 기간 -.임대인 : 만료 6월~1월 전 -.임차인 : 만료 전 1월 무통지 기간 -.임대인 : 만료 6월~1월 전 -.임차인 : 만료 전 1월 묵시갱신 후 임차인 통지 3개월 후 계약만료 주장 가능 차임증감 1년에 1/20(5%) 이내 1년 9/100(9%) 이내 월차임 전환 年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비율 年12% 또는 기준금리의 4.5 배 중 낮은 비율 적용년도 지역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금액 변제 금액 적용 대상 대상 금액 변제 금액 1984.6.14이후 서울ㆍ직할시   300   기타지역   200 1987.12.1.이후 서울ㆍ직할시   500 기타지역   400 1990.2.19.이후 서울ㆍ직할시 2000 700 기타지역 1500 500 1995.10.19.이후 특별ㆍ광역시 (군지역 제외) 3000 1200 기타지역 2000 8000 2001.9.15.이후 과밀억제권역 4000 1600 광역시 (군지역제외) 3500 1400 그 밖 지역 3000 1200 2002.10.14.이후 서울   2억4000 4500 1350 과밀억제권역 1억9000 3900 1170 광역시 (군ㆍ인천제외) 1억5000 3000 900 그 밖 지역 1억4000 2500 750 2008.8.21.이후 과밀억제권역 6000 2000 2억6000 4500 1350 2억1000 3900 1170 광역시 (군ㆍ인천제외) 5000 1700 1억6000 3000 900 그 밖 지역 4000 1400 1억5000 2500 750 2010.7.21.이후 서울 7500 2500 3억 5000 1500 과밀억제권역 6500 2200 2억5000 4500 1350 광역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 1900 1억8000 3000 500 그 밖지역 4000 1400 1억5000 2500 750 2013.12.30.이후

http://www.libnews.co.kr [ repoter : 진영섭 ]

뉴스등록일 : 2014-09-14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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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공인중개사법 1. 이중등록금지근거 : 법 제12조 제2항/시행 : 2013. 12. 4 내용 : 중개업자등(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 원 및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처벌 :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 제한근거 : 공부법 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16조 /제2항시행시기 : 2013. 12. 4 내용 : -. 이미 업무정지 받은 자의 사무실을 새롭게 공동사무실로이용 금지-. 업무정지 받은 자가 다른 사무소 공동 사용 금지처벌 : 법 제13조 적용 / 사무소 등록 불허 및 등록 취소 3. 중개업자 외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금지근거 : 공부법 제제18조의 2, 시행령 제17조의 2시행 : 2013. 12. 4(단 1개월 계도기간 부여, 본격시행 2014. 1. 5) 내용 :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내용-.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기재요령 ㆍ 사무소 명칭 : 사무소 용어는 생략 가능 ㆍ 소재지 : 도로명 주소 사용 ㆍ 연락처 : 등록된 전화, 중개업자 휴대폰 각 1개씩 ㆍ 성명 : 개인사무소 - 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법인 -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 -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컨설팅업자, 무등록중개업자 등) 광고 종류 : 정보지, 인터넷, 정기간행물, 전단, 전기통신, 간판 예외 - 사무실 게시광고, 전광판광고, 홈페이지 광고.직거래, 분양광고 등 * 직거래 및 분양광고 중 중개행위 광고는 적용대상 처벌(등록관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50만원 이하 과태료위반 건 처리방법 -. 1건의 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  ㆍ1건의 중개대상물을 여러 광고매체에 광고한 경우ㆍ여러 건의 중개대상물을 한 광고업체에 광고한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판단 함 4. 간판 철거 시행 : 2013. 12. 4 /근거 : 법 제21조의2,    내용 : 철거대상 -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미 철거 시 처리 : 행정대집행 5.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근거 : 법 제25조 제1항  /   시행 : 2014. 1. 16. 내용 : 확인ㆍ설명할 사항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확인ㆍ설명 시 제시할 문서   1. 토지대장 등본    2. 부동산종합증명서    3. 등기사항증명서 6. 소유자 확인     근거 : 법 제25조의2  /  시행 : 2013. 12. 4 내용 :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부동산거래 신고 강화    근거 : 제27조 제5항 제2호   /시행 : 2013. 12. 4 내용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내용신고를 하는 행위  /처벌 : 500만원 이하 과태료/취득세의 3배 8. 중개업자 등의 교육   근거 : 법 제34조  /시행 : 2014. 6. 5 내용 -.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고용 개시 1년 이내 실무교육 이수 고용종료 후 1년 이내 개설등록 및 재고용 시 실무교육 이수 적용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 고용 개시 1년 이내 직무교육 이수 고용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시 직무교 육 이수 적용 -. 연수교육(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 교육 이수 9. 공제사업 강화   근거 : 법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2조의6  /시행 : 2013. 12. 4. 내용 : ①공제운영위원회 구성 - 19인 이내 -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②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 ③국토교통부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④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 명령 ⑤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 위하여 재무건전성 기준 설정 10. 주택임대관리업 시행 시행 : 2014. 2. 7/근거 : 주택법 내용 : 300호 이상 임대관리업 등록  * 공인중개사 : 임대관리대행업 가능-4- 세법 개정 1. 취득세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시행 : 2013. 2. 28 구 분 세부구분 취 득 세 등 록 세 농 특 세 교 육 세 계 무 상 취 득 상속 농지 2% 0.3% 0.2% 0.4% 2.9% 농지외 2% 0.8% 0.2% 0.4% 3.4% 상속 외 (증여등) 일반 2% 1.5% 0.2% 0.4% 4.1% 비영리사업자 2% 0.8% 0.2% 0.4% 3.4% 유 상 취 득 주택 6억원 이하 85㎡미만 0.5% 0.5%   0.1% 1.1% 85㎡이상 0.5% 0.5% 0.2% 0.1% 1.3% 9억원 이하 85㎡미만 1% 1%   0.2% 2.2% 85㎡이상 1% 1% 0.2% 0.2% 2.4% 9억원 초과 85㎡미만 1.5% 1.5%   0.3% 3.3% 85㎡이상 1.5% 1.5% 0.2% 0.3% 3.5% 농지 외 2% 2% 0.2% 0.4% 4.6% 농지 2% 1% 0.2% 0.4% 3.6% 원시취득 2% 0.8% 0.2% 0.4% 3.4% 공유물 분할 2% 0.3% 0.2% 0.4% 2.9% 합유 및 총유 분할 2% 0.3% 0.2% 0.4% 2.9%  2.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방법 : 국세청 시스템 이용 작업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구분 양도차익 세율 비고 단기 보유 1년미만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장기보유 공제 미적용   토지 50% 2년미만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토지 40% 2년이상 보유 1200만원 이하 6% 장기보유공제적용. 조합원 입주권은 관 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적용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8% 비사업용 토지 2014년도 기본세율

