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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해고 사유가 명백하니 심문에서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는 당사자의 구두변론보다 서면과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준사법적 절차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첫 번째 법률문서인 답변서는 단순한 의견 제출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방어수단이라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해고사유 자체보다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해 사용자가 불리한 판단을 받는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한다. 반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답변서는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도 일관된 논리의 중심축이 되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했음을 설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단순히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적법한 해고였는지 여부이다. 답변서는 이러한 법률적 판단구조에 맞추어 작성돼야 한다.
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는 방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논점이 분산되고 핵심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 가운데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그 쟁점별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답변서는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법률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서가 돼야 한다.
특히 해고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돼야 한다.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 "조직질서를 해쳤다", "신뢰관계가 파괴됐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노동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해고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항목으로 구분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연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징계해고 사건에서는 징계양정의 상당성에 대한 설명도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답변서에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무기간, 과거 징계전력, 회사에 미친 손해, 동일 또는 유사 사례에서의 징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왜 해고가 불가피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중대한 비위행위"라는 결론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절차적 정당성은 답변서에서 반드시 독립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다. 실제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출석 및 소명기회 부여, 의결 절차, 해고통지서 교부, 취업규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답변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자료의 구성 역시 답변서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답변서와 증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논리체계로 연결돼야 한다. 예를 들어 근무태만을 주장한다면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인사평가서, 경고장, 시말서 등을 함께 제시하고, 직장질서 문란을 주장한다면 관련 진술서, 전자우편, 메신저 대화, CCTV 자료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모든 주장에는 반드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따라야 한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새로운 해고사유를 답변서에서 추가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미 해고 당시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사유를 중심으로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며, 해고 이후 새로운 사유를 덧붙여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시도는 법률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답변서는 기존 해고사유를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히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답변서는 단순한 방어서면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를 설득하는 법률의견서이다. 신청인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관련 법령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문회의에서 이뤄지는 구두진술은 대부분 이미 제출된 서면을 보충하는 수준에 그친다. 결국 노동위원회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문서는 답변서이며, 답변서의 논리와 완성도가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의 인사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이 정당하게 행사됐음을 입증하는 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답변서는 단순한 해명서가 아니라, 법률과 사실,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결합한 전략적 법률문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치밀하게 작성된 답변서 한 편이 노동위원회 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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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 지난 9일 보도한 “경기 평택안일초, ‘폰프리 5계명’으로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가요(관련기사)”라는 보도가 화재가 된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0일 “교육부의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늦었지만 정부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전국의 학교 현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 안민석은 경기도교육감 취임 첫날, 1호 결재를 통해 ‘폰 프리 스쿨’ 정책을 공식화했으며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정책 설명회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현장에 안착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독서, 예술문화, 스포츠(RAS: Reading·Arts·Sports)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폰 프리 스쿨과 함께 청소년 SNS 이용에 대한 범사회적 공론화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여 요구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권, 디지털 접근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SNS 규제 필요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상기시키고 “이제 청소년 SNS 이용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도 청소년 SNS 이용 규제를 위한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세계 각국은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유럽 여러 나라도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청소년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학교 현장에 확산되도록 교육부와 협력하겠다”며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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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진석) 산하 대전교육연수원(원장 박광훈)은 유·초·중등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244명을 대상으로 ‘2026년 여름집중기 교원 자격연수’ 7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일 대전교육연수원 본원에서 자격연수 7개 과정 개강식으로 집합연수가 시작됐으며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대전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한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의 특강이 이어져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전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오석진 교육감은 “이번 자격연수는 교사들이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연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연수원에 따르면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대전교육연수원 본원 및 분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교육부가 고시한 표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학교교육 혁신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신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했다.
교직 생애 전환점을 맞는 연수생들이 교원으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요목을 편성했으며 대면연수 시간을 확대해 토론, 분임 활동, 액션러닝, 수업나눔 컨설팅 등 연수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형 연수 방법을 도입해 연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팀별 공동 연구와 실천 및 나눔 등 협력적 학습공동체 활동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연구 주제별 깊이 있는 학습과 연수생 간 소통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자격연수 과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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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조민희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양초등학교(교장 김복선)는 지난 15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인 ‘화순 VB(백신·바이오) 특화교육’과 연계한 ‘2026. 백신·바이오 특화 체험학습’을 실시하며 이 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찾은 학생들은 본관과 교육관 등 첨단 바이오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 투어로 일정을 시작했다.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첨단 연구 장비와 실험실의 모습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이어 센터의 주요 역할과 의약품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받으며 백신이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소중한 가치를 되새겼다.
