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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를 담은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에 공개한 상담사례(2024년 57건ㆍ2025년 162건)를 분석해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시민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최종 82개 문답을 선정했다. 사례집에는 ▲차임(월세)ㆍ보증금ㆍ계약갱신요구권 31건 ▲권리금 16건 ▲하자ㆍ수선ㆍ안전 15건 ▲원상회복ㆍ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가 담겼다. 특히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갈등 현장`, `갈등 해법`, `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상담사례 조회 현황에서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퇴거할 수 있나요?",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리 및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등과 같은 계약과 하자 책임에 관한 사례에 시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집은 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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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건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힘을 모은다. 국토부는 이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ㆍ도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중앙ㆍ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지역의 다양한 건축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 이상의 제도개선과 정책 건의사항을 사전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건축 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은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ㆍ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불법ㆍ위반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6월) 발표한 공장ㆍ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세부 조사 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향후 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 고유의 자연ㆍ문화ㆍ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ㆍ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올해 3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지역의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도시ㆍ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논의를 거쳐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한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다. 충남은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아울러 참석한 16개 시ㆍ도가 머리를 맞대어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 절차 합리화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건축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최신 동향도 공유한다.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축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소개`를 주제로 건축 분야 AI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ㆍ지방정부 간 건축 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건축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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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ㆍ완화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고성군ㆍ속초시, 경기 평택ㆍ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862만8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만7000㎡)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마포ㆍ은평구,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만5000㎡) 등이다. 우선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성군ㆍ속초시 일대(639만 ㎡),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ㆍ공공주택 부지(77만 ㎡) 등이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만7000㎡)도 해제된다.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시흥시 군자동 일대(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수색비행장ㆍ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전ㆍ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만5000㎡)이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이달 22일 관보에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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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개금ㆍ당감, 만덕, 다대, 모라 등 노후계획도시 2단계 4개 지구의 `2035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은 오는 8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2단계 4개 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함에 따라 부산 6개 노후계획도시의 중장기 정비 방향을 모두 제시했다. 앞서 화명ㆍ금곡과 해운대 지구에 대한 1단계 기본계획은 수립ㆍ고시를 마쳤으며, 현재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는 지역별 도시공간 구조와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구별 정비 방향과 적정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통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개금ㆍ당감지구는 부산진구 개금동ㆍ당감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1.02㎢다. 백양산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경사지의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로 설정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7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1곳 등 8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만덕지구는 북구 만덕동 일원 약 1.04㎢ 규모다. 만덕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덕천천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원ㆍ녹지 및 보행체계와 생활 SOC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40%를 적용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4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1곳 등 5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다대지구는 사하구 다대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1.3㎢에 달한다. 바다와 아미산 등 자연환경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공원ㆍ녹지와 경관축을 조성하고, 대중교통과 보행체계, 생활 SOC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이며 주택 단지 정비형 7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4곳 등 1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모라지구는 사상구 모라동 일원 약 1.05㎢ 규모다 백양산과 주거지역, 인접한 사상공업지역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모라이음길과 백양산 등산로 입구 등 단절된 보행공간을 개선하는 한편, 공원ㆍ녹지와 생활 SOC도 확충한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를 적용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시 정비사업 통합 누리집과 시ㆍ관할 구청 공람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람 기간 중 4개 지구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시는 주민공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ㆍ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개금ㆍ당감, 만덕, 다대, 모라 4개 지구의 지역 특성과 미래 여건을 반영해 정비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ㆍ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바람직한 미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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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민간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줄여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민간 건설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확대와 위축된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금융 지원 상품구조와 운용 방안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 주제는 `공공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참여사업 개요 및 금융 지원 추진 경과 발표 ▲금융 지원 상품구조 및 운용 안내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개된 금융 지원 상품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직접정산 방식)의 공공분양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공모지구뿐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가 선조달한 금액(LH 기성 미지급분)이 있는 기착공 지구도 적용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80%,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지구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단, 실제 민간 사업자에게 대출이 되는 민간사업비 전체가 아닌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가 우선 조달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대출이율은 HUG 보증부 PF대출 금리 수준으로 예상되며,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지원 모델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건설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LH는 설명회 종료 후 HUG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금융 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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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최근 신림10구역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4곳의 사업시행자를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신림10구역 재개발은 관악구 법원단지길 70(신림동) 일원으로 면적은 19만6841㎡에 달한다. 