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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각종 고용지원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각종 장려금제도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부정 수급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허위 근로관계 신고, 형식적 재직 처리, 허위 휴직신청, 실업급여 수급 중 비공식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이 적발되고 있다. 일부는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상당수는 고의적 편취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하게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특히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사례의 경우 형사처벌과 환수조치, 추가징수 등 중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노동부의 부정 수급 근절은 단순한 적발과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사전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도의 취지와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행정 절차의 명확화와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 많은 위반 사례가 제도 이해 부족과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는 만큼, 신청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안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노무사,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정 수급 예방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현장 중심의 감시와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부정 수급 근절은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의 윤리의식 제고와 제도 신뢰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사회안전망은 정직한 참여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노동부의 엄정한 조사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부정 수급 근절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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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은 조직 생활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여겨졌다. 상사의 강한 질책은 리더십으로 포장됐고, 공개적인 면박이나 반복적인 무시는 조직 적응을 위한 통과의례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많은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경험하면서도 이를 문제 삼기보다 "원래 회사란 그런 곳"이라는 체념 속에서 견뎌내야 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적 갈등이나 조직문화 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이는 근로자의 인격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침해하는 명백한 노동법적 문제이며, 기업이 반드시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기업이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외형적으로는 제도가 안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돼도 사건을 축소하거나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는 사례가 있고, 조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도의 존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직장 내 괴롭힘의 본질은 권한의 남용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직급만이 아니다. 공식적 직책이 없더라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조직 내 다수의 힘을 배경으로 특정인을 고립시키는 경우 역시 우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괴롭힘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반복적인 공개질책, 인격을 폄하하는 발언, 업무 배제, 회의에서의 의도적 무시, 과도한 업무 부과, 반대로 업무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의 배제도 모두 문제 될 수 있다. 때로는 직접적인 폭언보다 지속적인 소외와 침묵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사용자 측은 종종 "업무지도를 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내세운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행위태양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방식이 공개적 모욕이나 인격적 비난을 수반했다면 정당한 지도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성과 향상을 위한 지적과 괴롭힘의 경계는 방식과 반복성,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에서 갈린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이다.
많은 분쟁은 최초 괴롭힘 행위보다 사후조치의 미흡함에서 확대된다.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지연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신고자를 문제 인물로 낙인찍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관리 실패가 아니라 사용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크다.
예방 역시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 1회의 법정교육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장이 많지만, 괴롭힘 예방의 핵심은 조직문화 설계에 있다.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익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신고체계, 공정한 조사 절차, 관리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부여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괴롭힘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서서히 구조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조직이 인간의 존엄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생산성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구성원의 인격을 소모시키는 조직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건강한 조직은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존중과 신뢰 속에서 비로소 안정적인 성과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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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과 전산조사 강화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무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부정 수급액만 반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라거나 "돈을 갚았으니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수급자는 취업 사실, 소득 발생 사실, 사업 운영 사실 등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허위 신고나 사실 은폐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가장 먼저 행정상 제재가 이뤄진다. 대표적인 것이 반환명령이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징수도 부과될 수 있다. 많은 수급자들이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형사책임이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상 환수와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우선 부정 수급 금액의 규모가 중요하다. 금액이 크고 수급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형사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허위 근무확인서 제출, 차명 근로, 가족 명의 사업 운영, 허위 구직활동 보고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단기간 아르바이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존재한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가 있다. 바로 "돈을 모두 반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이는 법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반환은 피해 회복을 의미할 뿐이며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반환과 반성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적발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가족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업 상태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출입국관리기관 등과의 정보 연계가 확대되면서 적발 가능성은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다.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편취 행위도 있는 반면, 제도에 대한 오해와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사례도 존재한다.
결국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초기 대응이다. 최초 진술의 내용, 사실관계 정리, 고의성 유무에 대한 소명, 반환 의사와 협조 여부 등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의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단순히 "얼마를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수급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거짓이나 은폐의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순간부터는 단순한 해명이 아닌 고용보험법 전문 노무사와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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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영난, 폐업,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부족해 체불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체불임금은 단순히 금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임금채권보장제도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실효성 있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간이대지급금제도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간이대지급금제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는 각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후 보다 신속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체불임금 문제를 단순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제도적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실무상 간이대지급금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먼저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국가가 체불임금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로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핵심 자료가 된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국가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국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체불임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많은 사업주들이 간과하는 부분도 있다.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사업주에게 구상금으로 청구되며, 경우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공개제도 역시 강화되고 있어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근로자 역시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확보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사업주의 폐업이나 재산 은닉으로 인해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권리이다. 국가가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역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있다.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라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사업주 역시 임금체불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과 국가 구상권까지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동현장에서 체불임금 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절차를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충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제도는 바로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이며, 체불임금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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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 형태가 불규칙하고 현장 이동이 잦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 반환에 그치지 않고 부정 수급으로 판단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이다. 따라서 수급자는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만 일했으니 괜찮겠지", "현금으로 받았으니 알 수 없겠지", "반장 명의로 신고됐으니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건설업은 전자카드제도, 근로내역 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 수급 조사가 진행된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까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부정 수급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으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건설일용직 부정 수급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했음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무 사실을 은폐한 경우이다.