특히 학생들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피펫을 활용한 생생한 과학 탐구 활동이었다. 학생들은 실험실의 핵심 도구인 피펫의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아주 적은 양의 액체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옮겨보는 실습에 직접 참여하며 진지한 태도로 실험에 임했다.
아울러 시약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용액의 산성도를 알아보는 pH 측정 실험까지 더해져 약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기초 과학의 원리를 더욱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백신·바이오 분야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한편, 생명과 건강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몸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배웠다. 특히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동시에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까지 높여주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체험에 참여한 이양초 6학년 학생은 “진짜 연구원이 된 것처럼 피펫으로 조심스럽게 액체를 옮기고 pH를 측정해 보는 과정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이런 멋진 곳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무척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복선 교장은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우리 고장 화순의 특화된 바이오 산업을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관찰과 탐구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양초 ‘백신·바이오 특화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과학에 대한 꿈과 지역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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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사태로 촉발됐던 촛불집회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이하 교육재정)금 촛불집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사태는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여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지만 교육재정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이 제 1순위인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정부 방침대로 축소될 경우 이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팔짱을 끼고 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교원3단체의 긴급기자회견, 10일, 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 발표’, 21일, 19개 교육·시민·노동단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날짜별로 보면 지난 8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현황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같은 날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을 정해놓고 교육재정 개편을 밀어붙여” △“토론회는 교육재정 축소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 △“정부는 축소 논의 중단하고 공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등의 입장을 밝혔고 본지는 “교원3단체, 정부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불똥은 학교로 튄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관련기사).
또한 지난 10일 오전 11시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 대응 관련 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교육 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 △교부율 20.79% 안정적 유지, 교원 및 학부모 단체 모두 한목소리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환영 그러나 20.79%를 허무는 방식은 안돼 등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본지는 “정근식 회장,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방침은 ‘앙꼬빠진찐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관련기사).
이날 정근식 회장은 “정부가 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교육감들도 그 문제의식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교육청도 더 큰 교육적 책임을 함께 맡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그 전제는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에 맞게 교육재정을 확장하고 재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21일 오전 11시, 19개 교육·시민·노동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재정 개편에 반대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져야 할 투자”라며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교부금 축소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기초학력 지원, 정서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에는 오히려 더 촘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미래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신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행재정혁신센터장은 교육철학과 미래 비전 없이 진행되는 재정 논의를 비판하며 “예산을 줄일 것인지 나눌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만들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구조개혁과 함께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재정 공론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급식·돌봄·상담·특수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삭감은 교육공무직과 학교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결국 학생들의 급식과 안전, 교육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인다는 논리는 국가재정 운영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를 통해 교육재정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를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구희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누리과정 예산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재정을 다른 분야 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식은 또 다른 교육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급식과 교육복지, 시설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교육재정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석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초·중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참석 단체들은 “앞으로도 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공동 대응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연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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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 갈육초등학교(교장 이종석) 전교생은 지난 20일 융합(STEAM+) 학교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바다야, 우리가 지켜줄게!’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험은 단순한 수족관 관람을 넘어, 학생들이 해양 생태계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배우는 교육적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학생들은 서식 환경에 따라 분류된 3개의 전시관을 탐색하며 해양 생태계의 신비를 배웠다. 특히 흰고래(벨루가), 바이칼물범,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을 마주하며 해양 생물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함께 보호하고 연구해야 할 소중한 생명체임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깨달았다고 한다.
체험에 참여한 3학년 황 모 학생은 “사전 교육 때 배운 대로 수조 유리를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는데, 나의 작은 배려가 바다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석 교장은 “이번 체험학습은 아이들이 기후 위기 시대에 생명과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온몸으로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교실 안의 배움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채로운 융합(STEAM+) 생태 환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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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조민희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 반상진)는 활동 종료를 앞두고, 21일 천호성 교육감에게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전북교육의 비전과 방향, 중점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인수위는 활동기간 동안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행정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한다.