인근 건우봉의 자연환경과 난곡생활권의 도시 활력이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대규모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신림10구역 재개발에 대해 올해 1월 추진위구성동의서를 전자동의서와 함께 검인했다. 이후 검인 6개월 만에 동의율 71.27%를 확보해 이달 16일 추진위구성승인 했다. 구는 신림10구역 재개발에서 전자동의서를 도입해 대규모 사업장의 동의서 확보 기간을 단축한 구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성현동 1021 일대 모아주택 4개소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 대상지는 2023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뒤 지난해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원 약 7만2000㎡를 대상으로 한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00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는 민선 9기의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조직 개편도 실시한다. 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 지원단`을 신설하고 기존 주택과를 `신속주거정비과`와 `주택관리과`로 나눠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능과 주택 관리 기능을 전문화할 방침이다. 박준희 청장은 "신림10구역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과 성현동 모아타운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추진 주체,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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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지상 최고 28층 공공주택 212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M블록ㆍB2블록)`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2016년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중 핵심 구역인 2개 블록의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M블록과 B2블록을 합쳐 공공주택 총 2120가구 규모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일원 1만2901.2㎡ 규모의 M블록은 지하 2층~지상 15층 공공주택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공공임대 115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를 배정했다. B2블록은 5만2718.1㎡에 지하 2층~지상 28층 공공주택 18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미리내집 1177가구로 구성된다. 두 블록 모두 전용면적 31㎡ㆍ36㎡ㆍ49㎡ㆍ59㎡ 등 다양한 평형과 평면을 공급한다. 시는 구룡마을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인근 대모산과 구룡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단지를 배치한다. 고단열ㆍ고기밀 외피를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해 친환경 주거단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근린공원ㆍ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보행친화형 가로공간을 만들고 유기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의 약 2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요가 높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버스로 16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개원초, 개일초, 개포중, 구룡중, 개포고, 수도전기공업고, 경기여자고, 서울시교육청 개포도서관 등이 1.5km 반경 내로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개포공원, 로이킴숲, 개포서근린공원, 청룡근링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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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동측 구로동 466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5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구로구 46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0년대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된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구로구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지만 서측 구로차량기지로 인해 동서 생활권이 단절됐다. 아울러 노후 주택이 밀집한 데다 급경사로 이동이 불편하고, 공원과 여가ㆍ휴식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구로구 벚꽃로74길 17-16(구로동) 일원 6만3871㎡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한 용적률 300% 이하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과 1호선 구로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구로초등학교, 구로초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구로중학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구로근린공원, 거리공원, 다울소공원, 솔길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대상지 주변은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량 증가와 생활권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주변 도시정비사업과 기존 저층 주거지를 함께 고려해 지역 일대의 교통ㆍ보행ㆍ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주변 개발에 대비한 교통체계 정비 ▲여가ㆍ돌봄을 아우르는 생활SOC 확충 ▲급경사 지형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 조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먼저 대상지 서측 철도변 벚꽃로는 상ㆍ하행 도로의 단차를 해소하고,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북측 회전교차로를 신호교차로로 전환한다. 남측 구로동 40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와 연계한 단계적 도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동측 저층주거지와 맞닿은 구간에는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 접근성을 높인다. 차량 진출입과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구로동로 외 주변 도로에 진출ㆍ입구 3곳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공원과 돌봄시설을 확충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건강친화형 생활SOC를 조성한다. 구로역과 구로초등학교를 오가는 보행량이 많은 북측 진입부에는 공원을 배치하고, 남측에는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 여가와 돌봄 기능을 제공한다. 급경사 지형을 고려해 대상지 서측은 기존 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동측으로 높아지는 지형에 맞춰 데크형 대지를 조성한다. 단지 내 높이 차이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로 해소하고 동측 저층주거지에는 경사형 보행로를 설치한다. 데크 하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한다. 가마산로에서 이어지는 약 30m 폭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구로차량기지와 맞닿은 철도변은 지상 최고 40층 해발 135m 내외로 계획했다. 저층 주거지와 접한 동측으로 갈수록 높이를 낮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아울러 대상지 여건을 반영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용지가 제한된 서울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노후 주거지 정비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구로동 466 일대에 공동주택 약 15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교통ㆍ보행ㆍ공원ㆍ돌봄시설까지 개선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09곳 중 191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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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비주택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ㆍ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가구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있는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며,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매입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이 확대된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등 3곳이 추가되고,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 신규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 