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뉴스

경제 BEST

섹션별 인기공유뉴스를 확인하세요.

221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명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86번길 62(온천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가구 ▲76㎡ 88가구 ▲84㎡ 88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미남역을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광초, 내성중, 부산중앙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강시장과 병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30 · 뉴스공유일 : 2026-06-30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22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수안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정한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01번길 31(수안동) 32-43 일원 4만49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9%,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동해선 동래역 및 4호선 수안역ㆍ낙민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안1구역은 같은 해 7월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30 · 뉴스공유일 : 2026-06-30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23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넷째 주(지난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도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 달(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유주택자는 LTV 0%를 적용돼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분양권 전매와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ㆍ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주택 취득 시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나 허가가 취소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 올해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도권 도심 6만 가구 공급, 지난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30 · 뉴스공유일 : 2026-06-30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24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포레스트 2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50가구를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재정,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구소득 70% 이하여야 하고 소득ㆍ자산 기준과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GH 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다산포레스트 2단지`는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311(다산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개동 총 928가구로 이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산포레스트 2단지` 국민임대주택은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30 · 뉴스공유일 : 2026-06-30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25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수안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득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4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01번길 31(수안동) 32-43 일원 4만49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9%,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동해선 동래역 및 4호선 수안역ㆍ낙민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안1구역은 같은 해 7월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1 · 뉴스공유일 : 2026-07-0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26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하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50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동매로65번길 6(하단동) 일원 10만872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07%, 용적률 268.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850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명지IC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하단초, 신남초, 당리초교, 하남초, 하남중, 대광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하단1동행정복지센터, 하단지구대, 부산해양경찰서하단출장소, 하단동공동육아나눔터,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하단오일상설시장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며 낙동강을 비롯해 에덴유원지, 을숙도, 승학산, 동매산, 구덕산, 봉화산, 장림생태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1 · 뉴스공유일 : 2026-07-0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27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24일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일반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11(호계동) 일대 35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5가구 ▲59㎡ 27가구 ▲75㎡ 26가구 ▲84A㎡ 51가구 ▲84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호원초, 덕현초, 호성초, 호성중, 모락중, 모락고, 평촌과학기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1 · 뉴스공유일 : 2026-07-0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28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1가 11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6월) 30일 봉래동1가 111-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순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절영로 7(봉래동1가) 일대 28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영도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부산남중학교, 영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영도경찰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영도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1 · 뉴스공유일 : 2026-07-0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29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라주공아파트(이하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 수령 및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5번길 49(대라리) 일원 807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동해선ㆍKTX 기장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청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기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기장시장, 기장군청, 새마을금고, 기장군보건소, 기장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1 · 뉴스공유일 : 2026-07-0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30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산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선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효성 ▲동원개발 ▲중흥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천로37번가길 10(연산동) 일원 3만597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32%, 용적률 278.2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 57가구 ▲84A㎡ 281가구 ▲84B㎡ 234가구 ▲99A㎡ 46가구 ▲99B㎡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3호선 물만골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1 · 뉴스공유일 : 2026-07-0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31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로 그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의 취지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해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시공자 사이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분양대상자와 조합원이 여러 명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타당성 검증은 복수의 조합원이 존재하는 경우 조합원 간의 권리배분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아 조합원 간 권리배분의 적정성을 검증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 다른 사람과의 권리관계가 없음에도 분양공고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이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도 사업시행자와 공람 및 통지의 상대방인 토지등소유자가 동일해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살펴보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별도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할 필요성이 없어 생략된다"며 "타당성 검증에 있어서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 외에 분양신청을 할 토지등소유자가 없어 분양대상자 간 권리배분의 적절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 검증 역시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또한 "타당성 검증 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도시정비법을 일부 개정할 당시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신설됐다가,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정비사업비 또는 조합원 분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면서 "이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적 비용 부담과 관련한 조합원과 시공자 간 또는 조합원과 조합 