특히 공약을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천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부서별 공약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전문위원회 자문과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에서 선정한 10대 핵심과제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유학 확대·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기초학력 책임제 △독서 300 프로젝트 △성장지향 수업·평가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전북학생진로·진학교육원 설립 △함께하는 도전학교 △지역 교육자치 역량 강화 등이다.
반상진 인수위원장은 “천호성 교육감이 강조해 온 ‘교육의 지역화·다양화·특성화’를 실현하고 전북교육의 대전환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 나침반을 설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교육철학과 비전이 담긴 공약사업들을 분석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으며 나아가 중점과제들을 더욱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재정립하는 작업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위 정책 제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북교육의 정신적 뿌리를 동학농민혁명 정신에서 정립하고자 한 점이다.
동학의 핵심 가치인 보국안민(輔國安民)은 ‘회복안정교육’으로, 유무상자(有無相資)는 ‘상생협력교육’으로, 광제창생(廣濟蒼生)은 ‘포용성장교육’으로, 사인여천(事人如天)은 ‘미래도전교육’으로 폐정개혁(弊政改革)은 ‘혁신공정교육’으로 재해석해 전북교육의 5대 교육정책 방향을 확립했다.
공약 이행 과정에서 정책의 시급성, 교육적 효과, 재정 건전성,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추진도 제안했다. 임기 초반에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교육 인권 보호망 구축, AI 교육플랫폼 기반 조성 등 기반 구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교육복지 확대와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을 확장하는 것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다.
아울러 모든 공약은 ‘성과관리 체계(BSC)’를 기반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 추진 여부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학생 성장, 기초학력 향상, AI 활용 역량, 진로·진학 만족도, 교원 업무경감, 교육복지 체감도 등 핵심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매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수위의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천호성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인수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인수위 정책 제안에 담긴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이 모든 학생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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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1일 오전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대전환기를 맞아 지역 아이들이 미래 첨단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AI·반도체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라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전남광주가 부상함에 따라, 교육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직접 견인하겠다는 선언의 일환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인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지산지소(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여 정착하는 교육 기반 인재 선순환 구조)의 개념을 정의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단순한 기업 유치만으로는 지역에 활력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기업 유치로 얻은 일자리가 온전히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선순환이 시작되며 이제는 교육이 그 물음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배움-일자리-정주’로 이어지는 4대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시교육청은 미래 산업의 근간인 수학과 과학 교육을 반도체 교육의 핵심 언어로 정의하고, 최상위권 연구 인재 양성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면 개편한다.
전남광주형 교육과정과 ‘뉴튼스쿨:수학·과학과 반도체 교육을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탐구 중심 공유학교인 ‘뉴튼스쿨’을 운영하여 성장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 광주과학고와 더불어 GIST 부설 AI영재고 KENTECH 부설 에너지영재고 설립을 지원한다. 이들 학교는 소수 엘리트 교육에 머물지 않고 전문 인력과 연구 시설을 지역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지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해 광주권은 AI·모빌리티, 서부권은 에너지·반도체, 동부권은 우주항공·신소재로 과학고를 특화해 양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일반고를 대상으로 ‘AI·과학 중점학교’ 20개교 이상 지정해 영재학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첨단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론 중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기업 수요 맞춤형 첨단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반도체고를 신설하고 기존 특성화고는 신산업 일자리 수요에 맞춰 전면 재편한다.
반도체 공동실습센터(Mini FAB): 실제 반도체 생산 라인과 동일한 환경의 ‘교육용 미니 팹(Mini FAB)’설비를 구축한다.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공정을 실습함으로써 졸업 후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지역 인재와 이주 기업 가족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마련한다.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국제학교 및 외국어전용마을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특히 이주 기업 임직원 자녀들에게 특목고·영재학교 입학 특례 및 전입학 기준 완화를 제공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인재 정착 인센티브로 활용한다.
GIST, KENTECH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해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 배움부터 취업까지 지역 내에서 완성되는 탄탄한 길을 만든다.