http://www.libnews.co.kr [ repoter : 진영섭 ]

뉴스등록일 : 2014-09-14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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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규제완화, 청약제도 개편, 서민주거 안정화 이 세가지가 9.1 부동산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첫번째로 규제완화 부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이 바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겠다고 한다. 현행 재건축 연한은 40년이던 이 기간을 30년으로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 층간소음이라 든지 주차장 문제등 건물에 결함이 있거나 혹은 주거환경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은 대폭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서 앞으로 2017년 신규 대규모 주택의 공급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9.1 부동산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청약가점제를 완화하여 집이 있는 사람도 동등하게 경쟁을 하여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집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지방의 경우는 공시가격 8천만원 수도권의 경우는 1.3억원일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 주게 된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이라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범위안에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청약통장 유형이 기존에는 청약저축, 예금, 부금, 청약종합저축 이렇게 4종류로 나뉘어 져 있었는데 2015년 7월 부터는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가 되며 청약대상 주택 유형도 기존에는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혁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3가지 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2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지게 된다.  9.1 부동산대책에서 사실상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디딤돌대출금리 완화가 0.2%p정도 줄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을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듯 하다. 서민임대주택 공급을 늘여 나가겠다고 하지만 당장 서민취약계층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과는 아직 거리가 먼 이야기라 여겨 지기 때문 이다. 9.1 부동산대책들은 수도권 특히나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 잘사는 곳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는 지적이다. 그 효과가 지방도시까지 뻗어 내려가는 것은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릴 듯 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번 9.1 부동산대책의 경우에도 낙수경제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여튼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와도 정작 부동산거래는 여전히 침체가 되고 기대심리로 인해서 집값만 더 올라가 버린다면 서민들은 이래저래 전세값은 더 오르고 집사는데는 더 힘들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뉴스인뉴스 기자>              

http://www.libnews.co.kr [ repoter : 뉴스인뉴스기자 ]

뉴스등록일 : 2014-09-05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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