중이므로,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심의ㆍ사업대상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는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ㆍ공급 순으로 이뤄지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단독) 또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이며,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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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가 이어졌으며,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본보는 날짜별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 1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급 방식과 규제 방향을 두고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 "재건축만으로는 한계"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ㆍ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이 착공 단계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금융ㆍ세제 지원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막힌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할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축 규제와 금융 규제, 세 부담,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됐다"며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층수와 연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중심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비와 이주비 대출 규제 등 금융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노후주택 비중이 약 48%에 달하지만 실제 시공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장은 많지 않다"며 "급등한 공사비와 금융 규제가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비싼 것이 문제인 만큼 공급 속도보다 공급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이번 토론회에서 수도권 전ㆍ월세난과 세입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 확대 vs 사업성 확보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유관 업계 내에서는 획일적인 임대주택 비율과 공공기여 기준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지역별 원가 구조를 반영한 임대주택 비율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오현석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의무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이 실제 조성원가를 크게 밑돌아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주거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은영 소장도 전세사기 이후 공공임대 수요가 급증한 만큼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후빈 강원대 교수는 공공분양의 시세차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조강태 MGRV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제지역 재검토 요구… 완화론과 신중론 맞서 규제지역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도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된 규제가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까지 제약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도 "획일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전세시장과 정비사업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은영 소장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이달 15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전세대출,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청년 대출 완화… 확대론 vs 신중론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여부는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주거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 확대하면 집값 상승과 청년층의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청년이나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를 실수요자로 볼 수는 없다"며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정책 지원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세대출… 지원 확대 범위 놓고 `공방` 전세대출 규제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렸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세대출 확대는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보증부 전세대출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비(非)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도 전세대출은 투기 규제가 아닌 주거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주비 대출ㆍ가계대출 총량규제도 `갑론을박`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놓고도 명확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큰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최은영 소장은 규제 완화 혜택이 고가 주택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두고도 의견은 엇갈렸다. 서영수 상무는 가족 간 차입 등 사적 금융까지 DSR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김미루 연구원은 총량규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할 제도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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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증시를 사실상 도박판으로 만든 정책 책임자들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 수백에서 수천조 원에 달하는 국민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시장의 신뢰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다. 지난 28일과 29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그리고 오늘(31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17% 넘게 폭등하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불과 며칠 사이 폭락과 폭등이 반복됐다는 것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모습이 아니다. 미국 인공지능(AI) 투자 논란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악재를 원인으로 거론하지만 이는 변명에 가깝다. 같은 충격을 받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연일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반복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결국 지난 5월 도입된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이미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초고위험 레버리지 상품까지 허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 판단이다. 그런데도 이번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증시 급락의 원인을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시장 구조에서 찾으며 분노를 키우고 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원칙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초고위험 상품을 허용하고 그동안 증시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독려해 놓고, 시장이 무너지자 투자자 책임부터 거론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책임 전가다. 금융당국의 사후 대응도 실망스럽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뒷북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폭락장에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 역시 국내 주식 비중 상한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마저 정책 판단에 따라 시장 방어 기능을 상실했다면 이 또한 반드시 조사해야 할 문제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누가 어떤 판단으로 초고위험 금융상품 도입을 밀어붙였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있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제 라인 경질은 출발점일 뿐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 국민 자산을 송두리째 흔든 정책 실패를 누구도 책임 없이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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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청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선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받은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71나길 23-4(청파동1가) 일대 8만25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ㆍ공항철도 환승역인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소의초, 선린중, 선린여자고, 선린인터넷고, 숙명여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경찰서, 효창운동장, 백범김구기념관 등이 인접해 치안ㆍ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념관 방문이 용이하다. 