365 안심 돌봄: 연구직 교대근무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침, 저녁, 방학, 긴급 돌봄을 통합한 ‘365 안심 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자체·대학·산업체를 연결하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반도체, 에너지, 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과 교육을 잇는 통합 플랫폼이자 인재 양성의 대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과정 설계부터 수업 평가, 대입 진학까지 공교육이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며 ‘정답 외우기’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공부’로의 전환을 이끄는 질적 관리 기관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은 2026년 하반기 설립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세계를 향해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전남광주가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기회의 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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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핵심 공약인 ‘공·명·정·대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과 ‘인천교육감 추천 전형 해외 50개 대학 진학 업무협약 추진’의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부습관형성), 명(명확한대입지원), 정(정교한수능준비), 대(대학별고사준비)라는 의미로 지난 8년간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로 방향을 잡고 있는 읽·걷·쓰(읽고, 걷고, 쓰는)에 버금가는 신조어로 평가되며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고교학점제 도입과 급변하는 대입제도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학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공교육 안에서 책임지겠다는 도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검토 인력풀’을 진학 현장에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 또한 시선을 모은다.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직접 출제하는 기관은 현재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4개 교육청이다. 시교육청은 인력풀을 활용해 ▲자기주도 학습자료 총 33종 개발·보급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수능 핵심 개념 특강 진행 ▲AI융합교육원 ‘AI 기반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가동 등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안정적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논술, 면접, 체대·미대 실기 등 대학별 고사 대비도 공교육 시스템 안으로 흡수한다. ▲인문·자연 계열 논술 모의 전형 및 면접 프로그램 운영 ▲체대 입시 모의 실기 전형 운영 ▲체대 및 미대 실기 전형 자료집 제작·보급 등을 추진해 그동안 진학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체능 수험생을 지원하고 공교육 중심의 대학별 고사 환경을 조성한다.
도 교육감의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에 따라 서해5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도 추진된다. 대학입학사정관과 진로진학지원단)이 찾아가는 ‘도서지역 대입 올인원 컨설팅 주간’을 운영해 ▲1:1 맞춤형 컨설팅 ▲수시 모의면접 ▲주요 대학 연계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 ▲학부모 진로지도 연수 ▲교사 역량 강화 연수도 병행해 대입 정보 접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대학 진학 경로도 대폭 확대된다. 고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 시교육청 심사를 거쳐 진학하는 ‘해외 대학 인천교육감 추천전형’은 누적 입학생이 2023년 10명에서 2026년 기준 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13개교인 업무협약(MOU) 체결 대학을 임기 내 총 50개 대학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관계자 초청 설명회 등을 추진하며, 올 하반기 실태 파악과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공교육의 지원 속에서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약실천계획은 공교육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약속한 대로 정보 격차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인천의 모든 학생이 공·명·정·대하게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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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서울교육+플러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부모공론장’에 참석해 학부모들의 교육정책 제안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정 교육감은 11개 교육지원청 공론장에 직접 참석해 학부모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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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1시 30분경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구내식당에서 배식을 받아 식사를 하기 전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정 교육감을 서울시교육청신청사 개청식에서 “용산 지역으로 신청사를 개청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보니 아주 맞이있었다”면서 “구 청사의 식사값 보다 500원 더 싸니 많이들 오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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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이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에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저는 직선제 폐지는 반대한다”고 못박고 “교육자치가 헌법적 가치인 상황이고 오히려 교육장 선거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폐지 보다 불거진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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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2기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교육’ 개념을 밝혔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을 전제로 ‘정근식표 5대 공약(정5공)’을 선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본교육’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그동안 초·중등 교육 단계에 한정해 적용돼 온 한계를 넘어 생애 전 단계로 넓혀 실질화하겠다는 개념이다.