임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1인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없으므로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도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만일 1인의 토지등소유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면,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형식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고, 이는 상당한 검증 비용과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로서 그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1 · 뉴스공유일 : 2026-07-0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32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광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계룡건설산업 ▲동원개발 ▲KR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25(개금동) 일원 1만7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개금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개화초, 개원초, 당평초, 개림초, 개금초, 광무여중, 개금여중, 개림중, 개금고, 경원고, 부산국제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4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금주공1단지는 2025년 9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2 · 뉴스공유일 : 2026-07-02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33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6월 5주(지난 6월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도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수 문의 꾸준하며 상승 거래 이어지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7%로 전주(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도봉구(0.37%)는 창동ㆍ쌍문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6%)는 답십리ㆍ휘경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북구(0.36%)는 하월곡ㆍ길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33%)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32%)는 신내ㆍ면목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35%)는 개봉ㆍ고척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32%)는 거여ㆍ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관악구(0.3%)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28%)는 천호ㆍ강일동 위주로, 금천구(0.26%)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연수구(0.1%)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09%)는 항동7가 및 신흥동1가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8%)는 산곡ㆍ부개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구(0.07%)는 만석ㆍ화수동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도화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9%)의 경우 과천시(-0.12%)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1.46%)는 청계ㆍ영천동 대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43%)는 창곡ㆍ단대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41%)는 영통ㆍ망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남 분당구(0.41%)는 야탑ㆍ구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 대구(-0.03%), 충남(-0.02%), 충북(0.01%), 강원(-0.03%), 광주(-0.05%), 울산(0.08%), 세종(0%), 전남(0.06%), 전북(0.02%), 경남(0.01%),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1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3%)은 전주(0.35%) 대비 더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 유입 계속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48%)는 길음ㆍ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47%)는 창동ㆍ도봉동 위주로, 성동구(0.46%)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42%)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38%)는 황학ㆍ신당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42%)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강동구(0.42%)는 명일ㆍ고덕동 위주로, 송파구(0.39%)는 신천ㆍ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3%)는 개봉ㆍ신도림동 위주로, 동작구(0.26%)는 상도ㆍ사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2%)의 경우 서구(0.21%)는 청라ㆍ불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13%)는 동춘ㆍ연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12%)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부평구(0.08%)는 청천ㆍ십정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5%)에서 이천시(-0.2%)는 증포ㆍ송정동 구축 위주로, 동두천시(-0.01%)는 생연ㆍ보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남 중원구(0.55%)는 성남ㆍ상대원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동탄구(0.42%)는 반송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41%)는 하안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6%), 대구(0.01%), 충남(0.02%), 충북(0.01%), 강원(0%), 광주(-0.03%), 울산(0.11%), 세종(0.1%), 전남(0.05%), 전북(0.06%), 경남(0.05%), 경북(-0.01%),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도담ㆍ아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2 · 뉴스공유일 : 2026-07-02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34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6월) 29일 범천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형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전 9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53번길 17(범천동) 일원 8858.0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8.49%, 용적률 837.5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9가구, 오피스텔 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서초, 성남초, 범일초, 금성중,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부산중앙시장, 부산진시장, 남문시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범천1은 2024년 9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2 · 뉴스공유일 : 2026-07-02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35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39-1 일원에서 추진되는 서귀포 세기아파트(이하 서귀포세기) 재건축사업이 최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서귀포세기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통보하고, 추진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곳의 추진위구성동의율은 50.29%를 확보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추진위는 전재홍 추진위원장 외 감사 1명, 추진위원 1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승인으로 해당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서귀포세기 재건축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태평로 549(동홍동) 일원 1만516㎡를 대상으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약 27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토지등소유자 수는 총 175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추가 부지 편입이 예정돼 있으며, 해당 토지등소유자들과의 협의도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 등은 이번 사업이 서귀포 지역의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 상징적인 재건축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상 18~22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귀포 일대는 지상 15층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사실상 없는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역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첫 고층 단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사업 일정으로 ▲이달 주요 협력 업체 선정 ▲2027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2027년 12월 조합 창립총회 ▲2028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28년 6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이번 추진위구성승인으로 서귀포세기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진입한 만큼 향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서귀포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한편, 추진위는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과 유관 기관 협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추가 부지 편입을 통해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사업 규모와 사업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2 · 뉴스공유일 : 2026-07-02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36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더라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주체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관계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구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해금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구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그런데 그 취지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건축법 시행령」상의 의무가 없는 안전점검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까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 근거 없이 정기점검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이는 같은 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효율성 위주로 운영되거나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2 · 뉴스공유일 : 2026-07-02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37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금오동 398(한양빌라)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금오동 398 일원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천보로569번길 12(금오동) 일원 81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의정부중앙초, 금오초, 배영초, 신동초, 의정부여고, 경민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2 · 뉴스공유일 : 2026-07-02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38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현대건설이 목동 4개 단지 수주 목표라던데 이번 방배5구역 사태, 이래 가지고 목동 1개 단지도 어렵다", "요즘 아파트 소유주들ㆍ젊은 사람들 집값 떨어진다고 쉬쉬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마련된 현대건설 라운지에 다녀왔다는 누리꾼 등의 의견이다.