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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8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영대)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삼성물산 ▲GS건설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조합은 현설 이후 7일 이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다면 예정대로 다음 달(6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입찰 포함)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현금으로 조합 지정계좌에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관련 법령 및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발주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입찰 참가 시공자의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만 참여 가능(브랜드가 1개인 경우 1개 브랜드로 참여, 2개인 경우 상위 브랜드로 참여)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일원 7만864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북가좌초, 연가초, 연희중, 가재울중, 가재울고,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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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DㆍEㆍF 신설 및 AㆍBㆍ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GTX-DㆍEㆍ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 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 삼보기술단, 도화 ENG, 동명기술공단 등 설계사, 우리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 등 SOC 포럼 소속 회원사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ㆍEㆍ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2기 GTX사업은 현재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5년 수립)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GTX-AㆍBㆍC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민간 재원을 활용해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함께 긴밀히 논의한다. 또한, 민간의 GTX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해소 방안도 마련해 2기 GTX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 권역별로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기 GTX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직접 소통해 왔다. 현재까지 1차 경기서북부ㆍ인천광역시 권역 총 8개, 2차 경기남부ㆍ충청 권역 총 16개, 3차 경기동북부 권역 총 10개의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났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을 강화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GTX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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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을 향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홍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여의도 제3호` 시공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대교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희선)은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 계획에 돌입한다.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획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연말까지 여의도 내 재건축 수주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경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의도대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자문 방식 사업장으로 앞서 올해 1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87%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 2023년 12월 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인가까지 받은 것으로 지난해 2월 추진위 설립 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4월) 22일 공람공고를 마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공개됐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기준)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576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922가구(임대 1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경기 침체 등 신중한 업계 분위기 속에서도 여의도대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로는 ▲신통기획 제1호 상징성 ▲각종 생활 인프라 ▲직주근접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한강 조망권 등이 꼽히며, 이에 따른 미래가치 및 사업성이 풍부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다수 관계자들의 평가다. 특히 신통기획으로 추진함에 따라 인ㆍ허가 속도가 빠를 것이란 예상 또한 참여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지 내 외벽에 자사 홍보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 강한 수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여의도 내 재건축 수주 현황은 현대건설(여의도한양)과 대우건설(여의도공작)이 각각 시공권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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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은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제1호자목에서는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와 같은 뜻으로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이고,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은 각각 독자적인 사업계획의 검토ㆍ심의ㆍ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ㆍ고시되는 사업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이라는 문언은 같은 조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및`으로 연결해 두 사업 모두를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그 문언과 달리 이를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욱이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와 지역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경관심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에 근거해 경관심의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관심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한 것"이라며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로 규정된 각각의 `개발사업`은 모두 경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경관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뤄진 일단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인공 요소인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경관심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 경관심의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관심의 대상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개별 시설물 단위의 단편적인 경관심의에서 벗어나 국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중요 건축물에 대해 각각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공 공간에서의 종합적인 경관 검토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각각의 경관심의 대상은 서로 연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서는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와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구별해 규정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 방향, 야간 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 광고물 등의 계획 방향 등을 경관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 공간 계획 등을 경관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와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그 심의 사항과 심의 기준이 구별되고,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에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은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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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7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설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온 바 있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설립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ㆍ면접 심사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지난달(4월) 24일 최종 합격자 44명을 선정했다. 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ㆍ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 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이달 13일부터 정식 출근하게 된다. 지난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준비팀을 구성했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오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이달 말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해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 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12월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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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 제안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ㆍ공사ㆍ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평가 기준은 ▲지하화사업ㆍ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 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ㆍ재정) 등이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그해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교통ㆍ도시ㆍ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ㆍ사업의 범위ㆍ기간 등 제시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하고 ▲지자체 재원 지원 방안ㆍ제도 개선 및 인ㆍ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 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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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일 초읍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강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3일 오후 6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117(초읍동) 일대 2만850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A㎡ 40가구 ▲59A㎡ 359가구 ▲59B㎡ 157가구 ▲84A㎡ 20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전역과 거제해맞이역, 제3만덕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초읍초, 연학초, 초읍중, 부산진고, 시민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지지구대, 초읍동주민센터, 학생교육문화회관, 창곡종합시장, 부산어린이대공원, 초연근린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초읍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8 / 뉴스공유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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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일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39(거제동) 일대 23만858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개동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거제시장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거제2구역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8 / 뉴스공유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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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우영아파트(이하 작전우영)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작전우영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달(4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서해종합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경쟁사인 유탑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86번길 9(작전동) 일원 1만1007.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지초등학교, 작동초등학교, 화전초등학교, 작전여자고등학교, 안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작전체육공원, 된밭공원, 작전공원, 도두리공원, 서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작전우영은 2007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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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8 / 뉴스공유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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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이하 목동14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목전에 뒀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달(4월) 25일 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ㆍ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번 공람은 지난달(4월)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양천구 재건축사업과에서 진행하며 의견이 있을시 기간 내 해당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30(신정동) 일대 25만722.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60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동14단지 재건축은 이번 공람을 통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중 처음으로 초고층 계획(안)을 공개했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 중 3곳이 공람을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는데 4단지ㆍ6단지는 지상 최고 49층 규모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14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으로 앞서 2023년 4월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목초, 목동초, 목동중, 목일중, 신목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양천공원, 양천헤누리체육공원, 양천구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갈산공원, 안양천가족공원, 안양천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8 / 뉴스공유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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