‘기본교육’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을 온전히 국가가 책임지며 출발선을 넓히고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체계화를 통한 교실 안팎 민주주의 교육 △학부모 교육 확대와 시니어 교육 운영을 통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장, 네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라며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그 기본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정 교육감은 이 비전을 실현할 교육지표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제시했다. 이를 구현할 5대 정책 방향으로는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제시했다.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AI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및 독서·토론·인문학 교육과 협력종합예술활동·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으로 전인적 성장을 이끈다.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1자치구 1학습진단성장센터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유아교육을 생애 첫 기본교육으로 삼아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며,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 성격인 (가칭) 세상중학교를 신설하고 특성화고 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며,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시민과 공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학부모와의 소통을 넓혀 시민 앞에 책임지는 교육을 다진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현장체험학습비 보장,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에 이어,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하고, 다문화·이주배경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촘촘히 엮어 지원한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해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과 맞춤형 지원을 넓히고,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강화와 정당한 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로 교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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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가 성황리에 개강해 어느덧 3강을 진행 중이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직접 기획한 열린 배움의 장으로, 산업과 경제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시민들과 나누며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3기 역시 모집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받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3기는 모집 시작 후 불과 2주만에 150명이 신청해 지난 1ㆍ2기에 이어 조기 마감됐다.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한 열띤 참여가 이어지며 배움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정치 참여 모델로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정치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강의 현장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참석자도 눈길을 끌었다. 학창 시절 내내 고동진 의원을 인생의 롤모델로 삼아온 한 대학생이 인천광역시 청라에서 강연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와 자리를 빛낸 것이다. 해당 학생은 "고 의원의 삶과 도전 과정을 보며 진로를 결정하게 됐다"며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장인 고동진 의원은 "토요캠퍼스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배움과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는 현재 3강까지 진행됐으며, 향후 남은 강의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토요캠퍼스 공식웹사이트 및 고동진 의원실 공식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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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으며 고민정 의원과 정근식 교육감이 교육재정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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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7-29 · 뉴스공유일 : 2026-07-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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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의사를 꿈꾸는 제자가 교사를 꿈꾸는 제자가 이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한탄하는 목소리가 목이 메인다”면서 “이 말씀을 들은 강삼영 교육감이 이동영상을 최교진 장관이 아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꼭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예산이 삭감되면 생겨나는 비극적인 사례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학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현재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았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며 “학교 운영비 축소로 찜통교실, 냉동교실은 다시 재연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김 본부장은 “안정적 재원 붕괴로 교육 균형 발전 및 교육자치 기반이 상실되며 2030년 교부금 총액 기준 약 12조 1천억 원 감축 예상된다”면서 “서울(교육사업비 실종 위기), 경기(신도시 학교 재원 고갈), 대전/충남(소규모학교 유지 곤란), 전북(83% 교부금 의존, 지방채 발행 불가피) 등 지역별 교육 붕괴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밀학급(16.9%) 해소 지연, 교원 정원 축소 및 순회 교사 확대, 비교과 교사 수급난, 2025년 7,266억 원 전기요금 급증(+72%) 등 공공요금 지속 인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급운영비 부족, ‘1인 1디바이스’ 등 미래 투자 제약 등의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6년간 실질 보수 삭감(민간 대비 83% 수준), 교직수당 26년째 동결, 지역 교원 보수 격차 발생 및 교원 지방직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6대 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세계 3대 AI 강국 진입’ 목표에 정면 배치되며, ‘교육재정을 줄인 정부’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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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7-30 · 뉴스공유일 : 2026-07-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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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용산의 신청사를 개청하고도 그동안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의 출입구 점거 농성으로 인해 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정문으로 출퇴근을 못하고 지하 1층 출입구로 출퇴근을 해왔었다.
지난 24일 시교육청은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본지는 ‘지혜복 교사에게 백기든 서울시교육청’이라고 보도했었다(관련기사).