셋째, 현장 반장 또는 소개업체를 통해 일용직 근무를 했으나 실업인정신청서에 취업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이다.
넷째, 여러 현장을 단기간 반복적으로 근무하면서도 구직활동만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경우이다.
다섯째, 위장 허위 취업으로 등록된 명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이다.
다만 모든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근로일수를 착오로 누락했거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감면 등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부정 수급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실제 근무일수, 임금 수령 내역, 출입 기록, 현장 근무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허위 진술이나 자료 은폐는 오히려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단위 근무가 빈번해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이다. 단 하루의 근로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미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히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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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업급여 반환 사유에는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두 제도는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 성격과 제재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지급 후 수급 자격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게 된다. 다만 그 원인이 수급자의 고의적인 허위행위인지, 아니면 착오나 사후적 사정변경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실업급여 부당이득이란 수급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용센터의 행정착오, 수급자격 판단 오류 등이다. 이러한 경우 수급자는 결과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허위신고나 은폐행위가 없었다면 부정 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해고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소급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고기간 동안 실업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기간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당시에는 실제로 해고 상태에 있었고 적법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이를 부정 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무상 이러한 사안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부정 수급은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이직사유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허위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사회보장급여 환수와 관련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적 성격의 처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정 수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수급자의 고의성과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고용센터 조사 과정에서 부당이득 사건이 부정 수급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건설일용직, 단기근로자, 가족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와 신고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업급여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급자의 성실한 신고의무도 요구된다. 다만 모든 반환 사유가 부정 수급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과 부정 수급을 구별하는 핵심은 `고의적인 허위행위가 있었는가`에 있다. 반환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 수급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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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6-15 · 뉴스공유일 : 2026-06-1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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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가 지난 15일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 1층에서 대구경북지사 개소식을 열고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전문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이번 개소식에는 노무법인 권리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대구·경북 지역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와 양질의 노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대구경북지사를 이끄는 김상재 지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산업재해를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노무법인 권리가 20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산재 보상과 노동 사건은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관수 대표노무사는 축사를 통해 "대구경북지사 개소를 계기로 지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노동자들이 정당한 산업재해 보상 및 부당해고 등 노동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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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6-17 · 뉴스공유일 : 2026-06-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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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교직원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직원 후생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청년 교직원의 초기 정착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전체 교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기존에 추진해 온 복지 지원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임 예비후보의 이번 발표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저연차 교원·일반직 교직원의 공직 이탈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유 후보측의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24년 도교육청 소속 5년 차 미만 저경력 공무원 1,589명(교원 767명, 일반직 8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낮은 보수를 이유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임 예비후보는 “청년 교직원들이 기회가 되면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하는 현상은 곧 공교육의 위기로 직결되는 국가적인 문제”라면서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 발령으로 낯설고 힘든 환경에 처한 청년 교직원들을 위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임 예비후보는 기존 5년 차까지(1년 차 100만 원~5년 차 20만 원) 차등으로 주어지던 맞춤형 복지점수 추가 지원을 10년 차 교직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년 차의 경우, 기본 복지점수 105만 원에 청년 추가 100만 원 등을 지급 받고 있다.
아울러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에게 관사를 우선 배정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저 수준이었던 기본 복지점수를 2024년 80만 원에서 2025년 100만 원으로 일괄 인상(전년 대비 25%↑)한 바 있다.
