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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노동부 부정 수급 근절, 제도 신뢰 회복의 출발점
repoter : 이관수 노무사 ( iwillceo@naver.com ) 등록일 : 2026-05-29 11:57:42 · 공유일 : 2026-05-29 13:00:42


고용보험과 각종 고용지원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각종 장려금제도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부정 수급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허위 근로관계 신고, 형식적 재직 처리, 허위 휴직신청, 실업급여 수급 중 비공식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이 적발되고 있다. 일부는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상당수는 고의적 편취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하게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특히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사례의 경우 형사처벌과 환수조치, 추가징수 등 중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노동부의 부정 수급 근절은 단순한 적발과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사전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도의 취지와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행정 절차의 명확화와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 많은 위반 사례가 제도 이해 부족과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는 만큼, 신청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안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노무사,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정 수급 예방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현장 중심의 감시와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부정 수급 근절은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의 윤리의식 제고와 제도 신뢰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사회안전망은 정직한 참여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노동부의 엄정한 조사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부정 수급 근절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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