이에 필자는 신청사의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29일 오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 시교육청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신청사의 정문은 아직까지도 봉쇄된채 흉물스럽게 지혜복 교사의 상흔만 누더기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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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면서 인건비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보험료는 기업이 매월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보험료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 과정의 착오나 법령해석의 차이, 보수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바로잡아 돌려받는 절차를 4대보험 경정청구라고 한다. 이는 새로운 지원금이나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가운데 잘못 부과된 금액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환급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기업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며,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재무관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다양한 기업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대표는 "우리 회사는 급여 신고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환급받을 보험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다. 급여 담당자의 단순 입력 실수, 임원의 보수 적용 오류, 직원의 입ㆍ퇴사 처리 시기 착오, 보수총액 신고 과정의 계산 오류 등 사소한 실수가 수년간 반복되면서 상당한 금액의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누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에는 임금체계가 다양해지고 성과급과 각종 수당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산정 기준도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여기에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기업 내부의 인사ㆍ급여 담당자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실제보다 높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4대보험 경정청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업무가 아니다. 보험료 산정 근거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검토하며, 각 보험기관의 심사 기준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전문적인 절차다. 따라서 기업의 급여자료와 보험료 신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정청구 업무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년간 축적된 급여자료와 보험료 신고 데이터를 AI가 신속하게 분석하면 사람이 놓치기 쉬운 오류나 이상 징후를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여기에 노무사의 법률적 판단과 실무 경험이 더해지면 환급 가능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청구 과정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크게 높아진다. 앞으로는 AI 기술과 전문가의 경험이 결합된 경정청구 서비스가 기업의 비용 절감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매출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을 찾아 회수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경영 전략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비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작은 비용 절감이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가운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4대보험 경정청구는 단순한 환급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관리 항목이 되고 있다. 숨겨진 환급금을 찾는 일은 기업의 자산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현명한 투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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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와 함께 무릎과 고관절 질환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물류업, 환경미화업과 같이 무릎을 자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고,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종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는 "퇴행성 질환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것이므로 산재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판단 기준은 질병의 명칭이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업무로 인해 악화된 질병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더라도 반복적이고 과도한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진행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도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부정하지 않고, 업무 부담이 자연적인 노화 이상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대개 관절 연골이 심하게 손상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과 기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시행된다. 무릎 인공관절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에 이르게 된 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수술 자체도 업무상 질병의 치료 과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히 수술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 수술이 필요하게 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실무에서는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장기간 반복되는 쪼그려 작업,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의 작업,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업무, 중량물의 반복적인 운반, 진동이 지속되는 작업환경 등은 모두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반복했다면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노화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기록에는 MRI, X-ray, 수술기록지, 진단서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의 소견이 포함돼야 하며,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 작업공정표,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사업장의 업무 내용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의 강도와 반복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산재 인정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이 산재로 인정되면 단순히 수술비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다.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관절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활서비스와 직업복귀 지원도 제공된다. 인공관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재치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 치료 역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실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장해평가이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고 해서 동일한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 통증의 정도, 보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해등급이 결정되므로, 치료 종결 시점의 의학적 평가와 장해진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불승인이 곧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나아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업무의 반복성과 강도, 의학적 소견이 추가로 인정돼 최초 결정을 뒤집는 사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와 업무관련성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공관절 산재 사건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판단과 의학적 평가가 함께 이뤄지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 사건이다. 업무의 특성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당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로 인해 건강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질병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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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8-05 · 뉴스공유일 : 2026-08-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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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해임되거나 회사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대표이사와의 갈등이나 경영방침의 변화,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임원직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임원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실무에서는 흔히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또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형식적인 기준을 취하지 않는다. 임원이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보다 실제 업무수행의 실질과 회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어"
대법원은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2017년 11월 9일 선고ㆍ2012다10959 판결)은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업무 전체의 성격과 실제 업무수행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정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임원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가`이다.
대법원은 특히 해당 임원이 전문적인 업무영역을 총괄하면서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처리했는지,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일반 직원과 비교해 어떠한 보수와 처우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 미등기임원도 근로자가 아닐 수 있고, 등기임원도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임원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등기 여부에 따른 기계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미등기임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선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도 미등기임원인 상무가 문제됐지만, 법원은 해당 임원이 특정 전문영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총괄하고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일정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등기임원인지 미등기임원인지는 판단의 하나의 요소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근무관계가 중요하다
임원계약서에 `위임계약`, `임원위촉계약`, `임원보수계약`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2017년 9월 7일 선고ㆍ2017두46899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임원계약서의 제목보다 실제로 회사가 임원의 업무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매일 업무를 지시하고, 임원이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결재라인과 보고체계를 따르고, 출퇴근과 휴가 등에 관해서도 회사의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반면 임원이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ㆍ인사ㆍ사업계획 등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 임원 해임과 근로관계 종료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임원 사건에서는 `임원직 해임`과 `근로계약의 종료`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에게 임원의 지위와 별도의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사 지위의 상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회사와의 관계가 순수한 위임관계에 해당한다면 임원 해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임원 선임 및 해임 절차뿐 아니라 그와 별도로 근로계약이 존재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보수는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 임원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임원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면 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등도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수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임원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왔다면 과거 계약서와 갱신자료, 인사평가자료, 회사 내부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해임 또는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단순히 회사의 설명만을 믿고 권리구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당해고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임원 사건은 `근로자성`이라는 첫 관문을 정확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 해임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수행 형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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