여기에 기존 40세 이상에게만 지원되던 건강검진비(1인당 20만 원)를 전 연령(전 교직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현장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선지급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들이 학교 내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전용 복합 공간인 ‘에듀라운지’를 조성해 전반적인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예비후보는 “청년 교직원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곧 경기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면서 “이번 복지정책이 ‘경기도 학생’을 바라보며 일하는 경기교육 교직원들의 사명감과 긍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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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의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의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2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광주·전남 교육공동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과 관련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아갈 미래교육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정선 교육감과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비전 ▲광주·전남 교육 균등 발전 ▲통합 인센티브 등 교육 재정 확보 ▲광주-전남 미래교육 모델 구축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의 성과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광주·전남의 민주주의 정신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시대정신을 만들었듯 광주·전남 교육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선도하자”고 당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공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우리 아이들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시·도민의 의견을 통합특별시 교육 정책의 지표로 삼아 특별법 보완 및 시행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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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새 학기 환경 변화가 일고 있는 3~4월, 청소년 우울감과 자살률이 급증하는 이른바 ‘스프링 피크(Spring Peak)’ 시기를 맞아 경기도교육 현장의 자살예방교육이 알맹이 없는 ‘행정적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자살예방교육을 ‘아이들을 방치하는 노이즈 캔슬링 교육’이라 규정하며 범교과 주제 교육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2025년 한 해에만 242명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는 승자독식 경쟁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는 학교 현장에서 퍼지는 잔인한 농담을 소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아이들이 시험을 망친 뒤 내뱉는 ‘서성한이나 가야지’라는 말이 명문대 진학이 아니라, 서강대교·성수대교·한강대교 등 ‘자살의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성 예비후보는 “성적표 속 숫자가 아니라 농담 속에 묻어나는 아이들의 불안과 고통을 읽어내는 일이 교육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현행법상 모든 학교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의무 실시해야 하지만 교실의 풍경은 참혹하다. 교사가 시수를 채우기 위해 영상을 트는 순간, 학생들은 일제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거나 자습을 하는 ‘유령 수업’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효성 부재의 원인으로 성 후보는 과밀화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지목했다. 현재 초등 6학년의 경우 안전, 인권, 환경 등 법정 의무 및 권장 주제 교육에 연간 231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수업일수 기준으로 매일 1.2시간 이상을 교과 진도와 무관한 활동에 써야 하는 셈이다.
성 예비후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학교는 수업을 꾸며내고 교사는 허위 실적을 보고해야만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교사에게 조직적인 거짓말을 강요하는 ‘유령 수업’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예비후보는 최근 시흥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부처 칸막이’를 원인으로 지목한 임태희 현 교육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행정의 허점만큼이나 매일 눈앞의 절망을 읽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짜 교육 시스템’도 잔인하긴 마찬가지”라며 “SNS 메시지를 올리기 전 경기도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실태부터 파악하는 것이 교육 수장의 도리”라고 에돌렸다.
성 예비후보는 해결책으로 ▲범교과 총량제 도입 및 시수 절반 감축 ▲교육과정 통합 자율권 부여 ▲전문 강사단 파견 등 3대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40년 교육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관계-성장(BRG) 모델’을 제안하며, 사회·정서 학습(SEL) 정규화와 ‘초등 1학년 10명 상한제’ 등을 통해 교사가 아이의 정서 변화를 즉각 포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성 예비후보는 끝으로 “정치인의 화려한 수사가 아닌 교육자의 책임 있는 구조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히며, 교육부에도 범교과 주제 전면 재검토 및 법령 개정을 통한 학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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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을 2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안 이행 촉구 전교조 제안기자회견을 열고 “인내와 감정노동에 내몰린 교사들의 문제 교육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먼저 “국가인권위가 말한 인권친화적 학교는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바뀌며, 학생 지원이 공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권친화적 학교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럼에도 교육부는 아직 분명한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권고는 나왔지만 학교는 바뀌지 않았고, 학생과 교사는 오늘도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학교는 어떻냐”고 반문하고 “교사는 결정에서 배제된 채 책임만 떠안고 있으며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은 담임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버텨지고 있다”면서 “특수교육은 지원 부족 속에 현장의 고통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민원 대응은 개별 교사의 인내와 감정노동에 맡겨져 있고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끊임없이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기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에도, 민원이 폭주할 때에도, 지원이 먼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희생이 먼저 요구되는 현실, 바로 그것이 오늘 학교의 민낯”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몇몇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 구조의 문제이고, 학생 지원체계의 문제이며,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더 이상 검토 과제로만 남겨두지 말라”고 강조하고 “지금 당장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방안,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라”며 “또한 교육부는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교조와의 공식 면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계획은 또 하나의 선언으로 끝날 뿐”이라면서 △교사회를 학교의 공식 자치기구로 제도화하라 △학생 지원을 교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지 말라 △일반학교 안의 특수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원 수급정책을 재검토하라 △민원 대응을 개별 교사 책임에서 공적 처리체계로 전환하라 △교사의 건강권과 권리보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마련하라 등으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끝으로 “또한 학교폭력 사안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대응은 결코 다시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적 해결과 학생 보호는 강화하되 정당한 교육활동이 곧바로 