한편, 2024년 10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청파2구역은 올해 6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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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은평구는 수색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7월)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16-2 일대 2만98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4%, 용적률 291.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49㎡ 54가구 ▲59㎡ 152가구 ▲74㎡ 46가구 ▲84㎡ 283가구 ▲99㎡ 27가구 ▲114㎡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연대세브란스병원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색8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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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840가구 규모의 친환경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최근 상도동 24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양녕로22나길 17(상도동) 일원 8만859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장승배기역 등을 이용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도보 통학권에 어린이집을 비롯해 국사봉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상도초, 당곡중, 장승중, 구암중, 구암고, 당곡고, 서울삼성학교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대상지는 국사봉 자락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나, 급경사지와 협소한 골목길, 높은 반지하 비율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 오랜 기간 주민들이 재해 위험과 불편한 교통환경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지형적ㆍ교통적 한계로 주변 지역과 단절됐던 대상지를 보행녹지축, 교통망, 열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인접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여유와 활력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명품 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국사봉 경관과 상도권역의 미래가치를 함께 높이는 단지 ▲공원ㆍ녹도ㆍ커뮤니티를 하나로 잇고 지역과 소통하는 단지 ▲단절된 교통체계 개선으로 생활권 연계와 보행 편의를 높인 단지 등 3가지 원칙을 신속통합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주변지역 개발 여건과 사업 실현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한편, 국사봉 자락의 자연경관을 살린 스카이라인과 열린 통경축을 확보토록 계획했다. 급경사ㆍ옹벽으로 인해 재해 위험과 단절됐던 상도근린공원변에는 건축물 이격과 계단식 화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양녕로에서 상도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도를 조성해 보행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북서측 평지에는 공원을 신설해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데크 하부에 돌봄센터, 시니어클럽,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고, 서측 생활가로 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존 일방 체계였던 북측 양녕로26나길의 폭을 넓혀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신호교차로를 도입한다. 사고 위험이 컸던 양녕로와 국사봉터널 진출로 접속부는 진입을 차단한다. 또 단지 내 통과도로는 신상도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를 연결하는 안전한 보행로로 전환하고, 서측 경계부에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을 배치해 보행 안전성과 교통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도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며 큰 도시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미래 여건 변화와 국사봉의 자연환경을 잘 담아내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상도동 일대의 지역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1곳 중 195곳의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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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현재 S&P500지수의 할인율은 4.7%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4.7%)와 차이가 없고, 주식시장 할인율과 시중금리 격차는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 위축이 아닌 선호도 변화고, 미국 정부보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6년 1월 5.2%에서 7월 6%로 다시 커진 반면 S&P500지수 ROE는 같은 기간 동안 20%에서 23%로 높아졌다. 기업들의 효율성 개선이 부각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고금리 국면에서 기업의 효율성(ROE) 개선 여부는 주가수익률에도 영향을 준다. 우선 2023년 3월~10월까지 연준의 추가적인 2회 기준금리 인상과 10년물 국채금리 상승(3.5%→4.9%) 국면에서 S&P500 내 ROE 상승 폭 상위 3개 업종의 평균주가수익률은 10%와 하위 3개 업종(-5%) 대비 월등히 높다. ROE는 [ROA(순이익/총자산)*재무레버리지 비율(총자산/총자본)]로 구성돼 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익 증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재무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ROE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기업의 주가 성과가 좋을 수 있다. 최근 4개 분기 합산 알파벳의 자본지출 금액은 2292억 달러였고, CAPEX와 지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8%에 육박한다. 반면 애플은 1097억 달러의 자본지출 중 89%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다. 올해 6월 말 이후 알파벳 주가는 -4% 하락한 반면 애플 주가는 7% 상승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주주환원을 통한 재무레버리지 비율 상승을 선호한다.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막대한 잉여현금을 활용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재무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2026년 ROE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아, LG, 현대글로비스, GS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2023년 11월~2024년 8월과 같이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이후 고금리 국면에서도 ROE의 중요성이 높은 건 같지만, ROA 상승을 기반으로 그 비율이 높아져야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해당 국면에서 S&P500 내 ROA가 상승한 업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35%로 하락한 업종 평균 26% 대비 높았다. 금리 상승기에는 재무레버리지로 ROE를 높이는 기업을, 금리 고점 이후에는 ROA 개선으로 ROE를 높이는 기업을 선택한다. 엔비디아는 AI 밸류체인 및 인프라 관련 기업에 지분투자를 늘리고 있다. 최근 4개 분기 합산 엔비디아의 지분투자 금액은 669억 달러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470억 달러) 금액보다 크다. 투자를 통해 향후 이익 증가와 높은 효율성(ROA와 ROE) 유지가 예상된다. 올해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27일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고점을 넘지 않는다면 4분기를 대비하는 방법은 2026년 대비 2027년 ROA 개선을 기반으로 ROE 상승 기대가 높은 AI 밸류체인 및 인프라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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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집행부가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업무 중 하나가 조합원 자격의 판단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조합원 지위는 물론 향후 분양권의 귀속까지 달라질 수 있다. 조합으로서는 조합원 명부 작성, 총회 의결권 부여, 분양신청 통지 등 사업 전반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고, 판단이 잘못될 경우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지위 확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6년 6월 12일 선고ㆍ2025구합53201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행정청 내부에서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조합에 통지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자체는 전날 이뤄졌더라도 그 인가가 조합에 통지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해당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합은 서울 송파구 소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사업구역은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원고들은 2020년 11월 2일 기존 소유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다음 날인 11월 3일 오전 10시 10분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한편, 관할 구청장은 2020년 11월 2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했지만, 해당 인가를 실제 조합에 통지한 시점은 다음 날인 11월 3일 오전 10시 13분께였다. 결국 단 3분의 차이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조합설립인가의 통지가 이뤄진 것이다.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분쟁은 이후 조합이 조합원 지위 이전을 반영하기 위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고를 하면서 본격화됐다. 