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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가구로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2호(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부부가 1가구로 구성돼 대표자 1인이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부부 중 1명이 제3자에게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새로운 별개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29일 선고ㆍ2022두56586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시행 사업 제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의 경우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은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가구로 보며, 1가구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가구에 속하지 않은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가구로 본다)`를,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의 판단은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1가구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돼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부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1인의 대표 조합원이 인정된 이후에 1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 별도의 개별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인의 대표 조합원에게 분양권이 1개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7호 마목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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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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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제2차 청렴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1975년부터 중심위를 운영해 왔다. 그중에서도 턴키 등 기술형 입찰(주로 300억 이상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건설 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위원회이다. 이번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ㆍ유관 기관 등 추천과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성 있는 385명 위원이 위촉됐다. 특히 올해는 총 13조4000억 원 규모 사업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어 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는 후문이다. 청렴 워크숍은 201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26일에는 제1차 청렴 워크숍을 통해 위원 100여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전원 참석을 목표로 이번 2차에 이어 3차까지 올해 6월 중 예정하고 있다. 제2차 청렴 워크숍은 1차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했던 위원 200여 명 대상으로 개최한다. 기존 1차 청렴 교육 내용을 한층 보강해 실제 비리 적발ㆍ처벌 사례를 생생하게 교육한다. 심의 공정성 강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쇄신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이 참여하는 토의 과정도 새롭게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턴키 등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기술력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 분야 핵심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며, 중심위 위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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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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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책임질 기관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단의 비전과 미션을 나타내는 슬로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슬로건은 관련 전문가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100만 원), 우수상 4팀(상금 50만 원) 총 5팀을 선정해 다음 달(5월) 말 발표한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공단의 성격에 맞는 슬로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25일부터 공단의 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작년 11월 1차 설립위원회 이후로 공단 사무소 마련, 직원 채용 등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사장 및 감사 등 초대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설립될 예정이다. 지난 12일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정관(안)과 보수ㆍ인사ㆍ회계 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한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시행되면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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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ㆍ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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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1인 가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주거 정책 안내 등을 제공하고, 집보기나 계약시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평일에만 운영했던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용 추이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022년 시행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은 3643건, 올해는 1분기에만 1426건(연말 5000여 건 추정)의 도움을 제공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평일(월ㆍ목)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상담창구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운영 외에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집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총 80여 명(자치구별 평균 3명)이 배치돼 있으며 공인중개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매니저들은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ㆍ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ㆍ외부 상태 점검), 주거 지원 정책 안내, 그리고 필요시 계약 과정까지 동행해 신청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가능하며,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오는 5월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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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매입약정 유형 외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는 지난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전했다. SH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SH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시민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 SH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ㆍ화재 등 관리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ㆍ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가구 ▲신축매입약정 712가구이며,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한편,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오는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5월 31일까지 ▲반지하 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 달(5월) 8일 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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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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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과거 면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완할 수 있는 선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형 공원이란 도심내 어디에서든 공원과 연결 조성된 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경방식이다. 3기 신도시 평균 공원 녹지율은 30% 이상 수준으로 조성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평균 18.8㎡ 수준으로, 이는 싱가포르, 뉴욕,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균(13.3㎡)이나 서울(1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대형 면적의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을 1인당 15.2㎡로 높여 도보 10분 이내 누구나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등하교길, 출퇴근길 등 일상생활 속 여러 이동 구간이 공원과 맞닿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의 선형 공원에 `파크커넥터`를 적용해 공원 간 연계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 `파크커넥터`란 분산된 공원 녹지를 보행길로 연결해 공원 이용 및 녹지 체감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싱가포르에서 최초 도입됐다. LH는 폭 30m 내외의 넓은 선형의 공원을 `큰 이음길`, `작은 이음길`을 활용해 확장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공원접근성을 높인 도시 조경계획을 반영해 연내 3기신도시 인천계양지구에 첫 번째 발주를 진행한다. 계양지구에는 `맨발숲길`, `꽃길정원`, `단풍정원` 등 다양한 숲길 및 정원을 특화 조성한다.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자연형 식재를 활용해 색감있는 자연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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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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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23일 `시ㆍ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이충우 여주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인,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회의는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이 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이 도의 SOC 구상과 연계한 시 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여주시 추진사업으로는 국지도 70호선 도로 확장을 포함한 도로 간선망 구축을 위한 추가 노선과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가칭) 신설, 가남역 등 여주시 주요 역사 주변 지역에 대한 역세권개발사업, 강천섬 등 여주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첩 규제로 어려운 여주시 실정과 현재 추진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경기와 여주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서부ㆍ동부 시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군 계획을 종합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SOC 대개발 구상을 마련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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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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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5월 8일까지 `수원시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수원시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교육은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기초 및 실무 핵심 과정을 다룬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예정 및 관련 사업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총 6회차이며,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다. 오는 5월 22일에는 개강식이 개최된다. 이날은 오리엔테이션(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소개, 교육 일정 안내, Q&A 등)이 진행되며, 1회차 교육은 그달 29일 수요일부터 시작된다. 1회차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기초에 대해 교육한다. 관련 법령ㆍ사업구조ㆍ사업절차와 정비기본계획의 개념,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그 이후 회차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생들은 ▲도시정비사업 방식별 특성(2회차) ▲최근 도시정비사업 추세 및 현황(3회차) ▲조합 설립(4회차) ▲사업시행계획 수립(5회차) 등에 대해 배운다. 6회차가 진행되는 올해 7월 3일 수요일에는 수료식이 진행된다. 한편, 교육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생은 지역별 상황 및 균등을 고려해 선발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계획팀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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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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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최근 고양시는 향후 원당 구도심 지역이 기존 지하철 3호선과 신설되는 고양은평선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탈바꿈된다고 밝혔다. 원당 구도심은 1961년 원당면으로 고양군청이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하지만 1996년 일산과 화정 개발, 2004년 고양삼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인근 지역 대형마트 입지로 원당지역 상권의 쇠퇴를 가져왔다. 이후 원당 재정비촉진지구가 2007년 지정됐으나, 원당상업구역의 경우 주민의 반대로 2015년 정비구역에서 결국 해제되고 말았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시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고양성사 혁신지구 건립과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원당버스차고지 조성사업,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각종 도시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을 모색 중이다. 종합발전계획은 ▲원당역사 주변 공영개발 ▲원당상업복합구역 정비ㆍ활성화 ▲현 청사 주변 정비・활성화 ▲원당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 요청했다.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시 청사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추진되며, 고양시는 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타당성 및 실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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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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