수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교사를 위축시키는 학교는 결코 학생에게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며 “학교 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절박하게 요구해 왔다”면서도 “그런데 교육부는 언제까지 답을 미룰 것이냐”고 따지고 “더 이상 교사의 헌신과 침묵으로 학교를 유지할 수는 없으며 더 이상 학생 지원의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메울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고 교육부가 움직일 차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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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제4차 공약 발표에서 ‘바로 30(삼영)버스’라는 이름으로 강원 학생들의 ‘30분 내 무상통학 시스템’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학생들의 통학은 교육 기본권이자 교육복지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며 교육격차를 느끼고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30분 이내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무엇보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통학버스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시 지역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치게 길거나,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심권 확대로 장시간, 장거리 통학 학생이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반면 군 단위 지역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버스 시간에 맞춰 등·하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강 예비후보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각 학교로 직행하는 임차 직영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통학 시간 한정면허 버스 운영이나 순환버스 운영, 천원의 택시 확대 등 지역에 맞는 운영 방식과 노선을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 BIS(버스정보시스템)를 구축하여 정확한 시간·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학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완전한 무상통학을 위해 1단계에서는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목표로 하고 2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DRT(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확충해 모든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개별적으로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강 예비후보는 “강원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강원 전 지역 무상통학을 실현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오롯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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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노옥희·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조용식 전 노옥희재단 이사장이 24일 울산선거관리위원회(울산선관위)를 찾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조 예부후보 선거 캠프에 따르면 등록에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고 노옥희교육감 묘소를 참배하고 “반드시 당선되어 노옥희교육감이 이루고자 했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교육계 원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나 울산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분야별 정책에 반영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경청의 자세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울산교육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매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선언적 공약보다 학생·학부모·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23일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이어받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울산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학생성장지원센터 설치 △상담교사 전 학교 배치 △울산학생역량개발원 설립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설치 △1수업2교사제 전면 도입 △AI교육지원센터 설립 △학교 시설 개방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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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는 오는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아 본지는 지난 18일 전국 교육감들에게 창간 축하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3월 9일 이후 모든 축사는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화상으로 통고해왔다.
본지는 대구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에듀뉴스 오는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이해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님의 축하 메시지와 사진자료(최소3장~10장을 주로 학생들과 함께 있는)를 요청하오며 이는 사진 동영상으로 변환해 유튜브에 올리기 위함입니다”라고 요청했었다.
또한 본지에서는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현직 교육감의 경우 보도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반 여부는 인터넷 신문사가 취재 보도의 일환으로 예비후보자(현직 교육감이 출마선언하고 후보등록을 한)의 의례적인 축사와 의례적인 사진을 기사로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라면서 “제40조에 준용 하는 공수 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에 위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는 해석을 받았다.
여기에 본지에서는 24일 중앙선관위에 사진자료 제공에 대해 문의를 했으며 중앙선관위는 “현직교육감으로부터 축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진제공을 받아 사용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언론사에서 그동안 보도했던 사진들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과 무관 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다시 대구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비서실과 협의를 해봤는데 비서실에서는 3월 5일이 선거 90일 전이어서 4월 5일의 창간축사는 않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덧붙였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오는 5월 14일부터15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을, 사전투표(5월 29일부터 30일까지) 6월 3일 본 투표의 일정이 잡혀 있다.
본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남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북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2선도전) 등이 출마할 것이라고 보도해 왔었다.
또한 잠정 교육감후보(현직교육감)들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기 직전인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현직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보도해왔다.
24일 현재 선거법상 현직 교육감이 출마선언을 하기 전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 이다.
다시 대구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3월 5일 이후에 언론에서 창간 축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본지에서는 “지금 선을 긋지 마시고 교육감과 직접 논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공보계장은 “저희가 비서실 하고 협의했고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재차 밝히고 “저희가 협의하고 보고 드렸고(강은희 교육감에게) 3월 5일 이후 정한 원칙에 따라 지금 안 보내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축사는 안 하는 걸로 했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전 교육감 등은 이미 축사를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등의 교육감이 축사를 보내올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축사를 보내온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선거법에 대해 전혀 검토도 없이 보내왔겠느냐”고 따졌다.