조합은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원고들에게 이전됐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했으나, 구청은 원고들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원고들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말하는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것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인가를 결정한 때가 아니라 해당 인가가 조합에 고지된 이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진 반면,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것은 오전 10시 13분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를 양수했고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설립인가 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를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관해 명확하게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었다. 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았다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조합설립인가 역시 조합이라는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합설립인가제도 자체의 특성이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와 달리 도시정비법 제35조에는 관할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행정청이 조합에 조합설립인가를 통지하면 그 이후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되기도 전에 행정청 내부에서 이미 인가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법원은 바로 이러한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세 번째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입법 취지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재건축사업을 이용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조합에 통지되지 않아 일반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우까지 조합원 지위를 일률적으로 부인해야만 이러한 입법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조합설립인가의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즉 조합에 인가가 통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기 수요 억제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원은 반대의 해석이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조합에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래당사자가 조합에 직접 문의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다 하더라도 인가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행정청 내부에서 인가 결정이 먼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래당사자로서는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정으로 중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시각은 2020년 11월 3일 오전 10시 13분께였고,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시각은 그보다 3분 빠른 오전 10시 10분께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봐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조합 집행부의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조합원 지위의 양도ㆍ양수를 판단할 때 조합설립인가서에 기재된 `인가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무상 조합설립인가서에는 인가처분일이 명확히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단순한 인가처분일이 아니라 해당 인가가 실제 조합에 언제 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같은 날 수분 차이로 소유권 변동과 조합설립인가 통지가 이뤄지면 날짜만 확인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 통지서의 전자문서 송달시간, 공문 수신시간 등 인가가 실제 조합에 도달한 정확한 시점과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각 등을 비교해야 할 수도 있다.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합설립인가서 뿐 아니라 인가 공문의 수신기록과 송달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은 송파구청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각각 조합설립인가 통지시각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각을 확인해 판단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관할관청의 판단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최종적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관할관청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이전을 전제로 한 변경신고를 반려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관할관청의 행정지도나 신고 반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 문제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조합원 자격은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다투는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을 모든 조합원 자격 판단에 광범위하게 일반화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문언을 해석한 사례이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양도ㆍ양수,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 공유관계 변동, 장기보유ㆍ거주에 따른 예외 등 다른 조합원 자격 문제는 각각 해당 법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판결문상 확인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인 만큼 향후 상급심에서 동일한 법리가 확정되는지도 실무상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합 집행부에게 이번 판결이 주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은 조합원 자격을 단순히 `인가일 전후`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자격은 재산권과 분양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총회 의결권과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합은 소유권 변동이 조합설립인가 전후의 경계에서 이뤄진다면 인가처분일, 조합에 대한 통지일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점, 거래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직후에는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면서 인가일을 전후해 소유권이 변동된 물건을 별도로 추출해 검토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완료일만 확인하기보다 필요하면 등기접수시점까지 확인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의 통지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행정청 공문과 전자문서 수신기록 또한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분양신청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적 판단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01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행정청 내부에서 인가처분이 성립한 날짜가 아니라 그 처분이 조합에 통지돼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시점이었다. 이는 `투기 억제`라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래안정의 요청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 자격은 단순한 명부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의결권, 분양권, 청산관계와 사업의 적법성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 집행부는 `인가일이 언제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가처분이 언제 조합에 도달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는가`를 확인하는 실무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객관적인 자료 보존이 조합원 지위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 집행부를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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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제1항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①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나서야 토지를 인도받았다. 이 경우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청구를 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차임 상당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지 타에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해 수익을 얻을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해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26년 3월 12일 선고ㆍ2025다217884 판결)에서는 "①불법 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 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년 7월 22일 선고ㆍ96다14227 판결 및 대법원 2017년 6월 15일 선고ㆍ2015다77717,77724 판결). 