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3064가구 규모 `디에이치방배`를 둘러싸고 수주 당시 현대건설이 제시한 특화설계와 실제 시공 결과가 다르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 한쪽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집행부ㆍ시공자 현대건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으며 서초구청 등 관할관청 항의와 해당 건설사 회장 자택 시위 등 향후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도시정비업계 보도 등에 따르면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 약 30명은 지난달(6월) 30일 서초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디에이치방배`의 특화 조경과 주요 시설이 당초 홍보 내용보다 크게 축소됐다며 원안 시공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경 특화가 대폭 축소됐다", "상징목을 제대로 식재하라", "미디어파사드를 원안대로 설치하라", "조합장은 책임져야 한다", "서초구는 실태조사에 착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앞서 현대건설 사옥 인근에서도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 및 관계자들로 보이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며 시공자의 시공 절차ㆍ결과 및 기술력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디에이치방배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현대건설 측의 설명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진 현장에는 LED 전광판을 설치한 시위 차량이 배치됐으며, 참가자들은 "현대건설에 묻습니다", "우린 돈 냈다", "서울시 실태조사", "누가 망쳤나" 등의 문구를 내걸고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광판에는 "현장 검토 없이 제안했나", "곡률 때문에 불가능했나", "이 정도 기술력도 없나"라는 내용이 표시되며 현대건설을 향한 공개 질의가 이어졌다. 또 다른 피켓에는 "방배5구역 조합원 무시", "약속 지켜라", "소통 없는 조합 각성하라" 등 다양한 구호가 적혀 있었으며, 현장에는 방송용 카메라와 취재진도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보였다.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부족과 설계 및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상징목 ▲단지 입구 석가산 ▲대형 미디어파사드 취소ㆍ축소 등 단지를 대표하는 특화시설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막대한 조경공사비가 투입됐다지만 실제 식재된 상징목은 기대와 큰 차이가 있다"며 분양 당시 제시한 수준에 맞는 시공ㆍ보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징목은 분양 당시 기대했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왜소한 수목이 심어졌다며 교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수목을 `빼빼로ㆍ젓가락`에 빗대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인근 단지와 비교해도 상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가산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조합원들은 홍보 자료에 제시된 이미지와 실제 시공된 시설의 규모와 완성도가 현저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특히 작은 돌을 접착 방식으로 시공한 점을 들어 안전성에도 우려를 제기하며 철거 후 재시공 또는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파사드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원들은 애초 약 60.5㎡ 규모의 대형 미디어파사드 설치가 예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곳으로 분산 설치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분양 당시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량 시공ㆍ조합원 불만 배경엔 현대건설 관계자 등의 `입찰 위력`? 중견사 대상 상품권 1000만 원 수취 의혹 압구정에선 조경수 뒷거래 정황 지적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각종 비리 의혹 스캔들로 도마 위에 오른 만큼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관계자들도 있다"면서 "최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재개발 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의 담당 PM이 중견 건설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등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던 대우건설-중견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준비하던 중 현대건설 측이 홍보 직원들을 대거 투입하며 입찰 참여 의지를 피력했고, 구청 및 비대위와 연계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른바 `압박 전략`을 펼쳤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계자 내부 폭로에 따르면 결국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룬 중견사 측에서 현대건설 담당 PM에게 100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했고, 이후 현대건설은 신대방 재개발 구역에서 철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주 의사도 없으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들러리 입찰을 서주거나, 철수 대가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기는 새로운 비니지스 모델"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잡포스트의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압구정2구역 수주 과정과 관련해 더욱 충격적인 게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 임원 S씨를 중심으로 철거 사업권이 Y철거에서 I철거를 거쳐 D건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들 철거업체를 통해 무려 5억 원 규모의 조경수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조경수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조합장에게 부당한 금품을 전달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한다. 방배5구역의 조합원들은 서울시 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현대건설 본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관할관청인 서초구 측은 현장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구 재건축 담당 부서는 다음 달(8월)께 현장점검을 나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사비 상승 등 사업 여건 변화 때문에 정해진 예산ㆍ사양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다는 관련 보도 해명을 밝힌 현대건설. 회사 측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조합원이 만족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합 집행부와 개선 시공 방안을 협의 중이며 ▲상징목 : 특수 소나무ㆍ추가 상징목 식재 협의 ▲미디어파사드 : 4개소 분산 설치 확인ㆍ추가 대형 미디어파사드 설치 가능 검토 ▲석가산 : 규모 확대ㆍ생태연못 추가ㆍ꽃나무 추가 식재 예정 등의 조치 내용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원 17만671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01가구 ▲84㎡ 1174가구 ▲101㎡ 616가구 ▲114㎡ 303가구 ▲143㎡ 55가구 ▲164㎡ 12가구 ▲17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배초, 방일초, 남성초, 이수초, 이수중, 서문여자중, 서문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수동산,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방배5구역이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하나이자 양천구 목동ㆍ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수주 가능성ㆍ성공을 예측하는 척도로 꼽히는 만큼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실제 시공 결과의 차이를 둘러싼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가 중요하게 인식된다고 분석했다. 향후 조합원ㆍ조합ㆍ시공자 간 갈등이 서초구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2 · 뉴스공유일 : 2026-07-02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39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명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86번길 62(온천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가구 ▲76㎡ 88가구 ▲84㎡ 88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미남역을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광초, 내성중, 부산중앙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강시장과 병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3 · 뉴스공유일 : 2026-07-0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40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대흥61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대흥61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용당로 90(대흥동) 일원 872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7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0가구, 오피스텔 3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영흥초, 포항초, 포항남부초, 용흥초, 동지중, 동지고, 동지여고가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포항의료원 등 편의시설들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3 · 뉴스공유일 : 2026-07-0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1112131415161718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