한편 행정통합 정책으로 인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교육감으로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행정통합교육감의 자리를 두고 선거전을 펼쳐야 하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 공보실의 이런 행태는 강 교육감의 재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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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4일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기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이러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교육부는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며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독도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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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테크노초등학교(교장 박호길)는 24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및 학교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연계된 IB PYP 탐구 중심 교육의 도약을 선언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현판 제막식, 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 수업 참관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IB 초등 프로그램(PYP)의 초학문적 주제 중 하나인 ‘우리 모두의 지구(Sharing the Planet)’의 의미를 살려 친환경 행사로 기획하여 일반적으로 행사에서 진행되는 테이프 커팅식 대신, 하나로 이어진 목도리를 내빈들이 함께 분리해 목에 거는 방식의 ‘친환경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해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했다.
박호길 교장은 “우리 학교의 IB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연결된 유·초 연계 IB PYP 교육과정과 보편적 학습설계(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철학에 바탕을 두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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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정부 국정과제인 ‘시민교육 강화’에 발맞추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올해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수능 이후 시기는 학생들이 사회와 노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노동인권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능 이후 일 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관계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접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교를 방문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 총 1,70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수능 이후 시기에 맞추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의 학생들에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노동의 의미와 사례 중심의 노동관계법을 전달하여 시의적절한 노동인권교육으로서 학교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담당교사들도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 성과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이번 참여 학교를 예년보다 확대 실시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추후 예산 분담 협력사업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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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4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과 교사, 교육전문직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적 가치와 방향을 담은 ‘인천 AI교육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언은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인천 AI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실천 의지를 결집하고자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수와 기업인 등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 실무 TF팀과 추진단을 운영하며 인천 AI 교육의 원칙을 정립하고 정책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AI 시대 인천교육의 방향을 ‘읽걷쓰로 인간다움과 주도성을 기르고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이하 읽걷쓰AI)’로 제시했다.
이번 선언에는 ▲인간 중심의 읽걷쓰를 통한 삶의 힘 함양 ▲발달 단계별 맞춤형 AI교육 ▲윤리·공공성·포용성 바탕의 AI 활용 ▲AI를 통해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인문·예술·과학기술 융합교육의 실천 방향과 원칙이 담겼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한 교사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AI교육의 방향과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언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가이드라인과 리플렛 등을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동시에 현직 교사의 AI 교육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교사양성 단계와 임용 단계에서부터 AI교육 역량을 갖춘 교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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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의 특수교육 정책들에 대해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의 교육행정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가 잇따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며 사회적 약자와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성과 형평성 기반의 교육 비전에 힘을 싣고 있다.
유 예비 후보 측에 따르면 25일 ‘경기도공사립일반직퇴직자일동’과 ‘경기도장애인당사자단체총연합회’가 잇따라 지지선언을 한 것.
이들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교육 정책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며 유은혜 예비후보를 ‘교육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했다.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교육행정 일반직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유은혜를 지지하는 경기도 공사립 일반직 퇴직자 일동’은 25일 유은혜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교육은 행정이라는 든든한 뒷받침 없이는 결코 꽃피울 수 없다”며 “복잡한 교육 생태계를 세밀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준비된 교육 행정가’ 유은혜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학교 행정에 AI를 도입해 업무 부담을 덜고 민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행정을 아는 교육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할 줄 아는 유 예비후보가 경기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장애인당사자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유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하며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념을 이해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천한 적임자로 유은혜 예비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에게 교육은 지역사회 내에서 당당한 주제로 서기 위한 ‘권리’이자 ‘자립의 뿌리’”라며 “유 예비후보가 장관 시절 보여준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대한 의지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이번 지지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경기교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소명감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 불평등 해소’의 가치와 함께 교육행정 전문가들의 경험과 통찰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는 뜻으로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한 사람들을 엘리트로 키우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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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3-25 · 뉴스공유일 : 2026-03-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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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이관수 노무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2시 노무법인 권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부정 수급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도 이용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주요 유형과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고용안전망이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취업 사실 미신고, 소득 축소 신고, 형식적인 구직활동 보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수가 고의보다는 제도에 대한 오해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부정 수급 주요 유형 ▲조사 시 주요 쟁점 ▲사업주 공모 판단 기준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성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과 대응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 노무사는 "부정 수급은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징수, 지급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관련된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부정 수급 예방 가이드와 사례집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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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3-30 · 뉴스공유일 : 2026-03-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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