한편 부동산의 무단점유ㆍ사용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사이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정됐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며,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ㆍ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대법원 2020년 5월 21일 선고ㆍ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 않고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는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차임 상당의 손해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이 이주 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적어도 토지등소유자가 이러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한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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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녹지공간을 품은 지상 17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2가 276-2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건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아차산로변 준공업지역으로, 최근 대상지 주변으로 유동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 있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수이로20길 49(성수동2가) 일원 3555.7㎡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17층(높이 119.5m) 업무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도입, 공개공지 설치 등을 통해 용적률 578%를 적용했다. 저층부에는 이벤트와 팝업공간, 광장 등을 배치해 시민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상층부는 국내 게임기업 크래프톤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을 위한 업무공간과 옥상정원을 조성한다. 대지 내 아차산로와 성수이로20길변에는 지상부 전체를 공개공지로 계획해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개방감 있는 도심 숲 형태의 광장형 휴게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공원,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하수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성수이로20길변과 연무장17길변은 관로를 확대하고 연무장19길변의 노후 관로는 교체하기로 했다. 추가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지 내 저류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수펌프의 처리용량도 대폭 확충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성수동 일대가 첨단 IT산업을 중심으로 업무와 문화ㆍ휴게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4 · 뉴스공유일 : 2026-08-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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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8 외 1필지 일원이 지상 15층 규모의 ITㆍ문화콘텐츠 업무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2가 278 외 1필지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인근의 준공업지역으로, 2023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았던 건축물이 있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2가 278 일원 3008.3㎡를 대상으로 용적률 547.3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높이 83.9m)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시스템ㆍ게임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 등 권장업종을 도입해 성수 지역의 ITㆍ문화콘텐츠 산업 수요에 대응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대상지 북서측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대지 서측 아차산로9길변 차로와 보도를 확충하면서 이를 공개공지와 연계해 차량 통행 여건과 보행 안전성도 대폭 개선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공원ㆍ녹지와 하수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휴게ㆍ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공개공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개발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아차산로9길 하수관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지 내 저류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수펌프의 처리용량도 대폭 확충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공사 중단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성수지역의 산업 변화에 부합하는 업무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이라며 "보ㆍ차도 확충, 공개공지 조성, 하수관로 확충 등 기반 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해 성수동 일대 업무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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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공정 관리를 통해 착공을 앞당기고, 신규 사업에는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을 함께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모아타운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약 13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3000가구 규모가 조합 설립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4곳 5000가구는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을 위한 밀착 공정 관리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모아통합기획` 도입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 ▲주민소통 및 사업역량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곳에는 공정 관리로 착공을 앞당겨 2028년까지 1만4000가구, 2031년까지 4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추진 단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한다.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모아주택과장,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역별 촘촘한 공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ㆍ이주 갈등,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건축ㆍ정비ㆍ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ㆍ갈등 관리ㆍ건설사업 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와 공공ㆍ조합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아타운에 공공의 계획지원과 주민의 사업 추진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인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공공ㆍ전문가ㆍ주민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수립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병행한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주민ㆍ시ㆍ구ㆍ모아통합계획가(MP)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모아한팀`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은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시와 자치구는 모아통합기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모아통합계획가는 계획 조정과 자문을 제공한다. SH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시행을 추진한다. 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 1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용과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한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ㆍ토지면적 2분의 1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다음 달(9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도 강화한다. 투명한 모아주택 조합 운영을 위해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ㆍ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모아주택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모아타운 철거 세입자가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 세입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표준평면 등을 마련한다. 철거 세입자가 임대주택 입주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누리집도 개편할 예정이다. 모아주택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별다른 공사비 검증 근거와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자의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제도권 내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서울시 조례로 공사비 검증 근거를 마련해 SH에서 모아주택 공사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공 이후 여러 모아주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통합 관리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매뉴얼`을 마련한다. 여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각각 운영되면서 생길 수 있는 비효율을 줄이고 관리비 절감도 지원한다. 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직접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열어 조합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안내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성과를 낸 사업지는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비용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노하우를 확산한다. 시는 1차 모범 모아타운으로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 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 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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